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0월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시원해 졌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많이 시원해 져서 기온의 차가 많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세입·세출 결산승인,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오세길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해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안은 당초 상계동 996-10외 3필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중 건립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상 부지를 상계동 966-15외 1필지로 사업계획을 변경․건립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동별로 1개소 이상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노원구 상계동 966-15외 1필지이며, 면적은 구유지 289㎡와 경찰청 부지 181㎡를 합하여 총 470㎡로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400㎡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1억 2400만 원, 시비 9억 5900만 원, 구비 29억 4200만 원으로 총 50억 25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노원구 상계동 966-22, 대지 181㎡로 현재 경찰청 소유부지이며, 이를 월계동 소재 철도청 부지(월계동 412-8)를 매입 후 교환할 계획이며, 부지매입비는 철도청 부지매입에 6억 원, 경찰청 부지 교환차액 지출에 3억 7800만 원으로 총 9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성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2.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 구유재산 취득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제10조(구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부개정 2011.10.6]
② 제1항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보 고〕
6. 검토의견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 당초 2013년 11월 상계동 996-10외 3필지의 취득을 의회 승인 받았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상 부지를 상계동 966-15외 1필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 지원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동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변경부지는 당초보다 면적은 줄어드나 용적률이 높아 시설 건립이 가능하고, 경찰청 소유 토지와 교환 시 보상비 등의 건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수련시설과의 지역적 안배를 통해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문할 것이 없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상담을 주로 많이 하죠?
그러다보면 불우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계층이 많은 동네가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이런 것이 건립이 되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상계 2, 3, 4, 5동, 특히 5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없거든요.
이게 지금 상계1동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많이 건립되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도 희망은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나, 부지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한 구에 3개소만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국, 시비를.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건립을 못하는 것이지, 저희도 청소년시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거네요.
만약에 건립을 할 거면 구비로 규모를 적당하게 조그맣게 한다거나, 그런데 저희가 다른 문화복지센터나 이런 건립을 할 때 청소년 상담이나, 청소년 문화시설 같은 것을 일정부분 항상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한 건물을 청소년 문화의 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더라도 다른 건물을 건립을 할 때 복합으로 그 기능을 넣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도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건립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무척 환영 합니다.
갈 곳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문화공간이 생기는 것은 찬성을 하고요, 적극 저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결코 아니고요.
지하 1층 지하 5층이면 꽤 큰 건물이에요.
약 한 14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문제는 지하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세요?
단지 주차장인가요?
청소년들은 열기가, 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밴드나, 풍물이나, 이렇게 소리가 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방음을 설계하지 않으면 그 건물자체가 울려요.
그렇게 해서 실패한 곳이 대표적인 게 노원 문화예술회관이거든요.
잘못 지은 거란 말입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최과장님이 말씀하신 방음시설이 필요한 연습공간에는 각별히, 나중에 건물을 완공해 놓고 또 다시 방음비를 들이지 말고 처음 설계단계부터 완벽한 방음시설을 꼭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물을 타고 올라와요, 이 소리가.
그래서 처음부터 방음을 간단하게 벽지를 바꾼다든가, 안에 포인트를 줘서 그렇게는 방음이 안 돼요, 특히 건물 방음은.
그러니까 처음 설계부터 구조물부터 그것을 염두에 되어야 된다,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지하 1층에는 그 공간이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되어있거든요.
지금 확정이 되어야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주차장 2면은 장애인용 기본적으로 넣고, 그 다음에 기관실이 꼭 필요합니다.
보일러라든가, 전기, 그런 기본적인 것을 빼고 나머지는 전체를 다 음악연습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섭은 아니고 관여를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방음에 관해서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마 6대 때 추진이 돼서 6대 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승인이 됐던 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도 위치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이곳이 최적지고, 이곳 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셔서 저희들이 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여성가족과의 업무가 대부분이 이렇게 어려운 업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건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이, 특히 위치가 변경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어쨌든 업무 자체가 어렵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할지라도 벌써 몇 번짼데, 그러면 그 당시에도, 제가 보기에는 먼저 장소보다 이곳이 훨씬 낫습니다.
