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 1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노원 청년자립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1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 노원구 아이편한택시 이용횟수 확대 청원의 건
심사된안건
1.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경태·손명영·오금란·윤선희·이용아·조윤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이용아 의원 대표발의)(이용아·배준경·오금란·조윤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발의)(윤선희·배준경·오금란·조윤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발의)(윤선희·배준경·오금란·조윤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노원 청년자립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 노원구 아이편한택시 이용횟수 확대 청원의 건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05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노원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후 1개소는 재위탁 및 2개소 재계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시설이 노원어린이집과 월계2동 어린이집은 재계약이 두 군데가 됐네요?
근데 월계3동 어린이집이 재위탁인데 이거 신청할 때 몇 군데가 신청을 했었죠? 재위탁한 데, 월계3동 어린이집.
월계3동 어린이집은 법인위탁체 대표분이 굉장히 연로하셔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신 부분이고요.
월계3동만 기존 원장님이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월계3동만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운영하는 원은 이 원장님이 굉장히 오랜 기간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법인체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인체가 신청하기가 좀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재계약 된 데 두 곳은 이게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그대로 다시 재계약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여기는 재계약이라서 기존에 운영하는 원이 5년마다 다시 저희가 심사를 하거든요.
적격 여부를 해서 심사 통과한 부분입니다.
지금 재계약으로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원래는 4년마다 위탁을 하다가 상위법에 맞춰서 5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계약할 때 5년 위탁기간으로 해서 계속 재위탁을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그래서 어디일까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다 폐원한다고 기사가 나와서, 그러면 구가 구립으로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거기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어서
몇몇 군데 학부모님들이 약간 문제 인식이 있고 이렇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 노원구에는 그런 데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그거는 상위법에는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육법에.
만약에 재위탁을 할 때 그런 행정처분이나 국공립으로서 원장님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나 할 때는 그때는 저희가 위탁부분의 점수가 많이 깎이거든요.
그 외에 국공립으로서 지금 별문제는 크게는 없습니다.
그게 다 끝나서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고 저희가 동의안으로 이미 의회에 보고드려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 원장님들 연령이 마지막 몇 살까지예요, 마지노선이?
퇴임.
여기 월계3동은 최복선 원장님이시죠?
그래서 임신을 하는 순간에 서울시 포사이트에 등록을 하죠,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 민간 같은 경우는 벌써 문 닫는 곳도 많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좋은 교사의 양질 그다음에 급식,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국공립은.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요구를 해봐서 보니까 100%가 안 된 경우도 좀 많았어요, 그렇죠? 정원율이.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안 되나요?
0세 반을 2개 반을 운영할 때는 여섯 명만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계속 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0세 반에 못 들어간 경우 같아요.
계속 올라……
그래서 어떤 학부모가 굉장히 그 집을, 여기가 그랑빌아파트에 있죠, 여기가?
계속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서 결국은, 근데 타에서는 연락이 왔대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저런 거 때문에 가까이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역시나 100%는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결국은 입학을 못 하는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출산율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많고 우리 구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그 아동들이 들어갈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게시판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경쟁구도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중에서 어린이들이라든가 교육적인 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님으로서 하고 싶은, 보육교사들이 꿈이 원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만 해서 독점적으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그런 체제는 조금 꿈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럴 수 있으니까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신규위탁체를 모집을 하면 거의 한 여섯 군데 정도 위탁체가 접수를 해요.
그런데 기존 어린이집은 그 전통이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갑자기 원장이 변경되거나 하면 엄마들이 또……
제가 지역을 돌아 다녀봐도 그 원장님의 그런 마인드도 있겠지만, 원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접근하고 지원을 하고 그런 게 막혀있으면 더 안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 그 자유민주주의 구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쟁구도에 뛰어들어서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지 독점을 하면서 계속한다는 건 더 안 되는 거 같아요.
위원장님, 우선은 공고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홈페이지나 더 넓혀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최나영 위원님.
월계동에 센트럴아이파크 안에 있는 거 없어진 상황일까요, 거기가?
