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20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의장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4.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
5.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4.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5.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3분 개의)
무더운 삼복더위에다가 장마에다가 아주 고생이 많으실텐데 오늘 행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나오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시간이 지연되어 관계공무원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상정될 안건을 서로 심도있게 의논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6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기능직지방공무원 등급조정계획에 의거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일부 직렬에 대한 등급조정 정원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별표1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직원정원표중 기능직 10등급 일부 정원을 9등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속기사입니다.
속기사가 10등급이 2명인데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 1명과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 1명으로 각각 개정이 되겠으며, 10등급 지방운전원 2명이 9등급 지방운전원과 10등급 지방운전원으로 각각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등급이 되었던 직원이 한 사람이 9등급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1년 이상 되고 했으니까 9등급이 되어서 9등급에서 1년6개월이상 근무해야만 또 8등급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일부 직열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고용원이라고 해서 진급이 없다가 일반직화된 것이 88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9등급이 되어서 계속 진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이상입니다.
그런데 결원이 생기면 채용을 하지 않고 사실상 급여만 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구청에서 지능직 채용을 할 때 채용을 해주라고 그런 지시는 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0분)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시계획에 의해서 미국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나 금액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로서 규정이 되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1일자로 제정 공포된 건설부령 507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현재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의 등본교부와 열람신청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위법규로 되어 있는 이 조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축물의 관리대장사본의 발급수수료에 관한 별첨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밑에 나오는 각 번호별 부분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 규칙 제2조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사본을 발급해가지고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3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일 뒷부분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항의 4호를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사본 부분이 삭제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개정안에서는 5호가 4호로 6호가 5호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부칙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6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소급적용을....
6월1일부터 지금까지 현행 건설부령에 따라서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법적용을 해서 소급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자치조례가 있는데 건설부령만 내려오면 지방자치조례를 완전히 무시해야 되는지 노원구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 상식으로는 350원을 계속 받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500원을 받고 있다면서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법을 개폐했다든가 무슨 통보가 있었다든가 의회에 계류중일 때는 잠정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다면 몰라도 물론 상위법 다 알아요.
그러나 건설부령 하나에 하위법이 또 노원구의회에서 통과되는 법이 싹 죽어 버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노원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노원구의회에서 발효되는 조례가 우선시 될 수 있어요.
헌법을 떠나서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350원씩 계속 받고 있다가 이제는 모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500원씩 받겠습니다. 해서 우리 의회에 와야지, 행정을 다 집행해 놓고 이제 뒷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올라온 것이나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그렇지만 만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가 틀리는 체제를 제외하고도 같은 법이라도 신법은 구법을 개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적용상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500원씩 받지 말고 350원씩 계속 받고 있다가 노원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 개폐되면 모법이 그러니까, 건설부령이 그러니까, 바뀌었을 때 500원을 받아야 됩니다.
(보고)
종전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발급 수수료징수를 법령의 위임에 따라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던 것을 상위법규인 건설부령에 의거 ‘92.6.1자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위 자치법규인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징수조례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기존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에 명시된 건축물대장의 등본발급 수수료징수란 삭제는 법령상, 조례상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수수료 수입은 건설부령으로 제정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치구 수입에는 종전과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윤위원 말씀하십시오.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법이 바뀐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이 되는 부분이지만 지방자치제 시대에서 그러한 개념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 일종의 어떤 분노마저 느낍니다.
상위법을 쫓아 가야만 한다는 이론도 있을 수 있지만 꼭 쫓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지방화 시대의 어떤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을 바꾸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의 업무 처리도 그런 방향에서 구를 위하여 의회와 협조하고, 의회에 의뢰하고 또 말씀 한마디도 신중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로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올려 놓고난 다음에 우리는 쫓아 가야만 되는 그런 회의를 해야 되느냐 반감이 갑니다.
제가 설명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을 개정해야 되고 사문화 시켜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사전에 의회를 통해서 해야지 시행하고 난 다음에 의뢰하는 것은 의회경시 풍조가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절차상 지금 하시는 절차가 맞습니다.
맞지만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350원을 계속 받고 있다가 노원구의회에서 통과된 후 500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변이 충분히 되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03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19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첨의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서와 같이 정수를 추가로 책정하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취득할 물품은 컴퓨터 2대, 프린터 2대, 환등기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취득승인요청 물품내역을 살펴보면 컴퓨터가 2대로서 금액은 170만8,000원, 요구부서는 시민봉사실과 토지관리과이고, 프린터가 2대로 금액은 173만2,000원, 요구부서는 시민봉사실과 토지관리과이고 환등기는 1대로 금액은 350만원, 요구부서는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대 수량에 6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신규취득인데 취득사유로는 시민봉사실에 문서유통량감축을 위한 회보발간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토지관리과는 개별지가 조사 및 부동산 인․허가업무 등 민원업무 폭주로 신속한 업무처리에 활용코자 합니다.