두 군데를 제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는 디자인거리였고, 지금은 우방아파트 앞에 바로 지금 공터기 때문에 다 평소 알고 있던 곳이라, 이곳이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애당초 먼저 부지보다는 이쪽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뒤늦게라도 변경을 해서 좋은 부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단지, 이런 업무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처음에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추진을 했더라면 이런 변경되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도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을 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청소년시설이 많이 생길 수록 좋겠죠.
그래서 지금 지적한 대로 이왕 하는 거, 너무 빨리 추진을 하다가 놓쳐서 좀 미진하고 미비 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문화 시설들이 우리 노원구 상계동 쪽에는 정말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지어져서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 6대 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정말 어렵게 결정됐던 일인데 다시 이렇게 변동이 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을 볼 때 무슨 일을 하시든지 조금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 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련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23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세길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이상례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함께 5월 2일부터 5월 26일까지 25일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3쪽 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821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35억 원이고 지출액은 5167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67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시월 131억 원, 사고이월 62억 원, 계속비이월 58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7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671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67억 원이고 지출액은 5093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75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150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8억 원이고 지출액은 75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3억 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17쪽 이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329쪽 예비비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 외 27건으로 39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3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기금결산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구민회관 건립기금 등 13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35억 원에서 당해 연도 수납액은 47억 원이고 지출액은 51억 원이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4억 원이 감소한 131억 원으로써 기금별 내용은 392쪽~439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4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2년도 말 165억 원에서 당해 연도 55억 원이 발생하고 50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70억 원으로써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444쪽~448쪽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5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4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484필지 185만 5천㎡에 1조 945억 원이고 건물은 16만 9057㎡에 1742억 원이며, 기타 62만 8000여 건에 6713억 원으로써 총 1조 9401억 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용도별․종류별 현황은 455쪽~45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3년도 말 물품현황은 1600종 117억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구매․관리전환 등으로 6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관리전환 등으로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59쪽~46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9596억 원이며,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금전 지급목적 이외의 채무를 포함하여 총 211억 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9385억 원입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원가회계 개념을 적용한 재정운영은 총 비용이 5209억 원이며, 총 수익은 5335억 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플러스 1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껴 쓰시는 흔적이 다 보여요.
최근 5년간 세입결산을 보면 수납액은 대체적으로 수납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 지고요.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이월액과 집행 잔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2012년까지는 수납액 비율은 점점 높아져가고, 그 다음에 이월액과 집행 잔액은 줄어들고 있었는데 2013년에는 집행 잔액 비율이 2.2% 증가했어요.
쭉 줄어들다가 2012년 대비 2013년에는 4.7%에 비해서 2.2%가 증가 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좀 얘기 해주세요.
2013년도에는 정부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저희가 반납을 안 했습니다.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남을 것을 그 해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재정이 어려워서 일단 현금 보유를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부분만 한 6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이상례의원께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 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14년 5월 2일부터 5월 26일까지 25일간 세입․세출액과, 기금결산, 채권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찬중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8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재정국과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오세길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세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3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총 3022만 6000원으로 시비 1166만 6000원, 구비 1856만 원입니다.
먼저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상인 및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환경조정사업으로써 현재 상계동 389-683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는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의 계약기간 만료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악취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상계동 389-682 지하1층을 리모델링하여 고객지원센터로 사용하고자 천정, 바닥, 전기공사 등 내부수리비 836만 원, 통신시설 이전비 520만 원, 총 1356만 원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70%, 구비30%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계획에 의거 인건비가 약 6억 4400여만 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7200여 만이 부족한 5억 7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하반기 신청 인원 및 사업부서 수요 인원 대비 조정을 하였으나, 사업 잔여기간 3개월간 약 5명의 인건비 1666만 6000천 원이 부족하여 구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시설 이전비 520만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입니까?
현재 상계중앙시장은 현대화 사업으로 각 점포마다 스피커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비상시 안내방송이라던가, 또는 상인회 공지사항들을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메인엠프하고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는 선을 다시 또 다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비용입니다.
