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골프연습장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회의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16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정조사의건
심사된안건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정조사의건
(11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를 앞두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의정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원이 참석하여 주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29일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차에 걸친 간담회와 1차 회의를 하였으며 자료수집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초안산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허가처리 부적절, 허가조건의 미이행, 진입로 시설의 문제점, 산림훼손, 잘못된 건축 시설물의 준공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허가처리를 하여 주민의 불편과 노원구의 발전을 저해하였습니다.
또한 특위 위원들의 골프연습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의 자료요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답변이 부족하여 조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이 모든 일이 노원구민에게 행정의 투명성을 명확히 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차후에는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기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정조사의건
(11시15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골프연습장인.허가및운영에관한사정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지나번 질의하신 초안산골프연습장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현장 실태조사 및 자료검토 내용등을 참고하여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이종은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건설관리담당주사 허효욱 휴가중입니다.
○이종은위원 그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지하 1층, 지상 1.2층, 옥탑, 철탑부분 무단 위치변경과 건축물 사용승인 위반에 대한 건입니다.
거기를 직접 조사하신 분으로 전 지방건축서기 김근모씨 계십니까?
○건축관리담당 김근모 예.
○이종은위원 직접 나가서 조사하셨지요?
○건축관리담당 김근모 예, 사전 입주사항 확인해 달라고 해서요.
○이종은위원 그리고 철탑부분 무단위치 변경도 했던데 그것도 조사하셨습니까?
○건축관리담당 김근모 현장에서는 육안판단이 곤란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건물 위치 현황 측량한 것에 의해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는 측량점 같은 것은 없었고 현황측량도 육안판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황측량도로 확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의뢰가 들어 왔습니다.
○이종은위원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직접 그것을 했어야지요?
○건축관리담당 김근모 일반 건축사가 감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시 비리발생 관계로 인해서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처음 사전입주 조치를 해 왔을 때 처음 현장에 나갔습니다.
사진 촬영을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해 왔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면 건축주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관리담당 김근모 건축주 조창완외 2인은 모두 관련 경찰서로 고발조치하고 건축사는 우리에게 위반사항이 있으면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사도 바로 행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원래 위치대로 다 돌려 놨습니까?
○건축관리담당 김근모 고발등 선 조치후에 설계변경이 우리 건축법에 보면 추인허가로 가능한 것입니다.
건축물 위치가 바뀌었을 때는 설계변경 사항으로서 준공전에 설계변경 허가처리를 해줬습니다.
○이종은위원 허가처리를 해줬습니까?
○건축관리담당 김근모 예, 허가 처리했습니다.
○이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 이종은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김근모씨 현장을 나가 보셨다고 하셨지요?
○건축관리담당 김근모 예.
○남장희위원 그 현장 나간 자료로 출장 복명서가 있을텐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담당 김근모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복명서를 썼습니다.
○남장희위원 며칠 날짜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관리담당 김근모 8월1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8월17일자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관리담당 김근모 고발통보하면서 복명서를 첨부했습니다.
○남장희위원 이 자료가 공원녹지과의 출장명령서 사본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의 것도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8월17일자로 우리 출장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제가 자료요청해서 원본이 왔는데 공원녹지과 것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복명서는 타과의 것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리고 이 출장명령서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원순찰이라고 계속해서 적혀 있는데 '공원순찰'이라는 것은 뭐고 '초안산 공원순찰'은 뭡니까?
전체적인 공원순찰, '초안산 공원순찰'이라는 것은 초안산을 갔다가 온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보통 '공원순찰'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우리가 공원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도 많으니까 보통 담당자가 근린공원 담당을 하며는 자기가 소관 가보고 싶은 곳을 쭉 다니기 때문에 한 군데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이웃도 갔다오기 때문에 그냥 '공원순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남장희위원 7월3일 대장에는 없는데 복명서에는 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가 부실하지 않은가.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사실상 출장은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공원녹지의 불법이라든지, 사전에 특별한 명령없이 공원을 순찰하면서 잘못된 점도 지적하고 인부들에게 시정지시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업무로 순찰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는 날에 특별한 경우에는 복명서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보고를 하고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곳은 별도 자기들의 근무일지가 있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초안산은 해놨는데 그 외에는 전부 '공원순찰'이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이 복명서를 초안산 갔다온 것만 부탁을 했는데 그냥 거의가 다 '공원순찰'입니다.
