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1년9월26일(월) 10시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당현천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1.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2.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
1. 당현천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당현천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21.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22.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지금부터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은주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인기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각각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마은주의원님이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7분)
행정재경위원회 마은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7일 시설관리공단의 채용비리를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은 구체적인 인사비리나 의혹의 사례를 말하면 구청이 감사권한이 있으므로 정기감사나 수시감사를 통해서 의혹이 있으면 적법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집행부는 어떠한 사후조치도 하지 않고 감사하겠다는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본 의원의 요구에 구청장의 지시가 없어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시설공단채용비리 사례는 구청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감사를 실시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응시자 및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사람들의 채용기회를 박탈하여 인사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노원구에서는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또 단체장으로서 검토하겠다, 감사하겠다는 말은 현장모면용으로 형식적인 답변이었습니까?
노원의 수장으로서 구민 앞에서 한 약속을 이렇게 쉽게 뒤집는 것은 의회와 구민을 기만하는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수많은 실업자들의 꿈과 희망을 가로채는 행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내가 취업할 자리를 가로채가는 사람들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보태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구민으로서 참으로 분노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목적이 비리를 파헤쳐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으로 구정의 자정작용을 작동케 하여 이 같은 채용비리를 근절시키자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공단홈페이지에는 공개채용 공고가 떠 있습니다.
더 이상 수많은 응시자를 기만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다짐에서라도 구청장은 책임있는 답변과 그 답변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노원구 관내 3개의 도서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려는 방침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경 서울여자대학교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관내 도서관 즉, 노원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 월계정보도서관을 모두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할 예정이라는 구청장의 방침을 이사장이 피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의 전문성과 도서관운영의 콘텐츠와 노하우를 들어 우려를 표했습니다마는 이사장은 사서들 몇 명 뽑아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이 3개 도서관의 공단흡수에 따른 직원승계에 대한 향후방침을 묻는 자료요구에서 직원승계는 보장할 수 없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의 공단 흡수를 위해 3개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이미 끝냈고 올 연말에 합병을 전제로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우리 아이들과 주부, 학생, 직장인들이 책과 다양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미래경쟁력인 창의력과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의 산실입니다.
도서관을 현재 위탁운영중인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운영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단 상임이사는 오히려 경영수지악화를 우려하였습니다.
총 50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자리 때문입니까?
아니면 혹여나 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은 아닙니까?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노원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도서관운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교육환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아마추어정책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5분 발언의 취지는 의회 운영상 형식에 구애 없이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 전에 각자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으로 6대 의회에서 새로 도입이 되었는데 내용상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용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김>성환구청장 집행부석에서-예.)
마은주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하셨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당시 속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인사과정에 비리나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거나 서면으로 말씀을 주시면 정기감사나 수시감사를 통해서 그 의혹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집행부로부터 답변 받기로는 감사를 하라고 하는 말씀만 있으셨지 그 전제에 해당되는 얘기가 없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건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주시면 그것에 맞추어서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인사비리가 있으니 감사하라 이러면 그것은 아주 너무 포괄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런 것은 대체로 정기감사 때 하게 되는데 정기감사는 이미 작년 10월에 정기감사를 했으므로 포괄적인 의혹에 대해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기감사를 두 번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여전히 문제의식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적시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원구청이 관할하고 있는 3개 도서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도서관운영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넘기기 위해서, 위탁을 넘기겠다고 하는 방침을 결정한 바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결정한 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계동에 정보도서관을 하나 더 추가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주민들이 그 도서관이 단지 이용의 대상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운영하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랄 수 있는 도서관으로 가되 이 도서관의 시설이 전부 구립이다 보니까 구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하나 만들어질 때 마다 대략 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비스의 질은 높이되 운영은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번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단언컨대 마은주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으로 도서관을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결정된 것이 없고 방침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한 번 위탁해 보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의견을 가졌던 사실은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 부분은 별도로라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구징질문 형식이 되었는데 문제제기 부분이고 여기에서 보충질의나 답변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당현천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당현천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0시18분)
본 안건을 발의한 당현천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승애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현천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애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현천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1년 7월8일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1년 7월8일부터 2011년 10월7일까지 3개월로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 당현천 현장방문,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창고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세미나 실시, EM관련 전문가 초청 자문의뢰 등 당현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여 왔으나, 당초 계획한 일정을 추진하는 데는 시간적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국내 타 지역의 생태하천 현장방문, 전문가 초청 자문의뢰 등 더욱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1년 10월8일부터 2012년 1월7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시어 노원구의 당현천이 수질개선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명품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당현천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당현천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김승애위원장님께서 당현천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2년 1월7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현천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상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상례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문화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구청사 소강당을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시설로 제공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5조 개정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전서체를 한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구 주요 정책, 정보 등을 공개하기 위하여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주거용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감면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기간을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및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업 및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위임 사무의 근거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 중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의회시스템에 게재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10시3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순원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강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상위법과 자치구 조례가 상충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추가 준용하게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21.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22.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송인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송인기의원입니다.
이번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도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발생단계에서부터 억제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등에 출입 시 애완동물 동반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고 입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과 장애인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비사업 구역 내 범죄·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근거와 요금부과 및 감면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상계5구역,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4, 5, 6구역의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준 용적률과 세대수가 상향 조정된 변경사항으로 도심주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수정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임재혁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으시면...... 나오셔서 발언 하시겠습니까?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만요.)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조남수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실 때 제4조 2항 6호 어린이공원 등에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사항에 대해서 맹도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도견 같은 경우에는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심사결과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4항에 보면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는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4조 2항 전체 6호를 삭제하다 보니까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도 이런 애완견을 결국은 출입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애당초 설명하신 대로 제4조 2항 6호를 그대로 놔둔 채로 다만 맹도견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수정을 원하십니까?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기 전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의원입니다.
임재혁의원님께서 문제제기 하신 우리 조남수의원이 발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그 다음 19일 심의를 하고 문제가 있다싶어서 23일까지 넘겼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든 법령에 맞고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도 이 조례를 삭제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련법 내용은 정회를 통해서 하시든가 해서, 임재혁의원님께서 약간의 오해를 갖고 계시거나 편견을 갖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하나 일부 의원님께서 원래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재혁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시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한 번 나누신 다음에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통과시키든지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혁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임재혁의원 의석에서 - 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며칠에 걸쳐서 논의하신 끝에 결정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이나 개정함에 있어서 한 치의 어떤 모순이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위원님들의 그런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위법에 이렇게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례나 법은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노원구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조남수의원님께서 취지하신 바대로 제4조 2항 6호를 그대로 놔둔 채로 단서조항으로 맹도견에 한해서는 출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면 어떤 조례로서는 여러 애완견이, 특히 큰 개들 같은 경우에도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개들이 출입하는데 있어서 막을 그런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애당초 목적하신 바대로 맹도견을 위해서 허용하실 것 같으면 그 조항을 단서조항으로 놓고 제4조 2항 6호는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또 다른 개정을 통해서 하는 불편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 정회한 다음에 해당의원님과 위원장님과 같이 합의해서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후에 해당의원님들과 위원장과의 상의를 통해서 원안 가결하도록 의견의 일치를 봤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서 논의된 대로 원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9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사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1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강병태 김승애 이순원
김치환 김영순 김우일 김운종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최성준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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