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9월 2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마은주의원 발의)
(11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가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사무국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제24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 안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마은주의원 발의)
(11시03분)
본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마은주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9일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21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최윤남 김미영 마은주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옥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승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