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3월19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2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제17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을 위해 소집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토론 없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4월1일부터 4월8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병태 김승애 원기복 고만규 이환주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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