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월1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153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153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치환의원외13인발의)
(14시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3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53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토론 없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2월8일 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치환의원외13인발의)
(14시56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집행부의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치환의원 외 열 세분의 의원님들 발의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 없이 위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토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성환 김광호 김치환 이순원 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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