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20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막설치건의(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막설치건의(안)(손정호의원외10인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12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기적으로 민감한 이때 자중자애하여 구의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져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막설치건의(안)(손정호의원외10인발의)
(14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막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달 제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된 사안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전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송부진토목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지하철 3,4호선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과 피해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갈 때마다 발언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호선 건설이, 노원이 건설되기 전에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건설할 때에는 이 주위에 소음관계에 대한 관심을 주민들이 크게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인사말씀하신 소리도 소음 때문에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전철이 지나갈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서로 대화를 못할정도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청뿐만 아니라 지하철 주변에 있는 상가나 사무실이 많은데 지하철이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할정도인데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설치될 지하철이나 3,4호선 지하철이나 똑같은 소음이나 진동 방지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설치방식은 도상 밑에 고무「패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위 침목위에 또 고무「패드」가 깔려 있고 양쪽에 소음을 막기 위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건설할 때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모든 대책을 전부 세웠습니다.
7호선이랄지 이 쪽에 고가지하철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하철하고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 방음막이 있는데 그것을 씌워버리는 방법과 방음막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높여 보았자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씌울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씌울 때 문제점이 그 소음이 반사해서 승객한테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방음막을 높이거나 씌울 때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토목구조물을 계산할 때 수평 풍압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방음막이 밑에서부터 2m50정도인데 그것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터널식으로 약 4.5m 올려 버리면 4.5m 전 면적에 대한 풍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해서 해외에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토목 기술자라든가 다른 일반분야 사람들이 갈 때에도 이 대책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자료를 내달라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교로 되어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콘크리트교이고 밑에가 막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철 「스릴」로 된 고가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느냐 하면 철교에다가 고무가 붙은 부착물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판을 그냥 두드리면 소리가 잘 나는데 거기다 다른 물질을 붙이고 두드리면 둔탁음이 납니다.
철교는 지금까지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콘크리트로 된 곳에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쌓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권고적으로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해서 연구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일본에는 교통수단이 지하철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위원도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모든 공사발주는, 기술도입만 해 왔지 거기에 대한 시설대책 또는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공사비 절감방안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자체도 덧씌운다 하면은 소음이 승객한테로 돌아온다 했는데 방음벽 자체도 안에서 흡음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흡음재료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승객한테로 들린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방음벽도 여러 회사에서 많은 재료가 나옵니다.
「알루미늄」흡음재료나 「콘크리트판넬」이 있는데 실제로 「콘크리트판넬」은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방음벽은 「콘크리트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철도 역사상으로 볼 때 「레일」은 긴 「레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일」을 지나가는 그 소리때문에도 사실상 소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치되어 있는 「레일」은 불과 20m나 30m짜리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120km 정도 달리는 「레일」정도라면 100m 「레일」을 설치해도 소리가 그렇게 많이 안들립니다.
「레일」을 갈아 주는 방법, 그리고 방음벽을 현재 1.5m에서 완전히 덮어 씌운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객한테 소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4m까지 씌울 요구없이 3m정도 해가지고 갓을 갓 모양으로 해준다면, 제가 정확한 조사를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교통문화, 전철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거의 방음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랄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거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당시 저희들도 설자비도 따져야 되고, 어느정도의 방음벽 높이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 그것을 일본 문헌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일본도 외부에서는 2m50이고, 내부에서는 1m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도상이 있으니까.
그런 기준에서 했고, 「알루미늄」 방음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루미늄」방음벽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금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가 진행하는 동안에 철재이기 때문에 고유진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방음벽이라는 것은 진동이 별로 없는 도로 또는 지하철도 「V타입」같은 곳, 고가에 썼을 때는 자체내에서 고유진동이 발생해서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자체 고유진동이 없는 「콘크리트」 제품에다가 흡음을 하게끔 그런 방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알루미늄」방음벽 설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대화 「레일」은 지하철건설이 끝나고 운영을 5, 6년 해 본 결과, 「레일」은 소음이 「레일」이음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용접을 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마는 왜 되지 않느냐 하면 건설 당시에 R=602에서 「레일」을 용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곡선부나 전동차가 갈 때 신호를 받아서 횡단하게끔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직선구간은 「레일」이 전부 장대화가 되어 있지만 곡선부, 아마 이쪽에도 180짜리가 있을 것입니다.
