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4월2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8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노원에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3. 노원에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2018년 간주처리보고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3분)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변석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노원에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모두의 정원 운영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460만 원, 모두의 정원 한마당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70만 원, 초화류․관목 등 재료비로 800만 원, 강사료로 행사실비보상금 77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입니다.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비로 1360만 원을 교부받아 홍보물 구입,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62만 5000원, 노원시민실천단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160만 원,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130만 원, 컨설팅 및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 등 활동비로 907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비로 248만 원을 교부받아 교육 및 홍보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24만 원,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실 활동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24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지원비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캠페인 및 행사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40만 원,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 활동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비용으로 47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석면폐암환자 2명과 석면폐증환자 3명에게 3~12월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지원 비용으로 3275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민참여 홍보사업입니다.
시민실천운동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026만 8000원, 캠페인 관련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 점검요원 수당 등 기타 보상금으로 80만 원, 총 4256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지역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입니다.
지역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절전용품 등 홍보물 및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04만 원,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60만 원, 에너지 자립토론회 강사비 및 컨설턴트 활동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336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사업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사업 추진비 100만 원을 교부받아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계상초등학교 앞 난간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공사비로 시비 264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써 사업대상은 계상초등학교 주변 보도 약 165m 구간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부스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스 위 미니태양광 설치 공사비로 시비 603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설치대상은 미니태양광 설치가 적합한 공영주차장 부스 총 20개소 중 예산 범위 내 설치가 가능한 12개소에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사업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억 3824만 원, 분리수거대 및 마대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1340만 원, 자원관리사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 공공운영비 480만 원, 총 1억 5644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개방화장실 지원입니다.
노원구 민간개방화장실은 2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물품은 편의위생용품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452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공사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바닥공사, 화장실 개선 등 후생복지향상을 위한 휴게실 개선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진흡입 전용청소장비 필터 교체지원입니다.
분진흡인 전용청소장비 4대의 필터 교체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클린데이 운영 물품 구매입니다.
집게, 장갑 등 서울클린데이 운영 물품 구매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초안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으로 초안산 등산로정비를 위해 시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금회 설계용역비 934만 2000원을 받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골 소규모쉼터 이용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원골 만남의 광장 내 파손된 바닥 포장 해결, 노후시설물 정비 및 수목 식재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위한 시비 보조금 674만 8000원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CCTV설치입니다.
중계동 360-18 노해근린공원 외 10개소에 대한 CCTV설치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받아 시설비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안전관리과 소관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중계동 359번지의 20호에서 4호의 노후된 하수관로 개량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64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으며 4월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원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입니다.
공사비는 전체 1억 8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으며, 나머지 800만 원은 노원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예정입니다.
현재 본 공사의 공정율은 약 50%로 5월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상계동 389-50호에서 370-2호 사이 노후된 하수관로 개량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으며, 5월중 공사를 발주하여 6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2016년 11월부터 지적을 해서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련해서 우리 예산으로, 기금으로 하기로 작년에 결정을 해서 기다리니까 국비가 내려온 거네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구들은 지금 국비가 내려온 상태인가요?
제가 2년 전부터 지진 관련해서 청사에 계측기를 설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이제 되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승용차마일리지제 이것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사실 미세먼지가 승용차분진 배기가스로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미세먼지는,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마일리지제를 양성화하고 조금 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서울시가 2018년도에 5만 대 추진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턱도 없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다시 5만 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물론 미세먼지를 전체적으로 저감하는 데 숫자는 미흡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처음 시작되어서 올해 5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일반주민 입장에서는 활성화하고 내가 참여하고 싶다는 동력이 안 되는 정도의 수치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 이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은 홍보에 관련된 예산인 거잖아요?
대신 5만 대니까 신청대수가 좀 적다는 것뿐이지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5만 대의 기준이 낮은 것으로……
우리도 조금 이런 부분을 올려서 어쨌거나 실적위주는 아니지만, 실적위주로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기준을 높이면 조금 더 참여하는데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 제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년 동안 고생하셨고 저희는 끝나지만 국, 과장님들은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고생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주처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간주처리도 잘못하면 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7대는 워낙 의원들 균형비율이 너무 이상해서 엄두도 못 냈지만, 8대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간주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 전에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은 몇 명 되지 않으니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한아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노원구는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게 방금 얘기한대로 자동차 관련 매연을 줄이는 것하고 청소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보면 아까 서울시에서 하는 마일리지제도 있고 우리구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원화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것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진흡입청소차량 대수도 늘려주고 횟수도 많이 늘리고, 지금은 큰 도로 살수차량은 이미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진흡입차량을 큰 대로만 할 게 아니라 소형차를 구입해서 라도 이면도로까지, 이면도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면 그나마 지역에 미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얘기해 봤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나름대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각 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관련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미세먼지는 제가 만약 8대에 들어온다면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예산을 상당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올려서 라도 이 부분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들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보다는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제일 고생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지막 회의인데, 저도 오늘 빠질까 하다가 마지막 회의라서 왔습니다.
2년 동안 제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부서라서 애로사항도 많을 줄 압니다.
부탁드리기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에 민원을 접하다 보면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될 거라고 여겨지는 데요.
