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노원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2.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A)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3.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B)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노원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2.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A)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B)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와 동의안 심사 후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04분)
용상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노원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2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5년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해당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네요.
우리 노원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직장어린이집이죠?
그동안은 직장어린이집에 대기자가 많아서 외부인을 받지 않았고 최근 몇 년 전에 아동 수 감소하면서 한 50% 정도는 인근 주민 자녀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이번에 들어오는 법인하고 그다음에 원장하고 그런 관계를, 재위탁할 때?
2.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A)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B)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A)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B)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용상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축 중인 노원구 상계3·4동 롯데캐슬시그니처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023년 9월 개원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A),(B)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A)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B)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여기가 지금 나중에 장애인이라든가 저녁때, 방과 후?
영아보육이나 장애아보육 아니면 야간연장보육 이렇게 취약보육을 2개 이상하도록 저희가 의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신청서 제안서를 낼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들고 오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A)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가칭)국공립 롯데캐슬시그니처(B)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2분)
용상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총 1,680억 6,046만 원으로 2022년도 1,593억 774만 원 대비 87억 5,27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 지원대상 확대 추진에 따른 부모급여 지원 175억 4,129만 원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25억 7,795만 원 증가 등이 있습니다.
반면 출생률 저하에 따른 아동수 감소로 영유아보육료 42억 5,643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1억 1,578만 원, 가정양육수당 34억 7,810만 원, 아동수당 15억 8,878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9쪽, 안심마을 지원입니다.
노원구 안심택배함 운영 및 안심이 사업 등 안심사업 운영을 위해 1억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8쪽,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긴급 개·보수 및 장비 개선을 위해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6쪽,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보육교직원 전문성 교육 및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을 위해 7억 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0쪽,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영유아 신체활동 공간제공 및 부모 간 육아정보 교환 등을 위한 공동육아방 운영을 위해 5억 4,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4쪽,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아동의 기초체력 증진 및 스포츠 체험을 위한 신체활동 시설 건립사업으로 16억 6,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7쪽~241쪽까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빛 운영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직접채용 대체 교사 지원을 위하여 총 336억 8,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3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영아반, 누리과정 담임교사 등의 처우개선 예산으로 68억 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7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448억 3,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3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법정 저소득층 아동 현장학습비 등 지원 예산으로 139억 1,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1쪽,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입니다.
노원 안심어린이집 운영비, 영아 간식비, 복리후생비, 냉·난방비 등 지원을 위해 46억 2,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9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1인당 출산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0쪽,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0~23개월 영유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221억 7,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양육수당 예산으로 20억 4,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4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237억 6,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8쪽, 아이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30억 7,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복합문화 시설 건립사업이 2023년에 콘텐츠 설계 제작과 건축 기본실시설계를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35억 9,008만에 대하여 계속비 이월코자합니다.
이상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명시이월 사업은 4건으로 총 7억 1,710만 원입니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 공사 진행의 어려움으로 내진성능 보강 공사 특교세 4,600만 원과 스프링클러 설치비 7,000만 원, 총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이월코자합니다.
둘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2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2억 5,710만 원에 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코자합니다.
셋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상계3·4동 롯데캐슬시그니처 아파트 내 어린이집 2개소가 2023년 9월 개원 예정으로 공사비로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3억 400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코자합니다.
넷째, 공동육아방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도 상계구민체육센터 내 공동육아방 설치 예정으로 하반기 서울시에서 교부된 예산 4,000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108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탁금 4억 5,000만 원, 예치금 5,900만 원, 이자수입 1,170만 원으로 총 5억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여성들의 취업 및 양성평등사업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5억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그런 데를 활용해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몰리는 곳은 계속 몰려서 대기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없는 곳은 없어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불균등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잘하셔서 주민들은,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엄마들은 대기한다고 너무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상계1동 백병원 근처 그쪽은 대기를 해도 못 들어간다 이런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어린이집도 그렇고 공동육아방도 그렇고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해 주시고,
여기 계획도 빨리 공동육아방도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또 중계4동에도 생기고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는 1개소가 상계3․4동 공동육아방이, 그렇죠?