상계 어느 부분인가 R=180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뿐만 아니라 고가에서 자갈이 안깔린 구간이 있습니다.
「레일」이라는 것은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상이 없는 한강 가운데 하고 곡선이 굽은 부분은 안전상 장대화를 못했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간도 급곡선 부분은 장대화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이 움직이 때도 소음이 손님한테 다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약 4m 올려 버리면 풍압 때문에…
건축공사에서도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하철도 약 4.5m 벽을 쌓아 버리면 바람의 압력을 받아서 권고물 자체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부터 풍압에 대한 권고 계산은 안했습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1.5m 내부에서 2.5m라고 했는데 거기서 조금 연구를 한다고 하면, 꼭 「알루미늄」흡음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소음방지책이 있을 거이란 말입니다.
소음방지에 대해 토목업종이 아니라 환경보전법에 보면 과학기술처하고 환경처에 등록된 업체만이 그것을 측정하고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토목직이지만 옛날에 지하철을 만들었고 또 민원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 보자는 측면에서 토목직들이 해외 문헌도 접수하고 있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과연 환경영향평가를 했는지 의심스럽고 지하철 3호선이다, 4호선이다 했을 때 전 구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을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창동동역에서 노원역까지 보면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 구간을 소음이랄지 이런 정밀 영향평가는 안했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 여기에 밀집된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또 상계3동의 경우는 국민학교가 인접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하철공사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해야지 과거에 해놓은 것이 이렇고 현재는 이렇다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설치했던 것보다 지금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서 지하철을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거지하철공사 했을 때는 80년도 초반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국민 경제사정도 좋지 못했고 지금은 우리도 지하철 인접주민의 환경을 개선해야 될 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려고 계속 연구했습니다.
옛날에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불어도 아파트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풍압에는 괜찮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2호선 건설할 당시에 강변역이라든지 구의역 또는 성수역 같은 곳을 건설할 때에 역사를 완벽하게 100% 뒤집어 씌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그당시 지하철공무원한테 물어 보았더니 이것은 도시 위에 돌출되어 있는 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후구조상 완벽한 구조물로 했을 때에는 일시적인 폭풍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구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피해갈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창문도 완벽히 막지않게 되어 있고 바람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완벽한 덮개도 안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완벽한 터널식의 구조물 형태는 만들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철로길이나 올라가는 길이를 보아서는 도저히 긴 철로를 기술상으로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구부러진데나 올라가는데는 짧은 철로를 기술상으로 어쩔 수 없이 설치하다보니까 다소 소음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이고, 또 노원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 지하철이 연결되는 곳에서는 다 소음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기술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중이다 하는 말씀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난다고 하면 회의자체가 별로 뚜렷한 견해없이 무의미하게 끝나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어차피 과장님이 어려운 걸음으로 의회까지 오셨다고 하면 철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오신데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점을, 외국은 이렇고 현재 한국은 기술진이 미흡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기술을 도입해서라도 소음의 방지책을 만들것이라는 무엇인가 전망성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일본사람들한테, 신축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격은 곡선부에서 간격을 늘려야지 햇볕이 들어올 때는 팽창하니까 그래서 연결부위가 소음이 심한데 선팽창계수가 없는 레일이 혹시 일본은 있느냐 그러니까 일본사람들이, 금속공학과 친구들인데 자기나라 기술로는 이론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금값보다 비싸답니다.
실용성이 없어서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술자한테 여러군데 물어보았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철로의 소음이 레일 이음부에서 납니다.
이것을 없애려면 용접을 해야 되는데 경제성 때문에 금값보다 비싸다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R=600이하 급곡선 구간에는 장대 레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기술에 따라서 조금씩 향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추세가 300까지는 용접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당시에는 600까지 했습니다.
지금 상계는 R=180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도저히 용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구간은 전부 「패드」를 깔고, 「바라스트매트」라고 그 전에 동대문 같은 곳을 건설할 때는 전부 외국재를 썼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매트」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침목밑에 「패드」를 깔았는데 그것을 두껍게 개선하면 소음이 적지 않느냐 해서 「피씨림」구간은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패드」를 두껍게 하면 전동차라는 것이 올라가는 구배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껍게 했을 때 구배가 어느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아마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외에 덮어씌운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음이 8dB이상 줄여야만 청각적으로 느낍니다.
