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8월1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명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근 위원장님과 임시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이칠근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 느낀 점은 아마 세목별 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산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02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가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도시 건설입니다.
1번,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인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9개 지원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2018년 노원일자리 대축제 등 내실 있는 다양한 행사와 적극적인 홍보,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협동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쪽 2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관 협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릉동 구 법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창업보육, 공간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 멘토링, 상담 등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열린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역량발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8쪽 3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단체급식푸드 메니저 양성과정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90%, 구비 10%로 운영되고 사업으로 취업을 원하고 있는 여성 및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을 제고하여 재취업 촉진 등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육성·발전시켜 저소득여성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4번이 되겠습니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지원입니다.
서울과기대 산학협력연구동에 위치하고 있고 노원구청과 서울과기대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산학연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노원구 소재 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에 관한 사업보고입니다
10쪽 1번,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서비스지원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에 연인원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1쪽 2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연인원 7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보고입니다.
12쪽 1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2018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32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뉘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2%입니다.
13쪽 2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지원사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 범위에서 자금소진 시까지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1년 거치 3∼4년 균분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정책을 반영한 변동금리입니다.
다음은  14쪽 3번,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가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기존 상인이 타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줄이고자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주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대응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4번, 노원구 소상공인회 사업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원구 소상공인회에서 실시하는 연 2회의 리더스아카데미 교육과 연 1회의 특화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16쪽 1번, 도시농업활성화 텃밭조성입니다.
농업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이웃 간 대화의 장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관내 옥상, 유휴지, 학교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2018년까지 1가구 1텃밭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번,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실용적인 영농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농작물 재배 및 기초농업 지식을 제공하고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도시농부학교, 도시양봉학교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병행을 통한 교육실시로 건강한 여가선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3번,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서 협조요청 시 중계근린공원 등을 장소로 제공하고 홍보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축산물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4번,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화랑로 786 삼육대 부지에 연면적 약 660㎡ 규모로 우리구와 삼육대가 공동투자 및 MOU를 체결하여 조성·운영 중인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로 채소류 및 다육식물, 프리저브드 등 작물생산과 진로탐색을 위한 관내 학생들의 체험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확립에 관한 사업보고입니다
20쪽 1번, 민생안정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서민경제와 물가에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21쪽 2번,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비자동저울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계량관리를 통한 정직한 상거래 질서 획립에 기여하였습니다.
22쪽 3번,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봄․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꿀벌기생충 구제사업, 방역활동 등을 실시하여 구민건강 및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4번,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원산지 둔갑판매 및 유통기한 경과 판매 등의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 실시로 구민의 건강위해 요인을 방지하고 위생관리 수준향상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5번, 동물등록제 사업입니다.
동물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유기동물 방지 및 전염병 예방관리로 안전한 시민생활 보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 6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감소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쪽 7번, 시민생활 안정 대부업 관리입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침해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상금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노동·일자리 연계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보고입니다.
27쪽 1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및 무료법률 상담 추진입니다.
일자리 및 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법률 민원해소와 구직 및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 2번, 장미마을 수공방 운영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상권이 침체된 하계동 장미상가 지하를 리모델링 후 공방과 카페를 설치하여 다양한 수공예 프로그램 및 쉼터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더욱 전문화된 수공예프로그램은 물론,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3번,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6월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에 유치하여 노동정책, 창업 및 취업교육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해결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노동자 보호 특히, 청소년과 여성 및 저소득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30쪽 4번, 취약근로자 생활임금제도 시행입니다.
생활임금제가 최저임금 인상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저임금근로자가 최소한으로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도 생활임금제도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수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31쪽 1번,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을 통해 창업지원을 위한 3D프린팅 활용과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창업기반 조성 및 창업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청소년, 청년 및 주민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대표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터 사용 및 활용교육지원으로 능력개발을 선도하겠습니다.
33쪽 2번,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및 성숙기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간지원을 위한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을 건립·운영하여 노원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5쪽 3번,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역주민 고용 사회적기업 유치를 위한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을 건립·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7쪽 4번, 노원마을공동작업장입니다.
마을공동작업장 운영을 통해 어르신 및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자존감 확립 및 자립적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38쪽 5번, 반려견 문화축제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반려견 문화축제를 추진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명존중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39쪽 6번, 동물보호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동물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동물관 형성 및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하고 오늘 이렇게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시느라 참 힘들겠습니다.  
그래도 의문사항 몇 가지 여쭤봐야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나 하고요.
국장님, 최근 1년간 구유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사용계약서 포함해서 시설명, 시설이 될 수 있고 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있습니다.
회사가 될 수 있고 단체가 될 수 있고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하고 이 자료를 오후에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게 부서에 다 퍼져 있으니까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상황은 위원님께 상의 드려서 저희가 자료 수집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전체 스물 한 분이 국회 예산담당자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 느끼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2018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사업예산서’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업’을 빼고 ‘예산서’로 고치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아시죠?
아시겠습니까?  
‘사업예산서’가 아니고 ‘예산서’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모두 잘 생각해주십시오.  
그리고 엊그제 국장님께서 임시회 개회식에 나와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때 2017년도 사업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99억 9000만 원 편성했다고 했어요.
편성했다는 얘기는, 사실 그날 국장님이 ‘편성’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이것을 편성한다?
이것을 편성한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거야, 이게.
99억 9000만 원 못 쓰고 반납했단 말입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어요?
이게 직무유기한 거라고요.
99억 9000만 원을 반납한다?
이거 창피한줄 알아야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예탁 시 BC분석할 때 총공사비 500억 이상 사업, 정부투자 3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예탁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투자심사사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지금 사업예산 20억 이상이어야 해요.
그러면 20억 이상이라면 지금 사업으로 보면 20억 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문화사업이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5억 이상 10억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에 관계된 사업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위원장 임시오   당연한 거죠.
심사위원이야 15명으로 구성되니까, 그 부분은 민간하고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 과장님, 엊그제 과장님하고도 그 말씀했습니다만 노원구 옛날 구 법원부지에 노원세무서 공릉민원실이 있어요.
이 부분 반드시 노원세무서와 협의해서 출장소로 바꾸는 겁니다.
노력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임시오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마침 과장님이 이틀간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와서 그 처리한 내용을 제가 담당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세무서에 직접 다녀오고 확인도 해봤는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한답니다.
출장소를 자기들 표현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7게 현재 맞고요.
인원은 9월 중으로 하나 더 증원시켜서 출장소 같이 임시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후 자세한 내용은 한번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것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야간무더위쉼터를 운영했어요.
이 자료를 금요일 날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총 1380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예산이 아주 저비용으로 됐어요.  
그런데 왜냐면 이게 KBS뉴스를 통해서 전부 나가서 ‘전국 최초’라는 것을 노원구에서 그렇게 강조했어요, 강조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하절기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동절기에도 해야 된다는 답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보면 시설을 많이 이용 못했어요.
경로당 아니면 복지관, 우리 구청,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의 학교, 복지관이 우리 관내에 11개가 있나요?
이런 복지관, 일반 민간경로당은 외부사람들 들어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은 그런 거예요.
감히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말 좋은 사업하고 이번에 노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난 그렇게 봐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잘 고려해서……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임시오위원님 말씀에 국장으로서 당연히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다른 국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3건립까지 계속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사회적경제센터를 활용할 만큼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잘 활성화 되어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금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면 4개 업체밖에는 안돼요.
그리고 활성화가 돼서 노동부인증 사회기업을 받은 것이 10개 업체입니다.
여기 상황을 볼 때 지금 우리 지역에서 과연 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가 제대로 되어있는가 궁금하고요.
그다음 이렇게 예비 기업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 사후관리나 그 투자한 것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노원 사회적경제센터를 짓고 있는데 현재 공릉동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한 14개, 마을기업은 2개, 협동조합은 한 86개, 사회적협동조합은 한 15개 해서 140여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 1월 1일자로 사회적경제팀장으로 왔을 때는 전체 다 합쳐서 한 35개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 140개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많이 만들어져서 여기 있지 않고 다른 성북이라든지 그런 사회적경제센터에 입주하면서 여기 일자리가 좀 많이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사무실 형태로 7평, 좀 크면 한 14평정도 이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작업장이나 공장이나 사무실이 같이 혼재되어있다면 굉장히 힘들고 냄새나 소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많은 욕구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작업장 형태는 2관이나 3관 같은 데 짓고 있습니다.
1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한 100평정도 대지면적 이상 되는 큰 면적이고 2관은 한 70평, 3관은 한 58평정도 작은 대지면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관이나 3관 짓는 것은 사실 두개 다 합쳐서도 1관을 따라 가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2관이나 3관은 작으면서 작업장 형태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센터건립에 대한 얘기는 충분하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140여개의 활성화를 계속하고 계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현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현황인가요?
저한테 준 자료에서 14개 기업이 들어 있는 것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지금 14개 기업은 사회적기업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은 그 자료를 별도로 이영규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16쪽 좀 봐주세요.
도시농업활성화에서 텃밭조성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었는지, 그리고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각 주소가 없어서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대충 이름이 있는 곳은 그 주변 어디께 있겠다 싶어서 찾아가보긴 했는데 이름 없는 ‘불암허브공원’ 그런 것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분양받을 때 비용이 따로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이미옥위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단체가 주관하는 무슨 행사도 있던데, 구에서 이런 관리를 하면서 비용은 나갈 텐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도시농업 텃밭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지금 말씀하신 불암허브공원 텃밭이 하나 있고 고갯마루 텃밭이 있었는데 야구장과 축구장이 생긴다고 해서 올해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경춘선 텃밭이 있습니다.
불암허브공원은 수량이 한 80여개 정도 되고 경춘선 텃밭은 한 100개 정도 되고 추가로 경춘선 텃밭에 한 66개소가 이번 하반기에 공모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대개 4평정도, 크면 4평 작으면 2평정도, 경춘선은 좀 작고요.
그다음 불암허브공원이 약간 크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4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로 하반기에만 빌려줄 때 그렇고 약간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불암허브공원 텃밭위치는 재현중학교 그 옆에 있고 고갯마루 텃밭은 사라졌는데 보람아파트 쪽에 있는 데 있고 경춘선 텃밭은 하계2동 동사무소 그 뒤쪽으로 해서 경춘선 따라 쭉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희준위원   정의당 주희준위원입니다.
