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3년 9월 11일(월) 10시 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운영 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노원구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노연수·김경태·박이강·김소라·김기범·조윤도·어정화 의원)
1.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운영 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영기 의원 발의)
2. 노원구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소라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차미중 의원 대표발의)(차미중·손영준·안복동·오금란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명영 의원 대표발의)(손명영·김경태·손영준·어정화·차미중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대표발의)(이용아·오금란·윤선희·조윤도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발의)(윤선희·배준경·이용아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유웅상 의원 대표발의)(유웅상·김경태·배준경·조윤도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4분 개의)
지금부터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4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운영 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소라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원구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지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이강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강금희 의원님과 이용아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노연수·김경태·박이강·김소라·김기범·조윤도·어정화 의원)
(10시 06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연수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박이강 의원님, 김소라 의원님, 손명영 의원님, 김기범 의원님, 조윤도 의원님, 어정화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1·8·9·10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의원 노연수입니다.
지난 보름 여간 우리 모두의 바다에 뿌려진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벌써 8,000톤이 넘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3km 이내의 지역에서 8월 31일 채취한 바닷물을 대상으로 정밀 분석을 한 결과, 총 6곳에서 검출 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지난 7일 도쿄전력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 한 곳에서 검출 하한치를 초과했던 것과 비교해도 이미 바다의 변화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앞으로 약 30년에 걸쳐 134만 톤을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30년, 10살인 초등학생 어린이가 마흔을 바라보는 중장년이 될 만큼의 긴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바다가 이대로 방치되어도 정말 괜찮습니까? 그러한 바다에서 나온 수산물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손자·손녀에게 먹으라고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무리 희석한다고 해도 오염수 안에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핵발전소 폭발로 발생한 핵 오염수를 바다에 뿌린다니,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투기보다 나은 대안이 있습니다.
해양 투기 외에도 지층 주입, 지하 매설, 수소 배출, 수증기 배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해양 투기를 선택했습니다.
3조 6,000억 원이 드는 지층 주입, 2조 2,000억 원이 드는 지하 매설에 비해 해양 투기는 310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일본이 정말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생겨난 핵 오염수는 터빈을 식히기 위해 생겨나는 냉각수가 아니라, 핵발전소가 붕괴되며 핵연료봉에 직접 닿은 방사성 폐기물이 담긴 물입니다.
핵발전소 폭발은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중대한 ‘과실’이지만, 핵 오염수 투기는 ‘고의’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소아 갑상선암이 일반적 발병률보다 67배나 높게 발병하였음에도 도쿄전력은 일본 내 소송 중에서도 핵발전소 사고와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서는 그 태도가 다를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닷물을 채취해서 관찰하고 있지만, 위험이 감지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해양생태계가 무너지고 핵폐기물이 축적된 먹거리를 먹은 우리 자신과 우리 미래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보상이 가능한 일이기나 합니까?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금이라도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노원구민의 건강과 미래 세대를 위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고, 더 이상의 투기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에게 국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노원구의회에서 공동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핵 오염수로 영원히 오염될 바다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양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뜻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경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일 공릉1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후 일주일 만에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위기 정보에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는 등록되어 있었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19일에는 공릉2동에서 이웃 주민들의 악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 이력이 없었고 복지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망한 지 무려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발견된 고독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원구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제 6기 2023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의 고독사 예방정책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이에 노원구 고독사 예방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독사 예방정책이 지나치게 1인 가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1인 가구가 고독사 고위험군인 것은 사실이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일가족이 사망하는 고독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정책을 1인 가구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고위험 가구 전체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각 연령층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문제 인식이 부족합니다.
고독사 위험은 각 연령층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독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발생한 고독사 3,378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38.5%에 불과하고, 나머지 61.5%는 제도권 밖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일가족이 사망한 고독사도 비수급자가 많았습니다.
노원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고독사 25건 중에서 수급자는 15명, 비수급자는 10명으로 확인됩니다.
고독사의 상당수가 복지망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고독사 사각지대는 이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고 올해도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고독사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않았나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릉동에서 발생한 2건의 고독사 원인만 분석해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은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과 공과금 등의 연체 이력에만 초점을 맞춘 보건복지부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피상적인 대책이 오히려 고독사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지 않은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고독사는 가난보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사회적 고립이 부른 죽음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곧 6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가족과 친지, 지인들과 즐거운 연휴를 즐기고 있을 그 시간에 우리 이웃 중 누군가는 외롭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고독사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타살이라고까지 합니다.