4dB이나 5dB 줄여 보았자 저희들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8dB이상 줄여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도 하고 좋은 방법만 있으면 빨리 하고 싶습니다.
민원이 한 번 들어오면 2주내에 회신해야 되고 골치아픕니다.
방법만 있으면 빨리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안나오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호선 연장구간에 신상계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신상계초등학교 교실자체가 「ㄱ」자로 되어 있어서 가까운데는 지하철하고 30m, 먼데는 100m가 넘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학교선생님과도 많은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 지역 학생들은 가정환경과 주위환경이 좋이 않아서 수업시간에 장난이 심하고 주위가 산만해서 지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4호선 연장구간을 건설하는 방법은 터널에 고무도 깔고 해서 소음을 최대한 줄이는 공법을 써서 건설을 한다고 건설본부 감독관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150m밖에 안되는 방음벽이 지하철이 지나가면 반밖에 안가려집니다.
그래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물론 소음도 소음이지만 지하철이 지나가면 전부 쳐다봅니다.
선생님들이 큰일이라고 고민을 합니다.
우선 학교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구간만이라도 방음벽을 높여서 지하철이 보이지 않게 해줄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지하철 3·4호선을 건설한 사람이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건설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몇 층입니까?
지하철하고 높이가 비슷합니다.
구조적으로 힘들고, 학교가 낮으면 나무같은 것을 심어서 시야를 차단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은 외국에서도 방수림이라고 해서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밑에 잔디도 많이 심습니다.
음파라는 것이 부딪치면 반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잔디밭을 형성해 버리면 조금 효과는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소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방음벽을 학교쪽으로만 높여 주어도 학생들 눈에 덜 띠어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하철이 상계동 주택가를 통과하니까 소음를 최소화하자 이런 모임인데 묻는 분이나 답변하는 분이나 그대로 방치해도 방법없다 하는 결괄 자꾸 유도해 가는데 지하철공사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어느정도까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이음새를 잇는 것은 금을 비교를 하셨는데 역도청에서도 이음새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보면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가 계속 가다보면 그 곳만 쏙 파집니다.
또 비포장도로라도 자동차로 비오는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쏙 들어갑니다.
이음새도 그렇습니다.
이음새도 날이가면 갈수록 쏙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덮개라도 용접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인가 수단을 발휘하실 과장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 시간이 무력한 시간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더 패이기전에 이음새를 땜하는 방법을 연구하신다고 답변해 주셔야 회의가 종결이 되지 계속 이대로 방치해 두신다고 하면 지하철 소음은 대단한 것이 되고 맙니다.
1호선에는 땜하는 것을 제가 수차례 보고 왔습니다.
반드시 땜자체가 레일을 바꾸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쏙 들어간데를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음새가 평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사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레일을 일본에서 들여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면 소음을 최소화하자는 모임인데 이 모임이 50만이 넘는 구민들을 대신해서 소음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너무 답답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용의가 없으신지, 그런 공법이 없는지 없다면 제가 촬영해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땜질을 못하고 여기같이 「레일」이 벌어져 있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벌어지고 여름에는 딱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딱 붙어 버리면 여름에는 늘어져서 장출현상이 일어나서 「레일」이 올라오기 때문에 땜질을 할 수가 없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쪽이 파졌다는 것은…
안전사고의 요인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에 파진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용접을 해서 충격이 가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허용오차 8m이상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레일」일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새것은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닳아서 이렇게 되는데 요즘 「레일」의 일단이 이것인데 이것이 겨울이면 떨어지고 여름이면 붙는데 이곳이 마모가 됩니다.
이건 역도청에서 반드시 자꾸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김위원님이 설명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바로바로 용접하고 있습니다.
너무 떨어져 나가면 충격이 심해서 저희 권고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소음을 최소화하자는 것인데 용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께 말해 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요.
그러나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철 소음대책에 도움이 될줄로 알고 모셨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건축분야에 있기 때문에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앞서 풍향을 자꾸만 얘기하셨는데 이 교각이라는 자체는 구조학상으로 밑에 통풍이 됩니다.
