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8월 21일(수)
장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상계1동1205번지일대개발제한구역내의주거환경개선청원외2건심사
심사된 안건
1. 상계1동1205번지일대개발제한구역내의주거환경개선청원외2건심사
(10시17분 개의)
1. 상계1동1205번지일대개발제한구역내의주거환경개선청원외2건심사
위원장 최원환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오늘 한 자리에 모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상계동 1205번지 노원마을과 중계동 산104번지, 상계4동의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본 청원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본 청원심사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 청원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1년7월9일 노원구의회 제3회 임시회의에서 본청원을 심사하기로 의결하고, 또한 당일 본 회의에서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개시한 이후 1991년7월9일 제1차 회의와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이 노원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있었으며, 상계4동지역을 7월15일 현장방문하고 주민의 땅 불하요청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1991년7월23일에는 중계동 산104번지일대를 방문하여 복지회관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현장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청원소개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의를 열어 8월14일까지 청원심사중간보고서를 작성완료하여 구의회사무국에 제출하고 8월21일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 및 관계기관회의에서 심사하기로 정하므로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7월9일 노원구의회 제3회 임시회의에서 제안하신 청원소개위원으로부터 소개의견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계1동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소개해 드린 노원구 상계1동 1205번지일대는 1965년도부터 정부시책사업으로 서울시 청계천, 성북구 삼선교 등 철거민들의 집단이주 정착지역으로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입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 709동에 도시저소득주민 1,273세대(자가709세대, 세입자564세대) 4,329명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노후무허가건물 밀집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일절의 건축행위 및 주민편의사업은 물론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아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서울시 전체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며 노후화된 주택에서 발생하는 악취, 먼지 등 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요구사항인 생활불편해소 및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있기를 요청하는 민원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석창위원님께서 중계1동 청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산104번지 일대는 1966~1967년도 당시 서울시 청계천, 청량리 일대 철거민들의 집단이주정착 지역으로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현재 무허가 건물 327동, 유허가 건물 762동 총 1,089동에 세입자 2,178세대를 포함한 총3,26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저소득시민집단거주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불량주택 증․개축등 주민편익사업은 물론 인․허가에 제한을 받음으로써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행정상 불편한 점이 너무 많기에 이 청원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오용근위원님께서 상계4동 청원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4동 161, 154, 산152, 112번지는 1966년도 당시 서울 시내 각 처로부터 철거된 철거민 이주정착지역으로서 수락산 지역은 1977. 7. 9에 불암산 지역은 1983. 3. 4에 각각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녹지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현재가옥수 495동에 920세대 3,220명이 거주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녹지 지역의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위원의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청원 처리방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달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의회 구성이 약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요구와 기대는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도 주민의 요구를 구의원으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라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갖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창위원님과 곽종상위원님께서 그린벨트 지역을 상세히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원래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고 서울시 철거시책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을 조금전에 소개한 얘기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곳에 정착시켜 주었으면 오늘 이런 자리도 필요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못된 정부시책이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서 사고 있는 주민들의 잘못으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민의 요구와 기대가 높은데 대해서 구의원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결의가 되면 관계기관장들은 최선을 다해 주민의 뜻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구의회의 뜻이 곧 주민이 바라는 뜻으로 반영되리라 믿고, 잘못된 것은 관계기관장님들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말로만 그린벨트를 풀어 달라는 것보다는 생활개선지구로 풀어 달라든가, 앞으로 합동재개발을 하겠다는 등의 상세한 건의서가 주민들로부터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 개발을 하면서 한가지 한가지 그 실정에 맞게 풀어야지, 현시점에서는 어떻게 해달라는 확실한 계획을 주민으로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의서 내용자체에 분명히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건의가 되어야지, 무조건 그린벨트를 풀어달라는 것은 너무 애매한 청원이 아니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상계1동의 경우 계획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도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옥주나 세입자가 어떤 형의 아파트와 어떤 평수의 아파트를 요구하겠다라는 도면과 아파트 위치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이런 집을 뜯어 고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어떻게 지어야하겠다는 계획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문제가 되는 그린벨트를 빨리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마을마다 특성이 달라서 우리 특위에서 3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마는 저는 상계1동 노원마을에 국한해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965년도 정부에서 강제 이주시켜놓고 1971년 그린벨트 지역으로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그 동네는 단 한치도 증축된 사항이 없습니다.
