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8월2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
3.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
4.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운대 창업거점센터 조성)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노원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운대 창업거점센터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주희준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2018년 간주처리 보고 및 조례안, 관리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2018년도 제24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보조금 18건에 국비 2억 4740만 8000원, 시비 2억 3834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자리경제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전년도 협의한 안건인 경비원과 입주민이 더불어 상생하는 행복아파트를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국비보조금 93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2번,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 일자리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급식 푸드매니저 양성과정을 시행중이며, 국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3번, 도시농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음악과 낭만이 있는 도시농업 마을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이웃 간 소통을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에 기여하고자 텃밭 작은 콘서트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48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4번, 서울시 도시농업박람회에 우리구 노원행복자람 및 경춘선숲길 공동체가 참여하여 버섯재배와 곤충사육, 베란다 창문틀을 이용한 재배기를 주제로 노원의 도시농업을 홍보하고 민·관 협력의 모델을 제시하는 도시농업박람회 참가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5번,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인건비로 1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6번,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로 6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7번,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8번,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올해로 3차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년도 1~10월까지의 시비보조금 1억 1700만 원 중 200만 원을 추가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9번, 2018년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으로 선정된 개별시장 매니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상인회의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자 시비보조금 306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0번,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수술을 거쳐 재방사하는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에 대하여 국비보조금 789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1번,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인 지역특화 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2번,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로 6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3번,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인건비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4번,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5번, 서울시의 2018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계획에 따라 노원구 착한가격업소 중 희망 업소 11개소에 전문위생(해충방제) 지원하기 위해 시비보조금 16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6번,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7번, 공공근로사업 2018년 기정 인건비예산 18억 9657만 4000원에서 서울시 확정예산 20억 2987만 8000원 교부확정에 따라 사업추진 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1억 3330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18번, 노원구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한 2018 전통시장 가는 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과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 형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비보조금 167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간주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그 간주처리는 이미 간주가 돼서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예산이 급박하게 내려오기는 하지만 미리 예산을 짜기 전에 이야기가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구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같이 협의에 맞춰서 편성되는 게 적정한 예산활용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그게 이렇게 보조금이나 교부금 형식으로 간주처리 내려오는 부분은 그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 아닌 예산일뿐더러, 그리고 간주처리는 내려오는 예산이 바로 집행해야 될, 그러니까 임시회나 정례회가 수시로 열려서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괜찮은데 임시회나 정례회가 상당히 기간을 두고 이뤄지는 일들이라 사전에 이런 협의를 보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을 위한 적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간주처리는 연말에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승인해주는 내용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규위원   매칭예산이 내려올 때 예산을 짜시잖아요.
그러면 예산 짜는 기간은 보통 간주처리 되면서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금액이 서울시 입장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되면서 갑자기 내려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짠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의회에서 11월 정례회 때 예산이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매칭비율은 매칭비율대로 가주고 그것은 별도로 또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저희 회의가 열리기 전이라도 상임위별로 보고도 늘 불가한 상황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이게 상임위별로 보고를 드리고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사실상 아니고요.
그런데 업무처리상 저희들이 상임위에 이것을 승인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승인 받는 것 같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려가면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이것은 이미 승인 받은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매칭비율로 국비, 시비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려올 때부터 비율이 정해져서 나오나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이미 전년도에 시나 국가에서 매칭비율을 내정해줍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간주처리 내역 중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그쪽에 보면 추진내용에 주민과 경비원이 상생할 수 있는 실천 나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사민정협의회 이 건에 대해서 작년에는 ‘천천히 와도 괜찮아’라고 배달청소년들 안전문제로 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이런 안건을 해보자고 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경비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많이 해고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아파트에 같이 있는 주민들과 윈-윈 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권리문제라든가 인권문제도 거론도 하고, 그다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복지관계, 예를 들어서 무엇을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이 되는데 현재는 홍보하는 것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개최하는 문제, 그다음 감정노동자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 권리관계에 대한 캠페인 문제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 입주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행복아파트는 대개 현수막도 걸고 전단지도 뿌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달라는 문제, 그다음 행복아파트, 이 아파트는 우리 경비원들의 권리를 많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행복아파트’ 명패도 달고 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홍보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홍보비라는 말씀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 걸고 전단지 하는 이런 쪽으로.
