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2. 202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사용 보고
3.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4.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5. 광운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제시안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7.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2. 202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사용 보고
3.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4.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5. 광운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등을 보고받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2분)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시계획국 간주처리는 총 6건, 1억 8,737만 4,000원입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입니다.
상계동 154-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 용역 추진을 위해 시·비 1억 7,469만 9,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센터입니다.
기존의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이외에 외부전문가를 동반한 상시점검을 추가로 진행하고, 이에 따른 수당 지급을 위해 시·비 250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총 4건 631만 9,000원입니다.
먼저, 지적정보화사업 기반 강화입니다.
측량기준점 조사·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국비 13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경계오류 정비입니다.
2025년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 고도화 사업비로 국비 4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수수료 등을 집행하기 위해 국비 101만 9,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매니저 수당 등 시·비 385만 원을 교부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사용 보고
(10시 04분)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시계획국 간주처리는 총 2건, 2억 9,006만 4,000원입니다.
그럼,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택 화재 대비 소화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의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전기화재 발생 시 대응을 위해 전용소화기 구입 등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000만 원을 승인받아 집행 중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입니다.
상계동 154-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 용역비로 예비비 2억 6만 4,000원을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차, 전기자전거 개인형 화재진압을 위해서 전기화재 전용 소화기 등을 구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치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비치 장소.
구매해서 소화기를 구매해서 비치를 어디에 하나요?
각 아파트에서 비치는 관리사무소, 관리 주체하고 입대위하고 협의해서요, 적정한 장소에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구매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관리 용이한 곳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를 구매하나요, 이게?
그때는 실질적으로는 한 32개소를 훨씬 상회하는 96개소 이상 소비하는 걸, 이렇게 희망사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4월에 의견을 청취했을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32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지금 소화기 70개하고 보관함 55개입니다.
그다음에 보관함은 위치라든지 형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7만 7,000원에서 60만 원대까지 있습니다.
소화기함이 왜 이렇게 비싸면서요,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차량화재진압용이라고 해서 소화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에 배부했던 방제포까지 포함해서 같이 넣을 수 있는 철제로 된 규격품이 60만 원대입니다.
고가라서 사실은 이걸 비치했을 때 도난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소화기는 최초에 화재 났을 때 가장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소화기인데 이거를 함이 집어넣어서 꺼내기 불편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사실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도난 방지에 대한 대책과 사용 편리에 대한 게 사실은 상충적인 건데 거기에 대한 게 개선이 되어 있냐고요.
함을 보면 누구나 손쉽게 개폐해서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금장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도난의 우려가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아파트에 보급한다면 저는 경비실에 보관하는 게 맞보고요, 경비실에.
경비실에 보관만 한다면 굳이 이거를 60만 원, 70만 원씩 주고 함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오히려 그 가격으로 소화기를 더 많이 구매해서 더 많은 장소에 보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급되는 수량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실에다 비치하려고 하면 물론 이제 구비도 많이 확보해야 되지만,
소화기함이 55개면 60~70만 원이면 그냥 60만 원만 잡아도 50개의 소화기를 더 구매할 수 있어요, 굳이 함을 구매하지 않으면.
그래서 소화기를 더 보급하는 게 옳은 거지, 굳이 소화기를 소화기함에 넣기 위해서 그 함을 제작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추진함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게 어떤 것인지를 부서에서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비비 지출 사용 보고내용을 보니까요, 재개발 조합 설립, 직접설립 공공지원에 관한 용역비, 지출 일자가 지금 용역 선금이 2025년 11월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차 용역 준공금은 2026년 6월에 지출할 예정인데 예비비로 구태여 편성해야 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아요?
원래 소유자 50% 이상 동의해서 직접 조합 설립을 구청에 요구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9월 21일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계약해 놓고 내년에 직접 조합 설립이 75% 이상의 동의로 조합이 설립되면 그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2억의 그 예비비는 올해 계약할 때 집행됐습니다.
11월 중에 용역 선금 1억 되어 있고 2026년 6월에 1차 용역 준공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잔액이.
그러니까 예비비로 2026년 6월에 지출돼야 될 금액이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냐는 얘기죠.
지금 2억은 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2억 64만 원 그중에 1억은 11월 중에 지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1억 64만 원은 2026년 6월에 지출 예정이에요.
자료가 잘못된 건지……
그런데 예비비로 이렇게, 올해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냐, 이거 한번 가져다 줘보세요.
(자료를 전달하며)
잘못 표기된 건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서 저희 2차 추경 때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는 소화포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하셨죠?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될까요?
당초에 저희가 수요 예측조사를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부담을 투입해서 같이 1대 1로 구입해서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수요조사를 실시했을 때 입대위 쪽에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 해서 거부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 구입 의사를 나타냈던 LH나, SH공사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그쪽 공사 관리 주체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류되거나 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보다 많은 낮게 수요를 신청하신 사례입니다.
지금 9,000만 원 승인을 받으셨는데, 실제 사용하는 거는 한 3,500만 원이 안 될 것 같고요, 12월 말까지 해도요.
그러면 한 5,500 이상이 불용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소통의 주체가 관리소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관리 업체 측보다는 저희 입대위 측하고 아파트협의회이나 저희가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쪽 소통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재건축사업과를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상계 한신3차아파트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용적률 227%, 348세대를 계획 용적률 299%, 467세대로 건립하는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 중인 동해종합기술공사 조현재 상무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위치는 현재 그 대상지는 왼쪽 편으로 마들역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상계역이 위치하고 있으나 거리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상계 아파트는 상계동 458번지고요.
면적은 약 1만 3,600㎡입니다.
용도지구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고요.
건축물 현황은 주거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후도는 현재 35년 경과돼서 노후도 10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한신아파트는 금년도 25년 3월에 신통자문 접수해서 이때 동의율은 59.7%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통자문 기획 2차 자문까지 마쳤고 현재는 25년 10월에 입안 접수가 돼서 주민설명회 그리고 관계 부서 협의 그리고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주변 개발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상계 지역 생활권에 속해 있으므로 노후 주거 단지가 주거 단지로 지금 인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곳입니다.
