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9월2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경철의원 외 14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배준경의원 외 1인 발의)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 때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기쁘기도 합니다마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제6대 의회 후반기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여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은 지방의회 운영 관례에 따라 성명 가나다 순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3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에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2인을 둘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2조 제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2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추천에 의해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의 배준경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님과 김승애위원님 두 분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승애위원님과 배준경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애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승애위원입니다.
6대 후반기에 의회 운영을 양당이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양당 간사들끼리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해 주시고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배준경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입니다.
우리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서로 화합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6대 구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없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2012년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경철의원 외 14인 발의)
(10시38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의원입니다.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와 기후 이상 현상 등으로 자전거 이용이 국가의 주요한 정책으로 대두되면서 교통난 완화, 환경오염 감소, 에너지 절약, 구민건강 증진 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경철의원 외 14인 발의)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올리셨는데 저희가 자전거 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이것을 거의 폐지하다시피 되었고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금 노원구에는 자전거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안하심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계획을 잠깐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수요와 자전거 요구는 많은데 지금 우리의 거리 형편이나 자전거전용도로의 형편이 따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수요는 있지만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자전거대여소가 7개 노원구에 있는데 그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문제, 그런 문제점을 특위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전용도로가 생기고 나서 어떤 수요에 대한 대처보다도 불편함이 더 많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랐던 것이 이번 특위가 활성화 되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부당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자전거도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에 걸쳐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차가 너무 많잖아요?
아파트에 낮에 가보면 엄청나게 주차되어 있어요.
차를 안 가지고 나갑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 보면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우리 노원구청만 해도 민원인이 다 차를 가지고 와요.
주차장이 없어서 빙빙 돌고, 저희들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차하기도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차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민원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전거 타고 와서 일보고 가시고, 그러면 일거양득이잖아요?
운동도 하시고 주차비도 안 들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은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극 환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운전하고 다니는 게 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차를 타지 자전거를 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을 활성화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끌어내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5대 때 특위를 만들었는데 그때 도로 구조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했었어요.
그런데 구조적인 부분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만들 때 서울시 전체적으로 했던 부분이라서 안 되었거든요.
이것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라고 해서 제가 동의를 해드렸는데 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주민들이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어떻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쪽에 중점을 두어서 특위활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자력발전소 하나 줄이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에너지를 덜 쓰고 에너지를 우리들이 자체 생산해서 쓰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또 우리 노원구가 지향하는 일에 우리도 일익을 담당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접목시켜서 그런 활동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우리 노원의회가 뭔가 하고 있다는 홍보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화두는 안전과 도난, 편리성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각 지방 간 각 도시 간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수송분담율을 높이려면 출퇴근을 자전거로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도시 간의 이동거리는요, 전용도로는 자전거 마니아들을 위한 것이지 일반 시민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을 가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출퇴근을 자전거로 할 수 있게, 또 아이들 등하교를 자전거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특위가 결성이 되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 특위를 동호인들만 해서 할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이경철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배준경의원 외 1인 발의)
본 안건은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배준경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1회 임시회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될 2012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하여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배준경의원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질의는 아까 간담회 시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토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병옥 김승애 배준경 마은주 송인기
이상희 이순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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