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3월 23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질의응답의건
2. 차기회의일시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질의응답의건
2. 차기회의일시결정의건(위원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송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재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질의응답의건

○위원장 송광선    의사일정 제1항 저소득주민생활 실태파악에 따른 대안모색을 위한 질의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43회 임시회 1차 회의 후 자료조사와 지난 3월 21일의 세미나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집약되고, 활동 중의 문제점이 파악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였으니 그동안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위 활동 과정에서 의문점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질문하실 위원 순서는 본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계시는 홍원식 위원부터 차례로 해서 손정호 위원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원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원식 위원    홍원식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에 관해서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얘기했던 부분이 영구임대주택의 증가와 영세민들의 노원구 유입, 취로사업에 관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이 노원구에 무수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영세민들이 노원구에 유입되는 율이 갑작스럽게 늘어났습니다.
  통계를 볼 것 같으면 '90년도에 노원구생보자수가 3,596명, '91년에 4,065명, '92년에 7,652명, '93년에 8,182명, '94년에 8,161명, '95년에 7,746명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92년도만 해도 늘어난 세대가 하계1동에 2,634세대와 월계2동에 1,910세대가 늘어났다면 약 4,500세대가 늘어난 것인데 '93년도로 이월된 것을 보면 7,600세대에서 8,100세대로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93년도의 영세민 숫자는 적어도 1만세대가 넘었어야 되는데 숫자적으로 문제에서 대단히 혼란이 오게 만들었어요.
  '93년도말에 노원구청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9,000여 세대가 있었는데 추후 영세민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가 어째서 발생하고 있느냐?
  서울시 전체의 많은 영세민들이 노원구로 유입되면서 거기에 따른 발이 생기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계숫자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냄새가 짙게 풍깁니다.
  본 위원이 '94년 중반기에 한 번 문의해 본 일이 있는데 그동안에 의료보조자를 제외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결국 이 얘기는 서울시에서 영세민 책정이 되어서 노원구에 영구임대주택을 얻어서 들어오기만 하면 거기서 자격심사를 해서 일정한 기준 이하에서 전부 제외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내의 총 영세민 숫자가 줄어들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 노원구에 오기만 하면 줄어든다는 얘기는 노원구는 영세민 삭감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상으로 많이 유입된 것은 매년 2∼3,000세대씩 증가해 왔는데, 또 앞으로도 본 위원이 아는 소문으로는 상계2택지 단지에 1,850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이 지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꾸만 늘어나는 영세민 유입에 대해서 뭔가 강한 의지를 갖고, 이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노원구는 앞으로 영원히 영세민만 모여 사는 「슬럼」지대가 만들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향후 지방자치는 해야 되겠고, 자립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계속 유입되는 영세민들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을 찾아주고 노원구 발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강하게 대두됩니다.
  본의회에서도 상부에다 여러 번 건의도 해 봤습니다만, 만족할만한 답변은 얻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청 관계자나 의회 여러분들이나 더 이상 노원구에 영세민들의 과다 유입은 막아야 될 일이 아니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막아나갈 것이냐 하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노원구에 유입될 영세민의 정확한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취로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서울시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단 영세민뿐만 아니라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 일거리를 주어서, 글자 그대로 취로사업을 해서 그것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입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에서는 영세민이 아닌 일반인들, 폐질자나 장애인들의 취로사업 요구 실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취로사업 아니면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으니까 골고루 나눠준다는 의미에서 일반 장애인이나 폐질자들도 많이 취로사업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이 40.1%의 굉장히 높은 실정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 서울시내의 평균 취로일수가 '94년도에 11.8%인데 노원구가 9.8일입니다.
  상대적으로 취로사업이 적지만, 적은데 비해서 우리 노원구에는 나름대로 많은 취로 영세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 아니면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는 데에도 희망자는 매일 늘고, 취로일수는 자꾸 줄고, 이런 역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와 있는 만큼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취로사업비를 좀 더 받아온다든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적어요.
  똑같은 비율로 받아온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 동네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영세민을 제외해 놓고도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여기로 와서는 영세민 자격을 박탈해 버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없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영세민이 해야 되는 취로사업이라도 꼭 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강한 욕구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노원구의 취로사업비를 적어도 타구만큼 받아와야 되겠고, 지금 현재는 비율로 봐서 타구만큼 못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취로사업비 말고라도 취로사업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많은 취로사업비를, 규정 이외의 것이라도 받아 와서 이 엄청나게 많은 영세민들이 살아가는, 영세민 문화라고 하면 좀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살고 있는 이상 타구만큼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노원구에서는 특별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시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 많고 생산기반 시설이 우리 구가 취약하기 때문에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이 서울시 평균 29.8%에 비해서 40.6%로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취로사업말고 스스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시민국이나 시민국장께서 확실한 대안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선    홍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윤 위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원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에 저소득 주민이 상당히 급격하게 많이 유입되는 상태로 방문 간호사의 1인당 담당 가구수가 1,549가구 정도에 달하며, 환자의 관리대상도 1인당 300 400명을 담당하여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급격한 유입이 뒤따르지 못한 행정의 공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근 중랑보건소의 경우를 보면 전임의사와 간호사가 매일 거동불편 환자들을 방문, 진료하므로써 지역 보건사업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구의 경우 이런 부분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문 부서가 신설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지도과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어 방문간호사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랑구의 경우 앰뷸런스가 배치되어 있어서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 그 부분도 진행되지 못하고 또한 환자 병력카드를 전산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접구와 같이 지역보건과를 신설하여 방문간호사업을 전담케 하고, 전담차량을 배치하여 기동성을 높일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 생계보장 문제인데 다른 구에서는 종량제 봉투 제작을 장애인 복지법인에다 맡겨서 장애인들의 생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와 같이 종량제 봉투제작을 장애인 복지법인에게 맡길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선    하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염 위원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관리실태에 대한 욕구조사를 영구임대 5개 동을 중심으로 표본조사 한 결과 경비원 부재로 인한 불안요소가 89.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아파트 주변환경(고성방가, 청소, 방범문제)에 대한 불만요소도 86.5%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필요성은 62.5%(비구성 37.5%)로 나타내고 있음에도 구성 불가로 인하여 주민들의 요구부분이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되지 않아 그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적절한 기구 구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문제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인 환경문제, 경비원(방범)문제, 관리비 등의 문제해소 대책으로 주민대표회의 구성방안이 요구되어지나, 불가능하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광선    예, 최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학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유학 위원    최유학 위원입니다.
