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일시 2023년 11월 2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3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유공표창,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3,30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 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운영,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안내 책자 발간, 발달장애인 구정 소식지 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억 3,09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기반의 통합적 가족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 5,682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9쪽,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에 관한 상담, 복지자원 및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42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장애인단체 등 3개 단체의 안정적 활동과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해 사무공간인 ‘어울’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억 8,89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장애인행사 운영지원입니다.
4개 단체, 1개 시설에 총 12개 행사 운영을 지원하였고 1억 2,0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입니다.
노원구 장애인 총 연합회,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10개 분회의 운영지원으로 7,0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3억 3,13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청각장애인 디지털 교육 운영지원입니다.
청각장애인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어로 보이는 미디어교육 및 시사뉴스 수어교실 운영으로 900만 원 중 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억 2,98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서울 점자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점자교실 운영, 점자 도서 제작 및 보급으로 4,41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입니다.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수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1억 7,513만 3,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미용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4억 5,812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참여자 중 성실한 근무자 1명을 전문모니터링 요원으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984만 2,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입니다.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6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시각장애인 현장 해설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참여하는 행사에 현장 상황, 장면에 대하여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이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6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업무지원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내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내 1,252개소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였고 5,26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입니다.
BF 인증 의무가 없는 민간건축물의 BF 인증 취득을 독려하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비영리 법인 등의 신축 건축행위 및 의무가 없는 민간건축물의 인증 취득이 없어 예산이 불용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쪽, 무료급식소 이전 설치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능장애인협회 노원지회에서 운영 중인 무료급식소 이전 설치지원으로 8,38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등에 장애인 개선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조성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율 감소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4분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29쪽,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역량개발 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081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30쪽, 장애인 연금입니다.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59억 3,4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6세부터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9억 7,41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17억 1,69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1쪽, 성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맞춤형 운동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8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과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5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1억 1,8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에서 47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제공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억 6,0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노원구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 최초로 직영 운영 중이며 1,7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권익옹호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7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54개소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56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 다모인 운영지원입니다.
중계2·3동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다모인의 운영비 및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77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7쪽,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입니다.
성인 뇌병변장애인의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상계5동 소재 기관으로 9억 49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쪽,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교육을 지원하는 상계5동 소재 구립 시설로 3억 4,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1쪽,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설 및 추석 명절 등 연 2회 위문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32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6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전환기 교육을 위한 상계1동 소재 평생교육센터로 6억 5,67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쪽,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수어통역 및 상담을 지원하는 상계2동 소재 시설로 6,00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쪽,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관에 각종 프로그램, 무료급식,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으로 33억 582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67쪽,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에 발맞춰 우리 구 총괄 운영기관 1개소, 사업추진기관 2개소 운영에 7,787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8쪽, 거점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우리 구 소재 거점 장애인복지관 1개소 운영에 5,3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쪽,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가족휴가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5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3,27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쪽, 취약계층 LED 조명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관내 3개 시설에 고효율 LED 조명 무상으로 지원으로 96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쪽,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조리원 지원입니다.
급식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에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10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3쪽, 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배부로 5,235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74쪽, 장애인복지시설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11개소에 대한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장비개선 지원으로 6,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75쪽, 장애인 거주시설 사물인터넷 활용 돌봄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 거주 시설 1개소에 IOT 와 AI를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27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본 위원이 원래는 자료 요청을 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들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자료 없이 요약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하고 59쪽 보시면요.
뇌병변 장애인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57쪽하고 59쪽 보시면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같은 건물에 같은 층수, 층수만 틀려요, 아시죠?
또 대표자도 같은 대표자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굳이 이걸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첫째 그게 궁금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운영비가 더 직원 인건비뿐만 아니고 지출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클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해주십시오.
일단 뇌병변 비전센터하고 2층에 제2평교라고 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가 같은 곳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위탁체가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면 시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근데 그거는 당장 지원받지는 못하고요.
한 3년 정도 운영하면 그다음부터 시비나 국비 이런 지원이 가능해서 따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금 갑자기 보게 됐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요청 없이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더 하겠지만, 6개월 개관식을 했으면서,
이게 예산이 그러면 6개월분인가요? 설치 신고도 지연된 사유까지 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가 화장실 문 같은 게 실제로 보니까 더 넓힐 그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더 넓히고 하다 보니까 한두 달 정도 더 지연이 돼서 그게 6월 달에 완전히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비가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뇌병변장애이고 한쪽은 발달장애인데 한쪽은 나이 제한이 있는 거 같고 한쪽은 나이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어찌 됐든 제가 이거 자료 요청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 번 더 보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작년에 말씀드렸던 다모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기드리고 싶은 거는 상임위 공통 요구자료에 들어온 자료, 30번 구립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다모인 운영현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 구비는 임차료하고 시설운영비, 공과금, 관리비 정도로 이용이 되고 있어서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내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단조로울 순 있는데요.
운영현황이라고 했을 때는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앙상한, 우리 구비를 어떤 항목으로 지출했는가 정도 말고는 아무런 운영현황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이 부분을 보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저는 이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고 이 현황이 뭔지 파악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오금란 위원 자료 배부)
혹시 다모인 관련한 건가요?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다모인이라고 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데 누가 돈을 주고 있죠?
구는 임차료와 운영비, 관리비 공과금에 해당하는 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구비로는,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는 누가 주나요?
3억 1,900만 원 맞나요?
이게 왜 제가 확인을 하냐면 어떤 자료에는 단위가 써 있고 어떤 자료에는 단위가 안 써 있어서 확인차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구비는 4,700만 원이 들어가서 별관 임차료와 본관·별관 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비가 들어와서 종사자 인건비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종사자 인건비 총 3억 1,979만 1,000원이 쓰여졌다고 받았어요, 맞나요?
그러면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장애인들의 근로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 드린 거를 좀 봐주실래요? 제가 드린 거.
열 개 갖고 왔는데.
드려도 될까요?
먼저 하시겠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사업수익, 수입 내역은 맞죠? 이건 같잖아요.
지출이 2억 4,5……○최나영 위원 예, 그렇죠.
수입 내역은 3억 8,674만 6,000원,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수입 내역은 3억 8,674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 내역이 2억 4,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들에게 인건비로 나간 총액이 얼마인가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시설지원팀장 위성숙입니다.
○최나영 위원 예.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저희가 10월까지 장애인 근로자 급여현황을 위원님들께 드렸었고요.
저희가 월별 현황을 일단 드렸고, 죄송한데 총합은 제가 기재를 안 해왔어요.
죄송합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드린 자료에 있어요, 10월 달 것까지.
제일 앞장.
○최나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총합이 얼마예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8,740여만 원입니다.
○최나영 위원 뭐가요?
○오금란 위원 장애인 인건비가 다 해서 1억 2,200.
가족수당, 연장근무, 사회보험, 퇴직금 다 합쳐야죠, 인건비니까, 그렇죠?
이 자료를 저는 종이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이거 다 입력해서 최나영 위원님한테 한 거로 해서 봤거든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저희가 위원님께 처음에 구두로 요청받았던 자료들은 사업 수익을 말씀하셨던 그 대상이 저희가 맨 처음에 현황 드렸던 자료고 22년 기준에 4억 2,000에 대한 사업 수익 자료를 드린 거라서 작년도 사업 수익 지출부를 드렸던 거고요.
최나영 위원님께서는……
○오금란 위원 지금 이 자료는 최나영 위원님한테 준 자료로 제가 엑셀 작업을 한 거예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드린 거는 23년도……
○최나영 위원 제가 자료 받아서 오금란 위원님 물어보셔서 자료를 토스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계산하신 거예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예, 그러시면 저희가 급여 항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돈이 있고요.
저희가 급여에 부수되는 다른 연장수당 또 가족수당 등등이 조금 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억이 넘는 그 금액일 거로 보입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래서 장애인들이 실제로 한 달에 얼마나 돈을 받아갔죠?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저희가 급여자료 드린 내용으로는 사업별로 임가공에 근무하시는 장애인들은 월평균 23만 원 정도 최종적으로 지급된 자료가 있고요.
현수막 근로하시는 분들은 50여만 원, 그다음에 훈련생들은 훈련수당 1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어떤 분은 27만 원 적게는, 여기 보니까 1인 평균 금액이 20만 원대도 있고, 적게는 그리고 훈련생들은 15만 원 이렇게 되네요.
예, 나머지 비용은 전체 수입 3억 8,600만 원 중에서 이 인건비에 해당하는 이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말로 설명을 좀 해 봐주세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지출 항목 중에 직업재활비 세출 내용은 최근에 상반기 제주도 워크숍에 종사자 10명, 장애인 근로자 40명 참가할 때 장애인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수익에서 1,500만 원 정도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나영 위원 그 종사자와 장애인들이 같이 워크숍을 가는데 그 워크숍은 목적이 뭐인 워크숍인가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직업재활시설들의 목적이 직업재활과 일상생활적응이라든지, 사회생활적응에 대한 부분도 사업에 큰 이제 한 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보편적으로 다른 시설도 제주도나 아니면 주변에 당일이라든지 나들이나 워크숍은 다 가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래서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워크숍인가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예, 여행이라든지 보편적으로 학생이 수학여행처럼 그런 개념 비슷하게 가서 경험하고 또 거기서 사회생활에 대한 그런 적응도 되는 기회입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러니까 대상이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직업재활시설 주요 사업 중에서 한 항목입니다.
직업훈련 더하기 사회적응이라든지 그런 게 같이 됩니다.
○최나영 위원 예를 들어 그 워크숍을 하는데 비용을 아까 우리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사업 수익에서 그런 것들을 지출했다고 하셨어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예.
○최나영 위원 거기 우리 종사자들도 참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종사자들이 참여한 식사비, 숙박비 이런 거를 다 거기에서 한꺼번에 지출하나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예, 종사자들도 발달장애인들이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가거나 숙소를 이동하거나 프로그램 진행할 때 당연히 따라가는 역할이기 때문에……
○최나영 위원 함께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근무로 봅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근무로 보는데 그거를 종사자들이 벌어들인 사업수익에서 전액 다 지출을 한다는 얘기죠?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예, 어떤 시설은 자기부담금을 받기도 하고 참가하는 장애인한테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받는 시설도 있고요.
또 다모인 같은 경우는 전액 받지 않고 참가했다고 합니다.
○최나영 위원 예, 또 다른 곳에 어디에 쓰이나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그다음에 어디 자산취득이나 시설비 등을 택배보관이라든지 임가공 물품이 중간에 납품되기 전에 보관되는 장소에 필요한 앵글이라든지 그런 창고 작업 이런데 시설이 필요해서 그런 용도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최나영 위원 여기 공공요금이라고 써있는 건 뭔가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공공요금은 렌털비나,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비용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서울시에서 주는 운영비가 충분치가 않은 경우는 일단은 생산 활동이나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은 사업수익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서울시에서 주는 건 아까 인건비라고 하셨고 구비로 공공요금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예, 올해는 월 200만 원이 나가는데 본관하고 별관이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100만 원만 지급할 예정인데요.
○최나영 위원 무엇을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운영비.
○최나영 위원 월 운영비를?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월 운영비라는 게 이제 건물의 관리비나 공과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지급하는 구비가 부족해서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공공요금을 냈다는 말씀이세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예, 직업재활시설은 한편으로는 사업장 개념도 있어서 거기 생산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들 원가라든지 간접비용이든 직접비용이든 이런 거는 사업수익으로 충당합니다.
○최나영 위원 예, 시설비는 무슨 시설인가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물품을 보관하거나 그런데 필요한 앵글 작업이라든지 그런 비품이나 집기류를……
○최나영 위원 비품이나 집기류.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예, 제작하거나 설치하거나 그런 용도였다고 합니다.
○최나영 위원 기타운영비는 뭔가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3만 원 이런 거요?
그런 부분들은 매출처를 발굴하고자 다른 업체를 방문하거나 할 때 음료를 사 가거나 업무추진비성으로 지출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최나영 위원 법인에서 여기 투입하는 금액은 없나요?
출연하는 금액은 없나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여기가 직업훈련시설이라서 근로장애인에 비례해서 고용장려금이 들어오고요.
법인으로 일단 들어가고 법인에서 시설로 전출해줍니다.
○오금란 위원 팀장님 법인전입금이 있잖아요.
3,800만 원 있잖아요.
팀장님 그렇게,
그거는 별도예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예,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도……
○오금란 위원 저기 최나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더 할까요, 그냥?
제가 좀 따져야 될 것들이 있어서요.
○위원장 배준경 조금 이따가 여기 다 하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틀렸습니다하고……
○최나영 위원 예, 금방 다 끝납니다, 오금란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정말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3억 8,000을 벌어서 여기서 종일 일하시는 장애인분들한테 1억 2,000을 인건비로 드린다는 거고, 그것도 보험이랑 퇴직금 적립 이런 거 있으니까 실수령액이 한 달에 20만 원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거 아니고 저는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20만 원으로 사실 수 있으세요? 한 달에.
저는 못 살아요.
국장님 사실 수 있으세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예, 위원님 말씀이 이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신 분들한테 많이 돌려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사실 20만 원으로 사는 거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수입이 많이 일하시는 장애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이게 보호작업장이니까, 이제 단순 작업장이 아니라 보호작업장이니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요.
이게 뭐 지금 제가 생활임금 못 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근로자 평균임금 못 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 생활임금 못 준다고 얘기하는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대체 20만 원이 계속 지속되는 거를 어떻게 지켜봐야 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행감 때 지적하니까 연말에 보너스 1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조금 떼어주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뭔가 변화된 조치를 한 것처럼 행감 이행사항 조치결과 해서 책자에 실어 놓고서는, 지금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지자체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지방까지.
싹 다 뒤져봐도 우리 구처럼 조금 장애인들한테 지급하는데는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국장님, 과장님.
