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15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1년~2025년)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4건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1분)
홍성범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미중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주요 개정내용은 원활한 회의개최 및 의결을 위한 위임장 규정 신설, 서면회의, 화상회의 등 회의방법의 다양화, 협의회 가입 및 탈퇴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1개 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각각의 동의를 다 받은 걸로……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상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지방의회에서 이 부분을 조정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이게 나옵니다. 동의 받도록.
광명시하고 광주 광산구, 감사가 있고, 회장, 부회장, 감사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게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안 굴러가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파악을 해서 상임위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자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2018년에 100만 원 회비를 납부하고 지금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계속 연차적으로 납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의무사항이 아닌 건가요?
왜 중간에 이렇게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는지 내용이 없어서.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각 회원 자치단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 회장이 도봉구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 부서에 담당 업무를 부여해서 좀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그랬는데.
2018년도, 2019년도는 그래서 우리가 회비를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
2021년도부터는 이게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화상회의도 하다보니까 그럼, 2021년도는 우리가 참여해서 인권문제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비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부담금을 내는 과정이니 관심을 갖고.
또 아까 주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는지 보고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원 구민회관 시설 현대화 추진에 따라 노원 구민회관의 명칭을 구민회관의 역할과 현대적 이미지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 구민회관 명칭 변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4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노원 구민회관 시설 현대화 추진에 따라 노원구민회관의 명칭을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고 이를 반영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변경, 노원 구민회관 명칭 변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및 띄어쓰기 등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일부를 잠깐 보면, 10조에 양도 및 전대금지를 약간 수정하신 거 같은 데, 이 전대를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고 표현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전대하고 뜻은 비슷할지 몰라도 누구한테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서요.
전대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지칭하는데, 누구한테 다시 빌려준다는 건지, 이 앞부분이 빠진 거 같아서……
전대 뜻은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다시 빌려주지 못한, 이렇게 하니까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제3자나, 아니면……
주어가 빠진 거 같아서,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정하려면 제대로 개정을 해야지, 전대라는 뜻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잖아요.
전대는 부동산 용어니까.
뜻은 다 알겠죠, 누군지는.
그런데 조례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써 줘야지, 이것을 다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개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건 좀 수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개정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건데,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조례 10조에 보면 양도 및 전대금지에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앞의 내용은 다 있고요, 그 중에서 전대문구만 한글표기를 해서 다시 빌려주기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대라는 뜻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시 빌려 주지 않는다, 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9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디어홍보담당관 신설, 일부 부서 폐지 및 소속 변경 등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담당관에 미디어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 행정지원국의 미디어홍보과와 마을공동체과를 폐지하고, 평생학습과를 추가하고, 기획재정국에 미래도시과를 추가, 교육복지국의 평생학습과를 폐지, 힐링도시국의 미래도시과 폐지 및 공원여가과를 여가도시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는데요.
평생학습과가 교육복지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그리고 미래도시과가 힐링도시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또 마을공동체과가 폐지되는 내용이잖아요?
조직은 개편하는 순간 또 다른 개편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주민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들어간 거는 홍보의 중요성이 있고, 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가 속한 교육복지국이 지금 현재 8개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평생학습과가 그나마 교육복지와 약간 결이 다른 행정지원국에서 업무를 해도 되는, 그리고 다른 15개 구에서 평생학습과가 행정지원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었고요.
미래도시과는 최초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힐링추진단이 생기면서 거기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오래전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였기 때문에 기재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과가 조직개편에서 격상된 게, 방금 말씀 주셨던 내용으로 보면 홍보의 중요성이라든지, 신속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동안의 미디어홍보과로 존재할 때는 이렇게 홍보의 중요성이 없었나요?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이거를 개편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구청장님께서 더 중요하게 본인이 직접 또 챙기시기를 원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보니까 증액도 2억 5,000이나 돼 가지고, 중요성은 예산에서도 다 반영을 하고 있는데, 조직을 미디어홍보과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뭔가 떨어지는 거냐고요?
올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의 궁금증과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오홍보과가 현재 체제에서는, 조직 체계에 행정지원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 그 다음에 구청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체계가 2단계 더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신속성에서 좀 늦었던 부분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 직속으로 할 경우에는 곧바로 과장께서 부구청장한테 바로 보고를 하고 언론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속성, 단계를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께서 부구청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언론보도담당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론의 흐름, 그 다음에 홍보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알고 있고, 현재도 중앙 언론사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정말 긴밀한 홍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바로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을 신설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9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른 인력보강 및 코로나19에 따른 생활보건과 감염병대응 팀 신설 및 인력보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무직 3명, 보건직 3명, 총 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609명에서 1,615명으로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은 1,521명에서 1,52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및 생활보건과 감염병대응에 따른 인력 보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상주 변호사 임기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임용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개정이유에도 상주 변호사 임기제 정원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기제는 정원 증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역시 기존 인건비에도 포함이 안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인건비를 측정하는 그 대상이 일반제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직을 이야기하고, 환경미화원과 공무직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임기제는 별도로 정원에 인원으로 넣어서 현재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이 지금 저한테 왔는데요.
여기 기간별 정원관리 계획을 보면, 집행기간은 해마다 2010년, 2011년, 10명, 8명, 8명, 우리 의회사무국은 29명, 정원이 제한 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국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거죠?
저희가 5년 동안 이 계획을 세웠지만,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어떠한 일로 또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현재 29명으로 되어있는데,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인원이 감축된다든지, 또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해서 이 상임위에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그 사항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의회하고 이야기 좀 하면서 운영계획을 짜시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특별하게 집행부에다 인력충원이나 감축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냥 그대로 저희는 어떤 의견도 청취도 않고, 의회에도 갈수록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의장님께서 특별하게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에 보면 10명으로 증원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는 6명으로 증원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5년에 있을 전반적인 증원 계획이고요.
오늘 6명은 별도 개별적인 사항입니다.
오늘 조례안은 6명, 세무직하고 보건소에 있는 3명, 3명해서 6명만 올라가는 것만 해당하는 겁니다.
별도 4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안을 또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용계획은 누가 어느 단위에서 작성하는 건가요?
중기기본 인력운용은 의회하고 집행부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의 우리 정원이 얼마만큼 증감이 되는 것을 예측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공무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고, 또 우리 노원구의 특수성에 감안했을 때 한 0.5% 정도를 계속 증원한다는 가정 하에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거를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확정을 하는 거냐고요?
주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단위는 대부분 국별로 인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국장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부구청장의 재가를 얻어서 구청장님께서 결정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인사팀장이나 인사팀 개인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측하는 그런 부분들을 각 국장님한테 사전에 결제를 올려서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이런 예측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운영계획을 결정을 해요?
의견수렴을 하고, 어느 시기에 이거를 작성을 하느냐고요?
보통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법령이 바뀌는 경우.
그 다음에 서울시의 요구사항, 특히 복지와 관련된 그런 수요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보건직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국 단위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까 손영준 위원도 의회 언급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중기기본 운영계획이 기왕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2021년도에는 몇 명이, 2022년도에는 몇 명이 이렇게 증가될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데 아무것도 지금 안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검토사항에서 빠진 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어차피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이라고 보여줄 거면 그런 것들도 반영해서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 의사일정 제7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1년~2025년) 보고는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1년~2025년)
(부록에 실음)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감사담당관 홍성범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인사팀장 최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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