원형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먼저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커다랗게 집을 한 채 지어놓고 8등분해서 3.7평 넓이의 방하나에 1가구씩 배정했는데 지금까지 25년 동안을 3.7평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집과 집사이에 2~3m의 도로가 있었는데 옆에서 챙을 내어달고 연탄을 쌓다보니까 물론 우산을 쓰고 다닐 수도 없고, 두 사람이 비켜 갈수도 없는 비좁은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3.7평이 지금은 4평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개선지구로 고치면 기껏해야 5층 밖에 짓지 못하는데 그 자리 1만3,000평에 1,270세대 4,300여 주민들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원하는 것은 첫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 지역이 1만3,000평외의 여유지가 있으니까 그 여유지를 흡수해서 집을 지어 살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산다면 적어도 5조단서의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을 해서 그 자리에 15층~20층의 아파트를 짓게 만들어 준다면 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워낙 영세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디다 이주시켜 놓고 2~3년동안 교체해 가면서 그 집을 다시 지어서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원마을에 관해서 제가 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원마을 바로 옆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건의중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책정된 것으로 추측해 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과정에 그것을 흡수․통합시켜서 함께 개발해 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신개발지역으로 모두 이주시켜서 제대로 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린벨트인데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해서 정부가 잘못한 것은 정부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놓고, 5년후에 다시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어 놓고, 집도 고치지 못하면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화된 시대에 주거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되는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한 세 가지 방법중에서 첫째, 그린벨트 지역을 조정 또는 해제해서 그대로 살게 하든가, 둘째 5조 단서조항을 풀어서 고층아파트 단지에서 살게 만들어 주던가 셋째, 새로 책정되는 주택단지에다 입주시켜 주었으면 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풀어주지 않는다면 노원마을 주민 4,300명은 너무나 소외되어 이 시대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나날이 좋아지는 사회에서 함께 살수 있는 배려를 하시려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번 오셔서 실상을 재확인하시고, 무엇인가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력한 의견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들도 참석하신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직접 나가셔서 파악하신 실태와 실상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석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계1동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노원구중계1동산104번지 일대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때 주민들한테 동의를 못받았습니다.
동의를 못받은 이유는 그린벨트이내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더라고 1가구에 대한 1가구 밖에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문제가 맨처음으로 해결이 안되고,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으로 지으려 할 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인정받았을 때는 18평이하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동의율이 낮았습니다.
그 다음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조정 또는 해제해 달라는 이유는 산림청으로부터 땅 불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하받은지 2,3년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영구히 묶어 놓으려고 했더라면 주민들한테 구태여 필요도 없고 재산증식도 안되는 땅을 무엇 때문에 불하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주민들은 땅도 개인불하가 났고 개인등기도 냈고, 또 건물도 특정건축을 양성화 신축을 해서 등기된 건물이 762동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땅 불하받으라면 불하받았고, 특정건축 양성화 신축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정부에서 「당신들 여기 가서 사시오」해서 그 산 죄로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재산증식도 안되는 땅을 불하받으라고 해서 불하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정부는 심안해서 5조단서 조례를 삭제해서라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청원요지입니다.
그러면 오용근위원님께서 상계4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계4동도 역시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977년도와 1983년도에 정부가 탁상에서 임의로 선을 그었습니다.
20년~25년전에 낙원동이나 청계천 등 각처에서 정착할 때에는 똑같이 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바, 어떤 지역은 그것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고 집을 짓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보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을 오래 전부터 여러번 건의하고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구의회에서 주거지역으로 완화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 말씀은 관계공무원님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상을 파악하셨습니다.
