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2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3분)
먼저,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민의 행복과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4쪽, 1번 사항으로 구정기획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관리를 하여 구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정성과를 높여 가겠습니다.
‘구정 기본현황’ 책자를 3월에 제작 배부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2020년 구정백서’를 10월에 발간하여 향후 구정방향 결정 및 정책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번 사항으로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사항 입니다.
노원·도봉·강북·성북구로 구성된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하며, 동북4구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3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통합전략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다양한 정책방안 모색 및 우수사례 공유, 협력사업 추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5번 사항으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등 국·내외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며, 구민의 행복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세입관리, 그리고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통하여 안정적 재정 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6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입니다.
2021년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구비 5억 원 규모로 총 54건의 제안이 접수가 되어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 그리고 주민들의 모바일 투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직접 투표를 거쳐 ‘한천교 고가다리 환경개선’ 등 12개 사업이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서울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는 서울시의 심의 및 시민투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거쳐 이중 우리 구 관련 사업은 5건, 3억 5,47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8번 사항으로 자치법규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9월까지 자치법규 검토 및 심사는 총 96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총 7회로 7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검토 시 심도 있는 실질적인 심사로 법무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법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9번 소송사무 처리입니다.
9월말 현재 60건의 소송 중 42건에 대하여 확정판결 받았으며, 이중 32건을 승소하여 승소율은 76% 입니다.
소송 수행에 있어 법률고문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패소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구의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10번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관내 산업 및 인구에 대한 구조와 분포 등의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업무추진에 있어 사업체 25,974개 업체와 광업·제조업 61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인구주택 총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노원 통계연보’ 발간을 오는 12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11번 힐링 학습동아리 운영사항 입니다.
힐링 학습동아리는 그룹별·개인별 공개모집을 통해 우리 직원들이 순수하게 14개 동아리로 구성되었고 학습모임을 통해서 타 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연 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결과는 다음 달 11월에 힐링 학습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전 직원에 전파 및 공유하여 구정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23쪽, 12번 사항으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9월말 기준 제안은 총 255건이 접수되었고, 심사결과 5건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노원대학생 Idea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51건의 제안을 접수하였고, 이 중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건에 대하여 이번 10월 30일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 제안을 선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14번 사업으로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공모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공모사업 알림방’ 운영을 통해 공모사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3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는 국비 13억 8,300만 원등 총 55억 5,100만 원을 지원 확정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 및 우수 직원 표창 등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구축에도 힘써 연말까지 더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15번 구정연구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연구단은 2020년도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발전모델 개발연구’ 등 총 12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7개 연구 과제를 금년 12월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장기적인 정책과 지역특성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연구·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코로나19 노원백서 발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 노원백서 발간 진행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죠?
또 주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사례별로 발굴해서 다음 후세에, 또는 우리 후배들에게 이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사항을 매일 자료를 수집해서 현재 자료수집 단계에 있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 자료를 수합해서 저희들이 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에서 코로나19때 구민에게 마스크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스크 의병단을 만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방역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들을 저희들이 우수 사례로 선정을 하고.
또 한 번에 30명 정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관의 부족으로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는 우리가 이런 방역체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 팀을 만들어야 될지, 라는 그런 어떤 문제점 의식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백서를 충실히 발간하고자 합니다.
예산집행액이나 사업비를 보면 1차 추경 때 3,500을 추경을 들어왔어요, 제작비로.
제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종식이 선언 될 시점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자료 수집이고, 이것은 코로나가 올해 안에 종식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그 사업비로 가고자 합니다.
이 예산 쓰지를 못하는 예산들이잖아요?
종식이라든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3500 잡고 지금 예산이 많이 여유가 있는 사항도 아닌데, 기획재정부에서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불합리하지 않나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이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내년에 예산 필요할 때 그때 편성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1차 추경이 4월이었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예측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갈 지는 몰랐으나 일단, 이것에 대해서 백서를 발간해서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때 대비를 해야 겠다 해서, 4월 기점으로 봤을 때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끝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잡아놨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별로 안 좋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실과별 부서 2021년 예산편성 요구서 자료를 제출 요구했더니 이렇게 부존재하다는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게 말이 됩니까?
실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안 하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이게 누구 짓인가요?
부존재한다고 자료제출 하라는 결재가 누구 짓이에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 내역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에는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조정하는 과정에 있는 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각 실과로 송부한 2021년 예산편성 기획 및 자료제출 서류 기획예산과 10865 2020년 8월 25일에 구청장 결재서류인 2021년 예산안 편성계획 첨부에서 사업부서 예산요구서 제출시안은 2020년 9월 4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2020년 9월 15일 부서별 요구사업 수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결재서류에는 엄연히 사업부서 예산 요구자료 제출시한은 2019년 9월 4일로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존재라니,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20년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편성한다는 거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구청장을 무시는 그런 태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다 자료로 왔잖아요.
언제까지 하라고 다 왔잖아요, 자료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서에다가 언제까지 요구를 해라,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사실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세액이라든지, 세출대비해서 일단 비교를 하는 데 그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사실 반영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아마 우리 기획예산과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요구한, 확정되지 않은 우리 내부적인 자료라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 같은 데, 명칭은 부존재는 제가 볼 때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 월 몇 일까지 다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날짜가 다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또 리바이벌하기는 싫고 다 들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결재를 국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내 보내나요?
부존재라고, 그거 한 번은 훑어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일단, 요구서는 저희들이 일단 기초자료고, 내부회의 자료고, 검토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이 확정되거나, 심의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또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설명을 하고 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어야만 우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표현을 부존재라고 한 거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 다 나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언제까지 다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로가 잘 하자고 하는 거니까.
대부분이 정상추진이라고 하는 데 진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민선7기 2018년 7월 1일 들어와서 현재 40% 정도 평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안 됐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특히, 예를 들어 동막골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산림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절차가 걸쳐 있어서 그게 상당한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것을 일부추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죠?
아무래도 주요 참여하시 분들 이력을 보게 되면 과거에 공직이라든지, 공사라든지, 그쪽에 좀 계셨던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도 참여를 해 주시고, 그래서 다방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소신껏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봐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단은 모든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제도를 둬서 예산을 제출할 때 실 집행부가 아니라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사실 열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열어 놓은 거들에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보다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의견 내지 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선정은 1차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합니다.
