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 2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조례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손장희 감사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구민고충 처리나 아니면 구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위원회나 조직이 상당히 여러 개로 분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너무 광범위하게 여러 위원회나 여러 기구로 분산돼 있으면 민원을 처리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어져서 오히려 행정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위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도록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민원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능이 굉장히 대동소이한데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건.
그러니까 조례는 별도로 있더라도 예를 들어 하나의 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른 기능도 할 수 있고 저 조례에 따른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식의 법률 검토를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다 보면 그 민원을 받아서, 고충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서도 A기구에서 들어오고 B기구에서 들어오고 C기구에서 들어오고 나중에는 응답소나 구청장이 바란다, D, E 이런 식으로 굉장히 루트가 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처리하고 검토해야 되는 집행부의 행정적 복잡성이 너무 커질 것 같은데,
언제고 일단 가동을 하되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해도 법적으로 큰 이상이 없다 혹은 권익이나 인권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정도의 통합 운영은 괜찮다.
이런 부분으로 법률 검토나 질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조정회가 있기는 한데요.
거기는 직접 조사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직접 조사권이 있거든요.
그게 차이가 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고충처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곳이 많고 우리 지방 자치구에 많이 있고 이거를 작년부터 고려를 했다고 제가 우리 팀장님께 들었고요.
이것은 하여튼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권익위에서 권장 사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렴도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고충을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 노원구청에 있으니까 외부청렴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이름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다만 안타까운 건 얼마 전에 우리가 청렴도 자체가 바닥인데, 아주 꼴찌인데 특히 내부청렴도에 있어서 점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 내부 직원들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고 갈등이 큰 이 상황에, 이 시기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데 있어서의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상 자체가, 이 고충 자체는 누구의 고충이냐 하면 우리 노원구청에 대한 민원의 고충이거든요.
일을 잘 처리했든 잘 처리하지 않았든 여하튼 고충이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처리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느끼는 건 우리 구민이시고 대상은 노원구청,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이에요.
그러면 직원이 규칙과 자기의 업무 역량이나 소신에 따라서 결정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고충을 느끼면 그 고충을 여기 처리위원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이 건을 처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직원들도……
직원들이 봤을 때는 잘 결정된 부분인데 감정적으로 고충이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여기 고충처리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직원을 조사하게 되고 그러면 옥상옥 느낌의 다시 직원들에게 조금 더 큰 부담을 주지 않는가.
그게 시기적으로 하필 내부청렴도에 내부 갈등이 많은 이 상황에 이 부분은 좀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노파심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이 청렴신문고 같은 방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처리가 될 거고요.
이거는 외부청렴도나 또 한 가지, 민원서비스종합평가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여기가 배점이 돼 있습니다.
한 8점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작년 평가가 ‘나’ 등급을 받은 걸로 돼서 여기에 점수가 더 플러스 되면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직원의 업무 양이 더 늘지 않을까 염려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원인들하고 상담 먼저 처리하고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 올라오는 게 저희한테 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우 높은 게 아니라 거의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은 매뉴얼과 규정에 따라서 잘 진행했는데 느껴지는 고충은 민원분의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업무가 잘못 처리됐으면 그거는 마땅히 조사를 받거나 바로 잡아야 되거나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것까지도 혹시 확대돼서 이게 직원들의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기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제가 이를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소송까지 했는데 법원이 “구청에서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승소를 저희 민원인이 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이 구청 직원분의 결정이 법원에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나왔으니까 이 분에게 여러 가지 감원이나 이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물론 그분이 업무를 잘못 처리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봤을 때, 다른 분한테 확인해 봤을 때도 그거는 잘못 처리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새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처리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생기는 거죠.
그게 주관적인, 감정적인 그런 걱정은 아니고.
그래서 혹시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로 우리 구민의 고충도 고충이지만 직원의 고충도 여기에 의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거의 대상이 민원인에게 고충이 있고 직원이 조사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직원도 고충을 느껴서 여기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청렴신문고라고 별도로 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 처리한 것도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거.
직원들이 불편한 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직접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그래서 답변을 처리하는……
지금 새로,
그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도 우리 직원들도 구민이니까 우리 직원들의 고충도 여기에 얹어서 업무 처리상 부서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부분이 더 포함될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그걸 제가 한번 믿어보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도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하고 연계돼서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추경에 올라온 건 3명? 3명 분이에요?
분야가 다 다른데?
건축사가 행정 쪽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추진 근거는 보니까 추경은 이따가 이야기하나 지금 조례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이어서 추진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렇게 예산이 먼저 다 잡혀서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굳이 그러면 이 근거로 이 사업을 해도 되잖아요.
조례가 저희들 심의도 안 됐는데 예산이 다 잡혀서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웃음 소리)
실제로 운영은 하반기부터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청렴도 평가나 서비스평가, 이거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미리 예산을 잡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해야지.
의원들한테 그런 설명은 부적절한 것 같고, 그건 집행부 사정이지.
의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절차라는 게 서로 있는 거지,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20분)
손장희 감사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85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억 690만 8,000원 대비 1,695만 원이 증가한 총 2억 2,385만 8,000원입니다.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해 운영비로 255만 원, 활동경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게 안 맞는 게요.
