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1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3.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2023년 3분기 기획재정국 전용 내역 보고의 건
5.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3관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12. 노원 메이커스원 및 노동복지센터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4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
15. 2024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
심사된안건
3.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2023년 3분기 기획재정국 전용 내역 보고의 건
5.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11.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3관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12. 노원 메이커스원 및 노동복지센터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4. 2024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5. 2024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해야 하나 보건복지위원회 보류 요청으로 의사일정 제1, 2항을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 4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 4, 5항을 먼저 심사 후 1, 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4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은 총3건이며, 전체금액은 총 2,652만 4,000원으로 국비 보조금 611만 4,000원, 시비 보조금 2,041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 내역은 2건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업소 물품 지원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593만 원, 국고보조금 611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온라인 특별판매할인전 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간주 내역은 1건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집보기, 집계약에 이르기까지 동행해 주는 서비스로 구민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1,248만 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23년 3분기 기획재정국 전용 내역 보고의 건
(10시 06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전용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1건으로 행정안전부의「2023년 지방재정 정보화 운영」 분담금 변경에 따라 차세대 이호조 운영비 1,365만 8,000원 확보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3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08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1건으로, 3,081만 3,000원으로 잼버리 참가자 지원사업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협조 요청에 따라 2023년 8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6일간 우리 구에 방문한 424명의 잼버리 참가자에 대한 활동을 지원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스케이트장 프로그램 체험비, 석식비 등 총 3,081만 3,000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10시 10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를 공정히 수행하고 보다 구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에 근거 법령 및 시행령 추가, 안 제1조.
위원회의 기능에 심의·조정이 생략 가능한 단서 신설, 안 제2조.
위윈회의 구성에 간사는 담당 팀장,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변경, 안 제3조.
위원의 임기 등 자격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의견청취 및 조사 시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를 강행규정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수정, 안 제10조.
공무원의 수당 미지급 조항 신설, 안 제11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용상희 감사담당관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발의)
(10시 1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금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장, 어정화 부위원장 사회교대)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춰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법에 중복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조례의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법에 중복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춰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6호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띄어쓰기 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춰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법에 중복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근거법령의 체계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여 포상금 지급의 명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10시 17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차미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7호에 위원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회의 비공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위촉 시 시민단체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지가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회의록을 공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비공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개정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0시 2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를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지침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위원회 심의 안건 신설, 제3조제3항 구의회 의장 추천 위원 확대 및 제4항 회의 종료 후 위원회 자동해산 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개혁위원회에 구의원 참여 및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위원회 운영의 비상설 전환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구의원의 위원회 참여 및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여 우리 구 규제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일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2 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4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노원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4조~제6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점검, 제8조~제9조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7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노원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노원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적인 부분하고 형식적인 부분을 좀 나누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내용적인 부분이고요.
국장님, 이거 정말 잘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복잡하면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남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을 맡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하고 지표개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각 과제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채워나가야 될 건데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채워나갈 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타 자치구에서도 살펴봤더니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국가 계획이나 서울시 계획 이런 게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참고로 할 만한 자료는 없지만 타 자치구 기본계획 수립,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기본계획 수립한 구가 3개 구가 있거든요.
그 3개 구 거를 참고해서 일단 기본 우리 조례안을 지금 제정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국가나 시의 계획이 내려오면 그게 또 참고를 해서, 그런데 지표도 위원님 말씀하신 지표도 좀 더 넣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상위법 제3조에 이제 기본원칙이라는 게 쭉 나와 있고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이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 위기 대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모태가 되는 UN-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는 17개 세부지표를 제시했습니다.
빈곤 퇴치, 기아 종식, 양질의 교육 보장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상위법 제29조에서 ‘숙의공론화장’이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아시나요?
그래서 숙의공론화장을 열어서 각 기본전략, 추진계획 그리고 지표개발 과정에서 ‘노원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만들어라’라는 건데 그걸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일이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표를 10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10개 각 분야의 지표에 관련된 구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수렴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만드는 데 거의 1년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어 노원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속현장토론회에서 구청장님이 이제 스탠바이가 되시면 청장님 주재로 해서 예를 들어 보자면 장애인, 빈곤에 관련된, 아니면 아이들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공론화장을 지표별로 하면 가장 좋겠죠.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 의견 수렴을 하는 거를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먼저 하나 드립니다.
그 상위법에서 이 법에 제정한 원칙이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방점이 이제 ‘미래 세대’에 찍혀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성별의 쏠림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 성별이 10분의 6, 그러니까 60% ‘과반을 넘지 마라’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럼 상위법의 원칙에 따라 미래 세대의 참여를 어떻게 담보할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없습니다.
저나 김기범 위원님이 어디 위원회에 들어가면 유일한 청년 위원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저도 많이 들어가 봅니다만.
그래서 물론 이제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도 마찬가지고 노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이제 주민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려면 다양한 세대의 이해관계를 좀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특히 청년 위원들의 참여가 굉장히 제한되고 그러한 대상자 청년을 발굴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그 단서 조항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다만 위원회 구성 시 이제 특정 성별,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다만 위원회 구성 시 전체 위원회 10분의 3’, 그러니까 30%입니다.
‘10분의 3 이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회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미래세대에 참여를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선임을 할 때 청년을 포함해서 중장년, 노인 등 인구 구성 비율에 따른 세대별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운용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10시 3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차미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부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현행 전자조달시스템에 맞는 개정을 통해 조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부합하는 용어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4항을 신설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전자조달시스템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의 전면 전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개정으로 상위법령과의 용어 상이에 따른 해석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일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발의)
(10시 3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차미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를 전면 사용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사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수입증지 관련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는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부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3관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41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 3관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3항의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해당함에 따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노원구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공간으로 우리 구에 총 4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이번 재계약 보고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관과 제3관으로 민간위탁 운영 중인 두 개의 시설이며, 1관은 공릉동에 위치하고 연면적 1,451.13㎡이며 지상 3층 규모입니다.