과장님, 국장님은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 구립보호작업장 어떻게 얼마나 주고 있는지 알아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지난번에 조사한 거 봤는데 저희보다 좀 적은 데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데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최나영 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저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을 보고 저희가 그 수익금을 근로자들한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재단하고 의논하고 그다음에 다모인하고 의논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여기 재위탁 심사가 언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25년이요.
○최나영 위원 복지재단?
복지재단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위탁해서……
○최나영 위원 위탁한 거니까.
제가 이거 신문에 날까 봐 무서워요.
여기서 이만큼 지급하고 있는 거 구청장님은 알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자세하게 그렇게 세세한 거는 모르실 겁니다.
○최나영 위원 왜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일 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세세하게 모르고 계시죠?
아무리 보호작업장이라고 해도 이건 좀 너무 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구청에 모든 공무원들, 구 의원들 한 달에 20만 원으로 못 살아요.
우리가 돈 벌어들이는데 혈안이 된 민간사업장도 아니고 생산 효율만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장애인들이 생산 효율을 비장애인들만큼 똑같은 수준으로 했든 못했든지 간에 적어도 여기와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면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이분들의 노동 생활을 이분들이 배우면서 애써 자립하려고 하는,
자활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 노동에 대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존중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표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작년에 지적할 때는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너무 헐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거쳐 거쳐서 위탁하고 있으니까 잘 못 들여다봤구나’ 저는 1년 정도는 지켜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는 더 이상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 아니 도대체 시에서 들어가는 그 종사자 인건비가 훨씬 더 많고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그냥 장애인들한테 주는 게 낫겠어요.
솔직히 툭 까 놓고 얘기해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작년에 그 다모인에 어떤 관계자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사십니까?
뱃속에 밥은 들어가고 겨울에 가스는 틀 수 있어야 되고, 교통비 있어야 하고, 핸드폰 비용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생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일하는 것만으로도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도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전면 재검토해주세요.
안 그러면 이거는 진짜 큰일 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저희도 노동착취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심각하게 분개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예, 팀장님 근로직업재활시설이 뭐죠?
의미가 뭐죠?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장애인들의 근로 능력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보호작업장에 다모인 같은 경우는 근로 능력이 그 시설 중에 중간이신 분들 직업재활……
○오금란 위원 근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해서 보호작업장이란 이름으로 하죠.
그래서 그 대신에 뭘 주는 거죠?
종사자들의 급여를 다 지원해 주죠, 그렇죠?
아닌가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예.
○오금란 위원 종사자들의 급여를 다 지원 해줄테니 여기서 벌어서 근로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발달장애인들 먹고 살 수 있게 해줘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딱 까 놓고 말해서.
그렇죠?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여기서 훈련 쌓아서 전이해서 가시라고……
○오금란 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봤어요.
지금 다른 거 다 빼놓고요, 지금 12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데 이 중에 사업 수입만 보자고, 제가 드린 자료 보면 지금 10개월 동안에 3억 8,000을 벌었어요, 사업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한 달에 3,800만 원 번 거죠.
거기서, 그렇죠?
3,800만 원 벌었고 이거를 계산해봤더니 우리 장애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도 근로 종사자들 9명이 하루에 20만 원씩 벌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20만 원씩 벌면서 한 달에 급여를 300만 원 넘게 받아 갔어.
차라리 아까 최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300 급여 그냥 우리 장애인들한테 나눠주는 게 나아요.
이거 굳이 뭐하러 이걸 해요?
보호해준다고? 보호라도 제대로 했어요?
맨날 나오는 민원이 워크숍 가기 전에 안내 안 해서 애가 워크숍 가는 날 하루종일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종사자들끼리 하는 워크숍은 또 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장애인들은 그냥 출근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리고 안내도 제대로 안 하고 일주일 전에 안내했으니까 그거 왜 엄마가 몰랐냐, 그게 보호작업장에서 할 말인가요?
그것 때문에 많이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보호작업장이면 보호작업장답게 해야죠.
왜 작업장 앞에다 보호라는 말을 붙였겠어요.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지금 3억 8000을 벌었고 그 뒤에 보면 웬만한 건 다 제가 운영비로 넣어드렸어요.
지금 뒤에 거 보면 빨간 줄로 해서 웬만한 거 아까 말씀드린 워크숍비, 뭐 급식도 이거 장애인들은 다 자기가 돈 내고 먹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정액급식이라고 있죠? 뒤 페이지에.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예.
○오금란 위원 아니 그 빨간 색깔 돼 있는데.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예.
○오금란 위원 밑에 쪽에 보세요.
세 번째 칸에 보면 정액급식이라고 있죠?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예.
○오금란 위원 장애인들은 급식비 자기가 내고 먹어요.
이 정액급식이 무슨 급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운영비로 넣었어요.
그렇게 계산하고 나온 게 앞에 있는 표입니다.
그러면 이 표에서 지금 남아있는 수입이 제가 이거 다 영수증 보고 싶지만 안 보고 다 그냥 인정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3억 8,000인데 이 지출은 2억 4,500이에요.
그러면 이 차액 1억 4,000 어디 갔어요?
워크숍도 이 비용으로 갔다면서요.
1억 4,000을 우리 애들, 우리 장애인들 46명한테 나눠주면 한 달에 3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다른 비용은 다 받고 또 심지어 법인전입금도 받고 나중에 12월 달 되면은 근로장려금도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1억 4,000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이거는 제가 좀 사용 근거를 찾아야겠습니다.
이거 사용 내용은 이렇게 숫자로만 주지 마시고 사용 그 영수증이랑 다 주세요, 이 차액 1억 4,000에 대한 거.
이거 다 주시고 여기 보면 지금 뒤에 자산취득비, 현수막 사업비 해서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썼어, 다 썼어요.
그렇죠, 맞죠?
뒤에 보세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예.
○오금란 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쓸 돈이 없어.
그런데 1억 4,000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많은 9명의 종사자들이 우리가 동천학교나 일반 특수학교에서도 교사 한 명당 5명, 8명씩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가 70명 정도까지 갔었어요.
45명이 되면서도 종사자는 그대로 9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니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은 9명이서 지금 45명을 본다는 거는 교사 1인당 5명도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돈 벌어서 뒤에 저한테 온 자료 보니까 자기네가 목표했던 사업수익을 다 올렸다고 했더라고요.
그럼 사업수익 올렸으면 그거 급여로 줘야죠.
지금 종사자들 우리 근로장애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이 사람들이 20만 원씩밖에 안 벌었다니까요? 종사자 9명이 하루에.
이게 무슨 가성비 낮은 짓이냐고요.
차라리 여기 애들 다 그냥 빼서 주간보호센터에 보내는 게 낫죠, 차라리.
그런데 그나마 여기 애들은 손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 말귀 알아들으니까 일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을 한 만큼 급여도 줘야죠.
그 일 잘 못하니까 그 대신에 종사자들 급여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예.
○오금란 위원 자료도 이렇게 주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제가 몇 번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성의없이 와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죄송합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그렇게 한 달에 누구누구 나갔는지 그런 거 보고 싶어서 했겠어요?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주십니까?
최소한 제가 만든 이 표처럼은 만들어 줘야죠.
제가 사업수익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죠?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예.
○오금란 위원 그러면 최소 이 정도는 정리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예, 저희가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일단 나머지 1억 4,000에 대한 거는 꼼꼼히 상세하게 다 보고해주세요.
○시설지원팀장 위성숙 예,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역을 우리 위원들 전체 다 돌려주세요.
이거는 작년에도 저희가 굉장히 꼼꼼하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여기 무슨 과예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장애인복지과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위원장 배준경 이 많은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부위원장 윤선희 25페이지 BF 인증 수수료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건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부위원장 윤선희 지금 사유는 “민간단체 등의 신축 건축 행위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사용 내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애초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거를 사업화하고자 결정하셨을 때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예산 편성하셨던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이게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BF 인증하는 건축물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조례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건데요.
실질적으로 민간 분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BF 인증을 받으려면은 크기도 더 넓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으시는 경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분들이 수수료라도 지원을 해드리면 BF 인증을 받으시는 건물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하고 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이 인증 수수료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BF 인증 건물을 짓기에는 더 많은 돈이 들고 더 많은 부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닌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이게 위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를 맨 처음에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처음부터 “이게 실효성은 낮을 거다” 이렇게 의견을 냈었는데 조례가 발의되면서 저희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도 다른 데서도 거의 신청하는 일이 거의 없는 사업이긴 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못 했고요.
애초에 사실 BF 인증 수수료는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로는 참 이례적이다’ 그런데 어쨌든 BF라는 게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활성화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을 통과시켜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 위원 발의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신다?
그럼 모든 조례를 만들면 당연하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겁니까?
저의 사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일례로 저 개인적인 경우로는 AAC 사업을 사실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그거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런 예산 뭐 하러 들이냐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이것도 심지어 조례로 발의가 됐는데 “제가 이거를 사업을 해달라, 주민센터에 적어도 책자 정도는 보급을 해달라”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고도 한 번도 없으셨었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왜 보고 안 하십니까? 위원이 5분 발언까지 해서 이 부분을 사업화를 좀 해달라 책자를 보급해달라, 우리 장애인분들 또 약자분들께서 의사소통 원활하게 해달라‘라고 몇 차례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심지어 이번에 본 예산에도 편성 처음에 안됐었잖아요.
제가 업무 보고받다가 “이거 편성하셨습니까?” 했는데도 그때도 “내년 예산이 다 깎여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들을 다 잘라서” 그런데 제가 거의 애원하다시피 이거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몇 차례 얘기해서 겨우 내년 예산에 한 500만 원 편성해 주셨어요.
그거는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그건 그럼 조례가 없어서 그럼 그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조례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5분 발언까지 했어요.
아주 어렵게 500만 원 예산 책정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은 수요도 없는데 그럼 이거는 의원 발의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셨다는 얘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저희도 이거를 처음에 편성할 때는 이렇게까지 신청하신 게 한 군데도 없을 거라고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이거 기본적으로 보통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수료로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300만 원 제일 적고요.
거의 막 900만 원 정도까지 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300에서 900이면 얼추 잡아도 지금 300건에서 한 10건, 11건 정도 수요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홍보 어떻게 하셨어요?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입니다.
저희가 BF 인증 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에서 만약에 BF 인증을 할 경우 인증 기관에서 수수료를 50%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50% 감면이 되고 그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수수료를 지원한다’라는 거를 굳이 홍보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는,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예산을 세우시고 단순히 건축 행위가 없어서 이거를 예산을 사용을 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조례까지 참 어렵게 만들어서, 그게 모든 그 과정에 노력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더군다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BF 인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우리 장애인친화도시로서 우리 자치구 처음으로 뭘 하는 거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제가 보기에는 그래왔는데.
그러면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과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 사실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BF 인증을 받게 되면 BF 인증마크를 드리거든요.
그거랑 그다음에 인증을 취득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홍보도 해드리고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혜택이 미비하다 보니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거보다는 BF 인증 건물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걸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제에 대한 혜택이 있으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조금은……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그거는 우리 자치구 내에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범위입니까?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 좀 저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어쨌든 건축물을 짓고 그거를 허가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 집행부에도 건축과가 있잖아요.
혹시 건축과랑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협업을 위해서 노력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 저희가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사전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 많이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왜냐하면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신규건축물이 사실상 우리 노원구 내에 올해 1건도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자체는 저는 납득이 어렵거든요.
새 건물은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준공하고 허가받을 때 애초에 설계단계부터 건축과에서 이거를 팔로잉을 하고 있을 건데, 노원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건축 행위에 대해서요.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 예.
○부위원장 윤선희 그럴 때 우리 과에서 이왕이면 우리 노원구 내 이 행위에 있어서 배리어프리 건축으로 설계가 될 수 있게끔 또 이런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 정보를 달라든지,
아니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걸 지원하고 있으니 이왕이면 배리어프리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 얘기는 하셨지만 그 뒤에 이 내용을 혹시 팔로잉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우리 장애인복지과 사업이 참 많아요.
아마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고 적은 팀장님들 우리 직원 분들께서 일을 하시기가 저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러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굉장히 고민에 고민을 더해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느냐를 냉정히 판단해서 사업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짓수만 많지 결국에 지금 보면 1건, 아니 한두 건이라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상황이 그렇구나, 한 건도 없다는 거는 저는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노력을 다하지 못 했다라는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 예, 위원님 말씀 저희 충분히……
○부위원장 윤선희 이거 내년에 예산 편성됐습니까?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 예, 내년에 BF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얼마 됐습니까?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 4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내년에 그 400만 원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예산 편성하셨나요?
○장애인친화도시팀장 박미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 48쪽에 공유서가 하는 발달장애인들 일자리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오금란 위원 이게 원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가 이번에 본예산으로 돼서 그렇게 했는데 왜 이거는 8개월만 적용을 하는 걸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거예요.
○오금란 위원 이거 주참으로 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오금란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거밖에 없어서 8개월만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오금란 위원 그러면 남은 4개월 동안은, 여기는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지금 5명.
○오금란 위원 5명이요?
나머지 4개월 동안 이 5명은 어떻게 하고 지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일단은 이 일자리를 하다가 그냥 일자리가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냥 집에서 놀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오금란 위원 이거 지금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아이들 하는 거.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저희 장애인 일자리센터에서.
○오금란 위원 제가 자꾸 아이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장애인 일자리센터에서 합니다.
○오금란 위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그러면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연결시키거나 이런 건 아닐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끝나고요?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금란 위원 예, 이게 지금 8개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장애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공공근로도 그렇고 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다모인도 더 속상했던 부분은 다들 시급을 받고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오금란 위원 근데 다모인만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근무하는 5명 근로인들도 남은 4개월 동안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상 어쩔 수 없이 8개월밖에 근무를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4개월 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오금란 위원 하여튼 장애인복지과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 많이 하시고 있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 팀장님들도 열심히 해주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빈 부분들 조금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서 16번 23쪽 보면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흰지팡이의 날 기념이라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걷는 그런 게 있었어요, 중랑천에서 걸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위원장 배준경 올해는 후딱 지나갔는데 작년에도 제가 “아니 왜 저기 연락 좀 한번 주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관계되시는 모 분이 “아, 저도 지금 바빠서 다른 데 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행사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거 예산은 얼마 안 돼요.
