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4월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     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출산장려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외 10인 발의)
3. 출산장려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김승애의원 외 14인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안(김승애․이환주의원 외 5인 발의)

(10시3분 개의)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9년 3월 24일 노원구청장이 제안하여 2009년 3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3월 30일 김영순의원이 발의하여 2009년 3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3월 30일 김승애의원이 발의하여 2009년 3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안, 2009년 3월 30일 김승애의원이 발의하여 2009년 3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출산장려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위원장 최성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개정할 조례안 중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을 제공하여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인용 법령, 낫표 사용과 용어를 먼저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전문 또는 일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수첩 등으로 하여 지금까지 애매한 제출 서류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올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제출일자 : 2009.3.24  
- 의안번호 : 1267
-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사회복지과)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 조례 제명 띄어쓰기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안 제1,3,5조 및 별표)
- 우선 계약당사자 증명서류 명확히 함(안 제4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보 고〕
6.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의 근거법규인 장애인복지법 ‘생업지원’ 조문은 당초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서 1999.2.8. 법률 제 5931호(2000.1.1.시행)에서는 제38조로 개정되었다가 다시 2007.4.11. 법률 제 8367호(2007.4.12.시행)에서 제42조로 근거법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또 모자복지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조문은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법률 제6801호(2002.12.18.)되고 다시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법률 제8655호(2007.10.17.)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생업지원’ 조문은 당초 제 16조(취업보호)이었으나, 2005.3.31. 법률 제 7483호(2005.6.1.시행) 개정법률에서 제 16조의2(생업지원)조문이 신설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의 법명과 조문을 개정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형식 등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구에서 자체적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조례를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바꾸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앞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상위 법령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 여기 자체조례에서는 우리가 근거서류 관계에서 중요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비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지금까지 조례에 되어 있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정의 여성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순국선열유족을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이런 사항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그냥 관계증명서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던 것을 명확하게 관계증명서를 내도록 정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법규에 따라서 즉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최근 2년 동안 손질을 안 해서 이번 기회에 관계법규에 맞게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상위 법령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현재 2008년도 1월부터 저희 구청 내에서 관계법규가 상위 법규와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칭이 안 되는, 쉽게 말해서 법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칭 안 되는 것을 일제 정비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때 즉시 해야 되는데 바로 하지 못하고 그동안 관계법규를 검토하다보니까 시일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본질의 뜻은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규 중에 생업지원에 관련된 법규에 가장 직접적이고 당사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동판매기나 매점과 관련되어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만 이 법이 적용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부모가족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까지 범주를 확대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적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법에서 했다고 해서 굳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법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느냐는 것이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노원구에는 일단 자동판매기, 매점 등이 많이 있는데 자동판매기는 그래도 조례에 적용해서 하고 있지만 매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점이 없어서 정말로 장애인과 해당되는 분들한테 매점을 주고 있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구에서 하고 있는 매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실행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또 따지면 지금 구 청사 내에도 자동판매기가 있는데 이것을 장애인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조례를 바꿨는데 독립유공자나 유가족들이 할 것 같습니까?
조례는 상위조례에 따라서 바꾸기는 하는데 실천의지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례만 바꾸면 되느냐 저는 그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정비된 상태에서 설령 저희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상위법규를 위반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조례만 고집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법의 체계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 등등해서 조례규칙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그 관계법규를 개정하고 수정해서 체제에 맞춰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봐지고요.
다만 그 시기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매점과 자판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 등등 관련해서 관계 조례 명을 보시다시피 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구태여,  장애인도 물론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기초수급자도 소중하고 모자가정도 소중하고 한부모가정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도 소중합니다.
이런 분들이 어떠한 특정한 단체에, 이 네 개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특정하게 우열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동일선상에서 조례규정을 보고, 조례에 규정해놓은 그 자체도 본다면 동일선상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같은 레벨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신청자에 대해 조례에 첨부된 별표 내용을 보시면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 청사라든가 기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는 이유는 개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계부서와 하라고 종용을 하지만 그 부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또 개별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좋습니다.
