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1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o국별보고(도시계획국)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o국별보고(도시계획국)
3. 2020년 간주처리 보고의 건
o국별보고(도시계획국)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o국별보고(도시계획국)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o국별보고(도시계획국)
3. 2020년 간주처리 보고의 건
o국별보고(도시계획국)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대표발의)(최윤남·강금희·변석주·임시오·주희준·이미옥·김태권·서기팔·이영규·김선희·안복동·손영준·주연숙·여운태의원 발의)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심사, 2020년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심사 및 의견제시안이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주연숙 위원장님, 안복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발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계획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o국별보고(도시계획국)
(10시04분)
의사일정에 앞서 결산에 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 도시계획국, 22일 교통환경국, 23일 힐링도시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과 2020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5개 부서의 총 세입 결산액은 190억 9,072만 1,920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220억 8,743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119억 1,800만 5,850원과 예비비 7,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0억 7,943만 5,85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7억 7,228만 6,809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82~88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82~192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참석한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이 6억 9,9994만 3,260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4,900만 원, 그다음 상계주공 13단지 주변 터널형 방음벽 설치에 2억 2,000만 원, 지하 안전 및 보도 관리에 1억.
그런데 그 중에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억 4,900만 원, 지하 안전 및 보도 관리에 1억이 사고이월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겨울철 2019년, 2020년 제설대책 이후까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대책이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설 민간위탁비라든지 장비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월시킨 겁니다.
사고이월로 계속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사고이월하고 3월과 4월에 다 완료하고 지급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에서 지금 1억 3,800만 원의 예산에서 그 불용액이 7,300만 원이 되었어요?
수락구역 당초에 재정비 평가용역은 1억 3,800,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좀 남는 겁니다.
낙찰차액과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금도 일부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에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에서 기타보상금이 약 5,000만 원 지금 불용됐어요, 당해 예산이 8,500만 원에서.
이것은 보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에서 남은 돈이 특별금 상환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용승인을 할 때 건축사를 특별금 상환을 지정해서……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검사원은 건물을 지어서 준공 때 도면대로 법대로 제대로 지었는지를 검사하는 건축사들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뽑거든요.
그래서 매년 준공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점검하게 되면 그 수당이 나가는 것인데 매년 평균적으로 준공될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은 잡는데 그게 줄어들게 되면 좀 많이 남고 많이 되면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그래서 약간 이게 변동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좀 많이 남았다고 지금……
지금 8,5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5,000만 원이나 남아서, 그러면 3,500만 원을 지금 사용한 거잖아요.
남아도 너무 많이 남은 거잖아요.
거의 반 남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그 설계변경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 비용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작년 2019년도에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시공하는 회사에서 직접 설계변경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업자를 선정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시공을 하다보면 시공사에서 제안하는 현장여건상 설계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공사가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에 월계동 208-1~655-11간 도로개설 시설비 있잖아요.
여기 불용액 집행사항 현황을 받은 당해 예산과 저희 예산책자와 예산액이 달라요.
2019년도 예산책자에는 우리 당해 연도에 18억이죠, 지금 여기 11간 도로개설이?
그런데 예산에는 12억으로 되어 있어요.
왜 다르죠?
2019년 예산책자에는 12억으로 되어 있어요.
18억에서 약 7억 7,800만 원을 쓰고 약 10억 2,100만 원이 남았어요.
토목과에서 자료신청 할 때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저희 결산자료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봐 주세요.
이거 줄 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6,400만 원이 보조금 정산잔액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왜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정산잔액으로 남아 있죠?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가 있고 대부분이 작년에 공동주택지원이 저희가 작년에 1억을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그동안 저희 구비와 시비 매칭비율을 저희가 그 전까지는 2%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매칭을 어느 정도 맞춰주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추경에 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율은 69대21 비율로 작년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다보니까 그것이 산정하는 데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굳이 보조금 많이 땡겨와서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85쪽, 공동주택 주민알림판 설치 지원을 전용하셨는데, 원래 이 주민알림판 설치는 언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칭비율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은 선정사업과 구분이 돼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전용 일반운영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작년에 바뀐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료 찾을 때도, 원래 이게 예산이 얼마였는데 전용해서 조금 보태서 썼는지 찾아보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디 추경에서 했나, 그런 상황이 복잡해서 제가 이 전용한 사업도 상세세부내역을 주십사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한 줄 정도 표기해서, 그렇지요?