  홍원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원구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의 생활터에서 경제활동을 하다가 영구임대아파트를 만들어서 집합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자기네 본래 살던 곳에 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취로사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좀 큰 문제를 얘기합니다.
  공릉2단지에 벌써 어떤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확정되어 있고, 구청공무원이나 우리가 변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자활보호자들을 위해서는 1동 내지 2동을 비우고 새로 짓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주하면서, 그 비운 아파트는 아파트공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근처의 자활보호자들이 자기 단지 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새로 짓는 영구임대아파트에는 필히 그런 도시공간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저소득층의 주민생활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곽종상 위원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곽종상 위원    곽종상 위원입니다.
  저는 관내 청소년비행실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94년 관내 청소년 범죄현황을 보면 363건에 769명으로 과거 폭력에서 최근 절도나 본드 흡입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보호관찰소 방문결과, '9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보호관찰자 대상자수는 총 320명에 이르고 있고, 이중 절도가 60%, 폭력이 30%, 유해물질 흡입으로 보호관찰 되는 대상이 10%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80∼90%가 생활보호대상 자녀로 결손가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학생의 소년원 입소자 현황은 오토바이, 자전거 절도범이 대다수이며, 약물중독 및 성폭력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관내 4개 고교 표본조사 결과 자퇴학생이 작년 한 해, 261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또는 결손가정의 자녀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하여 관내 사회관 청소년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학습지도, 컴퓨터, 독서실운영 등 학과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 문제의 비행청소년 예방 및 선도차원의 지도·상담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운용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복지관이나 구 자체에서 비행예방과 지도 및 여가선용의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는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선    곽종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달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우리나라 영세민 대책이 근본적으로 시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의 영세민 복지 실태입니다.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복지사업은 광영에서 그 구나 그 지역의 복지관을 두어서 거기서 업무를 대행해서 시의 업무로 해서 복지대책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실제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의 인력도 부족하고 물론 영세민이 많으니까 인력이 부족하겠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복지혜택이 골고루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면서 서울시 각 지역에서 영세민으로 있다가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타지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리로 오는 바람에 직장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장을 계속 다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되도록 그 분들을 위해서 구 행정기관에서는 그 분들을 가까운 곳으로 취직을 하게 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소관업무를 취급할 것이 아니라 취업알선 문제를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에 별도로 사무실을 개설을 해서 전문적으로 취업알선 업무를 보았으면 하는데 그런 개설 계획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영구임대주택의 단지에 가면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 노인들이 용돈마련을 할 수 있는, 여가활용을 해서 생활에도 보탬이 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면서 살았으면 하는 것이 노인들의 바램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공동으로 작업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광선    고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재가복지사업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사회복지관이 북부, 중계, 마들, 평화, 하계, 월계사회복지관이 크기에 따라서 가형이 3개, 나형이 1개, 다형이 2개 총 6개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형이라고 하면 약 2,000㎡ 이상이고 나형은 약 1,000㎡에서 2,000㎡이하, 다형은 500㎡에서 1,000㎡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 6개소가 입주지역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 아파트지역에만 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지역에는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가복지사업 수행 시 의료장비의 절대적인 부족과 인적 작업 및 활용공간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내실화를 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서비스의 경우 내용상 가사서비스와 정서서비스로 구분되는데 청소, 심부름 등은 44%를 차지하고 정서서비스의 학습지도와 말벗은 13%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요보호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욕구증가에 비하여 절대적인 전문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의료서비스 부분이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자의 경우 등록된 인원에 비하여 실질적인 활동 자원봉사자의 지속유지가 되지 않아 재가복지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간병, 의료서비스부분에서는 조사에 의하면 2%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전문 유급 자원봉사자 확보방안과 노원구 자체 내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공익광고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가 안 된 부분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들이 주민생활개선과 관련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복지관 측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듣겠습니다.
  중계복지관의 경우로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택공사에서 목욕탕시설을 할 때 벙커C유를 사용해서 목욕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벙커C유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설은 있는데 벙커C유를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욕탕이 활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설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가 되어서 결국은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곳을 이용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 측에서는 그때 구체적으로 예산지원 요청한 액수가 200여만원 정도면 시설교체 할 수가 있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월계복지관의 경우는 사용은 되는데 거의 이용자가 없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결국 시설을 가동해도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보다 탄력적으로 구청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배려 내지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재가복지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소득주민들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국가적이라든지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복지관이라고 보았을 때 복지관의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장치가 대단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한 장치를 이 능동적으로 대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후 된 시설을 대체하거나 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주는 예산지원 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11시부터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오늘 송광선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관내의 영구임대아파트의 저소득주민들 과다유입 및 이에 대한 대책 또, 아파트단지 내 관리업체의 원활한 운영 이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에 앞서 우리 노원구는 아시다시피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택지개발기법에 의해서 도시가 신설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72.3%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립되면서 또, 이와 아울러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획기적인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장기임대아파트로 구분되어서, 이에 대한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로 구분되어서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공공임대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개념은 우리가 89년도부터 도입해서 92년도까지 건립을 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규모는 7명에서부터 12명까지 2년 단위 50년 기간으로 임대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급대상자로는 영세민, 모자가정,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토록 규제가 되어 있고 공급주체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회사 및 주택공사에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재개발지역이 지정이 되어서 재개발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립될 때에는 거기에 살고 있는 기존 주택 전 세입자를 어떻게 구제해 주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92년 영구임대아파트가 끝나는 해부터 93년, 94년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규모는 영구임대아파트보다 약간 상위적인 15명, 이것은 전용면적입니다.
