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3월 5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2024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예비비지출 보고
3. 2024년도 감사담당관 간주처리 보고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2024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예비비지출 보고
3. 2024년도 감사담당관 간주처리 보고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및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와 지난 2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02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징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징수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시정요구 1건, 건의요구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책자 65~66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시구세 징수입니다.
장기적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고액체납 조사 및 각종 채권압류와 같은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 8,731만 4,000원입니다.
보고서 3쪽,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2,958만 5,000원입니다.
보고서 4쪽, 세무민원상담실 운영으로 금년에도 재능기부 세무사 31명을 위촉, 야간세무민원상담실을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1,080만 원입니다.
보고서 5쪽, 지방세 징수입니다.
신속한 부동산압류, 분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 처분으로 체납세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비는 1,040만 원입니다.
보고서 6쪽, 세외수입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비는 4,315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쪽,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입니다.
고지서 일제 발송,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구 세입 증대 구현에 노력하겠으며, 사업비는 7,48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산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총 1건으로 향후 추진 예정이며,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책자 6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지방세 부과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정확한 과세 및 금년도 부과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비는 총 2억 1,624만 1,000원입니다.
보고서 7쪽,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연구·조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위해 설치된 지방세 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올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460만 9,000원입니다.
보고서 8쪽, 납세자보호관 제도입니다.
세무 상담 및 과세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금년에도 찾아가는 상담창구 및 맞춤형 세무 컨설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비는 3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으로 국세·지방세의 정확한 과세 근간 마련을 위해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조사대상은 총 7,646호 중, 5,422호에 대한 가격 공시 예정으로,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포함 6,521만 원이며, 구비는 총 3,47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연말에 이거 검토하면서 미처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2024년도 추진실적에 목표액이 2억 5,000인데 부과액이 14억이고 진도율이 무려 588%예요.
이렇게 많은 진도율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원래 저희 노원구가 타구에 비해서 세원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추징할 건 없는데.
그래서 매년 추징하는 게 다소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법인이 어떤 물건을 취득해야만 지방세가 취득세든지 추징사유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 1건에 대해서 이게 신고를 늦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조사해서 추징한 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이지 이게 뭐 특별하게 목표를 잘못 잡아서 추징세액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는 잡는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만 좀 많이 발생되지 평상시에는 많이 발생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늘 이런 정도 수준으로 목표를 잡아 왔었던 건가요?
그런데 과년도에 봤을 때는 이런 특이한 경우를 잡고서 목표를 잡지는 않습니다.
평상시 한 5개년도 우리가 실적을 보고 잡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한 경우를 평균에서 빼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목표가 적게 설정이 돼서 우리가 설정 목표가 적게,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한 2억에서 3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작년에는 예외적으로 1건이었고 보통 10건에서 50건 사이인데 그 세액 자체가 법인균등할이라든지 이런 소액, 몇만 원짜리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건수는 많고,
큰 건이 1건 있어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많이 나온 겁니다.
1건이라고 하셔서.
그런 거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큰 금액이 있어서 이런 거고, 그런 소소한 거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한 20~30건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아마 제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20~30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게 그 실적은요, 시에서 보통 작년 평균으로 해서, 5년 치 해서 많이 내려오는데 이 실적은 시세취득세가 이제는 공릉동에 있는 청년주택, 그 감면부지를 갖다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2년 내에 못 하게 되면 추징감면사유가 발생을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추징한 건이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장이 있는 주민세 사업소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20~30건 발생을 하는데 그거는 구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실적을 잡을 때 올리지 말라고 해요.
본 시세만 실적을 올리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세만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게 작년에 수시부과액이 14억이나 되는데 목표액이 2억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성 재산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방소득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 1건 및 건의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책자 68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 지방소득세 예상 목표액은 전년보다 4억 4,700만 원 증가한 514억 2,2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514억 2,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최종 징수목표액은 최근 징수실적 등을 반영하여 추후 서울시에서 확정 예정입니다.
