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8년5월14일(수) 10시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3분 개의)
지금부터 제1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순원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3동 주민센터 유휴청사 활용방안에 관한 청원은 불채택 처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관광호텔의 객실요금을 일정 조건에 맞춰 인하하는 경우 관광호텔용 부동산의 재산세를 경감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직전연도의 숙박용역 공급가액 중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 공급가액이 30/100인 경우 2007년 1월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을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은 20%, 이외 호텔은 10% 이상으로 인하하는 경우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사안으로 개정의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석화의원입니다.
이번 제1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위치한 월계동 672번지 일대의 노후불량 집단취락지에 대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결정을 하고자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출석의원
박남규 김성환 원기복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강병태 구자진 김종기 최성준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이훈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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