그래서 여기가 서울은 안 하겠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거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 윤선희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경태·손명영·오금란·윤선희·이용아·조윤도 의원 발의)
(10시 20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유연하고 창의적인 놀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아동의 건전한 정서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존중감과 자신감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 교육의 극심한 경쟁체제로 인해 놀 시간, 놀 공간이 부족한 아동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이용아 의원 대표발의)(이용아·배준경·오금란·조윤도 의원 발의)
(10시 2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가정폭력, 범죄피해,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직간접적으로 외상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통해 심리․정서적으로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에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협의회의 운영을, 안 제8조는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외상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통해 심리·정서적으로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외상 후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의 마음건강까지 세심하게 보살핌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 ‘외상 지원 조례안’이라고 하는 말이 괜찮은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외상 치유 지원이거나, 그러니까 외상을 지원한다는 말이 적절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거기서 이미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외상, 외상 지원 저는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저는 의견을 하나 보탭니다.
혹시라도 이게 빠진 것이거나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의견을 하나 여쭙자면, 긴장되시죠?
(웃음소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10시 30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생활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사업비 지원,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당 업무지시, 임금체불 등 청소년 노동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금번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지역 내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손명영 의원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나영 위원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5항 중 ‘민간협의체’를 ‘민관협의체’로, 제6조제2항과 제3항 중 ‘협의체’를 ‘민관협의체’로.
제6조제3항, 제8조의제3호와 제9조제5항 중 ‘규칙으로’는 ‘구청장이’로 수정하고 제10조 시행규칙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최나영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나영 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실시하고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수정안 통과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위원, 조윤도 위원, 이용아 위원, 오금란 위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 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 위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희 위원님.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수정안은 과반수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수정동의안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발의)(윤선희·배준경·오금란·조윤도 의원 발의)
(10시 5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노원교육플랫폼’으로 사업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노원교육플랫폼’으로 사업 명칭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의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노원교육플랫폼’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현 사업명칭과 동일하게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청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발의)(윤선희·배준경·오금란·조윤도 의원 발의)
(11시 02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공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 및 재능 공유를 통한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청년 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1시 0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 청년의 필요한 요구에 따라 달라져야 효과 있는 지원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청년 취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온라인면접이 생기고 청년이 직접 면접 장소를 구해야 하는 등의 새로운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이용하는 스터디카페 이용권을 제공하고 면접 시 필요한 정장과 같은 의상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온라인면접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면접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에서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알기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따라 취업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 구직을 촉진하고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노원구가 시행하는 스터디카페 이용권 지원 사업과 면접지원 서비스의 근거가 마련되어 노원구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11시 0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이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보라색 옷을 입고 왔는데 우리 의회를 구성하는 각 정당의 색깔을 섞으면 보라색이 됩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담아서 이번 조례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애교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 벤처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노원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있습니다.
지난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저출생 인구 유출 위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에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해 노원을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로 거듭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청년창업지원사업 및 창업센터의 기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청년 창업공간 제공, 판로 확대 지원, 투자유치 플랫폼 지원,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청년 창업기업 기반 확립을 위한 임대료 지원 등 청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리 규정을 통해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규칙, 전·출입 기준, 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을 두도록 했으며, 입주대상 및 기간 등에 관한 기준을 두어 청년 창업 공간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청년에게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정작 당사자들은 ‘실패하면 끝장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자조를 속으로 삼키곤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한국 사회는 청년은 물론 중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실패의 위험은 점차 커지고 패자부활이 어려운 생태계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원구에서만이라도 청년창업공간을 통해 청년에게 실패해도 괜찮은 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될 수 있습니다.
창업을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청년의 무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내부의 전문성과 안목을 길러서 더 유망하고 절대 가볍지 않은 청년의 도전을 진중하게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조례 개정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하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년기본법」 제18조 및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기존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창업공간 조성 및 운영, 창업 교육 등 청년 창업지원 사업의 추진근거와 사업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고 창업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 방법 등을 신설하여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의견 정리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윤선희 위원님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1항 ‘청년 창업공간의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를 ‘청년 창업공간의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되, 공고일 기준으로 구에 거주한 지 3개월이 지난 청년을 우선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선희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윤선희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선희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이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수 증원, 청년의 날과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관계조문 신설, 기타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표창 수여 근거 등을 마련하고,
아울러 노원구 거주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지급 등의 근거 규정 마련 등 최근의 청년정책 경향을 반영하여 청년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수 증원, 청년의 날과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관계조문 신설, 기타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표창 수여 근거, 노원구 거주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지급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노원 청년자립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3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또는 창업에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는 노원구 거주 청년 계층이 자기효능감을 가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노원구 지역 내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편의점 운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에 대한 실질적 도움 및 경제적 독립의 기회를 주고, 노원구 내 재창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노원 청년자립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편의점 등 운영사업 및 일자리 지원사업에 오랜 경험과 관련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체결, 청년참여자 직무관리, 청년참여자 직무교육 및 간담회, 회의 등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편의점 사업단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 청년자립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노원 청년자립단과 관련하여 취약 청년들에게 창업, 경험 제공, 재창업 유도를 목적으로 편의점이라는 사업을 구상하셨는데요.