4쪽, 자동차세 부과·징수로 금년 자동차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8억 1,600만 원 감소한 287억 6,3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소유권 이전 등 변동자료들에 대한 철저한 정비와 감면차량의 철저한 조사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차량취득세 부과·징수로 목표액은 전년보다 6억 4,100만 원 감소한 265억 4,8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전년보다 2억 7,000만 원 감소한 65억 5,000만 원으로 징수될 전망이며, 과세대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7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은 전년보다 6,900만 원 감소한 19억 7,700만 원으로, 면허분 15억 9,500만 원, 차량등록분 3억 8,2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창구 운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구청 내에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납세편의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사업비는 1,37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요.
그럼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성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 공단 간부들이 배석하였습니다.
간단한 공단 간부 소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그럼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단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시정 2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 23건 중 완료 7건, 추진 중 14건, 추진 불가 2건 등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69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공단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이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부 관리 운영입니다.
24년 총무팀은 공단 조직개편 및 본부 이전을 추진하였고, 25년도에는 공단 노사 화합을 위한 노사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기 회의와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팀입니다.
정기예금을 통해 약 3.2억 원의 이자수익을 24년도에 발생시켰고 25년도에는 여유자금 운용과 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경영개발팀 추진실적입니다.
24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다’등급입니다.
25년도에는 경영평가 전담 TFT를 구성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선하여 우수 등급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시설안전팀입니다.
24년도에는 총 4개 분야에서 24개 산업안전보건 관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구민의 안전보건 증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상계센터는 24년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고 25년도에도 프로그램의 개편 및 신설, 운영시간 확대 등을 통해서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중계구민체육센터입니다.
중계센터는 재건축 일정에 맞춰서 사전 안내를 다 진행했고 자산 처리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월계센터입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서 이용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5년도에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편과 대관 활성화를 통해서 시설 이용률 증대와 수영 프로그램 이용 요금 인상 등을 통해서 수지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야외체육팀 관리 운영입니다.
배드민턴장 방수공사와 테니스장 휴게실 조성 등을 통해서 이용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였고 25년도에도 기존 2년 이상 등록된 팀 갱신 작업으로 고객 이용 편의성 개선과 배드민턴 및 테니스 강습료 인상을 통해서 수입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팀 관리 운영입니다.
24년도 4분기부터 이용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 인기 문화강좌 대상 추첨제를 도입하였고, 25년도에는 구민의전당 문화강좌 이용료 인상을 통해서 수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구민 우선 접수를 추진하여 이용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주차사업팀 관리 운영입니다.
주차사업팀은 25년도에 불암산 공영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로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거주자주차장 의무공유제 및 야간 개방 주차장을 지속 운영하여 구민들의 주차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2025년도 신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큰 제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암산 스포츠타운 승강기 IoT 기반 AI안전플랫폼 운영입니다.
AI안전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객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공단 사업장 취약지역 점검입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지붕이나 조명탑 등 일반점검이 어려운 시설을 점검하여 선제적인 시설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공릉구민체육센터 신규수탁 운영입니다.
공단은 공릉 TFT를 구성하여 개관 일정에 맞춰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영, 체육프로그램 및 위탁프로그램 강좌를 준비 중이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헬스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서도 체육도시과랑 협의해서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릉구민체육센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 중계센터 재건축 대비 자산 및 시설 정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공사 전 자산 및 비품 목록을 파악하고 공단 사업장 및 타 기관 등에 재활용하거나 불용, 이관 등 처리 여부를 체육도시과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0페이지,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 추첨제 실시입니다.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 추첨제를 전 강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공정성을 위해 영상 녹화를 하고 있으며, 결과는 SMS를 통해 발송하여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노원구민의전당 문화강좌 및 대관 구민 우선접수 추진입니다.
문화 강좌 접수 시 노원 구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용 구민들에게 안내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숫자상으로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배드민턴, 테니스 강습료 인상 실시입니다.
24년 12월 19일 재등록 접수부터 배드민턴 18.6%, 테니스 20%를 인상하여 인상된 강습료를 적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 수락산 테니스장 평일 레슨 개설입니다.
기존 마들 테니스 대기자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수락산 테니스장에 강습을 개설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장 환경정비 협약 운영입니다.
협약 기간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3개 권역 7개 동에 자활근로 참여자 14명이 배치되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주차 사업 건입니다.
공단은 관내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유휴시간을 공유시간으로 설정하여 주차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공유실적은 자료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6페이지,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협약 건입니다.