일단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야 아무리 지방자치시대라고는 하지만 일단 모법이 바뀐 이상은 기초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조례에 타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형식을 맞추기 위한 조례라고밖에는 할 수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매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일단 공정하게 처리해서 충분히 이 분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지금 편법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공시설 내에 매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모법에는 분명히 범위가 1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10㎡가 조금 넘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는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몰라도 10㎡가 넘으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이 안 되니까 장애인들이나 65세 이상, 앞으로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안 준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를 바꿔야 될 내용은 정말로 상위법이 바뀌었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10㎡를 20㎡이하로 한다든지 아니면 10㎡ 이내로 잘라서 정말로 이 당사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킨다든지 사실 그래야 하는데 조례는 다 상위조례에 맞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안일하게 집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제 본 질의는 거기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하고 주무 과에서는 조례만 바꿔놓고 위법이 생기거나 아니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나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 몰라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상태에서 조례만 바꾸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 면적의 확대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크게 또는 줄여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반법규와 관계규정을 살펴서 검토하고 난 후에 고만규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좀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시설 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는 분명히 공고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국장님?
공고를 해서 당사자가 선정되면 그 자동판매기를 운영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고만규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고를 하지 않고 자판기를 설치해놓고 운영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관에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그 관리주체가 구청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태여 공고를 하고 그런 이행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것을 위탁 준다는 전제 하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일정한 규모가 넘는다면 절차를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구에서 직영할 때는 굳이 공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조례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특정한 범위 내에 규모 이상일 때는 직영하고 위탁을 하고, 또 특정한 단체, 앞서 나열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유공자 등등에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정책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고만규위원   국장님! 그렇게 포괄적으로...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고만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위원장 최성준   말씀을 제지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이 조례 내용만 좀...  
고만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위원장 최성준   이쪽 운영에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질의하시되 간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만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 조례개정 내용과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시면 다음에 또 조례개정 내용을 내셔도 되고 그렇게 하세요.
고만규위원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이게 법령으로 보면 지금 전부 확대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수급자로, 모자가정의 여성에서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 되고 순국선열유족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이렇게 간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확대되면 한정되어 있는 노원구의 판매대를 가지고 과연 얼마큼 확대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라고 했는데 지금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광범위한데 어떤 대상을 놓고 이렇게 한부모가족이 나온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에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되어 있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 변경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자가정의 여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로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개정되어 있던 사항이고 기존사항입니다.
순국선열유족, 지금 시점에서 법령용어가 틀리니까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이 표현만 변경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상위법에서 바꿔서 이렇게 확대해서 이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넣으라고 하는데 이 대상을 보면 거의 국민의 절반은 될 것 같아요.
한부모가족 그 다음 독립유공자라고 순국선열은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유공을 세운 사람이 독립유공자인데 그 뒤 4조에 보면 국가유공자예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이광열위원   여기까지 확대되면 국가유공자는 또 더 많아져요.
그래서 과연 이게 수용을 할 수 있는 조례개정인지 또는 수용할 수 없는 그냥 조례만 있는 조례가 될 것인지 이게 좀 의구스럽다는 말이지요.
물론 고만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애인 이것을 너무 축소시키고 다른 것까지 다 집어넣으니까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는, 구에서 할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판매대를 가지고 이렇게 확대시켜서 여러 사람 넣어서 괜히 상처만 입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라고 한다면 그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가 애들을 키우면서 있어야 되는 가족이에요?
그것을 신청해야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지요.
이광열위원   그럼 노원구에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냥 한부모가족이 되어서 신청하면 우리 조례에 있으니까 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신청자격은 주어집니다.
이광열위원   신청자격이 주어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다만 별표 상에 보시면 거기에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 유형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중복될 때는 밑에 보면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또 결정되어 있거든요.