○공워녹지과장 한대수 출장명령부는 계속 그 대장을 전부 복사한 것이고, 보통 다니는 경우는 자기가 일상업무로 순찰을 한 것이고 특별히 과장이나 위에 보고할 사항은 복명서를 별도 쓰는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제가 원본을 봐야 알겠는데 이렇게 보며는 6월11일, 15일, 16일, 17일 글씨체가 똑같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쓴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이 근무상황부는 개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이 원본을 보여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돈위원 주현돈입니다.
이종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덧붙여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2층, 옥탁.철탑부분을 무단 위치변경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치변경'이라는 것은 그 건물전체 위치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건물자체가
○건축관리담당주사 허효욱 지금 그 철탑 부분이 위치변경되어 있습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니까 철탑부분도 물론 되어 있지마는 골프장 전체 건물자체가 위치변경이 되어 있지요?
○건축관리담당주사 허효욱 약간 위치가 변경된 것이지요.
○주현돈위원 그러니까 약간이 되었든 전체적인 위치변경이 되었든 이것이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어느 부분 만큼 위치변경이 되어 있는지 나오 있지 않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변경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고발서라든가 모든 자료에는 '위치변경'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거든요.
(서면답변)
(참고)
초안산근린공원골프연습장및주차장배치도
(끝에 실음)
지금 도면을 보니까 위치변경이 있는데 그 위치변경이 왜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관리담당주사 허효욱 아마 공사가 옹벽관게로 해서
○주현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리뭉실 말씀하실 게 아니고 분명히 위치변경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건축관리담당주사 허효욱 그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주현돈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며는 위치변경을 할 때는 분명히 사업자 측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건축관리담당주사 허효욱 공사과정에서 위치변경이 있으면 저희에게 추후에 공문을 통해서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검사 부분은 중요한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건축과로, 공원녹지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께서 공문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월계동 산 69외 7필지상 건축허가된 4개 동중 공사하려는 2개 동에 대해 사용 승인시 도시계획사업에는 지장이 없음을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건축과장앞으로 회신을 하니까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를 감리사가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규와 타 법규에 적합하다고 해서 건축과장 전결사항으로 허가준공이 나간 것이니까 이것은 건축과에 따질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전문성이 없으면서 이것은 준공검사를 내줘도 좋다고 하니까 건축과장 전결로 아마 준공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말이 맞는 것입니까?
○건축관리담당주사 허효욱 위치변경 부분은 앞서 담당자가 말했듯이 저희가 법에 위배되었을 때는 고발시키고 감리자가 감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해야 하는데, 행위조치를 모두 하고 난 후에 위치변경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거쳐서 변경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준공단게에서 협의를 거쳐서 준공처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위법사실이 드러난 후에 이 조치가 취해진 것 아닙니까?
○건축관리담당주사 허효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현돈위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위원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사업 시행자 측에서 위치변경을 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이 기술상이라든가 시행착오의 잘못으로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위치변경을 왜 해야만 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건축관리담당주사 허효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 그 관계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상 측량을 해봐야 압니다.
사실상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도 그 위치가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하는 것은 측량이 어렵습니다.
그 규모가 맞는지는 재보면 나오지마는 그 위치를 옮긴 관계는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공사 감독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다면 위치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넒은 바닥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사실상 측량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광정에서 아마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현돈위원 공사상의 기술상의 문제로 미스를 범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건축관리담당주사 허효욱 기술상이라고 보기보다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점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측량을 한다하더라도 아마 정확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현돈위원 그럼 도면상으로 거리가 얼마 이동했다는 거리 표시는 안되어 있는데 대략 얼마나 이동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관리담당주사 허효욱 철탑 부분 끝 부분에 최고 많이변경된 부분이 4m입니다.
○주현돈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의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략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석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여러분께서도 굉장히 피곤하시겠죠.