서기팔위원   그러면 세대별로 전단지를 넣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를 들어서 A아파트를 행복아파트로 한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이 나면 거기와 같이 해서 전단지도 뿌리고 현수막도 걸고, 그 사람들과 같이 경비원을 위로하는 형식으로 회의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그러면 앞서 경비원분들의 권리관계, 인권, 복지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정된 아파트별로 경비원들을 전체 모아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지금 저희들이 몇 개 아파트를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또는 경비원들과 같이 상생하는 회의도 좀 열고 위로하는 자리도 갖고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기획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신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과 추석에 대비해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설 때는 놀지를 못해서 제사 지내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늦게 출근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디테일한 그런 사항들을 같이 의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기팔위원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참여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파트의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고 각 세대별로 이게 홍보가 되어야 결과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좀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알겠습니다.
서기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서기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전체 총예산에서 간주처리 예산이 몇 %나 차지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현재까지의 비율로 보면 본예산에서 약 5.3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예산과 기정액 이렇게 하면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남는 부분은 어떻게 사용이 되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남는 부분은 내년도 세입으로 잡혀서 이월됩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자료부터 하나 요구를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별로, 연도별로 적립내역과 사용내역을 한번 줘보시고요.
이게 당초, 변경, 최종으로 해서 세 가지로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면 이것은 나중에 예‧결산 때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2018, 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어요.
이 자료 보면 참 웃겨요.
2022년도에 우리 전체 예산을 지금 1조 149억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올해 최종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예상은 8570억으로 해요.
그런데 2018년도 사업예산 총칙에 보면 7741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829억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한 11%쯤 됩니다.
이런 예상이라면 누구라도 하죠.
이게 지금 당장 1년 만에,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년 만에 11%인 829억이 틀리는 것을 예상한다면 다하지, 안 그러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영혼 없이 그대로 담아낸 거예요.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들 이거 할 때 관여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부위원장님,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기 지금……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행감 때나 그럴 때 질의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금 간주처리가 보면 전체 268건에 대해서 414억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5.35%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414억 예산을 우리가 국‧시비로 가지고 와서 예산 못쓰고, 다른 말이 아니고 근본은 그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어느 과에서 어느 담당자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생각 잘하셔야 됩니다.
아니, 414억을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시비 사업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당장 다다음 안건에서 이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동북부 중심도시 어린이집 그거 하겠다는 데 한 89억 정도, 우리가 지금 400억을 서울시에서 보조해줄 테니까 90억 500만 원인가를 지금 우리 구비로 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서류상에 나와 있는, 국장님 이거 답변하는 좋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임시오   예.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간주처리는 저희들이 받아서 구민들을 위해서 적극 사용한 부분 410억이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90억은 400억이 넘는 학교부지의 용도를, 저희가 그것을 서울시로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LH로부터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지 투자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LH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그것을 90억에 팔 입장이 사실은 굉장히 난처해서, 너무 싸게 노원구로 넘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상당히 그게 시간이 딜레이 됐던 부분인데……
○부위원장 임시오   그 90억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조성원가예요.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다, 조성원가예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조성원가에 이자 플러스 한 부분인데요.
조성원가에 이자 플러스로 사실 저희들한테 매매를 한다는 게 LH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중에 다른 데다 팔면 400억을 LH에서는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 땅을 확보하면 구민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가능성이 있는데……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 국유지는 그렇게 매각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2023년, 5년간에 걸쳐 이자 68억 붙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조성원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값이 1억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이자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90억 500만 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다른 부분은 이따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위원입니다.
텃밭 작은 콘서트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텃밭 작은 콘서트’가 도시농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음악과 시가 있는 마을축제로 해서 콘서트를 하는 거 같은데요.
우리 구청장님과 추진하는 노원구의 주요사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힐링 문화가 있는 그런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콘서트, 음악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일회성인데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도시농부와, 이게 어떻게 보면 한정된 특정된 분들과 그다음 그 지역주민들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도시농업을 알리겠다는 뜻이에요?
이 음악회를 통해서, 콘서트를 통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 음악회, 텃밭 작은 콘서트는 봄 정도에, 올해는 조금 늦었는데 벚꽃이 좀 피고 그럴 때 천수텃밭에서 노원도시농업협회라고 텃밭 운영하고 하는 자생단체인 회원님들이 모여서 텃밭에서 콘서트를 열게 돼서 1년의 농사를 시작할 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해보자 해서 이 사람들이 서울시에 공모해서 돈을 따온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그런 것이라서, 텃밭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한 200명 정도 돼요.