거기도 지난번에 사무실 옮겨서 우리가 이전을 해준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이전비도 상인회 자체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때 상인회의 재정이 열악해서 거기도 우리가 공릉동 도깨비시장 이전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도 이전을 해주지만 냉‧난방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상인회기금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7쪽 및 사업설명서 3쪽과 4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910억 9931만 1000원 대비 8억 2968만 5000원이 증가한 총 919억 2899만 6000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 수요 증가에 따른 격려금 부족액 1000만 원과 명예퇴직 수당부족액 7억 7125만 8000원, 그리고 직무수행 경비는 신규임용 증원, 승진, 공로연수자 현원 관리 등으로 증액된 예산 부족분 4842만 7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전 구가 지급을 하는데 그 규모는 우리 노원구가 좀 적은 편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10명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런 분위기가 지속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당시에 8명이 “난 명예퇴직 하겠다.” 라고 의사를 밝히고 그 8명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을 잔여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한 6, 70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연금개혁안이 본격적으로 더 논의가 되고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판단하건데 좀 더 늘어날 소지가 있어서 10명 정도로 일단 저희들이 하반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여러 가지로 빡빡해서 최대한 하여튼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영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경정 사업예산안 68쪽 및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2억 4613만 원 대비 7837만 3000원이 증가한 총 143억 2450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어르신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을 규정하는 관련 조례가 2014년 3월 6일자로 개정되어 금년 2분기부터 적용됨에 따라 수강료 감면 지원금으로 총 27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촘촘한 밀착복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수요가 많은 영구임대아파트 통장 증원에 따른 통장활동비 부족분 총 5129만 7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통·반장 활동지원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부분에만 통장을 증원한다고 여기에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 공릉1동에 일반주택이 많거든요.
그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관리하는 것이 한 500가구 이상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 쪽에도 통장을 증원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울 예정은 없는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5기 들어오면서 우리 통장님들에게 복지도우미 역할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업무가 많이 가중이 됨에 따라서 그동안 사실 한 두 차례 통장님들에 대한 분통을 해서 조금씩 늘려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 지역에서는 통장님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6개 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300세대가 넘는 대규모 큰 통을 중심으로 분통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주택지역도 임대주택지역 못지않게 그런 애로가 많다. 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반주택지역이 예전에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 600세대 넘어올 때 분통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500세대까지는 고려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일반주택지역 내에서 통장업무가 너무 가중한 데는 분통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때도 많은 위원들이 30%가 좀 적지 않느냐, 좀 더 감면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했는데 예산,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우선 30%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4분기에는 762명이 혜택을 받았고, 3/4분기에는 779명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770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데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보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한 80세 전후하신 분들이 많고, 65세, 70세, 이런 분들은 경로당에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 상황으로 봤을 때도 65세나, 이런 분들은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요.
대신에 65세면 일선에서 다 물러 나셔서 쉬시는 그런 나이인데 실질적으로는 젊으면서도 경로당에도 못하고 현직에서는 쉬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이 여가선용을 하고, 또 뭔가를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시 된 이후에 770명이라는 평균 인원은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아직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또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홍보가 제대로 되면 제가 봐서는 1000명이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한테 좀 더 내년에는 한 50% 정도 감면을 해서, 지금 금액으로도 900만 원 정도면 솔직히 노원구 전체로 봐서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통 보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구비가 년간 한 4000만 원 남짓 정도 더 추가 소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더 홍보가 되면 년간 한 5000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보고 드리고요.
감안해서 의회하고 적절히 상의하면서 그런 부분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65세 어르신들 행복추구권 측면에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왜 일괄적으로 30%로 조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급자 분이나 차상위 계층 노인 분들이 몇%라는 데이터는 아직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수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한테는 좀 많은 혜택을 주고,
그래서 그 분들은 훨씬 많이 감면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상위나 수급자 분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30%는 좀 적다, 혜택이.
그리고 지금은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100세 시대에 돌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가활동이 결국에는 심신의 건강과 행복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결국에 사회적 비용이 감소 돼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지만, 한 개인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감소된다, 이것과 곧 연결이 되지요.
가령 산술적으로 그것이 계산되지는 않았으나, 예를 들어서 아까 임재혁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5000만 원 들여서 건강하게 산다면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2015년 예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50% 지원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50%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발의로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게 법적으로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아직은 30%면 30%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50% 상향되면 그때 추경에 올려서 부족분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우현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디지털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9쪽 및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디지털홍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억 4239만 9000원 대비 2325만 6000원이 증가한 총 40억 6565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서비스·민원처리 결과, 문화정보 등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가능한 문자안내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SMS 발송요금으로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도․새올시스템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하는 전국 공통사업으로 국․구비 5:5 매칭 비율에 의거 구비 총 6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설명서 13쪽 2006년도에 도입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중 부품이 단종 된 시스템을 교체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대민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국․구비 매칭 비율에 의거 구비 총 280만 1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원24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은 집에서 가능 합니다만, 실제 집에 프린트기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서 아마 그것을 주민센터에 와서 초본, 등본부터 해서 대부분 다 떼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급인력이신데 초본, 등본, 이런 단순업무 보다는 조금 고급스런 일을 좀 하시고.