노원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등나무근린공원과 건영백화점 앞 공영주차장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이용 고객들의 쾌적한 주차장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불암산 공영 무인정산기 설치입니다.
무인정산기 설치로 인력 비용 절감과 24시간 운영으로 매출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무인정산기 설치 후 안정화까지 일정 시간 인력을 배치하여 추후 콜센터 위탁 계약을 추진하여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 노외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대상은 등나무근린공원 외 6개소이며,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 인력 13명에서 6명으로 축소되어 인건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거는 물론 스티커를 붙여서 그걸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던 부분들을 제가 지적한 것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담당 팀, 또 공단의 관계자분들 사이에 소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냐, 하는 부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너무, ‘구청 내 정기권 스티커 제거 완료.’ 이게 답변의 그냥 전부더라고요.
너무 답변이 성의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답변은 안 그러거든요, 처리결과 보면.
그런데 이 건에 대한 것만, 물론 스티커 제거를 완료한 것도 답변이긴 하지만 답변에 좀 성의가 없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 상태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원도시과 담당 주무관하고 공릉동 근린공원에 방문해서,
앉아서 하세요.
공단에서는 저하고 구민의 전당의 음향감독하고 저희가 유지 보수해 주는 외부 전문업체 두 분, 이렇게 총 여섯 명이 공릉동 근린공원에서 모여서 현장을 확인했고요.
설치 위치를 검토를 했는데 할 만한 데가 물놀이장 옆에 마루 덱 위에 철재 구조물 지붕이 있더라고요.
그 밑에다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지금 2단계, 저희 자산에 관련돼서 구청에 혹시 필요한 과가 있는지 진행 중이고요.
그건 구청에서 체육도시과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아, 체육도시과 소관인가요?
과에서 진행하는 거여서……
우리가 실시설계 있잖습니까?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설계 도면까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말한 공사 진행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설계, 그다음에 실시설계, 공사용 도면이라고 하는 실시설계, 그다음에 공사업체 선정하는 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업체 선정한 후에 철거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재건축 착공 공사나, 이런 전체적인 일정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구청 체육도시과에서 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를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에 골프장이 들어간다는 말이 없는데 갑자기 최근에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려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때부터 반영이, 협의가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2층인가 3층에 한 면을 이렇게, 한 실을 이제 실내 골프 연습장으로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아니, 이제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간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사실 스크린 골프는 원체 동네에 다녀 봐도 너무나 많잖아요.
많은데 굳이 이거를 그 넓은 공간을 할애해서 공공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지가 좀 의문이고 우리 공릉구민체육센터도 원체 규모가 작아서 거기 프로그램실 뭘 넣어야 되나 우리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계구민체육센터도 저는 이와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수요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지천에 널려 있는 스크린 골프장을 굳이 여기를 왜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초기에 중계구민체육센터를 새로 리모델링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스크린 골프가 계획에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갑자기 골프장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거를 오히려 주민분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공공에서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고 차별화되는 그런 종목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자율성도 좀 침해한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인근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은 분명히 피해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열악한 시설, 지금 현재 열악한 시설에 있었던 사무실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뭐 예를 들면 장애인체육회, 노원구체육회가 들어가려고 검토가 되었다 그 부분이 다 취소되고 스크린 골프장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금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당시에 우리가 이거를 듣고 우리 의원님들도 몇몇 분들께서 공감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미 체육도시과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다 받았고 제가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단계에서 혹시 수정이 가능하냐, 다시 재검토가 가능하냐, 아니면 이건 그냥 100%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골프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공기관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 다른 용도로, 다른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거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주신 염려 사항하고 당부 사항을 제가 명심하고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도면이 이제 확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안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은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체육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는 면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시각도 분명히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또 한편 골프 인구도 많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공공기관도 골프 시설을 유치하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타 구에서는 야외 골프 연습장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적정성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인력이 일반직 제외하고 1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6명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인지 분포를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일반직은 사무실, 행정 담당하는 직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16명입니다.
면적이 절반인데 공릉구민체육센터가 많은 거네요.