여러 가지 도시농업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서로 연주도 하고, 그런 단체들 친목도 공유하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도시농업 텃밭이 소소한 즐거움들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거기서 재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도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지 않으면서 키우면서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좋아요.
사업의 목적은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다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농업박람회 참가도 있고 했지만 도시농업에 대해서, 자기 텃밭을 갖고 나름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가 어떤 것인가 아이들에게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농업국가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어요.
지금 농촌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뿐이 안 계세요.
그나마 도시에서 기업을 하다가 망하셔서 귀농하는 분들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과연 몇 %가 귀농해서 성공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정말 심각하게 우리나라 농업이 발전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심각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도시는 기업이 우선이고 농촌은 농사가 우선인데, 그러면 도․농 간에, 그리고 도시와 농촌과의 자매결연을, 아니면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과 농촌에 계시는 몇 안 되는 젊은 사람들, 그래도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과 연계해서 그런 음악회나 콘서트를 하면서, 가까운 데도 우리는 있잖아요.
노원구가 그래도 양주나 남양주나 파주나 연천이나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서 도시인들이 정말 농촌에 가서 그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농촌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앞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책을 좀 세우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이한국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 기회가 있다면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래요.
도시농업박람회 참가도 우리끼리 부스 만들어서 제배하는 방식이나, 버섯 제배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농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도시로 뺏어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사회적 균형도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체험에 있어서는 좋은데 그 체험을 농촌에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자꾸 죄송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민간단체 지원현황 자료를, 보조금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몇 년 치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작년에 64건 지원한 것과, 연도별로 다 지원단체들이 조금씩은 다르고 금액은 거의 4억 5000만 원에서 지금 대동소이한데 몇 개만, 지금 여기에 보면 2017년도부터 노원시민정부연대라는 데 250만 원 지원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250만 원 지원했고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 단체성격이 뭔지, 어떻게 운영 되는지?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지원국에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회단체가 복지정책과에 많이 편성되는데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성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예산 때문이니까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그 예산자체를 저희 국에서 배분해 주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죠, 그게 올라오면……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올라오면 자치행정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배분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제가 한 3년 치에 대해서 건수별로 다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2017년도부터 서울북부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2016년부터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데 2017년도에 이음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명칭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또 다시 ‘서울북부필’로 해서 120만 원이 또 동일단체에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착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노원역사 바로 알기 이런 부분도 단체의 성격이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일촌공동체노원센터에 2016~2018년도에 663만 원씩 지원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박창수 회장님은 평소 잘 알고 존경하는 분입니다만 사실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한 1900만 원 정도 지원이 3년에 걸쳐, 왜냐하면 그 단체가 우리 노원구에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3년에 걸쳐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것은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 왜 지원하는 게 이게 들어갔을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부위원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에 사회적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한 4~5억 정도, 총액이 7억인지 정확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에서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평가하고 심의하는 것은 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지금 그 부분을 전혀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부위원장 임시오   그 심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과에서 이렇게 할 때, 왜냐하면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부위원장 임시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에 대한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계획안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간지원을 위한 노원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제3관을 건립·운영하여 노원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상계1동 1035-12번지, 1035-14번지 2개 필지의 대지면적 184㎡에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546㎡ 규모로 2020년 7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해당 토지점유자의 철거, 보상비 등 9억 1600만 원, 설계 감리비 등 공사비 18억 100만 원, 시설부대비 2200만 원, 자산취득비 등 7000만 원으로 총 예산 28억 90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용을 공유한 거 같은데요.
6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진행하자고 업무보고 때 얘기가 된 거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그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투심을 거칠 때 조건을 뭘 달았냐면 구의회 심의에서 공유재산 이것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올렸습니다.
조건이 여기를 거치는 것으로……
주희준위원   그러면 그 안에 논의됐던 내용들이 여기에서 공유가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훨씬 더 용이할 거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거기서 논의됐던 사항들은 그냥 일상적인 부지가 몇 평이냐, 그다음 건물은 어떻게 짓느냐 하는 일상적인 보고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고 드리는 것과 똑같고요.
단지, 조건이 붙을 때 구의회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거쳐야 되겠다고 해서 그 조건을 달은 겁니다.
