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9월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3.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3.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1분 개의)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의 2017년 간주처리 보고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도시계획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9월 6일 제4차 회의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3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변석주 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 간주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리더교육과 상담, 그리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1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서울시에서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9개 단지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반기 공동전기료로 서울시가 부담하는 67%에 해당하는 1억 6555만 1000원을 교부받고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서울시가 상계~덕송간 광역도로 개설에 따라 사업 추진하고 상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2017년 국비 103억 1900만 원 중 51억 5900만 원이 우리구로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잔여금액 51억 6000만 원은 10월경에 배정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간주처리사항입니다.
서울시가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사업의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광운대, 인덕대의 2017년 사업비 보조금 1억 9435만 원이 우리구로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2017년 겨울철 제설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장비교체 연수 11년을 초과한 염화칼슘살포기 1대의 교체비용 5500만 원과 염화칼슘 등 제설제 상차용 크레인 정비비용으로 지원된 7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을 교부받고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주택사업과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상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약 52억이 책정되었는데 국비 내용이 뭐에요?
지금 상계로 확장공사에 총 35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국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 103억 1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중 5월에 51억 59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정된 돈으로 보상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 51억 6000만 원이 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현재 55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3년 정도 할 것인데 지금 그쪽이 심각해요.
차가 아주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어떻게 모르세요?
21명이 아직 보상이 해결 안 돼서……
지금 서울시에서 약 90일 정도 기다려야 되고……
서울시에서 중앙으로 가는데 약 90일 정도 안 걸리나요?
지금 빨리 해결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상문제도 빨리빨리 좀 해주시고.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줘야 돼요, 지금.
그래서 현재 이주한 데는 건물 키를 저희가 받아놓고 해서 9월경에는 약 2개 동 정도가 철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사가 더 늦어질 것 아니냐 해서 빨리 해보자는 입장에서 공사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잡았는데 사실상 힘든 문제입니다.
보상문제가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는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에 들어갔을 경우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요.
도시관리과 캠퍼스타운 제안사업을 간주처리하신 게 있는데요.
이 제안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이고 언제 시작하고 그런 과정을 간단하게.
지금 서울시에서 캠퍼스타운사업을 작년도 말에 1차 사업대상으로 13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인덕대와 광운대가 뽑혔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로 광운대 같은 경우는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대는 2.2억이 편성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들이고요.
가장 주된 부분자체는 대학교의 인적자원이라든가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학교 밖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운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광운대역에, 지금 하는 부분들은 광대역사 내에 일단은 창업거점센터, 컨설팅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광운대 부지를 활용해서 그 부분에 창업거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광운대 같은 경우는 총 30억을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사업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대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15억으로 해서 지금 인덕대가 소규모 전문대학 중에서는 창업거점대학으로 계속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3년간 15억을 지원 받아서 일단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리고 공릉동지역에 기본적으로 국수거리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창업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청년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 거리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간주처리된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 페스티벌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자세한 계획이라든가 그 부분들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동주택지원과 교재 홍보물 제작 560만 원은 지금 총 몇 부해서 얼마나 배부하셨나요?
저희가 251개 단지에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맞춰서 교재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다른가요?
8만 원 해서 30개소를 하겠다는 것은?
직접 찾아가서 지도‧점검겸 교육이 있고 우리가 여기 불러서 장소를 제공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찾아가서 해주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구청 불러서 교육하나요?
와서 한번씩 들으신 분들의 교육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여덟 번에 나눠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런 경우 알게 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상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약 300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10월에 51억 더 들어오면 총 우리 예산 350억 중에 이 돈이 다 들어오는 거네요?
원래 예산에 되어 있던 것은 10월경에 51억 정도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데 약간 지금 보상이 확대 보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산해보니까 약 95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시에 협조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19분)
도시계획국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2017년도 제2차 도시계획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7~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중계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계동 중앙하이츠 아쿠아 노유자시설은 사실상 노인복지주택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로의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장기집단민원을 해소하는 방안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81쪽, 에너지제로 공동주택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행복주택의 변경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이 증가했고, 하반기 교부예정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에너지제로주택 건립 공사비, 경비, 청소 용역비, 민간위탁금, 공공운영비, 주택관리소장 인건비, 준공식 비용 등 49억 1124만 5000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3쪽, 노원 이지주택, 그러니까 에너지제로주택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 이지센터는 에너지제로주택 준공 이후 예상되는 많은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에너지주택에 적용된 많은 신기술과 프로젝트 진행과정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노원 이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88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2015년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 176억 4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 지원으로 2016년도로 전액 이월하였고 그 중 상계로 확장공사 1차 공사분 165만 원을 가설사무소, 창고 등 설치공사로 발주하였는데 그 중 144만 90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낙찰차액 20만 1000원이 발생해서 20만 1000원을 반납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희망지사업과 관련하여 공릉1․2동 희망지 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공릉1․2동 주민모임과 지원단체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억 58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1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1쪽 보시면 관리하는데 관리소 직원들을 총 몇 명이나 두실 예정이신가요?