2쪽에 현황 보니까 노동조합 현황들이 쭉 27개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단순하게 궁금해서, 관공서 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 얘기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입니다.
공공기관의 노원구 자치구 공무직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공공서비스는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이것은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조합입니다.
주희준위원   전체적으로 다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노동조합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각종 여러 가지 신고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일자리경제과와 노동조합이 사업하는 것은 없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노사민정협의회’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와도 괜찮아’ 청소년들 오토바이 안전문제, 올해는 아파트 경비원들 관련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7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에, 지금 거기 마지막 예산이 잡힌 것 같고, 2016년도에 예산, 그다음에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예산 잡혀있는 금액은 2016년에 4억 7800만 원이, 2017년에는 3억 7000만 원이, 그리고 올해는 2억 3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약간 다른 것 같아서요.
주희준위원   아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매년 사업비 예산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액수는 구체적으로 중요한 거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보니까 2016년부터 해서 올해로 쭉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소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지금 현재 처음에 공릉동 지역에 아무래도 새로 짓고 가구도 들이느라고 해서 예산이 커졌다가 아마 그렇게 해서 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영비 형태로는 늘어나고 있어요.
주희준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 나누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다음 단순한 건데 14쪽 보면 상가 내몰림현상 방지사업으로 이런 저런 것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상가 내몰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지역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젠트리피케이션, 상가 내몰림현상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희준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특별한 지역이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지금 노원 쪽에 약간 현상이 조금 일어나는 듯하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노원에서도 특별하게 어느 지역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은 없고 노원 쪽은 아무래도 가격이 약간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2017년도에 노원구 문화의거리 쪽에 움직임이 조금 있다 싶어서 건물주 17명과 임차인 34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생협약식도 맺었는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약식을 통했기 때문에 다음은 공릉동 지역, 서울과기대 쪽에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료 오르는 것들을 저희가 예방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는 그쪽에 상가 건물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문화의거리 부분과 공릉동의 서울과기대 주변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물주들 만나면 성과들도 나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작년에 건물주 17명, 세입자 37명으로 해서 50몇 명 정도로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인센티브가 뭐가 있어야 그 분들도 우리한테 협조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고 그 인센티브는 서울시에서 소규모 상가를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내해줘서 가능하면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면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안내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나중에 그 협약식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실천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 좀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쪽에 생활임금제도해서,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으로 해서 보니까 작은 예산이기는 한데 거의 매월 한 번 정도씩, 7월에는 특별하게 두 번 정도 업무추진비 형태로 해서 예산집행이 쭉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생활임금제도로 인해서 실제로 거기에 적용돼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장들이 어디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데가 노원구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그다음 노원구의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생활임금 이하로 받는 근로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책정된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서 생활임금제도로 우리 구에서는 이 정도로 권장 내지는 의무적으로 이것은 하자고 되면 거기에 적용되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2013년도에는 68명, 2014년도에는 101명, 2015년도에 211명, 2016년도에는 205명, 2017년도에는 199명, 2018년도 올해 135명이 되겠는데요.
이 대상이 저희들은 생활임금제도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그런 내용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부분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공단 청소, 경비 등 저임금근로자, 그다음 도서관, 그리고 우리구에서 저임금을 받던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쪽에 노원마을 공동작업장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공고해서 그 다음 쭉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단체나 법인이 여기에 응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로 하나는 노원일자리협동조합, 하나는 수락김치협동조합 이렇게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서 접수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그래서 내부적으로 22일 대면심사하고 본인들이 파워포인트로 설명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진행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산이 작년 3월에 떨어진 것이라서 올해 안 되면 불용이 돼서 반드시 올해 안에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안녕하세요?
이한국위원입니다.
우리 정명채 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8대 전반기에 기획재정국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복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행정지원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업무계획서 보시면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이렇게 저희한테 업무부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요예산에 대해서 표기가, 모르겠습니다.
전대 위원님들은 이런 것을 얘기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매칭사업에 대해서 국·시비의 비율을 정확히 적어줬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세무1·2과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한두 개정도만 가로 열고 적어놨더라고요.
이왕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8대 시작하면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소요예산에 대해서,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전액 구비인지 그것을 좀 표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한국위원님의 지적은 당연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분명히 그렇게 앞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노원구 동물들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6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이 있습니다.
그 위탁업체는 몇 개 정도 되나요?
한군데서 하나요, 아니면 몇 군데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길고양이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유통관리팀장 한응섭입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안 들어와서……
이한국위원   안 들어와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하는 업체가 없어서 25시와 심화 두 군데서 하는 것으로……
이한국위원   25시, 심화는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제가 보충말씀 드리면 25시동물병원은 대림벽산상가 102호에 있고 시마동물병원은 주공4단지 211호입니다.
이한국위원   동물병원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 동물병원입니다.  
이한국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 위탁업체가 우리 노원구의 동물을, 길고양이를 관리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 어느 곳에 이 고양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그 위치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5시동물병원과 시마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 고양이에 대해서 표식을 좀 달아주나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구분이 가게 귀를 잘라놓습니다.
이한국위원   개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강이라도 정확한 마릿수는 몰라도 지금 현재 총 몇 마리 정도?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보충말씀을 드리면 올해 462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각각 나눠주시고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길고양이가 중성화를 하면서 과연 몇 %를, 만약 100이면 몇 %를 우리가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구에서는 몇 %정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올해 작년보다 배로 예산이 많이 잡혀서 지금 500두 목표로 해서 462두 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양이들을 중성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귀를 자르거나 표식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고양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가족들 간에 같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고양이들의 개체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또는 고양이들이 사는 곳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표식을 달았으면 합니다.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런데 길고양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한국위원   아니, 중성화 하면서 잡을 것 아닙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덫을 놔서 잡는 겁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덫을 놔서 잡더라도…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두 마리씩 잡으면서 점점 가면서 표식을 해두면 그 고양이들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대부분 ‘캣맘’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자기 영역별로 관리를 합니다.
또 고양이가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영역으로……
이한국위원   그런데 제가 아파트에 살다보면 이 고양이들이 먼저 어미가 와서 음식 맛을 보고 그 다음 새끼고양이들부터 시작해서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게 영역 때문에 그런 거죠?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이한국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길고양이들이 음식쓰레기, 잔반쓰레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잘 처리하다보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양들이 굶주림에 사납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꼬마아이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덤비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성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성화로 인해서 고양이 개체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또한 이 길고양이들에 대해서 물론 동물단체에서도 먹을 것을 고양이가 가는 곳에 두고, 또 민간인들도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이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것으로는 고양이들을 100% 다 해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길고양이는 야생동물입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먹이를 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요.
이한국위원   그렇죠.
관에서 못하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캣맘들이 밥을 줍니다.
자기 영역관리를 해서 주시고, 또 번식을 못하게 저희한테 중성화 수술을 해달라고 민원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민원처리는 작년까지 밀려 있었는데 올해 예산을 많이 잡아서 거의 다 처리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런데 결국은 길고양이들이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키우다가 버리는 고양이들이에요.
거의 100%가 그렇더라고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이것은 자기들이 또 번식을 해서……
이한국위원   그래서 지금 애완견도 등록제를 시행한다는데 고양이도 등록제를 하나요, 안 하죠?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것은 중구청에서 시범적으로 길고양이는 못하고 집고양이에 대해서만 합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집고양이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했을 때 자의든 타의든 잃어버렸을 경우에 우리가 주인에게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양이까지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지금 확대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한국위원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주의준위원님이 잠시 추가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주희준위원   대충 예산으로 보면 예산반영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책정돼서 실제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그런 것 같아요.
포획을 500두 정도 예산책정이 되면 500마리를 포획해서 병원에 가서 TNR를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포획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들이 해요.
그래서 일반 캣맘들, 주민들이 하는 포획수는 아주 미미하고 거의 대부분은 한두 명의 전문가들이 다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포획해서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병원으로 가져가면 거기서 일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애로사항 그런 거예요.
포획해서 병원까지 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끝나고 나면 재방사를 해야 하는데 수술하고 재방사 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병원에서는 가능하면 수술했으니까, 받을 것 받고 다 했으니까 빨리 내보내는 게 그 양반들은 목적이고, 그다음 수술 끝났으니까 사람과 똑같이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 회복할 수 있는 게 캣맘들이 매번 집에 데려가서 회복을 시켜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실제 암컷과 수컷의 회복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병원에서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병원에서 미뤄냈을 때 그래도 일정기간은 회복시킬 수 있는 공간.
하다못해 어디 다리 밑에 조그맣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주면 회복된 다음 재방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유통관리팀장 한응섭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TNR 수술을 하면 수컷 같은 경우는 회복기간이 1일이고 암컷은 3일입니다.
3일 동안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거기서 상태가 더 안 좋다고 하면 동물병원에서 더 관찰하게 저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완전히 회복된 다음 방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실제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마지막으로 39쪽 6번, 동물보호 활성화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국장님, 이 동물보호 활성화사업을 꼭 해야 할, 왜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국장이 이한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월 1일자로 혹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국에서, 사실상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으로 분리되고 있는 업무인데요.
이 동물보호 활성화는 새롭게 신규로 이 부분이 여기에 거론되는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동물도 같이 보호를 잘해줘야 공생하면서 반려견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물론 사업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고 그 타당한 목적을 갖고 하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꼭 해야만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제가 이 동물보호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봤는데 그 동물보호 교육사업을 학교로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이라고 해서 관내 초등학생 3·4학년들한테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반려견인데, 주로 애완견, 반려견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길고양이, 그리고 다른 동물들 등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동물등록제사업을 하고 지금 반려견에 대한 이 인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동물보호단체에서 우리나라의 고유음식인 영양탕도 못 먹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우리가 개들에 대한 그 마음이, 이제는 애완견에 대한 그 마음들이, 저는 인식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학년들에 대해서 이 동물보호 교육사업을 한다는데 저는 교육기관에서도 충분히 사회과목과 자연과학에서도 충분히 이 동물에 대한 중요성과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기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 사업을 따로 끄집어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고 굳이 시급한 사업도 아닌, 추경에서까지 편성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나 하는 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국장이 이한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충분한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만하다고는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번 해보지도 않고 접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해보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과연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계속 한번 추진하도록 하습니다.