주희준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건립 관련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노원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 관련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다음 관리계획안은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립 동북권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유치를 위해 하계동의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를 매입해서 우리구 어린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체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하계동 252-6번지이며, 면적은 1만 3154㎡, 지목은 학교용지, 소유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우리구는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하계동 252-6번지에 대해 올 상반기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협의를 진행해 와서 8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2018년도 본예산에 서울 동북권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건립부지 검토 및 타당성조사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구는 하계동 252-6번지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로써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전달하였습니다.
서울 동북권 지역에는 어린이문화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우리구는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추진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건립부지 매입금으로 원금 89억 2500만 원과 할부이자 6억 8000만 원을 합쳐 총 96억 500만 원으로 5년간 분할 납부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건립부지 매입비 계약금 8억 9200만 원을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하고 9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서울시에서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건립부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시오   국장님, 지금 이게 2018년도 추경에서 편성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렇게 지금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보면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앞서 LH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저렴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당 건너편 제로에너지하우스 그 정도 값이에요.
단순히 계산해보더라도 지금 1만 3154㎡, 한 3979평에 대해서 ㎡당 환산해보면 67만 8500원쯤 되고, 평당 지금 224만 3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앞서 얘기한 LH와 제로에너지하우스 부지 정도의 땅값이 됩니다.
다만,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없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이 비교한 것에 보면 은평구와 광진구 예를 들었어요.
이 자료는 여기와는 좀 다릅니다.
은평구와 광진구는 지금 현재 이 자료상으로는 토지가격이 없어요.
들어가 보니까 자기 구에서 부담할 게 없다는 얘기에요, 맞죠?
구에서 부담할게 없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고종대   토지비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자료상에는 제가 명기를 안 한 것이고 그 자세한 내역은 토지비가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토지비를 구에서 댄 것인지 시에서 댄 것인지는……
○부위원장 임시오   누가 알고 계신가요?
○보육행정팀장 이창용   보육행정팀장 이창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상나라는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부지 안에 있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 구에서 토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은평구도 지금 서울혁신센터로 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렇습니다.
아마 팀장님이 아는 것과 제가 아는 것이 자료상에 적시만 못했지, 아마 그래요.
팀장님, 이런 부분도 나중에 잘 적어놔야 해.
왜냐면 우리 것에는 96억 500만 원을 땅값이 저렴한 것 같이 기재해 놓고 이쪽에는 땅값을 기재 안하면 안돼요, 자료라는 게.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96억 500만 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누차 강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잘 고민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이영규입니다.
23년도에 완공되는 시점이 맞나요?
○보육행정팀장 이창용   예, 추정입니다.
이영규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할 것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지어진 불암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원래 도서관의 개념이라는 것은 책을 읽는 것도 있지만 와서 공부를 하기도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와야 되는 시간인 5시 이후에는 문이 안 열려서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들려오고요.
그리고 그 주변과 불암도서관의 매칭이 맞지 않아서 있어야 할 자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너무나도 잘 지은 것인데 실제 벌써 그곳을 이용할 주변의 인구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안에 책 같은 것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런 것은 채우면 되겠지만, 그것을 제가 듣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이 어린이복합시설인 만큼 어떤 색깔을 낼 것인지를 확실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우리 노원에는 어린이를 위한 우주과학관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겹치고, ‘조금 심화야’ 이런 표현으로 겹치고 겹치는 것들이 들어선다면 그것은 역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주요시설 들어오는 것을 봤더니 상당히 그냥 뭉뚱그려서, 심각한 것은 심도 있게 계획된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주 검토를 잘하셔서 정말 이왕 들어서는 거 우리 노원의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행정팀장 이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해보면 이 땅이 지금 90억이고 4000평이거든요.
