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3월 27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95회계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95회계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

(13시40분 개의)

○위원장 이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이 의원이 되신 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44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5일 동안 열리는데 오늘은 95회계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과가 우리 위원회 소속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만 해당됩니다.
  모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금년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박승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에 앞서 먼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각 과장님, 계장님 인사를 먼저 하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부터 인사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1. '95회계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3시48분)

○위원장 이한선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상의 총괄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이 설명하고 세부적인 것은 각 과장으로부터 추가편성 사항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 직제 순에 따라 도시정비국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개략적인 총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준비가 덜 되었는데 건설국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그러면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건설국장입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당초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지침으로서 주민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과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통한 예산편성을 실시하는 것을 지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몇 가지 사항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계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건설행정에 도로건설입니다.
  이것의 시설비로는 월계로에서 신창중학교간 도로개설이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5억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억9,300만원이 보상에, 예산이 투입되었고 공사비는 95년 당초에 2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보상비가 1억5,000만원 계상에 올렸습니다.
  다음 공릉2동 337번지에 대한 도로개설건은 이 도로는 골목길 도로입니다.
  폭 6m, 길이는 30m로서 '94년도에 이미 보상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콘크리트로 오러레일 해서 깨끗하게 다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거기에 걸맞게 6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시면 상도교 건설공사입니다.
  상도교는 상계1동과 도봉2동간에 놓아지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은 10m이고 길이는 84m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다리에 대해서는 안전도검사라든지 보수 등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가 직접 감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부실공사를 좀 더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책임감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 보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예산을 감리비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매공정마다 중간검사제를 확행하기 위한 500만원은 당초 우리가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던 예산인데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국장 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침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 전문교수 또는 전문기술자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중간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분들에게 위원수당으로 3만원씩 주고 오시라고 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구나 시에서 시행하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위원수당을 올려서 주어야 된다 하면 수당을 올려서 편성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쓰도록 잡았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 세항목입니다.
  도로시설관리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공릉2동 복개천에 아스팔트를 덧씌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면이 거칠기 때문에 주민들이 포장을 원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250m, 폭 15m 정도의 공릉2동 도로에 3,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할 예정입니다.
  또, 상계1동 진한연립 앞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할 예정입니다.
  폭이 5m, 길이는 200m로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조도향상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1조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밝은 밤거리를 조성해서 범죄도 예방하고 야간에 시민들의 활동도 보장하자 하는 취지 하에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현재 2∼5룩스로 되어 있는 것을 4∼10룩스로 가로등은 7∼15룩스에서 30룩스로 향상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뒷골목 보안등은 출력을 50W에서 100W로 향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잡아놓고 앞으로 물량이 생기는 것은 이 예산을 들여서 각 동의 25등 정도씩은 지금보다는 2배의 밝기 정도로 바꿀 계획으로 이것을 잡아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일로는 지하철공사가 완료되는 것과 때를 맞추어서 모든 가로등을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 가로등을 지금보다 높이고 조도도 좀 더 좋은 것으로 해서, 이 공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따로 완전히 100% 바꿀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과 관계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선일    월계로에서 신창중학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92년도에 보상을 시작했다가 '93년도에 공사를 못하고 중단되었다가 올해 공사에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일부 계약체결 해 놓고 미불된 금액입니다.
  이번에 안 되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계상된 것이고 공릉2동 337번지 앞 도로개설은 일반 30m가 보상은 완료되었는데 공사가 안 되어서 개통이 안 된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도 적고 상당히 효과가 나기 때문에 600만원이면 지역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어서 이것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도교 건설공사, 그러니까 전면 책임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 방침이나 국가방침에 주요구조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책임감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청사업은 IC라든가 지하보도는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책임감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교는 이번에 시에서 지시가 교량공사라든가 주요구조물은 예비비라든가, 안 되면 추경으로 해서라도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하라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책임감리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상도교설치 중간검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요구조물 할 때 서울시에서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철근배근이라든가 기초공사를 할 때는 그에 대한 전문가와 교수 각 한 명하고 구의원 한 분, 그리고 담당 과장, 국장님하고 해서 중간검사를 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전문위원하고 교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IC라든가 월계동에 있는 지하보도는 본청에서 받아서 하고 상도교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물입니다.
  주민 건의사항 해소인데 거의 구의회에서 건의 나온 사항입니다.
