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14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심사된안건
1.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한국의원 외 1인 발의)
(9시3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25일부터 시작한 제185회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1월2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방문 면담하여 국립서울과학관 노원구 유치를 위한 우리의 의견을 위원여러분을 대신하여 충분히 전달하였음을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한국의원 외 1인 발의)
(9시36분)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한국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0년 10월7일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 가결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0년 10월7일부터 2011년 1월6일까지 3개월로 그동안 과학관 건립부지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집행부 업무보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방문 등 국립서울과학관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임시회, 의원세미나, 정례회 등으로 당초 계획한 일정을 추진하는 데는 시간적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국내 과학관 현장방문, 전문가 초청강의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1년 1월7일부터 2011년 4월6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시어 국립서울과학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한국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이한국위원의 제안대로 2011년 4월6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추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임재혁 이경철 이한국 김우일 송인기
이순원 정도열 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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