3관은 상계동 행정복합타운 내 위치하고 연면적 434.07㎡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추진사업의 연속성을 추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 수탁기관인 노원사회적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계약 심의 기준을 통과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재계약 최종 결정하였고 수탁기관인 노원사회적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은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결과가 다 결론이 났는데, 여기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보고를 받고 동의를 안 하고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보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 혹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결론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이 과정이 궁금하네, 절차가.
한 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뭐, 답변하실 거예요? 하세요.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보고하게 돼 있는데요.
동의를 구할 때에는 저희가 이제 절차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고 보고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현재에는 저희가 재계약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의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고로 갈음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그때는 이제 의회에 의견을……
그렇죠?
절차가 갑자기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보고 건에서 약간 질의가 있으시면 어떻게 다음에 반영하시는가요?
그냥 단순 보고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 지출도 지금 줄이고 있고 공공계약 규모도 아마 축소될 거고요.
사경 대부분이 영업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지금 사경 현장에서는 이제 ‘인력 감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비해서.
혹은 중도에 이제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것도 좀 지금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회적 기업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지금 이제 1관, 3관 했는데 이제 1관 같은 경우에는 25년 12월까지죠?
1관을 이전해야 된다면 다시 공간을 조성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지.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걸려 있어서 아마 팀이나 과에서도 부담이 좀 크실 것 같은데, 방향성을 지금 논의하기는 좀 이르고 이걸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노원구가 사회적 경제에서 대단히 선두주자로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정책 10년이 다 돼 가는데 최초 개관 이래부터 지금까지 노원구에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든 성과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 3관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2. 노원 메이커스원 및 노동복지센터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49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노원메이커스원 및 노동복지센터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3항의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해당함에 따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노원메이커스원과 노동복지센터 각 사업의 연속성을 추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 수탁기관에 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계약 심의기준을 통과하였으며, 재계약 평가심의회를 통하여 재계약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노원 메이커스원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서울 테크노파크와 노원 노동복지센터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전태일재단은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각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노원 메이커스원은 4차산업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취·창업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노원구민뿐 아니라 인근 타 구 대상으로도 메이커 플랫폼에 대한 벤치마킹 자문활동을 지속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동북권 메이커스페이스를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노원 노동복지센터는 노동법률구제 상담 및 세무상담, 노동 인권교육, 힐링 문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노원구민의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와 노동 복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5년인가요?
그러니까 시비 지원 비율이나 이런 게 조정이 되는데 우리 구비로 계속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별다른 이벤트가 있을지요?
아니면 예를 들어 뭐 과기대나 이런데 학교 내로 들어가서 운영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저희도 행정기관 같은 게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우은빌딩으로 들어갔는데, 장소변경에 대한 검토가 있나요, 혹시?
저희가 제품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이제 2년 후에 이제 마감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2년 위탁계약을 한 후에 그때 일몰사업 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장소 이전을 테크노파크 안으로 들어가면 이전비라든지 철거비 예산이 또 추가로다가 한 1억 넘게 지금 소요될 상황에 내년도 이제 운영예산도 좀 절감되고 그래서 현행유지하고 2년 후에 최종 일몰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신 김에.
사전질의 때도 요청 한 번 드렸던 건데 추석명절 앞두고 어디 지역의 아파트에서 경비원 해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걸 지금 노동복지센터에서도 도움을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센터에서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저도 해고 노동자를 상담을 해보고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드리겠다고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에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나 노무사들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상호 간에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 메이커스원 및 노동복지센터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0시 5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를 점검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확인되어 발의하게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고, 각 부서별 상담실의 현재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2 전문가무료상담실 운영에 관한 용어의 정의 신설, 제4조 및 제8조 전문가무료상담 분야의 현행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고, 현재 전문가무료상담실의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담관의 책임 및 기록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를 정비해 효과적인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및 상담관 책임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7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우리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0년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매년 5,000만 원씩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 범위에서 신용보증융자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부터 출연금을 증액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출연금의 12~15배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5억 원을 출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출연금의 12.5배수의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년 경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2024년도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출연금의 12.5배 범위의 융자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5배인 약37억 5,000만 원 이상의 융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융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2억이 더 준 거죠?
내년에 또 기금에서 조성할 수 있는 국민은행이나 타 금융기관과 협약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에도 벅찬 금액이고 해서 올해는 일단 3억으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또 경제 형편에 따라서 좀 변동은 있겠지만 그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을 좀 감액시켰습니다.
1.5% 이율을 1.2%, 1.3% 정도로 낮게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저희가 융자하고 특별신용보증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융자 같은 경우에 올해 1.5%였고 내년에 1.2%로 더 금리를 낮출 예정이고요.
지금 특별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가지고 보증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금리는 내년에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5% 내외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섞인 거죠?
조금 아쉽네요.
워낙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내년에 3억을 책정한 거는 저희가 연말에 잔액이 한 32억 정도 될 것 같아서 융자를 30억 하고 출연을 3억 할 거로 최대한 잡은 상황입니다.
내년에 재정 상황 검토 해주셔서 혹시라도 중간에 추경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로 보완할 수 있으면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정해야 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5. 2024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출연내용 및 추진현황으로 2011년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1만분의 1.2 비율로 출연금을 산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는 바, 2023회계연도에는 1,369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회계연도에는 전전년도(2022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301억 원의 1만분의 1.2비율로 산정한 1,5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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