수영장에 청소 인력이 많이 필요하시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2교대로, 전체적으로 다 2교대 근무를,
이분들의 휴게 공간, 이런 거는 잘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교대근무를 하시더라도 어쨌건 장시간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 또 여기가 워낙에 주민들이, 뭐 모든 동네가 다 그렇겠지만 주민들이 오래 기다리셨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좁은 공간에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장관리가 굉장히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관리를 아마 잘하셔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일하시는 분들이 고충이 있지 않도록 현장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상계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수입 목표액의 달성률이 118%, 그다음에 중계구민도 124%, 보면 야외체육관리팀도 뭐 110%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목표치를 어떻게 잡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지가 사실 좋은 편이 아닙니다.
목표, 저희가 지출 대비 수입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설정은 전년 대비 개선하는 쪽으로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실적 대비 올해는 얼마나 더 향상시킬 거냐, 하는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잡는 거고요.
지난해 상계나 중계가 100% 초과된 거는, 저희가 상계는 지난해 3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목표액에 대한 접근을 저희가 그냥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23년 실적이 없어서 좀 가늠을 해서 잡아서, 다행히 또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서 초과 목표가 된 거고요.
월계나 이런 데는 저희가 목표 달성을 못 했습니다, 지난해 경우는.
그런 형편입니다.
보면 이제 월계만 지금 72%로 많이 저조하고.
이 초과 달성을 하셨는데 보면 좀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아서 이게 좀 전시용이 아닌가, 라는 의문도 들고.
그래서 목표치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첫째 이제 궁금하다고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거 대비해서 2025년도 수입 목표액을 다시, 설정이 높아졌겠네요?
그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이제 달성을 했기 때문에 달성률을 잡았겠지만 좀 높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하여튼 좀 더 세심하게 목표치를 더 높이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불암산 공영 무인정산기 설치와 노외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전반적으로 노외공영주차장을 무인화하려고 하는 구상 속에서 첫 번째 시도로 불암산 공영주차장에 대한 무인정산기 도입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9개월 플러스 9개월, 24년 7월 이후 입사자는 9 플러스 9 해서 18개월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제일 마지막 경우에 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9개월 또는 18개월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 종료 시에는 저희가 필요할 경우는 그 자리에 추가로 뽑고 그 자리에 인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기간제를 재채용하지 않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관제센터 무인화를 몇 곳에 시행을 해 보고 그게 잘 정착이 되면 필요시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거는 생각할 수 있겠으나 현시점에서는 그 이후에까지는 확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과연 공공기관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인력 감축이 옳은 방식인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구민을 향한 행정서비스를 높인다고 했을 때 인력이 감축되는 건 옳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3억을 줄여서 수익률이 오르는 계산, 그러니까 수치상의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옳은 방향으로의 수익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민 행정서비스를 더 질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그 강화하는 방향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률이, 저는 뭐 수익률이 엄청 높아져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왜 9개월 근로계약을 하죠?
10개월도 아니고 12개월도 아니고 14개월도 아니고, 왜 9개월일까요?
우리 총무팀장이……
9개월은 구청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9개월 운영을 먼저 하고 있어서 공단도 그 영향을 받아서 9개월로 하게 되었고,
이게 9개월이면 퇴직금 적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일자리가 오히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귀감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자리의 선례들을 자꾸 양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구민을 위해서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비용의 감수를 일하시는 분들이 감내해야 되는, 안 좋은 일자리로 감내해야 되는 이런 거는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구청장님께도 항상 늘 말씀드리는 바이긴 한데 공단에서도, 이 방향은 저는 맞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우리 모두 다 9개월만 근로 계약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고.
1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늘 9개월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도 문제인데 퇴직금도 남지 않는 이런 방식을 양산하고 있다는 게 약간 부끄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책 전환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좀 하고.
그래서 지난해, 앞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24년 7월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서는 9개월 종료 시점에 근무 평가를 합니다.
주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출퇴근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민원을 야기하는지 하는.
그러니까 근무과정에서의 태도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9개월 추가근무를 하게 해서 퇴직금도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18개월 근무를 하게 되고.
다만 연속 2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고용에 대한 부담을 공단이 안는다는 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일단 9 플러스 9로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좀 부분적으로.