그런데 은평구 것을 보니까 약 1000평 정도에 건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땅값이 90억 정도 되는데 어린이복합시설 이거 하나만 건립하는 데 4000평을 다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앞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용도와 규모에는 맞지 않는 대규모로만 건립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그 부분을 2000평씩 나눠서라도 꼭 노원구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하면 저희 구 소유가 되는 것이고 구 소유 빈 땅에 과연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는 서울시와 또, 서울시 예산으로 투자를 받는 것이 저희들은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내용 중에 서울시 쪽에서 동북권에 어린이복합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감지하고, 또 저희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도 노원구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적극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고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앞으로는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도 접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구청장님께도 어떤 제안을 해주시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칠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 매입 관련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운대 창업거점센터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4항 광운대 창업거점센터 조성 관련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다음 관리계획안은 광운대캠퍼스타운 창업거점센터 건립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캠퍼스타운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운대학 소유의 부지에 캠퍼스타운 사업예산으로 조성 후 20년간 건축물 소유권을 노원구로 하는 창업거점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대학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통해 창업육성, 상권 활성화, 지역협력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창업거점센터 위치는 노원구 월계동 447-4번지, 447-28번지로 357㎡에 연면적 517㎡의 지상3층 건물로 2018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설계비 3400만 원, 공사비 10억 1900만 원으로 총 10억 53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운대 창업거점센터 조성)(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광운대와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 큰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광운대 창업거점센터 조성 관련 2018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주희준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희준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15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주민들의 욕구는 갈수록 다양화 되고 지역사회 계획수립과 각 분야별 협치의  지속 가능성에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주희준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주희준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민의 구정참여와 협치 관련기구의 구성, 운영 등 민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 민관협치사업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발전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계획, 집행, 평가, 활용코자 하는 구정 운영방식 등에 대한 내용으로 2017년부터 시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자치력 강화 등 민주주의 가치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게 동료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행정재경위원회 1호 조례안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말씀드리기도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민관협치’라는 명분으로 의회를 심히 훼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타 이러저러한 것 다 빼고 이 부분만은 한번 질의하려고 아침에 급히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되면 표결로 가면 통과 됩니다.
본회의에서도 하겠죠.
그렇지만 다만 좀 시끄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협치가 아닌 거예요.
이 조례안은 의회와 의원을 무력시키기 위한,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의원이 안 한다?
하지 말라야.
우리 민관협치 기구와 구청장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 의원 필요 없어.
둘째,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조례안 발의하신 주희준위원님, 저는 이 조례가 사실은 정무적으로 판단해본다 치더라도 주희준위원님의 발의안인지, 민주당의 발의안인지, 집행부의 발의안인지, 제가 대충 짐작은 하겠어요.
우리 한국당은 이 조례안 내용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협치냐 상생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내용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표결로 가면 통과됩니다.
그다음 제8조 구성 3항 2호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협치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충 그림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러면 30인의 위원은 누구다?
이번에 구청장 인수위원회에 몸 담았던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가 부산이 꼭 남쪽이라고 얘기해야 알아요?
그래서 민관협치를 가장한 정말 횡포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 넷째, 이렇게 하다보면 기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예산 들여야 됩니다.
예산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혹시 잡힌 게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봐요.
나중에 퇴직공무원 갖다 놓습니다.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난 장담합니다.
내가 장담이라고 하니까 아닌 사람 할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운영비도 우리가 생각 안 해봤다는 말씀이죠.
다만,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들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각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는 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의회에 들어가면 예산낭비를 잡겠다는 이런 얘기는 하면서 다녔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슬쩍 어물쩍 넘어간다?
난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느 쪽에서 이렇게 발의해 달라, 제가 이렇게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민관협치가 일 다하는 거예요.
의회 의원 할일 없어, 청장 할 일 없어.
청장은 어떻게 됩니까?
민관협치 기구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하는 사람만 웃겨지는 거예요.
정책의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첫째, 집행부나 의회에 큰 짐이 됩니다.
이 부분 분명합니다.
위원 대부분이 아까 얘기한 구청장 인수위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나온 것은 어떤 정책적 판단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너무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장님 이렇게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막 이렇게 어깃장 놓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얘기해주는, 모르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들이나 아직 발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조금 더 숙성해서 들여다본다면 쉽게 이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동료위원님께서 1호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굳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염려의 말씀까지도 저는 붙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임시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   임시오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안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물론 임시오위원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발의자인 주희준위원님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까 조례안을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시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님이 한 6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에는 발의하신 분이 주희준위원님이라 특별히 이 조례안 가지고 답변은 저희들이 좀, 그것보다는 집행부의 입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나 집행부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위촉권자가 구청장인 것, 조례 통과 예산낭비가 있겠고,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까지 걱정해 주셨는데 제가 봐서는 무력화라는 개념보다는 충분히 앞으로 민과 관이 같이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오시게 되는 것으로 조례안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위원회나 어느 위원회나 비중이 큰 위원회는 위촉권자가 다 구청장입니다.
비중이 크지 않은 데는 동장으로도 내려가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은 당연한 조례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조례 통과 예산낭비는 보통 이 정도는 집행부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하는 그 예산의 크기에 비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얻는 이익은 훨씬 커 더 클 거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도 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간부분이 한 70% 이상 되는데요.