  상계1동 지역하고 공릉동 산업대학 앞 도로를 덧씌우기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2개소에 대해서 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안등 조도 보강공사는 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학교주변이라든지 우범지역 뒷골목 같은데, 현재는 전 보안등이 50W로 되어 있습니다.
  50W로 되어 있는 것을 너무 조도가 낮으니까 100W로 해라 해서, 100W로 하려면 등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안건기 같은 부속기구까지 합해서 2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각 동에서 조사해서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건의 들어오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25등 정도 계상했는데 동마다 다를 것입니다.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지만 전체를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도 시책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각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될 것입니다.
곽종상 위원    그리고 보안등을 분기별로 수리는 매 회 했는데 신규로 접수 들어오는 것을 월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그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예산에 보안등 신규시설 40등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용근 위원    오용근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회의에 교수, 구의원 등 해서 1억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책임감리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감리는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토목과장 황선일    전문 용역회사가 있어서 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용근 위원    물론 50W를 100W로 교체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많은데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1년 내내 상계4동 부근에 대해서 누누이 말을 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도로바닥에 세차한 폐수를 흘리고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전에 잘못된 부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작년부터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봐 주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것도 같이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과에서 한 번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낙 규모가 큰 것이라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용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건물 철거비로 하수과인가 주택과에서 올려서 500만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우에서 2,0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우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구실로 몇 년이고 연기하려는 것입니다.
  상계4동 주민들은 신우교통을 노원구청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구청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가건물도 구청의 힘으로 못하면 경찰과 협의해서 철거해야 합니다.
  왜 없는 사람들은 도시계획이니 뭐니 하는 명목을 부쳐서 함부로 철거를 하면서 폐수를 내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수계장 하재권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신우교통에 대해서 그 앞의 낮춤공사를 하고 나머지 그 가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과에 건물철거 요청을 했고 주택과에서도 철거를 하겠다고 우리에게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여부를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계 49번지 하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주택과에서 건축철거가 바로 되기만 하면 저희들은 편성되어 있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용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관계 국장님에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시 이 자리에서 상계4동에 정자를 하나 설치해 주기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의견을 모아서 부지를 확보해 놨는데 지금 녹지과에서는 산림청이 의정부에 출장소가 생겼다느니 하는 핑계를 대면서 꽁무니를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같이 동의했고 개인적으로 국장실에서도 확답을 들었는데 다른 지역은 본예산으로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아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를 해결해 주었어도 의정부에 산림청 출장소가 생겼으니 그쪽에 가서 해결해 봐라는 식입니다.
  구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공원녹지과 예산 중 소비성 예산이 20억이 넘습니다.
  1개 부서에서 꽃길 가꾸기, 유실수 심기 등 하는 예산에 2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있으면서 그 어려운 낙오된 동네에 노인들을 위해서 정자 하나를 지어주기 위한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발뺌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오용근 위원님께서 상계4동 주민 숙원사업을 전달해서 '95년 본예산 시 시행될 것으로 약속을 받으셨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현장조사만 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마침 공원녹지과장님이 타 구청으로 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예산부족으로 올라오지 못했다며는 그 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식 위원    책임감리비라고 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1억원이라면 웬만한 작은 교량을 하나 건설할 수 있는 돈인데 1억원씩 들여서 감리를 했을 때 이익은 무엇이며 어떤 회사에 감리를 맡겼을 때 그 회사 측에 감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그 소요방법을 잠시 알려 주시고 토목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신다고 하니까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상계1동의 구구청 부지에서부터 수락산까지의 갈월천 복개공사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800명 연서를 해서 도로를 약 2m 정도 낮춰 달라고 해서 그것을 해 준다고 주민에게 통보가 왔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이 바뀔 때마다 안 된다 된다 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가시기 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선일    앞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느 용도에 쓰이며 과연 감리회사가 책임을 얼마나 지는지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책임감리비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책임문제는 감리가 잘못 되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책임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홍원식 위원    그러면 그 감리회사를 선정할 때 적어도 그것을 책임질 만한 재력이 있는 회사를 선정해야겠네요.