김문학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 당시만해도 성남시 쪽으로 이주를 한 분들은 그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도시환경이 되었는데 이곳은 1963년도에 서울로 편입이 된 곳인데, 이곳에 약 7년간에 상계1동, 중계지역, 상계4동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월계동에도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또한 하계2동 지역에도 아직 해결안된 지점이 있는데 저희가 모처럼 청원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곳을 얘기 해서는 안됩니다.
저의 의견은 우선 상계1동, 상계4동, 중계1동, 3개 지역문제만 집중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을 하여 여러분의 아픔을 풀어 주는데 저도 청원특위의 한 위원으로 무엇인가 보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긴 말씀은 추후에 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람하나 간신히 들어 가기도 힘들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계1동 64번지 같은 곳을 보면 소방차도 못 들어 가서 불이 나면 타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1동 가서 보고 똑같은 조건을 실제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소해서 그대로 살겠다는 것은 무의미한 얘기이고 근본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8평씩 잘라졌다고 하는데 집이 다닥다닥 불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에 그대로 헐고 짓는다 하더라도 60% 짓는다면 한 50평밖에 못짓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계4동을 가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탁상공론으로 그어 놓았기 때문에 실제 집이 다닥다닥 붙었는데도 중간에 금을 그어 버렸습니다.
개발제한으로 묶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소외감을 느끼는데 저희가 가서 보았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계1동은 이석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하까지 해 준 땅을 왜 결과적으로 해소를 안시켜 주느냐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중계1동은 산림청에서 땅을 불하해 주었으니까 해소만 해 주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위에서 상정해서 지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기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쉬운 것부터 풀어 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개정을 요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원마을에 대해서는 3․4년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시 추진개발위원회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려운 작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손을 못대고 있고, 선거철만 되면 풀어 주겠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가슴에 와 닿는 중요한 느낌을 갖고, 우리 의회에서 풀기에는 엄청나고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에서 잘 다듬어 정부나 국회, 건설부에 보내서 청원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청원사항은 한결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역 지정이전에 형성된 철거민 집단 이주지역임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완화 내지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계지역에서 재개발이 불가능한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계법규규정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구청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구의회 청원특위에까지 이 문제를 다루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현행법상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각종 재개발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그린벨트」를 해소한다든가 아니면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5조의 단서조항을 고치든가 아니면 단서조항에 다시 단서를 붙이든가 해야 하는데 각종 규정 때문에 이 일을 해결 못하고 있는데 관계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 실무계장인 주택개량계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발제한구역의 해소나 완화에 관한 사항은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관계공무원이 가부를 결정할 수 없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라든가 지역특성에 합당한 개발방향 등에 대해서 구청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마을의 경우에는 각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그 동안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과 숙원을 담아서 우리 구청에서 여러 차례 개발방식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행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각종 도시계획사업중 개발사업이 법적으로 금지내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마련해서 그 법 취지에 합당한 개발을 구청에서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점과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임시조치법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동수범위내에서 4층이하의 연립주택만 가능하도록 하며, 건축규모가 18평미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개발 기대이익에는 미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기존 건물의 동수이상을 짓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세입자에 대해 이주대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로 보아 89년8월에 구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위한 주민들의 동의률을 조사한 바 있는데 동의률이 20%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미진하거나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원마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주택개량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지정고시가 있는날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사항에 대해서 단서조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라는 이 조항을 배제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건축층수의 높이 및 건축평형의 규모라든가 동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합동재개발이나 고밀도 민영아파트 건설사업에 준하는 개발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특례사항은 배제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렵다. 이런 법적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 단서조항의 규정을 삭제하거나 삭제했을 경우 그 효과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지정의 효과를 가지는 중대한 결정사항이 어렵다고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부시책에 의해서 집단으로 철거․이주한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을 감안할 때 일부 지역에 한해서 특례를 주어서 단서조항에 예외규정을 둘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노원마을이나 중계동 같은 곳은 예외로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데 상계4동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에 집단이주한 지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에 주택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선에 맞추어서 했고, 현재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한개발구역지정 때문에 재개발구역에도 포함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상계4동의 경우에는 산161번지, 산154번지, 산152번지 일대를 저희는 상계4-1, 4-2, 4-3, 4-4구역으로 구분했었습니다.
