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0월3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태의원 외 6명 발의)
3.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한국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병옥의원 발의)
6.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9시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인기위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반영하여 위원장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광식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문위원 오 광 식]
2011. 10. 31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 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년월일 :2011. 10. 27
□ 발의자 : 강병태의원 외 6명
□ 의안번호 : 1487
3.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변경(안 제9조제2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및 제6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문>
□ 지방자치법
제45조(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4>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강병태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달라진 적용조문에 따라 기존조례의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에 맞도록 단순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배열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기준에도 적합하며 각 조항이 관련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과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조속 정비되어야 할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 여러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태의원 외 6명 발의)
(9시53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재혁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예고는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5일 이상 입법 예고하도록 하고,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광식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오 광 식 ]
2011. 10. 31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발의 년.월.일 및 발의자
□발의년월일 :2011. 10. 27
□발의자 : 강병태의원 외 6명
□의안번호 : 1488
3. 개정이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조례안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의회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일부를 개정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안예고의 방법을 정함(안 제19조의5제1항)
나. 입법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정함(안 제19조의5제2항)
다. 입법예고에 관한 준용사항을 정함(안 제19조의5제3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은 강병태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 규칙안으로 조례안 예고의 방법을 정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하고, 입법예고에 관한 준용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규칙의 관련조항 일부를 신설하여 개정하고 현행에 맞도록 단순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안의 조문배열, 알기 쉬운 법령용어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기준에도 적합하며 각 조항이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과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조속 정비되어야 할 규칙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9시55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했으므로 토론 없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한국의원 발의)
(9시56분)
본 안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한국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시기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한국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이한국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병옥의원 발의)
(10시)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192회 정례회 제출될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병옥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옥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옥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192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병옥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정병옥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1분)
본 안건은 제192회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협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의원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의원 수는 6명 이내로 하고 구정질문 기간을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병태 송인기 임재혁 김우일 이경철
이한국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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