그게 30%를 반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70%는 50명 주민참여예산들이 각 사업에 대해서 PPT로 설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질의응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 저건 적정하겠다, 저 사업은 해도 괜찮겠네.’ 라고 점수를 매겨서 최고점 순위로 금액에 맞게끔 선정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이 있을 테고, 또 시 주민참여예산이 있겠죠.
주로 단체별로 보게 되면, 이게 꼭 단체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보면 아쉬운 점이 구 예산으로 하려는 사업들이 주로 많이 주종을 이뤄서, 시민참여예산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이 주로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굉장한 홍보가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물론, 구에서 구 예산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굵직굵직한 것은 그래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몇 십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시 참여예산은.
그러니까 300억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서, 구 예산보다는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15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시작되었는데요.
당초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는 사실 자치구에서 올라오고 투표를 통해서 또 현장에 가서 그것을 선정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조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즉, 자치구 사업은 일단 배제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2개 구, 인접 구, 도봉이나 노원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유지라든지 시 사업, 이런 사업 위주로.
왜냐하면, 우리가 제안을 올리더라도 1차적으로 서울시의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그렇게 해서 지금 선정된 추세가 많이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도 서울시 참여예산에 많이 선정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충분히 알려주셔서 참여할 수 있게끔, 또 부족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받아오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중기적으로 가고, 장기적으로 갈 사항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이 그러면 노사정위원회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문제를 계속 협의를 하자.
그래서 서비스공단, 그 다음에 우리 노조, 그 다음 우리 구청에서 파견 나온 두 분이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했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8일인가, 최종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볼게요.
인구주택 총 조사 실시하는데 혹시 주택유형도 파악을 하나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통계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반지하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노원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통계자료를 전 부서에다 다 얘기를 했는데도 없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어쨌든지 간에 반지하방에서 거주하는 분들의 실태파악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번에 인구통계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가능한 것인지 어쩐지가 궁금해서.
다만, 우리가 공부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되면 보통 반지하 같은 경우는 B라든지, 이렇게 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소트해서 일단은 한번 저희들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가 21만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인터넷도 하고 표본조사 정도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 노원구의 거주실태 파악은 당초목적과 좀 다를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상 공부를 가지고 현재 지하에 있는 표기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스크린을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노동위원라든지, 옛날에 우리가 아파트경비원 실태조사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재무과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1번 사항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 용도폐지 등은 적법하게 조치하고, 부존·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한 매각추진 등 공부와 재산현황이 일치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 심도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2번 사항으로 계약 및 물품관리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사전공개시스템 운영, 노원구 계약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물품수급 관리계획 수립과 정기재물조사 실시, 불용물품 처분 및 매각 등을 통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 3번 사항으로 지출 및 결산 관리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구의회 승인 및 결산내역 고시 등 일정에 따라 결산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결산검사 보안사항 조치, 보조금 집행 잔액반납 추진 등 지출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4번 사항으로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 받은 27개 사업 중 13개 사업에 대해서 수용재결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14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보상절차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0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일부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점유사용료 부과가 대부료 부과 77건, 변상금 부과 85건, 이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시효완성이 5년이죠?
5년에서 결손 처분한 건수나 금액들은 지금 현황이 얼마나 되죠?
그것이 체납이 돼서 독촉을 해야 되는 사항은 우리가 8월 1일자로 세무2과 체납징수 팀을 하나 신설해서 거기에서 징수하기 위해서 그쪽 업무가 넘어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계약 및 물품관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084건이네요.
경쟁 입찰이 있고, 전자수의가 있고, 수의계약, 조달계약, 이렇게 있습니다만 계약을 할 때 어떤 선별과정이 있습니까?
특히, 물품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2,000만 원 부가세 10%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유재산물품재산법에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서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물품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을 할 때 대체적으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노원구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부실공사, 또 공사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공사할 때 그런 것은 관여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에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요 근래 약 10년, 15년 정도, 그전에 지어진 건물은 그렇게 많이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데요.
이후에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하자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얘기는 했습니다.
만약에 하자가 발생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업체들은 배제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파악하니까 여기에서 그런 것은 파악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입찰공고를 띄울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공사를 해서 벌점을 부과를 받았다든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당했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벌점 기준점 상의 1년, 또는 2년 이내 관공서에 입찰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그런 부정당업자에 해당이 되어 있는지, 벌점이 부과돼서 이 업체가 적격한지, 그것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문제가 없을 때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의 서류상의 문제,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갖춰야 되는 서류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입찰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관련하여 정말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그런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공사할 때 그런 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위법에서 누구든지 공정하게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특정기술을 가진 사람이 일부 독점을 하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은 도태돼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절대 제한할 수가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어떠한 비리, 혹시 그 안에 엉겨있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계속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런 것을 완화하고 보완하여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말 애당초 설계부터 잘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될 텐데, 대부분 보면 원 설계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계속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벌점이라든지, 패널티 부과가 사실은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강화해 달라.
물론, 우리가 제안을 할 수는 있으나 받아들이는 것은 국토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거 하고요.
지금 제일 문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리가 있는 데는 그 분들이 그것을 전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나마 좀 줄어드는데, 문제는 소규모업체, 감리가 없이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난립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금액이 한 1,500만 원 작품이면 4335, 지금 대강당 창고에 보관되어 있죠?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1,000만 원짜리 이상이 한 몇 건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구청 2층 대강당에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강당에는 자세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10건 가까이.
그리고 기미독립선언 금액 한 250만 원짜리도 문화체육과 서고에 보관되어 있죠?
사람들 1307, 이것은 금액도 큰 금액인데 대략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담당이 다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1307 구입금액이 300만 원 등 문화체육과에 보관된 작품이 몇 개죠?
아무튼 문화체육과 서고 보관과 문화체육과 보관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같은 말 같은데.
문화체육과 서고하고 문화체육과 보관. 같은 말인 거 같은데……
보관 중인 작품을 전시할 계획은 없어요?