  15평 미만으로 2년 단위 50년 임대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급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는 영세민이지만 공공임대아파트는 일반 청약저축자가 해당이 됩니다.
  재개발구역 내의 전세입자는 영세민이 아닌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지 내에 세입자가 몇 명이냐, 500명이다 하면 500명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여기에 건립되는 15평 미만의 전용면적에 입주할 희망자는 입주금이 얼마 든다고 홍보를 하고 또, 자금이 없어서 반대하는 세입자에 한해서는 4인 가족 해서 이주비용으로 약 400여만원을 직접 지불해서 이주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와 주공에서 공급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임대아파트를 10평에서 15평 전용면적 미만으로 지금까지 1만9,171세대가 건립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재개발구역 내에 세입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입자한테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도 약 4,248세대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파악하건데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입주자들이 그야말로 입주를 해서 자기가 타 아파트로 매입해서 이사할 때까지 한동안 거주하면서 생활하면 아파트 자체관리에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이번 청장님을 모시고 각 구청을 순시할 때도 각 아파트단지에서 많은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나가는 분이 많다 해서 공가로 2∼3개월 심지어는 6개월 동안 빈 공가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여되어서 유지관리사항은 물론이고 거기에 부담되는 금액도 굉장히 초과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공공임대와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주공과 도시개발공사한테 건의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러한 관리 규정을 강화를 한다든지 일부 개정을 해서 한 지역에 오래 사는 방안 또는 임대료를 추가하지 않는, 부담이 안 가는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측으로 하여금 관계자회의 때 이것을 강력히 건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건립될 때 우리가 주택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샅샅이 노출시켜서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약 36만가호를 임대주택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구임대주택을 도입할 때 그 당시 서울시에서 표준조사를 했더니 단칸방 하나에, 4평 미만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 64.3%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4평 규모이기 때문에 3대가 한 방에서 거주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우한 환경을 어떻게든 개선해 보자 해서 88년도 200만 가호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목표를 삼고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지금은 10평에서 14평이 전용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면적으로는 2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방도 최소한 독신자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2개 이상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1인당 주거면적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구임대 임대료는 일반 개인이 세를 주는 시장임대료와 비교할 때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12평 미만 임대료는 보증금이 178만5,000원, 월세가 약 3만5,800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공공시설요금이 추가됨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상품과 시장임대료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노원구 구민들께서 건의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도 자립도도 향상됨은 물론이고 아파트를 건립할 때 전부 노원구에는 전용면적이 적은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기 때문에 하나의 슬럼화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금 살다가 형편이 되면 타 지역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끈끈한 애착감과 지역에 소홀함이 많이 있다 해서 저희들도 이에 관련해서 이제는 재개발구역 지정을 추가로 하는 방안보다는 우리가 9개로 되어 있습니다.
  9개가 한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금년에 현재까지 허가가 철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사업, 이것이 민간업체가 발주하는 민영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영주택이 어제 현대에서 입찰 받아서 들어온 데가 1,000세대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오건설에서 추진 중인 광석마을 이런 아파트는 민영 자체사업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이 45평까지 허용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상계획 단계에서 좋은 위치에는 많은 대형평수가 어느 정도 요소요소에 짜임새 있게 건립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 입주되어 있는 기존 영구임대 또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관리처와 협의를 원활히 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10만4,000세대의 아파트세대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25개 구청에서 아파트 건립 밀도가 양천구와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자치관리에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치관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고 하나는 자치 관리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치회를 구성해서 원만히 우리 아파트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는 대표진을 구성해서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간혹 이원화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아니다 먼저 한 사람은 부정이 있다 나가라 해서 서로 화합이 안 되어서 이원화 된 자치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아파트단지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홍보도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회의를 소집해서 관리운영에 대한 지침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주고 이것이 어느 개개인의 자체 이득이 아니라 입주되어 있는 전 세대의 자체 이로움이 갈 수 있도록 2세대 1투표권을 부여해서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하나하나 과감하게 해소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는 지금 아파트 관리계가 있어서 여기에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대단위 아파트 지역이므로 가급적이면 직원의 증원을 총무과에 의뢰해서 조정을 하여 아파트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광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재윤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왕 아파트문제가 나와서 잠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저희 노원이 가장 큰 아파트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상당히 많은 분쟁들이 아파트지역 내에서, 서로 모여 사는 공동생활의 시작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직원 4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증원을 요청하셨는데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광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답변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임대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다 보니까 자치기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제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만약에 지금 어떤 조직이든지간에 주민이 그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라든가 그들이 부담하는 각종 경비,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주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통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무작정 그들의 자치기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이 주민 민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자치단체든지 구청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들의 자치기구를 인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동주택관리령에만 의존을 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서 민원을 유발시켜야 하는지 아니며는 그 대체적인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식 위원    그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께서 임대 아파트가 이미 건립된 것이 1만6,000세대이고 앞으로 향후 4,590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 2만5,000세대에 가까운 그런 임대 내지는 공동주택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앞으로 건축법에 맞게 상급기관에서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임대 아파트를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슬럼화 되어 가는 현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계획에 의해서 영구 임대 아파트 같은 것을 자꾸 지을 때 그냥 놔 둬야 하느냐,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감소 내지는 근절시킬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구역 내나 재건축구역 내에 소형 평수로 건립되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가급적 축소해 주거나 건립하면 노원구에 발전성이 없지 않느냐는 내용 같은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선호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를 예를 들면 그 곳에도 재거축, 재개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립될 때는 거기에 가옥주 및 세입자, 세입자는 분명히 강남에도 저희와 똑같은 규모의 평수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해라 또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현재로서는 불가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재개발건축 내에 가장 큰 평수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전용면적 34.5평입니다.