이렇게 '연말에 몇 월 며칠에 잡게 돼서 업무보고가 없었으나' 이런 어떤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런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규예산 때 말씀드리고 잡았는데 작년에는 그 부분에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대표결산위원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결산심사가 이미 끝났고 보고서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짚어보셨을 텐데요.
한 가지만, 결산서2-2 책자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23페이지입니다.
보셨나요?
그 항목자체가 ‘행방불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내용들을 ‘행방불명’이라고 해서 편성하시는 것인지?
아까 결산서2-2, 23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항목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것은 아시지 않아요?
제가 그 부분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결산서2-1, 182쪽입니다.
집행잔액 1억 원이 불용되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리지원금으로 지금 1억 200만 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도에 평가기준이 조금 늦게 수립되는 바람에, 예산사업 설명회를 5월에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사업설명회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했는데 그때 당시 약 3개월 정도가 늦춰졌습니다.
죄송한데 마스크 좀 벗고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평가지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많이 바뀌는 것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사업설명회가 올해 같은 경우 1월 말에서 2월 초에 예산을 배분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작년도에는 5월부터로 약간 사실상 늦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듯이 이런 불용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후순위를 마련해서 올해도 계속 후순위, 약 5~10개 단지 정도를 후순위로 해서 바로 바로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금 후순위는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지의 사업들이 딜레이 돼서 보통 저희가 9월 정도면 마무리하는 것으로 안내해 드렸는데 이때는 9~10월 정도까지도 사업이 계속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요.
그런데 저희가 6월 상반기 정도 되면 안내를 합니다.
미리 안 되는 단지는 미리 포기해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게 여의치 않은 데서는 계속 가다가 9~10월에 결국 못하면 포기하는 단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후순위로 전가시키려고 노력했는데도 그때 당시 새롭게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대로 후순위에 다 배정을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서가 1/3로 책자가 줄었어요, 아세요?
이게 어떤 새 항목이 불용됐는지를 전혀 모를 정도로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형식만 결산이지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1억 원 딱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지금 일부로 우리가 물어봐서 다 알긴 알았는데요.
지금 적은 불용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부서한테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얘기해서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보내죠?
구체적으로 거기에다가 어떻게 됐다는 세부적인 것을 써서 보내면 되잖아요?
물론 어떻게 하라고 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을 써서 보내면 되잖아요, 서식을?
결산부서한테 지금 가서 그 양식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결산부서한테 양식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재정국에서 서식대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하시지만 그 부분을 부서에서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보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붙여서 해 주세요.
상계재정비 촉진사업이 결산서2-1, 185쪽이에요.
26억 원의 사고이월 내용과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의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집행잔액 1억 6,500만 원은 2018년도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22억 5,400만 원 중에 상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보상비와 공사비로 사용하고 사용 잔액이 약 1억 6,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22일 교통환경국, 23일 힐링도시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o국별보고(도시계획국)
(10시35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건축과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지출내용은 상계동 행정복합타운 착공식 개최에 따른 행사 용역비와 행사물품 대여비,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비, 현장 주변 공사장 가설 울타리 방음벽 및 출입문 3개소 설치비용으로 7,09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계동 행정복합타운은 도시미관을 저해했던 상계1동 고물상 밀집지역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애주기별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들보건지소, 어르신복지관, 사회적경제센터3관, 재활용센터 건립사업으로 2022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행정복합타운의 성공적인 건립기원과 홍보를 위하여 착공식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착공식 행사용역 및 물품대여, 각종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기타 소모품 구입비로 예비비 3,035만 3,640원을 사용하였으며, 원활한 주차 및 교통정리를 위한 모범운전자의 운영비로 9만 6,000원을 사용하였고, 보험가입비로 97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타운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설울타리 270m 및 현장 출입문 3개소를 설치하였고 설치비용으로 3,953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5개 동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한 것이어서 지금 전체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비는 그 5개 건물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 건물의 총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예비비를 왜 썼는지를 여쭤보려고 총 사업비를 여쭤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부족한가, 총 얼마라고 했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5개 건물을 한꺼번에 짓다보니까 가설울타리와 현장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울타리와 출입문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착공식을 5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5개 건물자체가 국별로 3개, 보건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3개의 실·국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오늘 도시계획국에서는 건축과만 이렇게 했는데 살펴보니까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은 돈의 예비비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전체 사업비 등등 제반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이고요.