240인가요, 이게?
280.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위원장 배준경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딱 직함을 얘기하면 또 그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돈만 내려주면 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올해는 저희가 행사할 때 직접 저도 가고 담당도 가고 팀장님도 가시고 다 해서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근데 저희들한테 한번 문자 좀 주시지, 상임위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문자 다 드렸을 텐데요?
○위원장 배준경 아니요, 이 흰지팡이의 날……
○오금란 위원 회기 중이었어요.
○위원장 배준경 회기 중이라도,
잠깐만요, 오금란 위원님 답변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그건 집행부에서 할 얘기니까 일단은 우리가 회기 중이든 아니든 어떤 행사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흰지팡이의 날 이 행사는 제가 못 받았어요.
연락을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빠지지 않고 문자 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래야지 저희가 어떤 행사가 못 가더라도 연락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가더라도 이런 행사가 있었구나,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 이렇게 지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26쪽에 보면 무료급식소 이전 설치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위원장 배준경 이게 이전이 됐나요, 10월 달 완료?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다 설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여기가 워터파크 부지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제가 보니까 이게 가건물, 번뜩하게 한 것보다 조립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조립식 판넬 그걸로 지었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노숙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장애인분들.
○위원장 배준경 장애인도 오시고, 그리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여기 기능장애인협회에서 이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 계신 회원분들이 와서 만드시고요.
자원봉사 하시는 걸로 만드시고요.
○위원장 배준경 그러니까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위원장 배준경 그럼 여기에 대한 식자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대부분 후원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1년에 얼마는 안 되지만 기금 사업으로 해서 200만 원, 300만 원은 보조를 해드립니다.
○위원장 배준경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급식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물론 명동성당에 가면 밥퍼라는 데가 있고 종로에 가면 또 있고 이렇듯이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도 원칙과 규칙이 있어서 위생 관념이라든가 이런 게 다 철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급식소를 조립식 판넬로 만들어 준 거에 뿌듯한 마음으로 다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관심을 갖고, 물론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식자재를 줄 거예요.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그렇게 갖다 준 게 있더라고요.
영양탕도 있고 뭐도 있고 삼계탕도 있는데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생적인 관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이 드실 때 자존감도 떨어지지 않게 우리 노원구에서 한 끼 밥상을 정말 행복하게 한 끼라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포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위생적인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기왕 급식소를 만들었으니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는 노원복지재단에서 6개 업체를 해요.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아이휴센터, 자원봉사센터 이거 다모인, 그다음에 푸드마켓 해서 6개를 쭉 하는데 제가 어저께도 복지재단에다 얘기를 했는데 8명 남짓한 사람이 직원 파견 근무 1명에다가, 지역아동센터 그럼 1개가 아니에요.
아시듯이 쭉 있고 아이휴센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거기다 위탁·수탁 시설로 우리가 주고 나서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다모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수탁기관에 주고 나면 거기서 받아오는 자료 갖고만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임, 담당하는 과가 어딘가, 아까 그 수익 낸 금액에 대해서도 어디 워크숍을 가고 그렇게 써도 될 돈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경을 곤두서서 다 신경써야 돼요, 정말.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알겠습니다.
더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 부분을 저희가 부탁을 드리면서 잘못되는 부분들은 수정하면서 가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고쳐질 수 있도록 감사기관을 통해서 한 번 더 되짚어서 그분들도 자존감 떨어지지 않게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미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3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안심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안심이, 안심장비지원, 안심택배함 운영 등으로 1억 2,2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억 5,14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해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억 9,2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 보육행사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축제, 어린이집 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2억 3,9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부터 19쪽, 공동육아방 설치 및 운영입니다.
영유아 신체활동 공간 및 부모 간 육아정보 교환 등 접근성이 용이한 소통공간을 10개소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억 6,1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아동의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대규모 신체활동 체험시설 조성사업으로 52억 5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부터 43쪽까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비, 보육교직원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766억 7,6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쪽,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 5,400만 원이며 34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부터 48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부터 취학 전 아동 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161억 5,2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175억 8,8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 노원아이편한택시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가구에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억 1,3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쪽부터 59쪽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맞춤형 가족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35억 6,6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위원님, 담당이시죠?
먼저 질문해주세요.
○최나영 위원 예, 과장님 2년 전쯤에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어린이집이 있죠?
○여성가족과과장 김은희 예.
○최나영 위원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어디 얘기하는지?○여성가족과과장 김은희 아동학대 판정을 받지 않았는데,
아, 아청과에서 전담기관에서……
○최나영 위원 아청과 아동보호전담기관, 아동학대 전담 담당자로부터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화랑,
○최나영 위원 예, 여기서 이름은 얘기 안 하셔도,
어디 얘기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공릉동에 있는.
○여성가족과과장 김은희 예.
○최나영 위원 그 처벌을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적 다툼이 있었고 가해자가 승소를 해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요.
당시에 제가 보육기관에 대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적극적인 행정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전 과장님 계실 때.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고 워낙에 학대 문제 그리고 교권에 대한 문제 등등이 여러 가지로 상충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건별로 다 케이스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만 포털사이트에는 ‘아동학대 처벌로 고소를 당하고 무죄를 받도록 도와드립니다’라고 광고를 하는 변호사 협회의 광고 문구도 아주 흔한 세상입니다, 지금.
어쨌건 그런데요.
법적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래서 아동의 인권, 학생 인권, 교사의 교권,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모두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 아동보호팀으로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이 있었던 건데, 우리 구 아동보호팀에 대해서 신뢰하고 계시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물론 신뢰합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 학대 판정을 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다시 또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 아이가 20년도 2월에 어린이집에 입소를 했어요.
장애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일반 어린이집을 보낸 거예요.
통합 아니고, 그래서 15명의 어린이를 보는 반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선생님도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원래 장애는 3명을 보게 되잖아요, 보육 선생님 한 명당.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엄마한테도 여러 안내장이나 계속적인 엄마랑 소통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던 거로 보여져요.
그러던 터에 얘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유보를 했어요.
학교를 안 가고 1년 유예를 하고 어린이집을 다시 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21년 10월에 장애 판정을 받으셨는데 사실상 중증장애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나서 엄마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시면서 “CCTV를 보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됐던 거고……
○최나영 위원 예, 상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그거에 자세한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 꺼낸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라고 해서 학대를 당해도 괜찮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교사가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그런데 어쨌건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최근에.
당시 아동보호팀에 “학대가 확실히 맞냐?”, “맞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학대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사건이 있었던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또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그것만 여쭙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그래서 사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보호팀이 새로 생겼고 거기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 CCTV를 며칠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CCTV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사실 그 장애 아이가 리본을 갖고……
○최나영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전담관이 아니고 과장님도 그 전담관이 아니고 그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그냥 신뢰하냐 아니냐 이 인식만 가지고 논하면 되는데 어쨌건 그 사건이 있었던 선생님이 다시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을 하는 게 맞냐고 틀리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그 선생님은 그 당시 면직이 됐고요.
○최나영 위원 아니요, 원장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근데 원장님이 직접적인 보육을 하신 분은 아니시고 근데……
○최나영 위원 직접적인 보육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검찰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아동보호팀은 그 아동을 사례관리를 하려다 보니 그 아동학대 방임으로 판결을 냈던 거고
검찰에서 판결을 낼 때는 사실상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정말 학대를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계속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까지 다 해서 판결을 낸 부분이라서……
○최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동보호팀하고, 「아동보호법」에 따라서 학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동보호팀에서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법 기관이 했다니까요?
그거는 그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한 거고,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집행부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전담보호기관에서 학대 판정을 한 사건이 있었던 어린이집 원장을 뭐 한 5년이 지난 후도 아니고 10년이 지난 후도 아니고
어떤 자숙의 기간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직후에 바로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이게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건지를 묻는 거예요.
알고 그렇게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니요, 위원님 우선은 사실상 무혐의가 판결 난 다음에 공고가 나갔던 부분이고 거기 접수자가 7개가 들어왔는데 법인이 네 군데가 들어왔어요.
심의를 하다보면 다 외부인, 저희도 심의위원 15명이 있잖아요.
점수를 매길 때 법인체의 공신력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되고 하다 보니 사실 그 원장님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법적인 무혐의 받으신 분을 저희가 사실상 막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최나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다시 드릴게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 그게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냐 마냐 이런 해석을 지금 하고 싶지 않고, 다만 이제 우리 노원구가 그런 일이 있었던 어린이집의 원장선생님을 솔직히 얘기하면 공릉동에서 학대 사건이 있었던 어린이집 원장님이 지금 상계동에 가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계동에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아시게 되면 이게 괜찮을 일인가 싶어서 지금 제가 여쭙는 건데 과장님은 그분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접수했을 때.
○최나영 위원 예, 알고 계셨고 그러면 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심사를 하셨을 텐데 심사위원들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께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최나영 위원 제공하지 않았네요?
그럼 모르시는 상태에서 판단을 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본인이 별도로 얘기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최나영 위원 본인도 안 했고 과에서도 보고가 안 된 거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용에 그런 게 보고됐다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위탁체 심사기준표에는 엄연히 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운영에 대한 태도, 역량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정보를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그 지금 새로 일하고 계신 그 어린이집 동네 주민들께 이 사실을 떳떳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너무 그 부분이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게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대로 인권이 있고 그 엄마는 또 자기 아이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그쪽으로 강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게,
○최나영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여기서 보육교사의 인권과 그 애로사항, 엄마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를 그게 엄마의 애로사항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보육교사의 애로사항에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여기서 판단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가지고 지금 과장님이랑 우리가 토론을 하면 지금 밤을 새도 모자를 일이고, 목격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게 전문기관도 아니에요.
저는 다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불미스러운 일이고 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우리 구에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기관에서 판정을 한 게 있는 거예요.
처벌을 해도 좋은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법적 처벌을 해도 좋은지 아닌지는 거기서 판정을 했어요, 법원에서.
그리고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는 우리 기관에서 했어요.
그렇다면 학대라고 판정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을 바로 1년 후에, 2년 후인가요?
그 어린이집은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정도 후에 없어졌고 그리고나서 다시 새로운 국공립 어린이집에 채용이 된 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저는 이게 심각하게 고민이 되거든요?
제가 약간 너무 마음이 안 좋고 걱정이 돼서 과장님이 해당 부모님이 저한테 민원 넣어서 제가 이런 제기를 하는 걸로 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연히 알게 됐고 이게 너무 고민이 돼서 어디 다른 데 말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제가 이거를 가지고 무슨 정치 행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동네 주민들한테 소문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이거 너무 걱정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몇 년 자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먼저 권장하고 그리고 당연히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께 정보를 제공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그 위탁 업체나 아니면 개인을 선정할 때 일단 심사기준표가 있는데요.
그 심사기준표상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판정이 난 경우에는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우리 자체적으로 학대 판정 난 거에 대해서 아마 여지를 두지 않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표준안을 서울시 전체에 25개 구청에 쓰는 표준안을 준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상위 기관하고 한번 상의해 보고요.
자체적으로 방침이나 이런 거로 해서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나영 위원 기준표에는 원장의 역량 이게 나와 있다니까요?
원장의 역량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잖아요, 위원들께.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그런데 역량 이런 판단한 부분에 행정기관에서 할 때는 주로 법적으로 판정 난 경우를 많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우리 자체 기관에서 어떤 판정이 난 부분은 사실 그동안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 부분은 방침이나 이런 걸로 가능한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와.
○최나영 위원 그럼 도의적으로는 어떠세요,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도의적으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제가 그 사안을 정확하게 몰라서 어느 정도의 방임 여부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법인이 위탁한 그런 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원장 선정도 법인한테 맡겨져 있는 거라서 법인한테 조금 더 이런 거를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를 좀 더 미리 숙지시키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도의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세한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사정이야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교사분도 힘들었고 원장선생님도 힘들었을 거고 원장선생님이 잘하신 대목도 있을 거고 잘못하신 대목도 있을 수 있고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냥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이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바로 직후에 다른 어린이집, 같은 구 안에 그것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채용하는 게 우리가 떳떳한가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도의적으로 이게 괜찮은 일이겠는가, 구민들 앞에.
우리 구의 기관이 학대를 했다고 판정한 어린이집의 원장선생님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채용하는 게 이게 도의적으로 구민들 앞에 떳떳한 일인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심사 집계를 할 때 원장의 역량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는 점수 배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최나영 위원 저 도의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국장님.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근데 어떤 선정을 할 때 거기에 도의적인 걸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결되기 전에 도의적인 걸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청에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랑.
제재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배제를 할 수 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적인 거로만 배제를 해서 선정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노원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등등등에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아동보호전담기관이 학대라고 판정을 했는데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요.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또 생긴다면,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또 그렇게 하신다는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주민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셔서 질문이 들어온다면, 지금 새로 일하고 계신 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주민이 이거 질문을 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우선은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그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또 이런 똑같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더 검토하고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이거 구청장님은 알고 계신 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당연히……
○최나영 위원 학대가 있었던 어린이집에……
○여성가족과과장 김은희 있을 때부터 보고가 계속,
○최나영 위원 원장선생님인데 그 사람이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최나영 위원 구청장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접수받을 때 사실 이제 무혐의 판정이 된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유로 지금 원장님이 물의가 있었으니 접수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원장님을 접수하는 게 아니라 법인을 접수하는 거거든요.
법인체를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좀 안 되어 있는데 그 도의적으로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 방법을 찾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자료 보니까 법인에서 자신들이 내세우는 원장이 누군지 이력까지 내역까지 상세히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인이 내세울 원장이 누군지 알고 심사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께 이와 관련한 정보, 법인과 관련한 재산 등등등의 정보,
원장의 경력과 관련한 정보, 역량에 관련한 정보를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절차상으로는 그 임무를 정확하게 다 하지 않았다, 「아동보호법」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판단한 아동청소년과의 판단 내용 그다음에 처벌 여부를 판단한 법원의 판단, 이거 다 제공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일이기 때문에.