  그러면 분양면적이 43평형입니다.
  또한 그것만 잘 분양되느냐 약 분양면적이 20평, 28평, 30평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지 내에 5개 평형으로 구분되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몇 평형까지는 몇 %, 몇 평형까지는 몇 %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지 내에 다양한 평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만 노원구에 왜 이렇게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으냐면 몇 년간의 특수적인 여건에 의해서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전부 100% 수용해서 짧은 시간 내에 아파트가 건립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이지 앞으로는 타구와 공히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세입자수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향후는 건립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7평이나 18평의 소형 주택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를 말씀드린 것으로 영세민이 들어올 수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임대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지금 앞서 국장님 말씀은 다른 지역에도 규칙에 의해서 임대 아파트를 몇 세대 이상을 지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임대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소형주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원구의 문제는 임대 아파트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양천구나 강서구에 많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마는 결국 영세민 유입 숫자는 우리 노원구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형주택은 자기 돈 가지고 입주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독립된 가구로 볼 수 있고 영구임대 아파트는 순전히 영세민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러니까 '90년과 '92년도로 해서 영구임대 아파트는 끝이 났습니다.
  '92년도 하반기부터 공공임대 아파트, 전용면적 15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구역 내에 공히 세입자들이 원하며는 어느 지역이든 법이 개정되는 한 공급이 되고, 그러나 택지개발 시 많이 건립된 영구임대 아파트는 '92년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지마는 기히 건립이 되어서 입주된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시공업체 주체인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을 발췌해서 이런 문제를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게 건의하고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김충수    주택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건설될 것은 재개발지구에 3,348가구이고 상계2택지개발지구 내 1단지에 10평짜리 450세대, 12평짜리 450세대로 900세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모두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재개발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1단지 내에 900세대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노원구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고한 지방자치제가 된다면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주민 여론을 조성해서 해야 하는 것이므로 저희 구청 자체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되는 것을 보며는 주택촉진법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아파트 분양 받을 경우에 그것이 가능하고 임대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 측에 관리지침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달라고 정식으로 문서로 보낸 바는 없습니다마는 유선상으로 질의를 했을 때 그 답변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도 관리지침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송광선    그 관리령이 대통령령입니까?
○주택과장 김충수    예, 그렇습니다.
최염 위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사 측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길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충수    지금 현행법이나 규정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개개인이 접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염 위원    개개인 소수의 말을 공사 측에서 들어주면 좋은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주택과장 김충수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기 때문에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열린 회의결과도 정식으로 공문으로 발송해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계속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최염 위원    공문을 보내서 답을 얻기 바랍니다.
홍원식 위원    주택과장님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도시정비국장님 얘기는 현재 '92년 이후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 6월달에 1,300세대 입주예정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95년도에 착공하는 상계2택지단지 재개발 1,850세대인데도 지금 900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과장 김충수    지금 상계2지구는 1단지가 10평, 12평으로 900세대이고 2단지는 근로복지로 1,313세대…
홍원식 위원    그러니까 일단 1,850세대가 맞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충수    그 다음에 3단지는 소형 분양입니다.
  이것은 1,39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홍원식 위원    그렇다면 앞서 국장이 말씀하신 것도 거짓말이고…
○주택과장 김충수    그것은 사업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원식 위원    그렇다면 사업인가는 '95년도, 지금 착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도 헐지 않았는데 1,850세대를 짓고…
○주택과장 김충수    도시정비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영구임대에 관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공공임대 내지 근로복지분양입니다.
  영구임대가 옛날에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원식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단지 내에 상계2택지단지 집을 같이 지으면서 그 자체 내에 세입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런 방법의 건축이라면 쌍손 들어 환영해야지, 그 단지에 있는 사람 집 다시 짓는다고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2년이고 3년이고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맞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어 가지고 다른 구에서 데려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더 이상 과다유입을 막자는 이야기입니다.
  영세민들은 생활보호대상자 차원에서 좀 더 조건을 낫게 해서 잘 사는 동네로 만들자는 것은 잘하는 일인데 90년도에 서울시내는 6만900세대의 영세민이 있었는데 우리는 3,500세대였고 95년도에는 많이 깎았는데도 4만3,000세대로 약 20%가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7,700세대로서 200%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노원구에서 영세민 줄이기 운동을 해 가지고 축소, 축소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숫자를 내어 본다면 현재 1만2,000세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으면.
  그렇다고 이런 문제를 적어도 도시정비국장이나 노원구청장께서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더는 안 되겠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다루어 가지고 건의서를 올리든지 해야지 이미 범위는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불합리하게 노원구는 영세민만 있어야 되는지 이런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도시정비국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충수    오늘 결과가 나오면 건의하고 이런 수준이지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짓는 아파트를 반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원식 위원    김충수 과장님은 여기서 살다가 이사갈 것이고 우리는 대를 이어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주택과장 김충수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유입을 막는 것은 상당히 지향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전체로 봐서 복지차원에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짓는 아파트를 우리 노원구에는 지어주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결과도 있었고 그동안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전임자를 비롯해서 저희까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 계속 계획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홍원식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더 이상 어떤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의회차원에서 우리 실태를 강력하게 관계공무원한테 올려서, 지난번에도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한 번 각성하게끔 하고 행정의 수장이신 노원구청장한테도 특별위원회의 결의로서 향후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에 관한 추가 건설은 강력히 반대하고 그것만이 노원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강력히 결의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선    홍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특위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결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위에서 저소득 주민의 직장원거리 출퇴근 및 불안정한 1일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직업안내와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취업알선 전담 부서 신설계획에 따라서 구민회관에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 지금 우리 구의 구민회관에는 사무실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직능단체는 금년 안에 내 보내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부터 구청에 여권과가 신설되어 가지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노원구 본 청사에는 여권과를 설치할 수 있는 여백이 없어서 거기에다 설치할까 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때문에 자리관계로 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등 저희가 염려하는 바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어디든지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여기 앉아서 잠깐 말씀을 들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하신 각 국 소관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서 소요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문제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또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문의하시는 과정에서 하재윤 위원님께서 주택과의 인원조정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는현재 우리 노원구의 실정이, 아마 노원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지방화시대에 따른 모든 업무가 하향조정이 되어 이관은 되는데 정원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발령을 냈습니다마는 지역교통과에도 교통행정과와 교통관리과로 분과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과는 늘어나는데 정원은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선    총무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 답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질의가 많기 때문에 양해를 주신다면 보건지도과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계장 이춘무    보건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재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간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부서 신설, 다시 말해서 지역보건과를 신설하고 전담차량과 환자병력카트를 전산화하고 진료팀을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방문간호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의료보호대상자가 7,000여 가구에 2만4,0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환자는 정신질환자, 고혈압, 당뇨병 등 해서 1,419명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의 6%가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혼자 누워만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거동불편자가 약 6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으로는 보건지도과 보건계에서 계장 1명과 간호사 5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는 보건소 외래를 담당하는 의사 5명이 교대로 나가서 진료를 하는 설정입니다.