굳이 편의점으로 했어야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요즘 청년들은 단순한 편의점 업무에 흥미를 가지지 않고 다양한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단순 계산, 물건 발주, 상품 재고 같은 업무를 하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목적은 요즘에 편의점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일자리보다는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하시는 청년, 청년들 지금 8명을 채용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개념은 월급사장입니다.
이 청년들을 선발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청년가게를 처음에 모집할 적에 청년가게를 지원하는 지원자에게는 청년가게 운영에 대한 계획도 내고, 그리고 영업에 대한 분석도 해서 내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창업에 뜻을 두고 있는 청년으로 해서 그 계획서도 사전에 받고 심의를 거쳐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과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본 예산 때 사실 청년과가 새로 발족을 하면서 저도 그랬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관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과가 처음 시작하니까 일단 해보세요” 당시에 사업들을 봤을 때 ‘중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과가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좀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자활사업단 운영 보고를 하셨을 때는 이런 취지의 어떤 편의점 사업인지를 당시에 확인을 저도 못 했고 또 예측하건대 당시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정도로 체계화된 계획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청년자립단 사업을 보고 제가 드는 문제점,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게 청년일자리 즉,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집행부가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신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월급사장들에게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부여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편의점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청년 8명이 3개 조로 8명 전부가 월급사장이 돼서 운영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본인 자본이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고요.
그리고 과연 본인만 사장이 아니고 8명이 같이 하는 건데 ‘내가 주인이라는’, ‘내가 사장이라는’ 의식이 여기에 부여될 수 있을까, 주인의식이 부여될 수 있을까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8명까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보다는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체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지금 청년들이 이것을 창업하면 아마 편의점 창업이 다른 카페나 치킨집 창업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한 5,000만 원 정도면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킨집이나 다른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1억 5,000에서 한 2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청년들이, 그렇지만 5,000~6,000만 원도 청년들이 진행하기는 좀 쉽지 않은 데 저희가 CU나 GS의 사회공헌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면 대략 초기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가지고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편의점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모집할 것인데 그중에서 몇 명이 창업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8명 다 같이 창업할 수 있다”,
아마 팀장님이 얘기드린 것은 “8명이 다 창업하면 좋은데 그중에서 홀로 창업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연합해서 창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다 꼭 편의점 창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현재로는 편의점 창업을 하려는 청년이 늘고 있고 요즘에 편스토랑이나 이런 것에서 나오듯이 청년들이 직접 밀키트도 개발하고 편의점이 요즘에는 창업하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하는 것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들하고 같이 창업을 해보는 걸 청년가게 정도만 해봤는데 이번에 한번 취약 청년들하고 함께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운영이 잘 되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 잘 고려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전제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일자리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방향이 꼭 이 편의점 사업이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청년가게랑 비교를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거는 청년가게랑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청년가게는 본인이 창업을 이미 시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창업을 했던 우리 청년분들이 자기의 자본을 가지고 본인이 오너로서 직접 운영하면서 임대료라든지 집기류라든지 금전적인 어려움을 지원받는 선이지,
결국에는 본인이 주인이 돼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원하는 거고요.
이 편의점 사업은 돈도 구가 다 대주고, 그리고 월급사장 좋습니다.
다만 근데 이게 월급사장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기에는 나 아니고도 7명의 친구들이 더 있고 심지어 매니저도 있습니다.
9명이서 이거를 꾸려갑니다.
과연 그게 창업을 나중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험은 할 수 있으나 이게 과연 주인으로서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요.