저가도 아니고 금액이 아주 큰데, 이렇게 창고에, 서고에 보관만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은 계약만 했지 사실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관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안 그래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 비싼 금액이 지금 거기에 없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제가 서고에 한번 가 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국성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1번 사항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에 북부여성발전센터의「단체급식 푸드매니저 양성과정」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90%, 구비 10% 예산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교육이 지연되었지만, 24명의 교육생이 수료 예정이며, 앞으로도 취업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구직자의 직업수행능력 제고, 재취업 촉진 등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3번 사항으로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 사업입니다.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으로 2018년에 시작한 노원메이커스원은 구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현재 창업 2명, 취업 24명 등 총 26명의 일자리창출 실적을 내고 있으며, 대관 수익료 또한 1,8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3D프린팅 등 관련 4차 산업형 인재양성 및 취·창업 활성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사항으로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 중계근린공원에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3.000여명이 방문, 상담, 면접을 통해 최종 212명이 채용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또한, 11월 4일~5일, 중계근린공원에서 창업&지역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어르신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우리 구 일자리 정책 실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6번 사항으로 상공회 운영 지원 10쪽, 7번 소상공인회 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상반기에 전문가 경영상담 및 경영애로해소 지원 사업, 맞춤형 근로계약서 작성 지원 사업 등 노원구 상공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에 총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회 주관의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사업 지원 등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상공회 및 소상공인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아홉 번째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입니다.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상반기 30억 원, 하반기 33억 원 총 63억 원을 편성하여 9월말 현재 88개 업체에 대출 지원을 결정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4쪽, 11번 우리 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입니다.
소상공인과 청년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점포의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아트테리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상반기에 청년예술가 12명 점포 36개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청년예술가 15명 점포 40개를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아트테리어 사업은 서울시 전액 시비 사업으로 12개 구가 선정되어 추진한 것으로 소상공인에게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예술가에게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5쪽, 12번째 사업으로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소비자 구매력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 300억 원의 노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병행 실시하여 8월 26일 판매 소진되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6쪽, 13번째 사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경영악화로 무급 휴직중인 직원들의 실업 방지를 위하여 5일 이상 무급 휴직 직원들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에 9월말 현재 237건이 접수되어 1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14번 사업으로 착한건물주 확산운동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상가임차인의 고통분담과 임대·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착한건물주 확산운동을 시행하였으며, 참여 임대인에게는 건물보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총 15명의 임대인이 지원 신청하였으며, 총 5,800만 원의 건물보수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15번째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동선 공개가 된 사업장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휴업기간 최대 5일간 인건비와 임대료를 최대 19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개 업체에 1,28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16번째 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이후 재개장을 하는 사업장에게 식품 및 비품, 홍보 및 마케팅비 등 실비를 확진자 방문 점포에게 최대 300만 원을 폐쇄업체에 내려진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개 점포에 7,5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18번째 사업으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원구 자영업자에게 2019년 연매출 2억 미만 업체에 대해서 1차에 70만 원, 2차에 70만 원 총 1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존에 필요한 고정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사업장 폐업 및 실업자 양산을 막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9월말 현재 19,500여개 점포에 27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20번째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릉동 도깨비시장 아케이드와 입구간판 보수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응모·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1월에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4쪽, 21번째 사업으로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상계중앙시장 이용고객과 상인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중앙시장 인근 일반주택 매입을 통해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방문고객 및 인근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25억 원, 총 4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쪽, 22번째 사업으로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차장 조성비 총 18억 원을 편성하여 부지매입 비용으로 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고객주차장이 조기에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23번째 사업으로 2020년 노후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공릉동 도깨비시장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노후전선 교체 공모사업에 응모·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노후전선 교체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1쪽, 28번째 사업으로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생활임금은 전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와 서울생활 물가인상액의 19%를 감안한 생활임금으로 지난 10월 7일 2021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0,54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4쪽, 30번째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저소득 실직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50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39쪽, 35번째 사업으로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운영입니다
중소기업과 경력 단절여성, 어르신, 청년 등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지난 7월에 개최하여 구직자 212명이 취업되었으며, 오는 11월 4일부터 5일에 중계 근린공원에서 2020 창업&지역경제 한마당과 함께 하반기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으로 9월까지 총 1,812명을 선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일자리 수요발굴을 지속하여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구비 매칭이 9대1 90% 대 10%죠?
사업비가 4,278만 원인데 국비하고 구비 매칭액이 다르잖아요.
구비 1,200만 원은 4개 사업을 해서 업소 당 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1개 사업만 선정이 돼서 지원나가는 거죠.
원래 기획편성은 4개 정도를 공모할 계획으로 1.200만 원을 편성……
10%가 아니고 액수가 그 이상이잖아요.
어느 금액이 12%예요?
3,000의 10%면 얼마예요?
4개를 올렸는데 그 줄에서 1개만 되고 나머지 3개는 미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 1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국비가 이렇게 3,000만 원 내려오다 보니까 비율이, 실제적으로 구비가 편성된 거로는 300만 원으로 봐야 됩니다.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쓰고 거기에 설명을 하면 다 맞지요, 안 맞을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
이 사업의 교육생들이 일반인, 청소년이잖아요.
어떻게 만족도에 대해서는 좀 체크해 보셨나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라든가, 질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강사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그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2, 취업 21, 직접은 뭐……
집행실적은 75% 많이 했는데 일자리 실적은 26명인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좀 낮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자리 창출도 질적으로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취업이라고 해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투입되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이유는 한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수업이라든지, 운영이 그동안은 많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곳은 서울 테크노파크라고 서울 테크노파크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기업이라든지, 기업체에 대해서 기술이전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서 만족도 조사 실시결과를 드린다고 하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로 인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아마 이것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쪽의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2억 3,000만 원이라는 구비를 투입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이쪽과 연결해서 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끌어주면 예산대비 생산성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고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취업박람회도 하고 창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여기 메이커스원은 실질적으로 3D프린트를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D프린트라는 최신식 기계를 사서 그 시설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제품을 제작하고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적은 적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또 창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 같은 순환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창업 한마당 때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료에는 9월말 실적이고 현재 어제까지의 실적은 일자리가 총 44명이 취·창업이 되었습니다.
취·창업된 내역을 보면 LG라든가, 대기업에 취업이 많이 됐는데 거의 연봉이 한 4~5,000만 원 이상 되는 기업에 취업이 돼서 좀 양질의 취업이 되고 있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쪽을 보시면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가시면서 보니까 예산들이 좀 달라요, 저희한테 준 책자의 예산하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25쪽도 보면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8억 6,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까 십 몇 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예산이 따로 있나요?
십 몇 억이라고 그러면서 몇 군데가 계속 틀리던데.
그리고 그 금액에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진행됐던 사항, 지출된 내용입니다.
2018년, 2019년 같으면 내가 질의를 안 하는데 2020년 1월부터 사업기간이에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어떤 이유이든 지출이 되고 집행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할 때 이런 자료들을 꼼꼼히 저희한테 줘야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 가고, 앞으로 또 이 사업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의 이해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자를 줄 때는 자료를 좀 상세하게 주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보는 책자하고 상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영준위원님이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생각과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고, 궁금증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몇 번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한 달 후에 정례회 때 자료가 분명히 나올 텐데 다시는 이런 말씀을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꼼꼼하고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도 쉐프다 프로젝트 사업이 시비가 올해 종료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내년 예산편성 하셨나요?