이한국위원   모든 사업은 다 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왜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동물보호 활성화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기팔위원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가질의인데요.
그리고 또 주희준위원님께서 상가 내몰림현상 방지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가보호법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인이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내보낸다면 우리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가 주인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약식을 이분들과 어떤 형태로 맺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률적으로 보호법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5년 뒤에 내보내요.
또 그렇다고 상가주인들한테 계속, 지금 상가 임대료를 5%인가, 매년 합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생각할 때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대로 되면 별 소득이 없을 것 같다면 5년 뒤에 내보내요.
그리고 인상률을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조금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님, 이런 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상임법에서는 5년으로 못 박았고, 5% 이상을 못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위법에서는 임차인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전문위원 고종대   지금 당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일단 원칙을 말씀드리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규제나 제약 같은 것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요.
법령에 규제나 어떤 단속을 하라고 되어 있어야지 하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지원책 같거든요 .
서기팔위원   지원책이 아니라 5년이 지나서 정말 장사를 활성화시켰단 말입니다.
이런 예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청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상가보험법에 5년만 딱 시한이 되어 있어서 내보내면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문위원 고종대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써는 법률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의 재산행사권을 제한한 것이지 않습니까?
법에 없는 상태에서는 조례로는 안 됩니다.
서기팔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아까 국장님께서 3000만 원인가 뭔가 지원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지역경제팀장 김배윤   지역경제팀장 김배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12월에 협약까지 마쳤는데요.
저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제약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강제적인 조항은 없지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0만 원은 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상가, 그러니까 건물주와 임차인하고 같이 상생협약을 맺는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건물주에 한해서 예를 들어 그 건물주가 상가에서 소규모 공사를 한다든가 도색을 한다든가, 안에 무슨 수도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그러니까 융자관계가 아니고 그냥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도색 등 시설에 조금 보완 이런 것에……
○지역경제팀장 김배윤   그렇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상가보호법에 5년을 딱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약자들의 가장 아픔이거든요.
정말 5년 동안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10쪽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에 가구소득이 60% 이하, 재산이 2억인데 2억은 개인 1인당 2억입니까, 아니면 가구 전체입니까?
○일자리지원팀장 김지훈   가구전체입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신청 원인이 많습니까?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될까요?
○일자리지원팀장 김지훈   일자리지원팀장 김지훈입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한 400명 모았는데 반기별로 한 3대1 정도 됩니다.
서기팔위원   3대1로 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자리지원팀장 김지훈   만약 200명을 뽑으면 한 600명 정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렇죠.
이게 65세 이상, 저도 몇 년이면 될 텐데, 참 일자리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인원을 좀 늘려드려야 되는데 방법이 뭘까요?
○일자리지원팀장 김지훈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매칭사업이고 시비가 70%, 구비가 30%라서 일단 시비가 시에서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매칭해서 최대한 예산 많이 확보해서 많이 뽑으려고 하는데 워낙 노원구 자체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도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서기팔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0%가 아파트인데, 이 과와는 별 상관이 없지만 전체 구정이니까요.
80%가 아파트인데 단독, 다가구들이 노후되다보니까 거기를 업자들이 사서 빌라를 지어요.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를 짓는데 이것을 지어서 SH나 LH에 그냥 통째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부실공사를 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거기를 와요.
그러면 이게 정부정책에는 맞는 사업인데 우리구 실정으로 봐서는 정말 부담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그냥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봐야 됩니다.
어떠한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창출할 것인가.
우리가 일부분에서 폐지 줍는 분들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도 위험하고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로 인원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보시죠.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잠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구청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부터 우리 노원구에 미치는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분석해서 향후 일자리가 어떻게 앞으로 창출될 것인지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궁금증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시고 업무보고에 관계된 부분들을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옥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2쪽과 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현황 중에 공장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학공장이 있고, 3쪽에 축산물업소 현황 중에서 가공업이 있어요.
그러면 화학 5개 공장과 가공업 17개 시설이 있는데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업체명과 위치, 그리고 오·폐수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그 자료는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저는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국장님, 이번에 민선7기 구청장님 되시고 여러 가지 공약사항도 많고 하고자 하는 게 많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 힐링 도시, 문화에 대한 열정은 확실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과연 일자리창출에 대한 공약,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리면 제가 토요일 개인적인 일을 보고 있었는데 청장님이 월요일 그 부분을 관심 갖고 계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급하게 준비해서 월요일 갖고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그 자료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청장님께서 앞으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일자리를 챙기듯이 현황판도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청장님께서는 욕심을 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이 잘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영규위원   욕심을 내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되어야 어디서 일자리가 더 창출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그다음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쪽에 보면 잠재적 실업자 사회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예산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많은데요.
이 ‘잠재적 실업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군인지 간략하게 나열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이 지금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먼저 청년일자리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이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청년지원팀이라고 팀을 하나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잠재적 실업자 사회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그다음 노사민정협의회, 노동복지센터 이런 쪽으로 해서 관련되는 예산들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영규위원   공공근로나 노사민정이나 노동복지를 잠재적 실업자로 묶은 이유는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아무래도 대개 실업자들을 많이 케어하는 기관들이 노동복지센터에 실직하는 경우 노사관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문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받지 못하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직을 당했을 때 얼마만큼이라도 일시적으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일자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청년지원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청년지원팀을 가동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9월1일자로 해서 청년지원팀……
이영규위원   그러면 계획도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팀을 운영할 때는 미리 계획이 있어서 팀이나 팀원들을 구성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그것은 아무래도 9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 그 후에 일정하게 우리 팀은 어떻게 운영하겠다,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만듭니다.
이영규위원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15세에서 34세까지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저희가 19세부터 39세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규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인턴십이라고 해서 대학생들 청년 고용 잠깐 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군이 다양하게 되고 인턴십제에서도 다른 방안을……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아무래도 청년지원팀이 설립되면 청년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기구, 그런 공간, 예산, 관련된 조례 등 여러 가지 다 준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시작단계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취약근로자 생활입금제도 시행에 대해서, 지금 밑에 단위가 지금 259만 6000원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이 부분은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활임금은 각 부서에서 편성되는 부분이고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이 들어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임금 자체를……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 다른 예산들은 제대로 다 잡아놓고 이거만 259만 6000원, 이게 1년 개인에 대한 지원금인지……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서비스공단의 임금은 서비스공단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은 구립도서관에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부위원장 임시오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리고 아까 서기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H나 SH공사에서 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매입임대냐 전세임대냐를 놓고 본다면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니까 한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고요.
그 부분은 가서 수리해 주고, 한 100만 원씩 들여서 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공공임대를 매입해서 ‘매입공공임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매입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아파트는 못해 줄지언정 연립이나 다세대 임대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SH나 이런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이쪽은 관여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선정할 때만……
○부위원장 임시오   앞서 서기팔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없어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후쯤에 답변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승록 청장님의 핵심과제가 세부적으로 따지면 한 70여 가지가 되는데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나 비용추계를 다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오후시간에 예상되는 예산 정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어차피 기획예산과 다루실 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체육시설은 노원구에 아마 ‘체육지도’라는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노원구민 누구나 아니면 노원구의원 모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텃밭이나 공공시설들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것들은 노원구민도 알 수 없고 노원구의원도 아직 파악하기 어려워서 공공건물에 대한 지도를 하나 제작한다면 새로 이사 오는 노원구민도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기획예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첫째, 정책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한 구정성과를 높여가겠습니다.
1번, 민선7기 70대 핵심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7기 70대 핵심과제는 공약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 7개 분야 64개 단위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과제별 실천계획 수립 및 분기별 실적관리를 통해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방향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비전과 목표를 세워 구민 본위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업무계획과 예산운용을 연계하여 소통․참여․화합하는 주민공감의 혁신행정을 바탕으로 수립하여 금년 중 업무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3번,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간부회의, 각종 보고회 및 대책회의, 현장점검 등 구청장 지시사항을 수명 및 시달하고 분기별 1회 정기적인 지시사항 추진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구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4번,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중앙부처 관련 자치구 공동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5개 구청장 및 서울시 관계자들이 모여 월평균 1회 정도 구청장협의회를 운영 중이고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각 구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서울시 및 타 구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번, 20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 평가에 대비 자체 추진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책을 강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6번, 민·관 협치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관 협치를 통해 지역사회 해결과제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조례제정 및 협치 제도적 기반 조성과 지역사회혁신계획 본계획을 수립하여 민관이 함께 정책을 발굴 시행하는 협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노원·도봉·강북·성북구로 구성된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하고 분야별 공동발전방안 등 모색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8번, 2018년 구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으로 2년 주기로 주요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 등을 정리한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구정 이해를 돕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번, 계절별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계절별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건전성 강화 및 주민공감의 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1번, 2018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사업예산 규모는 총 7912억 원으로 일반회계 7742억 원, 특별회계 170억 원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총 14개 265억 원의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2번,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계획기간 내 25개 투자사업이 대상이 되겠으며,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여 2019년 예산편성과 연계된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쪽 3번, 자체 투자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및 적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에는 시 주민참여예산 5억 원, 구 주민참여예산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비사업 예산확보입니다.
우리구의 부족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구 지역사업이 서울시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1번,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법규 검토 시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법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법제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직원교육 및 지도 강화, 소송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통하여 소송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및 업무관련 쟁점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적 법률자문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송 승소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쪽 3번, 법률고문 운영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구를 상대로 한 소송과 각종 쟁점현황들과 관련하여 법률고문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사전예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4번,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자치법규 제·개정 후 장기간 수정·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참여기반의 창의구정 구현을 위한 사업 보고입니다.
1번,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예산절감, 주민생활편익 증진 등 각종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번, 2018 창의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제출, 우수사례 발표,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등에 대하여 창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자를 시상함으로써 주민과 직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3번, 제안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제안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민제안은 시민참여단, 공무원제안은 공무원제안평가단이 기초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번, 2018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10개 동아리가 구성되었으며, 정기적 모임을 통한 학습 분위기 조성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5번,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등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공모사업 조기발굴 및 알림방 운영 등 공모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외부기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동북부 허브타운 조성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개발입니다.