했어야 했고, 이 정보를 위원들은 아시고 판단했어야 된다, 또한 도의적으로 좀 몇 년 자중하시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냐, 그게 구민들 앞에 떳떳한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아쉬운 대목이 있으실 수 있지만 그분이 잘못 했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행정을 한다는 건 적어도 그 정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으면 그리고 어딘가에 피해 아동이 발생한 일이라고 한다면 몇 년 좀 자중하시고 새롭게 일신해서 다시 해 보시라고 이렇게 권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53쪽부터 56쪽, 이번에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노원구가족센터로 제가 이거 변경했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사업들이 다문화가족 사업이 있고 이게 다 지금 노원구가족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이용아 위원 그리고 가족센터운영이 있고 서울가족학교 운영이 있단 말이에요.
조례는 제가 이번에 만들었지만 이미 노원가족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이용아 위원 제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게 삼육재단에서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이용아 위원 열심히 잘하시고 있어서 확장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다문화가족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을 했는데 사업비가 지금 시하고 매칭이긴 한데 이게 분리로 딱 이렇게 계속 가나요?
이게 통합으로 안 되나요? 앞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애초에 처음에 생기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구비랑 시비 이렇게만 지원이 되고 구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애초에 생긴 게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서 기금하고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센터 전체 구에 다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합쳐서 하기에는,
○이용아 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이 이대로 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아 위원 제 생각에는 통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게 반영이 될 수 있게 목소리를 내줘 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이용아 위원 삭감이 되는 상황에서 이쪽은 약간 증액이 되더라고요.
토털 이쪽을 다문화가족이나 가족센터 보니까 약간 증액은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우선은 매칭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예산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던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 상승하다 보니까 자동 상승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용아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어쨌든 통합이 됐으니까 사업도 통합이 돼서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정리를 될 수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아 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육아정책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애 키울 때만해도 이런 정책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육아, 아동 돌봄 이런 정책들이 좋아지고 또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자부심은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또 다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저기 50쪽하고 64쪽에 다 걸쳐 있을 거 같은데요.
청소년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동광모자원에 가는 경우는 영아 때 보통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지금 많이 많지가 않고 지금 열,
○오금란 위원 15가구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15개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밑에 지금 가정연계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가정연계는 아이돌보미가 시설에 있는 가족 한 가정에 들어가서 아이를 돌보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단연계는 시설 안에 있는 아동 전체를 돌봐주는.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서 엄마 없이 애기들을 봐주는 게 집단연계이고 가족 연계는 엄마랑 애가 시설에 들어와서 한 집씩 하는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가정연계인가 봐요.
여기 시설이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동광모자원이요?
○오금란 위원 예, 엄마하고 애기하고 들어가 있는 공간이 몇 평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제가……
○오금란 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가보셨죠?
○안심출산팀장 임미영 예, 가봤고요.
시설은 낡았으나 방 하나에다가 화장실 다 별도 공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갔을 때 건물 자체는 낡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사실 그 부분을 약간 불편해하시긴 하셨지만 만족도 조사했었을 때 매우 높게 나왔거든요.
○오금란 위원 저는 민원이 이게 너무 낡았다고 그런 애기를 들었습니다.
만족도가 어떻게 조사를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애기를 낳고, 여기는 정말 영아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청년 엄마들, 청소년 엄마들……
○안심출산팀장 임미영 예, 미혼모들.
○오금란 위원 그런 엄마들이 들어가서 있는 곳인데,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부모들일 텐데,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나는 이 사회에서 버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열악한 시설이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일까요?
○안심출산팀장 임미영 잠시만요,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설립은 76년도에……
○오금란 위원 76년도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오금란 위원 최근 리모델링은 언제 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사실 누수공사나 이런 부분 20년도에 해드리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조금 더 확인해서 예산을 할 수 있으면……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매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서, 심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런 분들인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청소년들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더 보호해야 되는데 너무 열악한 시설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알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오금란 위원 그러면 여기 1,400만 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사업비가.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돌봄사업비 지원 단가입니다, 아이돌보미한테 나가는.
○오금란 위원 가정연계인 경우에 아이돌보미?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가정연계라는 부분도 아이돌보미가 거기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거잖아요.
○오금란 위원 앞에 있는 아이돌보미가, 여기 앞에 보면 육아지원코디네이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건가 또?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그거랑 다르게 여기는 한부모 가족시설에 나가는 아이돌봄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지원단가가 있어서……
○오금란 위원 그럼 애기하고 엄마하고 있는데 아이돌보미가 일주일에 몇 번씩 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그거는 신청에 따라서 돌보미가 나가고……
○오금란 위원 갔을 때 아이돌보미한테 주는 비용?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나가는 단가.
○오금란 위원 그러면 시설에 입소한 아이와 엄마한테는 장소 제공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냉방비나 또 지원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아기하고 엄마하고 한 가정에 지원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보통 입소기간이 3년인데 여기에 저희가,
○오금란 위원 보통 머무는 기간이 3년 정도 다 머무나요?
○안심출산팀장 임미영 3년 이내인데 보통 그렇게 머무세요.
○오금란 위원 3년씩 다 풀로?
○안심출산팀장 임미영 본인이 자립하기 전까지는 계속 머무시고 최장 5년까지 가능하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는 생계비라든지 그런 게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오금란 위원 한부모 가정이니까 그런 기본적인 지원 다 들어가고?
○안심출산팀장 임미영 예, 맞습니다.
아동양육비까지.
○오금란 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여기 시설 좀 다시 한번 기능 보강할 수 있도록 꼭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9쪽이요.
69쪽에 보면 우리가 아기들 낳으면 산후조리경비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갔죠?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이게 올해 9월부터 사업이 시행이 돼서 하반기에 이제……
○오금란 위원 9월부터 지급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오금란 위원 그런데요, 이거 딱 지급되는 순간 산후조리원 비용이 80만 원이 올랐대요.
아시고 계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니요.
○오금란 위원 산후조리원 비용 좀 조사해주세요.
노원구에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 언제부터 얼마로 올렸는지 그것 좀 조사해 봐주세요.
어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80만 원을 올려서 이 해당되는 산모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고 결국은 산후조리원 좋은 일 시키는 예산밖에 안 되는 꼴이 됐어요.
이거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노원구에 있는 산후조리원의 입소 비용하고 그런 것들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 3개월씩 해서 조사를 다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부위원장 윤선희 17페이지, 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부위원장 윤선희 이게 지난 10월 20일 금요일 날 육사체육관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날 총 참여한 아이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저희 생각에는 3,000명 정도 참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셨거든요.
○부위원장 윤선희 자, 이게 이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전체 다 참여했죠? 가정어린이
집까지.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아이들 3,000명이 한 장소에 한 시간에 모였다는 거는 지금 상상만 해도 사실 ‘컨트롤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체육대회 각각 따로 했습니다.
이번에 이걸 한꺼번에 함께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장소가 없어서 마들근린공원 거기가 공사가 들어갔고 그 장소를 구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 과학기술고부터 해서 전부 다 돌았어요, 저희가 비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근데 이게 수업하고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학교시설도 강당도 빌릴 수가 없고, 간신히 빌린 게 축구장이었고 축구장도 금요일 하루만 빌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육사생들이 수업 일정이 있어서.
올해는 정말 체육대회를 안 하든지 아니면 올해만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자해서 사실상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총동원돼서 주차시설 그거부터 원장님들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셔서,
또 엄마랑 보육교사랑 같이 참여를 하는 부분이라서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부분에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당연히 분리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이게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행사장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에 이 아이들을 한데 한날한시에 체육대회를 다 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하는 행사도 아니고 지금 몇 회째 한 겁니까? 올해 한 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여러 해 계속하고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부위원장 윤선희 매년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 외에는 계속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미리 장소 대관을, 우리 노원구에서 할 만한 데가 마들축구장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스포츠타운부터 저희가 돌 수 있는 데는 직접 방문해서 다 확인하고 돌았는데 올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이날 아이들이 좀 이른 아이들은 행사장에 몇 시에 도착했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그래서 저희가 좀 나눠서 하긴 했어요.
가정어린이집은 애기들이라서 애기들 먼저 하고 유아들은 걷기 체험으로 돌렸거든요……
○부위원장 윤선희 행사 전에 도착시간 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10시입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10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10시 반부터 시작을 했고……
○부위원장 윤선희 기본적인 개회식은 10시 반에 시작이었고 제가 듣기로는 조금 일찍 서둘러서 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9시 때 이미 아이들이 도착해서 현장에 축구장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날 행사를 몇 시에 시작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시작은 10시 30분에 시작을 못 했습니다.
조금 늦어졌어요.
육사 그쪽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은 10시 35분 그쯤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행사 시작을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부위원장 윤선희 예, 제가 듣기로는 훨씬 더 늦은 시간에, 구청장님이 늦게 오셔서 훨씬 늦은 시간에 시작했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기억이 오류가 있으신 가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조금 더 늦었던 것 같습니다, 40분……
○부위원장 윤선희 예,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님이 다른 행사 때문에 많이 늦어지셔서 아이들이 9시부터 와서 개회식을 한 2시간 기다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다른 말씀하세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은 엄청 연령대가 낮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9시부터 대기시켜서 아마 몇몇 어린이집에서는 혼란을 미리 예상하고 행사장에 일찍 도착한 것 같습니다.
9시부터 와서 애들이 행사 시작 안 한다고 울고 힘들어하고, 이날 행사 몇 시에 끝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최종 시간은 1시 반 정도에 자유롭게 가실 분들은 먼저 가시고 또 남아서 엄마들이 애기들이랑 있는 분들은 좀 늦게까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오전 시간에 원래 체육대회 영아반, 유아반 체육대회 체험놀이를 하게 돼 있는데 행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그거 아무것도 못 하고 바로 식사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이번에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부위원장 윤선희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다 알고 물어보는데 왜 자꾸 그 얘기를 감추려고 하세요.
이날 행사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9시부터 온 아이들이 있었고요.
구청장님이 너무 늦게 오셔서 개회식 끝나고 바로 그냥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전 행사를 거진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11시 반에 했으면 점심 먹고는 그냥 다 집에 간 거예요, 귀가한 거예요.
또 아이들 챙기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과연 이 행사를 무엇을 위한 행사인가를 여쭈고 싶은 겁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행사를 하지 마시든지 내년으로 넘기시든지, 이거는 아이들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신 건지 원장님들이 원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한 건지,
결론이 이럴 행사였으면 왜 이걸 굳이 이 돈 들여서 그 노력을 들여서 아이들 그 힘듦을 감수하고 이 행사를 굳이 하셨냐 이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태도를 보니까 계속 뭔가 감추고 변명하려고 하시고 자꾸 넘어가시려고 급급하신 것 같은데 그런 태도로 일관하시면 저는 내년에도 개선될 바가 없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미흡하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미흡한 그 말씀드렸고요.
사실 많은 인원이 다 있다 보니까 몇 시부터 왔었는지, 저는 좀 늦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때 의회가 열려서 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선희 맞습니다.
그날 우리 상임위에서 특히 조례 검토가 있었는데 정작 우리 상임위 할 때 과장님, 담당 팀장님 안 계셔서 우리 관련된 여성가족과 조례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몇몇 위원님들 질문하셨을 때 제대로 된 답변도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날은요, 우리 상임위에 대한 어떤 진행도 어떻게 보면 원활하지 못했고 이 행사도 원활하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부위원장 윤선희 그리고 적어도 상임위 날짜는 피하셔야죠.
그날은 피치 못하게, 계속 말씀하셨지만 행사장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애초에 행사장을 빨리 섭외를 하셨어야 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이들 3,000명을 한데 모아놓고 체육대회가 과연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 솔직히 저는 되게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이번에는 깨끗하게 포기하시는 게 어땠을까 아니면 행사를 멋있게 잘 해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결론 또한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구청장님이 안 오신다고 행사를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시작 안 하고 있는 거는 글쎄요, 그게 옳은 상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청장님이 바로 시작하라고 청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보기에는 행사가 아주 잘 끝난 것처럼 보여지긴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사실 일찍 온 어린이집도 있고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애초에 육사축구장 위치 자체가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어서 평상시에 거기 행사 있을 때 의원들이 거기 행사에 참석할 때도 일단 차를 가지고 가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3,000명의 아이들, 그것도 어린이집 전부 다 모아놓고 하는 체육대회는 애초에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는 저는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내년에 또 이 행사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행사가 아이들한테는 아주 즐겁고 유쾌하고 그런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또 어린이집 또 원장님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힘든 행사가 아니라 기꺼이 참여해서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미리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하려고 그걸 체크를 해놓은 건데, 왜 개회 시간이 있는데도 일찍 출발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각 어린이집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랬을 거 같아요.
차가 멀고 우선은 육사라는 곳이 지역마다 전체 어린이집이 참여하다 보니까 상계동에서 출발하는 데가 있고 하다 보니 그런 걱정으로 미리 가서 좋은 자리도 하고……
○위원장 배준경 그렇죠?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차량 운행을 안 하는 원아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래서 원장이 몇 명씩 태워서 안전벨트를 하고 애기들 태울 때는 의자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구비해야 되고 굉장히 아침에 혼란스러웠어요.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주차난도 심각했고 일찍 차를 확보해서 아이들을 태워서 이게 도대체 어린이를 위한 행사인지,
그리고 아까 학부모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적인 활동,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모님은 따라가고 내 아이는 내가 못 따라가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어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호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원에서 소풍을 간다” 그러면 원장님께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야외활동을 간다 그러면 원장님께 혹은 담임 선생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어떤 부모님은 가고 어떤 부모님은 못 가고 또 영아반 같은 경우는 챙겨가야 할 품목들도 되게 많아요.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원에서 기저귀도 챙겨가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호소를 제가 들으면서 이 행사가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예산을 책정해서 그냥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행사인지, 저는 큰 틀에서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한번 다시 어떤 게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인지를 생각하셔서 각 민간 그다음에 국공립, 가정, 회장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배준경 상의를 해서 아이들을 위한 행사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른들 그다음에 원장님들도 엄청 고생을 하세요.