그래서 나도 쉐프다가 주방기구도 현재 들어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할 계획으로.
왜냐하면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의 교육생들이라든지, 그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필요하다.
그리고 나도 쉐프다의 가장 큰 특징은 공유주방이 있어서 실제로 그 주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 만족도를 평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효과가 있으면 계속 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북부여성발전센터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한 곳을 찾아서 이것을 계속 진행할지 아닐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대부업 관리가 점검도 나가고 좀 되고 있는데, 보니까 과태료 부과가 2건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죠?
뭘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 했나요?
누가 부서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허위광고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소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공개, 그러니까 미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가 800만 원과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총 1,100만 원……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노원노동복지센터 위탁 주체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몇 군데 했어요?
어제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총 3개 기관에서 어제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하여간 3군데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우리 동네가게 아트테리어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번 간주처리와 관련해서 사전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청년예술가 일자리창출도 되고, 가게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시비로 지금 받았는데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혹시 뭐……
그리고 40개 업체는 11월에 그때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연말에는 100% 다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녀가면 휴업을 하게 되는데, 휴업손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지금 3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은 업체는 없이 다 공히 지급이 된 상황인 건가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금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우리 동네가게 아트인테리어, 이게 지속성이 없는가 보죠?
전액 시비라서……
아마 이것도 계속적으로 어차피 시의 중소기업과에서도 소상공인과에서도 전통시장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살려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서 이 사업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도 리더스 아카데미라든지, 회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접수 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 동별로 신청이 안 들어온 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안내를 해서 동이 또 신청되고 해서 하반기는 40개 업체가,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정말 이런 것들은 영세업자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쓸 만한 가게들이 혜택을 보고 영세업자들은 사실상 그런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이 밸류에 큰 의미를, 물론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보면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영세업자들이 좀 혜택을 보는 것이 어떻겠냐 싶은 생각에서 홍보의 과정, 그러니까 주로 대체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은 요식업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식업중앙회나 이런 데 같이 협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착한건물주 확산 운동사업,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죠?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업소를 가지고 있는 공릉동 쇼핑센터를 저희들이 직접 소유주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인하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몇 개월 전에 내렸고요.
또한, 중앙시장도 건물 소유자를 저희들이 만나고 싶어 하나 그 소유자들이 굉장히 저희와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재산세와 과세자료, 세무과에 있는 자료하고 해서 관내, 관외를 저희가 분류해서 이런 착한임대인 사업을 하게 되면 세제혜택은 50%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지원 금액에 서울시는 30%, 우리가 20% 해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세제혜택이나 시설비 지원을 다 해 주는데 이것을 또 모를 수 있는 소유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작성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이게 또 개인정보법에 위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현재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드리는 것이 개인정보법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건물소유자들한테 저희가 안내협조문을 발송해서 좀 더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하여 긴급문자도 날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다고 하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발송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알게 되겠죠.
에둘러서 그냥 전통시장이나 모여 있는 곳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알게 되면 충분히 더 활용도가 높고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문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자를 제대로 작성해서 발송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문자를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분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로 인해서 충분히 홍보가 확산되고, 거기에는 건물주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세입자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관련하여 해 주시면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단하게 41쪽,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집행률이 48%인 건가요?
그런데 지금 목표 인원은 1,900명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원에 비해서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 이유가 10월, 11월, 두 달 정도 남아 있는 기간 안에 이 금액이 사용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거의 99%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9월 현재 집행률을 따진 것이고.
3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해봤는데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모자란 부분을 서울시에 예산을 더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에 대해서는 100%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사실은 계약을 할 때 12월까지니까 한 5개월 정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짧게는 3개월도 있는데 그 금액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50% 미만인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후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구 세입에 절대적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세무1과, 2과 팀장님들
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세무1과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2쪽의 1-1번,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는 8월말 현재 340억 원을 징수하였고,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상승요인,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요인으로 목표대비 약 10억 원 증가한 833억 5,0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3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상반기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인한 대출 증가에 따라 8월말 현재 67억 원을 징수하였고, 목표대비 약 24억 원이 증가한 85억 3,0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4쪽,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우리 구 상반기 부동산 거래량 급증으로 8월말 현재 876억 8,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목표대비 약 448억 원이 증가한 1,054억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5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는 8월말 현재 43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감소가 예상되어 목표대비 4,100만 원 정도가 감소한 58억 2,400만 원이 징수될 예정입니다.
6쪽, 법인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전체 3,306개 법인 중 311개 법인에 대해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를 통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법인 취득물건 조사 등을 통하여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금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15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난년도 구세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부동산 압류, 공매예고 등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총 8,144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 주택 2,428호를 제외한 5,716호의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10쪽, 세입 유공 공무원 포상 및 민원실 리모델링에 관한 건입니다.
2019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종합 징수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재원조정비 1억 6,000만 원의 포상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세입 유공 공무원의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포상금으로 3,2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해 7월 노후 된 세무과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편의법령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시설개선을 위하여 민원실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주민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 납세편의 세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쪽에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 편의시책 활성화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무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 대신 책자를 비치 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12쪽, 지방세 납세자 권익강화 시책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세무상담 및 과세불복에 대한 권리구제 등 세무 관련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7월 20일 지방세 선정대리인을 위촉하였으며, 세무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권리구제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시·구세 징수활동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 놓여 있으나, 그래도 예금압류 및 자산공매와 같은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징수율을 높여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3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목표액보다 4억 400만 원이 증가한 294억 7,000만 원이 징수될 예정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의 세대분리 및 사망여부 등의 철저한 조사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차량취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차량취득세는 전년 목표액보다 16억 7,200만 원이 감소한 236억이 징수될 전망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차량취득세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 목표액보다 5,500만 원이 증가한 424억 9,000만 원이 징수될 예정이며, 이는 전년대비 특별한 변동 없이 전년도 수준의 세입이 예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6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운영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세무서 통합신고에서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는 제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지난 5월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구청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 신고 센터를 운영한 결과 1,589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7쪽, 세외수입 징수 활동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활동입니다.