그래서 지역 안배를 좀, 특히 공동육아방은 잘해줬으면 좋겠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보통 영아를 가진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을 많이 보내는데 가정양육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집에서 애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고요. 270쪽에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신규사업인데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연도가 21년 이전은 가정양육수당, 출생일 기준으로 21년 이전에 태어난 애들은 272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요.
22년 올해 출생한 애들은 여기 270쪽에 괄호 열고 있는 영아수당으로 받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우선은 저희가 그때 말씀하신 기부채납 받는 장소를, 리스트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당 부서에 그 내용을 받아보고 그거와 같이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시간이 필요해서 그거는 검토되는 내용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하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우리 기관이 아니니까 그거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큰 건물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에 공간이 나는 대로 이 건물에 저녁 시간이나 오후 늦게 수강하는 여성들은 아이 대책이 없어서 듣고 싶은 수업을 못 듣는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어린이복합문화시설건립에 대한 사업 건인데요.
올해 예산이 한 16억 잡혔죠?
얼마 집행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고요.
올해 2022년에 오세훈 시장님이 발표했던 36개월 이하 조부모 등 4촌 이내 육아 조력자 돌봄서비스가 내년 2023년에 1만 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 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혹시 이에 대해 우리 노원구는 서울시와 계획된 뭐 예산이라든가 계획된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은 아마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 100%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내년에 아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에 하나 구비 부담 50% 있는 사업이 이번에 가사서비스 지원이라는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292쪽.
이 사업도 그 행복 프로젝트의 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육아 조력자 수당은 시비 100%니 내년에 사업계획 나오면 시비 받아서 저희가 바로 실행하면 됩니다, 예산편성 없이.
그리고 혹시 여성가족과가 여성에 대한 거는 원래 없나요?
원래 여성은 배제하고 어린이집, 육아 이런 쪽만 다루는 건가요?
여성 쪽에는 안 다루나요, 여성가족과인데?
이게 여성가족과인데 여성은 없고 다 육아,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많이 다루어졌는데 정작 여성에 대한 지원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들어오실 때 얘기했지만 여성이 들어가면 남성들이 반발하고, 지금 저희 어머니 세대를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가장 혜택을 못 받으셨고 지금 우리는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아동에, 육아 많은 정책을 펼쳐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아마 혜택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죠?
육아를 키우는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키웠기 때문에
근데 정작 여성에 대한 정책은 별로 없더라고요, 혜택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검토하면서 사실 너무 서글퍼요.
저번에 업무보고 들어오실 때도 제가 얘기는 했었지만 어떻게 여성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없을까?
저희가 어쨌든 국회의원이 다 남성이고 육아 이런 쪽에 약했고, 그렇지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좋은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지만, 여성에 대한 정책도 많이 펼쳐야 하겠다는 생각했어요.
우리 여성 특히 취약한 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인 여성, 1인 가구, 젊은 여성들 진짜 사회적으로 대접도 못 하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요.
일단 약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당해요.
그래서 모든 정책이 시대별로, 세대별로 많은 정책이 나와야 되지만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60페이지 가사서비스 지원 이거 질문하려다 제가 아까 깜빡해서 이거를 보다 보니까, 청소, 세탁, 정리정돈, 취사 서비스 있고 이게 지금 시범사업인가요?
아마 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를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전 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6회 정도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고 내년에 시범으로 한번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의 비슷한가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차이가 형성되어서 인력이 빠져나가고 돌봄 인력이 가사서비스 인력으로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우려가 돼서, 혹시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을지 고민입니다.