  방문간호사업으로 1,419명의 환자는 1인 간호사가 보통 하루에 나가서 8가구 정도 방문하고 월 20일 이상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 및 환자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증환자는 2차 기관에 입원해서 조치하고 있고 완전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 60명에 대해서는 이 분들은 주로 낮에는 혼자 누워만 계시는 분이고 돌볼 사람이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현재 어느 병·의원에서도 왕진을 오는 의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의사와 약사 또 간호사가 같이 나가서 직접 왕진식으로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회진료는 저희들이 관내 노인정 등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사, 약사, 간호사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순회진료를 나가서 인근 주민 및 의료보호대상자를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환자가 저희 관내에 약 280명 정도 됩니다.
  알콜중독, 간질 등 이런 환자가 287명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용인정신병원에 정신전문간호사 4명이 1주일에 한 번씩 저희 보건소에 와 가지고 저희 간호사와 같이 나가서 이 분들에 대해서 직접 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명이 주1회 저희한테 파견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과는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8개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고 저희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보다 더 여건이 좋은 구에는 오히려 지역보건과가 있고 저희는 열악한데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지만 조직개편문제와 함께 정월문제, 예산문제 등이 있어 가지고 아직은 저희 보건소에는 지역보건과가 설치될 전망이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적어도 내년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영세민이 서울시 전체 18% 정도 되는데 오히려 저희 구에는 없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지역보건과 신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자병력카드 전산화는 우선 하다 못해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만이라도 하고 싶지만 컴퓨터가 우리 과에 2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간호사업실하고 가족보호실하고 컴퓨터가 배정이 안 되어서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대가 구입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해서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담차량배치는 봉고승합차 1대는 주로 매일 이 분들이 사용을 해서 전담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앰뷸런스」는 보건소에 1대가 있는데 급한 환자는 항시 출동을 해서 이송할 수 있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담의사 역시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를 따로, 방문간호사가 따로 사용할 수 없어서 보건소 내에 외래진료의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역보건과 신설 때 같이 증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가 신설될 수 있는 요건하고 왜 우리 구에서 아직 신설이 안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계장 이춘무    지역보건과가 당초에 5개 보건소에 생겼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영세민 숫자로 해서 관악, 중랑동 이런 곳에 5개소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그 숫자에 미흡해서 빠졌고 이번에 다시 3개 보건소에 지역보건과가 생겼는데 방침이 지역보건과가 있는 구만, 분구되는 데는 지역보건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도봉에 지역보건과가 있었는데 분구 되니까 강북에도 지역보건소가 생기고 기존 구에는 전혀 생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누락되었습니다.
○위원장 송광선    이렇게 급박한 현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조건이 좋은 데는 방침을 앞세워 가지고 지역보건과가 생기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세민이 서울시 전체 18%를 차지하는 노원구에는 이것이 배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과 설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장이 공석이니까 안 계시는데 지나온 시간 동안 이 지역보건과 설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계장 이춘무    요청했지만 조직개편 문제는 저희 보건소에서 정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광선    보건소장이나 구청장이 필요성을 절감해 가지고 요청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계장 이춘무    과거에도 계속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선    특히 이번과 같이 3개 구가 분구가 되면서 지역보건과가 신설되는 마당에서도 노원구는 배제가 되었다.
○보건지도계장 이춘무    이번에는 지역보건과가 있는 구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위원장 송광선    그러면 내년에는 신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보건지도계장 이춘무    앞으로 계속 노력해 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노력한다고 하시지만 가셔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역보건과를 신설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과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 계산 그런 내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내용을 내일까지 저희 특위에 공문으로 보내 주십시오.
○보건지도계장 이춘무    예, 알겠습니다.
최염 위원    구청에서 지역보건과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죠.
○보건지도계장 이춘무    예, 과거에 본청에다 주로 무슨 회의나…
최염 위원    그 근거도 같이 특위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광선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정확한 자료를 저희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국 소관업무를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먼저 홍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로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 취로사업비를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관내의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7,746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월계지구에 약 1,372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총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9,188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9,188세대 중에 취로를 희망하는 가구가 통제를 내 보니까 약 33%가 해당됩니다.
  취로할 수 있는 세대가 총 3,100여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취로예산은 당초에 작년에 여러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준 것이 46억4,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긴 것이 금년 3월 1일부터 한 사람의 하루 취로임금이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취로인원이 3,100명 1만7,000원 월 12일 10개월(1, 2월은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가 소요되느냐, 총 63억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 사람분 월 12일씩 계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46억4,900만원 중에서 1월, 2월에 집행한 것이 7억5,300만이어서 남아 있는 것이 39억입니다.