그러나 노원 구정 발정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난 번에 초안산에 있는 골프연습장이 9월11일에 준공되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맞죠? 9월 11일 날짜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9월11일자로 사용검사가 됐습니다.
○이남석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축서기보 김근모씨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애초에 사업승인을 해주고 사업승인을 할 때는 설계도면이 같이 들어오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내주죠?
건축을 시공하라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물론이죠.
○이남석위원 그런데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조금전의 위치 변경은 무단 설계변경이거든요.
사용자측에서 건축주들이 무단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현행법상으로 준공전에 설계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와같이 변경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해야되는데 득하지 않고서 공사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용한 범위가 있고, 가용하지 못한 범위가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 같은 경우는 감리 건축사에 재량권을 주게 되어 있는데 넘는 것은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설계변경에 의해서 시공하는 곳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습니다.
그 처벌은 행정조치도 있고 사법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건축주를 고발하고 감리 건축사를 행정구속 의뢰를 하는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하면 그 다음에 무단설계변경에 의해서 시공한 것이 건축법상에 이것은 말하자면 규격상의 문제겠죠. 이런 면에서 적법하면 추인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남석위원 맨처음에 초안산 골프연습장 무단설계변경을 적발한 날짜가 8월17일입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는 9월11일에 났죠? 약 20일후에 준공검사가 났죠?
○건축관리담당주사 허효욱 맞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준공검사가 9월11일에 떨어졌으면 적어도 8월17일이나 8월20일에는 공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끝나야 마무리 공사, 내외장 공사라든지 해서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죠?
○건축관리담당주사 허효욱 예, 마무리 공사가 다 끝나고나냐 준공검사를 합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여기 김근모씨가 적발했다는데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무단 설계변경을 하도록 묵인해 줬다라는 감이 잡히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관리담당주사 허효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 자체가 시행이 되어서 감리건축사가 건축법과 도면에 의해서 감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잠깐만요, 건축과 직원들은 현장에 전혀 파견 안나갑니까?
○건축관리담당주사 허효욱 공사중에는 감리건축사외에는 안나갑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승인전에 한 번도 안나갑니까?
○건축관리담당주사 허효욱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감리사가 올린 보고서의 서류에 의해서만 준공검사를 내주고 있습니까?
○건축관리담당주사 허효욱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건축과장한테 사용승인에 지장없다, 이렇게 회신하셨죠?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이남석위원 무슨 근거로 회신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측량해 본 결과 위치 변경이 약간,
○이남석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하실 것 없고, "지장 없음을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축과장에게 보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승인 해주라고 보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보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지금 위치변경된 것하고 용도변경된 것을 본청의 사전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위치변경하고 용도변경을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남석위원 아니 건축물 시공도 서울시의 승인을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위치변경과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남석위원 분명히 공원녹지과장께서도 위치변경과 용도변경에 대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해줘도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회신을 보냈을 때는 공원녹지과장님이나 그 밑에 있는 직원이 가서 뭔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회신을 보냈겠지, 그냥 서류상으로만 받아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저희는 위치변경과 용도변경에 대한 서울시의 승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건축물 신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이남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아, 답답하시네!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허가를 득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건축과로 사용승인 허가를 내줘도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서류를 보냈는지, 가서 두 눈으로 봤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검사를 했는지,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서류상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안대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도 한번도 현장에 안나갔습니까? 건축 준공검사에 관해서.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건축에 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정밀하게 알 수는 없구요 우리는 주변의 토지형질 변경이나 다른 시설물, 그리고 위치 변경된 것도 나중에 정밀 측량해 본 결과 약간 이동되어서 이것도 아무래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남삭위원 보세요. 과장님!
회신내용에 "건축허가동 4개동 중 공사완료된 2개동에 대하여 사용승인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음을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현재 전체 구성이 설계대로 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것만 보고 이렇게 회신을 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건축은 누가 담당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건축허가와 건축설계대로 되어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공원조성계획에 맞게끔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이남석위원 방금 건축담당주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네들은 현장에 한 번도 안나간다. 그리고 보내온 서류에 의해서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전에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 서류가 올라왔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준공 승인을 해줬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어떠한 것을 자체 조사하고 검사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회신을 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것은 우리가 출장을 전혀 안나간 것이 아니고 가끔 나가봤을 경우 그 공원조성계획상대로는 한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다른 지장이 없으면 우리는 문제가 없겠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예를 들께요.