뒤로는 원장님들께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추진하시는 분들은 어떤,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원장님들은 또 그 커리큘럼에 나름대로 알차게 보내는 게 좋지 거기 갔다가 고생을 하고 차량 문제, 또 태워서 오고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예.
○최나영 위원 더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부모였을 때도 그거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늘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무리스럽게 해서 갔어야 됐고 그리고 교사 분들하고 원장선생님들하고 다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무기명 평가 설문을 한번 하셔서 냉정하게 꼭 해야 되겠는지,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거를 결과를 도출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구가 구색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어린이집 노동자들, 원장선생님까지를 인력 동원하는 거로밖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기명 평가 설문 권장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고요.
실제로는 경품도 있고 예전에는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게임을 하는 거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즐겁게 하고 한 두 시간만 하고 끝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거로 느껴졌지만 그래도……
○위원장 배준경 그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 안에서 같이 계시는 분들 입장을 오히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한테 그 시너지 효과가 가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아이를 맡긴 부모가 행복해요.
보육인의 밤처럼 깔깔대고 웃으면서 교사들한테 굉장한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그게 오히려, 이렇게 동원해서 3,000명 아이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 주겠어요.
관리 감독하기 힘들고 야단치기가 급급하고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어째라” 그냥 힘든 거예요.
교사들의 피로도가 오히려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 보자는 뜻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진단평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 말씀을 드리고요.
46쪽에 보면 첫만남 이용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제 200만 원 바우처로 나오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배준경 그럼 우리 구는 이거 첫만남 이용권 말고 이거는 바우처를 통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카드로, 국민 행복카드로?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배준경 현금으로 나오는 건 없어요?
옛날에는 얼마얼마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부모 급여,
○위원장 배준경 그러니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축하금.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그거는 이제 하고 있지 않고요.
○위원장 배준경 그러니까 서울시,
우리 지금 1년에 출생 노원구는 대비해서 작년에 몇 명 정도 낳았을까요? 출산.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작년에 2,200명.
○위원장 배준경 200명?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2,200명.
○위원장 배준경 아, 2,200명?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배준경 이것도 한번 출산율을 우리가 저출산율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서 타구와 비교를 해서 그래도 더러는 그랬어요.
뭐 ‘강남에는 한 명 낳으면 몇 백만 원을 준다’ 그런데 노원구는 이제 자립도가 낮으니까 어떻다 예산이 한번 또 책정되면 꾸준하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한번 고민을 해서 그래도 행복하게 첫만남 이용권도 좋지만 어떤 그런 장수축하금처럼 출산축하금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군이 돼서, 타구하고 의원들이랑 만나면 “니네 구는 얼마 줬니, 우리는 얼마 줬다” 얘기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한번 고민을 지금 시행을 하자 그런 것보다도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둘째아 이상 낳으면 2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주는 게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위원장 배준경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7쪽에 어린이집 배상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보험이 국공립·가정·민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사고났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배준경 보상심판위원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한 7~8년은 했어요.
보상심판 서울특별시 교육청 내에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때는 어린이집에서 금액을 냈는데 지금은 전액 시비로 되긴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우리가 외양간을 갖다 소 잃고 나서 고치는 것보다도 이런 안전 교육에 대한 거를, 이 사고는 늘 일어나는, 아이들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니까 구비가 안 나가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어린이집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강화를 철두철미하게, 물론 커리큘럼에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도 많이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18쪽 한번 볼게요.
18쪽이 아니라 복합시설, 20쪽이구나 20쪽.
이게 점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배준경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입성을 하고 나서 이게 됐구나 하고 알았죠.
이전에 이미 계획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저희들은 예산만 지금 계속 통과를 시켜주고 있고 계속비 이월로 해서 처음에 확보된 금액이 얼마였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게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우선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돌면서 드리도록 하고요.
행정 절차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비가 이월 돼서 진행이 되다가 올해는 본격적으로 공모 절차가 진행이 돼서 콘텐츠 공모도 했고 건축설계 공모도 했고 그래서 이제 건축설계사가 결정이 됐고요.
○위원장 배준경 지금 77억에 올라왔죠?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배준경 이게 뭐에 대한 77억이라는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이게 이제 2023년도에 77억이 예산현액인데 이중에 저희가 토지 분담금 매입에 대한 분담금 마지막 16억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계약을 했는데 35억이 이미 나갔고요.
○위원장 배준경 이게 지금 1억, 2억이 1,600원, 3,500원이 아닌데 억 단위가 퉁퉁퉁 나가는 건데, 여기 자세하게 하나도 설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77억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배준경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들어온 거 보니까 계약한 내용만 책 한 권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계약서만.
제가 상세 이게 들어왔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좀 자세하게 해서 각방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조윤도 위원입니다.
방금 배준경 위원장님께서 질의 했던 거 제가 잠깐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해서 계약직 직원이 한 분 채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조윤도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이 500억 사업을 하는데 특별 채용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도 얼굴 정도는 알고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
○위원장 배준경 예.
○조윤도 위원 오늘 인사를 좀 위원들께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반갑게 뵙겠습니다.
오실 수 있나요? 즉석에서 또 이래서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위원장님 그 직원은 사실 이제 전일 근무를 일주일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계약체결 당시에 일주일에 이틀 근무로 해서 임기제로 뽑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콘텐츠에 이 부분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저희가 좀 그렇게 채용을 해서……
○위원장 배준경 다른 일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배준경 투잡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니요, 그거 아니고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날짜를 잡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자, 거기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조윤도 위원 아무리 일주일에 두 번 근무를 하셔도 지금 행정감사기간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최소한도 감사 기간 오늘 여성가족과 하루 정도는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좀 짧아, 생각을 못했어요.
○조윤도 위원 제가 좀 화가 조금 나오려고 하는데 이거 좀 심합니다.
이게 500억 공사예요.
500억 공사면 적습니까, 큽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큰 공사입니다.
○조윤도 위원 그러면은 계약직으로 특별 채용을 했으면 인사 정도는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펴나갈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니고 이제 계속 기간 행감 진행 중이니까 별도로 시간 잡아서 위원님실에 따로 인사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 직원이 지금 이 스포츠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전문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우선은 전에 운영도 해봤고 설치도 해봤고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지식이 확실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채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화요일 하고 목요일 날 근무하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데 제가 자료요청을 몇 번 했었어요.
그러면 근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또 근무 날에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특별휴가를 냈다는 등 몸이 아프다는 등 자료요청에 성실성이 전혀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우선은 자료는 어느 정도는 제출이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부터는 부서에서……
○조윤도 위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전에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그래도 자료가 제대로 온 게 별로 없었고 이번에 자료 받은 것도 자료 자체가 엉뚱한 실적 내지는 이상한 자료만 다 올려 보내고 또한 자료가 오늘 온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자료가 오늘 온 것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그 부분은 전에 제출된 거로 아는데요.
위원님 우선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요구하시는 자료 있으시면 제가 직접 챙겨서 최대한 다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지금 우리 이분 한 달 급료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급여.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한 달, 임기제 나급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는데 월 한 200?
○조윤도 위원 왜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상세사업서에서 다보고 와서 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죄송합니다.
급여가 177만 4,000원으로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이렇게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할 만한 사업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직원들이 직접 챙겨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우선 저도 이제 사업 이거 건축 점프를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사실 새로운 시설이긴 해요.
안에 콘텐츠 들어가는 부분이 유사시설이 지방에 좀 비슷한 게 있기는 하지만 일부이고 그걸 실내에다가 전부 다 구현한다는 거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어떻게 호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현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정말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좋은 시설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금액을 들이고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도 이런 질의 자체를 못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자꾸 드러나고 자료요청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노파밀리아처럼 내가 다른 데서 자료를 다 지금 입수하고 다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료 앞으로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리고 어린이복합시설, 명칭이 지금 어린이복합문화시설로 돼 있고 또 한군데는 이색레포츠 체험시설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조윤도 위원 사업명이 이거 정확히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둘 중에 하나 찍어서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성격상 레포츠복합체험시설이 맞고요.
처음 시작을 어린이복합문화시설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제목은 그대로 갔던 거로 하는 데 제목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이 사업 신축공사 공고가 2023년 8월 11일경에 한 게 맞나요? 공고.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공고요?
○조윤도 위원 신축공사 공고, 2023년 8월 11경에 했다고 내가 지금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게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위원님 건축 설계공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 설계공모는……
○조윤도 위원 예, 신축공사.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설계 공모.
23년 8월에 설계 공모를 해서 건축하시는 분 설계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이 됐다 이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건축은 설계.
○조윤도 위원 언제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23년 8월에 공모를 했고요.
당선자는 23년 10월에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설계가 12월부터 실시설계 6개월 정도 잡고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조윤도 위원 그럼 설계비나 이런 집행은 언제 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설계비 선납금은 12월에 일부 집행이 되고요, 설계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설계비 들어가고 콘텐츠 비용도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일부 나가고요.
건축공사비 내년에 들어갑니다.
○조윤도 위원 선정된 업체가 짚라인코리아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그건 콘텐츠……
○조윤도 위원 그러면 신축업체하고 짚라인코리아는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업체를 말씀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건축 설계공모는 건축과에서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 업체명은 제가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짚라인코리아는 그 콘텐츠 공모를 해서 분담 이행으로 해서 3개 업체가……
○조윤도 위원 그러면 건축 설계 신축공사에 대한 그건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 짚라인코리아 선택한 이유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우선은 공모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사업이 좀 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집행할 그럴 그 업체가 한 네다섯 군데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온 데가 세 개 업체가 분담 이행으로 해서, 공동 분담으로 해서 한 업체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의 제안서를 가지고 심의를 했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 업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조윤도 위원 본 위원이 짚라인코리아 선정하기 전에 다른 업체도 제가 다 살펴봤고 짚라인코리아보다 더 우수한 업체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짚라인코리아가 뭐가 그렇게 월등히 나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해보라 한 건데, 본 위원이 지금 다른 데서 자료뿐만 아니고 제가 정확히 봤을 때는 짚라인코리아가 제일 점수를 예를 들어서 백점으로 따졌을 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90점이면 이건 40점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업체를 선정했다는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심의위원들이 우선 전문가로 해서 심의를 했고 전국적으로 다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했고 근데 점수는 그 제안서 내용으로 심의했을 때 점수는 높게 나왔거든요.
사실 실적으로 봐서는 업을 많이 하신 것 같긴 해요, 지방에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제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해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일을 해나가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리고 지금 물품 계약 공고를 7월 31일 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물품 계약이요?
○조윤도 위원 예, 그 안에 물품 들어갈 물품, 쉽게 얘기하면 구조물.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콘텐츠 공모 구입 설치 공모는 23년 5월에 했고요.
3월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 시설이 대부분 해외에서 제작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약이 돼서 저희가 건축 설계공모가 건축이 지금 실시설계 될 때 해외에서 구입된 그 물품도 콘텐츠도 설계가 도면이 다 결정이 되면 건축에 반영해서 설치가 돼야 됩니다.
○조윤도 위원 제가 거기서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구조물이라는 것은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건물이 있어야 건물에 맞게끔 구조물을, 시설물을 배치할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구조물 금액을 먼저 지금 지불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일부 금액이 지불됐고요.
계약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그 구조물은 사실상 크기나 높이 이런 부분이,
죄송한데요, 팀장님이 더 내용을 많이 아시니까 팀장님.
○보육행정팀장 이광애 예, 보육행정팀장 이광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윤도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육행정팀장 이광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그 안에 이렇게 구조물을 집어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짓는 건 레포츠 이색체험시설은 이게 어쨌든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이 관에서 짓다 보니까 규모가 또 어느 정도 되니까 서울시에서 공공건축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서울시에 공공건축 심의를 올렸는데 그곳에서 이제 저희한테 보완해서 올리라고 하고 지금 조건부 수용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들어갈 콘텐츠를 먼저 확정을 한 다음에 그 후에 그 콘텐츠 들어가는 거를 건축설계에 반영해라’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저희가 콘텐츠를 먼저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선정했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을 짓고 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서울시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조건부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3월 달에 공고를 내고 콘텐츠업체를 선정하고 확정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올해 7월 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조윤도 위원 짧게 해주세요.
○보육행정팀장 이광애 예, 받아들여서 수용이 돼서 저희가 건축을 지금 이제 설계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조윤도 위원 물건이 만약에 도착하면 건물도 없고 어디다 보관하려고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그 부분도 맞춰서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물품 인도 기간이 30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우선 설계 중이고요.
그리고 착공 시작되고 건축이 어느 정도 다 완공이 되면 3~4개월 전부터 같이 설치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타기관도 이렇게 길게 사업기간을 설정하나요?
저희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콘텐츠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콘텐츠 부분이 사실은 일반 건축물에다가 콘텐츠를 넣는 부분이 아니라서 콘텐츠가 이미 결정이 되고 그 콘텐츠에 맞춰서 설계를 별도로 해외에서 시행이 되고 그 부분이 건축이 다 되면 건축에 맞춰서 콘텐츠도 들어가게 되니까 좀 일반적인 건축물하고 좀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윤도 위원 30개월이면 이거 뭐 거의 몇 년이야, 이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제품들도 디자인도 계속 바뀔 것이고 성능도 업그레이드될 것인데 건축물도 지금 완공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미리 선급금 주고, 나중에 디자인 또 업그레이드될 것이고 그러면 천천히 해도 될 걸 미리 해버리면 그쪽 업체에서 옛날에 쓰던 옛날 물건이나 들여오려고 그러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기술 협약할 때 그 문구를 넣기는 했어요.