환등기는 관내 국민학생을 초청하여 우리 구에 대한 소개를 슬라이드로 상영하여 홍보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마지막으로 된 것인데 그 이후에 꼭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정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는 특별히 할 것이 없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는 상당히 편리한 기계인데 컴퓨터의 부속물입니다.
왜냐하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온 것이 정수물품승인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해서 요청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별 필요가 없다가, 환등기같은 경우는 사실 누락을 시켰습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 누락을 시켰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업무량이 늘어나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09분)
본 안건은 92년도 5월28일 제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1차 행정위원회의 미료안건으로서 현장을 답사해 본 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바 김인수위원과 강기건위원이 가셔서 현장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을 깊이 연구해 보기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했던 것인데 구청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마쳤으니까,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그 동안에 조사해 왔던 김인수위원께서 보고사항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상계3동140-268구유지매각건 확인보고서라는 유인물을 보아 주십시오.
일시는 1992년5월28일 16시에 갔습니다.
방문자는 강기건위원, 이한선위원, 본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과 같이 갔습니다.
의견서는 강기건위원과 김인수위원이 같이 낸 것이니까 주관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140-268(124㎡)는 신청인 이병수씨가 91년10월7일 무허가 등재되어 있으며, 91년10월10일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둘째, 140-268(263㎡)는 88년4월16일 주민등록은 등재되어 있지 않고 이전만 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의원일행이 현장에 갔을 때 140-262는 거의 다 철거되어 폐허상태에 있었으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공무원과 관계만 설정되면 일이 된다는 구시대의 사고에 젖어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하나 관계공무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기간이 7~8년 된다고 하였으니 91년10월10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것은 집없는 무허가 건물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투기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사연을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자료를 다시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무허가가 등재되어 있는 84년4월26일 무허가가 인정되어 있으며 지상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최소한 전제조건으로서 어렵게 살고 있는 무허가를 보호해 준다는 측면에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 건과 같이 거기에 산지 6개월도 안되어서 불하신청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투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동료위원들의 많은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투기성이 짙은 사안의 문제이므로 미료시키자는 얘기입니까, 부결시키자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민원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조사해서 투기성이 있지 않고 선의의 민원인이라면 참여라도 해주어야지요.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회의때 관계공무원이 7․8년 거주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확실한지 몰라도 그것이 무허가 된지 7․8년정도 되었을 것이다를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전달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40-262번지가 철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이병수씨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더 잘살고 싶은 마음에 268번지를 구입해서 집을 크게 해서 남못지 않게 살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당신을 262번지내에 있는 것을 부쉈느냐고 말할 권리가 공무원으로서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투기보다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거기서는 부쉈을 때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부쉈지 않았느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동정을 합니다.
그런데 140-268번지가 불하가 될지 안될지 모르고, 부수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행정공무원과 관계만 설정되면 일이 된다는 추측이 가능한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무허가면 매각이 가능하다더라, 이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예측을 한 것이겠지요.
이것이 가능하니까 준비를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행정공무원과 연관되어서 했다는 것은 비약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약간 지연을 시킨다든지 해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본인만 애가 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 입장에서는 안팔아도 상관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의 희망을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물을 부수는 경우에는....
잘 안들리네요.
불하받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 124㎡정도 되는데 전제조건으로 해서 다 부숴 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확인은 안 해 보았는데 집지으려고 서류가 구청에 들어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구유지 매각이 구의회에서 통과되고 하는 절차를 주민들도 알아야 하고, 관계공무원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제조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오해도 살 수 있고, 심도있게 검증해야 된다는 전체의 중지도 모아지지 않겠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강기건위원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5. ‘92년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09분)
본 안건은 92년7월13일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안건으로서 이미 구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본위원회 간사이신 이석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13일 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논의되어 결정된 본 안건 심의에 필요한 중랑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건립에 따른 입지심의, 건축심의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사본 및 회의록사본과 중계동85-16대지무상양여건의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처리 및 조치된 민원사항을 포함한 서류 일체의 사본 및 회의록사본을 7월18일까지 제출토록 구청에 요청한 바, 7월18일 제출되어 금일 회의시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구청 관계공무원으로 재무과장, 주택과장 및 본안건 심의에 필요한 용도폐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토록 건설관리과장을 금일 회의에 출석요구하여 오늘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경위는 91년11월20일 용도폐지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91년11월23일 유관과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11월26일 신청서 취하원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12월16일 용도폐지 재개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12월30일 유관과 협의 완료했습니다.
92년1월10일 일상감사 의뢰를 해서 92년2월14일 일상감사 결과가 회시가 되었습니다.