입지적인 특성은 북쪽의 수락산을 위치하고 있어서 자연 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고요.
또한 수락산 자연 경관과 교육 그리고 체육 인프라가 어우러져 있어서 균형 잡힌 주거 입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비 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들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없습니다.
기반시설 결정은 도로의 일부분 선형 변경으로 인해서 약 37.2㎡ 기부채납 면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획지는 1만 3,582㎡고요.
이 중에 37.2㎡가 도로로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토지 기부채납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임대주택에 관한 또 대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관한 토지 기부채납 그리고 건축물 기부채납을 한 상황입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 210, 허용 250, 상한 269, 법적 상한 300% 이하까지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건축한계선은 핵지로부터 6m 이격하고 남측 도로와 북측 도로에 전면 공지로 보도 부속형과 차도 부속형을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기호입니다.
건폐율은 22.32%고요.
용적률은 299.68%입니다.
아파트는 지상 최고 35층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총 세대수는 임대 33세대 포함해서 467세대가 되겠습니다.
북쪽으로는 10층 정도로 층고를 낮췄고요.
최고 층수는 35층이 되겠습니다.
가운데는 통경축으로 저희가 조성을 했고 통경축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공공공지 8m에서 건축한계선 6m를 이격시킴으로써 수락산 통경축이 보이게끔 설계를 하였습니다.
추정분담금은 저희가 비례율을 추정했을 시 98.23%가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께 알려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에 신통 3차 자문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계위 심의 상정을 요청하게 되고요.
도계위에 통과했을 시에는 주민 재공람 및 재공람 의견심사가 있고 8월에 정비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보정계수가 2.0 적용을 다 해서 다 찾아 먹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 공시지가, 밀도, 면적 이 3개에 보정계수를 적용했을 경우에 2.0을 다 찾아 먹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나요?
지금 세대밀도 그다음에 그 대지규모까지 했었을 때는 대지밀도까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받을 수 있는 게 2.0이기 때문에 2.0으로 공시지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2.0 적용을 하였습니다.
공시지가 보정계수만 해도 되면, 당연히 나머지 2개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일단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요?
86세대가 나오는 걸로.
그 119세대 중에서는 30세대는 임대니까 임대는 빼고.
860세대가 아마 일반분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특이한 것은 현재 이제 여기에 25평하고 31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1평을 많이 줄여버렸어요.
우리가 현재에 주민들이 216세대 지금 컴퓨터로 확인해 보니까 216세대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계획안에 보면 169세대로, 이건 지금 동의율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일정 부분 협의가 있었던 내용인가요?
그리고 이번에 그 주민설명회는 총 세 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평형들은 최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이제 분담금이나 공사비에 따라서 이런 분담금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의사결정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나와 있는 세대수와 평형에 따라서 추정분담금을 산정을 해서 보여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줄여서 가는 부분들과 유지를 해서 가는 부분들 두 가지 부분들을 제시해서 충분히 설명을 세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조합 나중에 이제 분양 신청할 단계는 나중에 관리처분 전 단계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나야지 뭐 분양 신청을 할 것이니까.
지금은 이건 계약 전 안으로 지금 일단 보이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결국에는 분담금이거든요.
우리가 86세대를 일반분양해서 얼마나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여기서 그 공사비를 얼마 정도 책정을 했나요?
여기 710만 원은 저희 그 상계한신 지금 1·2·3차가 같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와 접촉을 하고 그리고 그 시공사와 협의된 어떠한 계략적인 공사비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사비를 낮출 수 있었던 사항들은 상계한신 1·2·3차가 지금 현재 공동사업 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공비를 계산할 때 상계한신3차만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상계한신 1·2·3차가 같이 진행이 되었을 때 뽑은 공사비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공사비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25평에서 25평 그대로 갔을 때 현재 이 상태에서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제 이 부분은 현재 계략적으로 저희가 그 추정분담금을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주차에 대한 문제도 이제 1.4대로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주민들 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조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추정분담금의 어떤 변동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 계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추정분담금이기 때문에 이 분담금의 변동 여지는 앞으로도 변동 여지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 부동산이 나중에 평가를, 결국에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 한 10년이나 돼야지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 건축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그러면 그때에 가서 또 많은 변수들이 또 있을 것 같고.
방금 상무님 말씀대로 그 조합원들도 마음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평형도 많이 이동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도 금액에 같은 평형에 아마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 지금 현재에 25평 지금 이거 시세를 보니까 거의 뭐 4억에서 조금 넘는 것 같던데 지금 네이버에서 얼른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에 거의 준하는 3억 4,700에 분담금을 가지고 같은 평형에 이동을 하면 현재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이제 25평형이라는 게 옛날 25평하고 지금 현재의 25평형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분담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뭐 변동이 있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조금, 조금 더 다이어트해야 되는 평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주민분들의 동의율이 이 정도 나왔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홀딩하는 것은 제가 항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큰 문제가 없으면 빠르게 우리가 의견청취하고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뭐 전체적으로 299.68% 정도로, 다 그냥 이 정도로 해서 해오셔서 제 눈에는 별문제 없어 보이는데, 상무님 뭐 걸림돌이라든가 문제 있을 게 혹시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다행히 그 주민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 주민들은 그 주민들 입장도 있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견을 고루 담아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빠르게 빠르게 조금 진행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조합원들은 조합원들 분담금을 줄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주민분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시공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어서.
우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저도 다니면 그 어르신들은 고민을 조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들어본 바로는 재건축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빨리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는 저기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후도가 점점 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다음에 뒤로 갈수록 더 자재나 이런 비용들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행하겠다고 결정을 한 상태에서는 계속 간다,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의 설득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진행하는 부분은 조금 더 챙겨주시고.
수익률이 아무래도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잘 챙겨주셔서 주민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9분)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적률 141%에 432세대를 계획용적률 299%, 709세대를 건립하는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계획 수립중인 인토엔지니어링 이준영 이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저희 대상지는 공릉동 254번지 일원 태릉우성아파트로서 전체 구역면적은 29,178.8㎡의 면적입니다.