이렇게 피해가 있을 때 피해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구상을 하시고 사업계획도 그렇게 세워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7대가 마무리하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누가 오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협의를 해야, 여러분들이 사실 사전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러 가서 만나지, 주민들하고 사전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들하고는 사전에 교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주처리나 예산 세우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들하고 사전에 상의하고, 최소한 상임위원들하고는 미연에 소통이 되어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구상을 해주시고 예산도 세워주시고 집행도 해주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수고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님께서 많이 고생하신 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면서요.
모두의 정원 운영에서 2600만 원 교부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행사비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모두의 정원 한마당’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틀만 조성이 되어 있지 지저분하고,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정원 한마당이라는 게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계획이에요?
한마당이라고 예산을, 이게 간주처리된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간주처리하셨어요?
정확하게 어떤 것이 가장 이 행사에 걸맞는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볼 건데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교육센터에 학교로 찾아가는 기후 환경교실, 이게 서울의 약속 노원 시민실천단 이분들이 찾아가서 교육하시는 건가요?
아까 클린데이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클린데이할 때 거의 안 빠지고 아침에 나가서 청소를 하는데, 이 구획 지정하는 부분이요.
너무 모순이 있어요.
전부 동일로 중심으로만 모아놓고 동일로가 아니더라도 이면도로도 넓은 도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각 부서, 동사무소, 직능단체, 통장님들 전부 동일로에 모아놓으니까 앞에 동에서 다 청소하고 나면 뒤는 없어요.
그냥 집게 들고, 비닐봉지들고 왔다 갔다만 하는 보여주기 식, 그 클린데이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해당 동이 있는 뒷골목, 뒤라도 골목이 아니에요.
보통 뒤도 4차선 그런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사거리 같은 데, 그런 데는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전부 동일로로 집중을 시켜놔서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구역을 다시 한번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행사를 할 때는 하고 뒷골목하는 것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청소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로 펼쳐서 하라는 거지요.
각 동에서 한다고 해도, 그리고 띠녹지 부분 같은 데는, 특히 버스정류장 이런 데 담배꽁초 엄청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거기는 미화원들이 안 해요.
그것을 클린데이하는 날 같이 주민들이 나와서 할 때 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은 동일로에 집중을 시켜 놓으니까 그것을 분산시키라는 거지요.
꼭 동일로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봄맞이 환경 대청소할 때는 저희가 동에도 그렇고 직원들에게 띠녹지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청소를 하자고 해서 했고요.
클린데이 할 때도 구역을 다시 조정해서 큰 도로를 갈 수 있게끔, 위원님 말씀대로 붙여놓지 않고 동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월계동은 월계동 내에 큰 도로변 주변에서 하면 되고, 공릉동은 그 뒤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말 그대로 클린데이가 될 수 있도록 보여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10시31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승애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지적사항과 관련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우리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시기인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8. 4.
나. 의안번호 : 제2118호
다. 발 의 자 : 김승애 의원
3. 제안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종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시기인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변경(안 제6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대상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상위법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에 맞게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시기 등의 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변석주 위원장, 오한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우리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하므로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에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5분)
그러면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에코센터는 전국 최초 이산화탄소 제로 환경교육장으로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원구 환경 허브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나은 시설 운영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예산·시설·인력관리와 환경교육 강좌 기획·운영 및 환경전문가 양성 등 노원에코센터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인력관리 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우수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적합한 수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노원에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8. 4.
나. 의안번호 : 제2108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칭 : 노원에코센터
❍ 시설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460 마들체육공원내
․ 규모 : 연면적 649.18㎡(지하1층, 지상2층)
․ 외부시설 : 모두의 정원 1,950㎡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3년 이내
❍ 위탁사무 : 노원에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심사 및 선정
5.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보 고〕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3항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노원에코센터 및 부속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노원에코센터와 그 부속시설의 관리, 운영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환경보존 실천사업 등을 전문적 지식을 가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오한아 부위원장, 변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노원에코센터, 우리 의원들이 특수한 기간이잖아요?
이거 지금 꼭 의결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차기 구청장한테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심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깊이 고민해 보시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차피 8월에 임시회가 있잖아요?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거 같은데 과장님, 어때요?
본 사안은 환경재단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시설을 만들 때 작년에 저희가 구청장 방침을 받고 에코센터는 올해 상반기, 그리고 나머지 12개 정도의 환경 관련 시설은 하반기 이후로 하겠다는 방침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제가 볼 때는 차기 구청장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환경센터에 가든 어디에 가든 결정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게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현재 의결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이 일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하려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에코센터가 녹색환경과에서 직영하고 있지요
제로주택은 벌써 위탁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는 에코센터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계속 연차적으로 나머지 12개 환경시설들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에코센터를 환경재단에 할 때 공개모집해서 절차를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환경재단에 그냥……
공개경쟁을 해서 다른 위탁기관이 들어오면 그분들하고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실력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위탁을 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일단 공모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공개를 하면, 한 번 유찰되면 다시 한번 하고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한 6개월……
6개월 정도 된 업체, 재단하고 다른 기관에서 들어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설정을 해서 결재 후에 공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원에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녹색환경과장 김남우
교통행정과장 천석봉
교통지도과장 최병우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지속가능팀장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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