‘예비비’라는 것이 지금도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어떠한 것에 쓸 수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 5개의 각각의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라 연계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에서 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한시적 생활자금 지원하는 것도 각각의 부서니까 자기 부서의 것만 이야기하시지 다른 것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전에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행방불명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과지만 국장님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것은 2020년도에 사업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예비비라는 것이 조금 전에 신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는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비비가 굉장히 급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요약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그 옆의 통계목에 보면 좀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도대체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비비는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 같습니다.
뒤 내용에는 ‘행정복합타운 건립지원으로 주민편리 증진’ 전부 다 내용이 4개가 다 똑같고, 중간에만 약간 나누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시설보장금, 시설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2일 교통환경국과 23일 힐링도시국에 대한 예비비 지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 간주처리 보고의 건
o국별보고(도시계획국)
(10시45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20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3건에 시비 29억 7,246만 6,000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9개 단지의 공동전기료 78.2%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시비보조금 1억 6,496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우리 구가 예산을 5대5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8개의 노선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총 37억 9,600만 원 중 27억 8,750만 원이 4월 우선 배정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겨울철 제설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노후 된 제설차량 등을 정비 및 수리하여 겨울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4월에 서울시부터 지원된 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있잖아요.
이 영구임대주택이 LH나 SH나 다 포함해서인가요, 아니면 SH만 해당하나요?
저는 서울시 지원이니까 SH의 영구임대만 지금 하는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대표발의)(최윤남·강금희·변석주·임시오·주희준·이미옥·김태권·서기팔·이영규·김선희·안복동·손영준·주연숙·여운태의원 발의)
(10시47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윤남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협의회의 회원자격 및 임원선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절차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협의회 운영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 아파트 동대표회장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 협의회 회칙으로 규정한 회원자격 및 임원선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체계를 구체화하고 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비 운영에 관한 절차 및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여 협의회 운영을 투명화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최윤남위원님께서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우리 부서와도 같이 있을 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반대의견이 있는 분들과 절충이나 의견이 거의 다 조율됐다고 하시던데 확실히 된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6개 지역장님이 계시고 임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장 여섯 분과 임원 중복자 포함하면 총 여덟 분이 최종적으로 전원 빠짐없이 다 합의된 내용입니다.
지금 원하는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다시 들었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6월부터 인계할 때 오신 분들이고 그전에 있었던 중계나 몇 개의 권역장님들 다 참석하셔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신 게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직접 주관했으니까요.
그런데 전혀 저쪽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 저는 됐다고 들어서…….
지금 반대할 수 있는데 그 반대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부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시간씩 통화를 했다고 하니……
이 조례 건은 사실상 부준혁위원님도 월계·공릉 일부 아시겠지만……
CCTV관제센터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특별히 저희한테 따로 얘기하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개정은 제가 직접 다 관여했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도 많이 했고 법령 검토까지 저희가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윤남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조율이 안 됐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겁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봐야 반영도 안 되는 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 해서 그분들은 그냥 포기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는 합의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해도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특별하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결이 다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이의제기가 없었고 합의를 한 것이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문구 어디 조항에 뭐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수정을 해달라고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검토를 할 텐데 그 내용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합의된 줄 알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죠.
한번 주민들이니까, 그쪽의 회장님들도 지금 생각이 있으신 거니까 조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얘기를 잘하셔서 할 수 있도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우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8분)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 시티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난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현재 5개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우리 구는 공릉역 인근 구 KT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을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토록 되어 있어 이번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유봉선입니다.
공릉동365-4번지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PPT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 사업성 때문에 최대한 상업지역 근린까지 올려서 높이를 88.2m까지 올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까 보니까 초등학교 쪽은 일조권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아까 조감도에서는 상당히 그림자가 그쪽으로 많이 비췄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학교 주변은 땅이 얼어요.