두 번째 차원으로는 청년일자리 제공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보호종료 청년, 장기실직 청년에게 가점을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은 취약 청년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근로 경험을 부여하고 또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게 목적이면 제가 그 취지에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면 사실 추후에 편의점 창업을 목적으로 들어오실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리고 ‘청년자립단’ 애초에 이 사업 목적과도 전혀 다른 방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결론은 이 청년자립단의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색채를 갖고 있는지 제가 좀 납득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청년들이 대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2년 사이에 청년들이 모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 수학문화관 1호점의 경우에는 자립을 해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게 가능하면 청년들이 편의점을 창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고려한 것에는 요즘에 청년들이 청년내일통장이나 이렇게 몇 년간 돈을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청년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보게 하면서, 이 매니저의 역할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창업을 지도하고 청년들의 이해를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진행해보다 보면 저는 생각할 때 적어도 이 중에서 몇 명은 창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저희는 목표로 삼고 진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은 2년인데요.
사업 기간이 왜 5년으로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민간이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통 5년을 계약합니다.
CU나 GS 같은 편의점 업체가요.
5년을 계약하지만 저희가 현재 위탁은 2년을 하고 이 성과를 보고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업체를 바꾸든 이럴 수 있는 것이라서 지금 2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이것은 CU나 GS의 사회공헌팀이라서 이것이 워낙 편의점 사업을 했던 것은 지역자활센터 같은 데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했었고, 그래서 새싹가게라는 형식으로 1,500만 원을 한 것인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업체의 사회공헌팀하고 얘기하면서 좀 청년이 자립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생각하고 계속 저희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래도 CU 같은 곳에서 청년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한테 답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저희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을 기본 자금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청년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 여기 8명 중에 그러면 아예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이런 조건들을 말을 해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바이트 개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과에서 이런 과정을 거친 청년들한테는 어떤 조건으로 편의점을 계약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셔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앞서서 우리 윤선희 위원님과 오금란 위원님이 말씀을 다 주셨는데요.
보통의 일반인이 CU나 GS편의점을 하나 하려고 하면 5,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매장 관리 그다음에 세팅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고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부지런히 했을 경우에 돈 1,000만 원의 수익이 나는데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이 나는데 우리는 지금 2억 원을 가지고 8명이 운영을, 월급제로 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렇죠?
청년 급여가 185만 원이죠?
250만 원보다 더 작잖아요, 그렇죠?
8개월 치……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매장 관리를 하고 내가 사장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거를 끌고 간다는 의식이 있을지, 그런 주인 의식이 있을 때 애정도 있고 닦고 쓸고 하면서 절약도 하고,
‘뭐 구에서 어차피 공공요금에 대한 관리도 매달 한 달에 130만 원씩 다 내주는데 아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대주면.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사장님이라면 아무래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긴축하고 전략하고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해 줘버리면 이 친구들의 자립심을 키워주기는커녕 더 발전에 대해서 저해하는 요인을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CU나 GS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낸다는 거는 직접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모니터를 통해서 알아낸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지난번에, 예산안, 이제 올라올 거지만 2억이라는 월급을 주기 위해서 2억을 그렇게 하고 하는 게 정말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하고 만들어 낸 건지 그게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나오는 수익은 다 세외수입으로 구에 귀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이 지금 2억이지,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1년 치 1억 2,000에 해당하는 돈은 구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는 현재로서는 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이것을 나오는 수익금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여기서 나오는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처리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억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고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기 편의점을 갖기 위해서 꿈을 키우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그전에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을 통해서 여기에 뛰어든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처음 시도해 보는 친구도 있고 하다 보면 이 2억 원은 보증금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나중에 우리가 추후에 다시 환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 아까 박이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무수히 실패하고 성공도 물론 합니다만 실패의 경험도 때로는 청년들한테 다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해서 그렇게 만만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저희 위원들은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청년자립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편의점 하나만을 위한 동의안이죠, 이거는?
여기에 명시돼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원 청년자립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원 청년자립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선 청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시 14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112쪽~114쪽, 사업설명서 119쪽~12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0쪽~121쪽,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국·시비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 및 보육 장소 이전 등에 따른 추가사업비 포함, 3억 1,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의 2023년 체험시설 콘텐츠 사업 발주에 따른 콘텐츠 설계, 건축공사 설계에 따른 설계비 및 선급금 일부 지급을 위해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3쪽~128쪽까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국·시비 확정내시가 증가함에 따라 국비 1억 1,828만 원, 시비 11억 8,737만 원, 구비 5억 4,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2021년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22억 8,6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15쪽~118쪽, 세부사업설명서 133쪽~144쪽입니다.