뭔가 신형이 나오거나 할 때는 신형물품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그 문구도 넣었고, 그리고 해외에서 만드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금방 만들어서,
○조윤도 위원 그러면 그 물품이 계약을 얼마나 선급금 지급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선급금은 계약팀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35억이 나갔습니다.
○조윤도 위원 나중에 이거 자료제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조윤도 위원 그리고 지금 좀 전에 해외물품 계약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약서나 송금내역이 다 지금 갖고 계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우선은 계약 팀에서 그 계약금 35억이 나갈 때는 아마 거기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윤도 위원 아니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이러한 자료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5억 현금을 하셨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위원님, 아까 설계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콘텐츠 평면도나 이런 설계가 거의 나올 시기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해서 자료를……
○조윤도 위원 그게 아니고 물품 대금을 해외에 지금 수주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수주 대금을 35억 지금 보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제가 지금 다 녹음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조윤도 위원 물론 속기록도 있겠지만.
그러면 계약서뿐만 아니고 송금 내역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당연히 업체에 계약금 나간 부분이 서류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러면 팩스로 당장 지금 요청해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계약팀에서 자료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그럼 지금 업체에 바로 전화하셔서 해외 송금내역하고 계약서 내용 즉시 좀 제출해 주세요.
이 자료가 도착하면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끝나셨어요?
○조윤도 위원 자료 오면 또 해야죠.
자료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배준경 지금, 오늘?
○조윤도 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분명히 35억 보냈다고 말씀하셨고, 미리 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럼 계약서와 송금 내역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 지금 전화해서 팩스 받는 데 얼마나 걸려요.
바로 한번 연락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그게 정확하게 위원장님 저도 잘 모르는 게……
○조윤도 위원 아니 담당 과장이 모르면 어떡해요, 그걸.
그러면서 왜 35억 그러면 지불했다고 왜 말씀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35억은 계약팀에서 업체에 지불한 금액이고요……
○조윤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계약서나 해외 송금 내역이 있으니까 35억 지금 지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럼 알지도 못하고,
○보육행정팀장 이광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억을 업체에 집행을 했다는 거는요, 지급을 했다는 거는요.
그 해외에다 35억을 업체에서 이렇게 송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35억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조윤도 위원 그러니까 35억에 대한 업체에 지금 요구해서 35억, 업체에 35억을 줬으면 계약서 하고 송금 내역을 받으세요.
받아서 제출하세요, 빨리.
○보육행정팀장 이광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지금 자료 받으실 수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우선은 위원장님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팀에서 그 35억 나간 거는 아마 계약법에 따라서 총 금액에 몇 프로까지 지급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체하고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만약 자료를 못 갖고 오게 되면,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 배준경 예.
○조윤도 위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만약에 자료 못 갖고 오면 사법적으로 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료를 빨리 제출을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배준경 그러면 정회를 요청해서 서류 받고 나서 다시 속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료 오는 시간까지 있어야 되니까.
○조윤도 위원 팩스 받는데 뭐 연락만 되면 한 5분이면 돼요.
○위원장 배준경 해서 오후에 그럼 속개를 하죠.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한 십 분 동안 받아 올 수 있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한 업체가 아니고 세 개 업체이거든요.
세 개 업체가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지금 퍼센티지대로 35억이지만 한 업체에 다 35억이 가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배준경 다 받으면 되잖아요, 세 군데.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뭐라고 확답을 잘 못 드리겠어요.
우선은 제 생각에는 지금 몇 분을 기다리시는 건 위원님들한테 제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확인 할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배준경 일단은 1시 20분까지 그 정도 시간 넉넉히 드리고 식사하고 오고 그 시간까지.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조윤도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위원 어떻게 자료 준비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지금 가지고 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조윤도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2년 이월된 거 36억, 2023년 예산 16억, 2023년 1차 추경 77억, 그리고 77억 중에 52억을 지출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조윤도 위원 지출내역 상세하게 자료 요청하시고요.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 있죠?
6페이지에 보시면 체험시설 설치비가 50억 추정했는데 현재 100억이 넘어요.
여기에 대해서 증액이 왜 됐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사업 기간이 1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잡으면서 추정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건축비 공사비를 260억을 잡았고 하다 보니 그 금액에 맞춰서 콘텐츠 비용을 50억으로, 사실은 적게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콘텐츠를 저희가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활강시설, 다층로프시설 그다음에 카트가 새롭게 들어가고 이게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서 금액이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어찌 됐든 지금 설명한 것도 내역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추경까지 해서 업체에 선급금까지 지급하고 건물이 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30개월이라는 사업 기간을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30개월이라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건물이 이 기간 내에 완성되지 않는다면 이 물품을 어디에다 어떻게 보관할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우선은 사실상 보관을 하려고 그러면 창고비용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건물이 들어서고 내부 콘텐츠가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15일에서 한 달 안에 현장으로 인도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제가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 건축물에 대한 또 구조물에 대한 실체가 사실상 여기 종이로만 나와 있지 실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 본 위원은 지금 자료를 다른 데다 계속 축적하고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잘 챙겨서 주시고 제가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들여다볼 거니까 계약직인가? 이분 우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때라도 꼭 인사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아니 500억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담당부서 직원 얼굴도 모르고 자료요청해도 몸이 아프다 뭐하다 핑계되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거.
일단 자료 오면 그 자료 원조대조필 꼭 찍어서 갖고 오세요.
나중에 확인할 할 겁니다, 제가 다 다시.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제가 계약팀에다 얘기해놨고요.
위원님한테 잠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실체가 안 보인다고 했는데……
○조윤도 위원 지금은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자료 여기저기 다른 업체 거까지 또 우리 자료도 지금 사업계획서고 뭐고 자료 저한테 줬다고 하는데 볼 게 한 개도 없어요.
(자료 들어올리며)
자료 이만큼 주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업체 것도 내가 지금 잘 살펴보고 있어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지만 지금은 얘기하지 마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제가 좀 불편해요, 솔직히 이거.
자료나 일단 주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배준경 자료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예.
○조윤도 위원 교육지원과인가 다음에?
이걸 먼저하고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자료 그냥 별도로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별도로 위원님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교육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3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미래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학에 대한 심화․사사 과정 6개 반을 운영 1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입니다.
체험과 탐구활동 중심의 수학테마 학습공간으로써 수학 문화 확산 및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4억 8,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6쪽, 노원수학문화관 체험전시물 제작·설치입니다.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노후 된 전시물 교체 및 콘텐츠 보강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진행 일정 변경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7쪽, 노원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공감·소통·다양성을 잇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비 12억 5,0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교육자원 연계 및 정책 추진입니다.
관내 교육자원 홍보 및 교육환경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 5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입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교내 VR스포츠실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노원미래과학축제 개최입니다.
노원구를 대표하는 청소년축제를 연합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미래과학 분야에 관심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9,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5쪽, 노원 인재양성교육특구 운영입니다.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 지정으로 지속적인 특구 운영을 통한 대표 교육특구도시 노원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예산사업입니다.
16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필요한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노동자휴게실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여 33억 7,7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비 3억 516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교육복지실현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억 7,59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72억 7,0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유치원 무상급식지원입니다.
유치원 유아들에게 차별 없는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여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8억 7,1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업체선정 및 친환경 쌀 차액 지원을 위해 3억 7,0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산지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공급식이용 어린이집에 공급하기 위하여 7억 3,4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노원교육플랫폼 운영입니다.
학생의 실력과 특성에 맞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학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대입정보프로그램을 운영으로 3억 8,6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다.
25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구민의 과학적 지식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다양한 천문과학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4억 6,9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운영입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원어민과의 실시간 대화 수강료 등으로 3억 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7쪽,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입니다.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 등에 기여하고자 원어민 영어캠프, 어린이 사이버교실, 청소년 과학캠프 운영 등으로 2억 4,1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역사의 길·지구의 길 운영입니다.
한국사와 지구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해설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유지보수 등으로 2,0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과학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지역과학문화 확산 및 미래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중계근린공원을 과학테마공원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197만 원 중 2,197만 원을 기본계획 수립비로 집행하였으며, 중계근린공원 세분변경을 위한 용역비 2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조윤도 위원 조윤도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었는데 혹시 성희유치원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알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성희유치원은 2019년부터 교육청으로부터 행정명령을 불복하고 각종 소송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근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알고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교육청하고 소송 진행관계 얘기만 들었지 세부사항들은……
○조윤도 위원 알고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조윤도 위원 교육청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성희유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성희유치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유아교육기관으로서 시설이나 아니면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윤도 위원 이렇게 교육청 명령도 불복하고 이러한 업체가 우리 노원구 행정명령을 제대로 따를 거라고 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성희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행정명령을 낼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조윤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행정명령을 어긴 유치원 원아모집이 중단돼 있는데 예산이 단 얼마가 됐든 간에 예산 집행하는 게 맞나요, 그럼?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지금 2024년도에 원아모집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 원아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여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조윤도 위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인지는 몰라도, 제가 여기 자료 요청을 보면 세면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간판, 유리창 선팅, TV, 노트북 심지어는 간판 시트 공사까지 소독, 전자칠판 설치 이런 거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나는 이번에 이거 자료 보고 처음 알았어요, 시립도 아니고 사립유치원을 이렇게 해준다는 걸.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유아교육기관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인데 교육경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지를 못했고 모든 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65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그 자기 유아교육기관마다의 특성, 자기네들이 맞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조윤도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희유치원이 앞으로 그동안의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불법으로 만약에 드러난다면 지금까지 지원했던 예산 다 환수 조치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저희들이 현재 이게 어떻게 보면 유치원 원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학생들 그다음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분들을 위한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으로 지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그런 부분과는 회수 관계는 맞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윤도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세면대, 싱크대, 간판보수, 유리창 선팅, 교실 TV 이런 거 내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소독제 구입, 아니 어떻게 손소독제 구입제까지 다 줘놓고 무슨 학교 선생님들 처우개선으로 줬다고 이렇게, 처우개선비 이거 얼마 되지도 않네.
자료 요청을 내가 보고 얘기했는데 왜 결론적으로는 환수를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러면 처우개선비 빼고 나머지는 환수조치 할 수 있겠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내년에는 지원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하고 면담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알겠습니다.
○조윤도 위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위원장 배준경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부위원장 윤선희 먼저 23페이지 교육플랫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플랫폼은 제가 작년 우리 행감 때 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크게 세 건이었습니다.
건수 부풀리기 의혹이 있었고 한 상담가에게 또한 그 상담가가 민간위탁 심사시 제출했던 이력서상 허위경력기재로 간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혹 부분이 있었고
또 협약이행보증금을 우리 구에 협약금액에 보증금 10분의 1을 의무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이행하지 않았던 점, 그런 거에 대한 총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문제가 됐던 메타인지 교육컨설팅 이 업체가 또 한 번 민간위탁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에 문제가 됐던 회계를 담당했던 그 친형제를 업무에서 배제하시는 걸로 제가 보니까 업무조치를 하셨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당시 이 허위경력기재 부분은 뭐였냐면 본인이 지난 10년간 교육컨설팅 회사에서, 교육 전문회사처럼 기재를 하셔서 10년간 교육컨설팅을 해왔다라고 이력서상 적어놓으셨는데 그게 알고 보니 건축디자인 회사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시거나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취한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0년간 경력이 전체적으로 다 교육 관련 그게 아닌 부분은 아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부분은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저희가 취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이분이 교육컨설팅을 안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프리랜서로 그러면 컨설팅 업무를 해 오신 분인데 이력서상에는 정말 전문교육기관에 계속 종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력서를 적었던 부분,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입찰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허위일 수도 있겠다라고 적은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 규정이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입찰 받을 때 저기 그 상담사에 대한 경력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거기 허위이고 아니고 전에 있는 경력 부분을 저희가 다 일일이 따지고 업체를 선정한 거는 아니었고요.
사실은 이번에 업체를 다시 선정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재위탁 관련해서 심의를 해주시는 과정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2년 재계약 위탁을 신청했다가 1년으로 다시 조정을 좀 해주셔서 1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아예 직영화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그런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업체가 다시 선정된 거에 대한 부분이 미심쩍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 신청을 하면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이 업체가 계약상에 문제가 있어서 페널티를 계약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페널티를 우리가 부여를 해서 주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부여를 할 수 없어서 업체명에 대한 건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평가하는 분들이 어느 업체인지를 알 수 없게끔 그렇게 하고 평가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뭐 선정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신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어찌 됐든지 간에 문제의식이 아주 깊이 있었던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던 업체를 굳이 또 고용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결국에 의무로 해야 됐던 협약이행보증금 조차 내지 않았던 업체에 대한 그 어떤 페널티 없이 또 계약을 하셨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5월 한 중후반부터 이 업체가 다시 업무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과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업무를 했다고 간주했을 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그 상담사가 한 4,930만 원 정도의 상담비를 또 받으셨습니다.
대신에 이전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상담 인력을 균등하게 배분을 하신 노력은 제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굉장히 관리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사실상 6개월간에 한 5,000만 원의 상담비를 받으셨으면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1년 업무 하시면 사실 또 1억의 연봉을 받아 가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진로·진학업무를 따로 하시는 분도 한 4,000만 원 가까이 지금 상담비 책정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분 8,000만 원.
모르겠습니다, 구에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 상담비가 상담사한테 1억이나 갈 수 있는 이 구조가 이게 사실상 옳은 건지라는 좀 의문이 있고요.
1억이나 상담비를 받을 수 있는 이분에 대해서 지금도 조금 더 그 이력이나 전문성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이 그대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지금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러면 다 좋습니다.
이분이 정말 이 정도 양질의 상담을 할 수 있다면 동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상담가들에 대해서 그럼 이분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홈페이지에 좀 공개를 하시라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확인하니까 전혀 아직도 개선된 바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과장님의 자녀분을 진로 상담을 받게 하고 싶다 결정하셨을 때 상담가를 찾는 과정에서 이력을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고 그냥 구에서 하는 거면 그냥 하실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이력을 당연히 뭐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부모님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렇죠?