금년 8월 1일자로 교통지도과에서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활동의 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되었으며, 세무2과에는 체납징수 팀을 신설하여 특별회계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종합 합산대상과 별도합산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대략적인 내용만 갈기 때문에 죄송한데 담당 팀장이 상세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종합 합산은 대부분의 토지는 종합 합산 대상토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특정사업이나, 별도로 합산해야 될 필요가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산하고 있고요.
또 따로 분리해서 과세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분리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에 대해서는 토지 종류가 하도 많아서 그것은 따로,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상계1동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검토하다 지방세 부과가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차고지로 사용하는 토지이니 재산세 부과가 이상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7월 중순 제2차 요구 자료를 아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1호 조항을 적어서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령을 다 외울 수는 없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지방세법 시행 제101조 별도합산과 과세 대상 토지범위 제3항 제1호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 어느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 내용은「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써 자동차운동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 보유차고면적 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만 재산세 별도합산이고, 초과하는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상계1동 강북운수 차고지 면적에 대한 자료를 제가 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구체적으로 강북운수의 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이며, 그에 해당하는 차고지 면적이 얼마인가를 요구하는 자료였습니다.
여기서 ‘차량 보유대수의 바닥면적 150%를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 합산임’, 그렇게 해서 제가 보냈더니 7월 중순 2차 요구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동문서답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의한 녹지지역이고, 건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시가표준액의 2%를 초과하므로 별도 합산이 맞는다.’ 고 답변을 하면서 ‘일부 토지가 5년간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공업사 및 셀프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용도지역별 전용배율을 초과하는 25.5㎡는 종합 합산이므로 재산세를 수시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시 부과한 예정이라는 것이 답변입니까?
그럴 때는 수시 부과할 금액, 추진세액이 얼마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지금 저도 그때 내용이 기억나는 게 원래 당초의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종합과세를 부과하면 되는데.
지금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서 일정부분은 공업사로 쓰고 있고, 또 주차장으로 되어있지만, 다른 부분은 공업사로 쓰고 있어서,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때는 현황과세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봤을 때 이것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합산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그 금액을 부과한 건데, 아마 그 부과금액이 얼마라는 산출은 제가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하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에 수시부과해서 이미 징수한 건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혹시 못 받으셨는지요?
중간에 전달이 안된 거 같습니다.
지금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데 위반이죠!
그 정도를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일단, 차고지용 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자동차공업사와 셀프주차장으로 사용하면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임시회에 강북운수에 대한 3차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제야 2년치 추징세액 약 10만 원이라는 답변과 함께 차고지용 토지는 최초로 차고지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고, 건축물 자동차공업사 및 셀프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배율초과 토지만 종합 합산으로 과세하여 2018년도분 재산세 4만 1,000원, 그 다음에 2019년에 재산세 4만 4,000원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강북운수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는 없으며, 다른 법인 소유자의 차고지 금천구 독산동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제출하셨죠?
그러면 차고지용 토지가 아니므로 차고지용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 합산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별 합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종합합산이 아니고 별도합산이라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서두에 재산1팀장이 얘기했듯이 토지는 딱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쟁점 토지는 별도합산이냐, 종합합산이냐,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여부인데요.
이 토지는 처음에 차고지로 해서 2005년경에 차고지등록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재산세는 실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여부를 보고서 재산세 과세를 하는데, 그 여부를 확인해보니까 2005~2006년도 이후에 세븐자동차공업사 거기가 강북운수 토지가 총 5필지가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는 세븐자동차공업사가 있고, 가운데에는 주차장이 하나 별도로 종합 합산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으로는 현재 파인트리 및 무슨 근린상가건물이 있으면서 그 근린상가건물이 제일 우측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측에 있는 근린상가 건물은 별도합산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맞고요.
중간에 있는 주차장은 종합합산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 지난 15년 동안 계속 그렇게 과세를 했고요.
쟁점이 되는 지금 현재 공업사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 건물을 깔고 있기 때문에 별도합산 토지로 과세를 하는데, 그 건축물 면적과 토지면적의 비율을 재서 7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별도합산으로 합니다.
그런데 25㎡가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과세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2년치 약 10만 원의 세금을 수시분으로 추징하게 된 건입니다.
이게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종합합산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전부 종합합산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전부 종합합산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제가 아까 사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회신문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법인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억 2,400만 원 목표액을 책정한 것 같은데요.
우리 노원구에서는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 50% 절반 정도의 목표를 채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목표액에 미달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도 2억 7,000만 원인데 예산도 많이 쓰지도 않았네요.
사실 우리가 법인세가 총 대략 3,3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략 310개 정도를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는데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우수세원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세무조사도 면제도 해 주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현재 여건이 굉장히 좀 어렵고.
이 법인세는 우리 구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납부를 하게 되면 전부 서울시로, 시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코로나 정국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법인세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원래 작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먼저, 2018년도, 2019년도 목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2억 7,8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2억 7,500만 원을 징수했고요.
2019년도는 2억을 목표 받아서 2억 3,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는 2억 2,400만 원인데 현재 1억 1,000만 원을 징수하고 있고.
저희 세무서 조사가 사실 올해는 코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반기부터 시작하지 않았고, 지난 9월에 안내문이 나가면서 지금 막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세무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면 현재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사목록 보면 4가지로 서면, 직접, 기획, 수시조사가 있는데요.
이 4가지 방법을 비율로 따지면 저희 노원구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실제로 서면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서면조사를 지난 주 8일까지 해서 전부 다 완료를 했고요.
서면조사가 미흡하거나,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하고, 거기에 또 응하지 않는 법인은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직접조사를 하는데 직접 조사하는 법인 같은 경우는 보통 10여 개 법인 정도로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으로……
지금 2억 7,000만 원 중에 가장 많이 남은 게 공공운영비인데 이 공공운영비가 우편요금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등기우편, 일반요금, 일단 우리가 독려하고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해서 그에 들어가는 우편요금이 대다수라고 해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네요, 코로나 상황이.
4억 8,200만 원인데 징수율이 30%예요, 좀 낮죠?
부과된 금액하고 징수목표하고.
징수는 3억 2,200만 원대에서 징수율은 진도율이 66.8%인데 실제징수율은 30%잖아요.
결론은 10억에서 3억 징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부과는 총 체납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소멸시효가 지금 결손처분이나 소멸시효 되는 부분은 얼마쯤 돼요?
소멸시효 되는 건수라든가 금액, 그 다음에……
작년 총 징수율은 5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목표는 작년에 4억 7,600만 원이었고요.
올해 걷지 못하면 내년에는 징수가 수월해 질까요?