설명서 133쪽, 청소년지도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원구청소년지도협의회 워크숍 사업비로 구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4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정규인력 1명 인건비 지원사업비로 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5쪽, 제7차 청소년 기본계획과 관련한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축 사업비로 구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6쪽, 뉴딜일자리 인력 파견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구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급식지원 사업비로 급식사업비 증액에 따라 국·시비와 구비 매칭사업 예산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8쪽,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모두 맘껏 놀이터 만들기’ 선포식 및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전수조사를 위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활성화 사업비로 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 에너지 소외계층 특별지원대책 수립·시행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에 따라 매칭사업 예산으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0쪽, 노원아동복지관 내 아동전용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뉴딜일자리 구비 매칭사업과 리모델링 미비 공간의 환경개선 및 시설보수를 위해 구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1쪽,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워크숍 개최 운영 사업비로 구비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2쪽, 학대피해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한 상담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뉴딜일자리 인력 파견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구비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 인덕창작문화공간 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한 지하공기환경개선 사업비로 구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142쪽, 가족 변화를 위한 동행 매니저 사업인데요.
사업 목적이 학대피해 아동 및 가족의 학대 후유증 감소를 통한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증진입니다.
이게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선정됐고, 그런데 여기 지금 2명을 채용하거든요?
이분들이 심리상담지원서비스를 하시는지 아니면 행정지원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분들이 전문적인 인력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인 1조로 사례관리나 가정 방문을 할 때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도 배우고 나중에 정상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도 같이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동행 매니저 사업입니다.
그럼 이분의 역할은 그렇지만, 능력이라고 그럴까.
실제로 채용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뉴딜일자리를 하시면서 다음에 이쪽 복지, 청소년 분야로 일을 계속하고 싶다 그런 포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다 회비들을 걷어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 선거 운동하시는 건가요?
설립은 88년 10월에 단체가 생겼고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회장단이 15개 단체가 여기에 들어와 있고 또 지원사업도 합니다.
본인 단체에서 1인 여성 점포 비상벨 지원사업도 하고, 그리고 모이셔서 사실상 단체가 잘 운영되고 하도록 회장님들만 구성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려하세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그다음에 여성, 같이 하세요.
아동시설 설치 신고서 이거 찾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제 부서가 다 정해졌나요?
그래서 다음 주 경에 5개 부서가 같이 현장 점검을 하고 혹시 개별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으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반드시 찾으세요.
이거 만약에 없으면 아동복지시설 이거 위법입니다, 아셨죠?
지도점검 나가셔서 사업자등록에 비영리인지 영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혁 기록부, 운영일지, 예산서 및 결산서 비치 의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서류 있는 대로 다 긁어오세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면면이 여성단체가 아닌 경우들도 있어서 제가 이걸 보다가 ‘이 사업명칭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성단체 지원사업이라기보다 지역사회 여성리더 지원사업이 아닌가, 그러니까 회장님들이 여성인 거지 단체의 성격이 여성단체는 아닌 이게 뭐 통장연합회도 여성단체는 아니고요.
어린이집연합회도 여성단체는 아니잖아요.
여성 원장님들이 많을 뿐인 거잖아요.
이게 자칫하면 성평등적 관점에서 놓고 볼 때도 특정한 직업에 대해서 ‘이건 여성의 일이다’라고 규정하는 게, 예전부터 이렇게 해 와서 그럴 것 같은데 이거는 수정이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연합회는 이분들이 비영리 민간단체로 자발적으로 구성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를 지원하는 우리의 사업 명칭이 ‘여성단체 지원이라고 하면 왜곡이 생긴다’ 그래서 이 명칭을 지역사회 여성단체 리더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변경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어제도 잠깐 어르신복지과 얘기하다가 언급을 했었는데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그거를 작년 행감 때 건의를 해서 올해 제도가 만들어져서 구청 1층 엘리베이터 옆에 홍보도 나오고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돼 있는 걸 봤고 제가 너무 좋고 궁금해서 직접 들어봤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내용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하시는 분들이 상담형이셔서, 유형이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거를 대규모 강의에서 참 물어보기 뭐한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물어보시고 거기에 응대하는 이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이게 많아져서 안 그래도 디지털성폭력은 꾸준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당사자 교육 그리고 학부모 교육은 계속 강화돼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새로 사업이 만들어졌다고 홍보는 시작이 되었는데 예산편성이 더 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성상담센터에서 되게 소규모인원이 아무런 다른 조치 없이 그냥 이 사업이 하나 더 늘어난 상황이어서 사업 사이즈 크기는 되게 뭐 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을 다음번에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생겼어요.
