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6월 18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의원해외연수의건
2. 제15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원해외연수의건
2. 제15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16분 개의)
1. 의원해외연수의건
(14시18분)
의회사무국 의정계장께서 의원해외연수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9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부 보완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대충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자체가 대단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9일 운영위원회 간담회때도 본안건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하여 아직 일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만큼 적어도 우리 구의회만큼은 형식적인 관광위주의 연수가 아닌 우리 구의 현안문제인 쓰레기 처리, 복지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배워오는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각자 좋은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연수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회의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다룰 때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의 송과장께서 대상국에다 「어레인지」를 해주겠다고 얘기가 됐어요. 그것도 협조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사업본부에서 상대국에게 우리 의원들을 언제까지 안내를 좀 해줘라, 이런 행정적인 지원도 된다고 봐야 된단 말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획이 추가됐을 경우에 일정이 늦어 지거나 아니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계기관에 연락이 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의원해외연수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홍원식위원님 불참으로 6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해외연수를 가는데 불만을 펴는 위원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해서 1안과 2안 중에서 채택해서 연수를 갑시다. 하기 이전에 전체의원이 모여서 방법부터 토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선 첫째 문제는 1안이냐 2안이냐를 먼저 정해놓고 안이 결정되면 본 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킬 방법을 다시 토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상반된 의견은 타협을 통해 화합을 해가지고 같이 출발해야 출발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만에 하나 개인사유로 인해 못가시더라도 만족하고....
서로 대화로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우리가 같이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계획을 열심히 짜놓았는데 쓰레기 소각장도 가야 되고 탁아시설, 노인시설 방문 등도 해야 되는데 35명이 동시에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지금 제생각으로는 38명이 다 움직이는 자체는 노원구의회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주위의 시각도 문제이고, 그래서 3개 위원회라면 전문적으로 자기네 소속분야를 보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야 되니까 세 번씩 나누어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40명 정도가 움직이면 우선 차타고 숙소가서 방 배정받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럴만한 시간이 4일이라는 기간으로는 아무것도 안돼요.
이제 가 보십시오.
버스로 가는데 15명이 가나 18명, 20명이 가나 버스로 움직이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방문할 곳이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크게 불편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두 번으로 나누어서 가면....
그러나 저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왜 사전에 의견조정을 했느냐 하면 운영위원회 본 회의에 가서는 모양좋게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홍위원님 의견이 반영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은 일단 홍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가 해외에 공부하러 가지 놀러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함께 같이 가서 유대관계도 갖자는 것입니다.
22일에 본회의가 있으면 앞으로 7월중에는 회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22일 본회의에 상정해 놓고 그 다음 서로 친목그룹을 통해서 조정하느냐, 아니면 22일에 상정을 안하고 의견조정후에 상정기회를 갖는다면 계획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22일날 회의만 개의하고, 그날 안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일날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23일에 가부결정을 하기로 일정을 잡아 놓고 있는데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동안 의견조정도 하겠지만 22일 본회의를 개의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만 조정하도록 합시다.
(「잠깐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본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외연수건을 의원간담회에서 논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해외연수계획(안)을 다음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6월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해외연수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연수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제15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5시04분)
정천득의원외 11인의 집회요구에 의하여 6월22일 제15회 임시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의해 오늘 회의에서 제15회임시회의사일정을 사전에 협의함에 있어 위원여러분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등이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회기는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제15회임시회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왜 22일에 상정하려 하냐면 당일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의원들은 개회식만 하러 오다가 뭐 하니까, 그래서 이 안건이 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이니까 의사일정에 넣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위원을 경험이나 경륜이 있는자를 위촉한다」 이것을 「구의회 의장하고 협의해서 주민대표로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고 또 한 가지는 「18인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구성비율은 「의장하고 구청장의 협의하에 위촉한다」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중 공무원의 비율이 많이 차지하니까 회의하면 하나마나이고 해서 노원구 주민대표인 구의회의장하고 협의해서 위촉하고 또 숫자가 조금 적으니까 18인 이상으로 위촉한다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두 분의 상임위원장이 운영위원회위원자격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인 안건의 중기심사결과를 들었으면 합니다.
현재 행정위원회에는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에 상정되어 있고, 보건사회위원회는 상계6동쓰레기소각장건립에관한청원의건이 상정되어 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노원구교통안전대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오늘 오전에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상계5-2지구재개발구역내무혜택세입자에대한대책마련의건이 각각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시겠습니까?
먼저 홍원식위원님께서 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자고 해서 지난번에 중간보고는 했으니까 이 문제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날 영향평가서 이외의 질의까지 해서 약 40건의 질의를 했는데 지금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해서 25일까지 회신이 올 것입니다.
환경처에 영향평가서 결재가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의 질의․답변내용을 들어서 소각장을 그린벨트 지구로 옮기느냐 아니면 현재 1600t 규모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느냐 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2차, 3차 회의를 한 후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22일에 간사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장님께서는 주민과 관련된 안건을 우선적으로 심사하셔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원으로부터 질의문을 받아 가지고 그 질의문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바로 특위나 청원심사 구성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무리 좋은 질의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특위구성을 해도 되겠다는 승인을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것은 구의회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결정이 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최종결정을 해서 특위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본회의에 올려 가지고 당장 그 날로 특위구성을 해가지고, 노원구의회가 구성된 후 여러 가지 특위활동이 많았습니다.
물론 성과를 거둔 것도 많았지만 형식에 불과하고 법에 저촉되어 해결도 못하고 오히려 특위구성을 해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 주민들의 불신을 받은 점도 없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문제든지 걸러져서 운영위원회의 최종결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방법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진 문제를 우리가 재차 검토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때 본회의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들어 온 안건자체를 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발언요지를 본회의에 상정시켜 주느냐 안하느냐는 결정할 수 있지만 특위구성 여부는 본회의에서 결정해야죠.
검토를 할 수는 있는데 되고 안되고 결정은 못하지만 자료가 미비되었다든지 했을때는 각 상임위원회에 촉구해서 보완하게끔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올라오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한테 제출하는 그런 순서로....
22일에 본회의에 상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학겸 고달영 오용근 정천득
정태진 홍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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