창동차량기지는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 추진 중이며, 금년 10월 안으로 이전사업에 착수하여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기존 의정부시 및 남양주시로 이전 추진과 병행하여 서울시와 SH공사, LH공사 등과 협력하여 서울 동북권 내로 이전을 검토 중이며, 금년 하반기 중으로 이전대상지를 확정하여 서울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전부지 활용계획은 창동․상계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검토회의 및 산업집적지 조성을 위한 국제전문가 전략회의 등을 거쳐 개발구상을 수립 중이며, 내년부터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도입용도, 개발방식 결정 등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7쪽 2번, 광운대역세권 미래복합도시 개발입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2017년 6월 서울시, 코레일, 우리구가 사업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12월 사업시행자를 확정하였으며, 현재 사전협상을 위한 제안서 보완 중으로 내년부터 도시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상반기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3번,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동북선 지하 경전철은 2017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협상이 완료되어 금년 7월 5일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에는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9년 하반기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4번, KTX 수서노선 의정부 연장(노원경유) 추진입니다.
KTX 수서노선 의정부연장은 금정~의정부간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와 KTX노선을 동시 건설하는 조건으로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므로 금년 하반기 중으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기본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입니다.
저는 9쪽에 자체투자 심사실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자체심사 실시를 2018년 6월 27일 민선7기 구청장님 되시고 빠르게 됐어요.
여기 심사주체가 ‘재정투자심사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주체 재정투자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3쪽에 나와 있는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와 같은 것인지 먼저 여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먼저 자체투자심사 실시와 관련해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현황을 이영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이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교통환경국장 이 3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 9명이 일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자료는 따로 드리는 게 맞는다고 판단되고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광운대학교 교수, 서울과기대 교수, 성서대학교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그 다음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자료에 보면 당연직이 지금 공시심사위원회와 같다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그다음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는 전혀……
이영규위원   한시적인가요?
어떤 위원회인가요?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일단 위원회 편성부터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일반대학교수가 하고 있고 총 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은 공무원이 2명이고 기타 7명이 회계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래서 3쪽 3번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에 속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송창훈   예산팀장 송창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개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와 별개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여기 ‘투자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별개인가요?
그러면 이것과의 차이점은 뭔가요?
여기 위원회 현황이라고 해서……
○예산팀장 송창훈   그러니까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와 별개의 위원회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이영규위원   아니, 그것을 여쭌 게 아니라 2번에 있는 투자심사위원회와 같은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맞죠?
○예산팀장 송창훈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저는 1번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물어보려면 인선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구청장님의 인선은 누가 합니까?
○예산팀장 송창훈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만 서울시이고 나머지 부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은 청장님의 권한이죠?
○예산팀장 송창훈   일단 기술직 직원들의 구청 간 이동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하고 있고 노원구로 배치 받았을 때는 청장님이 하십니다.
이영규위원   부구청장님을 서울시에서 구청장님과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목적이죠?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부분이라 정확하다고 제가 판단은 안 되지만 일단 말씀드리면, 구간교류는  국장도 할 수 있고 그 밑에 기술직도 할 수 있는데 일반행정직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까지 그 협약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지는 나중에 따로 확인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영규위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전년도에 보면 3쪽에 있는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당연직이 전년도에는 7명이었고 위촉직이 9명이었죠.
그리고 임기가 2년이었는데 1년 더 늘어나서 ‘3년에 1회 임기’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확연하게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예산팀장 송창훈   예산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 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위원회 위원들의 변동 폭이 컸습니다.
이영규위원   당연직을 이렇게 대폭 줄이고, 당연직이 줄었으니까 위촉직이 많아서 아무래도 민간에서 위원장이 되는 것은 당연할 텐데요.
당연직이 이렇게 줄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팀장 송창훈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제도개선……
이영규위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팀장 송창훈   예, 상반기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 위주로 가지 말고 민간참여를 확대시켜서 제도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라는 취지로 조례 개정 개선권고가 있어서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 투자심사위원회와 공시심의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팀장 송창훈   예.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7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양해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얘기한 민선7기 오승록 청장님 70대 세부사업에 대한 예상액은 아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줘보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부위원장님, 70대 예산현황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구체화되고 내년도 예산 편성될 때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현재로는 그 부분은 지금 준비가 안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본 예산 잡을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 간주처리가 올라온 게 지금 8차부터 14차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부위원장님, 죄송스럽지만 간주는 월요일에 잡혀있으니까 그때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노원구 투자사업심사계획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앞서 설명할 때 심사대상을 20억 이상에서 60억 미만 사업으로 한다고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부위원장님, 그 중기재정과 투자심사는 차이가 있어서……
○부위원장 임시오   내가 얘기하는 것은 20억 이상은 맞는데 60억 미만으로 묶은 이유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그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 팀에서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송창훈   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는 투자심사 규정에 따라서 60억 이상이 되면 서울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20억 이상 규정은 좀, 내가 요구하는 것은 20억 이상은 너무 많다.
예년의 사업을 비교해 보더라도 20억 이상 되는 사업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을 좀 낮춰서, 왜냐하면 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팀장 송창훈   그러니까 낮추는 게,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이 부분도 조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투자심사 규정에 따라서 20억 이상 60억 미만은 자체 투심으로 하고, 그게 어떤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그것을 낮추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20억이 법령사항이에요?
○예산팀장 송창훈   예.
○부위원장 임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잘 몰라서요.
○예산팀장 송창훈   투자심사 규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예, 그리고 국장님 21쪽인가 여기에서도 지금 얘기했지만 KTX 수서노선 의정부 연장구간에 대해서 그간 대단히 공을 들여서 했어요.
이 얘기 나오면 좀 갑갑한데, 국장님 노원구에서도 알고 있을 텐데, 노원구에서도 지금 서울시와 계속 접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광운대역을 창동역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부위원장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구에서도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창동역 구간이 짧다는 것이겠죠.
광운대역~창동역이 짧아서 광운대역을 없애고 창동역, 의정부, 그다음 양주 덕정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는 창동역부터, 광운대역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이러다가 광운대역 뺏기게 되겠어요.
지금 이런 보고 주면 안 되죠.
지금 진행상황에……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국가적인 사업이라 저희들이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 구에서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닌데 여기는 ‘KTX’라고 표현을 계속 해왔는데 사실 저희들은 표현을 SRT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설명 드리면 GTX 노선이……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 SRT는 운영주체에 대한 것이고, 왜 여기서 갑자기 SRT가 나와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임시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창동역 부분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 GTX C노선이 창동역을 통과하면서 같이, 여기서 표현하는 GTX 수서노선이 창동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는지는 국가비밀, 외부로 누출되지 않을 사항이었는데 이게 외부로 누출된 부분이 진실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사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측을 가지고 신문에서 떠들기 시작했던 것인데……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 그 GTX C노선 같이 쓰는 것은 처음부터 추진을 해서, 같이 써야 1조 가까운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란 말씀이죠.
지금 SRT, GTX C노선 이것과는 별개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광운대역을 지금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에서 시와 계속 접촉하고, 어차피 국토부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서울시가 지금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시에서는 국토부에다가 중간 타당성 자료를, 저희들이 의견을 낼 때 원래 중간 정차역은 창동역으로 하되 여기 자료에 그대로 적혀있는 부분을 보시면 광운대역을 격역 정차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월계동 쪽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놓치지 않도록……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KTX 수도권 구간은 어차피 시속 180km이하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여기서 광운대역 세워서 정차했다가 의정부역 간다고 해도 180km로 못 달려요.
광운대역에서 창동역 오더라도 어차피 못 달리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동북부 중심 도시 노원이라면 노원에 걸맞는, 왜냐면 지금 창동사업에 물려서 계속 밀리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부위원장님, 저희들도 광운대역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다음 예산제도의 어떤 기본원칙이 있어요.
한 12가지 원칙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공개의 원칙 등해서 지금 엄밀의 원칙까지 한다면 이 부분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나 어떤 기금만 비교해보더라도, 지금 기금에 비교가 된 7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해보면 기금은 어떤 합목적적인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한다는 기본 비교원칙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1조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도별 예산편성이 일반회계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3000억 시대에서 8000억 시대까지 5000억이 더 증가하는데 한 8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하면 더 빨라지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예산 자기 돈 아니라고, 우리 순 구세는 720억밖에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무슨 자기 돈 마냥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특별회계, 보조금 가져오는 게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구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좀 조심해 달라는 얘기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상임위나 각 위원님들, 본회의까지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또 검토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합당하다 싶은 것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다음 간주처리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뒤에 과장님, 팀장님들 앉아계시지만 간주처리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상 조금 충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안 받는단 말씀이죠?
그러면 국장님, 이게 지방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제가 봐서 간주처리는 일의 적합성, 아니면 합목적성 이런 것들이 적용이 잘 되는 필요성에 따라서 진행되는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시기가 필요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시에서 우리가 요청해서 받아오고, 또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들이 간주처리가 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제가 답변이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조금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간주처리라는 명목으로 구청 집행부에서 무엇으로 딱 하나 해주냐면 이것으로 정해요.
일단 2018년도 사업예산안으로만 보면 예산총칙 9조, 이것으로 다 갈음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그게 맞다, 그르다 표현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별로 처리하는 방법을 거기다 9조에 표시해놨는데요.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이게 그냥 일반 답변상의 수치나 이런 부분은 거기 나와 있는 수치대로 하면 돼요.
그렇지만 어떤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집행부와 의회하고 어떤 유기적인 체계로 돌아가는, 거기에 딱 숨겨놓고 가버리면 의원들이 뭘 알겠나?
예를 들어 이번 임시회의 임하면서도 집행부의 입장은 이거라고 봐요.
반은 초선의원들이 뭘 알겠나, 또 반은 초선의원들이 모르니까 더 이렇게 할 것이라는 반반을 갖고 갈 텐데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좀 해주면……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계속 보고 드리는 시간을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져왔는데요.
예전에는 간주처리를 방금 임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듯이 9항에 넣어져 있는 정도로 해서 서류로 내는 정도로 끝냈는데 지난번부터 이 간주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럽시다.
간주예산은 나중에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서 보조금, 보조금해서 그런데 보조금이니까 다 공짜로 받는 것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심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 보조사업 집행현황만 보더라도 이런 게 있어요.