생의 마지막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 된 사회적·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정책과 예산도 한 인간의 소중한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삶을 감내하기 힘든 우리 이웃들이 마지막 구호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과 정치를 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경태 의원)
(부록에 실음)
김경태 의원님 5분 발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이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국방부가 국민의 숱한 반대와 규탄을 무시하고 기어코 육사 교정 내 독립전쟁 영웅인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강행합니다.
역사와 국민은 이번 만행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의석에서 ○손명영 의원 잠깐만 의장님! 이건 뭐냐면 만행을 저질렀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중앙당에서 하는 거를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의석에서 ○배준경 의원 만행이 뭡니까, 만행이?)
홍범도 장군, 우리 노원구가 모십시다.
더불어 노원구에서 소천하신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함께 모십시다……
(의석에서 ○손명영 의원 만행이 뭐예요, 만행이. 중지시키십시오, 중지시키세요!)
(의석에서 ○어정화 의원 중지시켜주세요,)
(의석에서 ○배준경 의원 만행이 뭡니까?)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비록 대전 현충원에 계시지만, 흉상에 서린 그 용맹한 기상과 영혼은 우리 노원구에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석에서 ○손영준 의원 5분 발언 중입니다, 5분 발언 중)
(의석에서 ○손명영 의원 만행이 뭔 만행이야.)
(의석에서 ○어정화 의원 만행이 뭡니까, 만행이.)
(장내소란)
결코 사사로운 인연이 아닙니다……
(의석에서 ○김경태 의원 정치적인 이슈를 굳이 우리 노원구에서 불러들여서 이렇게,)
(의석에서 ○배준경 의원 다 나오세요, 국민의힘.)
안타깝게도 노원구의 애국지사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어정화 의원 만행이 아닙니다.)
(의석에서 ○손명영 의원 무슨 만행이 어디 있어, 만행이.)
(의석에서 ○김경태 의원 의장님, 중지시켜주십시오.)
다행히 노원신문에서 2008년 8월 17일 자로 보도한……
○의장 김준성 박이강 의원님 잠시만요.
의원님들 잠시 앉아주십시오……
(의석에서 ○정영기 의원 민생정치 합시다, 민생정치!)
앉아주시고……
(의석에서 ○유웅상 의원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 북한 정치하자는 거야?)
의원님들, 다시 나가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의석에서 ○정영기 의원 민생정치 합시다!)
5분 발언 정확히 좀 들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유웅상 의원 똑바로 해!)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준 의원 5분 발언하게 해주세요, 의원님들. 왜 방해하시고 그러십니까?)
(의석에서 ○김경태 의원 아니, 의장님 우리는 노원구 의원입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정치적 이슈를 굳이 노원구에 갖고 와서 이렇게 논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박이강 의원 의원님들, 노원구 얘기를 뒤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의석에서 ○김경태 의원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중앙정부의 만행이라고 이렇게……)
○의장 김준성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 시간이 아니고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의석에서 ○김경태 의원 그러면 하세요.)
잠시 앉아주시고 원만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유웅상 의원 이런 것도 통제 못 하면 뭐하러 해.)
(퇴장하는 의원들 있음)
○박이강 의원 의장님, 계속 발언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준성 계속하십시오.
○박이강 의원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노원구에 애국지사에 관한 자료는 많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노원신문에서 2008년 8월 17일 자로 보도한 김운경, 함세만, 박성관, 이병호 지사에 관한 소식은 참으로 귀한 사료입니다.
TBS가 2015년 보도한 상계동의 장영인 지사의 소식도 있습니다.
리포트의 마지막 말이 참으로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정부는 장영인 선생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습니다.
70년이 흐른 지금, 당시 선생의 항일 활동을 알려주는 건 문 앞에 걸린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명패뿐입니다.
지금이나마 우리 노원구와 함께하신 독립전쟁 영웅과 애국지사의 헌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공원을 조성합시다.
거창한 공원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께서 자주 찾는 공원에 독립 영웅들을 기리는 조형물과 그들의 위대한 성함과 행적을 기록해서 후대에 길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까짓 공원이나 동상이 무슨 소용인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후대에 길이 전할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일입니다.