이 순위에 기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넓고 좁고 하는 것이 이번 조례에서 넓어졌느냐 하면 전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 명칭변경하고 관계 상위 법규에 조문이 맞지 않는 것을 맞추고, 예를 든다면 1조인 것이 2조와 3조로 늘어났고 그런 사항들이지 구태여 이번에 특별하게 대상을 넓혔다.
국가유공자의 표현을 지금에 와서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표현을 달리합니다.
그러한 상태지 특별히 더 늘어났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 소견이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당연히 그게 확대되는 것은 왜냐하면 모가정의 여성에서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대상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일부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신청대상은 늘어나는데 구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는 한정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1년 가야 한두 군데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확대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괜히 자괴감만 주는 것 아니냐, 너무 확대시켜서 어떤 사람이 한부모가족의 아버지가 지금 실직해서 애들 데리고 있어서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고 접수했는데 당연히 위에 순위가 많으니까 당연히 밀리겠지요.
그래서 안 되면 자괴감만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가만 둬도 괜찮은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보충해서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표 내용들에 보면 한부모라고 전체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 1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기존에도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수급자도 아닌 사람이 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하면 대상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의료급여대상자라고 해놓고 대상을 점점 축소해 나가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구태여 이 사항이 크게 대상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열위원   노원구 안에 있는 이 시설 좀 한 번 뽑아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예, 제가 일단은 사실 본질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계속 질의를 하다보면 다른 조례들이 그러니까 제가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려면 일단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조례개정이 좀 더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고요.
일단 간담회 때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현재 이번 조례, 지금 이 안을 처리하고 넘어가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성준   그래야지요.
원기복위원   처리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조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달으시니까 잠시 정회한 후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근본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용어변경이에요.
이게 상위법에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간담회까지 할 사항이 있는가, 이 조례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근본 용어상의 문제이지 이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고만규위원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위원장 최성준   어찌되었건 우리 위원들 중에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외 10인 발의)
(10시38분)

○위원장 최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순위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안녕하십니까?
김영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비하여 아동위원의 수를 감소시켰으나 150여명 정도의 요보호아동을 35명의 위원이 효율적으로 돌보거나 지원한다는 것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아동위원의 수를 늘리고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등 아동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위원수를 3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하여 계속 연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요보호아동의 관리를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연임이 불가능했던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협의회의 아동보호와 관련한 행사 및 사업시행과 보호조치시의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립니다.  

〔참 조〕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연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09.3.31.  
- 의안번호 : 1271
- 발 의 자 : 김영순의원 외 10명
3. 개정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 아동위원의 수 확대(안 제2조)
- 아동위원협의회 회장 등 임기를 연임 가능케 함(안 제4조)
- 아동보호와 관련한 경비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 제6조 및 10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보 고〕
6.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김영순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것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아동위원의 수를 늘리고 연임도 가능하게 하여 요보호 아동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아동보호와 관련된 경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아동보호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조례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이 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순위원님의 제안 설명대로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대비하여 아동위원수를 48명에서 35명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원구에 요보호아동의 수는 13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명의 아동위원으로는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돌보거나 지원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50여명으로 늘려서 1대1 밀착형 요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아동위원들의 연임 횟수를 지금까지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기로 인해서 요보호아동들의 보호중단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요보호아동 대상 자체가 사회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중단을 한다면 계속성의 어떤 문제라든가 그 다음 좀처럼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단을 해버린다면 결과적으로 또 사람이 바뀌어서 그 마음을 열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보호의 어떤 측면들이 굉장히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영순위원님이 제안하신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김영순위원이 올린 이 안에 대해서 반대가 없으시다는 요지의 말씀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가 한 번 연임할 수 있지요?
○부위원장 김영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있다는 것으로 추가한 것이지요?
○부위원장 김영순   없는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없다’를 ‘있다’로 한 것인데 이 회장과 부회장은 임기가 끝나면 한 번 연임해서 임기가 끝나도 회원으로 잔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김영순   회원으로는 잔류할 수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렇지요?