용도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92년2월18일 공유재산 심의요구를 해서 3월21일 공유재산 심의결과가 회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용도폐지가 타당하다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25일 용도폐지 방침결정을 해서 3월31일 지적분할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4월15일 지적분할측량을 완료했고, 4월17일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28일 지적정리가 완료되었고, 6월2일 변상금 부과가 되었으며, 6월9일 재산이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추진경위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주택과장께서 본안건이 무상양여로까지 입지심의 조정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전에 89년9월에 입지심의가 이루어졌을 때 과장이 다섯 번 바뀌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당시의 입증되는 서류만 가지고 또는 유추가능한데까지만 설명드릴 뿐이지 그 이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 수 없고,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9월29일 중랑 A조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땅에 집을 짓겠다고 입지심의 신청을 했습니다.
구에서 입지심의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땅에 어떤 용도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대략적인 것만 판단해 주는 것이 입지심의이고, 건축허가등 사업승인은 추후에 하는 것인데 9월29일 입지심의할 때 남측에 인접되어 있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도면에 빨간 것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주체의 땅이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기부채납하고 단지내에 있는 기존도로는 당신네들이 사가시오, 하고 조건이 붙어서 나갔습니다.
90년1월9일 중랑 A조합에서 그 조건은 부당하니 이 기부채납하는 도로하고 단지내에 있는 서울시 도로는 도시계획법 83조 규정에 대체되는 조건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요구조건이 와서 1월9일 입지심의조건 변경 요구가 있어서 90년1월24일 우리구에서 입지심의위원회를 재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입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 위원들의 명단은 제출하지 못했고, 당시의 결재서류를 보면 위원장은 지금 성북구청의 구청장이신 김병령씨였고, 다음은 박진선과장님이라고 시농축과 농산계장 그리고 주택계장은 당시 지금 건축2계장인 조계장이 계장이였었는데 사실 이것은 1월24일 전체위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재토의한 결과 중랑1조합의 요구조건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절차상의 법리상 판단을 그르친 부분이 없고 의회가 생기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의회가 생긴 후에 다루어지므로 해서 혹시 위원님들의 오해는 있을지 몰라도 주관과장인 제가 과거지사를 전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법리를 그릇치거나 착오행정한 것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중랑조합주택이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의회에 보내기 위해 따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용도폐지를 해야 준공검사도 받을 수 있을텐데 어떠한 이유로 용도폐지취하신청을 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2년동안에 주택조합측에서 용도폐지해 달라고 주민들이 몇 번이나 왔습니까?
상당히 여러번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중계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준을 간단하 제가 말씀드리면 구유․시유 및 자치구 소유재산으로서 그 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공공용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을 때와 시장이나 구청장은 직권이나 점유자 등 영구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성을 상실시키는 행위때에만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지심의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공공성이 상실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공공성이 이미 상실된 것 아니예요.
이미 구거부지로서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2차 입지심의가 끝났으니까.
90년도 5월4일에 사업승인이 났는데 2년에 걸쳐서 용도폐지가 된다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0년도 5월4일에 사업승인이 났는데 용도폐지가 92년도 3월25일에 되지 않았습니까.
사업승인이 났으면 공공부지로 합법적으로 이미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사업부지로 땅을 샀는데 그 부근에 구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땅은 이것을 기부채납하지 않아도 모두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89년9월29일에 입지심의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는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그리고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문의했을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운데 집이 있는 땅에다가....
문의했을 때 저희가 어떠한 조건을 내걸었느냐 하면....
중계동85-2호를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대체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라고 했지, 사라고....
당초에 9월29일 입지심의했을 때는 이것은 너희 조합에서 사가고 이것은 기부채납하라고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그래서 1월24일 재심의한 결과 그렇게 하기로 된 것입니다.
89년9월29일에 입지심의했지요?
그때 내용이 변경되었지요?
그리고 주택촉진법 자꾸 운운하시는데 그 주택촉진법이 89년9월29일에서 90년1월24일 사이에 생겼습니까?
전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89년9월29일 입지심의할 때 너희 주택조합이 사고 도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90년1월24일 주택촉진법 운운하면서 무가 바뀝니까?
의결했으면 거기서 내거는 것이 주택촉진법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때 89년9월29일 이전에 주택촉진법이 생겼냐는 말입니다.
그 이전에 생겼는데 말입니다.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으니 그때 그 공무원을 불러서 답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소환해서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9년9월29일 그 법은 존재하고 있었고, 90년1월24일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져서 상황이 바뀌었느냐는 말입니다.
명확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잠깐 정회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조정해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기로 합시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다시 모아가지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통과시켜 주는 것, 우리가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조사하고 의논한 후에 결정했으면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차추가승인안은 다음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깊이 있는 토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기로 하고,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강기건 김종성 김인수 김학겸
김종옥 박상철 이석창 홍원식
하재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손충수
총무과장신문균
재무과장김충수
주택과장한준관
건설관리과장김수남
【보고사항】
o92.7.7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2.7.9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7.13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시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키로 미료된 ‘92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승인(안) 심의
o 92.5.8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2.5.12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2.5.28 제1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미료된 안건인 ‘92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승인(안) 심의
o 92.7.11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2.7.14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o 92.7.16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2.7.18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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