전체 건축물로서는 총 11개 동이 있고 노후도는 현재 100%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는 총 432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경위로서는 지난 2023년 7월 재건축 진단이 2등급으로 통과된 지역으로서 2025년 6월 신속통합자문사업 접수를 통해 지난 8월과 11월 총 두 차례 신통자문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 현재 주민공람 기간으로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민공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어제, 12월 1일 주민설명회를 한 상황입니다.
구역에 관련한 현황으로서 저희 대상지는 북측 지형 단차로 인해서 약 14m 정도의 지형 단차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에 따라서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상지 북측 마당공원을 구역 내에 편입하여 전체적인 토지이용을 제고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지의 주변개발현황으로서는 현재 25년 이상 경과된 재건축 시점에 도달한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서 공릉동 주변 일대 건축경관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주거단지입니다.
입지 특성으로서는 주변 학구도라든지 근린공원, 역세권 등으로서 특화된 동북권 중심의 배후주거지 입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정비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으로서는 주변 지역과 소통하고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그리고 노원구를 대표하는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체적인 정비구역 결정 내용입니다.
전체 면적은 29,178.8㎡의 규모로 결정하는 부분이고 용도지역으로서는 아파트 부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공원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도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상 변경은 없지만, 다만 노원로의 교통개선 대책을 위해서 현황대비 대상지로부터 3m set-back 하여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은 도로면적과 그리고 공원 전체적인 면적을 포함해서 전체 구역면적에 7.1% 정도 규모이고 그에 따른 공공기업 기부채납 비율도 7.1%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종합내용으로서 전체적인 용적률은 법적상한용적률 299.78%까지 적용하고 최고 높이는 35층 이하로 계획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한계선은 노원로와 대상지 남측에 아파트 입지를 고려해서 6m, 그 이외에는 3m의 이격거리를 두었으며, 현재 그 어린이공원과 노원로1가길에 공공보행 통로 계획을 통해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개요입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12만 6,000㎡의 연면적을 지니고 있으며 지하 2층부터 35층까지 건축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 세대수는 총 709세대로서 임대주택은 87세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지조성계획으로서는 지형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총 2단으로 계획하였고, 전체 법정 주차대수는 세대당 1.5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남측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추정비례율 결과 총 106.5%의 비례율이 분석이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같은 평형으로 이동 시 약 4,500~4,600만 원 정도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31평도 같은 평형으로 갔을 때는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의 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12월 내에 주민공람 의견에 대한 심사 그리고 관련 부서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후 내년 1월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의 정비계획 입안과 도시계획위 심의 상정을 할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전체 4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내년 7월 정비구역에 대한 결정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를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신통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용적률이 증가하는 것은 바로 더 많은 그 세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15층에서 몇 층이죠? 35층?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공공기여 뭐 무슨 모든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주민들 시설에서 볼 때는 주민부담금이 제일 가장 큰 문제라는 말이죠.
현재 세대수 대비 분양면적에 깔고 있는 면적을 봤을 때 세대당 대지지분이 상대적으로 주변 지역보다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례율도 분석 결과 한 106% 정도 나가는 상황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분담금 같은 경우 이제 동일 평균대로 갔을 때 24평은 약 4,500만 원 4,600만 원 수준으로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됐고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도 이 지역만큼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탁상감정, 뭐 감정에 대한 사항도 감정한 건 아니고 주변시세 KB시세라든지 이런 부동산의 시세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중의 감정가는 아니지만 이게 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시세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적용한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가 조금 보수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인하 이후에 구체적인 감정평가를 득할 경우에는 아마 이 비례율은 조금 높아질 것으로 조금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된 거예요?
주민설명회 입장에서도 주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노원구에 재건축 상계8단지 시작으로 해서 월계동신 그다음에 상계주공 5단지가 이제 그다음 차례이고.
그다음에 우성아파트라는 것은 누구나가 노원구 재건축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편 이제 그 보면 동의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아마 워낙에 오래됐고 용적률도 굉장히 낮아서 요구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용적률이, 동의율이 좀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신3차보다도 더, 첫 번째 신속통합 같은 경우 더 낮아요.
왜 이럴까요?
그래서 현재 재건축을 준비하는 추진 주체에서 50%를 넘기 위해 약 두 달간 동의서를 징구했고 50%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징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 이제 입안 절차, 제안 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는 약 61% 정도 받은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만약에 동의서를 징구했다면 아마 60~70% 이상 나왔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분담금 방금 얘기했는데 24평, 24평 가는 건 말씀하신 게 4,500이고 그러면 30평 가진 사람이 24평으로 가면 아까 환급이 8,400만 원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 가격대라면 종전가격 24평은 평가금액이 얼마 정도 책정한 거예요?
저거는 감정평가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KB시세라든지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가지고 가중 평균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약 960만 원 정도 총공사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분들은 동일한 가격대에 가도 분담금을 안 내는 거라고 아마 그렇게 상당히 기대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워낙에 용적률이 낮잖아요, 9,000밖에 안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인접한 경춘빌라랑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잘 해결됐나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부고 현재 동의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단독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몇 소유자분이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그리고 재건축준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경춘빌라도 별도의 소규모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징구를 받고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춘 빌라와 임의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정말 경춘빌라와 같이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경춘빌라와 우리 우성아파트의 전체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지 않은 상황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또 따로 하는 그런 게 어떤 분담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분할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저는 합쳐서 하는 게 우리 구 지도 차원에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옆에 공원 부지는 어린이공원은 단지 내 공원인가요, 아니면 사유지를 사서 편입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현재 저 공원은 위쪽 해링턴아파트가 재건축했을 때 기부채납했었던 부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신속 통합 자문을 받으면서 저 대상 현재 공원과 우리 대상지 아파트가 약 14m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행에 대한 단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 공원을 포함해서 지형을 조정해서 우리 단차와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보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지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까지 구역에 편입을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렇게 편입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역계로 포함하되 해당되는 재산권은 존치되는 부분이고 다만 그 지형에 있어서 저희가 단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소유인데 그걸 아파트 단지 내 사업 목적에 쓸 수 있게끔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주변 환경이랑 사실 조화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소유권이랑 이런 부분은 그냥 존치되는 거고요.