현재 9개월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되게 성실하고 또 저희 공단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성실하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변화된 제도에 맞춰서 아마 9개월 플러스 9개월 연속 근무를 24년 7월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하실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좀 개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
우리 구민의 전당 문화강좌랑 대관에 구민을 좀 우선으로 접수하시도록 해달라, 라고 저희가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작년에 저희 상임위 바뀌고 지속적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계획을 보니까 이게 잘 반영이 되어서 문화강좌에도 지금 신규모집인원에 우리 구민 비율이 100%를 달성했고, 우리 대강당 일반대관을 추진하자 하는 것도 공공대관 건수는 3분의 1로 줄고 일반대관은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럴 때 위원들이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건의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발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이사장님 이하 우리 여기 계신 팀장님들, 부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금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15건 중 완료 14건, 향후 추진 1건입니다.
향후 추진 예정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 5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구 행정 감사업무입니다.
연간 감사기본계획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의 적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전에 구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쪽,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설·추석 명절, 선거, 하계휴가 기간 등 취약시기에 점검을 실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간부청렴도 평가, 직원 청렴교육 실시, 청렴마일리지 평가 및 포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인권 정책 추진입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직원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구민안전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기획 점검입니다.
구민 안전위협,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신속·공정·친절한 민원 처리로 구민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18쪽,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구민고충민원실을 상시 운영하여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 추진계획 이것을 보면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위험시설물에 대한 확인·점검, 편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 상시 점검,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두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3조에 보면 구민감사관, 일반감사관 이러한 자격요건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격요건들이 있는데 이 자격요건에 맞춰서 각 분야에 감사관들이 선정이 되어 있나요?
동 주민의 경우 그 해당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동장의 추천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격요건을 보면 감리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사회복지사, 행정, 건축, 건설, 예산·회계 분야 그리고 신망이 높고 식견이 높은 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각 분야로 되어 있는데 봤을 때 이 전문감사관이 한 거는 건축이나 안전 이거밖에는 없어요.
22년에 해빙기 안전점검, 스포츠타운 점검 2건 있었고. 23년에는 광운대 보도육교 안전점검, 해빙기 안전점검.
그런데 이게 유독 건축이나 안전점검에만 이렇게 한 실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로 유추해 봤을 때 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전문감사관을 이렇게 둔다고 자격요건까지 했는데 감리사나 변호사, 회계사, 그다음에 예산·회계 분야.
우리가 어떤 예산·회계 분야 이런 것들은 구청 행정에 어떠한 잘못된 거나 비리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감사를 여기에서 각 분야별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실적이 없잖아요.
왜 뽑았냐는 거지, 전문감사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여기에도 보면 제가 그냥 대충 유추해 보면 감리, 건축, 사회복지사, 행정, 이쪽은 있어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예산·회계 석박사 이상 소지자,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구민감사관 전문감사관을 선정 자체부터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게 소홀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행도 이런 안전 쪽에만 치우치고 이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이게 무의미한 규정이 되어 버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감사관을 이런 취지로 한다고 하면 이번에 감사관을 새로 이렇게 구성하신다고 하면 각 분야에 구성되게끔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전문감사관을 10명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이 예산 사정상 다 못한다고 하면 연간계획을 세워서 다섯 분은 올해는 이렇게, 내년에는 이렇게, 이러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2025년에 전문감사관 실태점검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련 규정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규정 따로, 실행 따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규정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마도 전문감사관 실태 계획에 대한 것들이 수립이 안 됐을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1년 계획들이, 축제나 무슨 건축이나 아니면 회계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여기를 보면 우리가 작년에 전문감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 안 한 이유는 뭐예요?
토목이나 건축 말고도 솔직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에 감사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이유로는 부족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전문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21년에 예산 대비해서, 예산 많지도 않지만 85%를 총예산 지출, 실적이 있었고, 22년에는 67%, 23년에는 84%.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예산을 30%를 24년에 예산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30%를 감액을 해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30% 감액해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36%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일반감사, 이런 감사관제도에 대한 소홀함이 있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산 사용만 보더라도.
하다못해 그 회의조차도, 회의에 계획된 비용조차도 지출이 안 됐어요.
그 회의할 때 37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예산이 다 회의까지 포함해서 지출된 게 17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회의조차도 많이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많이 소홀했다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또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 대로, 230만 원으로 또 줄었죠.
그런데 전문감사관은 한 사람도 안 줄였잖아요.