정확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상명여중·고앞에 성원아파트가 2동인가 3동이 들어 서있는데 거기에 준공검사가 상당 기간 안떨어졌습니다.
왜 안 떨어졌느냐하면 사업승인 조건에 안맞아서 안떨어졌습니다.
여럿이 사는 일반서민 주거지역은 사업승인 조건에 안맞는다고 준공검사를 상당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준공검사를 연장을 하면 재산권의 불이익을 엄청나게 받죠?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이남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영업허가장에는 이렇게 쉽게 준공검사가 나오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승인 조건에 안맞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게 영리를 목적을 하는 업소는 이렇게 쉽게 준공이 떨어졌느냐? 그게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협의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만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공원조성계획상대로 그대로 되어 있고, 또 변경한대로 서울시 사전승인까지 다 받은 사항이고, 위치변경이나 용도변경이 다 그대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의 없다, 도시계획상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9월11일에 사용승인을 해줬는데 그 때 2개동만 준공 승인을 줬네요, 골프연습장하고 정자. 그렇죠?
○건축관리담당주사 허효욱 예, 맞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전망대와 화장실은 그때 안내줬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전망대와 화장실은 공원부대시설로써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골프연습장과 정자를 사용승인을 해줬을 때 당시 상하수도는 완전히 구비되어 있었습니까? 9월11일자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가 상수도 공급이 안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로써 사용승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남석위원 지하수로 언제 사용승인을 해주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하수과에서 지하수 개발 허가를 내줬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며칠 날짜인지.
○하수과장 안상범 지하수 이용신고는 처음에 생활용수로 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음용수로 변경신청이 와서 저희들이 10월29일에 음용수 변경신고 허가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남석위원 생활용수 수질검사한 것 있죠?
○하수과장 안상범 예.
○이남석위원 수질검사가 10월2일이죠?
○하수과장 안상범 예, 맞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생활용수가 10월2일에 환경에 적합하다고 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9월11일에, 쉽게 말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활동을 하는 데 물도 없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준공을 내줄 수가 있는가?
분명히 그때 거기는 상수도가 안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하수개발도 안된 상태에서 9월11일에 준공 승인을 해줬어요.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인가전부터 무조건 지하수만 개발하면 그것을 상수도 대용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않습니까.
그 지하수가 인체에 적합한지, 안적합한지를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사용가능하다 이렇게 통보해 줬죠?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처음 8월에 허가신청 들어온 것이 신고인이 생활용수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용수에 적합한 수질검사를 거쳐서 그렇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시험을 해 보니까 음용수로도 적합해서 음용수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0월에 변경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남석위원 보세요, 준공검사를 떨어뜨려 주면 그 건물내에서 사람이 활동을 하고 사용을 하죠?
○하수과장 안상범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상하수도가 완비되어야만 준공검사가 떨어집니다.
상하수도란 쉽게 말해서 식수까지 해결되어야만 됩니다. 그 안에서. 안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남석위원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위원장 김종옥 하수과장은 검사필한 날짜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면 되요.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남석위원 자 보세요. 식용수로는 10월2일에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준공검사는 9월11일에 떨어졌습니다.
인정합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그 준공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남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전에 "지금 현재 상수도원이 해결 안되었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렸습니까? 식용수는 안되니까. 준공검사라는 것은 생활용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식용수도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기거를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것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음용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저희들은 하수하고 우수, 오수만 합니다.
그 관계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월11일 날짜에 진입로 건물 준공이 떨어지자면 사람이든 차량이든 다닐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진입로 관계는 건축물 사용검사하는데 6m만 확보하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8m였는데 이것은 공원시설의 허가 성격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건축물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남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용검사전에 음용수 판단이 명확하게 됐어야 하지 않았느냐하는 지적은 맞습니다. 시인합니다.