○토목과장 황선일    그리고 갈원천에 높이 문제는 저희가 지하철 공사와 협의를 해 본 결과 60㎝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그것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그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장만 바뀌면 무슨 소리냐고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지도 차원에서 공문을 하나 해 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선    토목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으로 공원녹지비에 목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발효식 화장실 교체가 동막골 1개소 1,500만원이 잡혀있고 공중화장실 시설물 교체는 세면기 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기타 부대공사비 해서 3,5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계장 안재헌    저희 과장님이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공원관리계장인 제가 세부적인 게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시설교체는 공중 화장실 세계화에 걸맞는 화장실 운영화 정책을 위한 시정운동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본청에서도 앞으로 화장실을 세계화 수준에 맞는 현대화로 시정 조치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적으로 동막골 관리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되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효식 화장실을 교체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 근린공원 화장실 내지는 어린이 공원 화장실에 세면기를 카운터형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162만원이 소요됩니다.
  대변식 세차시설 교체라고 30개소를 정비하는데 현재 하이탱크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밸브식 세척시설로 교체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변실 세척시설교체는 현재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세척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데 약 196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비하는 예산이 2,000만원 소요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용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용근 위원    공원녹지의 시설이 전부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화장실을 짓고 거기에 있는 것을 고치고 하는 것은 의정부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계장 안재헌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근린공원·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것…
오용근 위원    「그린벨트」나 근린공원 등 공원녹지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는 의정부출장소 산림청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공원관리계장 안재헌    산림청소관의 국유지를 그 출장소에서 관리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저희들의 구유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용근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이 확실치 못했는데 상계4동, 지난번 이 자리에서 한 것을 여기서 확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안 해주는 것입니까?
  말씀을 하세요.
○건설국장 이해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는 산림청으로, 사업소로 전부 재산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내에서의 어떠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청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오용근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지난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이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무효되어 버렸다는 말씀이죠.
○건설국장 이해돈    국유지 내에서의 모든 허가행위나 기타 모든 시설물 설치문제는 사실상 저희 소관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근 위원    지난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관계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구청예산에서 그것을 천 몇 백 들여서, 전반기에 해 주겠다는 것이 지난번 속기록을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실에서 의장님하고 나하고 의원 한 두 분해서, 과장님이 올라오셔서 개인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예산을 그대로, 그런데 해 놓고는 유명무실하게 여기다 보내고 저기다 보내고 이런 식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일이니까 산림청에 의뢰를 하면, 우리 개인들이 다니면서 하려면 어렵지만 구청 녹지과에서 하면 쉬울 것입니다.
  자리도 사석도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공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와서 산림청으로 넘어가면, 날짜가 며칠 늦었습니다 하고 미뤄 버리면 앞으로 공무원들을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도 전부 각서를 받아서 공증을 하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계장 안재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측에서 급하지 않다 해서 다음에 본예산에서 하기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용근 위원    그러면 금년에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 된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계장 안재헌    본예산에 가능한 올려 가지고 하라고 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국유지 지역 내 산림청 협의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실권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만약 앞으로 하게 되면 산림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오용근 위원    지난번 답변에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총무과하고 해서 그 돈 1∼2,000만원은 얼마든지 뺀다는 말 위원님들 여기에 앉아서 들었죠.
  그런 식으로 그냥 전반기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 신뢰를 안 지키고…
정천득 위원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실 먼저 번에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한 일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산림청관계하고 구 산림관계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문제라면 정자를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땅에다가 지을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한 번 잡아서 추후에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청으로 이관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떠들어봐야 소용 없습니다.
오용근 위원    여기서 하려면 충분하 합니다.
정천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한 번 물색해 보자는 말입니다.
오용근 위원    물색을 해서 제시를 해놓았어도…
정천득 위원    그 땅이 산림청으로 넘어갔으면 그것은 안 되죠.
오용근 위원    그것은 큰 것이 아니고 10평, 50평 차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성의를 보이면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다른 것 하듯이 해 보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본예산이 통과되었으니까 말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20여억원을 전부 소모품에다 잡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1,000만원돈 이 자리에서도 약속을 했고 의장실에서도 과장님이 충분히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을 뒤로 제쳐놓고, 좀 신뢰성을 갖고 서로간에 일을 합시다.
○위원장 이한선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정천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어쨌든 공무원이 위원님들께 한 번 한 이야기는 분명히 약속이 지켜져서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전 위원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먼저 번에 정자를 짓고자 하는 장소는 「그린벨트」로서 의정부 산림청에 의뢰를 받고 이러는 과정인데 그것이 복잡해서 오 위원님이 제3의 부지를 선정했다고 하면 이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그 장소는 이러한 어려운 절차 없이 정자를 지을 수 있도록 분명히 살펴서 2차 추경 때라도 꼭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지역주민의 숙원임을 명심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염 위원    그 뜻이 아니고 현재 제2의 부지도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의정부 출장소하고 협의를 거쳐야 순서가 아닌가 해서 먼저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2차 문제입니다.