면적은 약 4만여평, 건물동수는 500여평인데 이네 지역에 대해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단서조항의 개정없이 현재 여건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4-1구역의 경우 건물들이 일정한 평당 지역의 밀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행 주거환경개전에 대한 임시조치법의 법개념 취지로 보아도 일부 단독개발내지는 공동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지구지정 요청을 한 바 있고, 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개발여건이 있다고 인정해서 입안지를 89년9월에 개발예정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람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동의률이 95%에 해당되었습니다.
개발하는 시행방법에 관해서는 토지의 경우에는 일단, 택지정리를 하고 필요한 공공시설․도로 등은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하며, 택지로 분양을 받은 주민은 자력에 의해서 건물을 개량하되 여기에 따른 소요자금은 가구당 1,3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지원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개발을 할 때에는 소정 범위의 건축을 개량할 때는 건축법에 의한 여러 가지 특례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공주택을 건립할 경우 4층이하의 연립주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 건물의 동수범위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 해결은 역시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개발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세입자 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지만 연립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세입자 해결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공동주택 4층을 지을 경우에 지하공간의 일부를 건물의 대피소내지 부수시설로 보아서 일부 세입자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경우, 법의 저촉여부를 서울시에 문의해 보았는데, 역시 「확실한 답을 줄 수 없고 건설부 등을 통해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알아 보겠다.」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구역예정지로 지정이된 상황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이 결정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우리 구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구역지정이 되고 시범적인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금년 9월 10월까지는 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역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개발이익에 관한 기대효과가 미흡하다든가 하는 주민들의 반대의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지구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100% 이상의 개발의지를 가지고 저희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개발방식은 현지개량과 조금전의 4-1의 경우와 같은 환지정리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도입했을 때 개발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추진절차 과정에서는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실적이 있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2, 4-4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볼 때 상당 부분의 건물이 널리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의 계곡이라든가 경사지, 절개지 등에 건물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포함해서 전면 개발한다는 것은 자연경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든가 재해의 위험이 있다든가 하는 사유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실적이 있을 때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부적인 사항중에서 노원마을과 중계동 산 104번지의 경우에는 현행법인 특별법의 단서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4동의 경우에는 현행법 규정범위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는 개발이 일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관계요로의 자문을 얻어서 개발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개발 세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를 지나서 서울과 의정부의 경계선을 지나면 의정부쪽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우측으로 가다보면 청계천이 있는데 청계천을 건너가면 도봉동이기 때문에 아니고 수락 국민학교쪽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책정이 되어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주택단지에 외로운 고도같이 3면이 주택과 고층「빌딩」에 둘러쌓인 아주 못 사는 영세민동네가 조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동일로가 개통이 되고 전철이 그 옆으로 다니고 주택단지가 개발되었을 때 과연 그 곳을 「그린벨트」로 묶어둘 가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동안 여러 방면으로 노원주민을 위해서 애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애쓴 것이라고 하면 「블록」을 한 장 고친다든가, 지붕을 뜯어 고치는 것을 못하게 하는데 애를 썼지, 지역주민들을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애쓴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난번에 빗물이 동네로 흘러 들어가서 하수관 몇 개를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관들도 거기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버려지고 소외된 동네로 보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서 이 지역을 어떠한 방법으로서 구제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민주화해서 의회가 생긴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서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알려 주셔서 협조해 주셔야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얘기로는 안됩니다.