통풍이 된다고 봤을 때 겨우 3m나 4m 올렸다고 해서 풍압이 없어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1.8m 하나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양쪽을 「조인트」하여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기둥을 세울때는 지금 현재 2.5m를 세우더라도 밑에 고정을 하지 않으면 날아 갑니다.
모두 「볼트」조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덮어 씌워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은 가보셔서 알겠지만 잘 해 놨습니다.
왜, 안 된다는 소리만 합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윗자리에만 앉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1.5m인 것을 3m로 넓혀서 씌워주면 승객한테 영향이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집의 담장도 보통 3m가 넘습니다.
그러면 모두 넘어 가겠네요.
그것은 권고학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고 「볼트」조임과 풍압계산… 그리고 노원구는 구릉지이고 바람이 잘 일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는 곳입니다.
이러한 것도 생각지 않으시고 무조건 구조학적이란 말로 대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레일」을 보면 20m인 것을 50m로 깔 수 있는 장소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20m를 100m짜리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곡선 돌아간 부분만 20m로 하고 나머지는 50m, 또 긴 것은 100m까지로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종각뒤나 동아일보사갈이 획 굽는 곳이 아닙니다.
거의가 직선코스입니다.
지금현재 경부고속도로를 보더라도 150km를 놓고 속도를 내더라도 모두 옛날 그 방향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소리만 하면 되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왜 2차선으로 부산까지 직선으로 뚫어 놓은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옛날 그 자리에 붙혀서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호남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씩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소리만하지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완할 것인가 소음이 줄어들 것인가를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무조건 구조학상을 들먹이면서 아예 나는 모르겠다, 근거없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용접해서 장대화할 수 있는 곳은 전부 했습니다.
이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처 대통령각하가 하라고 명령해도 못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원래의 규칙에 의해서 건설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12년동안 지하철 건설하면서 얘기를 썼는데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대로 기분으로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규칙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어째서 용접하면 주민들 생활에 편함이 돌아가는데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용접하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안전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권고학적으로 위에 있어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높은 건물에서 풍압이 여기에 받을수록 이심에 거리를 곱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위의 면적을 넓힐 때 풍이 「모멘트」라고 하는데 위에를 막았을 때는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밑에 막 박았을 때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높은 곳에 벽을 더 쌓았을 때는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저희는 공학적으로 「모멘트」가 증대된다고 하고 용접관계로 20m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곳이 180m인데 안전상 되지 않고 「레일」을 다른 재질로 만들기전에는,
그래서 저희 보선원들이 주간에는 순회하지 않고 저녁마다 순회하여 발견되면 수시로 용접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고 우리 노원구의회까지 나오셨다면 공문상으로 해서 거기에 그런 요청정도는 해 주고 우리에게 회신을 주겠다는 답이 나와야 제가 봐서는 조금 더 부드럽고 모양새가 좋지 않나하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가면 만나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좀 개선해 주십사하고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추경이라도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소음에 대해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으로 되도록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건의하실 때 지금현재 기존 「콘크리이트 판넬」의 방음벽 안쪽에 보강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또 그것이 안된다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는 별로 소음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한쪽만을 높일 수 없는지 연구해 보시는 등 한 번 대책을 다방면으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죽했으면 토목쟁이가 방음연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지하철공사에는 환경을 다루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연구도 하고 윗분들께 건의도 했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속히 해드릴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빨리 편성하셔서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의회는 좀 나은 편입니다. 4,5층에서는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다가 중단하고 전철이 지나간 뒤에 대화를 해야 됩니다.
창동까지 100m짜리 4개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m 「레일」을 교체할려고 갖다놨습니다. 아예 교체할 때 긴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지금 현재 교체할려고 20m짜리로 갖다놨는데, 이왕 교체하는 것이니까 50m짜리로 교체하면 덜그럭 거리는 소리는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 최소방법으로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막설치에대한건의안을 채택해서 지하철건설본부와 지하철공사에 보내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성기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성기복입니다.
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전국의 자동차는 500만대를 넘었습니다.
