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5월 24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간사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4. ‘93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4. ‘93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제2대 행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오늘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제2대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할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고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양이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간사선임은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은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각종 궂은 일을 도맡아서 해야될 중책이므로 여기에 계시는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적임자를 선임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선출 방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출했으면 좋겠습니까?
  추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전체 의견을 모아서 합의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김인수 위원의 합의체로 간사를 선출하자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김인수 위원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호선을 해서 전체의 동의를 받자는 의미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천에 의해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현천 위원    여기에서 호선을 해서 선거로 하겠느냐, 아니면 비밀투표로 하겠느냐 방법을 묻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옥    그렇습니다.
  투표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김문학 위원    위원장님, 추천을 하시되 경합 추천이 되면 비밀투표도 가능하고 단일후보가 되면 투표까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옥    추천 받은 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고, 비밀투표도 가능하니까‥
심현천 위원    그러니까 조례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호선이니까 누구를 추천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서 여기에서 하나가 나오면 더 이상 없느냐 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면 지금 방법을 논하기 이전에 추천을 먼저 받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학 위원    제 생각에는 이석창 위원이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석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김문학 위원께서 이석창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간사로 손정호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방금 박상철 위원으로부터 손정호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면 2인이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박상철 위원이 추천을 하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본인은 간사후보를 사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방금 손종호 위원으로부터 행정위원회의 단합을 위해서 간사후보를 사퇴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일후보로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투표방법에는 거수표결이 있겠고 비밀투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학 위원    거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김문학 위원으로부터 거수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투표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반대의견부터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이석창 후보가 전원 만장일치로 간사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신 이석창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간사 이석창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행정위원회의 막중한 일을 할 수 있는 간사자리에 선출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행정위원회를 위해서 행정위원장님을 보필하고 행정위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면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옥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우리 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행정, 공안, 연구, 지도직,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 검사, 경찰 등이 되겠고, 기능직 공무원은 보통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경무직 공무원하고 별정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맨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조 특별휴가, 현행은 「법 제4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는 현행과 같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정희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희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검토의견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방금 정희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 위원    본 위원은 별정직 공무원도 직업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공직한 것은 일반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사회적응기간을 고려해 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방금 박상철 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자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학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일반규정에 보면 유급휴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급휴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유급휴가를 얘기하는 것이요, 그냥 휴가라고 해놓으면 유급휴가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유급휴가가 되겠습니다.
김학겸 위원    유급휴가라는 용어를 안 써도 유급휴가가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그렇습니다.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휴가를 가든지 해도 봉급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학 위원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특별히 차이점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별정직 공무원이 하나 들어간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김학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봉급은 나가고 수당이나 활동비 이런 것은 특별휴가가 되면 다 빠지게 되겠습니다.
  지급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기본급하고 보너스는 나가고 기타 수당은 안 나갑니다.
정도열 위원    동장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해돈    그렇습니다.
정도열 위원    그럴 경우에 동장이 임명권자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 휴가를 강제로 강요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예를 들어 동장이 3년만 지나면 정년을 하게 될 경우 그러한 범위 내에서 3개월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젊기 때문에 5년을 더 할 수 있을 때 5년 한 후에 다시 재임용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 한 분도 별정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구청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국민운동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 등으로 도와주시는 행정위원회 김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현재 운영 중인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후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이동도서관의 설치경위와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이동도서관은 도서관의 저변확대와 독서의 생활화, 시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봉사행정의 일환으로 1986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와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 간의 협의로 당시 17개 전 구청에 이동도서관을 개관 발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는 ‘89년 2월 10일 새마을협의회 노원구 지회에서 이동도서관을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장서 18,740권, 컴비버스 1대와 장비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1일 2개 동 20개 지역을 순회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실적은 ‘92년도 기준으로 이용자 수 30,217명 1일 평균 134명이 되겠습니다.