아직까지 그 곳 주민들에 대해서는 손톱만한 혜택도 주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혜택을 주셨다면 어떤 혜택을 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원마을의 경우는 지적공박상으로 볼 때 개발제한구역선이 누가 보아도 돌출이 된 위치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볼 때 불합리하다 또 상식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에 대한 것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고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제한구역선이 노원마을 입구를 지나고 중랑천을 건너서 의정부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노원마을에서 중랑천 마주보는 건너편 도봉동쪽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마을 들어가는, 남쪽으로 볼 때 수락국민학교까지가 자연녹지지역인데 그 곳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일로 연장선이 의정부 시계와 마주치는 일부분하고 경기도 의정부시 시계 사이에 있는 노원마을과 운동장, 야구장으로 쓰는 부지 일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나 도면상으로 보아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선형지정을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노원마을의 개발을 위해서 정부나 서울시,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테두리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모든 규칙행위가 결국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주택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현행법상 규칙금지가 되어 있었다는 현실이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없었던지 「바로미터」가 되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4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나 골목길에서 두 사람이 비켜갈 수도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절대영세민, 절대불우한층을 논하고 있는데....
지금 18평이하만 짓게 하고 더 못 짓게 하기 때문에 이보다 큰 것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문제를 같이 혼돈 시켜 놓으면 지역주민에 대한 큰 이권을 논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히려 다른 문제까지도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 10월경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의 시점에서 다루는 것보다 별개의 것으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같이 포함시킨다면 상계1동과 중계1동 문제도 어려워지고 건의서를 쓰는데도 문맥을 잡아 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계4동의 경우 어느 특정지역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과정밖에 안되므로 18평이상을 달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자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상계4동의 특성에 관한 것도 청원요지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원식위원께서 건의서 채택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건의서 채택이 사전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토론한 것과 상이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난 후에 공식적인 건의서채택을 재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 철거민정착을 하고 후 개발했다」하는 지역이 서울시내 4군데 있는데 불행히도 그중 세 곳이 저희구의 3지구와 강동구의 1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택개량은 물론 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앞서 논의했던 바와 같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좁은 거리공간, 생활에 불편한 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도시저소득층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이 되더라도 동법 제5조 규정에 묶여 아파트건립이 불가능하므로 철거이주민 및 세입자문제의 해결방법이 없으니 우리들이 해결가능한 방법을 채택하여야 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의 철거이주민 주거지역은 국가적인 배려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파트」건립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국가노동력의 주체인 도시영세민들이 도시정비사업과 고도성장의 그늘에 가려 철거민에서 이주민 다시 철거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관하여 국가적 희망인 국민화합과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관계당국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노원구의회명의로 아래와 같은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의 지역들은 1965년 청계천, 청량리, 성북구 등의 철거이주민의 거주지임을 감안해서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해결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이전의 철거주민을 감안, 저소득층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5조 후단을 개정하여 동임시조치법 제4조 규정에 지구지정이 될 때는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서 세입자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본특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는 청원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하는 만큼 관계유관기관에 청원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홍원식위원의 제안사항이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돼 이의 없이 채택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노원구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적극 건의하였다는 여론도 있을 수 있고 하여 표결에 부치기전 진중을 기하기 위하여 반대의견이나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원식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홍원식위원께서 제안하신 도시저소득층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5조 규정의 내용을 건의문으로 작성, 결의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노원구 상계동 1205번지 노원마을과 중계동 산104번지일대, 상계4동의 속칭 희망촌, 양지마을, 합동마을 그리고 상계동 112번지 일대의 주민들이 1991년7월4일 제출한 개발제한구역내 주거환경개선요구의 청원사항에 대하여 1991년7월9일 노원구의회 제3회 임시회의에서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도시저소득층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5조 후단을 개정하여 동법 제4조 규정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이 될 때 「아파트」건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국가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도록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다음 임시회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느 기관에 보낼것인지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합시다.
이 사항은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상계1동의 주민들은 상당히 심각한 위치에 와있습니다.
상황이 조금더 심각해지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식으로 이사람들은 실력행사를 할 각오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적어도 주민의견수렴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그린벨트」해제라든지 이주등의 방법으로 현재의 세곳은 한번에 몰아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각기 사안대로 특성을 살려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여러 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중에는 「매스컴」을 이용하겠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매스컴」에 그 지역에 대한 실태사항이 방영된다면 우리의회로서도 수치스러운 일이므로 의회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여러 기관에 보내어 변화되는 사항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이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의에서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강기건 김문학 고달영 최경완
이석창 홍원식 곽종상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완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