회장과 부회장이라는 직책만 안 두고...
○부위원장 김영순   직책만 빠지는 것이지 회원으로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 사람들도 자기가 돌보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회원으로 잔류가 되어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김영순   예, 맞습니다.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이 13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130명 기준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선정기준은 무엇보다도 몇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이 최우선적으로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위탁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가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있어도 그 역할이 아주 미흡하고 그러다보니까 조부모를 통해서 또는 친인척을 통해서 나아가서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대리 보호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재정지원의 기준을 어디까지 두는 것이지요?
전에는 교통비만 했는데 개정된 내용은 경비로 그렇게 개정되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지금 현재 예산이 수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위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했느냐 하면 아동위원님들이 회의를 할 때 수당이 나갑니다.
수당 나가는 것을 가지고, 통상 수당이라고 해봐야 3개월 한 번씩 회의하는데 7만 원씩 나갑니다.
그때 그 돈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극장을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극장을 간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대화하면서 떡볶이라고 한 1,000~2,000원 사먹는다거나 할 때에 그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허용하신다면 연말부터 최소한 일부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순위원께서 발의한 사항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요보호아동이라는 것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어느 분이 해주셔야 되는데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중간에 중단이 된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한 아이, ‘요보호’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엇인가 부족한 애들이거든요.
가정이 한부모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애들인데 얘들과 1대1로 가서 해주는 분들, 그 아동위원들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그냥 선정하는 것인지,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위원을 선정할 때는 일단 해당 동별로 보호아동의 수가 있는 만큼 안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동에서 덕망과 상담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마음 쓰는 것을 봐서 동에 복지직원들이 선정하고 동장이 결재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수합해서 검토하고 관계 이력서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는 이유를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개인 돈을 지출해가면서 상담에 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추천이 안 들어오면 나중에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육시설 내의 시설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들어올 때는 직접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기복위원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호를 받아야 될 아동들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잘못 선정된 보호위원에 의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지원 부분이, 이 경비지원은 물론 자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마땅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분은 없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지금 당장 예산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미리 예단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요.
만약의 경우 내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 기준 또한 명확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결산도 철저히 받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좋은 제도이고 이 제도가 제대로 적용된다면 요보호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 선정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이것이 개정된 지 1년 만에 또 다시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참 유감스럽네요.
사실 요보호 아이들이 굉장히 낯가림이 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호관찰도 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임기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쟁자가 없는 이유는 회의 참석비를 가지고 그것을 활동비로 쓰고 있고 거기에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고 권유에 의해서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일부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부분은 다 수용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좀 수정했으면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2조 1항 중에 인원의 35명을 50명으로 한 부분을 저는 45명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45명이면 계산하면 1인당 약 3명 정도 됩니다.
그것이 딱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 통폐합되기 전 48명에서 통폐합되었다고 해서 35명으로 줄였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또 지금 현재로 보면 약 3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3명 정도 되면 아동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1인당 배분된 인원이 많아서 택시를 2대에 나눠서 타게 되면 보호자가 없는 차를 타는 아이는 소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3명 정도로 되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 50명으로 된다면 회의수당은 수당대로, 사실은 자기들이 회의참석수당을 그동안은 봉사하는데 썼지만 약간의 경비가 지원되면 그것은 본인 회의수당으로 하고 경비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면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해서 약 45명 정도로 해서 1인당 보호할 수 있는 아동들이 3명 정도 되면 회의수당이 약간 절감되면서 그 수당을 아이들한테 필요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 생각에는 약 45명 정도로 했으면 싶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순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45명이나 50명이나 이런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회의를 50명이 100% 다 참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야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게 되면 30명이 할 수도 있고 20명이 할 수도 있고 50명이 다 할 수도 있겠지만 회의는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회의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한 내용은 우리 김승애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3명이 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앞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50명 이내에 45명이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상입니까?