지금 268건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집행 전체금액이 한 83억쯤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부위원장님, 잠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에 집행 안 된 것 중에는 큰 사업, 예를 들면 어떤 건물 짓다가 남은 금액이 큰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되고요.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 간주처리 때는 그 자료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다음 예산 할 때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요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지금 옥외주차장에 보면 구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10년짜리가 있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한번 줘보라고 했는데, 시설이냐, 시설에도 건축물이냐 아니면 대지냐, 토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별로 한번 줘보라는 이유가 10년짜리 계약, 지금 이거 누가 담당해요?
10년 계약,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부위원장님, 이 다음이 재무과인데 재무과 때 그 부분을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동북부 허브타운 조성 정책사업 추진내용에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전 개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해서 지난 구청장님 때도 이 부지가 선정됐다가 또 안됐고, 몇 번 그런 적 있었죠?
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그 부분은 담당 팀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광운대역개발팀장 김준환   상계광운대역개발팀장 김준환입니다.
이한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을 3개 정도해서 계속 부지검토를 진행 중인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한국위원   그 3개는 제가 7대 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세 군데가 애초부터 안 될 곳은 우리가 접근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이게 대사업이나 같으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그쪽과 이쪽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타협을 해서 빨리 일궈내야 되는데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사실 창동차량기지 이전 개발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동북부의 허브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노원구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아주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사실 기형적인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한쪽으로 부지를,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줄여서, 기존에 있는 면허시험장보다는 줄여서 구석 쪽으로 준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상계광운대역개발팀장 김준환   지금 하반기 때 추경을 편성해서 면허시험장이 한 2만 평정도 되는데 그보다 더 적은 면적에 할 수 있는지 연구용역을 한번 해봐서……
이한국위원   그렇죠?
저는 지금 자꾸 장소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서 솔직히 우리 구민들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신뢰가 떨어진단 말이죠.
관에서 주도하면서, 관에서 일을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신뢰를 못 얻으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한들 주민들이 그것을 알아주겠어요?
정말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4년 동안 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이전할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고, 물론 거기에 정치인들도 끼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또 백지화가 되어버리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거짓정보와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걱정돼서, 8대 의회가 들어오고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사업으로 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이런 저런 설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이전이 되겠다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이한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 선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사업 같으면 제가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는데 정책적인 사업이라 국가와 연관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저도 이한국위원님의 말씀과 똑같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창동차량기지 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축소해서 그 부지를 두고 이 개발을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것은 이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으고 만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정의당 주희준위원입니다.
2쪽, 종합자료실이 어디에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4층에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4층 장소에 보관하고 있나봐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그렇죠.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4쪽 2번을 보면 한 4줄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지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이거 말씀하시나요?
주희준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이것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각 과별로 모든 부서가 내년도 계획을 당위성 있게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한 업무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넣었던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민선7기 공약 70대 과제 이런 것들도 같이 계획수립에 다 포함되어야 하고, 또 예산도 편성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업무를 차지한다는 뜻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도 다른 과들은 어떤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한 줄이라도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충분히 궁금해 하실만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상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냥 이런 계획서 만들고 하는 것들이 다 일반운영비나 각 부서별로 편성된 중에서 사용되는 부분이나 별도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일반운영비 이런 것을 사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업무보고를 국장님이 받든지 아니면 국장님도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든지 하면 요약해서 2∼3쪽 정도로 업무보고를 하시고 관련된 서류들도 다 첨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국별로 이런 책자가 다 생성됩니다.
그래서 과별로 다 내년도 업무가 세세하게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비중 있는 것들이 의회에 같이 업무보고로 올라오는 것이고 자세한 것까지는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의회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계획은 1∼2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업무계획이 구체적으로 여기 내용에 들어있으면 그에 대한 백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구청장님께 다 보고를 미리 드리면서 예산의 편성부터 앞으로의 추진방향까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주희준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게 몇 페이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묻고 답하는 이런 과정들을 밟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방식을 좀 바꿀 생각은 없나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산서에 보면 구정 기획업무 수립으로 해서 1억 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산계획 안에는, 여기 4쪽과 5쪽에 나왔던 내용들도 거기 포함된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다 찾아서 저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는지는 찾아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게 게임하는 거 같아요.
이거 2장 주고, 그 다음 예산서 나와 있는 거 던져주고 나서 한번 고민해서 뭐를 해봐라.
저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의회에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그다음 구청장님과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구정을 제대로 이끌어야 가야 하는데, 저희들도 할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런 방식의 업무보고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면 여기 예산서에 나열된 순서로 업무보고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될 때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딱 편성되는 예산이라면 쉬운데 그게 분산이 됩니다.
업무추진비가 들어갈 때도 있고 사무관리비가 들어갈 때 있고 일반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본예산 편성이 정례회 때 있을 텐데 그때는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짚으면서 업무를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것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이 업무계획서에는 따로 보고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구청장 방침, 지시사항이나, 41건 있다고 하는데, 그다음 주요업무과제 그게 뭐가 됐든지 몇 개가 되었든지 간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구청장님과 같이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그게 구의회는 왜 토스가 안 되죠?
○기획팀장 황선의   양해해 주시면 기획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황선의입니다.
저희 기획팀이 구정을 총괄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번 사항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괄해서 이러한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단위사업별 그것이 저희 민선7기 70대 과제든 지시사항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별로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각 사업부서별 상임위에 그런 부분이 보고되고 그런 것이 걸러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기획팀은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수합하고 총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렇죠.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는 구의회에서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업무협조들이 되고 공동으로 구정활동을 해갈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들도 그렇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위원님,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여기 상임위나 예산편성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앞으로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자료도 갖다드리고 사전설명을 꼭 드립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 주무팀장이 ‘총괄업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 국 것은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국은 다른 국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것은 사전에 구청장님이 관심 갖는 사항은 예산이 당연히 편성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 될 때 사전에 먼저 설명 드리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제가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제가 그냥 판단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정기획업무수립 예산 1억 200만 원 잡혀 있는 것에서 7월 30일 2건으로 해서 하나는 290만 원 정도, 하나는 700만 원 정도해서 1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인쇄와 제작하는 비용으로, 그다음 정책과제를 자료집 만들고 포스터 만들고 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해도 줘야하지 않아요?
○기획팀장 황선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선거 끝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수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자료준비하고 이런 양이 방대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고 거기 나와 있는 업무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또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제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런 용도로 해서 집행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제작해서 자료집이 있든지 아니면 뭐가 나와 있으면 그런 내용들은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저만 요청하면 되나요?
○기획팀장 황선의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들한테 배포된 내용들이어서,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연말에 가면 정례회 때 예산편성을 해주시는데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 범위에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각 국별로 의원님들이 다 맡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제가 조금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업무보고 내용이라든지 방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 개인별로 자료요구를 되게 해야 되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그 부분의 애로사항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상임위를 통해서 정식 의장님 직인을 찍어서 오는 것들이 정식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타 생성되는 중간 중간의 자료들을 그냥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사전에 설명 드리고 업무 협의과정은 있어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매일 자료를 갖다드리면서 하는 업무처리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드린 것 가지고 만약에 의원님이 문제를 삼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공무원들이 안고 갈 리스크는 너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알려드리는 그런 과정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는 41건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앞서 얘기했던 7월 30일 집행된 결과물로 나와 있는 자료집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팀장 황선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 63건 6억 1000만 원, 변상금 96건 2억 3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조사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토지교환 추진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우리구가 상호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하여 상호점유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 구유지와 국유지인 중계동 453-41번지 수학문화관 사업부지를 교환하여 토지소유권을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고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가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306건,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은 1665건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입니다.
현재 회계관계공무원 975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계사고시 보장금액을 3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직위별로 구분하여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8년도 물품 정기재물조사 실시입니다.
구청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산 중 단가 10만 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이고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에 대하여 매 2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 지침에 의하여 8, 9월 두 달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017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금년 4월에 실시하였으며, 향후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구 금고 지정 건입니다.
4년 지정하고 있는데 차기 구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9쪽에 구 금고 지정이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절차나 기준 이런 것을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미령   재무과장 송미령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 금고는 우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만료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 1월부터 4년간의 금고를 지정해야 되고 이것은 지방회계법 제38조, 그다음 노원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그리고 행자부에 예규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의한 평가항목에 의해서 평가할 예정이고 추진일정은 지금 8월 중으로 지정계획에 대한 공고를 낼 예정이고 10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희준위원   현재 지금 우리은행에서 맡고 있는데 이 앞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회의내용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 평가기준 이런 것들도 안내되어 있을 것 같고.
○재무과장 송미령   예,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이 앞에 했던 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계약 관련해서 쭉 공지를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몇 가지 쭉 보니까 올해 했던 내용 중에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 1월 31일자와 2월 2일자로 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2018년도 불암산 공릉지구 보수정비사업 실시로 설계용역을 줬던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854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왜 1월 31일자와 2월 2일자로 2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용 좀 소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송미령   저희가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는데요.
주희준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송미령   발주부서에서 업체까지 정해져서 오고 공사기간도 정해져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저희가 그 당시 계약서류를 보고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31일자와 2월 2일자로 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재무과장 송미령   업체도 같은가요?
주희준위원   업체도 같아요.
○재무과장 송미령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확인해서 안내해 주십시오.
그 다음 2017년도 결산심사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결산자료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송미령   예, 지금 결산심사까지는 끝났고 구의회 승인만 남아 있는데 9월 정례회 때 결산에 대한 승인을 올릴 거예요.
그리고 결산서 나온 것은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질의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료요청에 가까운데요.
올해 2월쯤에 나와 있는 업무계획서와 많은 차이가 계약 건수에요.
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입찰부터 조달계약까지 해서 계약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자세한 서류를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시작되고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자세한 사항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송미령   계심의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자체공사 50억 이상, 용역물품 10억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감정평가사나 건축사, 회계사, 중개업자 등 전문가들과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서 공사의 발주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던데 보통 구청장님이 새로 선임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출되시면 위원회들은 계속 대부분 이어지나요?
○재무과장 송미령   이것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기관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고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기관장의 임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영규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쪽에 있는 위원들 명단과 계약 건수로 자세하게, 좀 많을 것 같지만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팔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구유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이유는 이것과 관련해서 받은 것은 아니고 저의 생각은 그랬거든요.