  그러면 63억원에서 39억을 빼면 얼마가 모자라느냐 약 24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12일로 계산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24억원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약 6억2,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올라가는데 따른 차액을 우리가 6억2,00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아마 이번 회기에서는 통과되기가 어렵겠지만, 다음 회기에서는 통과시켜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6억은 우리가 추경으로 확보하고, 또 시의 사회과에서 작년에는 각 동에 취로사업비를 배정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시장방침을 받아서 50억을 POOL로 묶어 놓은 것이 본청 사회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이나 서초동 부유층이 사는 구에 배정된 예산 50억 중에서 우리 구로 11억을 준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 6억하고 보조금 11억 하면 17억인데, 부족분 24억에서 순수하게 모자라는 것이 약 7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에 백남치 위원장을 면답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면담을 했더니 백남치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달라고 그러다군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금주 중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7억 정도 모자라는데 백남치 위원장한테 가서 최소한 10억 정도만 특별히 더 배정해 줄 수 있게끔 시에다 압력을 넣어 달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취로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만 확보도니다면 12일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민국장으로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린 것은 작년 본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로 일수를 12일 이상 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취업을 할 수 있는 잠정기간 동안에 일시적인 생활대책을 해 주는 것이 취로사업이지 취로사업이 하나의 직업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는 데에도 취업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일 이상은 도저히 안 됩니다.
  오히려 생활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한 달 동안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25일인데 25일 중 50%, 12일 정도만 취로사업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 해주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무조건 취로일수는 많이 늘려주는 것을 좋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12일 정도면 적합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균 취로일수는 12. 8일 정도인데 12일로 보면 되고, 또 조금 전에 홍원식 위원께서는 왜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례로 해서 취로사업비를 본청에서 배정 안 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청에서 작년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례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15일, 16일 취로일수가 나온 것은 그 자체 예산도 많을 뿐 더러, 또 강남이나 서초에 사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여기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수준이 좀 낫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취로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로일수가 올라가는 것이지 예산이 많아서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홍원식 위원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배정해 줄 때 숫자대로 배정을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노원구가 많죠. 많은데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취업을 해야 되는 숫자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리 구는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활보호대상자도 취로사업을 해야 되겠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취로사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취로사업 희망자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많으니까 적어질 수밖에 없죠.
  다른 구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취로사업을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취로일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구는 취로사업을 하겠다고 너도나도 신청을 하니까 취로일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기이현상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노원구에 오면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이 박탈되고 또 기준이 엄격해서 웬만하면 취로사업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2일 이상은 안 시켜 주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물론 취로사업말고도 취직해서 얼마든지 자기생활을 해나간다면 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취로사업은 등록해 놓고 그냥 시간만 때우면 돈을 주는 것이니까 그나마 신체부자유자나 장애자들이 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많은 것이지 그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노원구 사람만 게으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로사업비를 배정할 때 취로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비례로 취로사업비를 배정해 줘라, 물론 기준이 모호하기는 합니다 마는 그것이 우리 구가 요구해야 될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비율로 봤을 때, 우리 구는 타구보다 취로일수가 낮으니까, 우리 시민국장님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예정된 취로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고맙고, 10억만 받아내면 3억이 더 「플러스」가 되는데 그렇게 해도 타구는 18, 19, 20일씩 해요. 그런데 노원구는 9.8일밖에 못 하는 실정을 노원구민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게으르거나 해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영세민이 많고 어려운 사람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일단 받아놓은 이상 그 사람들도 살아갈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취로사업만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굶어죽어요, 몇 사람 빼놓고는 취로사업 아니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확보해서 살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이 저희가 요구한 기본 얘기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만이 해당됩니다.
  지금 홍원식 위원님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기타 저소득층에게도 취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말씀인데,
홍원식 위원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만이 취로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작년에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동민들이 건의를 하길래 우리가 그냥 묵인을 해 준 것인지 그것이 원칙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1인당 월 9만1,000원 소득 이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월 소득이 9만1,000원이 이상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생활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만이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기타 저소득층은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원하면 우리가 작년도에도 해 주었지만 금년도에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선    시민국장님,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의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주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감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감소된 것입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기준이 바뀌어서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의 감소 주요 원인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서 우리 구에 영구임대아파트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주택문제도 해결되다 보니까 조금 생활수준이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광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선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하실 때 금년에 직원들한테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기준만 하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까지 지정하신 것입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인원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법적인 기준만 하달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광선    그러면 조사하는 공무원들에 따라서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시민국장 강기완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월 수입을 따지니까…
○위원장 송광선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변수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활이 윤택해진 것은 없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인원은 자꾸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아마 동에서 복지요원들이 조사할 때, 사회복지요원들이 5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월수입입니다.
  9만1,000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직원들이 따질 때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서 따질 것입니다.
○위원장 송광선    생활보호대상자 1인당 소득금액 20만원이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보건복지부 금년 지침은 거택보호자는 1인당 월평균소득 19만원 이하, 자활보호자가 20만원 이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송광선    그러니까 1인당 20만원이라는 것은 가족이 4명이면 20 4 해서 80만원 이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소득으로만 100%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소득금액하고 가구원 연령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제적인 면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갖고 단순히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광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1인당 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아마 노원구 주민의 20%가 해당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5인 가족이면 1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 수입 안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지정하는 부분이 전혀 객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홍원식 위원    여기에 정확한 자료가 있어요.
  '90년도에 3,500세대에서 800세대가 늘어서 4,000세대가 됐는데 그 숫자가 비슷하네요.
  '91년도에 4,000세대가 늘어서 7,000세대가 됐어요.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92년도에 7,500세대에서 또 4,000세대가 늘었어요. 그런데 '93년도에 8,000세대 밖에 안 됩니다.
  8,000세대에서 또 300세대 늘어서 늘어놔야 되는데 '94년도에는 8,100세대로 또 줄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1,995세대가 또 늘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1만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7,700세대로 줄었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많이 늘게 된 원인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해였을 것입니다.