원래는 관리소를 꾸려야 되는데 에너지제로하우스 입주자가 10월 26일에 확정돼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완전히 입주가 되려면 내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중에 관리소장과 경비, 청소 최소한의 인력을 편성해서 금년은 관리하고 내년 본예산에 확정적인 인원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환경재단에 위탁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그때 확정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말씀드린 대로 관리소장과 경비, 청소 이렇게 최소한의 인력만 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 얘기는 좀 더 있다 하고, 두 번째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전부다 한 것인데 49억이라고 하면 노원구 재정으로는 엄청나게 큰 비용인데 시비나 국비를 받아오지 않고 구비로만 편성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처음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계획했다가 행복주택으로 바뀌면서 임대보증금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약 50억 정도가 잡혀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그 들어온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체 관리비를 회계처리하느냐, 아니면 수입으로 잡고 다시 지출하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여기 아파트가 임대보증금이 있고 임대료가 있고, 그다음 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관리비로 운영할 텐데 그것은 저희들이 협동조합형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입주민들이 다 입주가 완료되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협동조합에서 그 관리비로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49억을 구비에서 지급한 것도 그렇고, 두 번째로 회계처리, 일반관리소를 보면 관리비 선수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 4명으로 120세대를 관리하고 맞이하는데 부족함도 있고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보고 해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81쪽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비원 월 단가가 25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책정됐어요?
그리고 모집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경비 3명은 경비용역회사에서 실제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그게 4대보험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다음 저희가 3명으로 잡은 게 최소한 3교대이고 이 경비와 청소는 원래 입주완료 후에는 입주민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전까지는 집주인인 노원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부담하는 사항이고 입주 전까지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84쪽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부분 좀 잠깐 보겠습니다.
2016년도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하셨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반납하기 전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반납하게 됐다고요.
액수만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봤는데 공모사업 하나 따 내는데 준비하는 서류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시간을 소모해서 얻은 보조금이나 이런 예산들을 웬만하면 반납하지 말고 다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계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 용도변경 요구가 있어서 해주는 것인데 이 용도변경을 해주면 매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다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집단민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용도변경이 되면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거기에 맞도록 주차대수라든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텐데요.
하여튼 첫 번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유주의 100% 동의를 반드시 받고 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해주고 나면 그 안이 다 사유지인데, 또 아마 이게 김승애 전 의장님 지역구라 분명히 뭘 해달라고 할 거예요.
제가 불을 보듯 뻔해요.
이것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라는 이런 요구가 아마 또 빗발칠 것 같아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왜냐하면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주시면 안 돼요.
용도변경 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로에너지 관련해서 경비, 청소 쪽은 용역을 주고 이 책자대로라면 관리소장은 직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래서 지금 환경재단이 설립이……
환경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서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관리소 인원들도 그때 다시 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하기 전까지는 9월 중순에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이 돼서 시공사가 빠져 나가면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의 갭을 메우는 것을 관리소장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구대로 보면 소장은 직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용역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여쭙는 거예요.
우리 일반아파트와는 약간 다릅니다.
청소나 경비 이런 부분들은 입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결정을 내릴 겁니다.
주민들이 할지, 아니면 주민들이 경비나 청소인력들을 채용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거기서 주민들이 결정할 것이고요.
몇 세대 이하는 몇 년 있어야 큰 세대로 갈 수 있고 그런 규정도 있고, 지금 관리소장이 약 330~340만 원 이 정도가 100세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일반단지와 급여가 비슷한가요?
그렇게 맞춘 건가요?
보충설명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소장 인건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관리소장이라고 여기 표현은 했지만 이분들이 하시는 실제 업무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해야 되는 임대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가 될 것 같고요.