제가 상계1동에서 23년 살다보니까 예전 구거부지나 하천 등 자투리땅들이 조금씩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자투리 땅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옆 토지주들이 사서 병합하면 거리가 좀 깨끗해질 것 같은데 그 자투리 땅 남는 것이 쓰레기 버리는 집하장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인접 지주들한테 매입을 권유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송미령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거부지나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관리되고 있고 그것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어느 부지가 행정재산에 해당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각 부서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행정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어디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려면 용도폐지라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용도폐지 하는 절차를 밟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하천이 흐르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 부지를 들어가서 해보면 하수관거 같은 게 묻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나대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련부서에 들어가서 알고 보면 그런 기능이 아직 다 소멸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팔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기팔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몇 가지 부분만 먼저 보고 말씀드린다는 게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하천부지가 그 위로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런 부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행정자산으로 잡혀 있어서 용도폐지하기가 좀 그렇다면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많은 부서들이 조금조금 관리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왜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이것을 그냥 과감하게 필요 없다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별 필요 없다면 옆 지주들한테 매입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최근 5년간으로 국한시켜보고 우리 구유재산 대부계약 현황을 해서, 그것도 시설명으로 하고, 시설명도 타 과 것이니까 그것까지 겸해서 건물과 대지에 대해서, 그리고 계약자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개인도 될 수 있는데 그것도 구분해 주시고, 거기에 계약기간까지, 거기는 사용계약서까지 다 포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앞서 얘기한 햇빛과 바람발전조합과 계약된 것, 지금 계약이 2013년 7월 30일 계약해서 10년을 줬어요.
그리고 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상식적으로 보면 20년을 마당에다가, 우리 구청이 이사 가거나 다시 신축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신축할 일은 없는 것이고 이사 갈 일도 없는 것인데 마당에다가 저것을 20년을, 거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돈 받는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굳이 어느 단체나 개인을 거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 계약서상으로만 보면 일촌나눔의 박창수 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일촌나눔이 이거 하는 게 맞아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담당과장이……
○부위원장 임시오   답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송미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계약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발주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류를 보기 전에는……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10년씩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무과장 송미령   예, 계약 프로그램상으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계약된 것이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해당부서에 문의하고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본 다음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잘잘못을 따지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20년 동안 저 마당에 저 시설을 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 집 마당이라면 절대 저렇게 안 합니다.
돈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돈을 위한 목적인지, 아무리 봐도 제가 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 지금 민간위탁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송미령   예.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자료 받아본 것 만해도 33건 정도인데 이 수탁금은 누가 정하나요?
○재무과장 송미령   그것도 주관부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 기준이 뭐예요?  
○재무과장 송미령   나름의 법령과 위탁할 당시 그 상황에 대한 조례나 규칙, 법령 같은 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아무튼 특히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 시유지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구유지를 매각·매수하는 부분에서 이게 잘못 비치면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 팔아도 특혜를 줬다, 매수하는 부분도 지금 아무 필요 없는 땅을 사줌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무튼 재산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맞죠?
○재무과장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의 재산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 세입 목표액은 645억 원으로 이는 부동산 경기 요인,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상승요인,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요인 및 최근 5년간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징수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8년 6월말 기준 27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171억 원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에도 적극적인 부과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등록면허세 등록분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세입 목표액은 56억 원으로 2018년 6월말 기준 26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세원발굴 및 사후관리 등으로 세입증대에 노력 하겠습니다.
4쪽, 취득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입 목표액은 643억 원으로 2018년 6월말 기준 36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취득세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지속적인 자료 관리 및 과세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세입증대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체납 징수활동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년도 구세 세입 목표액은 4억 5800만 원으로 2018년 6월말 기준 3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 중점정리기간 운영 및 신속한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세입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쪽, 법인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원발굴 목표액은 2억 7800만 원으로 2018년 6월말 기준 1억 9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한 서면조사, 직접조사 등 다양한 방법의 조사를 통하여 법인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은 총 8399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 주택 2418호를 제외한 5981호의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결정공시 및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이 있습니다.
끝으로 8쪽, 특수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도 2017년도와 동일하게 다문화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노원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9월에 운영할 예정이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알기 좋은 지방세 교육은 적응교육을 위한 구청사 방문 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납세자를 위한 세무정보화 프로그램을 구민정보화 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3개 반에 80여 명씩 수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무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의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자동차세, 주민세, 차량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시세 부과·징수업무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1번, 시세 체납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세 체납 징수목표액은 76억 300만 원으로 현재 진도율이 71.6%로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체납고지서 일제발송으로 납부독려하고 예금, 타시도 환급금, 매출채권, 공탁금, 보상금 등 다양한 채권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2번,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징수목표액이 280억 9100만 원이며, 현재 진도율은 67.8%로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납부 홍보강화 및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3번, 차량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차량취득세는 징수목표 248억 6300만 원으로 6월말 현재 목표대비 진도율이 50.5%로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을 경우 징수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의 사후관리 및 철저한 과세자료조사 등을 통해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4번,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징수목표 53억 2500만 원으로 현재 목표대비 진도율이 31.3%로 저조하나 7월에 부과한 재산세, 주민세 신고납부분과 8월에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 매월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징수하고 국세청 통보자료, 사업장 정보, 타부서 협조자료, 건강보험공단 급여대장 등 각종 자료를 조사·정비하여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5번,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징수목표 15억 8400만 원으로 목표대비 현재 진도율이 87.8%로 징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쪽 6번, 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소득세는 징수목표액이 409억 3500만 원으로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주된 사업장을 소재지로 중구로 변경 납부하여 진도율이 낮으나 전체 지방소득세 진도율은 65.9%로 향후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 및 미납부자 부과 등을 통해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1번,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체납징수 특별정리기간 운영,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현재 목표대비 진도율이 66.5%로 징수목표 20억 9700만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쪽, 특수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전문가의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찾아가서 국세 및 지방세를 상담하는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을축제 등 많은 주민이 모이는 장소에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지방세는 세무과 직원이, 국세의 경우에는 관내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입니다.
세무2과 8쪽입니다.
8쪽에 세외수입이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세외수입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박은식   세무2과장 박은식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관리하는 게 지방세가 있고 지방세를 제외한 게……
이영규위원   아니, 경상적, 임시적으로 나눠서 해주십시오.
경상적 세외품목과 임시적 세외품목하고 구분해 주시고요.
○세무2과장 박은식   세목을 다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영규위원   설명이 아니라 종류를 간단하게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품목, 그다음 임시적 세외품목에서 우리 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박은식   예, 알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는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받으면 시로부터 받는 징수교부금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는 재산매각수입, 그다음 과징금 및 과태료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보통 세외수입 전체를 나열하면 항목이 굉장히 많죠?
○세무2과장 박은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여기서 임대보증금 같은 것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나요?
○세무2과장 박은식   사용료 수입에 들어갑니다.
이영규위원   사용료 수입에 들어가나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살펴봤더니……
○세무2과장 박은식   죄송합니다.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죠?
앞에서 살펴봤더니 우리 에너지제로주택이 보통은 어디로 들어가야 맞는데 특별회계로 바뀐 건가요?
○세무2과장 박은식   그것은 저희 수입이라기보다는 보증금이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수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155억인가 쓰여 있던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것은 묶어놓고 사용하지 않나요?
보증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세무2과장 박은식   그것까지는 저희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이영규위원   올해 초 자료에 보면 임시적 세외품목에서 에너지제로가 특별회계로 나와 있어요.
특별회계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사용료를 저는 어디에서, 그러니까 155억이……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다는 모르지만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그 사업자체가 주택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에다가 관리부분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데요.
특별회계로 155억 정도 편성은 되어 있는데 거기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은 여기 세외수입과는 별도의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세무2과장이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외수입은 주로 과태료가 70% 해당되고 이행강제금이 30% 해당되는데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과에서 무허가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있고, 건설관리과도 있고 몇 개 과에 있는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여기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 에너지제로주택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되어있는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영규위원   특별회계 쪽에서 요구하면 되나요?
그러면 됐고요.
여기 자료에 지금 세외수입과 경상수입으로 나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입액이 있고 목표액이 있을 겁니다.
그 세부사항 자료를 요구합니다.
○세무2과장 박은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임시오입니다.
우리가 세금도 잘 걷어야 되고 발굴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별로, 또 세원별로 하다보면, 또 거기다가 변경세율까지 적용하다보면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걷어줘야 기획예산 쪽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특히 세무 쪽에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쪽에 보면 세무1과 쪽에서 하는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징수율은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요.
우리가 항상 TV나 언론상에서도 봅니다만 체납지방세가 지금 34.4%밖에 징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방송을 통해서 봐도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렵게 세금을 걷더라고요.
이 부분도 찾아내려니까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무2과에서도 주민세나 이런 부분 상당히 징수율 높고, 그 부분은 징수율이 그냥 100% 되니까 그렇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금 이렇게 하다보면 과·오납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잘하면 절대 잘했다는 소리는 못 듣는 것이고, 잘하면 그냥 잘한 대로 못하면 욕을 덤터기를 쓰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민원이 발생도 하고 그러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문제, 다른 것 다 잘하고 과·오납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나라 전체, 시 전체, 구 전체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욕하는 사람은 욕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오납 발생은 아무래도 좀 적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기팔위원   제가 몰라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세무1과, 취득세 부분이 많이 줄었나요?
우리 노원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취득세 걷히는 부분이 많이 줄었나요?
○세무1과장 유병석   서기팔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8월경에 노원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여서 취득세를 분석해보니까, 사실 8월 2일 묶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거래 건수나 금액을 실거래로 비교해 보니까, 작년 6월말 현재 제가 뽑아보니까 7045건에 328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도 6월말에는 7043건에 366억을 징수해서 오히려 37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분석해보니까 저희 노원구는 사실 공동주택이 9억 넘는 게 1건도 없고 소액이다 보니까 소액은 아직까지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목표액에는 무난하게 달성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팔위원   저는 목표액이 문제가 아니라서, 우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물론 세무1과와 조금 관련은 있겠지만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희준위원   정의당 주희준위원입니다.
1쪽도 그렇고, 세무2과의 1쪽도 그렇고, 행정인력에 보니까 6급 정원 6명에 현원 11명, 세무2과도 정원 5명에 현원 9명,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주희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문제와 같이, 승진과 같이 결부된 얘기인데요.