그래야 많은 청소년들이 찾아가면 많은 상담원들이 응대할 수 있고 찾아가는 무료교육 이런 것도 하신다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아닌 걸로 보여져서,
그래서 막 센터장님이 주말에도 뛰시고 저녁에도 뛰시고 쉬는 날 가림 없이 계속 뛰고 계시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여기 현황을.
그래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밀히 조금 더 검토해서 다음에 한 번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센터장님께서 거의 재능기부로 기존에 있던 사업과 같이 그냥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과장님과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지원과와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7쪽, 노원수학문화관 교육프로그램 예약 증가에 따른 강사비로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쪽, 노원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 서울시 예산 부분 삭감에 따라 필수 필요경비를 경정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0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내 천문대 관측 환경 개선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구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쪽, 과학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중계근린공원의 문화공원으로의 세분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구비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1쪽~122쪽, 설명서 155쪽~15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노원 청년일삶센터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장 조성과 기자재 구입비로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 청년들의 물품 및 재능공유를 위한 공유마켓형 청년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공유오피스 조성에 필요한 내부 공사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구비 4,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8쪽, 국비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총 4,1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교육지원과에서 들어오셨을 때 제가 그때 잠깐 미팅을 했었는데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어쨌든 진로, 직업, 체험활동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쨌든 이런 기관 있고 정원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게 우리가 정말로 학생이나 학교 측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불편사항이 뭐냐하면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거를 알아보니까 창의체험버스 3대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로는 실질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교육기관만 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나비정원 같은 데도 아이들 데리고 활동하고 숲 체험도 하고 그래서 이 차량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편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인솔할 때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한 번에 안 되고 교통편을 몇 번 갈아타고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을 여러 명, 몇십 명을 인솔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위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고교학점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교학점제도 한 2025년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노원구에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야 하나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지난번 위원님하고 말씀 중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올해는 기존에 2대를 운영하던 부분을 1대 늘려서, 임대를 1대 운영해서 총 3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규모가 적은 25인승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더 늘려야지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 같고요.
그런데 전 학교를 다 커버하기에는 우리 구 예산에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저와 담당 부서와 미팅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와 따로 보고 받을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여기 옥상에 천문대 관측 환경개선을 하신다고 하셨고 저도 여기 갔을 때 ‘진짜 여기 개선 해야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너무 노후화한 상황인데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작아요.
아이들이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너무 작고 협소해서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과학테마공원과 연계해서든 규모를 확장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차후에 꼭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과학 관련해서 필요한 시설 같은 거를 더 넣으면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범위가 지금 저스트로 한 40%인데 39%까지 이미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1%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하면 조금의 여유를 더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대대적으로 수리하지 않았었나요?