사업 면적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정비 구역에만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주거 2개 동은 상가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자료를 보여주며)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이쪽 조그마한 부분이 관리사무소입니다.
나머지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노원로변에 접하고 노원로에, 아파트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외부에 개방되는 그런 개방시설이 같이 공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SOC 공급 중 저희는 이제 이 지역에 필요한 노인복지시설 관련된 시설을 공급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해당되는 부분은 이 소유권은 해당되는 조합이 가져가되 구에서 무상으로 영구 임대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전체 임대주택은 총 87세대지만 그중 기부채납하는 임대주택은 30세대이고 57세대는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57세대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쪽 부분이 폭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30에서 40m 정도 도로 폭 되어 있고요.
거기에 차선이 추가로 확보, 3m 더 도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차선도 저희가 혹시 2개……
시에서 하는 신속통합기획할 때도 그런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한 상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운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2018년 11월 1일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1회 2년 연장을 하는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3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제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광운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운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제8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0일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건 중 주차장, 체육시설, 유수지 각각 1건, 총 3건은 2025년 1월 11일 자로 실효되어, 현재 남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5건, 공원 1건, 공공공지 1건, 총 7건으로 모두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건은 2026년에 상계5 재정비 촉진계획 사업시행인가 시 사업시행자를 조합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모두 1단계로 수립하였으며, 시행자에 의해 집행 및 조성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결국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지금 빨리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지금 상계5구역 같은 경우 지금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가 약 한 19년 정도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통합 심의 단계에 지금 와 있고 물론 뭐 조합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오래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제가 발언한 바 있고,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이 사업을 조금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되고 다시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느냐는 것도 같이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떠세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통합 심의부터 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조합에도 마찬가지고 조합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전혀 늦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이게 사실은 10년이 벌써 넘어서 지금 조금 더 가게 되면 아주 쉬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 안에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조합과의 관계도 물론 서로 같이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또 다소 뭐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의 의견이 다소 조금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연구를 해주셔서 이런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계가 어떤 단계까지 가야지, 이게 일몰을 안 당하죠?
그러니까 이건, 사업시행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상관없죠.
지금 현재는 구역지정으로 해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로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거고요.
제가 봐도 그 5구역 내에 있는 거라서 이거,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열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11시 17분)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전체 부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3억 9,898만 원 대비해서 4억 4,261만 원이 감소한 19억 5,8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용시설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단지 내 유지보수 및 아파트협의회 지원 사업을 위하여 총 5억 5,0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 영구 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전액지원, 공공 및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전액 구비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4억 2,000만 원, 구비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아파트 동대표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분쟁조정 및 아파트 관리 실태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내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든음악회에 5,200만 원을 다 삭감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삭감을 하면 사업을 뭘 하나요?
올해 저희가 이제 5,200만 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서 하는 오케스트라를 해서 많은 주민분들께서 기뻐하셨거든요.
같이 호응해 주시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뭐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전액 삭감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아파트협의회 임원님들하고 논의를 추가로 더 해봐야 되겠지만, 주어진 예산 하에서 지금 최대한 그 아파트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 아파트 공동체 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0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은 어떠한 사업들을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아예.
협의회에 논의를 하시고 간담회비로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량강화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지금 지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건 아파트협의회 임원님들하고 논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지금 이제 그 공동주택 지금 아파트가 노후화가 워낙 돼서 이제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워낙 그 경쟁률이 센데, 이것도 지금 지원사업비도 삭감되고 음악회도 삭감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너무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된 상황이니 조금 걱정이 돼서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되네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조금, 작년에도 추경에서 조금 증액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과 우리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공공관리비 지원하고 계시죠?
이제 영구임대는 저희가 100% 지금 전기료하고 수도료, 전에는 이제 전기료만 저희가 부담을 하다가, 지원하다가 이제 수도요금까지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를 지금 50%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 LH나 SH에서 하나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과에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영구 임대아파트는 이제 물론 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셔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은 지금 원래 자격을, 조건을 보시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 2025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비교해 보면 246만 원 수준으로 그래도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근로자들도 246만 원 정도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수도료를 저희가 지금 50%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런 분들을 분류해서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부 다 구 예산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매칭 아니죠?
계속해서 지금 증액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 매칭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구 예산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LH나 SH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임대주택이잖아요.
일반임대주택.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범위를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원래는 그 재개발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임대아파트 말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영구임대 같은 경우도 원래 당초에는 전기요금만 하다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수도요금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영구임대하고 일반임대하고는 조금 차원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정말 그 일반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보면 막 차도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과연 제대로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왜냐하면 예산이 그냥 한두 푼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계속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2024년도 대비해서 2.3배 정도 늘었어요, 예산 규모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감안해서 조금 더 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800만 원 정도 저희가 저기 하신,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전부 다 합쳐서 아마 이 정도 규모일 것 같은데요.
예산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일단은 그 본예산에서는 빠지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들이 계셔서 추경에 5,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64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러나 이제 워낙 그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은 그 기준이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26년도 예산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면 반드시 또 추경 때 반드시 또 같은 내용으로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물론 뭐, 본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다시 돌이켜 보면 2025년도에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과연 이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아예 적게, 차라리 지금 들어갈, 2025년도에 6,700만 원, 이제 아니, 이쪽에 6,800만 원 예산을 쓰셨잖아요.
지출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이게 적정선에서 정말 어려우면 뭐 절반을 한다든가 아니면 3분의 2 정도 편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마무리를 지어서 사업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본예산은 이렇게 적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니까 추경 때 올려서 다시 그 예산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염려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워. 지금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 추경 때 어떻게 조금 해볼게.” 그래서 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이렇게 해놓고서 추경에 아니,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아.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3분의 2 정도 되는데 “정말 필요해서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을 추경에 잡는 건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3분의 1도 안 잡아놓고 추경에 가서는 대폭 추경에 잡아요.
그러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내용은 조금 다르고요.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4년도보다 25년도, 25년도보다 또 26년도 예산이 줄고 있어요.