그분들이 저희들이 이 안에 위원으로 위촉하게 될 때 임시오위원님이 고민했던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발의의원이신 주희준위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희준위원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어서 답하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발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간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반성이 되고요.
그런데 많은 부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마치 관에서 제출해야 될 안을 제가 받아 안아서 발의하고 있는 뉘앙스의 얘기라든지, 기획예산과가 주 담당부서죠?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한 번도 기획예산과의 담당하고 있는 분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발의내용은 당선되고 나서 민간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 그다음 지원관으로 2명이 채용돼서 일을 기 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 이런 분들의 일이 원활하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어져야지만 그 근거를 가지고 이후의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면에서 제가 시민사회 내지는 민간 쪽과 관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을 제가 받아 안아서 사실 대표발의를 한 겁니다.
아까 임시오 부위원장님이 의견들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는 장담한다고 하면 저도 장담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이후 운영상의 문제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이 필요에 의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역할인 것 같고 이것을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은 또 차후의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궁금하고 어느 부분이 우려스러운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씩하나씩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주희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임시오 부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고, 당연히 상임위에 있는 위원으로서 할 말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주희준위원님께서 임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의 1호 조례안 발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희준위원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상임위 전체 위원들, 또 동료위원으로서 같이 짊어지고 가야할 그런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왕 이 조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더 좋은 쪽으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도 우려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그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 제정이유에 대해서 아주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노원구 구의원들이, 우리는 노원구민의 대표기관으로 노원구민들이 못할 일을 우리가 대표로서 하고자 이 자리에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민대표입니다.
좀 이중적인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주민들은 뽑아준 주민의 대표기관인, 주민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 와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대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을 테두리로 민·관을 나누고 구의원들을 나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휘나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구의원과 민간이 연계해서 같이 가는 이런 조례안을 심사숙고해서 만들면 더 좋은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저는 민관협치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다가오는 지방분권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주민을 대표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 민관협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말하자면 우리가 일일이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반영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살펴볼 때는 30명 이내라고 하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과위원회라고 하면 각자 그래도 개념 있고 전문성을 가진 민들이 들어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보고 다 하고 잘하면 좋겠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국민들에게 반영된 것으로는 우리의 역할이 잘 되지 못했다는 것도 반성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민주적이라고 치자면 무언가를 나누어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투명도를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구 중에 약7간은 모호해서 고쳤으면 하는 문구 하나만 제시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자칫 잘못 보면 모든 결정을 한다는 표현이 될 듯한 느낌도 조금은 들어서 ‘참여해 의사를 반영할 권리를 가진다’로 바꾸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제안합니다.
‘참여할 권리’에서 ‘참여하여 의사를 반영할 권리를 가진다’입니다.
주희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질의가 있으면 더 받고 질의 종결을 하고, 그다음 토론할 거 있으면 하고 수정안 받을 거 있으면 받고 좀 절차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잠깐만요.
임시오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임시오   아니요.
○위원장 이칠근   그러면 일단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앞서 제가 문구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그대로 가도 괜찮을 듯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다음은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30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항목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재범위를 넘어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본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의 부정사용 등에 따라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 향후 5년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는 규제와 관련하여 본 조례 제30조의 ‘1호에서 4호까지’의 규정에서 지방재정법 제32조8의 7항에 지정되지 않은 4호 항목을 제외하고 ‘1호에서 3호까지’로 수정하고 조례상의 ‘하여야한다’라는 강제규정을 지방재정법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항을 적절히 수정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아마 상위법에 약간의 위배가 있어서 진행되는 법안이라 큰 의견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및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먼저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항으로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업무, 권한, 자격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과 고충민원의 신청, 처리기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고충민원과 구분되는 권리보호요청의 대상과 신청, 처리기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와 지방세 제도개선 과세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근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칠근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이영규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조례는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 걱정스러운 우려는 지금 자격에 보면 6급 공무원 업무경력 7년 이상, 그 다음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납세자보호관을 어떤 분으로 임명할 계획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그 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유병석   세무1과장 유병석,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 조직개편추진반에서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의회에 개정돼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실, 그 다음 세무공무원 7급으로 20년 넘은 직원들이 23명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무6급으로 내일 의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사실은 납세자보호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일반 구민들은 더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구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홍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적극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미옥    이영규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세무1과장                     유병석
  보육행정팀장                  이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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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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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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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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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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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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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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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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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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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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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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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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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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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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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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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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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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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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