거기에 그런 것을 우리가 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마는 그런 것을 설치하면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를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 지폐 넣어서 떼는 거나, 동 직원 분한테 떼는 거나, 제가 볼 때 소요되는 시간도 별로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주민센터에도 그런 민원 발급해 주는 기기들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민원발급기을 좀 확대해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 인력이 넉넉하지 않은데 정말 새로운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라든지, 복지에 관련한 업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무인발급기를 확대해서 배치를 하고 인력을 좀 조정해서 그런 업무들을 볼 수 있는, 대민업무를 볼 수 있는 인력을 좀 조정하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없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보안은 지금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해킹 당해 버리는 순간 노원구 전체가 벌거벗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발급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공릉1동에는 지금 1·3동으로 통합되면서 문화센터에 지문인식 민원발급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그런데 거기 가면 지문인식이 안 되가지고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쭈어 보려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건가요?
유지관리 보수업체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는데 민원들이 과다하게 사용하고, 또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간혹 고장을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수시로 신고를 받아서 하기도 하는데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건인데요, 단문은 얼마씩입니까?
11원인가요? 단문은?
자,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불요불급하고 긴급 상황에서 추경을 하는 건데, 국장님, 보십시오.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매년 4년마다 비용이 늘어나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은 오히려 적게 했어. 그래 앞뒤가 안 맞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추경을 해 달래.
안 맞다, 이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2018년 예산은 2017년 때,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사실이에요, 보니깐.
2분기 때 약 350만 원 더 쓴 거야, 선거홍보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예산편성을 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 이제 4년 뒤에 국장님이 계실지 과장님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비전문인인 우리 위원이 봐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편성 잘못해 놓고 위원님들 추경해 주세요, 이거는……
해드리기는 해드리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 직원들이 별도로 쓰는 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 얼른 생각에는 이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무나 답변 하셔도 돼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위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적든, 크든 간에 나름대로 그런 앱을 개발해서 앱을 가지고 소통을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은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개발된 앱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거를 무료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요는 할 수는 없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앱을 다운 받으세요.” 할 수는 없지만 앱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받아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많아야 약 30% 정도는 받을 것 같아요, 많아야.
왜냐하면 기존에 학교에서는 약 50% 밖에 안 받아.
그러면 30%만 해도 약 돈 1000만 원이 절약된다.
학교 같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 받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고 관계망을 형성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저희들 구청에서 제공하는 SMS서비스는 대부분이 민원을 보러 와서 민원을 봤는데, 호적신고를 하게 되면 “출생신고 완료 됐습니다.” 하고 다시 응답해 주는 그런 문자서비스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앱을 같이 다운 받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앱들을 찾아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호응해 줄 수 있는 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같이 병행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런 앱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화시스템은 가히 세계에서 최고예요.
30년 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령 30년 전에 우리가 민원 신청했는데 그 답을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그만큼 정보화가 신속하게 발전을 했고, 부흥하고 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 노원 구민들의 요구대로 그런 정보화가 진행이 되고, 또 노원 구민들이 그 앱을 공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엄청난 힘이 되죠, 구정 홍보나 이런 것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겠으나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그러니까 발송하는 주체.
이 요금만……
이게 각 과별로 다……
그게 노원구 전체 부서 합쳐진 숫자잖아요. 토털.
그러니까 단문이건, 장문이건……
정보나, 아니면 문자 무제한으로 장․단문 다해서 문자 할 경우에……
오히려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는 더 절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단은 상품 자체가 개인한테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이 자기 휴대폰을 활용해서 그냥 문자를 발송할 경우에는 무제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요.