이게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에서부터 준 감액되는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대상이 줄어서 주는 건지 이유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이 일부 줄었는데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준 가장 큰 이유는 시의 예산을 조금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매월 나가는 예산을 추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폭염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조금 증액돼서 집행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조금 더 예산을, 추계를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시·비 편성이 줄었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그 매칭사업비로 해서 약간 감액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올해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6,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올해 예산이 조금 적게 잡힌 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폭염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조금 많이 지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왜 이렇게 감액을 해서 주냐고요.
지금 보면 우리 예산이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우리 노원구에서 공동관리비를 지원하는 비용이잖아요.
이 비용은 매년 증액되고 있어요.
24년도보다 25년도, 25년도보다 26년도가 증액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하는 영구 임대아파트의 공동관리비는 실제로 감액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또 이게 모자라서 또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감액이 돼 있냐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답변은 그러실 거예요, 아마.
서울시에서 줄였기 때문에 노원구에 매칭이니까 줄었다고 말씀하실 건데 서울시에서 왜 줄였냐고요, 이걸.
이유를 아시냐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시 예산이 잔액이 그러니까 불용 예산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98%가 집행이 됩니다, 12월 되면요.
그런데 시·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4% 정도 집행이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 부분이 발생을 하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영구 임대아파트에 대한 시·비,
예를 들어 영구 임대아파트에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나요?
시·비만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매칭으로 잡는데 시·구,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잡는데 영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공동관리비 지원이 어떻게 구비는 다 쓰고 시·비는 안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하다 보면 그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쪽이 예산이 부족하면 그 영구 임대아파트 쪽에 있는 구비를 갖다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을 했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세분으로 시·비 매칭사업비하고 구비 전액 사업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 부분에서는 항상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공동지원과, 어린이 그 안전점검은 또 말씀대로 다 삭감이 돼서 이것도 또 직원들 봐서 또 해서 또 그렇게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거 조금 사회적 약자 부분은 조금 예산이 조금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요.
아파트 동대표 역량강화 부분 예산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똑같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내용도 똑같고.
이 부분도 어떻게 역량강화를 해서, 이게 자꾸 이제 과태료가 늘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역량강화가 조금 돼서 내년도에는 조금 동대표들이 제대로 조금 지식을 쌓아서 과태료 제로가 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강화를 조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서 손명영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사회적 약자를 좀 더 생각하는 그런 노원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같은 맥락에서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사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과 예산은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 시설 지원사업이 미약하나마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가능하시면 일부 금액이라도 편성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사업을 아예 중단하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마음 아픈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서에서도 꼭 사실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모색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좀 방안을 강구해 보고 같이 지혜를 모아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억 9,508만 1,000원 대비 3억 7,975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7,4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4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 공공지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작년에 이어 26년에도 조합 회의 시 공공변호사 입회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3개소에 대하여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8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5쪽, 세부사업설명서 26쪽 재건축 정비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12개 재건축진단 완료 단지 중 9개소에 대해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25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계획 19쪽에서 24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재개발사업 공공지원을 통해 정비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2026년 예산은 사업구역 내 위험시설 정비 등을 위해 1억 3,0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900쪽, 재건축사업과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및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상계동 154-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 주민협의체 운영으로 5,9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공공지원 용역비 및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지원입니다.
하계장미, 중계그린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에 따른 추진위원장 선거 직접 지원 예산으로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일정 등을 고려 시·비 826만 원을 명시이월 후, 추진위원장 등 선거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망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보고를 받을 때 당초에는 저희가 수용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개발 방식이 달리 추진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우리 재개발팀장, 강미영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용 방식으로 했다가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구역도 지금 희망촌 단독 개발이 아니라 그 앞에 인근 3구역이랑 같이해서 재개발 방식을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에 제안서 평가해서 수의계약을 올해 안에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잘 나오면 다행입니다만, 과연 같이 갔을 때하고 따로따로 갔을 때 사업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는 얘기니, 혹시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여기 희망촌에 지금 현재 얼마큼 나아질지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바깥으로 노출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상당한, 미리 굉장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용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용역을, 물론 정확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용역을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고, 용역은 뭐 서두른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가급적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희망촌과 공공재개발 3구역이 같이 갔으면 가장 좋은 일일 텐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이견이 있다 보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놓여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용역하고 계신다니까 나중에 용역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을 보면 우리 구의 방향이라는 것도 미래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 전체 중에서 사업성이 되는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라 재개발도 굉장히 많은데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요.
저 주민 대표로 여기 앉아 있는데 주민들을 과연 우리가 대변하고 있나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요, 우리보다 4~5년 정도 늦은 목동 있죠?
우리가 상계가 개발되면서 그다음에 목동이 개발됐는데 목동이 우리보다 재건축이 빨라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그 지역 특성, 우리 지역 특성 이런 게 여러 가지 고려되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 탓인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그거까지는 분석할 정도는 아닌데 지금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의 어떤 교감이라고 할까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는 신속추진포럼 운영하는 거 말고 또 있나요?
과장님, 하나 또 있나요?
저희 각 단지에서 재건축 관련 정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현지 나가서 설명회 하는 거 주민정비학교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속추진단 필요하면 해야겠다고 신속추진단이 전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들어가 있는 소위 말해서 그 대표들하고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던데, 그분들하고 신속포럼은 또 다르더라고요.
신속추진포럼, 포럼은 일방적으로 그냥 주입식 교육식으로 해 주는 건데.
왜 우리가 늦었나에 대해서 저는, 저는 아까 제가 주민 대표로 앉아 있는데 왜 우리가 목동보다 늦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 재개발, 처음부터 재개발·재건축 다 했잖아요.
우리 노원구 전역이 다 재개발·재건축이에요, 전역이 다 진짜로.
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있고 주민들 일부는 말하자면 단계를 조금 높여서 집값 좀 오르면 어디 가겠다는 그런 생각도 계실 건데.
지금 규제돼서 당장 조합 설립 때문에 재산권 형성을 못 하니까 거기까지 또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 언젠가는 해제될 거라고 저희들은 직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그 학교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 예산을 좀 주민들과 어떤 이런 재개발·재건축에 만남의 장을 막 활성화할 수 있고 주민들의 속 답답함을 풀 수 있고 이런 뭔가의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전부 다 사업을 많이 하면서 예산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민들 58만 5,000명 주민들이 답답하겠어요.