내년에 이 사업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차이나 이런 게 생기면 서울시나 이런 데 적극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릴 생각인 건지 이런 게 궁금한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인력지원에서 지역사회 원래 기존에 있던 인력 시스템과 분야는 다른데, 서비스 분야는 다른데
어차피 비슷한 종사자 군이 움직이는 거라서 이런 데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는지 꼭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먼저 42페이지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이게 22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거의 2억 가까이 큰 폭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년 동안 지원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급한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해결하셨을 거라 생각되고, 또 구의 재정 사정도 있어서 올해는 최대 700에서 최대 500으로 조금 하향 조정하는 바람에 예산이 2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준 게 아쉽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이 부분이 자부담이 있나요?
29번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은 이거는 지금 30% 어린이집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죠?
그러면 내년도 지원 내용은 정해졌을까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 좀 동별로 특정 동에 지원됐다라는 어떤 오해를 받지 않으시도록 이번 선정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11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지금 시설비에 2차 추경 7,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2차 추경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하나 드라이비트를 외관으로 해서 그 공사비용으로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앞에 9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2년도에 비해서 6,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사전에 구두로 확인해보니 지원 개소 수가 많아질 것 같다 해서 했는데 막상 올해 되니 실 교부액이 칠천칠백 분이 안 돼서 3개소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 교부액 대비로는 집행률이 100%고요.
예산에는 약간 허수가 이렇게 잡혀있는 거라서 집행률이 낮아 보이는 겁니다.
보통 국공립에 주는 거는 자부담이 없고 민간에 주는 것은 일부, 아까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거기에만 자부담 30%가 있고 나머지의 모든 개·보수비 이런 지원비는 자비 부담은 없습니다.
내년 사업 기대하겠습니다.
44페이지 출산 장려 사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올해 2022년도도 14.7%밖에 안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어쨌든 보통 신생아 돌 기념 촬영이라든지 신생아 작명이라든지,
근데 제가 부모 마음을 100%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가계 경제가 어려워도 내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막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사실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계속 이렇게 낮은 것 같아요.
돌 기념사진 촬영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관이 지정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자녀 지원을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한 게 올 추경에 확대해서 사실 사업 시작한 게 불과 9월, 10월 이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자녀 가정지원은 최대한 빨리 독려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돌사진 기념 촬영 이 부분은 대상은 한 20가구 정도 되는데 예산편성 10가구를 하면 보통 3가구 정도 신청하는데 그래도 이 3가구, 필요한 가구는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상자 수를 조금 줄여서 금액을 늘리더라도 한 가구에 지원하더라도 좀 질이 높은 패키지가, 그래도 아이 첫 사진이잖아요?
부모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단가를 올리더라도 좋은 예쁜 사진 남길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받았는데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대부분이라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때 보면 여행이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도 굉장히 많았고 생각보다 다문화가족들이 어려운 가정은 우리 노원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문화에 대한 욕구, 한국을 더 알고 싶은 욕구, 자식들을 제대로 한국인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비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저소득층을 겨냥하는 생계의 기준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에는 그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배정이 됐을까요?
안 된 것 같아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전에는 다문화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워크숍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 없어진 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그런 기회를 갖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오금란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공동육아방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10개가 설치되고 있고 향후 5개가 더 증설될 계획이 있죠?
아까 지역 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안배도 좋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런 부분들이 왜 빠졌는지 참 의문스러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월계2동 쪽에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예산도 잡았었는데 물량이 안 나와서 못 한 거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월계동이 빠져있는데 저희가 많은 노력은 했었다는 걸 좀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거기서 다 해주죠?
당초에 영유아플라자 사업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시에서 처음에 보조금을 줄 때 영유아플라자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영유아플라자는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같은 기능입니다.
같은 분이시죠?
과거에는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관여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구에서 어디든지 단체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발전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우리 용상희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물론 눈치를 보면서 하는 사업들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탁흥준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총 2,685억 6,100만 원으로, 2022년도 2,393억 8,100만 원 대비 291억 7,9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사업 250억 7,500만 원,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사업 15억 2,200만 원 등입니다.