지난 미국 공무 연수 중 백악관에 갔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공원과 광장 의원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아십니까? 바로 라파예트 광장인데요.
공원의 각 모퉁이에는 4명의 동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파예트 후작과 로샹보 백작, 독일의 폰 슈토이벤, 그리고 폴란드의 코시치우슈코 장군입니다.
이 4명의 공통점은 바로 미국 독립전쟁 영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미국인이 아닌 미국 우방국의 지휘관들입니다.
“미국은 당신들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도 워싱턴D.C 어디를 가든지 미국 독립전쟁을 기리고 있습니다.
독립전쟁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워싱턴 기념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독립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부터 자신들의 근본이 식민지 독립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독립전쟁, 독립운동이야말로 그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위대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독립전쟁 영웅을 기리는 조형물을 시민의 삶 곳곳에 세운 까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역만리 타국에서 간난신고를 겪은 위대한 독립전쟁 영웅마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일상적으로 쓰는 화폐에 어디 독립운동가가 새겨져 있습니까? 이래서는 나라의 근본이 제대로 서질 않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노원구에서부터라도 이 땅이, 이 나라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제대로 기리고 후대에 분명히 알리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 빛나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다시 읽으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뜻을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박이강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요즘 시국이 민감한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9대 들어서 이런 집단 퇴장이 일어난 것이 의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현재 규칙상 3분의 1 이상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셔서 본회의는 속개할 수 있으나 그래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장 직권으로 지금부터 15분간,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당 대표님들, 이럴 때 운영위원장님 실에서 협의를 완만하게 이뤄서 모두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회의가 속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장내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준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언어 표현에 있어서 논란이 다소 있었습니다.
양당 간 협의를 거쳐서 일부 단어에 대한 서로들 간의 양해가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에 5분 자유발언에 있어서 손명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취소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의 뜻으로 “5분 발언을 취소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서로들 간의 어떠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잘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본회의장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모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손명영 의원 의장님! 양당 간의 양해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그 말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한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들어온 거지, 양당 간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민주당에서 유감 표시를 분명히 해주세요, 그럼 저희 나가겠습니다, 다시.)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유감 표현이라 하면 상대방의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섭섭함을 금치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되려 그 말이, 뜻이 잘 안 될듯해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손명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은 어떠한 적절한 부분에 있어서 수위가 올라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석에서 ○손명영 의원 말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단어 두 개는 써 주셔야 돼요, 유감 표시도 하나 써주셔야 돼요.)
그러십시오, 유감 표현이 있었습니다……
(의석에서 ○손명영 의원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요.
단어 선택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감 표명이라는 그 말 자체가 상대방이 섭섭한 거를 본인이 발언해 놓고 내가 섭섭하다는 내용의 뜻으로 전달될 듯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고, 손명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뜻 내용대로……
(의석에서 ○유웅상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석에서 ○유웅상 의원 부의장님이라고 호칭을 똑바로 써주십시오.)
여기서 지금 부의장님, 의원님들, 의원님들 정확히 하십시오, 자꾸 그러시면 됩니까?
여기서 그럼 “상임위원장님” 뭐 다 그렇게 합니까?
다들 지금, 내가 5분 자유 발언할 때 “손명영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십시오.”라고 합니까? “의원님”이라 하지요.
내용 파악 정확히 하시고 일어나셔서 발언하시고, 그리고 의장이 말을 할 때 좀 그렇게 일어서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 뜻대로 얘기가 됐습니다.
‘유감 표명’ 그 말씀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유감 표명하는 걸로 양당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용적으로 잘못 전달될까 봐 조심스럽게 고민하다가 와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서로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누그러뜨리고 누구를 좀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손명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노원구를 위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분들, 지역 언론인분들!
안녕하십니까?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소라 의원입니다.
오늘은 탄소중립도시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원순환 방법인 새활용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제품들은 소방관이 입었던 방화복, 폐소방호스 그리고 폐가죽, 청바지 등으로 만든 새활용품으로 쓸모가 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예술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의 순우리말이 바로 ‘새활용’이라고 합니다.