그러면 저는 우리 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물론 이게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상담가의 이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당연히 오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상담하는 데 있어서 더군다나 진로진학이라는 건 우리 대입과 연관되어있는 주제인데, 이 부분을 진행을 하시면서 상담가가 상담에 대해서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소위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디에서 근무를 했는지 당연히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이력이나 이런 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일 년 전에 얘기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제가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알게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알겠습니다.
교육플랫폼은 저는 글쎄요.
이 사업 자체를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닌데 애초에 우리 교육플랫폼이 필요한 이유는 물론 어떠한 서브의 개념으로 좀 진로·진학을 도와드리는 개념도 있겠지만
사실상 흔히 대치동이나 강남가에서 받을 수 있는 고액의 그런 진로·진학 상담을 받지 못하는 조금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 사업이 운영되는 그 취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선 프로그램 신청할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우선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은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인들이 신청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업체를 선정할 때 주 타겟층을 이제 물론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있지만 학원가에서 상담을 꺼려하는, 그러니까 학습 수준이 조금 낮은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 관에서 진학 상담을 도와줘야지 되는 부분이다,
그런 계층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진행하자,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애초에 사업설명서에서는 분명히 사교육비 절감, 교육플랫폼 사업의 취지에 제일 우선은 사교육비 절감 그다음 취약계층에 기회 제공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업 취지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실적을 한번 봤더니, 단순 계산인 겁니다.
물론 중복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1,171명이 상담을 받았어요.
아이·어른 포함해서요.
그런데 여기 사회배려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나 알아봤더니 67명입니다.
이걸 퍼센트로 하면 5.7%거든요.
과연 100%에서 5.7% 아이들이 참여하는 이게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전 신청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열어두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직장맘이라든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 해서
진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낮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신청률이 낮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학습이 좀 부진한 그런 층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상담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도 문호를 열어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하는 데 일반 개인,
사실은 학원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이제 일부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학원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는 학생이 우선시가 돼야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지 되는 게 방향성이 맞지 않냐라고 위탁업체측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일단 알겠습니다.
사회배려대상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으셔서 미처 아이들의 교육까지 신경 못 쓰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혹은 부모가 없는 안타까운 아이들도 있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 내에 여러 분명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가령 학원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측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 아이들은 사실 자기들이 스스로 내가 공부로 뭘 성공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조차 지금 갖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꼭 진로·진학뿐만 아니라 우리 상담내역에 보면 학습관리도 있고 독서 상담도 있고, 그렇잖아요?
독서 워크숍 있고 저는 책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의 책을 만난다면.
꼭 진학상담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발굴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설령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뭘 만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서 이거 한번 상담받아 보자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제발 강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따라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이게 사교육과 공교육 그리고 또 우리 행정교육이 어떤 거를 좀 추구를 해야 되나, 좀 그런 빈자리를 잘 찾아서 이 사업을 운영하시면 좋겠다,
학원에서도 사교육을 잘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공교육 잘 감당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행정교육이 그 양쪽에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빈자리가 뭔지 틈새가 뭔지 좀 저희가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5페이지 수학문화관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추경 때 냉·난방비를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추경을 급하게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부위원장 윤선희 냉·난방비 그런데 제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살펴봤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심지어 11월 9일 자로 이제 견적을 받으셨어요.
왜 아직까지 이거 진행이 안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학문화관에 담당하고 있던 인력이 사실은 사직을 해서 공백기가 한 9월부터 10월 이렇게 두 달 동안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로 새로 채용된 직원이 와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추경이 9월에 저희들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저희가 상임위 통과를 8월 30일 날 했고요.
예결위 통과가 9월 7일 날 됐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말로 상임위, 예결위 통과하면 그대로 본회의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개월이 훨씬 넘었는데 담당자가 사직을 했기 때문에 그 공백으로 인해서 이거를 진행을 못 했다라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담당은 지금 주무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그러면은 주무관밖에 없습니까, 직원이?
위에 팀장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저기 사실은 수학문화관이 하나의 건물 통을 시설 관리하는 직원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팀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직원 대직자자 대신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직원이 교육팀장하고 지금 두 명이 동시에 공백이 있어서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수학문화관의 특징이 조금만 말씀드리면 휴일 근무를 다 하고 월요일만 쉬는 체제다 보니까 휴일 근무한 직원들이 대체휴무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쉬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이 만약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이 전체 다 이렇게 풀로 우리 시스템처럼 돌아가지 않고 대체 휴무 쉬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미처 제대로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부위원장 윤선희 수학문화관에 직원이 지금 보니까 일단 기간제근로자는 아마 단순 업무일 수도 있으니까 근로자 빼고도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어느 조직이 10명이나 있는데 거기서 한 명이 근무자가 사직을 하고 또 그럼 팀장까지 사직했다면 두 명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두 명이 없다 그래서 이걸 진행을 못 합니까?
이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바지런하게 그냥 견적 받고 업체 찾아서 공사 진행하면 되는 건데 이게 담당자가 없어서 이걸 진행 못 한다고요?
여기 관장님 나와 계시지만 관장님도 계시고 밑에 팀장도 여러 명 있을 거고 직원이 없어서 이걸 못한다, 전 이해가 안 되고요.
애초에 이거 추경 통과시킬 때 예산에 올라올 때 사실상 수학문화관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추경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추경은 정말 시급한 겁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답변이 이제 곧 추위가 다가오니까 난방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긴급한 것도 아닌데 통과시켜드렸습니다.
왜? 겨울이 오기 전에 혹시 겨울에 난방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추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난방기 틀 때가 이미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자세한 부분은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윤선희 예.
○노원수학문화관장 김승애 수학문화관 관장 김승애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월 7일 날 받았는데 그 직원이 9월에 공고를 냈는데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 업무를 하고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재공고 내서 겨우 11월 1일부터 왔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시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직원이 숫자는 지금 그동안 7명이죠, 7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에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시킬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0월에 동축제 그다음에 수학문화관 홍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댄싱노원 이렇게 주말마다 행사를 갖기 때문에 어떤 직원한테 그걸 하라고 자기 업무도 아닌데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고 공고를 냈는데 이미 시설에 관련해서 응모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공고를 나갔고 부랴부랴 해서 11월 1일 자로 임용이 돼서 그분이 지금 모든 걸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현장과 그다음에 행정업무를 같이 해야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설 담당이.
그런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전부 교육 전문이에요.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라 그런 쪽은 아예 문외한이라 누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 그 팀장 한 분이 공석이다 보니까, 팀장 두 명 중에 한 분이 공석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 개 팀을 다 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없다고……
○위원장 배준경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주세요.
○노원수학문화관장 김승애 그렇게 해서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예, 관장님.
○부위원장 윤선희 그럼 앞으로 수학문화관에 관련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때는 저희가 직원들의 어떤 근무 안전성을 다 평가를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드려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역시나 지난번 추경 때 창호 공사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창호공사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고 전기공사 그다음에 창호 공사 비용으로 한 2,900만 원 정도 저희한테 요청하셔서 저희가 또 예산을 지원해 드렸는데요.
이것 역시 3월 13일 자로, 이제 3월 13일 며칠 전에 견적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것도 동일한 사유입니까?
○노원수학문화관장 김승애 다 같은 이유고요, 11월 말일 중에 다할 겁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11월 말일에 하신다고요?
○노원수학문화관장 김승애 아니, 11월 이전에 말 끝나기 전에 다 완료할 계획이라고요.
○부위원장 윤선희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부위원장 윤선희 앞으로는 이제 저희한테 예산 요청하실 때요.
수학문화관 내에 직원분들 혹시 퇴직하실 예정이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예산 올려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저는, 관장님 죄송합니다.
관장님의 답변도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노원수학문화관장 김승애 갑자기 직원이 그만두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가 하던 업무를 다 접어놓고……
○부위원장 윤선희 아니, 직원이 그만둘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거를 직원이 하냐고요.
이거는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하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노원수학문화관장 김승애 시간적인 여유를, 전반기 추경을 주셨으면 그 집행을 했죠.
그런데 지금 9월에 주셨잖아요.
그럼 기간이 한 달밖에 없었어요.
전반기에 주셨으면 다 진행을 했죠.
○부위원장 윤선희 그럼 전반기에 드리지 않은 저희 위원들의 잘못입니까?
○노원수학문화관장 김승애 그러니까 지금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그걸 안 했다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납득이 안 가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다고 하면……
○위원장 배준경 관장님! 잠시만요.
우리가 답변을 하실 때 룰을 아시잖아요.
의장님? 전 의장님.
이렇게 불쑥불쑥 중간에 말씀하시는 거보다 과장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과 담당이어서.
영어 캠프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어 캠프가 여름, 겨울방학 두 번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고 코로나 이후에 22년도에 두 번, 23년도 여름 해서 총 세 번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영어 캠프 일정표랑 프로그램을 받아봤더니 세 번이 보니까 아주 90% 이상이 유사해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다시 한번 이걸 면밀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냥 일정표가 똑같아요.
이게 지금 7일짜리잖아요.
7일 짜리 일정표가 똑같고 만들기 체험, 공간구성이 거진 95%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딱 갔을 때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 이거 되게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7박 8일 동안 영어를 사용하는데 자부담이 36만 원이에요.
36만 원짜리 치고는 전 이거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총 88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한 번 가고 만족도가 있는 친구들이 저는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또 기억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일정표를 보니까 이 정도면 아이들이 다음번에 다음 시간에 뭘 만들지 다음에 일정이 뭔지를 다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기대나 흥미감이 좀 떨어질 것 같은 데 우리 이 삼육대학교랑 어쩔 수 없이 지금 또 3년 위탁계약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3년은 갈 텐데, 좀 프로그램에 있어서 변화를 줄 수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히 살펴서, 물론 시설이나 이용하는 환경은 바뀔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거기 최대한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들이 유도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예, 한번 참여한 아이들도 그래도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감을 높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의 다양화를 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위원장 배준경 윤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최나영 위원 예, 교육플랫폼 직영으로 전환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게 예산은 일단은 많이 줄어든 걸로 예산안이 이미 제출된 상태인데 이게 사업 사이즈나 규모 이게 이전보다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약간 축소될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 질적 수준이나 이게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되는데 예산만 절감하는 식이 될 겁니까, 아니면 더 확장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저희들이 우선 이제 직영화가 안착이 돼 봐야지 알겠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상담 수준은 위탁 운영하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탁업체 준 부분 말고 우리가 직영화를 하면 용역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담도 파트별로, 지금은 진학을 하면 일반 입시상담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하는데,
아니면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담이 가능한 부분을 용역사업으로 하면 좀 쪼개서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이건 건의 사항인데요.
중랑구에 보니까 방정환 센터 가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제가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아, 그러세요? 잘됐네요.
거기 좀 더 진로·진학 지원이나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게 엿보이더라고요.
제가 뭐 그 프로그램 다 이용해 보거나 이러진 않아서 좋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으리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구에서도 교육플랫폼 사업이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자칫 축소되거나 되게 앙상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전에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작년에도 그걸 느꼈는데 여전히 약간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암울한 분위기가 이게 단순 디자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뭔가 활성화되지 않은 조직의 홈페이지 느낌이 확 나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앞으로 그 부분도 우리가 직영화를 하면 우리 구 홈페이지와 연계성을 가져야지 되고 그 부분을 우리 관리하는 팀에서 같이 접목을 해서 같이 활성화 최대한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깨끗하게 정리돼서 누가 들어와서 봐도 지금 이렇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래서 좀 공개적이고 활성화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온라인상으로도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에도 좀 많이 스킨십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페이지 수학문화관, 체험전시물 제작·설치가 전액이 불용이 되었고 이제 ‘사업대상지인 수학놀이터 일정이 23년 12월까지 사용예약 완료로 진행 일정을 24년도 2월로 변경해서 명시이월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최나영 위원 수학놀이터 일정이 2023년 12월까지 사용예약 완료된다는 것을 언제 인지하셨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저희들이 연초에 사실은 수학놀이터 시설 이용한 거를 다 예약을 받은 상태인데……
○최나영 위원 2023년 초에?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사실 처음에,
○최나영 위원 전년도 연말부터?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연말부터 해서 받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전시물체험 제작·설치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검토를 쭉 했던 부분인데 어디 확정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하기에는 예산 1억 5,000가지고 사실은 크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가 수학놀이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으로 귀결이 돼서 막상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약이 12월 말까지 차 있는 상태여서
결국은 예약을 취소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돼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해서
공사기간 동안은 예약을 받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러면 궁금한 거는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뭘 해야될 지 마땅하게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지난번에 했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전시 체험물이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이게 리뉴얼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4~5년 지나면서 일부씩 계속 교체가 되면서 새로운 게 들어와야지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한꺼번에 확 바꿀 수는 없고 일부분씩 계속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부터 손을 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를 쭉 놓고 검토를 해서 결국은 가장 지금 많이 이용하고 어린애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안전성도 확보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저희가 수학문화관 다 다녀왔고 저는 수학문화관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리뉴얼에 대한 요구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이거를 수학놀이터를 변경하는 데 써야겠다라고 확정하신 게 몇 월쯤이세요?
○노원수학문화관장 김승애 수학문화관 관장 김승애입니다.
전시물 하나하나가 가격이 많이 비싸서 저희가 전국을 그래도 유명한 곳이란 수학문화관을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는, 그쪽으로 해야겠다 결정한 건 올 상반기였고요.
근데 거기서……
○최나영 위원 수학놀이터로 해야 되겠다?
○노원수학문화관장 김승애 예. 결정한 건 상반기였고.