김승애위원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되기 전에 인원이 4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2/3 정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5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의사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은 45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성준   아니,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지요.
우리가 경비지원을 하는 대신 회의수당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인원수에 대해서는 앞서 김승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부가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선 위원들이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 자체 가지고는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면 회의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그 명칭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숫자 자체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가외성을 둬서 사실 숫자를 조금 늘려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 조문내용이 50명 이내, 바뀐다면 45명 이내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것을 논의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 회의수당을 가지고 운영했던 부분은 회의수당이 사실 많이 지급된 것이지요?
다른 경비지원이 있으면 회의참석자들의 인원을 좀 한정한다든가 어떤 자격 있는 사람들이 한다든가 아니면 회의를 더 자주하지 않고 회의수당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을 겸하면서 공식적인 경비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간단하게 물어보면 회의를 똑같이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회의는 계속하고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꼭 7만 원 때문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의수당 자체도 5명이면 5명 곱하기 7만 원해서 35만 원인데 그 차이가 대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 정도 하시고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0명이나 45명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 드리고요.
지금 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결론은 보호대상 아동이 줄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사회에 일탈된 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보호아동이 늘어나는데 그래도 조금 갭이 있더라도 조금 늘려놨다가 증가되는 수요를 감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50명 이내로 해주시면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김승애위원님! 어떻게 일일이 물어볼까요?
아니면 간담회로 넘길까요?
김승애위원   아닙니다.
대부분이 50명으로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니까 그쪽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준   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출산장려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김승애의원 외 14인 발의)
(11시9분)

○위원장 최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출산장려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승애위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애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23개 구에서는 자치구의 예산형편과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일정한 기준 없이 천차만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일 생활권인 같은 서울시에 태어나면서도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을 달리 지원하여 출생부터 차별지원을 받게 되는 이런 현실은 지역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장려사업을 서울특별시사업으로 하고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표준안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시비보조금으로 25개 구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출산장려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립니다.

〔참 조〕
. 안건명
□ 출산장려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
2. 발의연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09.3.31.
- 의안번호 :  1273
- 발 의 자 : 김승애의원 외 14명
3. 발의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출산장려금이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구별로 차별이    있어 자치구간 위화감이 발생하므로 서울특별시 산하 25개 자치구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하여 25개 자치구가 동일한 출산장려금    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8조,

〔보 고〕
6. 검토의견
-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위기의 실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미적거리다 시기를 노치면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삶의 기쁨과 행복입니다.
부모가 되는 기쁨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이러한 출산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김승애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본 건의안은 이러한 출산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출산장려사업을 재정력이 풍부한 광역단체인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시비보조금으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면 자치구간 형평성을 맞춰 위화감이 사라지며, 서울시민 모두가 아이 갖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건의문이라고 사료되며 우리구로서는 복지비 직접 예산이 감소되어 좀더 주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주민 감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부서에, 예를 든다면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실로, 또 국민권익위원회, 그 다음 서울시 등등해서 그야말로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무관이나 서기관, 부이사관, 국장까지 만나서 상담을 하고 많은 토론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직접 제 면전에서는 그 사람들이 반대를 못하고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까지 답변을 받고 와서 굉장히 제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왔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작년 9월 30일경에 갔습니다마는 작년도 12월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 문제는 귀 구청의 의견도 상당히 의미가 있으나 각 자치구에 출산의 어떤 경쟁력을 야기 시키는 다른 장점도 있다고 표현하면서 결과적으로 저희 구청의 의견들을 묵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되어서 다시 또 국회 쪽으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름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국회의원께서 지금 관계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까지 실행단계는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사안은 아주 적절하다.
더군다나 강남․북이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대우에서 출생 시부터 벌써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라고 봐서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참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이것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가면 산아제한 하라고 둘만 낳아 잘 길러보자.