5년차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연숙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평소에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나, 또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면 아까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조금 좀 아쉽고요.
제가 7대와 8대를 보면 7대에는 그래도 자료들이 많이 위원들한테 제공이 돼서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8대에 와서는 위원들이 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부서에서 협조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또 행정사무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서 자료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들 많잖아요, 우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서.
그런 것을 좀 미리미리 넣어주시면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고 편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쉬운 마음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1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세입유공 공무원 인센티브요.
이게 추경으로 예산이 잡혔죠?
3,200만 원이 추경으로 잡혔는데 아직 포상금 지급이 안 됐어요?
이 3,200만 원은 엄밀히 보면 우리 구의 돈이 아니고요.
세무1, 2과 직원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체납활동을 해서 서울시에서 매번 평가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가져오는 구세는 세외수입과 재산세와 등록면허세가 전부인데 대부분 다 서울시로 올라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징수독려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걸어놓고 경쟁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우리 노원구가 같은 그룹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아서 1억 6,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아왔고요.
지침에 보면 1억 6,000만 원 중에서 직원들한테 포상을 20% 이상 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20%인 3,200만 원을 저희가 시에서 받은 금액을 세입 처리하는 과정에서 1억 6,000만 원은 세입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은 다시 세출로 잡아서 포상금으로 했던 것이고.
11월에 코로나이지만 그래도 1단계이기 때문에 세무과, 또 세외수입부서 대략 90명이 2차에 나눠서 워크숍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은 다 집행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러한 나열이 되어있는 목록이 없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1차 추경, 추경은 참 급한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인데 1차 추경에 3,200만 원을 해 놓고 아직 집행률이 없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뒤에도 포상금이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42%인가가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 나가다 보니까 아마 올해는 여러 가지 코로 정국 등으로 징수활동이 조금 위축을 받아서 그 영향인 듯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체납포상금은 분기별로 정산하는데 체납포상금 지급은 직원들에게 보통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2020년도에 각 실적이 있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6월까지 지금 마무리한 것입니까?
각 개인들이 받은 체납금 대비 연차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전화독촉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서면으로 고지서를 배부해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세출규모를 잡아놓게 되면 어찌됐든 세입이 들어와야만 그 돈을 지출할 수가 있어서 체납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일단 독촉고지서는 보내지만, 그것은 의무적으로 보내는 것이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매출채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장에 가서 카드를 쓰게 되면 그 채권자, 채무자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는 그것을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런 압류절차.
그 다음에 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조회를 해서 압류를 시키고 그것이 압류가 된 상태에서 고질, 고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매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것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은 서울시로 전부 다 넘어가서 38기동 팀에서 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구에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금액들이 굉장히 적지만 그에 들어가는 품팔이라든지, 소요 행정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그 체납독려를 하기 위해서 격려금으로 주는 포상금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여튼 세무과가 세수를 징수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잖아요.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좋은 성과를 거둬서 여러분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면 좋은 얘기죠.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목표를 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징수목표를 정합니까?
진도율이 144.5% 정도 되는데.
징수목표는 서울시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징수목표가 잡혀있는 것이고, 부과와 징수의 금액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올해 부동산 대출규제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부동산 가격이 낮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아무래도 대출규제를 받지 않거나 금액이 작다보니까, 저희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건 뭐냐 하면, 그만큼 부동산이 거래되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40% 정도가 초과달성 할 거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 뉴 타운 지역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기타 재건축하여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징수목표에 보면 부과징수가 너무 커서 그런 거에 관련하여,
그러면 올해 노원구가 부동산 거래 1위입니까?
40% 정도는 관외 사람들이 우리 부동산을 사서 노원구가 갭투자의 가장 유력한 대상지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높아서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늘 우리 노원구는 부동산에 관련하여 굉장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런 면에서는 좋다고 봐야 됩니까, 나쁘다고 봐야 됩니까?
또한, 교육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편의 시설이 충족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연속된 동반상승이 이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납신고 납부라는 대목에서 여쭤보겠는데요.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할인혜택이 있죠, 5%인가요, 10%인가요?
지금 1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는 본인이 신고를 했을 때만 연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신고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는데 이 제도가 생겼을 때는 금리가 거의 10% 에 육박했을 때 이 제도가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하고 상당히 맞지가 않아서 행안부에서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5%나 그 이하로 지금 낮추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금리에 비해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입학준비금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 들은 거 있어요?
보통 구청장협의회를 하게 되면 의견을 조율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적합하다, 받아들인다, 일부 적합하다, 하게 되면 구청장협의회에서 반대하게 되면 그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요.
과반수 이상이 되게 되면 안건을 상정해서 정식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세외수입의 세외과목을 분리 신설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 보셨죠?
결국은 세외수입도 각 부서에서 하고, 체납은 전부다 세무2과 세외징수 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신설을 했을 때 행정비용이 든다든지, 다른 게 들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우리한테 내려 왔어야 되는데 아직 그건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숙 세무1과장님, 최윤성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4쪽,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4쪽, 부동산중개사무소 신규개설「빠른(당일)처리제」시행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신규개설 신청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7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빠른(당일)처리제」시행으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공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쪽, 구민의 삶을 바꾸는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구청과 부동산중개업소 대표 간 쌍방향 SNS 채널인 부동산 소통광장을 운영 원스톱 민원해결을 위한 바로도우미 센터 운영, 월간「힐링노원 부동산 동향」발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등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적정보화 사업 기반 강화입니다.
현재「바뀐 지번 확인 서비스」사업이 완료되어 서비스 이용 중이며, 「QR코드 부착한 측량기준점」설치는 기준점 위치 선정되어 관측 및 매설 단계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최첨단 측량장비를 이용한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 SW 국산화 사업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한 국산 공간정보 SW 도입으로 외국 SW 대비 57%인 9,000만 원을 절감하여 12월까지 국토부 일정에 맞추어 설치하여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쪽,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하여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그리고 표준지 합동조사반 등을 운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 결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만 74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구민들의 정확하고 편리한 길 찾기를 위한 사업으로 거리가게(노점상) 205개소에 대하여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였으며, 책자형 지도제작(500부)과 도로명판도를 설치(191개) 하였습니다.
공원 등 다중이용 시설, 하천 주변 자전거 길에도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등 사물주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공감행정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환지 확정처분 사업입니다.