  대출 권수 11만5,504권, 1일 평균 512권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서 1권의 가격을 4,000원으로 볼 때 4억6,200만원의 덕서 효과가 발생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비는 현재 새마을협의회 노원구지회의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로 구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예산액은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현재 새마을협의회 노원구지회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동도서관의 영속적인 사업전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준 등을 정하여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문 8개조와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현재 위탁운영 중인 제도와 대동소이함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주요내용만 간추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안 제2조) 현행대로 구청장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노원구지회 회장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안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서의 수집 및 순회 대여 등 이동도서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운영위원회는 안 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은 구청장이 이동도서관 설치·운영 업무 전반에 대해 새마을협의회 노원구지회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참고사항 중 예산조치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매회계년도 사업계획 검토에 의한 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기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예산계상 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로 인하여 특별히 재정부담이 추가되지는 않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희준    검토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현재 새마을협의회에다 위탁운영을 한다는 그 자체는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89년 2월 10일자로 저희가 새마을협의회 노원구지회에서 이동도서관을 개관한 때부터 시책사업을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보조금을 합법화시킨다는 얘기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영속적인 사업전개를 위해서 일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손정호 위원    예산에 합법적으로 대체해 준다는 말씀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타당성이 없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할 수도 있고 축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손정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굳이 경상비를 보조해 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각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각 동마다 도서관 운영방식을 채택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각 동사무소마다 도서관을 설치했을 때 사실 이 문제는 유명무실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현재 마을문고는 저희 노원구에서 상계9동이 지난 4월에 처음으로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이용자수는 ‘89년도에는 1일 평균 156명, ’91년도 131명, ‘92년도 134명, ’93년도 143명 이렇게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손정호 위원    좋습니다. 뜻은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됩니까?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위원장이 선임되고 그것을 운영하는 위원이 포함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지출되겠죠.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대부분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혜택문제는 회의 참석에 대한 일종의 수당문제는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시행세칙 부분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들에서 무상으로 행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 우리 구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93년도 기준으로 6,800만원이 예산계상되어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그럼 이 위탁운영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그것은 사업확장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지 이 조례안으로 인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확장여부에 따라서 예산액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서는 추가부담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손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식의 질의를 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설명에서 6,800만원을 들여서 4억6,200만원의 독서효과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 산하에서 일을 했을 때에는 회계를 비롯한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한테 위탁을 했을 때 과연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현재 구지회장이 누구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현재는 공석 중에 있습니다. 대표자가 공석 중입니다.
김인수 위원    이 자리도 빨리 임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새마을협의회는 민간조직으로써 자체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는 조언은 할 수 있어도 저희 전적으로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하셨을 때에는 ‘93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6,800만원의 예산을 주고도 우리 의회나 노원구민이 봤을 때 이해가 갑니다.
  새마을협의회가 자체에서 이루어진다고 모든 권한을 다 맡겨버린다고 하면 현재 지회장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업무위탁에 관한 문제를 본인은 두 가지 문제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관에서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여부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행정의 감량을 위해서 위탁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것은 전문성과 행정관청의 감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사소한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한 조직이고 그러한 「룰」이라면 지금 조직체가 뭔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회장도 없는데 법을 통과시켜서 6,800만원을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주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지회장이 결정되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노원구지회장이 제대로 되었을 때 조례가 통과되어도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이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어떤 것을 남한테 위탁할 때에는 그쪽에서 구청장에 준하는 모든 격식을 다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지금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지회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가 결원되어 있다 뿐이지, 새마을 지회 자체가 지금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것은 기히 과거 ‘89년도부터 위탁되어오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법적 조치를 취하자는 것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그 전에도 법적으로만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지회장 산하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위탁한 상태라는 것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예. 위탁해서 지금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뭣 하러 바꿉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다만 제도적으로 끌어들이는데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이동도서관의 영속적인 사업전개를 위해서 하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끌어들이려는 것뿐이지 추가로 확대하거나 어떤 별도의 특별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법적 제도화하는 것뿐입니다.
김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김인수 위원 질문 다 마치셨으면 다음,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 내에 지도·감독 체계가 서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예, 서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전담 부서가 어디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국민운동지원과입니다.
박상철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책의 해를 맞이해서 매우 시의적절 한 조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문화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법적 근거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업무위탁에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이 따르지 않으면 형식적인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관한 지도·감독 체계가 여기에 보면 구청장 및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그리고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구 내에 지도·감독할 전담직원도 없이, 만약에 철저한 지도·감독과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므로 국민운동지원과에 앞으로 더욱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당부 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 김학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첫째, 이 조례 명칭이 노원구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새마을을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새마을이란 단체는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데 새마을을 붙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모법 65조 3항에 보면 법인 또는 어떤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조에 보면 구청장이 운영 전반의 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서울시 지회장이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새마을 지회장이 기준을 정할 때 자기 편리한 대로 정해 놓으면 구청장의 지도·감독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시지부회장이 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독체계가 구청장한테 있는 것인지 지회장한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 지회장이 기준을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7조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6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원칙적으로 위탁에 대한 것 하면 직원의 임용에 있어서 노원구지회 자체에서 직원을 임용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문고에 대한 관리 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안정감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의 총괄 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이라든지 직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서 시 단위 차원에서 총괄관리 하기 위해서 서울시지부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7조에 대한 서울시지부회 회장의 지도 감독은 인사권과 일반 운영에 관한 규정만을 말한 것입니다.