홍원식 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왔으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다는 이 말이에요.
  8,100에다가 1,995가 늘면 1만이 되어야 되는데 7,700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자꾸 강화되고 또 여기서 감시·감독을 잘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다른 구에서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노원구에 와서 소득이 많아서 영세민의 굴레를 벗었다면 참 고마운 얘기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력 강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들립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소득을 따질 때에 19만원, 20만원을 정확히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사회복지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200세대에서 금년에 7,700세대로 줄었는데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처음 들어올 때에는 영세민 책정기준에 맞다가, 제일 빠지는 원인이 소득 추정도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이지만, 들어올 때에는 노동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 들어왔다가 1∼2년만 지내도 18세 이상 노동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람이 실질 소득이 없어도 책정기준에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얼마의 소득이 있다는 추정소득 계산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나이가 먹어 가면서 그 대상에서 빠지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영세민에서 제외된다고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80% 이하에 해당되는 소득일 때에는 본인이 원할 때에는 임대료만 조금 더 지불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영세민 책정기준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책정기준은 동일하니까 조사하는데 있어서 담당자의 재량권이 조금 가미는 되겠지만, 약 95% 이상은 책정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하니까 특별히 우리 구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자녀 성장에 따른 제외되는 대상이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선    작년도 취로사업 현황분석을 보면 노원구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취로를 희망하는 사람이 취로한 비율이 90.5%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취로를 희망하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취로를 한 비율이 62.4%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노원구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취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취로에 의존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근로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볼 때 이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에 위협이 오기 때문에 취로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서울시 전체 62.4%의 비율과 노원구는 무려 90.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도 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이것은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비 총 50억을 배정한 내역을 보면 우리 구에 9억1,7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취로를 희망하는 가구 비율로 분석하면 저희 구에 아마 3∼4억 정도 더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취로를 희망하는 가구로 해서 배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데 왜 서울시에서조차도 이런 식으로 배정했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노원구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국장이나 노원구청장은 이렇게 기준을 잘못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적정한 기준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제에 부족한 24억 예산에 취로사업일수 12일을 평균한다고 했을 때 부족한 예산 24억 부분에 대한 자료는 시민국장께서 저희 특위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서울시에다가 그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50억을 풀로 시장방침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 중에서 11억을 받아 오니까, 11억이면 얼마입니까?
  20%가 넘지요. 그러니까 11억만 받아오면 송 위원장님 말씀대로 취로를 희망하는 가구는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충적으로 답변 드렸던 얘기지만 영구임대아파트가 증가됐는데 영세민은 왜 감소하느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성장하거나 소득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이지 타구에서는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구에서는 별로 규정이 있어 적용해서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손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가복지사업의 질과 책임성 고양을 위해서 의료분야 전문가의 유급봉사자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재가복지사업은 자료 드린 것에 의해서 파악했겠지만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가정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 가사, 간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사업인데 현재 노원구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7개 사회복지관에서 차량 1대, 직원 3명이 1개조로 해서 재가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원의 전문분야 실적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문 무급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면 별로 문제지만 전문적으로 봉사자를 확보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즉각 이 자리에서 확보를 하겠다는 답변은 곤란하고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시켜서 좀 더 복지관에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운영은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못 하겠다 하는 답변은 여기에서 곤란하고 시에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광선 위원님께서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 목욕탕 이용객이 없어 용도변경 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중계종합사회복지관에 벙커C유가 연료대체명령을 받아서 다른 연료로 대체하려면 200만원 정도 드는데 예산반영관계하고 전반적인 복지관의 장비 같은 것이 노후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에 반영할 의도는 없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지관 운영자체는 전액 시비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복지관의 시설개수, 천애원에도 지금 종량제 규격봉투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3,000만원 지원 받아서 시설해 놓고 가동 중에 있고, 작년에도 점자독서실을 시 예산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점차 시에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받아서, 또 시에 예산요구를 내서 한꺼번에 전 지역에 100% 되기는 힘들겠지만 내년에 연료대체 200만원 정도가 들거나 이런 것은 반영이 빨리 될 것 같고 또, 용도 변경해서 하는 관계는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과의 여러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예산을 시에서 받기 때문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매년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나왔어도 계속 전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각 복지관이 협의해서 꼭 필요한 상업이면 검토해서 시에 요구해서 많이 반영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복지관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복지관이 활동성 있게 움직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곽종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비행 같은 것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복지관에서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데 이것은 복지관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면 이것은 기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있으니까 특별히 예산이 추가되지 않아도 복지관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근무하니까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청소년들이 와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각 복지관에 협조해서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아까 취로사업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답변 드린 것은 취로희망자 비율은 서울시 전체 94년도 영세민하고 기타 저소득층이 희망자 전체 숫자의 노원구 비율이 17% 됩니다.
  영세민 숫자만 따지면 24.9%가 되는데 서울시 전체 취로한 숫자에 기타 저소득층하고 생활보호자 하고 합친 숫자가 17% 되는데 저희가 9억1,700만원을 특별히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취로희망자 비율로 계산하면 작년에 18% 받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그것 이상은 충분히 받도록 사회복지과장이 힘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엇이 18%라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서울시 전체 취로, 기타 저소득층하고 생활보호자 평균 22개구 중 전체 취로숫자에 노원구 취로한 숫자의 퍼센트가 17%가 됩니다.
홍원식 위원    인원이 17%인데 금액은 18%를 타 왔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선    과장님 말씀이 취로희망자 비율만큼 받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생활보호대상자 비율만큼 받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시 전체 취로희망자가 22개구 2만1,490명인데 기타 저소득층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노원구 취로사업 총 숫자는 작년 연간 숫자가 3,634명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퍼센트를 낼 때 2만1,490명에 노원구 취로한 숫자의 비율이 17%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광선    지금 총 취로희망가구가 1만3,410세대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원식 위원    18%라고 하는 얘기는 서울시 전체의 영세민 숫자에 노원구 대비 숫자가 18%라는 얘기이고 취로사업비를 17% 타 왔다는 얘기인데…
○위원장 송광선    과장님,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기타 저소득시민은 서울시 전체는 8,070세대인데 노원구는 344세대밖에 안 되요.