이게 다 재개발·재건축은 도래됐는데 이게 조합방식이 맞는 건지 아니면 신탁방식이 맞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주민들 설명을 해 주겠죠.
여러분들 다 모아 놓고, 다 모아도 몇 퍼센티지 오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재개발 방식하고 신탁방식 좋다는 얘기는 많이 할 텐데, 단점이 뭘까요?
그걸 다 사업방식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탁방식,
그렇게 답하면 안 되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가서 하시잖아요.
하시면 단점에 대해서 뭐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답답함을 그런 거를 잘 숙지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주민들 답답함을 뭔가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이 재개발·재건축과에는 있어야 되죠.
그거 없이 이 사업 다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요, 관공서 전화해서 강 팀장님 전화 연결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10번 해서 1번 통화 못할 걸요, 물어보면.
그만큼 우리, 그래도 관이 아직도 문턱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턱을 낮춰서 우리 주민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십시오.
하시고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런 재건축·재개발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계속 이거 뭐 똑같은 자료, 똑같은 카피 해서 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재개발 및 도시정비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동주택 하계 5단지 우리 강미영 팀장님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5단지 전체적으로 진행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관련해서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거 관련해서 논의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년 7월부터 채용해서 26년 6월에 5년 기간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아마 6월 30일까지만 잡은 것 같습니다, 인력운영비를.
그러면 이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여기 보면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이상은 연장이 안 되는 건가요?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내년 6월까지기 때문에, 이 직원이 다시 연장할지 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으로 잡아야 되고요.
어떤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올 6월에 끝나면 되면 일반 직원이 또 올 수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6개월만 잡았습니다.
이분이 없다고 해서 이 업무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인력을 대체해서라도 이 업무는 지속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특히 이 재건축은 여러 단지에 걸쳐서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재건축에 대해서 업무를 보신 분이 꼭 필요한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대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 자리 꼭 필요한 자리가, 이 업무를 꼭 봐야 된다면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임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 사람 채용하면.
이 업무는 계속됩니다.
꼭 해야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탄소중립국에 녹색건축지원센터가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탄소중립국에 녹색건축지원센터가 있는 것 알고 계시는가요, 국장님?
결국에 탄소중립국으로 갔습니다.
거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여러 업무 중의 하나가 이제 저희가 ZEB 등급이 5등급이 의무화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입 단계가 이제 최적화하려면 사실 계획 단계에서부터 논의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과에서도 녹색건축지원센터와 협업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진행되고 있는 단지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유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억 1,291만 원 대비 5,859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5,431만 7,000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4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 도시계획업무 추진입니다.
주요업무계획 8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과 같이 문화도시 노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6쪽입니다.
노해로 문화리노베이션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노원역 노해로 일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서울시 동북권 균형발전 선도사업입니다.
시에서 용역 수행 중이고요.
시와 소통해서 노원구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이 계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9쪽입니다.
공릉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역세권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자 진행 중인 용역으로 올 12월 말 용역 준공 후 내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3쪽, 세부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부과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를 위해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계적인 재산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6년도 예산은 측량 수수료 등 1,2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계획 17쪽, 세부사업설명서 42쪽 보행불편 지장시설물 이설 사업입니다.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47페이지 보행불편 지장시설물 이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게 작년 집행에 보면 29%밖에 안 돼요, 25년도에.
실제로 이 지장물 이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보행불편 지장시설물의 대표적인 게 주로 전신주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전신주 이설을 이제 한전하고 많이 협의해서 이설을 해서요, 올해는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줄어서 조금 집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본예산에 잡지 않더라도 이 본예산에서 뭐 2,000만 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돌리고 이러한 지장물 이설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은 그때그때 발생할 때 지출하는 비용이잖아요.
이런 건 충분히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그거를 이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업무추진비를 새로 신규 편성하기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편성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 도시계획국과 같은 경우는 조금 사업 꼭지가 아무래도 조금 작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조금 적게 잡혀있는 데가 있습니다.
봤는데 유독 여기 도시관리과만 되게 금액이 낮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단위가 되게 높은데 여기만 되게 작아서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과는 실제로 세입이 들어오는 부서예요.
다른 데는 돈을 쓰는 데고 여기는 돈이 들어오는 부서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돈을 오히려 벌어오는 부서인데 그러면 더 잘했다고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만 단위가 다 100단위예요.
다른 데 막 200, 300단위인데.
사기진작에 있어서도 여기는 외부에 나가서 업무를 보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적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적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신경 써 주시고,
그 부서랑, 제가 가끔 이런 거 시간이 남아서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유독 그 금액 차이가 조금씩 많이 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조금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이게 사람 기분이라는 게 일하는 데 있어서 또 부서 간에 그런 저기도 있어서, 조금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표준화된 사설안내표지판 개선 올해 집행률 제로, 물론 금액은 18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추진실적을 봐도 뭐, 불명 안내표지판 정리 1건 해서 아마 돈이 안 드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
보행불편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경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기 지상전주 관련해서는 29%인데 이게 조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게 지상전주 이거는 지난 행감 때 한전에서 부담해서 이거 돈 안 들였다고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은 빠져있고 다르게 말씀하셔서.
한전에서 다 부담해서 이건 우리가 돈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00만 원 이것도 내년에도 예산 잡아봤자 제가 볼 때는 별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적은 예산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편성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열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억 8,265만 4,000원 대비 3,708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1,9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4쪽, 세부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건축물 도시미관 및 미관 수준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1,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8쪽, 세부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지도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해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6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8쪽입니다.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2026년에도 이제 구민의전당 사무동 리모델링 등 총 17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34쪽부터 7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계획 14쪽, 세부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고, 이제 26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관내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및 현장점검 추진을 위한 예산 총 3,7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런데요.
우리 그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소 설치기준 강화가 있잖아요.
사업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고 주차대수 50대 이상 공원 및 민간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전체?
지금 현재?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페이지 위법건축물 관리하고 20페이지 다중인파 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점검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관리 관련해서 2025년도에 예산이 3,400여만 원 편성이 됐는데 집행률은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1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걸 보면 20%만 집행이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에 3,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고란에다가 집행 예정이 언제라고 표시를 해줬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될 뻔했는데.