  그리고 천 몇 백만원이야 예비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 위원    저도 다른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우리가 12월에 예산을 심의할 때에 이것을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찬성해 가지고, 사실상 항목으로 넣지 않더라도 예비비나 시설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거론 안 해도 해주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관리책임이 산림청으로 이관이 돼서 우리 구청에서 어렵다고 하면 우리 건설국에서 산림청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하니 사용할 수 있게 승낙을 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거기서 승낙만 받으면 예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000만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오 위원님도 그 지역에 가서 약속을 하셨고 산림청 직원하고 과장님과 계장님이 같이 나가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무산이 된다고 하면 지역의원의 입지가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정천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천득 위원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은 전기시설이 다 있습니까?
○공원관리계장 안재헌    전기시설은 완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천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등산을 다니다 보면 저녁 때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전기가 다 꺼져 있어요.
  우리 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도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곳이 수두룩 합니다.
  도봉구에도 한 번 가 보았는데 그런 일이 있고 우리 구만큼은 타 지역 사람들이 불암산 등에 등산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전기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에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그런 차질도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한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장님, 토목과장님, 공원녹지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도시정비국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1995년도 일반특별회계제1차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해서 국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한 사업집행부서가 아니고 순수한 민원을 처리하는 도시정비국 분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이번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4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부분에 3,000만원을 추경에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1년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우리 노원구 기본도시계획이 시장님의 승인을 필하여 금년 3월초에 우리 구에 시달 됐습니다.
  시달된 안을 우리 구에서는 보완을 해 가지고 과연 금년 상반기에 어느 어느 사업부터 할 것인지 월별계획·기별·연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토지확정측량용역비가 1차적으로 3,000만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교통과입니다.
  우리가 3억4,567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역교통과에 서울 수도권 특별 교통계획수립의 일환으로 5월 30일까지 120일 작전으로 12개 교량을 전면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20일 작전으로 금년 5월 30일까지 10부제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로 2.3㎞의 버스전용차선이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에 대해 13명의 단속원이 증가되고 단속에 필요한 VTR 기타 제반사항이 해당됩니다.
  교통특별대책 홍보전단인쇄비로 우선 1,200만원이 계상되고 교통특별대책홍보 현판 제작비가 2개소에 1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용차선 VTR구입이 있고 인화료,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첫째, 전용차선 법규위반 차량사진으로 필름과 현상료가 추가되겠습니다.
  둘째, 전용차선관계 제작비입니다.
  경계라바콘, 깃발 그리고 단속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복·띠·모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용차선단속원 피복비입니다.
  불법주차장 단속원이 14명인데 저희들이 23명을 더 요구했습니다.
  23명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18명이 오는 것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4월 중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익요원이 금년 내에 43명이 우리 노원구에 옵니다.
  젊은 청년들, 군 입대해서 훈련 4주 받고 바로 우리 구청에 배치 됩니다.
  오늘까지 1차·2차로 11명이 지역교통과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주정차단속 및 교통특별대책의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로 931만여원이 요구 됩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3억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특별대책분야 특별감사를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의 신상계학교를 비롯해서 선곡국민학교에서 8개 학교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올 때 엄청난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안전시설을 꼭 설치하라고 해서 금년 5월 10일까지 완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4월 중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위험물을 보면 안전통행의 보위시설, 「가드레일」등이 미설치되었다는 학교가 신상계·상계·노원 3개 학교가 되고 자동차 보호주의 및 지시표지판이 안 되었다는 학교가 5개 학교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규제 구획선 등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곳이 두 군데 지적이 되어 있고 과속방지턱은 학교 앞에 여러 개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 및 보도선이 미구획 되고 기타 신호등 횡단보도가 아직까지 5개 학교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차량통행 제한이 꼭 필요하다. 밤에는 시속이 몇 킬로이고 통행하는 차는 어떠어떠한 차다. 통행하는 시간은 오전 몇 시대 오후 몇 시대다.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다 하는 등등의 크게 줄거리가 여덟 가지가 지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노원구 8개 학교에 완전히 설치해서 오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위험이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억1,5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과징금 컴퓨터 모뎀이 필요하기 때문에 1대 구입하도록 18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 주택과에서 1,1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노원구에 금년에 재개발구역 내 자체사업, 재건축사업이 사업승인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30여개소는 사업장에서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주택과 관리직원 24명이 보통 밤 10시에서 11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근비와 약간의 지원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1,15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6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수입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교통관리로 해서 4,966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서두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이 11명이 왔고 불법주정차단속이 현재 4년 동안 14명에서 금년 4월 경에 18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약 30명이 되는데 18명이 4월중에 오게 되면 당장 이에 대한 피복비, 하복, 동복, 춘추복, 방한복, 모자, 구두, 방한화, 핸드백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4,96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예비비에서 일단 충당키로 하기 때문에 뒷장에 보면 예비비에서 마이너스 4,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용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용근 위원    주택과장님, 예산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서 얘기했는데 과장님께 더 묻겠습니다.