그렇게 작업을 해서 3월 15일부로 개관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4월 중으로 정식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3층 거기 했고 5층, 6층은 관측시설이다보니까 원래는 망원경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가 집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워낙 금액이 크고,
그런데 3층이나 관람하러 온 학생들이 5층으로 이동하는 공간이 너무 낡고 이상해서 어떤 테마를 같이 연결해서 꾸며서 같이 연결하는 그런 인테리어 작업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작년 본예산으로 6,000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서 2,200, 조금 빠지는 금액으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거기에서 과학테마와 관련해서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대략 한 16억 정도가 지금 용역사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본예산 통과를 시키면서 시비분도 저희 상임위에서 사실 당시 기억을 되짚어보면 정말 갑자기 우리 계수조정 하는 날 5분 전에 찾아오셔서 시비 못 받았다고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추가로 긴급으로 해드렸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학교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학부모회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한 200~300 이렇게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가지고는 너무,
참가인원도 많은 데다가 비용이 부족해서 100만 원 정도씩 추가로 더 상향을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지원하던 15개 학교를 지원을 못 하고 10개의 학교밖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예산 규모가 돼서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받았는데 23개 학교가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2,000만 원을 더 올린 건 작년 예상해서 한 15개 학교 정도가 운영할 걸 예상하고 2,000을 올렸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2,000 정도가 앞으로 더 필요,
학부모회가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온 상태라 이게 더 점점 활성화돼 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와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청 교육지원과장님과 김지선 청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2. 노원구 아이편한택시 이용횟수 확대 청원의 건
(12시 42분)
먼저 청원심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청원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채택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신 최나영 의원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이편한택시 이용횟수 확대 청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가 영유아와 함께 이동 시 이동약자의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3년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난임 부부, 24개월 이하 영유아 가구는 아이편한택시를 연 12회 이용 가능하며, 쌍둥이나 병원 장기 진료 영유아 가구는 연 20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편한택시 서비스가 편도 이용 시에 1회, 왕복 이용 시에 2회 소진으로 왕복 시 6회로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전부 사용하여 부족하다는 부모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영유아 자녀와 대중교통이나 일반택시 이용 시 외출의 어려움이 많으나 노원구의 아이편한택시는 카시트 장착이 되어있어 아이를 동반한 양육자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특히 아픈 아이와 외출 시에는 편리한 이동권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만 어려운 게 아니라 임산부, 아이 동반 엄마들은 자가 운전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임산부는 운전이 특히 위험하며 특히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이동 시 아이가 보채거나 울어 운전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한 아이만 데리고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병원을 가든 영유아 시설을 이용하든 2자녀 모두 동반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 12회 이용 가능한 아이편한택시 이용횟수를 연 20회로 확대되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위 청원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편한택시 신규 차량 확대 및 추가 채용이 가능하도록 집행부가 추경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가 이에 대해 승인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위 청원을 적극 소개 하는 바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 선도적으로 좋은 정책을 만든 우리 노원구가 위 정책의 횟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아이들과 양육자들이 노원구의 도움과 지원 속에 행복한 육아를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이편한택시 이용횟수 청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구 아이편한택시 이용횟수 확대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와 양육가정의 이동편의를 위한 아이편한택시 이용횟수를 연 12회에서 연 20회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청원에 대해 임산부와 양육가정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아이편한택시 이용횟수를 최대한으로 상향하여 연 15회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서울시 엄마아빠택시 사업이 2024년 시행 예정으로 노원구 아이편한택시와 병행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임산부와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 편의 증진 방안을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원 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그래서 지금 5월이 다 되고 있는데 4월 달까지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약간의 방법의 유연성을 활용하여서 지금 최나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쌍둥이라든가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아이라든가 그런 아이들한테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저는 일단 해보고
올해 한번 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올해 일단 시행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부하가 걸려서 이용률이 너무 높다’ 그리고 ‘대기자가 너무 많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를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무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만 청원해주신 주민분들의 의견을 대신 전해드리자면 이게 80%에서 머물러 있는 게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 종식되고 2배로 늘어난 거긴 하거든요.
일단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데다가 이게 자주 이용하는 시간대가 특정하게 있는 거예요.
아침 시간대, 그래서 그 시간에 엄청 예약이 몰리고 부서에서는 80%라고 하는데 엄마들은 도무지 원하는 날에 예약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뜸한 시간대는 비어있고 아침 시간대는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이건 차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사실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까 엄마들께서 이렇게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 및 영유아 가구에 이동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편한택시 이용 가능 횟수를 확대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설명과 계획을 살펴보면 2023년 현재 아이편한택시의 예약률이 80% 정도로 20%의 여유가 있으며 예약률과 이용자 이용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연 12회의 이용가능 횟수를 15회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고,
2024년부터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아이편한택시와 유사한 사업인 엄마아빠택시를 운영할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엄마아빠택시 사업 시행 시 우리 구는 아이편한택시의 운영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집행부는 가능한 빨리 아이편한택시의 이용가능 횟수를 15회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20회로 확대하는 것은 2024년 시행 예정인 서울시의 엄마아빠택시 사업과 우리 구 아이편한택시 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 가며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청원인과 청원을 소개하신 최나영 의원님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청원 건을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불채택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아이편한택시 이용횟수 확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채택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희 위원님, 최나영 위원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님, 이용아 위원님, 조윤도 위원님, 배준경 위원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하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함에 따라 본 안건은 불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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