다중인파 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점검관리는 2025년도에 1,200여만 원 편성됐는데 제로예요, 집행률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점검이 다 끝나서 전액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딱 그렇게 규모가 똑같은 이유가 있나요?
조금 달리 편성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전체 5개 역 주변에 557동이 점검 대상입니다.
2026년도에도 예산이 거의 똑같아요, 예산 범위가.
그래서 예산도 작년과 똑같습니다.
이 점검대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점검대상은 557건 동일합니다.
다른 축제 이제, 이런 역 주변에 역세권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또 이제 다른 행사 하는 데도 여러 건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반건축물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분들은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를 시켜주는 건가요?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00 플러스 250퍼센트.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50퍼센트에서 300퍼센트로 각 50%씩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도 완화된 기준에 맞춰서 허가가 나오고 있고 기존에 무허가 식 건축으로 건축된 건축물도 이 용적률 50% 여유 안에 들어오면 양성화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이행강제금을 착실하게 낸 분들은 이 법이 바뀌면서 여기에 포함시켜도 되지만 이행강제금을 계속 미납해 왔어요.
그러면 이건 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그러면 소멸되나요?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부서에서 잘 모르시죠?
이행강제금이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징수하다가 결국은 뭐 1년, 2년 이내에 징수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우리 징수과로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행강제금, 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의로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고.
건물을 몇 개씩 갖고 있으면서도 안 내시는 분이 있고, 또 안 내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상속을 받는데 그 이행강제금을 안 내도 또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그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안 내도 되는 거죠?
하여튼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분들한테 합법화를 시켜주는 게 바람직한가?
한번 담당 부서에서 조금 건의를 해서 이런 걸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먼저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적용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불법을 해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않고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게 양성화특별법을 올해 안에 입법화해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양성화특별법에는 기존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다 납부하고 양성화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실시하는 그 양성화법이 시행되면 그때는 실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은 것도 이행강제금 1회 이상 부과하고 양성화해 줄 예정입니다.
이게 건축사가 상담을 하는데 또 외부전문가가 점검을 해야 되나요, 이게?
그 상담결과 양성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건축사가 직접 도면을 들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건축주가 양성화 가능 여부에 대해서 컨설팅합니다.
그 컨설팅 수당이 밑에 외부전문가 그 점검수당 48만 7,000원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1일인가요, 아니면 수당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명이 지정돼 있나요, 이분이?
그런데 실적이 별로 없어서 올해부터 이번 달부터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수요일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1명의 건축사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는 아마 실적이 많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서 50%씩 더 2종·3종에서 더 주는 것은 신축도 더 주고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도 더 주는데 그건 다른 법이 따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가 전혀 없이 그냥 용적률만 더 주는 거다 보니까 올해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는 거고요.
지금 양성화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년 만에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예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몇백 건씩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돈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2,300만 원이 큰돈은 아닌데, 이게 지금 잡아야 되냐는 거죠.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이 통과되고 나서 추경에 잡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행감 때 한번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그런 하자나 그런 누수 피해 등에 대한 전체 관리를 건축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어떻게 시스템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저희 노원구 공공건축물에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지 말고요.
저희 건축과에서 전체 그 하자보수기간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런 수리가 필요한 부분, 민원에 대한 부분은 총체적으로 조금 관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기적으로 필요해서 각 부서에서 조금 대처가 필요할 부분은 건축과가 조금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의견을 전달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이제 그 점검 부분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드리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2차 점검하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총괄하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일어나는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든 전체 그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센터 세출예산은 전년도 11억 1,009만 5,000원 대비 4억 447만 8,000원이 감소한 7억 561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85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5,176만 5,000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3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안전 취약 부분에 대해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드론 장비를 사용하여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8쪽, 세부사업설명서 60쪽,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조적조 민간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 분야 전문가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88개소를 목표로 직권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6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10쪽, 세부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위험건축물 안전조치 및 구조보강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 등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이나 구조보강 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7,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 세부사업설명서 62쪽입니다.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주택의 위험 담장에 대하여 보수·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한 5개소 지원을 목표로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계획 17쪽에서 18쪽, 세부사업설명서 64쪽,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위해 외부전문가 수당 등 1,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안전센터에 드론이 몇 대이고 드론을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직원은 몇 분 계세요?
지금 드론은 한 대 있고요.
직원들은 4명이 운영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예산보다 워낙에 작아서, 작년에 비슷하게 예산 편성되어 있어서 드론을 활용한 이런 안전점검 관리를 좀 더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포지션을 좀 더 높이는 그런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용근 건축안전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미래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6억 8,178만 8,000원 대비 24억 3,941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4,2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쪽, 세부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바이오기업 유치 및 바이오 일자리단지 조성입니다.
내년 9월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4쪽, 세부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바이오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세계적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랩센트럴의 요하네스 CEO와 직접 만나 글로벌 플랫폼 도입 방안 등을 논의 중이며, 26년에는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산학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으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6쪽, 세부사업설명서 76쪽,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으로 지금 10월 말 현재 진접차량기지가 인입선 건설공사 공정률 94.78%, 차량기지 건설공사 공정률 79.72%입니다.
26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이며, 27년 하반기까지 차량기지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공원 조성과 연결교량 건설 사업입니다.
지하차도와 상부공원의 공정률은 50.35%입니다.
27년 1월에 조성 완료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연결교량 공사가 99%, 보차도교 공정률 79%입니다.
27년 12월 말 준공 및 개통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으로 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4쪽, 세부사업설명서 80쪽입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용지 및 상업 업무용지는 공사진행 중이며, 공공용지는 설계공모 이후 관련 부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예산으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계획 16쪽, 세부사업설명서 83쪽, 한전인재개발원 이전 개발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한전에서 개발 추진을 위한 용역을 각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한전·과기대 등과의 협의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으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페이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접차량기지 시범 운행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사무동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실기 시험장하고 떨어져서 지금 하려고 했던 부분도 여전히 잘 안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차일피일 창동차량기지하고 그다음에 도봉면허시험장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좀 지연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이걸 이전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북측으로 이전하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가시는 거잖아요.