  신우 교통에 500만원의 철거비가 결정되었는데 그것은 500만원 공탁 걸고 철거 못 합니까?
○주택과장 김충수    그것은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재감정을 올렸습니다.
오용근 위원    그러면 개인집도 불법으로 했을 때 감정가를 올리고 또, 재감정을 본인이 하면 올리고 그렇게 해서 총괄 철거합니까?
○주택과장 김충수    재감정 요건이 되면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질의를 통했습니다.
오용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 자리가 공장이고 기물이 들었으니까 물론 감정을 했다고 보지요.
  그런데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것은 저쪽 귀퉁이에 허가를 내서 도로 바닥에 불법건물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감정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충수    보상은 환경과 사항이기 때문에…
오용근 위원    제 얘기는 주택과에서 불법이니까 그것은 철거반을 보내서 부수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500만원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허가가 난 자리이고 그 자리가 법에 의해서 폐수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자리이면, 그리고 나중에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한다면 불가피하게 공탁할 돈이고, 의뢰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법의 처리에 의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쪽 가에 허가장소를 내서, 환경과에 가서 자료를 다 보았어요.
  현재는 도로바닥에 10여년을 놓고 폐수를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불법인데 어떻게 그런 것을 공탁을 걸고 그것을 어디에 의뢰하고 감정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제가 볼 때 동네에 공지가 있어서 슬래브 한 두 장 얹어 놓으면 아무 감정도 없이 아침저녁으로 망치로 다 부수어 버려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용근 위원    그리고 거기 소방도로는 예산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라고 들었는데, 그 도로가 한 쪽은 시비로 하고 한 쪽은 구비로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그것을 금년 내에 처리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물은 즉각 부수어 버리세요.
  구청직원들이 적으면 경찰서에 의뢰해서 1개 중대 오라고 해서 부수어 버려요.
  그런 것을 어째서 못 부수어 버립니까?
○주택과장 김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선    예, 최유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유학 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랄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구정질의 때 우리 노원구를 환경 좋고 잘 살고 또, 구 수입도 증대되면서 노원구민의 강남, 강북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불암산, 수락산을 4차선 정도의 관광 유료도로를 장기계획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예산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예산에는 빠졌는데 그것을 당장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설계용역을 한 번 예산에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회계진행 상 과별로 한 건 한 건 마무리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유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유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암산, 수락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고 외화획득 수입을 위해서 관광도로 4차선을 개설하는 계획수립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 향후 10년을 향한 구 단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이제는 구 단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나 하나 금년에 할 일, 내년에 할 일, 내후년에 할 일을 우리가 순차별 계획수립을 해서 앞으로도 추후에 관광적인 발전을 위하고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우리 노원구를 들렸다 가는 그러한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기본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예산,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유학 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도시정비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염 위원    국장님이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런 반대의사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선    위원님들 최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
(14시52분)

○위원장 이한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 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로 순서를 진행하겠으며 개괄적인 내용은 각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님께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부터 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도시정비국 '95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정비국'95년도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 된 하계1구역(양돈마을)미등재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원구의원님이나 전 구청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양돈마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5∼6년간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면적은 5만9,365㎡로서 현재 건물이 165동(유허가 13동 등재무허가 74동, 미등재무허가 78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 쟁점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미등재무허가 78동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683세대에 2,282명으로서 추진사항은 89년 10월 25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91년 9월 6일 동 사업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
  92년 4월 9일 건축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92년 7월 22일∼93년 12월 31일까지 동 사업에 대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왔는데 네 번에 걸쳐 반려가 되었습니다.