○이남석위원 좋습니다.
9월11일 날짜에 진입로가 몇 m로 개설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사용검사시 6m로 개설이 됐습니다.
○이남석위원 애초의 사업승인 조건은 8m였었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죠.
공원시설 인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공원설치 허가가 8m였었고 건축물은 6m로 적합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것은 건축물 사용검사 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남석위원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니 그것은 공원시설 인가적인 성격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 부설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로폭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골프장 본건물이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죠.
○이남석위원 골프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진 건물이죠?
그러면 골프장 인가를 같이 받아야지 그 건물은 별도, 골프장 인가는 별도 이렇게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남석위원 건축물 별도, 골프장 인가문제는 별도 이렇게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건축물 사용검사하는데는 폭 6m도로폭이라면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남석위원 지장이 없겠다고 해서 사용승인이 나간 것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승인을 내줄 때 시설조건과 지금 현재 조사든 준공검사든 서류에 의한 시설변경된 부분이 있지요?
그 대비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오국장님! 그러면 준공검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러니까 음용수 문제는...
○위원장 김종옥 아니요, 전체를 놓고 봐야지 자꾸 음용수문제만 말씀하시면 안되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전체를 놓고 볼 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남석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그런 건물의 준공검사가 오수시설이나 생활음료수같은 시설이 들어오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 이후에 전결은 과장 전결로 나갔지만 이 골프장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챙겨 보았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하수 개발을 했느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음용수 적격 여부 시험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시험을 한 것으로 해서 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원칙적으로는 그런 판정을 받고 난 뒤에 준공을 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니까 준공검사는 일단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만은 잘못입니다.
그 전에 받아야 되는데 그 시험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모든 부분이 적합한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나가야만이 적합한 준공검사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돈위원 주현돈위원입니다.
이남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건물 준공건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건물준공할 때는 오수시설이나 우수시설이 확실하게 완벽하게 갖추어져야만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주현돈위원 그러면 제가 9월22일자 지방임업주사보 이승용씨가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쓴 복명서가 있습니다.
복명서에 보면 「골프연습장 우·오수 시설에 대한 조건 미이해되어 있는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준공이 9월11일자로 된 이후에 9월22일자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쓴 복명서에 의하면 「우·오수 시설에 대한 조건 미이행이 되어 있는 바」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분명히 이 건물에 대한 준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정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자로부터 준공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준공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각 해당부에서 즉 건축과, 토목과, 하수과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이상유무를 알아 봤더니 하수과에서 우·오수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직 안되었다고 해서 일건서류를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명입니다.
○주현돈위원 거기에 대한 복명인데 준공은 98년도 9월11일자로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우·오수 시설 조건이 미이행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미이행된 건물자체를 준공을 내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주현돈위원 그러면 준공자체가 잘못된것이죠?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런데 이 사항은 건축물에 따른 우·오수 시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차장이라든지 절개지 측면의 여러 가지 우·오수 시설에 대해 CCTV로 관을 찍어라 이런 사항으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건축물에 대해 전체적인…
○위원장 김종옥 과장님! 지금 전체적인 면적안에 건물도 들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주현돈위원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주현돈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과장님은 전체적인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건물준공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주현돈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오수 시설이 미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승인이 나간 것이 확실하지요?
복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주현돈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이 건물준공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허가할 때에 토목분야, 사회진흥과의 체육시설에 관한 분야, 하수분야 또 건축분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들어오고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대로 체육시설에 과한 사항을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전체적인 사항을 보냈고 보낸 결과 건축과에서는 건축준공이 된 것으로 들어 왔고 하수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미비되었다고 들어 왔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준공이 완비되면 시설업신고를 하라고 들어 왔고 토목과는 별 이상없다고 들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되었으니까 반려 진흥하겠습니다라고 복명서를 쓴 것입니다.
○주현돈위원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하수시설에 대한 것은 하수과에서 한 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지, 하수과에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주현돈위원 하수과에서 지적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건물준공이 확실하게 난 것이 맞지요?