그러면 전문감사관을 한 명도 안 줄이고 일반감사관을 줄였다는 이야기는 전문감사관에 대한 중요도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일반감사관을 50% 줄였어.
그러면 예산사정에 그러면 전문감사관도 50% 줄여야지, 그렇죠?
그런데 전문감사관은 100% 살려두고 일반감사관은 50% 줄였다, 라는 거는 일반감사관은 50% 줄여도 9명, 10명에서 그 동을 한 사람이 두 동을 맡으면서 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 판단한 거고 전문감사관은 다른 전문직의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했다, 라고 보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전문감사관에 대해서 중요도를 갖고 있다, 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전문감사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해요.
그리고 보면 "사업 중요도 등을 고려해서 구민감사관 수당 등 감사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3항에 보니까, 여기 4조 이렇게 보면 있어요.
그런데 전문감사관이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예요?
그런데 이 10만 원이란 예산 책정을 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구민감사관 수당 등 감사에 관한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그러니까 10만 원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을 더 해서 전문감사관이 진짜 심도 있게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예산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10만 원이라면 그 사람들이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것부터도 편성하시고.
그리고 봤을 때 이번 임시회의 때 우리 의장이 안전에 대한 문제도 개회사에다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 안전 문제가 어떻게 보면 맨날 보니까 '문제가 없어,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게 투입 대비 효과가 큰 예산이 안전 관련이거든요.
우리 어울림체육센터 인명사고 난 거 아시나요?
우리가 감사를 가도 뭐 인명사고 날 건 날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한 번 가면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안 날 소지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인명사고나 무슨 사고가 나면 다시 조사한다, 뭐 한다, 하면서 공기가 늘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손해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에 대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진짜 주된 업무시잖아요.
이런 예산은 줄이지 않고 조금 더 증액해서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있으면 한번 이 감사관 예산을 올리실 생각이 있으신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안전 분야는 사실은 지금 안전도시과라는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괄하는데 각 기능부서들이 안전도시과의 여러 추진 계획에 따라 제대로 점검이나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사실은 추가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 계획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실제 실시하는지, 또 저희가 현장점검하면서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추가로 하는 부분인데 구민 안전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개 부서에서 다양하게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예산사정 다 고려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 자료를 기본적으로 감사한 결과를 감사자료에,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에 기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감사담당관이 하시는 일이 감사니까 ‘했다.’가 아니라 ‘한 결과가 어떤가?’를 이제 우리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작년도 감사하신 결과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한번 자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에 제일 궁금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뭘 특별히 못 하셔서가 아니라 감사를 하시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개선이 되어서 어떻게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게, 사실 작년 그래서 감사할 때도 감사담당관은 보고자료를 좀 다르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꼭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자료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채용 관련해서 제가 작년 연말에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도 주셨고 “비공개채용을 확인했고 개선 방안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해당 부서로부터 “어쩔 수 없는 일이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부합하도록 저희가 부서랑 계속 협의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어려운 근무인데 그게 급여가 적단 말입니다.
우리 구는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거는 산림청 임금 기준이다 보니까 최저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 와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어봤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청 기준으로 지급하는 거 외에도 추가로 수당을 더 지급하는 게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개채용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비용을 더 안 들이려고 알음알음 알던 사람, 저비용으로 쓸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채용해서 진행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 어디죠, 목공소?
진짜 “공개채용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안 구해집니다. 안 구해져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데 공개채용으로 안 구해질 수밖에 없는 근로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개선하여서 공개채용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직원분들이 다 열심히 법에 준수하여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계약이나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데서 실수는 있을 수 있어도 의도적인 부정부패는 요즘 사회에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공공연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을 따지기 어려운, 위법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분야가 저는 채용이라고 생각해요.
블라인드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눈가림을 할 수 있는 게 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이거는 지역사회잖아요.
지역사회고 우리 위원들부터 시작해서 직원분들까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좋게 좋게 넘어가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채용에 대한 엄격함이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함, 청렴도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꼭 취업시켰으면 좋겠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신경 쓰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니까요.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 일자리가 지금 구청이 발주하거나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일자리가 6,00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혁신적인 안을 내와야 된다, 노원구의, 공개채용이 아닌.