또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길러보자고 한 지가 몇 년 안 되었는데 이제 국가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줘 가면서 해야 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이 장려금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건 때문에 출산이 저하되어서 생산인력이 줄고 경제 인력이 줄기 때문에 출산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아마 원기복위원님이 발의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해서 우리도 하고 있고, 또 김승애위원님 말씀처럼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제 딸도 아이를 낳아서 하는 얘기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더니 강남에서는 얼마를 주는데 왜 노원구에서는 5만 원밖에 안 주냐고 항의를 아빠한테 하는 바람에 저도 할 말이 없어서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절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사실 자치구인 구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못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보면서 시기적절하게 잘 발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이 우리 구의 예산도 따라서 줄이면서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인격은 동등하다.
강남에서 태어났든 강북에서 태어났든 엄마나 아빠가 누구이든 간에 동등한데 나면서부터 차별대우 받는 것은 결코 부적절하다는 생각에서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모 국회의원께서 이미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관심과 의지의 문제거든요.
관심을 얼마나 누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의지를 많이 표명하느냐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 출산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나중에 재앙과 같이 될 것이다.
자기가 지금 60세가 넘었는데 내가 출산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나라도 출산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구뿐이 아니고 전 구가 동참해서 광역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그야말로 보조금 때문에라도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절한 건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출산장려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안(김승애․이환주의원 외 5인 발의)
(11시27분)

○위원장 최성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승애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강한 헌혈자들의 헌혈 참여가 줄어들고 있어 응급환자가 수혈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혈액부족으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혈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되어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헌혈활동 장려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매년 헌혈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자 연 2회 헌혈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태성, 보고 드립니다.

〔참 조〕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안
2. 발의연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09. 3.31.
- 의안번호 : 1272
- 발 의 자 : 김승애․이환주의원 외 5명
3. 제정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 구청장의 헌혈활동 장려에 대한 책무(안 제3조)
- 헌혈활동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의무(안 제4조)
-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헌혈 봉사활동(안 제6조)
- 헌혈 관련 정보 제공(안 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시행령 」 제2조
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수렴이 필요함.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10조(시행규칙)까지의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 헌혈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는 헌혈 장려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의 의무조항으로 두었습니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7조(헌혈 홍보활동)에서 헌혈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연2회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헌혈관리업무는 혈액원 소관이지만 헌혈 장려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본 조례안은 혈액이 모자라 우리와는 잘 맞지 않는 혈액을 수입하는 실정에서 적극적으로 구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 활동 증진을 통한 혈액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사족으로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구로서는 처음 제정하는 조례로 이 조례 제정 후 헌혈자원봉사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나의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박애정신의 선구자인 자치구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헌혈은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부득이 헌혈에 대한 절대인구의 감소와 헌혈의 안정성을 위한 헌혈 가능 범위를 질병을 동반할 것을 우려하여 축소한 상황에 있어 매우 혈액이 부족해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그 조례의 성격상 구속성, 예산의 부담성 그리고 타당성에 비춰봐서 이 조례가 과연 광역자치구에 관한 조례의 성격인가 아니면 기초자치구에 관한 조례의 성격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고, 두 번째 이 조례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과 정서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 혼자만 결정할 부분도 매우 미약해서 다른 구의 의견과 타 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항에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이라 하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자원봉사활동 중 경제손실의 보호가 허용된다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7조에 의한 실비지급이 가능함으로 그 근거로 하면 될 것이므로 일부 불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본 발의조례 제2조 3항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활동은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행위로 정의됨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1항에 강조된 제2항은 그 조항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제3항에 명시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사회단체는 서울시에 단체법인등록이 선행됨을 구현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본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을 통합하고 또 수렴한 바 있고 제한된 설명이나마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저희 보건소 의견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말씀은 다른 부분은 다 동의하는데 제6조에 1항과 2항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은 뺐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 나머지는 문제없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어쨌든 저희 조례는...  
○위원장 최성준   광역이냐 기초냐 말씀하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은 위원님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순   김영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개정된 곳이 6개에서 7개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헌혈 장려 조례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현재 서울시는 제정건의에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 차원에서...  
