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8년9월5일(금) 10시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개의)
지금부터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10시3분)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강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환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환주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번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동안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김승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승애의원입니다.
먼저 167회 임시회 회기에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의원으로서 의원의 도리를 하지 못함을 노원구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3년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하여 주민들 1만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조례제정 중인 청구를 본 의원이 대표로써 청구한 바 있으나 노원구의회에서 부결되어 노원구민의 염원이 현실화 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등원하여 먼저 발의하려 했으나 집행부에서 여러 여건상 곤란하고 서울시의 조례제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5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함으로써 자라나는 영·유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심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속기록을 참고하여 그에 따른 반론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소관 국장, 소관 상임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불출석하셨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숙지하지 못하고, 또한 행정관리국장님은 서울시 조례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부정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발언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였다는 것을 밝히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상위법인 학교급식법과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행정관리국장의 발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관 국장으로서 조례안을 반대하려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상임위원회에 입실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발의한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행부서의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해 달라거나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정할 이유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놓고 바로 “여러 가지 여건상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라고 국장께서 구 재정여건을 들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교육특구라고 구청창 이하 모든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구입니다.
교육특구라고 학교만 많고 내용이 없어서는 특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교육경비의 예산은 들겠지만 노원구 초·중·고 학교수가 95개교이고 유치원이 62개원입니다. 학교 수에 비하면 교육경비예산은 교육특구에 걸맞지 않는 예산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교육특구라고 하면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먼저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신뢰성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부담을 가지니까 좀더 생각하셨다가 여건이 되면 금년 하반기라든 내년이라든가 제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여건이 되겠습니까?
노원구는 문화예산이 우선입니다.
이런 예산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후순위입니다.
신뢰성이 없는 조례라 함은 서울시 조례나 타구의 조례도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이고 금년 하반기를 언제를 하반기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올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이 안 되면 되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면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동안도 결식아동의 급식비 지원이 근거 없이 2005년 1월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 표준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었고 학교 급식시설 개·보수비도 교육경비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거 마련을 하자는데 반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경비의 지원 1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시장에게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는 6개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학교의 장은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장은 구정창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런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발의한 의원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장님의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발의도 이렇게 쉽게 부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의원발의를 수정할 수도 있고 토론을 할 수도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되지도 않고 시간이 여의치 못하면 미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심사 과정에서 나온 말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느냐?
황동성의원님께서 이의 있다는데도 부결로 선포하셨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가장 반대를 많이 하신 김현오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사정을 봐서 반대하신 것인지 한나라당이 아닌 민주당 의원이라서 반대하신 것인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셨는데 한 가지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급식시설 설비에 대해 본예산에 지원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학교급식법 8조 3항의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하여 반대하셨습니다.
학교급식 8조 4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고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 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직영급식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서울시 조례 제3조 지원원칙으로 직영급식 학교에 우선 지원하여 급식방법을 전환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영급식이 학교장들이 부정적이다 라는 얘기는 더욱 의원으로서 할 얘기가 아닌 듯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 문제이지 교장들의 의사반영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위탁급식은 학교장들이나 위탁업체만 찬성이지 학부모들은 반대합니다.
황동성의원님께 학교장들하고 간담회나 설문조사 했느냐고 질문을 하셨더군요.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의 얘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가 누구를 위한 학교인지 모든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식위원회 설치에 대해 이의 제기하셨습니다.
급식위원회든지 급식운영위원회든지 명칭이 왜 중요합니까?
학교에 급식위원회가 있으면 그대로 운영하면 될 것이고 없는 학교는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반대 이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치 않으면 급식신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급식업자나 학교장들의 의사가 반영되거나 집행부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사 결정한 듯한 의혹을 물리치지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할 것이며 그때도 한나라당이 또 다시 당론으로 반영하여 부결시킨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없어지고 잘못된 중앙정치의 폐해를 답습하는 기초의회의 다수당 횡포로 간주하고 소수당인 민주당은 원내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의사결정시에는 좀더 연구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정파와 관계없이 주민을 위한 의사결정이 되는 노원구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노원구민 여러분께 의원으로서 구민의 소리를 반영시키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2003년 서명해 주신 1만5,000여 명의 노원구의 학부모님들께 5년이나 기다렸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한 김승애의원님의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번 제167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출석의원
김성환 이 훈 강병태 최성준 김희겸
구자진 김승애 김영순 김치환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이영섭 이환주 조관희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광우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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