  작년 8월 30일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목적은 86년 1월 20일 도봉구청에서 철거유보한 미등재건축을 78동에 대해서 8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거주한 건축물이므로 이는 기존 무허가건물로 인정하여 분양대상조합원의 자격을 요구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해결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 작년 10월 8일 우리 구 민원조정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때 결정된 내용은 공무상 주거시설이 확인이 어려운 건물은 시·구의원 및 그 당시 살고 있는 통·반장으로 하여금 인우보증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다수 의원님의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94년 12월 2일에 그 안을 가지고 서울시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판단을 요하는 사항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본 건은 시 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라는 권고를 받아서 바로 저희들이 일부 보완해서 금년 2월 29일날 시정책회의심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구청장이 주거사실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저희 구청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3월 9일자 구 자체 방침으로 결정해서 현재 공릉1동에 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릉1동 관계자와 우리 구청 관계자 회의가 오늘 5시에 이와 관련해서 도시정비국장실에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향후 6년간의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78동이 구제가 되면 이에 따른 세입자라든가 이런 것이 다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겨울을 나기 힘든 양돈마을에 이제는 머지않아 새로운 현대식 아파트가 건립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까지 이 임무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법규를 검토할 것은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5년도 업무보고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시간관계 상 추후 질의 받도록 하고 하계1구역(양돈마을) 미등재무허가 건물 구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5년 동안 행정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여태까지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길기석 국장님이 노원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해소되어야만 한다는 의욕을 가지고 진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후 5시에 공릉1동장님과 지역주민대표 그리고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화할 때에 서로 떠 넘기는 식으로 핑퐁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해 줄 것이면 아주 깨끗하게 해 줄 수 있게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염 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라 해서 1단계·2단계·3단계로 되어 있는데 소형주거용 철거는 2단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3단계로 대형, 견고한 건물, 집단화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1순위로 넣어야지 소형, 주거형이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주택을 먼저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는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3월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겨울도 철거를 하고 지금까지 철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는 소형건물, 포장을 씌워 가지고 살고 있는 건물은 해동이 되니까 이제는 자기도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금년도까지 철거해 나가고 대형, 견고한 건물은 우리의 인력으로 철거할 것은 금년 동절기에 벌써 끝났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요하고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3단계라고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요구조건이 충족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음 달에도 병행해서 철거를 합니다.
최염 위원    '96년도 계획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이것은 예산이라든가 장비가 현실적으로 충족이 되면 금년 내라도 철거를 하겠습니다.
최염 위원    소형주거용들은 너무 어려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늦추더라도 큰 건물, 즉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철거 해야죠.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철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간부회의에 참석하셔야 하니까 참석하시라고 하고 잠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죠?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죄송합니다.
  오늘 교통특별대책 때문에 보고한 내용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이해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환 위원    주택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상계4동에는 벼락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그 지역의원으로서 갖습니다.
  왜 그 지역이 건축이 왜 미비하느냐 하면 자력재개발지구로서 자력재개발지구지정 할 당시에 도로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환지를 주어 가지고 3세대, 4세대가 합의를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진입로가 2m로 확보된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2m로 되었으면 주차정비를 할 수 없으니까 35평 이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150㎡ 이상 되는 대지에다가 적어도 3∼4세대가 복합건물로 많은 평수를 지어야 되는데 주차진입이 되지를 않으니까 허가를 낼 수 없어 가지고 무허가건물에 살면서 식구는 늘어나고 정말 오래된 건물들이 건드리면 무너지고 하니까 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자력 재개발로 신건축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서 민원이 없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상 조금 봐 주어야지 이런 것을 다 철거하게 되면 민원이 야기되어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철거반에 잘 이야기하셔서, 과도하게 증축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손을 대서라도 경미한 부분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계4동 4-1구역에, 노원마을은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상계4동의 4-1구역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환경개선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만들어서 주택과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과에서 빨리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은 준비해 가지고 서울시로 올려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충수    예, 알겠습니다.
최유학 위원    주택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1년도에 옥외주차장이었는데 「슬라브」를 쳐 가지고 작업장으로 사용을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지적을 받아 가지고 작업장을 철수했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상에 옥외주차장인데 「슬라브」를 쳤으면 마저 없애라고 왔어요.
  구청에서도 오고 동직원도 와서 현장을 봤습니다.