임대 관련 업무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일반 관리소장님들이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업무를 한 분이서 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100세대 조금 넘는 규모의 인건비보다는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저도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 의회 때, 전임 청장일 때 여기 분양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노유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처럼 거의 사기성에 가까운 분양이라서 분양중단 요구를 했고 구정질문도 하고 제가 법정에 가서 선서까지 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변해서 일반아파트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지켜줘야 되는데 또 기부체납을 할 때 구청에서2개 층을 증축하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부채납 했던 것을 다시 되팔아서 자기들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할 때 2개 층을 올려주지를 말아야 되는데 2개 층까지 올려주면서 그 앞에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부채납을 우리 구에서 공원관리를 하면서 그 아파트단지에 단지의 공원으로,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공원관리를 해주는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을 분양할 때 분양중단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나 구청에서 이것을 제가 한 것을 묵살하고 이대로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지에서 보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데스크에서 막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최초 입주자들은 프리미엄 주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아파트인지 알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고통들이, 그 피해는 주민들이 실제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변경은 해주되 앞으로 기부채납 했던 것을 되돌려주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구청장에게 구정질문 하고 제가 계속 얘기했을 때 노인복지시설로 확실하게 관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의사, 노인복지시설, 노인 건강을 위한 시설을 다 갖춰서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실상은 아파트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로 지었는데 가보면, 그리고 33평인데 베란다 확장공사까지 구청에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굉장히 특혜를 줬어요.
노인복지시설이면, 그러면 분양하려면 18평 내지 20평대로 해서 분양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거의 헛수로 부모님 명의로 분양 받아서 지금은 가족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주민등록읕 해야 학교를 가잖아요.
전입신고 다 받아주고 이렇게 밀려서 밀려서 오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반아파트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밀려서 기부채납 주차장으로 달라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노인복지주택으로 기능이 상실됐다고 해서 일반아파트로 전환하려고 거잖아요.
주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되 앞으로 문제되는 그런 특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누구로 바뀌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국가정책으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원래 애초에 첫 삽을 뜨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되돌아가서 이것을 또 묵살시켜서 그냥 가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지구단위변경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와서 검토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어떤 제도적인 맹점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노인복지주택으로써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 자체를 지금 못한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검토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100% 동의를 받아서 현행법규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평으로 승인해 주는 것, 또 2평 확장공사 하는 것, 그 다음 증축해 주는 것 이게 다 안 맞았어요.
그런데 시공사대표들이 얼마나 로비력이 좋았는지 이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개 구의원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였어요.
중앙언론까지 다 막아놓고 그 당시 여기와 파주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것을 일반아파트로 해서 5000만 원씩 프리미엄 주고 분양을 받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심각했었고 최초 입주자들은 비싼 돈을 주고 왔기 때문에 일반아파트로 전환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사항 거기까지는 어쨌든 관에서 잘못한 것이거든요.
노유자시설에다가, 형식적으로만 노유자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 그렇게 분양했기 관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까지는 하는데 더 이상의 혜택은, 세제혜택부터 시공사의 땅 값도 그 당시 절반 값으로 샀습니다.
그렇게 불하 받아서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두고 지켜볼 것이고 만약 다른 어떤 특혜가 있나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정책을 하다보면 민원이 막 들어오면 그 민원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경우, 지금 100% 동의 안할 사람 없습니다, 다 해주지.
지금 주차대수나 이런 것을 지난번에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조건은 다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전환시켜주는 쪽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협박 받으면서 분양 못하게 했었던 그것을 보면 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스란히 주민들 피해로 남기 때문에, 시행사는 손 떼버렸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대로 지구단위변경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하여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차 추경 때도 제로에너지 관련해서 협동조합형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용역비로 3300만 원을 1차에 올렸는데 혹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 입주모집 과정부터 사전에 이분들을 1.5배수 뽑아서 교육까지 하는 것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그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해서 저희가 1.5배수 뽑아서 면접하는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입주자가 10월 26일 선정되면 그분들한테 두 차례 걸쳐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킨 다음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단계까지 용역사에서 시행할 예정이고 향후 내년에는 서울시 주택국에 이런 협동조합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따와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혹시 관리비 대비 지출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2차 추경도 세입 대비해서 세출은 더 적게 현재 잡혀 있습니다.
인테리어 관련해서 조금 얘기가 나와서 금액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개월이라도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기본경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잡은 것입니다.
그때 누락돼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효열 주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 상계중학교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상계2동 소재 상계중학교와 상계중하이츠1차 아파트 사이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은행사거리에서 양재대림아파트 양지교를 지나서 노원역으로 접근하는 지름길로 차량의 통행이 도로입니다만 보도는 1.3m로 협소해서 등하교시간 때 주민과 학생이 차도로 보행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계중학교 부지 쪽으로 보도 폭을 1m 확장해서 2.3m로 조성하고자 추경예산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계본동 주민센터에서 현대6차아파트 삼거리 구간 차도는 포장면의 노후와 잦은 굴착공사로 인해 포장상태가 불량해서 지속적으로 재포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도 폭 6m, 연장 320m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면을 정비하고자 사업비 8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2017년도 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임 이영관 과장님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민원을 넣었는데요.