운동장이 얼고 해서, 중계초등학교도 아파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아이들 운동하기도 힘들고 겨울에 학교가 폐쇄는 아니지만 거의 운동장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 의견이라든가 학교 측과 어떤 협의과정이 좀 있어요?
아니면 미리 알아보신 게 있나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반대하실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아침 학교 통학하는 시간대도 복잡할 것이고 태릉입구역과 다르게 여기는 주택가잖아요.
태릉입구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택가들은 일조권 문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겨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방학기간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조권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주택가 쪽에 조금 영향이 가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근린상업지역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세권은 역세권인데 사실 역세권을 복합개발을 통해서 상업지역으로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업지역이 단점이 있습니다.
주차나 일조권 영향, 사선제한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지만, 공공기여는 사실 제3조 일반주거지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가면 250~600%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상한이 350%가 됩니다.
350%의 50%는 공공기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보면 29%정도가 공공기여로 해서 지역 필요시설도 받고, 또 공공임대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조금 그런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반대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교육청이나 이런 데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현재까지 들어온 민원사항이나 제기된 의견은 없는 사항이어서요.
하다못해 교회를 지어도 난리를 치는데요.
그때 구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보상방안이나 이런 것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수익사업인데 당연히 주민들은 보상해 달라고 머리띠 두르고 현수막 걸고 난리칠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제가 대안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공릉역 주변에 상업지역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쪽에 있는 주택가 쪽은 분명히 피해의식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은 진행을 하면서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중재라든가 그 부분을 할 수 밖에 없지 이것을 미리 협의하라고 하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KT부지라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시간을 두고 그 일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아파트 하나 짓는다고 해서 동네가 활성화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여기만 바꾸잖아요?
부준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락지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의견을 청취하면서 준주거지역까지 할 때 지침에는 공공기여를 40%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5%로 지금 계획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소규모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용도지역을 올려주면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제3종에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까지로 올려주다 보면 30%를 기부채납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민원 대처는 그런 방법으로밖에 대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쪽에 있어서 불편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주민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구상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차후에 이게 확정되고,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서울시의회도 가야 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가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가야 되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옮기게 된다면 그건 여러 위원님들과 구청이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절차가 끝나는 대로 빨리 시작을 할 거거든요.
하여간 어쨌든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수락지구에도 진행하는 게 있죠?
그래서 조율 중이죠?
이렇게 되면 역세권이다 보니 현재 주변 생활환경과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주변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존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시설복합건물에 들어가게 돼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만큼 지역 필요시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공임대도 들어오지만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고 해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좀 나은데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주면서 공공기여 받는 게 전부 임대주택입니다.
지역 편의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지금 서울시에 제시했고요.
뭐냐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다음 청년주택이 들어옴으로써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무것도 계획이 없다는 것을 전부 제시해서 지금 서울시에 제출했고요.
또 김성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주택도 좋지만 신혼부부주택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혼부부를 해달라고 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 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이 가지고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시에서 일사천리로 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공람공고만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환 의원님 사무실에도 전달해서 서울시에도 의견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노원구민들이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또 필요한 것이 들어와 줘야지 그냥 지어 놓고 나중에 무용지물 되고, 또 별로 실효성도 없고 하면 사실 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공릉동에 짓는 것도 그것과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좀 파악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문제가 없게끔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아까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아직 미정이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거기가 주민센터로 계획되어 있지 않았죠?
지금 공릉동에서는 오랫동안 주민센터 때문에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많았습니다, 거기 입구 쪽뿐만 아니라, 그래서 대안을 찾던 중 마침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로 기부채납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쪽의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그런 건물이 들어오면 아까 우리 손영준위원님이 염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또 그분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또 특히 청년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가가 활성화됩니다.
노인 분들은 지금 재난지원금을 드려도 쓰지를 않아요.
다 그냥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지역에 들어와야 경제도 살아나고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들은 더 확산해서 청년들이 도심으로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을 보면 청년들이 거리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청년들을 도입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고, 저도 우리 공릉동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지금 우리 노원구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좋은 소식이라고 들려져서 고생이 많겠지만 불구하고 사업이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고요.
아까 과장님이 프레젠테이션 한 PPT 자료 있잖아요.
저희 다 안 준 거죠?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동주택지원과장 김남우
도시재생과장 이현숙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홍순명
토목과장 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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