반면 제2노인복지관 건립 26억 7,8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8억 187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5쪽,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우리 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어르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1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6쪽, 어르신행사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100세 어르신 축하연과 경로의 달 기념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345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1쪽,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사회참여 및 불편 없는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881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7쪽, 노원 5070 재능기부단 운영입니다.
다재다능한 50~70대 은퇴자들이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공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8쪽, 어르신과 함께하는 무장애 숲길 탐방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 무장애 숲길 탐방과 문화·건강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9쪽, 노원구민의 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어르신 여가 복지증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노원구지회 사무공간 리모델링 등 노인회관 건립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0쪽, 어르신 여가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245개소 운영보조금 및 냉·난비 등을 지원하고 어르신 스포츠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3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의 편의 물품 지원과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4쪽,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어르신 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 어르신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121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0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기존 복지관 기능에 일자리, 상담 등의 기능이 강화된 신개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7,1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1쪽,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노후한 원터경로당의 재건축하여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 가능한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비 12억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2쪽, 기초연금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노후 생활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58억 1,959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3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7억 8,548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5쪽,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915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6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45~64세 장년층 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6,241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9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결식 우려가 있는 분에게 점심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4,01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3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가사 활동 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7억 6,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5쪽, 노인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특화사업으로 신규 일자리 500개 창출 및 지원을 위해 15억 2,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82쪽, 명시이월 사업 보고입니다.
제2노인복지관 건립사업 78억 2,400만 원으로 구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2023년 3월 준공에 따라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노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88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액 10억 8,399만 원, 예치금 회수액 3,910만 원, 이자수입 2,440만 원으로 총 11억 4,74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은 2023년 일반회계 노인복지 증진 사업과 성격이 유사하여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폐지 예정이며, 일반회계 전출금은 11억 4,7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98쪽 한번 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 98쪽에 보면 어르신……
137쪽에 노원 어르신휴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 유사 중복사업 미해당이라고 써 놨어요.
중복사업이 너무 많은데 왜 미해당 사업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한 이유 한번 대보세요.
저희가 고민한 건 여기를 이용하신 어르신들을 어떻게든지 케어를 하고 돌봄을 하고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공원을 배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가 자치안전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한 거랑 이해타산이 맞아서 주로 제도권 안에 있는 어르신이 아닌 바깥에 있는 어르신들을 케어하고자 해서 유사사업 중복 미해당자라고 표기한 겁니다.
그동안에 이런 유사사업들에 대한 것들 지적을 많이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르신휴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정말 “황당하다고 할까” “참 어이가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에는 50만 명이 넘는데 지금 구립요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앞으로 구립요양원에 대한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역시 저희가 봤을 때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신 어르신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복지예산을, 구비를 투입하기에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고민은 기존의 제도권을 이용하는 분들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약 30%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70% 어르신에 대한 고민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모셔오고 복지를 저희가 펼쳐야 되는지’ 그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보건소 과마다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돌아가면서 이 사업, 중복사업이 엄청 많아요.
같은 과에서, 이쪽 과에서 하는데도 이쪽 과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어르신휴센터 운영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부서에서 이거를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변명을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 부서의 고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계속 고민은 하고 이게 휴센터 모양이 아니더라도 어쨌든지 나머지 70% 어르신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러한 예산을 좀 가지고 차라리 우리 시립요양원이 한 군데 있어요, 중계동에.
이런 것들 그만하시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저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한번 통해서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예산 0원으로 할 것을 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문은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대략 보니까 총이용자가 1만 4,441명이고, 1월부터 9월까지.
그러면 대략 한 5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무료셔틀버스를 정거장이나 노선을 1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는 않았고요.
계속 어르신들한테 늘려달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 세 부분이.
그래서 시범적으로 12월달 운영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 추후에 저희가 또 어떻게 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거라 단순히 이용률이 '많다', '적다' 보다도 여기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도 같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거 좀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한 거죠?
잠깐만요.
여기에 있는 일반보전금 이게 경로당……
그거는 어디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건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식사하고 경로당 청소, 두 분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사업을.