우·오수시설이 미비함에도 준공이 나간거죠,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주현돈위원 그러면 이 준공자체가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라는 것이죠.
미비되었음에도 준공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골프장 허가 안난 것 알아요.
○위원장 김종옥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국장님!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검사는 오·폐수 시설이 안되면 준공이 안나가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이 건물에 포함된 정화조 시설같은 것은 필증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것인데 제가 한다면 건축물 사용검사는 제일 나중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반시설을 다 해놓고 최종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주현돈위원님! 오국장님께서는 자꾸 클린턴같은 답변을 하셔서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이 준공검사의 정의를 내린다면 결론은 준공검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한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더 질문을 하시겠어요?
○주현돈위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오위원장님하고 또 한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못해 주시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준공검사를 내 줄 때는, 시공사와 감리단의 보고서가 있잖아요.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가 무엇이 똑바로 되었는가, 감리 건축사의 확인서가 현재 구청에 비치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물론 있습니다.
건축사용검사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허위가 있다면 감리회사를 구청측에서 고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런데 감리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 시각하고 우리의 시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명확하게 구분이 나는 것, 아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감리단은 그 건물이 원 설계대로 건축이 되었는지 모든 부대조건을 다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단이 올린 보고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구청에서는 감리단 보고서 확인서에 의해서 준공을 내주죠?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 허위사실이 있다면 구청측에서 감리단을 상대로 고발할 용의가 있으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허위사실이 있다면 감리 건축사는 법에서 고발대상은 아니고 행정처벌로서, 행정처벌은 영업정지·폐업이 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리단의보고서 확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알겟습니다.
○서영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옥 서영진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 때 청장이 방침을 내린 것이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 앞으로 사회진흥과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골프장에 대한 업무는 전부 공원녹지과로 이관시켜라 그런 방침을 받은 적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원이니까 처음부터 업무는 우리한테 떨어 진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공원녹지과에서 사회진흥과로 체육시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때 당시 청장이 사회진흥과의 협의를 거치지 말고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업무를 알아서 하라는 방침을 받은 적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진짜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런데 저번에 방침받은 것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방침받은 것은 없고, 처음부터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 주어라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방침받은 것은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위원장 김종옥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서영진 건축물 준공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준공이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건축물 준공을 서두르게 된 것이 이미 골프연습장에 입주해 가지고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두른 것 아닙니까?
이것 저것 따질 필요없이 그쪽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골프샵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빨리 서둘러서 건축물 준공을 해 준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건축은 건축분야, 하수는 하수분야, 토목은 토목분야에 대해 검토를 해달라고 전부 분담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준공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이상없다고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사업 준공을 해 주는데, 건축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들어오면 완결이 된 것이고 하수과의 시설물이 이상없다고 들어오면 완결된 것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건축과에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에 그대로 된 것이니까 협의해 준 것 뿐이고, 이 도시계획사업을 질질 끌면 저희도 머리가 아픕니다.
빨리 종결시키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전입주 때문에 한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서영진 어쨌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비한 점이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얘기자체가 전체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 주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사업 전체준공을 안해주고 있지요.
○간사 서영진 도시계획사업 전체 준공이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남석위원님이나 주현돈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물대장 준공이 나간 것이라고 지금 확인되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 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에 오수관이나 하수관에 대한 것이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혹시 우수처리에 대한, 골프연습장에서 나오는 우수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우수는 지금 내려오는 하수관을 기존 1000m 하수관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니까 그 연결이 골프연습장에서부터 관을 따가지고 1000m 관에 연결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 구정질의시도 우수관을 그냥 산으로 연결시켜 놔서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예.
○간사 서영진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러 가보니까 전에는 관로가 그냥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녹색 그물망으로 막아서 상당히 위장을 잘했더라구요.
겉에서 표시가 안 나게, 그래서 저희가 그 관이 없어진 줄 알고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안보이게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배드민턴장까지 내려오는 우수는 그냥 계곡으로 유출이 되어서 산을 쓸고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에서부터 1000m 관까지 연결되는 하수관, 지금현재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공사진행중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하수과장님 현장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2단계 구간으로해서 이번에는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면 그것은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관을 묻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예.