서울시는 92년9월14일자로 15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에따라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고 서울시 평균의 야간 주차공간 확보율은 86.2%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주차공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설치목적은 지역단위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도시교통난 해결에 기여하고자 자치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여 특정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설치근거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7월1일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등이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의회와 의논등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향후 주차수요에 대응해서 체계적인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또한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본청에서는 80년도 3월부터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상정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4일 시에서 동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이에 따라서 구의회에서는 법령안 입법예고를 92년10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20일간 구보에 게재해서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견이 접수된 바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에 상정요청을 10월1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불법주차과태료등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세출은 구에서 건립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비, 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비 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고 및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등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의 대략적인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재원은 약 10억3,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주차장 건설비로 약 6억원 정도를 배정하고, 주·정차금지 표지판, 견인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기타 주차단속원원의 피복비등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예정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행일은 내년도 1월1일부터가 되겠으며, 예산집행 방법은 일반회계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조속히 확정, 의결되고 이에 따라서 세입·세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제 때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들으신 대로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일반회계와 대조되는 특별회계제도는 어떠한 것이고, 또 무엇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대충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생각하는 의미에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특별회계란 회계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므로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제도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은 재정상태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를 종합적으로 밝히고 예산을 명료하고 명확하게 해야되는 것이 예산의 기본원칙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산은 통일적으로 계리되어야 하는 것이 예산의 고전적 전통적인 예산형식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특별회계는 이러한 예산 통일성의 원칙과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제도는 수가 지나치게 많아질수록 예산구조의 복잡성과 재정의 전체적인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의회의 예산통제와 주민의 행정통제를 곤란하게 할 우려와 결점이 있다 하겠으나, 재산사회의 발달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 교통난 등의 여러 사회문제의 해결과 다양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위에서 언급한 통제 위주의 전통적인 단일예산제도로서는 시기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감당해 낼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출비목과 예산지출 모범등 예산한정성의 원칙을 고수하는 단일예산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주성과 신축성이 있는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급증하는 행정대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선진자치 각국의 추세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구청장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제정된 것도 이와 같은 지도라 생각되며, 예산통제의 용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므로써 노원구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날로 급증하는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함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 말씀하십시오.
물론 과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주차를 한다하더라도 우리 국민자체의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또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항시 주차난이 해소되기 힘들다 그러니, 세입되는데서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홍보물제작을 겸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현재 노원구에서 시 평균에 못미치는 약 68%의 주차공간확보율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구보다도 더욱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홍보도 더욱 필요하고 주차장 확보도 필요한 실정인데 그동안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하였고 또 재도색도 설치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 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긴급차량안내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자가용을 가진 사람 약 5만명에 대해서 긴급차량예고 유인물을 제작해서 각 동을 통해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 질서확립을 위한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기타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부지확정은 되었습니까?
그래서 관련 직원하고 저하고 국공유 재산대장을 샅샅이 뒤지고 또한 필요한 장소는 답사도 하고 해서 평면 주차가 좋은가, 아니면 작은 공간에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좋은지 비교 검토해서 최근에는 상가가 인접한 부근의 좁은 공간에 기계식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되겠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최신 설비의 주차장을 건립해서 직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관리를 실시하려고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발굴해서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건립하려고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 말씀하십시오.
다 좋은 말씀인데, 20조1항 다음을 여러번 읽었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나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간은 좁은데 앞으로 차는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20조1항 다음에 뭘 삽입시키냐 하면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추후라도 자동차수요가 늘어나서 교통체증으로 인해 교통이나 보행자들에게 지장이 초래될 경우 구청장께서는 노원구의회와 협의하여 주차장을 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노상주차장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상도 다 포함이 되는거죠?
그 때는 차도 많고, 사람도 횡단하기 힘들고 그럴 때에는 주차장을 폐지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0조1항에 이런 조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는 설치조례안이 1조에서 8조까지 있으면서 부칙이 2개항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 부분을 보충설명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항이 아니고,
그래서 관련되는 법령조항 또는 조례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칙 2개항 포함해서 앞에 본 규정은 8조까지가 됩니다.
안계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구청안대로 통과시킬 것인지…
이것은 특별조례안이고 나중에 또 조례가 올라 옵니까?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김군수 김문학 곽종상
손정호 이한선 최원환
최염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국장김성태
지역교통과장성기복
○출석관계자
서울시지하철공사토목과장송부진
【보고사항】
○통지
92년9월18일 손정호위원외 10인으로부터 제안되어 92년9월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막설치건의(안)과 92년10월1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노원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회부되어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