전시되어있는 작품들의 소재들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화장품 용기, 우유팩, 이불 등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다시 사용하거나 고장 난 것을 고쳐서 사용하는 형태의 재활용이 아니라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는 버려지는 것을 소재로 새로운 물건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새활용이라는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곳은 서울시 새활용플라자와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내부에 있는 소재은행으로 이곳에서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이 제품의 소재라는 것을 샘플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 실제로 소재를 가지고 작품도 만들어보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는 자원이고 따라서 분리수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받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쓰레기가 자원이 된다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소리 없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열분해유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자봉지, 음료수병과 같은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하는 재생연료를 말하는 것으로,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고 원료로 다시 사용한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접하는 순간, 1990년대 고등학교 시절에 한창 유행했던 ‘백 투 더 퓨쳐’라는 영화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 세계에서 온 박사가 차 연료로 쓰레기를 넣었던 장면이 떠오르더군요.
‘역시 영화가 상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나, 그에 따라 쓰레기도 발생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새활용은 쓰레기를 자원으로서 가치를 부여하고 환경을 지키는 자원순환 방법입니다.
또한 쓰레기가 자원으로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가 기반 되어야 할 것입니다.
2년 뒤인 2025년에는 노원에도 새활용센터가 건립된다고 합니다.
탄소중립도시가 되기 위해 모범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노원에 걸맞은 노원구새활용센터의 건립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소라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김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집행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기범 의원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노원구민 분들도 지난 9일 치러진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의 최초 개최 예정 장소가 서울과학기술대 운동장이 아닌 육군사관학교 잔디마당이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구민들 간 교류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육사의 협조를 받아, 9월 9일을 ‘노원구-육사 우호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화랑대철도공원에서 개최되었던 가을음악회 장소를 올해 처음으로, 그동안 쉽게 접근하지 못하였던 육사의 잔디마당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8월 말부터 쟁점화된 국방부와 육사 교내의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 논란을 두고 가을음악회 개최 12일 전, 장소가 변경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노원구는 이미 구민을 대상으로 육사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가을음악회에 대해 현수막과 SNS 등으로 홍보를 이미 진행한 시점이었습니다.
지역구 의원 및 상임위 위원들과의 소통 없이 주말 사이 밀실 회의를 거쳐 일방적으로 장소가 변경되었고, 장소변경 사실은 28일 월요일에 보고가 아닌 소식으로 전해 듣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 날인 29일 화요일에는 노원구청에서 구민 27만 명을 대상으로 가을음악회 장소가 과기대 운동장으로 변경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구 예산으로 편성된 홍보비인 만큼 중립적 입장에서 구민들에게 구정안내 및 재난안내 등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구정문자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구청에서 발송한 장문의 안내문자에는 구청장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입장에 입각한 구청장의 주관적인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고,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노원구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편파적인 내용이 있어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발송한 문자에는 ‘노원구민들은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육사가 여전히 노원구의 자랑이 되기를 구민들은 소망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모든 구민이 흉상 이전에 반대한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해의 소지는 다분합니다.
문자 발송 이후, 언론을 통해 논란은 더욱 가중화되었습니다.
노원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게시판에서 행사장소 변경 결정은 “잘했다”라는 칭찬 글이 많았다고 자화자찬하였지만,
타 언론사의 주민 인터뷰 기사에는 흉상 이전 반대가 모든 구민의 의견인 것처럼 몰고 가는 구청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인해, 흉상 이전 논란을 구민에게까지 확대시킨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었습니다.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라면 이러한 비판 여론도 수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육사 측은 음악회 취소와 관련해 노원구로부터 직접 연락받은 게 없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임 기간에는 육사와 공동 행사를 열지 않을 방침이라는 오승록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 육사 교내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 약 1,600만 원의 혈세가 추가 홍보비로 낭비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역축제 장소를 변경하면서까지 신속하게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육사 이전 논란이 있었을 당시, 타 지자체에서 육사 유치에 혈안이 되었을 때 노원구는 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어지면 손절하는 것이 오승록 구청장의 구정 방침입니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기범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김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토론을 할 수 없으나 어떠한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발언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는 구청장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므로 구청장님이 원하신다면 신상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의석에서 ○구청장 오승록 없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회의를 계속적으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윤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윤도 의원입니다.
