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4월2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승애·배준경·이상희의원 발의)
2.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승애의원 발의)
3.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규칙안 및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이영환 사무국장님의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환입니다.
의회사무국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1번, 2013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건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오는 5월 9일 목요일에 개최되는 체육대회에 종목별 선수 선발과 더불어 대회에 모든 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의원 해외연수 건입니다.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캐나다 방문 의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방문인원은 의원님 아홉 분과 사무국 직원 네 명 등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개최하는 시점부터 제가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마음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효율적인 경비를 쓰기 위해서 의원들 복장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게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모처럼의 행사이기 때문에 각 의원님들 좋은 복장으로 통일성 있게 참여하셨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사실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승애·배준경·이상희의원 발의)
(14시25분)
먼저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이상희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희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배준경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그동안 의회 운영과정에서 일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우리 의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부의장 선거 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와 후보자 등록,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후보자의 정견발표, 임기, 선거 실시시기 및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명문화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김 찬 중】
2013.4.29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3.4.22
나. 의안번호 : 1610
다. 제 안 자 : 김승애·배준경·이상희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다. 의장·부의장의 선거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신설함(안 제6조의3)
라. 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정견발표를 신설함(안 제6조의4)
마. 의장·부의장의 임기 및 의장·부의장 선거 실시 시기를 명시함(안 제7조)
바.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신설함(안 제32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8조 및 제71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보 고〕
5. 검토의견
□본「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제48조 및 제71조에 근거하여 그동안 의회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금번 개정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 방법과 후보자 등록,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후보자 정견발표, 임기, 선거 실시 시기 및 본회의시 5분 자유발언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시 무기명투표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에 벗어남이 없는 규칙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승애의원 발의)
(14시29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승애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남은 음식물 및 순화자원 음식물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김승애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33분)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정병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예산안 설명서 6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예산 중 의정활동비 예산 14억 7572만 5000원에서 1600만 원 증액하여 14억 91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1600만 원은 강사료 600만 원, 공청회비 1000만 원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방향 모색과 전문성 제고 등 보다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강화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추경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설명 드린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료 및 공청회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거죠?
아직 공청회가 계획으로 잡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강의가 적은 횟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청회도 사실 상반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1회 500만 원씩 해서 두 번 잡혀 있는 것인데 이게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의원님들을 위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나 공청회가 전혀 계획된 바는 없는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공청회를 사실은 우리 의정활동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올린 이유가 뭐에요?
약간 포괄적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에 편성되었던 강사료와 공청회는 원래 항목자체가 없었죠?
의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그럴 것이다,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막연성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합법 찾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은 편성해 놓고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의원님들이 원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고, 그 다음 여유롭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타 상임위에서 올라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원칙에 의해서 하시고요.
아니, 앞으로 계획이 없는데 그럴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전반적인 공통경비나 이런 것들의 결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경비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쓰는지 몰라요.
운영위원회에서 언제 그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나중에 결산 할 때나 보는 것인데 그때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1년 것 보기 어렵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공통경비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썼는지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의장 결재를 받는데 운영위원장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운영위원장의 결재라인을 넣어서 같이 결재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의하는 것이거든요.
운영위원들은 다 알아야 하니까……
어쨌든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저희 의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이니까 저희한테 일단 하고 나서 다음 결재를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사안이 중대하고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에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운영위원들은 다 알아야 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위원장으로서 어떤 확고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추경에, 원래 추경은 시간이 시급하다거나 천재지변이나 긴급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논의하는 게 그게 추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천재지변도 아니고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예산 할 때 우리가 어쨌든 의회 전체적인 1년 동안의 그런 과정을 보면 강사료가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물론 의정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넣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왜 갑자기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넣었는지, 아니면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긴 것인지?
돈이 갑자기 생겼나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왜 갑자기 이것을 집어넣었는지 제가 그게 궁금했었던 거예요.
이번에 교부금 11억 들어온 것 중에서 우리 의회에 돈이, 누가 알아요?
주로 운영위원회 내지는 전체 의원님들의 어떤 원활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약간 포괄성으로 했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여기 공청회비와 강사료로 정해져 있는데 포괄성으로 지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다른 데도 쓸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이것은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게 특위를 하면서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면 그 비용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특위하면서 예를 들어서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다른 비용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항을 다 정해놨는데 이 항을 벗어나서 전용할 수 있냐는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공청회비나 강사료를 다른 것으로 전용하게 되면 예산전용이 되어버리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법이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쓴다는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 공청회가 안 열리고 지금 강사비도 아직까지, 강사비가 없거나 예산을 1년에 5회를 해야 하는데 다른 이유로, 강사료가 부족해서 우리가 해놓는 것은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강사료로 해서 네 번이나 한다면 앞으로 생기지 않은 일을 우리가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 안 되면 또 불용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불용 처리될 것을 하냐는 말이죠.
그것도 추경에서.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청회를 어쩌면 안 할지도 모르는데 만약 이것을 안 하면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새 항목으로 넣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대답하기에는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이것을 일반운영비에 포함시켜서 항목은 일반운영비니까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셔서 저희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얘기가 나오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우왕좌왕 얘기하면 안 되고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일어나서 이 비용을 안 쓸 때는 우리 의원들 전체를 위해서 강사비로 쓰거나 아니면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다면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임위별로 강사를 불러서 쓸 수도 있고, 박미향 씨 아세요?
앞서 같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이게 통계목으로 사무관리비 명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에만 쓸 수가 있고 같이 묶어 있는 데는 쓸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편성할 때 편성취지가 강의료 600만 원, 공청회 1000만 원이니까 그에 맞도록 쓰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할 때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데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생하지 않은 것을 들 운영하는 일반운영비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나눠져 있는데 사무관리비 항목에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청회비 이런 게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생하지 않은 것을 추정해서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대신 저희들이 이번 집행부에서 추경을 11억 5000만 원인가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혹여라도, 이번에 특위가 음식물특위도 할 예정이고 방사능특위도 마찬가지고 특위활동을 하다가 실제 공청회라든지 그런 게 필요해서 우리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때 갑자기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그때는 재원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한다고 해서 편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반기에 많이 써서 부족할 것 같나요?
지금 본예산에 9020만 원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추경에……
그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그 강의료나, 지난번 우리가 세미나 갈 때 강사 초빙해서 하는데 그 강의료를 별도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편성항목으로,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그렇게 잡아놨던 것이고요.
공청비와 강사비는 그렇게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강사료를 다시 편성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같이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강사료나 공청회비로 딱 못 박아놓으면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9020만 원이라고 잡아놓은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4월까지 쭉 봤을 때 올 연말까지 쓸 때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편성하신 것인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간담회의 논의결과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강사료 및 공청회비 1600만 원을 삭감하고 공청회 등 의정활동지원 1600만 원을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병옥 김승애 배준경 마은주 이상희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영환
의정팀장 곽효열
의사팀장 황철해
홍보팀장 박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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