상계3·4동 일대 환지방식의 자력재개발 사업에 대한 환지청산 사업으로 50년간 미해결된 자력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환지처분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재정비촉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계재정비촉진지구 1구역에 대해서는 10월 8일자로 시보 및 구보에 환지처분 공고는 장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구민 숙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서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세무과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자연녹지지역의 상계동 토지 도심공항터미널인가 그 옆에 보면 강북운수 차고지가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했으나 지금 차고지 용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동차공업사 및 셀프주차장 건물을 짓고 사용한다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닌가요?
용도변경해서 쓰는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거래 허가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송파, 서초, 강서, 용산, 강남, 이렇게 5개구만 토지거래 허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15년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시행을 하다가 그것이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행강제금 현황은 그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해서 사용하던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질의하신 거 같은데
뭘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당연한 건데, 누가 봐도.
부동산정보과에서 그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용도변경이 됐거든요.
됐으니까 그거 이행강제금 부과하셔서 언제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세요! 그거 보시고.
왜냐하면 업무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보통 자기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깊이보지만, 연관성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봐서 그게 위법한지, 아니면 그게 대상인지 등등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환지확정 처분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3·4동이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해서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1. 2, 5구역은 거의 측량이 다 끝났고 환지청산을 하고 있는 중이죠?
도시재생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더 이상 추진이 안 돼서 사실 제가 1월 1일 발령을 받고 2월 8일자로 이 업무를 우리 국으로 가져와서 일단 1구역, 2구역, 3구역은 일단 환지청산했는데.
3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단위가 취소가 됐고, 지금 우리가 공공재개발로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구역, 2구역, 5구역도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를 3구역에 대해서도 또 다시 내부적으로 도시재생과든, 부동산정보과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아직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구역, 2구역, 3구역을 먼저 끝내놓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물어보니까 얘기가 달라졌어요.
‘3구역이 측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구역은 나중에 따로 할 거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맞습니까?
말씀하시는 지역이 지금 해제3구역이라고 해서 오른쪽 편에 있는 그 쪽인데, 그 쪽도 측량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지역이 오히려 더 확정이라든지, 아니면 환지청산 관계가 내년 정도 되면 아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환지가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내년에 청산하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상계3구역도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것도 빨리 서둘지 않으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공모 신청해서 공모가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지역의 3구역이 뉴타운에서 해제가 되면서 그냥 쭉 흘러왔는데, 지금 막상 와 보니 다른 데는 다 되고 거기만 남게 생겨서 공공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따져보면 또 환지의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징수분도 있고 교부분도 있어서, 사실 보이는 땅 같으면 그냥 금방금방 처리할 텐데 보이지 않는 땅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속도를 내서 어려우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상계3구역이 공공개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환지에 청산이 되지 않으면 개발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속도를 내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속도를 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은 저도 많은 업무를 해 봤지만 환지 업무만큼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계1구역이 사업승인이 나가는 것이 결국은 환지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동안 계속 못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의 팀장님들, 직원들, 과장님 이하 관계자 만나고, 전문가 만나고 해서 그것을 처리하니까 진행할 수 있어서, 어찌됐든 그런 저런 경험도 있고 하니,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3구역도 또한 우리 지역이고, 그래서 일단 재건축이라든지, 또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마지막으로 노원구 서비스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낙구 노원구 서비스공단 본부장님께서는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서비스공단 직무대리 봉낙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원구 서비스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노원구 서비스공단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공단은 금년 1월 1일에 2부 6팀 5파트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단은 시설관리 전문화와 안전경영 실천을 위한 안전총괄 팀, 고객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사업운영부, 공단의 전반적 경영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경영기획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인력은 2020년 9월말 기준으로 총 309명이 상근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장은 공석입니다.
공단은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내 빠른 시일 내에 이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구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0년도 경영수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20년도 수입목표는 131억 1,900여만 원으로 수입달성 금액은 42억 500여만 원, 달성률 32.4%를 달성하여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수입달성률이 저조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공단사업장의 장기간 휴관에 따른 것입니다.
공단의 예산총액은 230억 7,000여만 원으로 집행률은 5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지는 9월말 기준으로 83억 5,400여만 원 적자이며, 수지비율은 34%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공단의 주요 시설은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공공시설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공단 노동조합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노동조합의 명칭은 민주노총 전국 민주일반연맹 서울 일반노동조합 노원구 서비스공단분회이며, 설립일자는 2018년 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조합원 수는 현재 약 16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 노동조합의 핵심요구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고령 친화직종의 정년연장이었고, 공단의 입장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우리 노원구와 공단의 문제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처우개선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되고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골이 깊어졌지만, 지난 8월 2일에 노사합의를 이끌었습니다.
합의내용으로는 고령 친화직종 3년 기간제 채용 등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단은 노사합의서에 의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구청, 공단, 노동조합 3자 T/F 구성을 통한 추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고사항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추진경과로써 지난 2월에 주차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장을 임시 폐쇄하여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였고, 지난 5월에는 공단 자체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여 사업장 운영 재개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써는 정원조정, 운영시한조정, 주 단위 방역 휴무제, 일 단위 방역실시, 감염예방을 위한 밀집 공간폐쇄, 입출입자 명단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장에 열화상 카메라 총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공단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여 안전한 시설과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체육센터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공단은 두 개의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 체육센터의 연간 수입목표는 63억 7,200여만 원이며, 9월말까지 수입금액은 5억 1,000여만 원으로 달성률 8.1%로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주요 원인은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휴관 상태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한 수용지도자 무료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대비 프로그램 정원 조정을 위한 전 고객 환불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단의 체육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공단 운영매뉴얼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 조정과 이용시간 조정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야외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야외체육시설은 마들스타디움 등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야구장, 풋살장이 주요 시설이며 연간 수입목표는 17억 4,400여만 원으로 수입 달성액은 6억 1,300여만 원입니다.
앞서 공단 전반적인 경영수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관련 휴관으로 달성률은 35.2% 입니다.
공단은 야외체육시설의 예약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작년도부터 통합 예약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휴관기간에도 고객 이용편의를 위한 실내 배드민턴장 바닥을 보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기본방침인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실내 배드민턴장을 기존 2부제에서 4부제로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에 방역 휴무제를 지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문화레저 시설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공단은 지역주민의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원 구민회관, 숲속의 집, 초안산 캠핑장, 더불어 숲 등 다양한 문화레저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원 구민회관은 대강당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현재 운영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수입실적으로 연간목표는 6억 100여만 원이며, 달성률은 1억 3,200여만 원입니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달성률은 매우 저조한 22.1%이며, 주요 원인 또한 코로나19 휴관으로 인한 것입니다.