노원구 중계동 363-7번지 피노키오 복지관은 노유자시설 중 아동복지시설로 분양되고 건립되었으므로 노원구청에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시 신청인은 노유자시설 중 아동복지시설 건립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허가 주무부서인 건축과는 관련 각 부서와 협의 하에 건축 허가서를 교부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실시 계획 인가 및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2014년 11월 어느 날 하였습니다
며칠이라는 날짜도, 노원구청장 직인도 없는 서류를 자료로 제출하여 정확한 날짜도 확인할 수 없고 이 자료가 원본과 동일한 자료인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협의에 참여한 부서는 자원순환과, 상수도 사업본부, 어르신복지과, 도시관리과, 물관리과, 디지털홍보과, 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입니다.
부서 명칭은 변경되기 전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열거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별도의 의견이 없음”으로, 아동복지시설 담당 부서인 당시 여성가족과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신규 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냈으며, “그 외 별도 의견은 없다”는 답변과 함께 “허가 가능” 의견을 냈습니다.
노유자시설 즉, 아동복지관 관련 건축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여성가족과는 확인이나 하고 허가 의견을 낸 것입니까?
아동복지관 건축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허가 의견서를 냈다면,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별도 의견으로 냈어야 정상적일 것입니다.
복지관 건축허가를 다루면서 왜 엉뚱한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들먹인 것입니까?
설치신고에 관한 주무부서인 당시 여성가족과는 애당초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른 척해 주려고 작심한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면 왜 설치신고 독려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는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피노키오 복지관이 건축물대장에서만 존재하고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라는 영리법인으로 둔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원구청이 복지관 건립 인허가 후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 한 것인지 영리법인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른 척해 준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사안에 대하여 가장 큰 책임은 노원구청에 있습니다.
5월 9일 4개 부서가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의 행정 지도점검을 시도하였으나 업체의 직원들에 의해 저지당했으며 시설에는 접근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만약 다른 시설에서 이런 문전박대를 당했다면 4개나 되는 부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자존심도 없습니까?
보건소를 제외한 3개 부서는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처분도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에 대하여 그렇게 무기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는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이나 위법에 대하여 죄책감도 없습니까?
진실로 결백하여 본 의원을 고발한 것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만 기왕 시작된 일이니 끝을 봐야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과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물론, 주식회사 피노파밀리아가 저지른 불법 위법 사항이 있다면 하나하나 확인하여 응분의 법적 조치를 따를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영업신고 없이 음식 및 음료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주류판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용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영리법인이 영리활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자체는 노원구가 유일할 것이며 타 지자체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일 것입니다.
신청인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 운영하겠다고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분양받았으니 LH 공사를 기망한 것이고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를 받았으니 노원구청도 기망한 것입니다.
노원구청이 기망을 당한 건지, 기망을 당해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기간이 무려 7년 가까이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이 건립되고도 본연의 용도대로 쓰이지 못한 이유로 노원구민들께서는 그동안 피노키오 복지관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은 하루빨리 피노키오 복지관을 노원구 구민들에게 돌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조윤도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조윤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노원을 사랑하는 모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계 1·8·9·10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어정화 의원입니다.
‘노원구청 6층 리모델링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굳이 묻지 않아도 될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추경 항목에 예산 15억의 ‘소강당 음악감상실 조성’이 있었습니다.
이 업무는 올해 1월에 시작되었고, 3월에 5,400만 원의 설계용역을 계약했으며 공사발주를 위해 9월 추경예산으로 올려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쉬운 것은 지난 4월 1차 추경을 통해 공식적인 기회가 있었는데도,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소통의 부재라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거나, 사전에 완벽하게 이해를 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감상실 조성사업이 그런 경우입니다.
6층 소강당은 회의 및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업무공간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대관 횟수는 총 966건으로 하루 평균 2.5건이었습니다.
소강당 이용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업무공간에 음악감상실의 용도를 추가한다니 우려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소강당이 음악감상실 용도를 겸한다면, 직원들의 회의나 교육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부서에 그 대안을 질의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 교육장을 쓰거나, 구청 바깥의 평생교육원을 빌리거나, 1, 2부로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직원들의 여론조사가 있었는지 추가로 질문하였는데, 공식적인 설문조사는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사는 약 1,000명 직원들의 업무공간입니다.
180석의 소강당 규모가 88석으로 줄어도 괜찮을지, 소강당 대관에 제한이 있어도 괜찮을지, 주관부서는 사용자인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야 했습니다.