원래 인사제도가 여러 가지 변화해 오면서 너무 오래도록 인사가 적체되니까 지금으로는 무보직, 팀장제를 못 받는 6급들을 연수만 차면 13년에서 최근 11년으로 줄어들었는데 정기적으로 근속 승진시켜주는 제도도 생겼고요.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무보직 받는, 현지에서 실제 팀장 역할이 아닌 실무자 역할을 하는 그런 6급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팀장 받는데 빠른 직은 2~3년 만에 받고 늦는 직원은 4~5년까지 걸리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정원 6명에 현원이 11명이라는 것은 5명 정도가 승진 때문에 초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세무1·2과에 근무하는 세무직 직원들은 승진이 잘 안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세무직 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직이나 행정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직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6급이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주희준위원   혹시 최근 몇 년 정도 안에 세무직 직원들이 승진, 예를 들어 5급 내지 4급으로 승진한 케이스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다른 일반 행정직에 비교하면.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그것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인사팀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라 저희들은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통해서 정식으로 행정지원국에 요청하시면 그 자료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희준위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2017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들도 공고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공고되고 명단들도 쭉 나오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리고 세무1과 5쪽부터, 세무2과의 2쪽도 그렇고 쭉 체납징수 방법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 다른 자치구들에서도 실제로 징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때요?
여기 기술되어 있는 것 말고 새로운 방법들도 있나요?
○세무2과장 박은식   세무2과장, 주희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납처분 절차가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 안내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연간 5000만 원 이상, 이분들은 출국금지를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요.
실적이 현재 2명으로 저희 구에서 두 분이 출국금지 요청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간 500만 원 이상 1년간 경과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제공을 합니다.
이분들 신용에 타격이 가겠죠.
이렇게 해서 등록을 요청하고 있고요.
또 체납자 명단공개도 합니다.  
1000만 원 이상, 역시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게시판에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재산압류해서 공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이 것이고요.
주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노력을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세무2과장 박은식   저희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데이터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면 시효결손을 하게 되어 있고 불납결손이라고 따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사실 결손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효가 지나서 압류가 안 돼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는 정확히 저희가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뽑아보면 알려주시고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세2과 2쪽에 보니까 시세 체납징수 활동강화라고 해서 목표액이 76억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1억 4200만 원정도가 잡혀 있어서 이쪽에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들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올해가 1억 4200만 원정도 잡혀 있는데 2015년부터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액을 쭉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매년 변동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실제로 사업예산 주무부서에서 하는, 사업예산 잡혀 있는 것은 되게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2015년에는 잡혀 있는 예산이 3억 67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다음 2016년도에 갔더니 또 1억 2700만 원으로 줄어요.
2017년도에는 9000만 원대로 줄어들어 있고, 그리고 올해는 다시 증액돼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에요?
○세무2과장 박은식   그것은 조직개편이 당초에는 부과와 징수로 나눠져 있다가 세무1과와 2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3억 얼마 있을 때는 징수과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다 모아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체납관리 발송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우편료거든요.
그 다음 세무1과와 2과로 바뀐 다음에는 2개 과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된 겁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세무1과와 2과에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세1과 6쪽, 법인세원 발굴인데요.
지금 여기 진도율이 69.1%인데 집행률은 11.5%에요.
그 차이가 그렇게 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세무1과장 유병석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금액은 저희가 목표 중에서 돈을 받은 것이고 집행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저희가 처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세 부과 쪽에 2억 1500만 원 중에서 우편요금이 거의 1억 7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분해서 나눠서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나가게 되면 저희가 집행 돈을 8월과 10월에 우편요금을 냅니다.
그래서 그 집행은 예산에 대한 집행이고 앞에 있는 금액은 쉽게 얘기하면 목표 중에서 그만큼을 받았다면 징수실적입니다.
이영규위원   제가 이 법인에 대한 궁금사항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서면조사, 직접조사해서 조사방법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급박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템포로 이게 진행되나요?
○세무1과장 유병석   저희가 전체 법인이 2650개 중에서 조합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비영리법인이 120개입니다.
그래서 2530개를, 또 자주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면 기업하는 분들 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는 제척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저희가 언제든지 다시 추징도 할 수 있고 재부과도 할 수 있어서 기업하는 분들한테도 영향을 안 주면서 최대한 누락하는 세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4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이 기획조사 되는 것만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유병석   기획조사는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샀거나 저희가 세원이 탈루됐다는 혐의점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직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사든지 직접 나가서 저희가 그런 것은, 세원을 탈루할 목적이 보인다면 직접 나가서 기획조사도 합니다.
서울시와 합동으로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세원 탈루혐의점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어떤 것을 보고 구분하세요?
○세무1과장 유병석   서면이 들어오고 나면 저희가 우선 서류를 봅니다.
여러 가지 서류를 봐서 거기서 의심점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나가겠다는 공문을 보내죠.
그래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제 세무2과로, 세무2과에서는 보통 생계형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동차라든지 생계형이 있는데 그 생계형이나 장애인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부과할 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박은식   과세제외자는 첫 번째로 자동차세는 등록만 되어 있으면 일단 과세제외대상이고요.
과세제외대상은 크게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데 1급부터 3급까지,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해주고 종합장애인도 역시 4급까지 해주고, 신체등급 있는 분들은 3급까지 해주고 이렇게 장애인들이 있고 그다음 국가유공자 감면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상위등급 1~7급까지 해주고 5.18민주화유공자 1~14급까지, 고엽제환자 등 이분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감면을 보통 그에 따라서 %를 해주는 건가요?
○세무2과장 박은식   이분들은 100% 감면해줍니다.
차량취득세는 취득할 때 100% 해주고……
이영규위원   그 1등급, 3등급 급수와 상관없이?
○세무2과장 박은식   급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영규위원   그러면 그 급수당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100%인가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이분들은,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다자녀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다자녀는 몇 명 이상인가요?
○세무2과장 박은식   3명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그리고 체납되면 자동차 압류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생계형 같은 경우에 진행은 어떻게 되요?
○세무2과장 박은식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를 압류한다는 방법이 등록원부상의 압류만 하기  때문에 사실 운행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압류하는 목적이 크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효중단 목적이 있고, 그다음 2건 이상 체납되면 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소액 화물차나 이런 경우는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압류관계에서 결손처분하는 범위는 우리는 어때요?
○세무2과장 박은식   그런데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아무 재산이 없는 이런 분들이 결손대상입니다.
이영규위원   결손대상은 노원구에서는 서민들이 많은데 별로 안 많나요?
○세무2과장 박은식   상당히 있죠.  
이영규위원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세무2과장 박은식   비율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은식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석 세무1과장님, 박은식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행정 추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4쪽 1번, 부동산 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중개문화 선진화 사업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개사무소 구성원들의 심폐소생술교육 이수를 통한 마을 응급체계구축, 부동산중개사무소 생명존중 프로젝트사업, 대표자 사진 등의 정보를 중개사무소 출입구 전면 유리창에 부착하는 얼굴이 간판보이는 중개사무소 운영, 중개분쟁 바로도우미센터 운영 등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구민 피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2번, 구청-중개업자 밴드 소통방 운영사업입니다.
민․관 쌍방향 온라인 소통공간인 ‘부동산중개 노원마실’ 밴드운영으로 64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사항, 구정 홍보 등을 통한 구정참여 유도로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민편익을 위한 토지정책 추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7쪽 1번, 고객만족 지적행정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첨단 측량기법을 이용한 지적업무 선진화(디지털지적) 구축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민업무 추진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2번, 구민의 상속재산 더 찾아드림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망자의 토지재산은 물론 건축물 재산을 더 찾아 드리는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적극적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행하겠습니다.
9쪽 3번, 토지경계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일제강점기 낙후된 기술로 조사 측량된 지적공부를 바로 잡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확한 토지경계 및 측량성과 제시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가격공시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보고입니다.
10쪽 1번,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대상 2만 필지에 대하여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조세 형평성을 위하여 감정평가사 상담제 및 인접지역 간 연석회의 개최로 지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번,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부동산예상가격 제공 사업입니다.
감정평가금액과 비교가능한 부동산예상가격을 제공하여 공유재산 매각 시 감정평가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12쪽 1번,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 신고제 운영 사업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신고 유도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정책시행에 따른 실효성 확보와 공정한 과세기반을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노원구 부동산 종합포털 등으로 거래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부동산경제 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번, 월간 NO. WON 부동산동향 발간 사업입니다.
우리구 실거래가격‧거래량 변동추이 분석 및 일선 중개업소의 실시간 부동산 동향, 정부의 부동산정책 이슈사항 요약 등 우리구만의 특화된 분석자료인 노원 부동산 동향을 월 1회 발간하여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적 정착에 관한 보고입니다.
14쪽 1번, 도로명주소 주민홍보 및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2014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 중인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수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15쪽 1번, 디지털지적 구축 폐쇄지적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7월말에 완료한 사업으로 토지 경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폐쇄지적도를 전산화하고 보안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서류를 신속 정확하게 발급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번, 최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한 안전도시 지킴이 사업입니다.
최근 지진 등 자연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첨단 GNSS 측량장비를 활용 변위측정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안전도시 확보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저는 여쭈려고 합니다.
9쪽, 보통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금 모범사례로 나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 알고 싶고요.
이게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발굴해서 그것의 환수현황, 활용현황 이런 자료들도 저는 받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가 집행률은 0%인데 이게 뭐죠?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리구 지적이 1916년부터 26년까지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 국토를 측량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래서 재조사 부분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 구는 51개 블록에 1344필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집행률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일단 올리면 지금 예산액이 732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지적재조사 불부합 현황 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민원 발생에 대한 측량을 하기  위한 측량비로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위원회를 열게 되면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하거나 측량해야 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집행률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만의 모범사례라고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중점적으로 시행했는데요.
각 시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농경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 불부합을 해소하기가 쉬운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 위치하고 땅 값이 비싸다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전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현재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지적재조사의 목적이 말 그대로 땅 정보 쭉 얻어서 괜찮은 것 개발환수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측량기술로 측량을 해서 지적이……
이영규위원   그러면 재정비의 목적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보통 개발이익 환수하는 환수제……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구에 개발이익 환수로 인해서 된 그런 것들의 현황은 어떤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개발이익 환수는 아직까지 시행된 사례는 없고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부과한 사례가 공릉동 230번지 일대 그쪽에 주유소 부지를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1억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거 하나만요?