그래서 오백 분이 줄어든 상황에서 저희가 100% 다 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경로당에 최소한 한 분씩은 드리자 해서 그분을, 식사 필요하면 식사, 청소가 필요한 데는 청소 필요한 어르신들을 배정하자 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좀 늘리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늘려지면 일단은 경로, 식사 이쪽은 다 배치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20페이지 어르신 생활시설 운영이에요.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한 구립하계실버센터 시설 낙후한 문제, 사용기간 지난 침대 아직 사용하고 있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거기가 지금 코로나 환자분들이 나와서 입원실을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끝나는 대로 제가 현장에 나가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능보강비가 있어서 우선 제가 현장 확인해서 무엇을 구매할지는 조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어르신 휴센터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노원형어르신 일자리 사업 500개 신설하잖아요.
60세 이상으로.
이거는 저희가 어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직접 면접도 보면서 선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민원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꼭 조치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지금도 우리 과 찾아와서 “무조건 돼야지 된다”, 막 울고 그러시고 시설도 역시 찾아가서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확실한 게 내려오면 그것 또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시장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지금 고려하진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중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이 없잖아요.
위탁이나 민간시장에 의존하는 것보다 일단 한두 개라도 운영하는 게 그래서 항상 사회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계획을 꼭 수립해서, 중장기 검토하거나 뭐 보류한다,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는 공식적인 어떤 견해를 꼭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지금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말씀드렸지만 60세 이상에 소득과 관계없이 이분들은 저희가 주로 청소라든가 취약지역 어떤 이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노인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기존에 하던 대로 경로당이라든가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장애인 도우미 뭐 이런 쪽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일단 대상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가 적용되는 국·시비가 들어가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만 한다고 하더라도 노원형 일자리 사업은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고 70%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 지원이 돼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노원형으로 가셔야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건 무조건 65세가 넘으셔야지 되고 일정 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일하고 싶으신 분이 또 있을 거죠.
보면 60~65세까지는 누구도 케어하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70%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분들은 어쨌든 연령을 보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노원 어르신 휴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도 한데 거기에 보면 서로 돌봄을 하고 있는 건강돌봄단 그분들도 결국은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물론 대상자도 마찬가지고 건강돌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급 위에도 있지만 또 아니면 이웃이랑 같이 운동하면서 하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르신 휴센터의 일자리도 이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에 포함을 하는 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노원형 일자리는 그거보다는 작습니다.
그다음에 휴센터의 기준은 지속적으로 동네 이웃이 돌보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어르신 일자리는 그거는 또 아닙니다.
여기 몇 개, 각 동에서 오시는 분들이라 그거하고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쪽 어르신 일자리 사업하는 것처럼 어르신 휴센터도 그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여기에도 보면 일자리가 나오잖아요, 건강돌봄단이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어르신 휴센터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조윤도 위원님께서는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상자 자체도 경로당이나 이런데 못 나오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건강돌봄단 조차도 동네 안에서 꼭 제도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70% 안에, 그러니까 한 60%~70% 그 사이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노원형 일자리사업 하고 서로 연계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시장형은 늘리고 공익형 일자리는 줄어들어요.
저도 위치가 워낙 안 좋아서 거기를 특성화하고 싶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를 레스토랑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손주, 손녀와 같이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 어떨까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카페를 하기에는 거기가 어르신 접근도 어렵고 위치도 안 좋아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거기 위탁기관장님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특화를 해놓으면 우리 구에 어르신들을 위한 레스토랑은 없고 어르신 역시 양식도 드시고 싶을 것 같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라 고가의 레스토랑 특화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청춘 카페를 찾으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 대상자들, 이용객들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 서너 명하고 이용하는 사람들하고의 인원이 거의 비례할 정도로 굉장히 적었단 말이죠.
저도 이 장소를 안 지가 최근이에요, 지역에 살면서도.