○부위원장 김영순   아니, 지금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전국적으로 한 6개에서 7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서울시 광역자치단체, 서울시 조례에 이 헌혈 장려 조례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강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현재 서울시에는 조례가 아직 미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 이 내용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노원구에 대한적십자가 있는데 적십자사에서 헌혈 장려 조례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헌혈 장려 조례를 하려면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말하자면 차량을 동원해서 장려를 할 것인지 여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런 사항들도 같이 한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니까 대한적십자사에서 활동과 홍보하고 있는 것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정민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동부적십자혈액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고요.
거기에서는 지금 혈액원을 운영하고 있고 홍보는 자체적으로 포스터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조례에서 한 바와 같이 연 2회, 저희는 헌혈할 주민을 대상으로 각 동사무소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그 제안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동부적십자혈액원에서 우리 노원주민을 위하든지 주민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부적십자혈액원에서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어떠한 내용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얘기한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내용을 물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정민   지금 거기에서 저희가 홍보물 받아본 자료에는 리플릿이나 포스터 같은 것으로 홍보를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과장님! 혈액원이 사단법인이에요?
보건복지부에 위탁을 받아서 하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받아서 합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거기 적십자가 사단법인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자원봉사, 사단법인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광열위원   우리가 노원구에서 혈액을 채취하든 전국에서 채취하면 이것은 노원구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가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전국에서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후관리, 에이즈 무슨 감염이나 전염병 이런 것은 혈액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거기서 검사 다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광열위원   아까 검토의견 중에서 지원방안에 대한 것은 물론 이것은 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지원이 있으니까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디든지 자기가 활동하다 넣으면 되는데 구청에 있는 직능단체 중에서는 헌혈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헌혈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면 공모사업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조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광역시, 그러니까 이게 국가사업이에요.
이것이 지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라든가 헌혈 또는 이번에 김수환 추기경님으로 인해서 장기기증 이런 것은 어떤 개인이나 또는 어떤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홍보활동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적십자사에서 1년 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헌혈을 받고, 그 다음에 어려운 구제사업이 생기면 바로 구제해야 되는데 구에서 계획을 세우면 이 사람들이 계획을 따라 오나요?
별개의 사업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들이 지금 동부적십자혈액원과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조례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고요.
저희가 연 2회 계획을 세우게 되면 같이 홍보효과를 더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도 그 적십자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계획을 지금 현재 있는 자기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위탁받은 사안을 구청장과 협의해서 조례가 없어도 이렇게 홍보하고 싶은데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다 비치해서 이것을 홍보 좀 해달라고 하면 지금 다 하고 있지요?
그것 전혀 안 합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세부적으로는 들어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들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광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재정이라든가 이런 쓴 내역이 다 우리한테 보고가 올라와서 받을 수 있나요?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요.
그것과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계획을 세우려면 양쪽에 같이 재정을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저희가 그분들이 어디까지 홍보할 수 있는지 범위를 봐서 저희는 따로 홍보계획을 만들어서 자료를 뿌려주려고 동사무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적십자사 거기 말고 구는 구대로 따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한다?
○의약과장 김정민   그런데 홍보비가 문제되는데 재정을 저희가 봐서 그것은, 요즈음 LED전광판도 각 동사무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할지는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지금도 LED야, 헌혈이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협조공문이 오면 할 수 있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할 수는 있는데요.