거기 수학놀이터만 하는 것도 한 1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품목별로 몇 개 몇 개 지금 많이 훼손됐거나 또 아이들이 할 때 위험성이 있거나 나무라서 아이들이 위험성, 안전의 문제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몇 개 항목을 예산에 맞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지난달에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업지시서 쓰고 이렇게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전체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안 되니까 전시물 하나에도 몇천씩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몇 개 할 수 없어서, 그래도 대전이나 제주 그다음에 부산 이쪽에서 여기에 적당한 것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과장님 수학문화관 상세한 거는 시설물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체험물에 대한 거 이런 거는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여겨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과에서 보시기에 이 예산을 저희가 통과를 하고 나서 지금 불용액이 100%인 거잖아요.
전체를 다 이월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그렇습니다.
○최나영 위원 전체를 다 이월하는 건데 바꿔 말하면 그냥 예산상으로 놓고 볼 때는 지난번에도 상반기에도 한번 업무보고 하실 때 비슷한 얘기드린 것 같은데 1억 5,000이라는 돈이 통장에 그냥 잠자고 있다가 주민의 귀한 세금이 고대로 1년을 잠자고 있는 상태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최나영 위원 이런 거는 중간에 감추경하고 다시 편성요청을 해서 다시 편성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모든 과에 제가 드렸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 드렸고, 많은 과들이 그래서 감추경하는 문화가 우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과마다 이런 금액이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이게 수십억 원이에요.
그때도 얘기드렸던 게 암환자 진료비를 못 줘서 어느 과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추경할 때 자꾸 올려달라고만 하지 말고 감추경하는 문화를 확산시키자, 그래서 잉여금도 줄이고 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못 쓸 게 명확하게 관한 거, 이런 거 솔직하게 얘기해주시고 그러면 기억해뒀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다시 편성해드리니까 올해 안에 못 쓸 거는 감추경하는 문화에 적극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2쪽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이거 사전에 제가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여기 2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관내 초등학교 대상 가상현실 스포츠실 모집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고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잠시만요, 우리 담당 팀장님.
○교육정책팀장 김일곤 교육정책팀장 김일곤입니다.
전 초등학교로 공문을 발송해서 3개의 초등학교가 접수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연촌초, 상수초와 상명초등학교까지 해서 3개 초등학교가 신청한 일이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많은 초등학교가 신청을 했으면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되나요, 보통은? 이럴 때.
○교육정책팀장 김일곤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설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을 쪼개서 쓰는 건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갖춰서 교육경비를 제대로 쓸 수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상황이라든지 모든 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 사례입니다.
○최나영 위원 예, 내년에는 이 사업이,
○교육정책팀장 김일곤 예산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못했다고 들었는데……
○교육정책팀장 김일곤 예, 이게 또 저희뿐만 아니라 국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그러면 학교들이 이거 설치 못 한 학교들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네요, 이제?
○교육정책팀장 김일곤 예.
○최나영 위원 근데 학교들이 신청을 생각보다 적게 했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교육정책팀장 김일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현장도 확인해보고 했는데 요즘은 공간이 꼭 없어서라기보다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반 학생이 20~30명이 한 시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려 그러면 학생은 두세 명, 서너 명이 들어가서 하는 시간 계산하고 나면 지켜만 봐야지 되는 학생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전 학생이 순차적으로 골고루 하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서로 그냥 막 원할 텐데, 그 부분이 약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최나영 위원 약간 무용지물이 될까 봐?
○교육정책팀장 김일곤 예.
○최나영 위원 아, 그런 상황이네요.
이거를 교육청이나 서울시나 국비 지원해준 곳에서……
○교육정책팀장 김일곤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한꺼번에 지원해 주네요? 이런 거 만들 때.
○교육정책팀장 김일곤 예.
○최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오금란 위원 저도 최나영 위원님 말씀하신 가상현실 궁금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조성 전 학교 모습만 나와 있고 일단 조성 후의 모습이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했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이게 상수초등학교는 10월 달에 완료해서 개관식이라고 하나요?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연촌초등학교도 올 11월 중으로 완공하면 개관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게 중․고등학교도 했었죠? 이거를.
제가 기사를 보니까 노원구가 17개를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지금 실질적으로 이 가상현실 스포츠 사업과 그거는 좀 다른 성격의 사업이 같이 포함돼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그거는 e스포츠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그게 건강증진과에서 비슷하게 같이 진행했던 사업들이 또 있어서.
○오금란 위원 저는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 사업이 없어지는 대신에 그쪽으로 가서 지금 이게 세계대회도 열릴 정도로 게임도 그렇고 가상현실에서 운동하는 것도 스포츠라고 아예 가상현실 스포츠로 종목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대신에 체육과나 건강증진과나 이런 쪽에서 이런 e스포츠가 개발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없어지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현재 가상현실 스포츠실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을 못 한 사항인 건 맞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쪽에서는 계속 이게 국비로 내려오고 국비하고 연결돼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신청할 학교들을 모집해서 있으면 위에 문화체육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신청해서 그거를 사업비를 따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준경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참고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범학교로 많이 내려오고 있고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운동장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못해서, 지금 학부모들이 체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이거를 서울시에서도 많이 사업이 있고 해서 이쪽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7페이지 노원혁신교육지구사업.
이게 거의 10년 전이죠, 2013년.
노원구혁신교육 마을이 학교다 사업 10년 전에 생겼어요, 이 사업이.
그때 제가 마을학교 자문단을 했고 북부 대표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근거로 해서 지금 노원혁신교육지구가 생겼고 제가 조례도 이번에 전부개정 했지만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잖아요.
관내에 초·중·고 96개교가 있고 유치원은 59개, 지금 세출예산을 받았는데 노원혁신교육지구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2,000, 근데 불용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8,300.
노원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2,370만 원, 불용액 8,300.
○노원혁신교육지원센터장 성정아 혁신교육지원센터장 성정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그게 10월 달까지의 지출이라서 지금 전환기 중학교․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환기 프로그램 기획해서 지금 진행하고 학교들한테 수요조사 끝나서 예산 나가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이용아 위원 그럼 어떤 활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노원혁신교육지원센터장 성정아 전환기 시간에 청소년들이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받고 힘들고 이랬으니까 토크콘서트나 그리고 마술공연이나 학교에서 직접 즐길 수 있도록 가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레크리에이션 활동 준비해서 그걸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그래요? 그럼 얘기가 나와서 이러는데 지금 중3, 고3 같은 경우는 그다음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진로에 대한 거는 교육청에서 하나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나요?
○노원혁신교육지원센터장 성정아 교육청에서도 일부 담당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에서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관은 주로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는 자유학기제 외에 혹은 초등학교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친구들 외에 인문계 고등학교 친구들 대상의 직업체험 활동이나 프로젝트 수업들 그리고 창업동아리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지금 여기 노원혁신교육지구사업 중에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얘기하신 대로 진로체험 이거 있죠?
고등학교 프로젝트형 진로체험, 30개 분야 하는데 이게 상상이룸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나요?
○노원혁신교육지원센터장 성정아 상상이룸센터에서 컨소시엄해서 앤터센터랑 노원청소년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3개 센터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인문계 고등학교 친구들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직업인을 만나서 그 직업인이 하는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실제로 그 직업인 활동에 필요한 영역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배워보는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이거 보고 받았었는데 상상이룸센터에서, 그렇죠?
기존에 있는 직업인과 학생들이랑 연결했을 때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나왔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행사운영비가 8,500 잡힌 게 그대로 불용된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노원혁신교육지원센터장 성정아 마찬가지로 저희가 10월 달에 자료를 수집해서 올려놓은 거라서 대부분의 행사는 결과공유회 행사의 성격이라서 11월, 12월 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박람회 한 번 끝냈고 다음 달에 공론장이나 그리고 이번주, 다음 주 내내 학부모 네트워크 파티나 다양한 공유회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 교육지원과 되게 애쓰시는 거 알고 있고요.
수고하시는 거 아는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수학문화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행사가 너무 많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거 쫓아서 하려니까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5분 발언 때도 나오고 하지만 축제도 너무 많고 그럼 우리 집행부는 발로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 구청 모든 부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행사가 많아요.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발로 쫓다가 내실을 기하지 못한다니까요.
일회성 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래요, 축제 열리는 것보다 저는 수학문화관에 아이들한테 필요한 기구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더 필요한 부분들이.
중복되는 축제 줄이시고요.
내실을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우리 공무원분들 수고하는 거 알아요.
저도 이번에 노원미래교육박람회 개최할 때 갔다 왔고 정말 주말 없이 일하시고 열심히 했어도, 근데 우리가 또 위원들이 우리가 할 일이라 저희가 할 일이라, 그렇지만 고생하는 거 알아요.
근데 내년에는 예산이 줄었고 우리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축제 좀 제발 줄이세요.
중복된 축제 줄이시고요.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돼서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의원으로서 1년 지났잖아요.
행사만 쫓아다녀야 돼 행사들만, 그것도 중복된 행사.
누구를 위한 행사죠?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그렇게 마음의 여유 없어요.
당장 저 1인 가구 조례도 만드셨지만, 이 1인 가구들은요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아프면요, 그 한 달은 적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출로 가요.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막 축제니 축제니 사람들 동원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갈까요?
저희는요 의원이니까 가죠, 의원 아니었으면 그런 행사 안 가요.
저희집 식구들이요? 그런 행사 잘 안 가요.
회사 바쁘고 젊은 청년들 일자리 구하러 다니고 어르신들 내일 당장 어떻게 풀칠하지?
직장맘들 직장 갔다 오면 피곤해서 애들 밥도 못 챙겨줘요.
이거 행사 많은 거 축제 많은 거 배부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구청장님 애쓰시는 거 알고요, 구청 직원들 다 애쓰는 거 알고요.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닌데 우리 현실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지, 문화도시 좋아요.
저도 내일 e스포츠대회 그거 주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차피 4차 산업이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을 발전시켜야 수입도 거두어들이고 산업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산업도 발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안 경제도 그러지 않아요?
맨날 놀러 먹고 다니고 돈만 쓰면 돈 언제 모아요?
그리고 돈은 어디서 나와요?
일을 해야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문화도시 좋아요.
그걸로 어쨌든 문화, 한류문화, 케이팝 댄스해서 그쪽 산업을 발전시키면 되지만 제발 반복되는 축제 줄이시고요.
이제는 허리띠 졸라매서, 재정자립도 바닥인 거 창피하지 않아요?
이거 올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예요.
미래를 인재 양성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교육은 뒷전이란 말이에요.
축제 예산 줘, 행사 예산 줘,
야, 교육? 뒤로 가,
니네 수학문화관? 예산 수입 없는 거 같아 예산삭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어놨어요.
우주과학관, 수학문화관 아이들이 체험하고 활동하고 미래에 대한 양성을 해놔야 얘네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 학부모로서도 그렇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배준경 맞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할 말씀을 우리 이용아 위원님께서 다 해주시고 계시네요.
○이용아 위원 그래서요, 저는 학교 활동을 한 20년 넘게 했어요.
그러면서 지역 활동하면서 위원까지 됐고요.
지금도 학교에서 학교 활동을 하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거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는 교육청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주관해서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교육기관들이 어쨌든 예산이 줄어들면서 힘들 거란 말이에요.
같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같이 해나가고요.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잘 견디고 또 좋은 날이 오고 노원구가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위원장 배준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용아 위원님 언급하시고 앞에 위원님들 다 언급하셨듯이 지금 사실 수학문화관에 우리 김승애 관장님이 오시고 열정적으로 굉장히 포부도 크고 아주 다이내믹하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살펴보면 예산확보가 급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일단 올려서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을 해요, 우리 저기 관장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의회 성격도 알고 또 관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수학문화관에 대한 애정을 갖고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현장에 대한 거를 플랫폼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로서도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 아까 말씀하신 거에 “행사가 10월에 굉장히 많아서 인력이 그쪽으로 다 그렇게 빠져나가서 사업을 할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일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가 6,000만 원이란 금액이 또 책정이 돼 있어요.
아까 이용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운영비 쪽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는 기자재, 아이들이 하나의 그 수학문화관으로서의 성격을 더 띠면서 아이들이 더 만지고, 더 연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자재를 더 충원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위주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6,000만 원이면.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노원교육플랫폼에 대해서도 우리 팀장님이 올려오셔서 3년 계약해 달라고 저한테 떼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팀장님하고 타협을 보느라고 겨우겨우 2년으로 했죠?
제가 “2년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결국은 1년이 됐잖아요.
이런 현장감 없이 무턱대고 3년을 해달라고 와서 위원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여러 가지 뭐 건수를 그 사람 부풀려서 하지 않았나, 허위 경력을 하지를 않았나, 여러 가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다시 재위탁이 됐어요.
그랬을 때 저희들 되게 좌절감이 느꼈어요.
저희 위원들이 이걸 얼마나 크게 떠들어댔었던 사건인데 그걸 다시 또 그 위탁기관을 그쪽으로 줘서 이런 사태가 났으니 저희들이 이런 감사하는 그런 의의가 없어요.
지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감사를 하고 뭘 하겠어요.
시정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함께 뼈아프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에 대한 26쪽에 대한 거를, 제가 여기에 대한 민원을 뭘 들었냐면 여기가 계약을 할 때 11시까지 하는 거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9시부터 일주일 내내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단 거예요.
그러니까 11시라는 거는 그냥 계약서상에 11시이고 수업을 하는 게, 9시면 마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그런가 했더니 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수업이, 그렇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줘서 일주일에 한 번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원어민 영어 학습이라는 것은 타구에도 지금 한번 따져보세요, 어느 타구가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랬다면 이 업체에 대해서 지금 한 10년 넘게 이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어떤 매뉴얼로 들어와서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을 계속 만족하지 못할 민원을,
표상에 ‘만족도가 몇 프로다’ 이거는 우리가 그 관리 감독하면서 표만 봐서는 안 돼요.
현장에 가서 그거를 실행하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얘기를 청취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갖고 와서 “여기 몇 프로 만족도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는 탁상의 행정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어떤 말씀에 그 민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와서 위원을 설득해서 3년 위탁을 2년으로 줄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주민들을 대신하는 입과 귀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현장에 나가셔서 그 사람들의 말을 직접 경청하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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