그래서 홍보적인 면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월계 청춘 카페인데 월계동에 저쪽 미미삼에 계신 분이 여기를 와서 찾는 것도 힘든 거고 저기 롯데캐슬에 사시는 월계2동에 사시는 분이 찾아오는 것도 힘들어요.
여기는 단지 월계1동에 그 동네 몇 분들이 찾는, 정말 어떻게 보면 경로당보다도 더 적은 인원들이 이용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너무 만들기에 급급했지 이용객들을 배려하지 않은 그런 게 역력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고민을 좀 하셔서 어르신들이 ‘아, 여기가 어디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중계동 같은 경우, 공릉동 같은 경우는 오픈이 될 수 있는데 월계동 같은 경우는 너무 뚝 떨어져서 그것도 건물 위에 있어서 밖에서는 간판도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너무, 그냥 떡하니 월계동에 하나 만들어줬다는 걸로 끝나는 것 같으니 그러한 부분을 더군다나 거기다 특화까지 하면 찾아가실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화 필요 없고 이 70%에 해당하는 불특정 대다수 70%가 아주 마음 편하게 가서 500원에서 1,000원, 2,000원 주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고려해주셔야 해요, 정말.
이거는 우리 집행부하고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싶다.
이대로 가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 특화도 생각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은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라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복지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아는 분들만 결국은 알음알음 찾아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입장이고,
정말 집에서 이런 곳을 찾아가야 되실 분들에 대한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적자금을 가지고 적금을 들어서 그것도 그 기간 내에 하지 않고 한 달이나 뒤로 해서 이자수익에 대한 그거를 요구했는데도 통장하고 또 여기서 지급한 거 하고는 맞지도 않고, 그런 면밀한 부분이 저희 행정감사의 필요성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센터를 직접 찾아가셔서 애로사항도 듣고 하셨다는 점은 획기적으로 행정감사가 낳은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머릿속으로 구상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어르신복지과 질의에서 가장 많이 질문이 되는 게 일자리 관련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어르신복지과 사업 중에서 ‘어르신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이 뭐가 있을까’하고 찾아봤더니 제가 판단하건대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혹시 과장님께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별도로 그 기관들이 교육도 있고 상담도 있지만 주로 그 기관들이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5,000명 일자리 중에 일부를 거기서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고요.
노원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자리 사업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그다음에 시장형이 있거든요.
근데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너무 힘들어서 타 기관에서 거의 안 합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그래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직접 양말이던 무엇을 만들어서 판매하고요.
그 판매에 대한 수익금을 가져가시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많은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페이가 중요한데 이 네 가지 사업에 가령 이게 시간당 얼마라든지, 최저시급이 기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가 기준이 되는 건지 어쨌든 페이가 지급되는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주로 동네에서 청소, 많이 보이시는 하천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을 공익형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한 달에 한 27만 원 받으시고요.
그다음 사회서비스형은 주로 학교에서 장애인 아이들을 케어한다든지 공공성이 좀 가미된 분이시죠 주로, 그래서 그분들은 한 76만 원.
시장형은 한 달에 23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대신 그분들은 어떤 사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또 가져가실 수 있고요.
하여튼 이걸 뭐 시급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만드실 때 고려하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흥준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총 922억 7,325만 원으로 2022년도 770억 3,920만 원 대비 152억 3,40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장애인 연금 7억 3,540만 원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45억 2,79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기본, 가산급여 78억 4,454만 원입니다.
반면 감소 내역으로는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3,456만 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1,84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2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실종예방 사업 등을 위해 2억 5,2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 장애인행사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9,2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8쪽, 장애인 체육회 운영입니다.
장애인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체육회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4억 3,8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실태조사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3,0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4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대상 맞춤형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억 4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6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입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2쪽, 장애인 연금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억 2,5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3쪽, 장애수당-기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만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억 3,9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6쪽, 장애인 활동지원(기본급여)입니다.