여전히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따라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지난주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님이 그 일대 임광아파트 계시는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마 의견수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을, 대응책을 찾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텐데 뒷짐 지고 있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앞서 경찰청장과 국회의장님 그쪽에서 원만한 협의가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가시화됐었는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 현재 경찰청장이 부재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부재중인 상태이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 실무자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이전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표명하다 보니까 저희도 한계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거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잖아요.
첫째 우리 관에서 먼저 그걸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시 그다음에 경찰청 전부 다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민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는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해서 이거를 우리가 풀어갈지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년 6월에 창동차량기지가 이전된다고 하면 바로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해서는 사실 주민 의견수렴하는 절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교통공단도 그렇고 경찰청하고도 사실 굉장히 긴 기간 사실 준비해 왔는데도 변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의정부하고 굉장히 관계가 얽혀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굉장히 이제는,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구민분들과 뜻을 모아서 그 저희가 그 관계 기관을 함께 찾아가든 그 목소리를 전달해서 굉장히 강하게 의견을 피력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노원구가 중심이 돼서 역할을 잘해 나가야 될 때인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의견 여쭤봅니다.
지금 조례에서 크게 보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계획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산업 협력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위원회를 좀 더 구성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4개 대학과 지금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교 학생들과 기업과의 협업을 조금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위원회도 구성한 이후 위원회 의견과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종합계획에 대한 목표 방향들을 담아보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큰 로드맵을 먼저 구상을 그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저희 랩센트럴의 요하네스 대표님하고도, 박사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그 계획하에 저희가 어디에 랩센트럴을 하고 그중에서 노원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 구상이 그려질 거 같고요.
지금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노원구민분들도 좀 그냥 막연히 서울대병원이 엎어졌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게 정말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임대라고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오해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그 기업들은 임대 부지로서, 저희가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로 기업 들어오는 거다, 라고 설명해 드려도 왜 노원에 임대아파트 들어오냐, 라는 그런 불만 섞인 오해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이 로드맵을 구민분들에게 홍보하지 않는다, 소통하지 않는 그런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해주시고 구민분들과 소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부지 임대료를 내고 포토존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미래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 3,943만 2,000원 대비 156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4,0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이 중 시·비는 2,042만 1,000원이며 구비는 3억 2,057만 8,000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4쪽, 세부사업설명서 89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 상담실 운영,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 등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3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9쪽, 세부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지적행정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적도 경계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4년간 시·구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년 차 예산으로 시·비 2,042만 1,000원, 구비 2,042만 2,000원, 총 4,0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 세부사업설명서 94쪽 정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평가수수료 등으로 2,5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4쪽, 15쪽 세부사업설명서 96쪽입니다.
주소정보시설 관리 및 달라지는 주소정책 홍보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정비하고 주소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4,0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계획 17쪽, 세부사업설명서 99쪽 상계재정비촉진지구 환지청산입니다.
상계 3·4동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환지청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1구역, 2구역, 5구역은 순차적으로 환지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상계3구역은 시·비보조금 4억 9,000만 원을 재교부받아 상계3동 공공재개발 추진 일정에 맞춰 환지처분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은 아니고요.
예산은 뭐 다들 깎여서.
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투명성 확보에서 그 카카오 챗봇 운영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인터넷으로 아마 서비스를 하는 걸로 바꾼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게 사업하는 게 직원이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거든요.
조금 개발하고 나서, 이제 운영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의신청을 들어가는 그 시스템은 조금 연구를 조금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하는 어차피 양식으로 그 내용 작성하고 그렇게 처리하면 그걸 받아서 우리 구의 부서에서 검토하고 결과 서류를 다시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조금 이게 개발이 뭐 대단하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왔다 갔다가 돼야 된다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이 작성한 것을 업로드시키고 그 업로드된 게,
로그인하면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아이디로 보내주면 되죠.
검토해 주십시오.
앞서서 손명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사업은 지금 여기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타 부서에서는 꼭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앱 개발에 있어서 몇억씩 이렇게 들여서 하기도 하는데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비예산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페이지 환지청산 관련해서.
지금 3구역이 환지에 대한 용역을 아직 안 하셨나요?
그래서 교부를 받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 다시 용역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예전 현황측량한 것이 이제 그 가지고 와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확인해 봐야 압니다, 그건요.
또 그 안에 측량비도 있고 또 이거 관련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초에 한, 예전에 한 그 측량 결과를 가져다가 쓸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저희가 쓰게 되고요.
기존에 현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런다면 그 현황은 조금 폐기하고 새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사실상 보이지 않는 땅이잖아요.
그냥 있다고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상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이지 않고, 측량을 해서 이게 이제 징수와 부과가 될 텐데, 밖에 나가 있는 환지가 바깥에 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고, 소유자가 징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환지청산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는 돈은 더 많이 받고 싶고, 주는 돈은 적게 주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환지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금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해왔고.
그런데 오늘 이거 보니까 3구역도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측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올라온 내년도 계획이 지적측량이 따로 용역이 지금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구역도 여전히 지금 다른 구역도 지금 굉장히 오래 걸려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1구역과 2구역,
오랜 세월이 흘렀고 또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 아니, 원래 뉴타운으로 지정돼 있다가 다시 해제되고 다시 공공재개발로 다시 또 재지정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환지로 인해서 다른 용역이나 이런 환지나 이런 용역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이 지장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조금 하겠는데요.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허위거래를 방지하면서 또 시세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정한 거래를 우리가 이제 힘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뭐 징수 건.
세무서를 통해서 통보받은 것도 있고 이렇게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은 몇 건의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실제 거래를 해서 이렇게 수수료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 저희들도 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깎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깎아주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늘.
그 중개수수료에 대한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받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 이하로 받는 것은 이제 중개사님하고 중개 의뢰인하고 협의하면 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금액대로 신고를 안 하면 이분들도 불이익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얘기를 잘하면 깎아서 또 할 수도 있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9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배준경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손명영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수
○출석관계 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공동주택지원과장 김태휘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건축과장 이순우
건축안전센터장 윤용근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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