저희가 발송하는 건 시스템 쪽이 연계가 돼서 나가는 그런 형태고 기업가입자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휴대폰 하나 개통해서 무제한으로 보낼 수가 있는 그런 상품은 아직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관은 기관단위 형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제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상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 개인 휴대폰에서 문자를 발송할 경우에는,
사실 개인한테는 몇 천 건씩 보낼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7만 원 요금을 사용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300건 정도 문자가 오는데 거의 안 쓰거든요.
그리고 카카오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문자 사용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놓은 상태고요, 기업파트는 아직 풀려있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원 전산운영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70쪽 및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2억 4299만 4000원 대비 11억1283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23억 5582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립 여성합창단의 타 지역과 문화교류를 위해 2014제주올레걷기축제 등 제주초청 방문 공연경비로 총 208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18쪽 당고개 지구공원 등 관내 1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침체조교실 강사료를 1일 1만 원씩 일괄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 참여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함에 따른 강사료 부족분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 시비, 구비 분담으로 건립하고 있는 영축산내 제2구민체육센터 공사비로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20쪽 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불암산 종합스타디움 내에 론볼장 조성과 관련하여 당초 시비 1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공사비가 증액되어 부족분 총 72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님 하시죠?
지금 보면 서귀포 예술의 전당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 두 군데에서 지금 공연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단독공연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구립 여성합창단이 우리 노원구를 대표해서 전국 많은 곳에서 상위 입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위상을 많이 함양을 하고 있는 그런 합창단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초청받아서 더군다나 제주 국제시니어 코럴 페스티벌 공연이라는 큰 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이니만큼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론볼장 현장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레이팅 빗물받이가 기존에 있는 것은 휠체어나 이런 것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교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체하는 것 자체도 금속이다 보니까 물론, 휠체어는 빠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이 비에 젖는다든가, 물기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이 꼭 휠체어 타시는 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발을 짚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잘못 슬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기존의 우레탄을 덮어서 물은 빠지면서 휠체어나, 아니면 미끄럽지 않고 휠체어도 빠지지 않는 그런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서 예산도 좀 절감을 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레이팅을 현재 교체하는 것은 단지 그냥 휠체어의 바퀴만 안 빠지게 하는 그 역할밖에 못해 주는데 장애인들이 좀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못 잡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러다보면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구립 여성합창단이 제주도에 머무르는 것이 이틀인가, 1박인가요?
본인 부담 있습니까?
본인 부담은 없고 지금 항공료하고, 항공료도 지금 비수기 때 평일에 가다보니까 조금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숙소도 일단 최소 쪽으로 잡고 해서 비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얼른 생각에 구체적인 경비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를 2박3일에 46만 원에 갈 수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 구립 예술단이 해외공연 같은 것을 많이 가서 대한민국의 문화강국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건 적극 지원과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생활체육교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의 아침에 17개소에 생활체육이 체조나, 또 에어로빅, 택견,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2000만 원이 증액되면 택견으로 갑니까? 기공체조로 갑니까? 에어로빅으로 갑니까?
그러나 동아리 성격인 곳에 기존에 하고 있던데 하고 똑같이 지급을 해 달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3개 단체에 지급된 동기, 또 그 동안의 과정, 이것으로 저는 들여다 볼 때는 무리가 있다.
금년에 2000만 원을 추경으로 해서 승인을 해 드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곧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텐데……
저도 담당 팀장한테 지시 했는데 강사료 현실화를 위해서 금년에 방침으로 저희들이 미리 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방향에서 내년에 갑자기 또 종전대로 획일적으로 1만 원으로 환원시키는 것도 부담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쭉 보니까 아침체조교실이 17군데인데 그 중에 기공체조가 10군데예요.
물론, 아침체조교실이라는 데가 자기 사는 데서 손쉽게 나와서 멀리 안 가고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은 데 저희들이 보니까 수락산 입구에도 하나 있고, 중턱에도 하나가 장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같이 합쳐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참여 인원도 25명 내외로 전부 잘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위적이다.
그래서 아까 오죽하면 위원님께서 동아리형태라고 말씀까지 하셨나.
그래서 통폐합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거기에 강사비가 지급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여기가 우리 구청에서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프로그램으로 봐야죠.
입이 간질간질 한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1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1건에 2000만 원입니다.
세부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김미영 이경철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성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오세길
재무과장 김찬중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일자리경제과장 김병석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행정지원과장 황선영
자치행정과장 오우현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전산운영팀장 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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