  이것은 전혀 비교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서 전체적인 비율을 혼란에 빠지게 하면 안 되요.
  저소득시민이 서울시 전체 8,070세대인데 노원구는 344세대 밖에 안 되요.
  이것이 무슨 비율이에요.
홍원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원구의 영세민 비율이 서울시 전체 대비 18%라고 했는데 예산 가져온 것도 18% 조금 넘는 것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 노력을 하신 것인데 내용을 보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에서는 취로희망자의 90.5%가 취로하고 있고 다른 데는 취로해 보았자 60% 미만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노원구 영세민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광선    사회복지과장님께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관 자원봉사자, 전문직 자원봉사자의 유급화 부분도 건의를 하시지만 통계를 보면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1년에 하루 이틀 하고 마는 사람도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갔다왔다 하는 교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마저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기본적인 실비변상적인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예, 알겠습니다.
손정호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선    예, 손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재가복지사업 실태에 대해서 건의한다고 하고 봉사자 모집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하고, 유급지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머리를 잘 쓰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에 개인 의료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노원구의 노원구 주민에게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잘 해서 1년에 한 번씩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머리만 쓰면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의료원이나 개인병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루 서비스를 해 달라, 1년에 한 번씩만 서비스를 해달라고 해도 충분히, 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생활하고 있어요.
  노원구민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먹고살잖아요.
  이런 것도 연구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없다고 하지말고, 한 번 돌려보면 길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광선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입니다.
  2시부터 다른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청소과가 남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정 공동작업장과 노인여가활동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관내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아파트는 월계2동과 중계3·4동, 하계1·2동 해서 5개 동이 되겠습니다.
  5개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이 1,700여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들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이 아파트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되어서 기본적인 여가활동과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의 용돈 마련과 여가활동을 위해서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에 노인능력은행이라는 것이 개설되어서 일자리 알선을 돕고 있으며 관내 10여개 노인정에 공동작업장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계1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위치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해서 생활보호대상자 800여 노인들에게 취업교육과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518명에게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94년도 한 해 동안에 9가지 종류의 작업에 2,779명이 참여를 했고 연중 계속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상계1동 종합사회복지관과 중계3동 마들사회복지관에서도 고령자 취업알선과 노인공동 작업장을 설치하고 있고 중계사회복지관에서도 노인정이 공간을 확보하고 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내 업체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업의 종류로는 연령을 감안해서 특별한 장비나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실밥 따기라든가 물건포장, 구슬 끼우기, 쇼핑백조립, 실감기, 문구조립, 전기장판배선, 장갑마무리 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달 함으로 인해서 일인당 월 최고 1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는 특별히 많은 비용이나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노인정 자체공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한 일이므로 우선 작업물량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노인회지회 및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앞으로 많이 실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선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문하신 중에서 천애재활원 쓰레기 규격봉투와 관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재윤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장애인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제작하면 어떻겠느냐,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는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작년 12월에 3개월치는 이미 발주가 되었고, 중간에 모자라서 지난 2월에 1개월치 정도를 추가로 모자라는 규격만 발주하고, 이번에 우리가 2개월치를 발주해서 현재 6개월치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전체 것을, 8개월 것을 공개입찰경쟁으로 해서 발주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본청에서 어떻게 지시가 되었느냐 하면 5월부터 조달구매가 되겠다. 전체 구청을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해 주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개월치를 우리가 급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치까지는 규격봉투가 완전히 물량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조달구매가 되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겠지만 하재윤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천애원에서 장애자들이 시설을 해 놓고 봉투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조달구매가 된다 하더라도 제품가격이 우선 조달구매 가격과 같고 제품도 조달구매 하는 제품과 같다면 우리가 거기와 수의계약을 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검토를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광선    월 소모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350만매에서 400만매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광선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금액으로 환산하면 7,000∼8,000만원 됩니다.
하재윤 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을 인쇄해서 나오는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도장이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사용할 때는 감시감독을 하고 만약 제작을 안 할 때에는 봉인을 해서 창고에 책임 하에 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구매요구 한 것은 사양이 바뀌었어요.
  사양이 바뀌어서 단가가 많이 먹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천애재활원에 주려고 했는데 그 동판만 만드는 데도 2∼3,000만원이 소요가 되요.
  그러면 2개월치 하기 위해서 2∼3,000만원을 투자한다면 상당히 손해거든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쓰면 몰라도, 그리고 5월부터 이것이 조달구매가 되니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의계약을 플라스틱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달구매가 되고 가격이 확정이 되며는 그 가격에 의해서 제품도 똑같이 해 준다면 관내에 맡길 의향도 있습니다.
최염 위원    일단 주부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터지지를 말아야 하는데
○시민국장 강기완    그것은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광선    가정복지과장님 공동작업장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공동작업장 설치를 늘리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러니까 노인들이 원하는 곳도 원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일거리 확보가 어렵고 노인들에게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과는 상관없는 실밥 따기 등 단순노동을 요하는 일거리 확보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광선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차기회의일시결정의건(위원장제출)
(12시36분)

○위원장 송광선    의사일정 제2항 차기회의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차기회의일시를 3월 27일 오전 9시에 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차기회의는 오는 3월 27일 오전 9시에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안은 토의내용 등을 넣어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고달영   곽종상   손정호
  송광선   최유학   최염
  하재윤   홍원식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서용
  도시정비국장길기석
  시민국장강기완
  가정복지과장김예한
  보건지도계장이춘무
  사회복지과장권동준
  주택과장김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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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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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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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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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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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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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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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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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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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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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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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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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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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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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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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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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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