소통의 부재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행정재경위원회는 오랜 검토 끝에 음악감상실 조성 예산을 삭감하였고, 예결위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해당 부서가 소강당 외부 공간만이라도 리모델링 하겠노라 예결위에 8억 예산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층 복도 공사에 대략 5,000~7,000만 원이 쓰여진 것을 감안하면 8억의 예산은 규모가 크다는 논란도 야기시켰지만, 과연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추경에 올린 만큼 시급한 사안인가 의문도 품게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숙고를 거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새로운 부기항목으로 올려서 또다시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킨 것입니다.
안전을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11월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뤄도 될 일인데, 대체 무슨 간절한 이유가 있어서 추경예산을 종용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주장은 있으나 근거는 미약하여 갈등만 야기시킨 아쉬운 소통이었습니다.
오승록 구청장께서 노원구청의 청렴도, 그리고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심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고심은 우리 의회도 함께 나눠야 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협력에 구청장과 구의회, 그리고 국민의힘, 민주당, 진보당이 구분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합심에 균열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타당한 근거가 제시된 충분한 소통, 공정한 균형을 이룬 소통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성 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정화 의원님 5분발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해당 일부 부서에 대한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일부 부서가 퇴장당하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나 사업설명이나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그러한 설명까지도 생략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예결위에서 퇴장당하는 일까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는 그러한 업무들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운영 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영기 의원 발의)
2. 노원구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소라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차미중 의원 대표발의)(차미중·손영준·안복동·오금란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 18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운영 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운영위원회 손영준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손영준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후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손영준 위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보조금과 기금의 집행 및 정산검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투명한 보조금 및 기금 집행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활동기간은 12개월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생활 전반에 친환경, 고효율, 저탄소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원구 사업들을 살펴보고, 노원구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에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화 되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진정한 탄소중립 노원을 실현하고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회 정보 및 의원 의정 활동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운영 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노원구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오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운영 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경태 의원님, 김기범 의원님, 배준경 의원님, 어정화 의원님, 유웅상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조윤도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 9월 11일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소라 의원님, 노연수 의원님, 박이강 의원님, 오금란 의원님, 윤선희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 3월 11일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명영 의원 대표발의)(손명영·김경태·손영준·어정화·차미중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차미중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요건 및 절차,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 신뢰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내부이력관리사업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서비스공단’을 ‘노원구 노원시설공단’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나, 명칭 공모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고 타 자치구와 통일감을 주어 구민 혼동을 방지하고자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하계1동 복합청사 신축 건과 경춘선숲길 갤러리 신축 취소 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종합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 확충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형태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 상권육성 기구를 위탁하여 노원구만의 특색있는 로컬상권으로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 제고와 상권육성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대표발의)(이용아·오금란·윤선희·조윤도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발의)(윤선희·배준경·이용아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유웅상 의원 대표발의)(유웅상·김경태·배준경·조윤도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김준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오금란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위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심사한 안건은 총 9건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증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된 안건으로, 1인 가구의 자발적인 사회 활동을 유도하고 1인 가구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료급여사업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최소한의 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기 위해 제명 및 내용에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우선 배치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조기 정착과 안정된 가족생활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 국제화 교육특구”가 “노원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로 지정·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 청년에 대한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과 대학, 청년 관련 단체 등과의 상호협력 및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옥외영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영업장에 대한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으로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바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40분)
○의장 김준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정영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정영기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정영기 위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특별회계 세입인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 등 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균형적인 운용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세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가능 기한을 30일에서 14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수거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학자금 대여 제한 대상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 46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이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이강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이강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일동은 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나 소요 예산이 과다 책정된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고, 구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감액은 문화도시행정국의 구청사 관리 등 총 4건으로, 총 22억 4,6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은 힐링도시국의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등 총 11건으로, 총 10억 4,424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신설은 교육복지국의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 등 총 7건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감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9억 8,050만 8,000원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하는 등 총 12억 250만 8,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경력이 짧은 제게 위원회 운영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경험을 잊지 않고 위원님들께 배운 바를 잘 실천하겠습니다.
제 부족한 역량 덕에 장시간 고생하신 강금희, 이용아 두 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손명영 부의장님, 안복동 위원장님, 부준혁 위원장님, 유웅상 위원님께 감사와 송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문섭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원만하게 위원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정안에 동의해주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박이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협조를 이루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정례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주 바람직한 아주 훌륭한 예산안 심사와 행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노원구 보조금 및 기금운영 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 노원구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0.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2. 「경춘선숲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4.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6.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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