김학겸 위원    인사권과 운영을 빼면 구청장은 무엇을 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사업에 대한 확대 여부라든지 적정 지출 여부라든지 제대로 순회운영 했다든지 이것이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고 서울시지부에서 운영, 감독이라는 얘기는 운영방법론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보류 내지는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발상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는 묻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도 않겠지만, 본 위원이 추측하기에는 어떤 의혹이 있느냐 하면 위인설관 식의 한 기관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하는 조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이것은 구시대적 발상의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민시대가 되고 앞으로 이런 행정사무가 위탁과 민간기관에 넘어가야 되는 추세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이 기관이 없어지면 또 바꾸어야 되는 이런 식의 조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현실적인 면에서 민간기관이 하는 것이 좋겠다면 아까 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조례의 제목가지도 구체적인, 물론 이것은 기관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한 기관을 위해서 위인설관 식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조례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반대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내용자체는 전면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예산의 효율성의 배부문제입니다.
  그 기준이 6,800만원에서 4억의 효과를 보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주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책 한 권으로 효과를 따진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왜냐하면 6,800만원이면 우리 구 22개 동에 한 개 동에 3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지하실에 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몇 백만원이 없어서 통장들한테 5만원씩 거두어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300만원 주면 각 동에 도서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기관을 이렇게 넣은 것은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왜 이것이 나왔느냐, 본 위원은 어떤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문민시대가 되고 하니까 이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 변형될 수도 있으니까 이참에 옛날에는 방패역할을 해주던 관이 문민시대에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기관의 선정의 합리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 세 가지 이유로 이것은 오늘 보류 내지는 부결하고 다음에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셔서 이런 특정 업체를 지정하지 않는 안으로 짜서 올려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방금 심현천 위원께서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무부령으로 내려온 부분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서울시 전체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새마을이동도서관 타이틀을 박아서요?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심현천 위원    낸무부가 아니고 서울시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예.
○위원장 김종옥    지금 심현천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 내지는 부결시키자는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학 위원    박상철 위원과 심현천 위원, 김인수 위원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지적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구지회장이 안 계시니까 저는 미료안건으로 돌려주시되 구지회장을 빨리 선임해서, 감독자도 없는데 조례안만 통과되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인수 위원 말씀에…
박상철 위원    조례안하고 감독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문학 위원    그러면 사람도 없는데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미료안건에 동의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지회장이 없을 때는 부회장이 업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심현천 위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해명할 필요도 없구요.
○간사 이석창    지금 통과를 시키자는 박상철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고 미료안건이나 부결시키자는 안을 내 놓으신 심현천 위원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료안건 아니면 부결시키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이동도서관을 1년에 6,800만원씩 들여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심현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 지하에 운영하는 도서실이나 이런 데서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특히 중계동 같은 곳은 그 전에 새마을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폐쇄하고 지금 문을 열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데까지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구에서 조사를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옛날에 구비를 들여서 지었던 새마을도서관은 어떻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셔서 이동도서관의 법조항을 만든다든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옛날에 있던 것을 운영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의 경비도 제대로 대지 못하면서 적법성을 띠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치구 의원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자치구 내의 주민들이 지금 생활하는데 제도적이나 법적인 조치보다 실생활에 얼마만큼 더 효율적이고 편하게 문화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가 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것이 가장 첫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 자체에서 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나 서울특별시지부회나 지금까지 관행으로 내려왔던 것이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이석창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문고의 이용 효과하고 지금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다니고 있는 이동도서를 대여해 보는 주민들하고 효율적인 면을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도 안 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책 한 권 빌려 보려고 동사무소 지하실에 들어가는 주민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출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동도서관을 저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에도 문고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빌려볼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가끔씩 빌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제 집사람이나 동네 아주머니들 중에서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주로 이동도서관이 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항상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관행으로 쭉 내려오던 것인데 법적인 것을 우리 구 의회에서 꼭 따져야 되는가 저는 회의가 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더 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부결시키든지 적합하지 못하다든지 판정을 내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구 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당장에 돌아가는 효과가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별 무리 없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심현천 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저는 박상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만 반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박상철 위원님 말씀처럼 진행이 됩니다.