○간사 서영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완료되는지를 봐야되겠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2단계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지금 골프연습장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서 들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사이 만약에 지난번 처럼 대홍수가 와서 우수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이 우수라는 것은 배수구역이 문제가 됩니다.
유역면적이, 이 유역면적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 유역에서 내려오는 관이 1000m이기 때문에 1000m로 관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 위에 있는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그 문제이지, 그래서 이것은 공사중에 토사유출 방지시설 같은 것은 하수과 입장에서는
○간사 서영진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공사완료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 골프연습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수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리고 다른 문제인데 공원녹지과장님, 골프연습장 신청인들을 보면 송호인외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현재 영업에 어느정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우리가 허가를 이 사람들에게 내줬는데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사람과 어느정도 관여가 되어 있는지는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서영진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한테 허가를 해줬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영업권을 전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운영권을 넘겨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간사 서영진 공사과정에서도?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공사과정에서는, 지금 사업은 모든 공문이라든지 사업자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 송호인을 상대로 해서 지시가 나가고.
○간사 서영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청인이 송호인외 4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대보증인으로 있는 김동주씨가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가령 그것이 정당하냐의 문제입니다.
실제 이 송호인외 4인이 실제적으로 이 사업과 거의 관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공문은 이 사람 이름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종옥 사업승인도 아마 김동주씨 앞으로 나갔지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아닙니다.
사업승인은 안 나갔고, 전부 송호인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진흥과에 골프연습장 신고가 들어왔는데 김동주 앞으로 왔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인가해 준 사람과 틀리다고 해서 반려시킨 바 있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히 법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 얼마나 이 골프연습장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송호인외 4인 중에 세 번째 '이동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이동한'이라는 이름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간사 서영진 그러면 그 신청인 명부를 갖고 계시면 그 도장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름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이름에는 '이동환'으로 외어 있고 서명날인에는 '이동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며는 이 신청서는 그쪽에서 작성해서 올린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예.
○간사 서영진 그러면 만약에, 제가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냥 아무 도장이나 찍어서 내도 이런 경우 그냥 넘어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송호인과도 관계가 되어 있고 구청과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간사 서영진 원래 어떤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서가 작성되어서 들어올 때 만약에 신청자와 날인이 틀리며는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글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날인관계는 본인것이라고 한다면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사문서 위조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서영진 그런데 법적인 관계를 떠나서 신청서 서류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 신청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지금 보니까 이 안에 인감증명은 '이동한'으로 되어 있는데 리스트에 '환'으로 타이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간사 서영진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신청자들이 이 사업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자기 이름조차도 틀리게 제출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제가 첨부를 더 해드리면 그 두분 중에 허가당시 허가하지 않겠다고 이의신청을 한 분이 있는데 과장님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두분은 골프장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 혹시 그 송호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줄은 공원녹지과장이 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마는 강남에서도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쪽 방면으로는 꽤 이름난 사람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타구에 이 분이 신청해 놓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대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많이 했고 좋은 답변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구청측 답변이 사업자측의 이익만 강화시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또한 사업전체를 추진했던 것 중에서 의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예요.
또 감사원 감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정기관에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직접적으로 묻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또한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두시에 업무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석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안산골프장이 들어서므로서 초안산에 엄청난 환경파괴를 가져오고 심한 훼손을 가져 왔습니다.
사실 앞으로 들어설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하려는 곳이 있고, 자연보호적인 측면에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환경파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만약에 주민들의 어떤 체육활동이 필요해서 검토가 된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환경파괴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마들근린공원의 수영장이 골프장으로 허가가 날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되겠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이남석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겠지요.
물론 이 결정이 저 혼자만의 결정은 아닙니다.
○이남석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마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 위원님들도 참여하는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참고인인 송호인, 김동주, 푸른동산 신승남씨의 진술을 들어본 후 11월23일 10시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노원구골프연습장에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종옥 서영진 김영석 남장희 이남석 이종은 주현돈○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공원녹지과장한대수 하수과장안상범 건축관리담당주사허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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