만6세~만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14억 1,9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8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최중증 및 중증 독거 장애인과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보조 10~5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3,0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아동에게 미술·음악·심리·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4억 4,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입니다.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5,2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7~178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기반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주간활동서비스 9억 5,600만 원, 방과후활동 서비스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9~18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5억 3,320만 원, 전일제 일자리 사업으로 14억 9,930만 원, 시간제 일자리 사업으로 2억 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4쪽, 노원구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7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6쪽,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권리보장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1억 2,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9쪽,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육성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육성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역량 강화 기여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4,1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2쪽,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돌봄, 교육, 건강 등 지역사회기반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으로 10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4쪽,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제2평교) 운영지원입니다.
단순 돌봄이 아닌 특화된 재활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신규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6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전환기 교육 등 자립을 위해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쪽,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재활치료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40억 9,0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5쪽,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조리원 지원 사업입니다.
급식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에 조리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건으로 중증장애인 평생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평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조성 추진을 위해 편성목 시설비 8억 9,580만 원, 감리비 880만 원, 시설부대비 4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900만 원으로 총 11억 810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대상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98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액 5억 4,074만 원, 예치금 회수액 1억 410만 원, 이자수입 1,486만 원으로 총 6억 5,974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기금사업 1,500만 원, 예치금 6억 4,4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각 과마다 주민참여예산이 한두 개씩 다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랑 어르신복지과를 비롯해서.
중복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용이나 이런 것도 보면 ‘중복사업이 굉장히 짙다’라는 걸 제가 느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 가지 중복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찌 됐든 간에, 팀장님?
장애인 행복충전 프로젝트하고 이거 같이 하시는 건가, 같이 아닌가?
팀장님이 다르신가?
주민참여 공모 신청.
그거는 이미 다 선정이 돼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사업이 다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장애인지원과는 고생하시는 거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숙지하셔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장애인시설 센터가 전부 몇 개예요, 노원구에?
자립센터라든가 그런 거는 다른 팀에 더 있습니다.
이 네 군데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이나 다른 식당을 이용해서 저희가 조리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이 좀 맞게 예를 들어서 역차별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지원이 골고루 가서 장애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2023년도에 계속 지켜볼 거거든요.
그래서 급여라든가 아니면 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시설 폐쇄 조치조차도 저희는 감수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장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동주민센터에다가 신고를 해서 A/S를 받거나 보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동주민센터나 생활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이 그런 기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생활복지과에 “그 부분은 아예 장애인복지과로 이관을 하면 어떠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과마다 어떻게 구성이 될지 몰라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 해서 어떤 쪽에서 하는 게,
물론 과의 업무상의 편의성을 생각하셨겠지만, 어차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더 중요하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이게 올해 2022년도 예산이 얼마인가요?
시각장애인 2022년도가 86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그냥 업무보고 책자에는 860으로 돼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5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360만 원 감소한, 그게 자산취득비였거든요.
근데 그 항목 전체가 없어지다 보니 아마 사무관리비만 표기가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022년도 그대로 5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360만 원 편성했던 게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다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없어지다 보니 여기에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파악할 때 조금 헷갈리거든요.
왜 여쭤보냐면 2022년도에 보면 큰 행사가 3번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시각장애인들께서 행사에 참여하시는 참여도가 낮으신 건지 아니면 참여는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해설이 지원 가능하다는,
특히 수신기 대여가 되는데 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대여가 가능하다는 거를 미리 인지하지 못하셔서 아예 행사에 못 오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지원은 작년에 위원님 발의로 인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했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에는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노원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거법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 좀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행사에 참여를 하러 오셨는데 시각장애인분들께서 내용도 보지도 못하고 하다 보면 듣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케어해드리는 부분에 대한 행사가 안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가 봤자 내가 볼 수가 없어서 이 행사를 어차피 못 가는구나’ 하고 애초에 모르셔서 포기하셔서 못 오시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시각장애인 행사가 있을 때 이런 게 있다고 안내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활동지원사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또 필요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안 심사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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