  보니까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고 안에는 비어놨는데 옥외주차장을 지붕을 했다고 해서, 철거하라고 해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것은 조금 지나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내 아파트는 「알루미늄 샤시」를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거의 다 했는데 그러면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철거 못하고 집 옆 마당에다 옥외주차장에다가 「슬라브」를 쳤다고 철거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공무원도 그것을 보니까 한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주택과에다 이첩된 것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그것을 묵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최원환 위원님 이야기대로 서민생활의 그러한 것까지, 아파트의 「알루미늄 샤시」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은 그대로 두고 그것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작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 묻겠습니다.
  교회나 사찰 앞에는 공휴일 또는 일요일 때는 차를 「파킹」해도 괜찮다고 허락이 되어서 거기에 보면 「파킹」시간까지 다 있습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파킹」해도 무방하다고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없어지고 「노파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미사를 보는 중에 딱지를 떼어 가서 항의를 했지요.
  그러면 문제는 그 지역교통과에서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차를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 신청하고 주차할 수 있다고 공문이 왔는데 그 날에 동시에 주차하면 안 된다고 시멘트된 표시판을 갖다 놓았습니다.
  신청하면 괜찮다고 해놓고 주차금지 표시판을 갖다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주민이 저에게 질의를 하는데 답변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확인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종교시설물로 그 주변의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특별지시가 내렸습니다.
  종교시설물에 시장 공안문을 보내드렸는데,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주차 허용시간대나 날짜 등을 각 구청에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접수받습니다.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접수받은 후에 그곳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경찰서에 공한 협의를 해서 교통소통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신청한 단체에 대해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현재는 단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 교회라든가 종교시설에 대해서 가능한 주차대수가 통보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용하는 단계에서도 각종 교통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많은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최유학 위원    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주차해도 괜찮다고 했다가 주차하면 되지 않는다고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것이 바뀌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보를 하고 시행했으면 주민들도 공지사항을 알고 피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항은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식 위원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 두 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업무분장 내용을 잘 모르겠고 제가 묻는 것은 교통지도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상계1동 간월천 복개부분 일대가 되겠는데 그 부분에 주차선을 쭉 그어놓았거든요, 그 위에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주차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위치를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금지라는 표지판을 이번에 50개를 설치했는데 그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므로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득 위원    이왕에 이런 주차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계7단지에 버스 박차장이 있는 게 그곳에 새벽이면 길 건너편 교회 편으로 버스들을 쭉 대놓고 아침이면 나가는데 길에 차에 있는 오물을 모두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환경미화원들이 모두 칩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상가 있는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정하는 부서가 교통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인지 주차할 수 없는 곳인지 써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구청을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차의 유무를 확실히 해 주어야 주민들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 지금 제대로 단속하려면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도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도 들어오고 하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주차 가능 지역에 관한 것도 저희가 올해 3월말까지 색깔로 표시를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 조사중에 있으므로 4월이나 5월이면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천득 위원    그것을 조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동별로 배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그리고 앞서 세차하는 문제는 몇 군데 기사식당이 있는데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몸싸움도 있고 저희도 애를 먹는데 앞으로 단속을 강력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 위원    상계역, 노원역, 당고개역을 보면 저녁으로 택시들이 너무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자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계속 체증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강윤수    역 주변에 택시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업용 차량이고 게다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승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합승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와 지도과로 나눠졌는데 그에 관한 업무사항을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그것을 제출해 주시되 추가로 노원구에 주차장을 11개 공고입찰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서로 간에 업무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알고 있는데 위원이 모른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그 업무분장에 관한 것을 제출하실 때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어서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도시건설위원회 이한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건설국소관'95년도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앞으로 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기대하는 바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여 잘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선    건설국장님 상세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계1동 1205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청원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 이덕재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 녹지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원서가 접수되어서 1월 12일자로 청원인하고 기타 의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청 녹지과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자료가 작성되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은 성심껏 검토해서 본청에 승인요청하고 건설부에 협의해서 최대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상계 취락정비사업에 따른 현황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황을 드렸습니다.
  현황은 주택소유현황, 상계 노원마을입니다.
  그 다음 국공유지 및 의정부 소재 사유지 국공유 현황, 1006번지 일대 비닐하우스 및 한일은행 야구장주변 현황 현재 추진된 것은 이 부분만 보고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 주요업무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유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학 위원    노점상 철거문제 있지 않습니까?
  매일 철거하고 지나면 또 발생하고 그러는데, 서민경제가 말이 아닌데 이제 노점상까지 때려부순다고 하면 하나의 대단한 민원이 야기될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신발생을 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노점상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경제를 위해서, 중산층 이하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노점상까지 때려부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이해돈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야간 통제가 되어야 되겠고 18시 이후, 19시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서초나 이런 데처럼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홍원식 위원    건영 앞에 하계동 로터리를 건너가게 되면 과일장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광주리장사들이 꽤 오래 전부터 있어요.