  다 빌려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들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년에 적용이 됩니다.
  제가 아까 원천적인 문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동도서관의 효율성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예산이 6,800만원이 들어간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다른 민간단체보다 유리하냐 아니냐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때 이것을 만들어도 늦지 않다는 맥락입니다.
  또 지방화 시대에 이런 민간위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에도 얼마든지 위탁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돈이 집중되지 않느냐, 한 구에서 6,000만원씩 집중이 되면 서울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서울시새마을운동중앙회 본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돈을 실무자들 봉급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런 맥락은 지방화 시대에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개선하자는 얘기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이 조례안을 다음으로 미루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김학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이 조례 제정근거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인데 여기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라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데 조례 자체가 내용적으로 새마을을 자꾸 거론한 것은 발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어느 법인이나 사회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내용에 새마을, 새마을 하고 어느 단체를 특정으로 해서 한다면 나중에 새마을이 안 할 때는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의 통과시키자는 안과 심현천 위원의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님, 이것은 현재 거수로 표결에 부쳐야 되는데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동도서관을 할 수 있으니까 제안을 철회시켜 주면 다음에 또 한번 논할 수가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문구전체를 다 바꾸어야 합니다.
      (「검토하는 쪽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방금 박상철 위원께서 안을 철회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민재    제안자로서 심사하시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시행해 보다가 그 시책사업이 발전하니까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따라서 동네에 문고 만들자는 얘기는 앞으로 별도의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이동도서관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동도서관문제는 기히 새마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을 앞으로 영속적인 사업전개를 위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는데 의도가 있었던 것이니까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천 위원께서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심현천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건)(노원구청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구청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에 4월 2일자로 발령 받아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청 주택조합의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안)이 ‘93년 2월 8일자로 승인되었는데 이 부지 내에 구유잡종재산이 있습니다.
  2차 추가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매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0호에 의거 수의매각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매각 시 가격결정은 건설부에 등록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대지는 월계동 172-2, 대지 245㎡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평수는 245㎡가 되겠고 현재 과표상 가격은 3,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 안건은 작년에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안건입니다.
  주택과장님이 출석해서 보충설명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학 위원    172-2가 건축승인이 난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난 것입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93년 2월 8일자로 났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건이 「옵서버」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민영주택이나 택지에 포함된 모든 땅은 구유재산으로 매각한 다음에 사업계획승인 해 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2월 8일을 전후로 과장이나 계장 몇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해 버린다면 행정위원회의 지속성을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2기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위원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그 당시에 제시하기를 사업계획승인 자체를 구유지 매각해 주고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구의회 행정위원회를 상당히 무시한 것입니다.
  관련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왜 그런 것을 무시하고 ‘93년 2월 8일로 허가가 났는지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지 매각승인을 받기 전에 착공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겠지만 지금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미도파건과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김인수 위원    제 생각은 공무원을 기다릴 것 없이 미료안건으로 하고 자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오늘 회의를 끝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김인수 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 구성의 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문학 위원    위원장님, 본 회의 시에도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해당 동에 사시는 위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하자는 것이 곽종상 위원의 제안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회의에서 얘기하는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실무차원의 소위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정식기구와는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면 소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위원    예, 소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 행정위원회에도 월계동 사시는 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기건 위원, 김인수 위원, 김문학 위원, 정도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도열 위원    손정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 강기건 위원, 김인수 위원, 김문학 위원, 손정호 위원, 정도열 위원이 추천되었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소위원회 위원으로 강기건 위원, 김인수 위원, 김문학 위원, 정도열 위원, 손정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천 위원    제가 한가지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과세시가표준만 표시하지 말고 공시지가로 표시해 달라고 의회가 개원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표시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한번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앞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93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은 강기건, 김인수, 김문학, 정도열, 손정호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하고 이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정호 위원    오늘도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조례개정(안)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1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20~30건씩 노원구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합리적인 조례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노원구 지방자치법령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위원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우리 손정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문제이고 오늘 처음으로 제안된 것이므로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님의 임기가 만료된 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용절차라든가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그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강기건   김문학   김인수
  김종옥   김학겸   박상철
  손정호   심현천   이석창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이해돈
  국민운동지원과장박민재
  재무과장권동준

  【보고사항】
  오늘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93년4월13일 새롭게 구성된 제2대 행정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행정위원회간사선임의건과 '93년5월1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3년5월18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그리고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 1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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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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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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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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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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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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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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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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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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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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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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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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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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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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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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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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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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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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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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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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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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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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