거기도 담당자들이 적다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자가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닌데, 어쨌든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산하기관 모양처럼 되기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광열위원   거기도 별도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의약과장 김정민   예.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이광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 상에서 혈액이 모자라서 죽어가고 있다는 이런 아주 긴급한 내용을 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혈액원 헌혈의 관리주체가 대한적십자사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업무로 그것은 대한적십자사로 내려가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부가 이 헌혈권장의 주체인데 그 위탁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에 위탁을 했다는 얘기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우리 노원구 쪽에는 이 혈액을 관리하실 때 구가 관련되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은 다 혈액원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필요해서 어느 병원이나 어디에서 요청하면 혈액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원기복위원   앞서 김승애위원님이 이 헌혈 장려 조례안을 발의하신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모자라는 혈액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충분히 사전에 혈액을 많이 채취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조금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에서 이런 것까지, 앞서 의견 중에서 6조에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보건소장님과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깊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성준   그러면 고만규위원님 질의를 받고 종합적으로 김승애위원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고 한데 이것이 일단 우리 지역에는 동부적십자혈액원이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적십자사에서 지역의 헌혈을 장려하고, 또 혈액을 채취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종교단체에서도 연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해도 혈액부족 사태는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혹시 적십자에서 해야 할 일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업무까지 해서 중복되어서 구민들에게 혼선의 요지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의 검토의견, 저도 조례를 보면서 이것은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보건소에서 일단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발의자이신 김승애위원님이 조정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저는 검토의견에 따라서 조례가 수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이유는 일단 적십자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혈액이 부족해서 응급환자들이 조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아온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검토의견대로 해서 통과되면 괜찮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승애위원님께서는 물론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셨겠지만 제6조에 구청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과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조례는 법을 근거로 해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춰서 제정하고 또는 개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이냐 기초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기초에 있는지 광역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지요.
여기 오셔서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 위원님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의정정보에 보시면 안산시의회가 3월 27일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안산시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우선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구민의 생명을 가지고 이것은 국가가 할 일이냐 기초가 할 일이냐 광역이 할 일이냐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건복지부에 위탁해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액에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은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청에서 왜 이것을 국가에서 할 일을 아니면 대한적십자사에서 할 일 하냐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께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적십자비 걷을 때 구청에서 통장을 통해서 적십자비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앞서 이광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사항이고요.
제가 이 혈액원과 전국에 있는 조례를 다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만든 조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부혈액원에서 이쪽 거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고 전국에서 혈액이 부족하면 그쪽으로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검토사항에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사회단체는 서울시에 단체법인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 단체는 거의 다 등록된 단체이지 등록이 안 된 단체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지 않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는데 사실은 타 자치구나 아니면 광역이나 여기에도 바로, 3월 27일 조례가 공포된 안산시 조례를 보면 거기도 지원방법이 안산시 보조금관리 조례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대부분 조례에 이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혈액원을 방문해서 들은 얘기는 이쪽에서 홍보활동을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자료라든지 하는 것을 그쪽에서 지원해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유기적인 그런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 조례의 가장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헌혈은 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 학생들이 49.9%로 50%가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헌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부족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절기와 하절기 연 2회 홍보활동을 해서 부족한 혈액을 보충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이고 예산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준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보건소장 박강원   김승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와 이념, 비전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합니다.
다만 법령체계상에 있어서 혈액에 관한 법의 위임단계에 있어서 이미 그 재정의 분담이라든지 업무의 위임관계가 법에 언급이 되었는데 그 법에 언급된 부분이 과연 안산시나 김해시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나 다른 광역단체가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부분은 어떠한 행정절차상 중복성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또한 중복된 의미보다는 획일성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명확한 책임에 의한 구속성 여부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행정자는 조례가 있으면 그에 대해 협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한 뿐이고 의견을 제시한 것은 그 자체가 옳다 그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체계상 반복적이고 중첩적인 부분이 있다면 세련되게 그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합리적인 조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성준   보건소장님 발언은 한참 생각을 해야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겠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기초자치 조례로 적당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의 중첩성만 빼놓는다면 기초자치단체 업무도 조례로써의 성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성준   그래요.
그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준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원기복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6조 제1항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그리고 제7조의 내용 중 ‘연 2회(동절기․하절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성준   원기복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의원 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바 원기복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원기복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기복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안은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성준    김영순    고만규    김승애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보건소장                      박강원
  사회복지과장                  김용강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의약과장                      김정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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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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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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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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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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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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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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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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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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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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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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