  내버려두면 나중에 값이 매겨져요.
  철거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노점상은 신발생을 막아야지 내버려주면 거기가 나름대로 생활터전인데 거기 아니면 못 사니까 죽기살기로 덤빕니다.
  제가 보기에 한 달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보행자들 다니는데도 힘들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사실 내버려두어야 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선    예. 최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염 위원    아까 황 과장님께 질의하려다 말았습니다.
  하계동 67, 65번지 일대 연천초등학교 뒤쪽길입니다.
  그것을 도로개설한 지가 2년이 다 되어 오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를 가 보시면 알지만 시멘트 포장인데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도 최경완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보수를 하겠다고. 공사한 회사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이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금이 가고 다 깨져 있어요.
  보수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껏 안 되고 그냥 지나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몇 번 알아보았는데 작년에 안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보수를 했는데 미진하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구조는 어디나 「크레인」이 다 있습니다.
  다만 크기가 문제지 조금씩은 있는 것입니다.
  거기도 보면 조금 「크레인」이 있는데 커팅해서 조금씩 보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염 위원    과장님도 보셨지만 지금 도로가 형편이 없지 않습니까, 차 다니는 데는 괜찮습니다마는 도로가 꺼져 있는 데도 있고…
○토목과장 황선일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염 위원    작년 여름에 그렇게 된 도로를 여지껏 하자보수를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2년이 넘으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선일    그것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최원환 위원    저도 최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상계4동도 보면 도시가스업자들이 처음에 굴착허가를 내서 공사를 한 후에, 이것이 일부를 파기 때문에 먼저 번의 도로면하고 일치하게 공사를 안 해요.
  굴착허가를 낼 때 완벽하게 도로를 원상복구 하도록 강력히 지시를 하고, 특히 요새는 도시가스가 심합니다.
  그리고 신건축을 하는 사람이 도로에서 수도를 끌어서 집에 진입선을 하고 그것을 잘 해 놓으면 좋은데 하다말다 합니다.
  도로가 엉망이 됩니다.
  그것을 강력히 행정지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굴착복구는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용역을 쓸 계획입니다.
  3명 정도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채용 합니다.
  전에는 시우회에서 감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애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직원들 통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한선    예, 최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원식 위원    동부간선도로에서 노원교로 들어오는 「인터체인지」를 건설 중에 있는데 시비를 거두어서 금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무지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부도가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거기는 하도 말썽이 많은 곳이라서…
  주택도 한 채를 헐어서 간선도로도 내고 진출입로도 내야 되는데 전혀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저도 두어번 나가 보았습니다.
  토목과 창고는 다 지었어요.
  토목과 창고 자리에 이사를 바로 하거든요. 요새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철거 한 동, 그것 외의 나머지 지장물 정비는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계획상으로는 7월 전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홍원식 위원    길월천 낮추는 문제도 확실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해돈    낮추는 문제는 전임 토목과장께서 알고 계시니까 확실하게 인수인계가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환 위원    상계4동의 신상계국민학교에서 당고개역 사이에 도로를 개통하고 녹지부분을 공사하려고 남겨 놓았어요.
  그것이 금년에 공사가 됩니까?
○건설국장 이해돈    녹지부분은 금년 추경에, 1차에 올라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경 때 반영을…
최원환 위원    도로를 개통을 하고 흙을 놔두니까, 이왕에 녹지를 하는 것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해서 푸르러야지 동네가 삭막하거든요.
○건설국장 이해돈    이 사항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러지 이런 것은 다음 추경할 때 제가 총무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한테 이야기해서 꼭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이 문제는 1차 추경예산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40억 밖에 안 되는 바람에 이번 회의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예산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쓰셔서 그 녹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한선   김군수   곽종상
  정천득   최경완   오용근
  최염     최유학   최원환
  홍원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길기석
  건설국장이해돈
  주택과장김충수
  토목과장황선일
  지역교통과장강윤수

  [보고사항]
  제44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95년 3월 2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3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5회계년도 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고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보고상계1동 1025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의 노원마을 주택개량에 관한 청원보고하계 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추진 관련 진정서처리 현황신고 건을 다루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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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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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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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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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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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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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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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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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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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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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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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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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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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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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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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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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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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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