공개채용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눈가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닌데 공개채용이 아닌 방식의 채용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들에도 기간제 하시는 분들 중에 가족이 같은 부서에서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린 바가 있고.
심지어는 휴가를 몰아서 쓰는, 부부가 같은 부서에서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한 사람이 대신 일하고 한 사람에게 휴가를 몰아주는, 이거를 그냥 해당 부서가 눈감아주는 이런 사례들도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고 그거 제가 감사담당관에, 당시 과장님이랑 다른 분이셨을 때지만, 제보했을 때 “과에서 알아서 잘 토론하시라 하세요.”라고 답변이 되돌아왔거든요.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채용 문제가 얼마나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채용추첨제니 뭐니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 과정 단계, 단계에서 공직자들이, 우리 위원들이든 직원들이든, 공직자들이 개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장치가 투명하게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채용하는지에 대한 채용 절차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는 원칙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개채용이거든요.
그리고 다수가 1차에서 걸러지면 추첨제로 가고 있는 건데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혹시 공개채용이 아닌 예외적인 사유가 해당되는 부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셨을 때 이제 푸른도시과의 아까 말씀하신 목공소랑 산불예방진화대, 이게 이제 나왔거든요.
목공소는 안전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산불예방진화대와 또 하나 사업은 국·시비 사업이니, 그런데 그 경우에 임금 차익이 나긴 하지만 또 저희의 생활임금 조례에 지원사업 중에 국·시비 보조사업은 있으니 약간 이 부분에서 충돌을 하니 부서에서도 선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면서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구 재정 여건도 생각하고 이런 여러 여건들을 생각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부서하고 계속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그거는 핑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핑계고.
그거는 할 생각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해결을 봐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완전히 투명하려면 일자리 채용 공고에 대한 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일자리, 그러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라오잖아요, 일자리 채용 공고가.
이거를 좀 더 광범위하게 주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일자리 채용에 대한 대민홍보의 전면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구의 사업실적만 홍보하지 말고 구민들이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구가 무엇을 잘했다 이전에 우리 구민들은 일자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해 본 사람, 아는 사람들이 새로 나온 일자리 채용 공고도 더 많이 빨리빨리 포착해서 빨리빨리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채용하는 거, 추첨하는 거랑 더 광범위하게 홍보해서 사람들이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서 좀 더 높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목적이 예방이라고 하셨는데 예방이라면 더 전면적으로 투명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해당 부서에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핑계를 듣고 제가 약간 깜짝 놀랐거든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방법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다 공개채용 안 하고 알음알음 했던 사람 또 쓰고 했던 사람 또 쓰고 하면 당연히 편해요.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동네에서 알음알음 구하면 우리는 비용이 덜 들고 일 같이해 본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더 편하고 구민들도 해 봤던 사람들이 계속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025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올 한 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9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총 7건으로, 건의 사항 7건입니다.
균형감 있는 보도자료 작성 등 5건은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수원시 등 벤치마킹 1건도 완료하였습니다.
홍보 캐릭터 제작 1건은 향후 추진으로 보고드립니다.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및 2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언론 홍보 운영입니다.
구정 주요 현안을 적기에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정 핵심사업 및 성과에 대한 보도 전략 수립과 아이템 발굴을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2,707만 4,000원입니다.
5쪽, 홍보사진 관리입니다.
구 주요 행사와 자료 축적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사진 자료 배포로 구정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460만 원입니다.
6쪽, 홍보 일반 운영입니다.
구정 소식지 ‘힐링 노원’을 발행하고, 주민 알림판 운용 및 옥외 홍보탑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구정 소식이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939만 2,000원입니다.
8쪽,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입니다.
미홍씨 유튜브 운영 및 주 1회 뉴스레터 발행 등 다양한 뉴미디어 활용을 통해 양방향이 소통하는 공감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140만 원입니다.
10쪽, 홍보영상 및 구정 뉴스 제작입니다.
구정 사업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에 송출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영상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59만 원입니다.
12쪽, 영상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영상 제작 시 필요한 촬영 장비 및 차량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50만 8,000원입니다.
13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미디어 교육 및 체험,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으로 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76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예비비지출 보고
(11시 33분)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예비비 지출은 구민 문자 발송에 사용되었습니다.
