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1월1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인기의원 발의)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의)
(13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초겨울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외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용 사무국장님의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지용입니다.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직원하고 의원님들 간에 단합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장소는 상계1동 수락산 입구에 있는 덕본집으로 거기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단히 체육대회를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불참하신다고 확인된 의원님은 김운종의원님, 강병태의원님, 최성준의원님, 원기복의원님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전문가 초청특강을 내일 14시부터 17시까지 3시간 동안 8층 소회의실에서 지난번에 하셨던 전 국회 예산정책 처장님인 신해룡 박사님을 모시고 초청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의원님 전체한테는 메일로 연락을 드렸고요.
내일 아침에 본회의 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중점 행정사무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실이 비로 많이 얼룩져서 이번에 19일,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4개 상임위원회를 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는 203회 정례회 의안접수 예정현황인데 현재까지는 의원발의 1건, 구청장 제출 4건으로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운영위원회 잡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집행부에서 잡아서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기 일정 중에서 상임위원회 하는 날 오후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운영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리고 운영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오늘 운영위원회를 다른 위원님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토요일 오후 3시에 문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황을 보니까 오늘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내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그것 까지는 좋았지만 운영위원장님이 외국에 갔다 왔는데, 갔다 월요일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으로 전화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화요일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날 결정이 되었으면 운영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인데 그 중에서 과반수가 안 되면 성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해서 만약 4명이상 안 되었으면 오늘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자로 해서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라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첫 번째 있는 날 오후로 하겠는데 가급적 시일을 두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런 의사일정을 잡아야 된다고 했으면 운영위원장이 오는 다음 날 잡아서 운영위원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돌리거나 해서 이것이 되어서 만약 이날이 안 된다면 본회의 하는 날, 첫날 해도 되는 문제였고요.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운영위원장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운영위원장도 금요일에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금요일날 운영위원회를 잡아서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거의 바뀌다 보니까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직원을 그렇게 한꺼번에 싹 갈지 마세요.
이것을 반반씩 해야지, 물어보니까 잘 모르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한꺼번에 싹 바뀌어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틀 전에 문자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행정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서 이것은 짚고 넘어갈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일정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순원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었고요.
앞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시정해야 될 게,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일정문제, 또 하나는 안에 세부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배부해 주시고, 또한 배부를 못할 것 같으면 이메일로 바로 넣어주셔서 검토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3시49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를 11월26일부터 12월21일까지 26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인기의원 발의)
(13시50분)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203회 정례회에 제출될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인기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203회 정례회에 제출될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인기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송인기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예결위 구성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새누리당은 몇 명, 민주통합당은 몇 명 이런 식으로, 여기 진보당도 계시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실 것인가요?
안에 내용은 따로 할 것입니다.
이의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3시54분)
본 안건은 제203회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문순서, 질문방법, 질문의 수, 구정질문 기간을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1년에는 질문순서는 의원명 가나다 순으로 하고 질문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의원 수는 6명 이내 및 구정질문 기간을 1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2011년 현황을 보면 질문의원을 6명 이내로 했는데 질문한 의원은 3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난해처럼 질문 일수를 1일로 하고 질문의원을 6명 이내로 해서 희망하는 질문의원이 6명 이내에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의원성명 가나다 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의원명 가나다순으로 하는 것 보다 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질문요지서를 먼저 접수한 사람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접수순으로 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먼저 준비하고 먼저 접수한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나다순으로 하지 마시고 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는 것이, 만약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을 들어보시고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원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중복되는 안이 있으면 먼저 하신 분이 하시고, 사무국에 접수가 될 거 아니에요?
접수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접수하신 분한테는 그 질문을 빼도록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먼저 의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국에 접수했을 때 그것을 어떤 의원님이 먼저 접수를 하셨으니까 다른 것으로 질문해 달라든지, 아니면 그 질문을 빼달라든지 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려만 주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질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을 듣고자 하는 요지가, 그런 것은 그냥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 전에 벌써 사전조율이 충분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무국에서 접수를 받아서 똑같은 질문이 어떤 식으로 됐다, 발표하는 순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명 가나다순이나 접수순이나 큰 문제는 아닌데, 단지 그 전에 사전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툼의 요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먼저 질문요지서를 준비한 사람한테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요지서를 먼저 접수한 사람이 하고 그 다음 사람이 그것을 보고 중복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뺄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원들 평소에 다른 것도 얼마나 치열하게 시끄럽습니까?
이런 것은 그냥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고, 질문요지서 중복에 대한 문제는 사무국에 알아보면 그것은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도 의원님들간에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비추어 본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배준경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의원명 가나다 순 하고 6명 이내 그리고 질문요지서는 사전에 사무국에서도 주고 서로 서로 교환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편안하다 생각합니다.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피를 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이 먼저 발표한 다음에,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물론 거기에서 수정할 수는 없지만 얘기는 듣고 싶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토론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접수순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접수를 일단 하고 그 뒤에 같은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을 하고, 발표하는 순서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비하다가 서로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나는 옛날부터 준비해 온 거라고 하면서 하겠다고 했을 경우 상대방의 입장이 곤란한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먼저 접수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없었고, 지적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그 지적하는 것을 피해서 다른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것 때문에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다음 정례회 할 때는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것이지 전체를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4시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접수순으로 하며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의원 수는 6명 이내로 하고 구정질문 기간을 1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33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제203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계획서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12월 5일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의)
(14시35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병옥 김승애 배준경 마은주 송인기
이상희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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