보람아파트 전주 회장님 아주 열정이 대단한 분인데 그분과 같이 결국에는 구청장님 면담도 하고 별것 다해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하여튼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1.3m에서 2.3m도 늘렸잖아요.
약 1m 정도 쭉 들어갔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목변경을 해요, 아니면 학교부지로 계속 놔두나요?
지목변경은 안 하고 그냥 임의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아니면 도로만 해당되나요?
그런데 그 상가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작품이 안 나오는데 마침 또 상가에서 흔쾌히 자기도 땅을 내놓겠다고 해서 상가 땅까지 해서 원활히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두 가지인데요.
이 상계중학교 같은 경우 아이들 학교 가는 통학로가 보도 폭이 좁고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란 말이죠.
저희도 몇 군데 본 데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별도로 있어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을 좀 세게 넣으면 해주는 것인지?
저희도 이런 유사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데는 정말 위험하게 난간도 없이, 이 1.3m보다 저희는 더 좁은 데도 있는데 그 부분 하나와, 또 여기는 지금 넓이를 보니까 상계중학교는 1a에 7000만 원이고 중계로는 55.2a에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비용이 중계로는 그냥 아스팔트만 정비하는 것이고 상계중학교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담장도 헐어야 되고 그런 안전시설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가요?
먼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번 민생현장 방문에서 월계동지역도 이런 현상이 나온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방금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서 확장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계속 못했는데 학교 측에서 부지를 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월계동지역에도 있는데 거기는 도로가 워낙 협소한데 무조건 내달라고만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중계동 쪽은 단순히 아스팔트만 평삭을 해서 재포장하는 것이고 여기는 거기 담장 쌓으면서 헐어내고 돌 쌓기 하는 비용과 조금 지나서 아파트 측에 보도를 설치해달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워낙 적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특히 통학로 부분, 저는 다른 부분은 떠나서 특히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 저학년들이 위험에 굉장히 노출된 곳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저는 계획적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a 포장하는데 평균 단가가 얼마나 되죠?
중계본동 동사무소에서 어디 구간까지 하는데……
걷어내고 포장만 하는데?
거기 시설물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 포장만 하는데.
별도 8000만 원에 대해서 입찰 들어올 만한 업체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공사가 비싸다 비싸다해도 길 포장하는 게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간단가로 할 때 계산을 160만 원씩 이렇게 단가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오한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계동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계와 중계에, 저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도 사진 찍어온 게 있는데요.
월계동에 인도가 없어서 위험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3.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1시)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7년 토목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3조 3항에 따라 2017년도 3/3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원인자부담금 소송결과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비용지출 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우리구에서 시행한 광운대 주변 가로환경 정비사업 구간 내에 한전지중화 및 통신선로 지중화를 시행하였으나 통신선로에 대한 비용을 미지급하여 2016년 5월 31일 통신사업자인 (주)엘지유플러스에서 이에 대한 부당함을 소송 제기하였습니다.
최근의 지중화 공사로 인한 법원의 판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건 공사의 원인제공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2017년 4월 10일 사업시행자인 우리구에서 통신선로 주 사업자인 (주)엘지유플러스에게 통신선 지중화공사비 1억 6187만 4128원 중 9000만 원을 2017년 7월 30일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가 있어 검토결과 최근 지중화공사로 인한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우리구에서는 2017년 4월 29일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고 확정 후 확보된 예산이 없어 예비비를 사용하여 2017년 7월 31일 원인자 부담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 토목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부지방법원인 것으로 봐서 1심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승소했다고 봐야합니다.
그런데 통신은 왜 저희들이 거부했느냐면 한전은 저희 관에 허가를 받고 점유한 것이고 통신은 한전주에 무단으로 점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주가 지하로 들어가니까 통신주도 자동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희 통신은 우리 허가를 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안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버틴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50%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항소를 안 한 사유가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보통 전국에 걸친 통신이 워낙 발달하다보니까 생긴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이것 보면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당시 한전에 50% 부담하는 것은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는 이와 유사한 판례가 없었나요?
집행할 때 분명히 이 통신주를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아마 집행부에서는 판례를 찾아봤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없었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업무 미비가 된 것입니다.
통신도 같이 하면서 확실하게 협약을 하고 했어야 됩니다.
한전과 우리는 50%씩 부담한다고 협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인데 통신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한전은 50%를 주고 우리는 왜 50% 부담을 안 해주느냐?’ 그랬기 때문에 엘지유플러스에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무허가라는 것 때문에 상대를 안 했던 거죠.
너희가 임의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토목과 소관 예비비 지출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 2017년 간주처리 보고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주연숙
손명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토목과장 김태중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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