구민 안전 관련 사항을 비롯하여 구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부서별 사업·행사 등을 시의적절하게 안내하기 위한 구민 안내 문자 발송에 예비비 2억 385만 7,000원을 확보하여 1억 4,408만 6,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구민 문자 발송의 적절한 수요를 예측하여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예비비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조금 예산사정이 안 좋아지게 돼서 예산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한 3분의 2 정도 편성하고 추이를 봐 가면서 부족한 거는 좀 그렇게 하기로 해서 예비비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작년보다 더 예산사정이 안 좋아져서 일단 100% 편성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추경 때 추경을 일단 확보하도록 저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는,
나머지 부족한 거는 하반기에 가서 부족한 거를 수요 예측을 해서 그만큼 예비비로.
우리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제가 너무 당혹스럽네요.
이번에도 예비비 사용 안 하기 위해서 상반기 추경이 혹시 있으면 추경 재원으로 일단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하는 거죠, 원래?
예측하지 못한 거, 지출이 조금 초과했을 때, 정말 급한 일인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일인데 생각보다 물가 상승이나 어떤 등등의 이유로 꼭 써야 되는 일인데 지출이 초과됐을 때.
그런데 이거는 예측을 했는데 예비비를 쓸 작정으로 지금 사실 이렇게 된 거여서 이거는 회계 운영상 너무 말이 되지 않는 거여서.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한 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냥 “앞으로 조심합시다.” 이러고 이제 우리가 뭐 다른 데 맛있는 거 혼자 사 먹은 게 아니니까, 이제 좋은 일 하자고 우리 구정 업무에 사용을 하신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저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위원장님.
예비비로 이렇게 써버리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고 사실은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재량으로 예비비에 그냥 명목도 없이 편성해 놓은 이 돈을 그냥 쓰는 게 되는 거여서 이거는 그냥 뭐,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반드시 바꾸……
예비비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뭐 미디어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있다 보니까 최나영 위원님께서 누누이 각 부서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 사용을 좀 지양하는 걸로 부서에서도.
물론 이제 부서도 그렇지만 예산 편성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유도하는 쪽, 그런 점도 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가능하면 추경 재원으로 부족한 예산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순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4년도 감사담당관 간주처리 보고
(11시 40분)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건으로, 시비 174만 원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신고하는 ‘내 지역 지킴이단’에게 관내 순찰·점검에 필요한 물품 지원으로 174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제17차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감사담당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41분)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6일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가 필요해 의결하지 않은 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의 설명과 보고로 갈음하고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본 건과 관련한 최종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국유지 토지교환 (변경)’ 건으로 지난 2월 26일 안건 심사 시 교환 토지의 감정평가액 증액에 대한 추가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취득예정 재산 상계동 산155-28번지는 산림청 소유 국유지로 원칙적으로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불가합니다.
이에 산림청과 협의 끝에 2022년 3월 토지교환 조건으로 선 사용허가를 득한 후 2022년 11월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필요한 사유림을 확정하고, 토지 매입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예상되어, 부득이 2022년까지만 교부되는 기확보된 설계비·공사비 예산, 국비 43억을 불용시키지 않고 전액 집행하기 위해 선공사 후 토지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취득 예정 재산인 상계동 산155-28번지에 대하여 2024년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22억으로 책정되어, 저희가 당초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당시 예상한 감정평가액보다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토지교환 대상지 외 추가 대상지 매입의 필요성도 발생하였고, 또 본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전국 최초 도심형 자연휴양림으로 올해 5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필수 절차인 본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회의계속)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회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과도하게 상승된 토지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설명되지 않고 본 안건의 심사가 보류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현재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으며 이미 사업예산을 확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일선 부서에서 절차적 정확성을 포함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처리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예.
한말씀만 의견 드려도 될까요?
토지확보가 정확히 안 된 조건에서 과하게 공사가, 공사를……
아까 사유로 말씀하신 거는 불용을 하지 않고 이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거는 구민의 세금이 과도하게 지금 지출되게 되는 이런 일이어서 저는 이거는 예산 낭비의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예산 절감이나 예산 낭비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게 연말에 그렇게 게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스스로 약간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금희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윤선희
이용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감사담당관 용상희
미디어홍보담당관 박형순
징수과장 박상희
재산세과장 최윤성
○기타참석자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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