더 이상 없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그거 1건 부과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공릉동 건은 저도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자세히 잘 아는 편인데요.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보통 부동산개발을 하거나 뭐를 해서 남는 이익을 받아내는 게 맞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러한 용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모양을 고치고, 고치고 몇 번을 고쳐가면서 맞게끔 원칙대로 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과용으로 된 듯한  주민민원이 상당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제가 알기로는 그 토지가 임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야에서 대지로 건축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차익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이영규위원   임야에 건축을 올릴 때 그게 상승하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지목이 변경되면서 부과한 사례입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지적재조사에서 어떤 것을 발굴해서 그것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런 것은 아주 미미한 상태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저희는 아파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적재조사를 할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이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개발부담금 환수한 그 건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4쪽에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대표자와 고용인 다 포함해서 1198개소가 노원구 관내 부동산업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도점검 적발건수가 전체 27건이란 말씀이죠.
그중에서도 공정거래법 20건 제외하고 나면 7건인데, 전부 27건 다해봐야 0.2%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지도감독에 만전을 다했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굳이 카더라 통신을 안 하더라도 밖에서 들을 때 부동산 쪽이 이런 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듣습니다마는 이 %별로 전체 27건인데 0.2%.
과장님, 이 부분이 관리 잘되고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임시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7건이 내용별로 보면 수사의뢰 2건을 포함해서 영업정지 23건, 과태료 2건이 되겠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에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사실 중개업에 대한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게 이것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법상으로도 없어졌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서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돌려보면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다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표준지가 50만 필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50만 필지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만 보더라도 702개 표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에요.
표준지 관리를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표준지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
왜냐면 작년에 제주도 같은 경우 최고 상승률 16% 상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6.89% 전체 올랐는데, 그럼 노원은 몇 % 올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5.1% 올랐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말씀이죠.
올라가는 게 좋냐, 내려가는 게 좋냐는 것은 각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국 평균으로 본다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으니,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 표준지문제를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냐면 노원구가 전국 최초다, 최고다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원의 가치를 분명 상승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치를 상승시킴으로 인해서 오는 노원의 위상 문제, 결국 이게 표준지 이 부분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인위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표준지 관리 정말 잘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기팔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4쪽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누가 하셨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제가 했습니다.  
서기팔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부동산중개사들이 어쩌면 뉴스에서도 집값을 올리는데 중개사들이 조금 관여를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중개인 빼놓고요.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고용해서 한단 말입니다.
문제를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점검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행정적 제재를 한다는데, 또 여기서 단속이 나가면 다 문 닫고 나갑니다.
이거 해결방안이 뭘까요?
지금 과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죠?
누가 자격증 가진 중개사를 고용해서 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다 파악이 되어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서기팔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민원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렇죠.
이게 중개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은 별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개사를 고용해서 하는 사업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텐데 참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기네들끼리 친목단체라 그러나요?
불공정한 것인데 자기네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문제가 되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해결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거기까지 하고 다른 것 한 가지만 간단히, 아까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데 감정평가사 회사가 2개가 들어와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맞습니다.
서기팔위원   2개에서 조사해서 평균치를 내서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조사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말씀하신 감정평가사한테는 검증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대개 감정평가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런데 감정평가사 의견보다는 오히려 우리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됩니다.
서기팔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표준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해제가 됐지만 상일주택 재건축지역이 상게1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전화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좀 올려 달라고 하니까 반영을 해주더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지금도 그게 가능한 것인지?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개별공시지가를 올리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사실 보상과 개별공시지가는 무관하고 보상할 때 감정평가사한테 얘기해서 그 개별토지를 평가할 때 올리게 되면 보상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그것은 유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사실 추정은 하더라도 그렇게 했다, 안했다는 것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기팔위원   미미하더라고요.
한 2~3% 이내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서기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입니다.
6쪽, 구청-중개업자 밴드 소통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저께 밴드 소통방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는 구청에서 정한 좀 괜찮다는 부동산업자들이 와있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이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중개소통방은 저희 관내에 있는 734개의 중개업자 모두에게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신청하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여기는 괜찮다는, 인증된 것은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모든 업자가 다, 지금 여기 보시면 674명이 들어와서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요.
제가 요즘 부동산을 돌아보고 있는데,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업자가 전세든 매매든 자기가 먼저 사요.
사놓고 그것을 주인과는 얼마정도의 갭을 두고 이만큼만 받아주면 그 나머지 돈은 당신이 알아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것을 받는 것으로 해 주겠다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가 무섭게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집이 있어서 가보면 집이 없어져요.
그게 그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단속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가가 중개수수료 이외의 돈을 받는 것은 모두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도 가끔가다 민원이 발생해서 들어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계약했다가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거나 올라갔을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준 부분이, 그러니까 차액부분을 처음에는 중개업자한테 ‘1000만 원 너희가 남기면 그거 다 가져라’ 이렇게 하고 줬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중개업자를 행정처분해서 자격 취소한 사례들도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있는데요.
그것이 민원으로 발생되어서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 행정청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혹시라도 마을에서 발생하게 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행정처분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동산은 어떤 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얼굴이 보이는 간판, 보이는 중개사무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문에다가 중개대표자 사진을 비치해놓고, 또 거기에 있는 보조원 사진도 비치를 해서 방문하시는 구민들이 그것을 보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노원구 자체에서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대표자 얼굴을 알기 때문에, 아까 서기팔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라이센스만 빌려놓고 바지사장이라는 개념으로 운영되는 중개업소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보상이라든가를 받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하시면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안전하게 중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애,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사실 관계만 하나 확인하고, 1쪽에 예산집행현황 세 번째, 복지행정을 통한 선진 중개문화 실현으로 해서 3300만 원 진행됐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7월 말일 기준으로 정확한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주희준위원   맞아요?
안에 사업내용들이 열거가 안 되어서, 위기가정이라든지 어려운 이웃들한테 무료로 중개해 주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심부동산 인증, 그다음 분쟁이 일어나면 솔루션센터 해서 이런 사업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거기에 모두 포함됩니다.
주희준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확인하니까 집행률이 한 12%정도밖에 안 되던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집행률이요?
예.
저희가 확인해 본 거에는 67.5% 확실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주희준위원님께 확인해서, 담당팀장님도 그렇다고 하니까요.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도로명주소 체계안정 정착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도로명이 바뀌었나요?
언제인가요?
맞죠?
○부동산정보장 조병현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2014년 이후로 매년 아마 홍보를 했던 거 같은데?
○부동산정보장 조병현   예.
이영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항상 비슷하게 이정도로 나왔던 거 같아요.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지 저는 정말 묻고 싶은 게 저희가 도로명을 알려면 택시를 타거나 우편물을 띄우거나 할 때에요.
아니면 성인들은 이력서를 쓰거나 이럴 때인데 지금 여기 조금 새롭게 된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교육시킨다는 부분이 나왔는데 실장 저는 이것이 과연 요식행위가 아닌가?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대문 앞에 철로 만들어졌어요.
‘몇 동 몇 호’ 이게 쓰여 있어서 아기라도 그것을 매일 보고 다녔기 때문에 “너희 집 주소 뭐니?” 그러면 딱딱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아파트지역인 것도 있지만 가령 아이가 어디서 길을 잃으면 ‘상계주공아파트 몇 동 몇 호’라고만 하면, 물론 여기 관내 어디 있으면 찾겠죠.
그런데 지역을 벗어나면 절대 찾아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예전에는 ‘상계동 몇 번지’ 하면 다 감이 잡히고 순서대로 되는데 말 그대로 이게 도로명으로 되니까 도로를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노해로, 동일로 이 정도밖에 저도 기억이 안나요.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한 주소라든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 보고, 또 하나는 제안일 수도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처럼 아파트일지라도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아예 부착을 해주고 그것을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동산정보장 조병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1990년대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지금 현재까지 전국적인 예산이 약 4500억 정도 집행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0년 가까이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우리구 같은 경우도 지금 도로명이 약 10여개 이렇게 되지만 예전에는 약 500개 정도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오름길 무슨 길해서, 해바라길 이렇게 해서 500개 되는데 그것을 수정해서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2014년부터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주소적인 개념이 있지만 위치 찾기 개념으로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90년도 할 때는 네비게이션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네비게이션이 생기면서 사실 요즘, 집 찾기 개념으로 사실 도입된 그런 주소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네비게이션’이라는 좋은 기계가 나오고, 또 집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이런 게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이 주민들에게 불편하고, 또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외워야 하는, 예전에는 지번주소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지금은 집 주소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동일로 228길’이라고 해서 쓰려고 해도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집 냉장고에 자기 집 주소 부착해주기, 주민등록에 스티커 붙여주기 등 사실 홍보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이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초등학교에 홍보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집 냉장고에 자기 집 주소를 붙여놓는 것이라든가……
이영규위원   그냥 아파트 대문에다가……
○부동산정보장 조병현   예, 대문에다가, 각 호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영규위원   예, 그러면 그게 계속 사용되는 것이고 붙어 있으니까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장 조병현   예,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의견은 제가 마무리되면 꼭 한마디 드리려고 기다리던 사항인데요.
지금 아마 업무보고, 사업설명서, 주요업무계획이 다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이면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위치의 70%가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원구에서 각 구청에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 업무계획이나 세부사업설명서에 한 70%가 지번주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 불과 몇 개가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명 주소를 기입하면 뒤편에 공릉동이면 공릉동, 하계동이면 하계동이 기재가 되게 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를 쓰셔도 그것을 안 써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동일로’라고 하면 저기 태릉부터 상계동까지가 동일로입니다.
동일로 몇 번지 써놓으면 그것은 주소 쓴 게 아니라 숨바꼭질보다 더 힘든,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보니까 연 5000만 원씩 홍보비를 들이는데 우리 구청의 업무보고나 사업설명 이런 데서부터 이런 것을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당부 드립니다.
○부동산정보장 조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7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담당관, 서비스공단에 대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미옥    이영규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재무과장                      송미령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세무1과장                     유병석
  세무2과장                     박은식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기획팀장                      황선의
  예산팀장                      송창훈
  상계광운대역개발팀장          김준환
  일자리지원팀장                김지훈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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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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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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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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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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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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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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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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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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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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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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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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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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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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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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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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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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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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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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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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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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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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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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