한 명씩을 근무하는데 6개월 치를 해서 1,440만 원이 올라왔고 수당은 6개월치 올라오는데 3명 돼야 하는데 지난번 예산이 좀 깎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7월, 8월, 9월 정도 하면 7만 원 이게 두 명이 해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밑에 있는 활동경비도 이게 6개월 아니고 5개월, 4개월 줄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논리가 맞잖아요, 그렇죠?
손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부서에서, 담당관이 없는 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니 이거 지금 뭐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텐데요.
이게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추경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서에서는 해야 될 일을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과담당관께서는 미디어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6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서 12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82억 1,643만 4,000원 대비 8억 9,804만 9,000원이 증가한 총 91억 1,448만 3,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86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CCTV 고도화를 통한 범죄사각지대 해소 및 관제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 CCTV 교체 및 신규설치비로 8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2쪽, 통합운영센터 모니터링요원 인건비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CCTV 관제 인력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요원 인건비를 9,6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에 맞춰서만 하실 건가요?
저희가 매년 그 소요연수가 경과된 것들이 나오고 또 이제 신규로 설치해야 될 곳도 있고 한데 저희가 매년 예산사항 때문에 최대 가능한 한 10대 정도, 그 정도만 가능할 정도로 예산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그때그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족하면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소요연수가 된 것들을 제때 다 하진 못하고요.
저희가 또 장비가 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또 사용 못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거 하고 지금 이거 하곤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 정책이라든가 계획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살피고 있는데요.
AI를 이용한 카메라도 조만간 아마 계획에 내려올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 한 6개 정도 자치구를 선정할 예정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 쪽에 지금 노인 인구도 많고, 치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해서 공모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2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
고속검색시스템 AI 기능이 한 2억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그건 아직 어떻게 배정될지 결정이 안 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카메라 같은 경우도 어떤 장소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AI 기능만 갖춘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장소든.
그건 아니고?
지금 뒤에 있는 모니터링요원들은 우리 관제센터에 같이 소속이 돼서 똑같은 관제업무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질문 드려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통합운영센터 모니터링요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그러면 한 분이 몇 명 정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걸 줄이려고 했다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 다시 네 분을 다시 하는 걸로, 어떻게 되나요?
원래 저희가 작년에 지금 CCTV 관제요원은 서비스공단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그 직원들이 와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청에서 지금 파견 받아서 온 직원들을 우리가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데 ‘파견법 위반이다’, ‘직접 고용을 해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16명을 전체 저희가 고용할 순 없고 해서 한 일단 5명만 직접 고용을 하고,
4명을 이제 서비스공단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이태원 참사 사고가 나는 바람에 돌려보내지 말고 추가로 그냥 인력 보강 차원에서 운용을 하자 그래서 계획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력이 있는데 전체 16명을 다 고용할 수가 없어서 일단 5명만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 인원한테 어떤 업무지시도 하고, 하되 이제 뽑은 인원의 4명 정도는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태원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추가로 더……
5명 더 뽑으니까, 기존에 16명인데 추가로 이제 5명을 더 뽑는 거죠.
그래서 아마 5명이 더 추가로 생기면 조금 더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범인이 이 골목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쪽으로 갔을 것이다’ 그러면 그쪽 주변 사거리에 있는 모니터들을 다 요청을 하고요.
또 그쪽 골목에 나타났으면 거기서 또 시작돼서, 또 사거리 주변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영상들을……
그래서 도주로, 그러니까 얼굴 확인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동선 확인 차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얼굴이 식별이 안돼도 검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매년 그러면 2,600대, 매년 기본적으로 한 200대는 매년 내구연한으로 말하자면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이제 관제위원들이 관제를 하다 보면 어떤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린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검사를 하고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다음 교체 때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우선순위로 이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CCTV가 있잖아요.
저희 구청에서 설치한 게 반드시 있을 건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뭔가가 이렇게 떨어져……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공사하느라 바리케이드 쳐진 게 있는데 그게 막 흐트러지거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서 바로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있었는데 한 20분 정도 경과했는데도……
물론 제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은 왔지만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이 모니터링을 앞으로 하게 될 스물한 분이 모니터링 하시다가 그다음에는 어떻게 절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구청, 경찰서 또 여러 가지에서 동시에 이거를 모니터링한다’ 이렇게 저한테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업무 매뉴얼이나 대응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말씀을 좀 주시면.
저희가 CCTV 관제는 대수가 한 2,600대가 되기 때문에 그 2,600대를 모니터에 다 띄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사고 다발지역, 어떤 사건이 많이 났던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관제요원들이 모니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동교 사거리라든가 일반적으로 사고가 안 나는 지역들은 저희가 계속 관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때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영상을 찾아본다던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경찰관이……
아, 그러면 백업기간이 한 달 정돈가요?
그게 계속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우리가 노원구가 보유 수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한 번도 그걸로 인해서 뭔가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느껴진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참에 좋은 설명 알겠습니다.
파악 잘하게 됐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 내역을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7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3건에 8,788만 원이고 증액 2건에 1억 1,700만 원이며 신설 2건에 8,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의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감사1팀장 손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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