향후 구민회관 리모델링은 금년 12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초안산 캠핑장은 기존방침과 같이 가족단위 입장만을 허용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을 지속하고, 더불어 숲은 캠핑장 조성공사가 내년 4월 완료 예정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 주차사업 관리 운영입니다.
공단의 주차사업은 공영주차장 총 25개소 1,404면, 구청 부설주차장 207면, 공원주차장 2개소 72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2,185면, 견인차량보관소 8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 연간 수입목표는 43억 800여만 원이며, 코로나19 감염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한 결과 달성률 67.8%, 수입금액 29억 2,000여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실적으로 현장근무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주차부스 7곳을 교체하였고, 현장근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생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근무지와 근무자를 점검하여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요금징수 장소를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주차부스 LED 전광판을 설치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월 정기요금을 3월부터 30% 감면을 하였고, 12월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야간개방 주차장을 확대 운영하여 19년 대비 181면이 증가되어 총 2,18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주차장 조례 개정사항에 따라 노원구청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급지 및 요금 변경체계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행정정보망 공동이용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고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할인 감면 등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공공시설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운영시설은 평생교육원, 청소년공부방, 보훈회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전형적인 무수익사업이므로 사업장 변경이나 이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서비스공단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하여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에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페이지, 야외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타 지역에서도 많이 시설을 이용하시나요?
타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빈 시간에 외부에서도 많이 예약을 하고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불만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노원 구민들이 사용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 지금 타 지역 주민들이 여기 시설을 이용하려고 예약할 때 노원구 주민 신분증 20명을 제시하나요?
신분증 20명을 기준으로 제시를 해서 예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직원 분들 아시면 이야기 좀 해 보시죠.
지금 축구장은 25명 신분증을 받고 있고요.
관내 주민이 20명 되면 관내 팀으로 등록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관외 팀으로 등록이 돼서, 관내 팀이 선제적으로 먼저 19일 10시에 다음 달 예약을 전부 마치면, 오후 2시에 관외 팀이 축구장 예약을 하기 때문에 예전과 관내, 관외 팀 사용빈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20명의 신분증을 가지고 관내 등록을 해서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원구 주민이 아니라 타 지역, 도봉구나, 강북구라든가, 이쪽에서 동아리 팀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셔서 한 번씩 신분증 확인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아직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관내 팀들이 그런 것을 실제로 확인을 하고 가서 보면 타 지역 축구인들이 와서 공을 다 차고 있답니다.
그리니까 노원구 주민들의 신분증을 빌려서 관내로 등록을 시켜놓고, 실제로 사용은 타 지역 주민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 좀 하셔서, 그게 예약 받을 때는 쉽지 않잖아요.
성명 넣는 것은 주민이니까 관내 등록하는 것은 파악하기 힘들어서 현장에 가서 확인 한답니다.
그래서 불시에 현장에 가셔서 한 번씩 확인을 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동장이 없잖아요.
이런 시기는 슬기롭게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몇몇 지인을 통해서 민증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바로 조치 한번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한 번씩 불시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언제 내정이 되나요?
지금 현재 주차장을 거주지 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곳이 있나요?
주차관리 팀에 소속된 면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8면짜리도 있고, 18면짜리도 있고, 따지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형평을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장 많은 불만이 뭐냐 하면, 3단지를 보면 8면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특혜 아닌 특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4군데를 거주자로 10월 1일자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4군데를 파악해 보니까 연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동안에는 노상, 노해가 구분이 되어있어서 노상주차장만 3개월 단위로 순환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조하고 협의를 하면서 노해는 막힌 곳이거든요.
그리고 24시간 주차장이 따로 있고.
그래서 11월부터는, 원래는 10월부터 노상, 노해를 전부 합해서 순환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하고 약간 의견이 맞지 않아서 11월 중에 노상, 노해 합해서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편한데에 보낼 수 있는,
“한 사람도 봐주지 마라”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노조 내부에서 아마 조율이 잘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10월 1일에 순환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돼서 아마 11월에는 순환배치를,
그렇게 순환배치를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야만 아까 같은 그런 폐단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열화상 카메라를 6대를 하시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치안전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저희한테 임대해 준 상태입니다.
좀 비싼 거는 한 700만 원 정도 줘야 공항에 가면 사람이 지나갈 때 얼굴 나오고 이마에 온도가 뜨는데.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저희한테 구입해서 준 것은 300만 원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서 효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배치해서 그냥 통과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막골주차장 화장실 문제가 옛날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왜 화장실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어서 거기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나 봐요.
그 기준을 초과해서 지붕을 씌우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을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주차장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물도 나오지 않는 상태라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수도를 그쪽으로 연결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여 수도는 제가 연결을 못 해줬습니다만.
그런데 요즘에 그런 간이화장실도 상당히 발전적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화장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어쨌든 운영은 하지만 그런 시설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전임자도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수도가 들어오기 힘들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화장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같이 협의해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환배치, 세상은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100% 공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견으로.
예를 들어 동막골 주차장 같은 경우는 면적이 꽤 넓습니다.
가을 이 시간 되면 낙읍 쓰는 데는 한나절이 걸려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합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씻는 것도 없고, 그리고 5시면 되면 깜깜해 져요.
그런 데를 여자 분을 배치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노조하고 조율을 맞추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노조하고 협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쪽도 어쨌든 관리공단 소속이잖아요.
그8러니까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화장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봉낙구 노원구 서비스공단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예산과장 황선의
재무과장 신국성
일자리경제과장 김후근
세무1과장 이향숙
세무2과장 최윤성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기획팀장 오병모
예산팀장 임동희
재산관리팀장 김봉순
계약팀장 김영범
지출팀장 윤미현
보상팀장 정정임
법무통계팀장 이석구
미래전략팀장 이성미
정책개발팀장 김재원
일자리정책팀장 박노균
일자리지원팀장 노경숙
생활경제팀장 이중재
세입징수팀장 문민규
재산1팀장 젼경천
법인관리팀장 유명열
지역경제팀장 이혜영
부동산행정팀장 정영호
지적정보팀장 김명수
지가조사팀장 신천호
공간확보팀장 이송규
환지청산팀장 국중돈
○기타 참석자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직무대리 봉낙구
경영기획부장 하지융
안전총괄팀장 권오용
총무파트팀장 김경환
기획예산팀장 양시영
실내체육팀장 윤용석
문화레저팀장 김성학
주차사업팀장 허성수
공공사업파트팀장 이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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