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23일(월) 10시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
5. 92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승인(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7.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막설치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5. 92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막설치건의(안)(손정호의원외10인발의)

(10시5분 개의)

○의사계장 이동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동익    안녕하십니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은평구청에서 시민국장으로 계시다가 노원구청 시민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양기석시민국장님의 부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민국장 양기석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본 구청의 시민국장으로 온 양기석입니다.
  앞으로 김동익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지도·편달속에서 노원구의 시민국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과 가정에 행운이 있으시길 빌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명중 재석의원 2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다시한번 강조드릴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나눠드린 양식중 정기회의구정질의요지는 오늘까지 운영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서면질의서 및 자료요구서는 정기회의가 개최되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회의가 끝난 후에 소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며 그동안 활동하였던 행정감사특별위원회도 회의를 속개한다고 하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5. 92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종교당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승인(안)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신 홍원식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야 할 것이오나 홍원식의원님이 외국에 출타중이므로 행정위원회의 간사이신 이석창의원께서 나와 주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간사 이석창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행정위원회간사 이석창의원입니다.
  92년11월1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2년10월29일 노원구청장 제출, 위원회 회부일자 1992년10월30일, 위원회 상정일자 제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회의, 92년11월13일자,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총무과장 신문균, 제안이유 내무부 지방기획과 01300-718 92년9월26일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 시달과 관련 고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범수당 신설
  주요골자 “의료업무수당”을 “의료업무등의수당”으로 한다.
  방범수당 지급액은 월 4만원으로 한다.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관직법규 및 참고자료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2년10월13일 노원구청장, 회부일자 1992년10월16일, 상정일자 제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회의 92년11월13일.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세무2과장 황인문, 제안이유 내무부 세제 22670-228(92년7월28일)호 및 세정 22670-730(92년8월4일)호에 의하면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세제(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지원하며 사회교육진흥을 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이 준칙을 시달하였기에,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사회교육진흥을 할 수 있도록 과세면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현재 노원구에서는 사립공공도서관이 없음.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이 신규 개관될 경우 세제지원을 하기 위함.
  관직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2년10월13일 노원구청장, 회부일자 1992년10월16일, 상정일자 제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92년11월13일).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세무2과장 황인문, 제안이유 세정 22670-728(92년8월4일)호에 의거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가 의원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사회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함.
  주요골자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
  관직법규 및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19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2년9월8일 노원구청장, 회부일자 1992년9월9일, 상정일자 제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92년9월18일), 제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92년10월22일), 제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92년11월13일).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김충수, 제안이유 구유재산의 매각을 하기 위한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를 수립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코자 합니다.
  주택 30411-2040(92년7월13일)호로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된 공릉동 재건축 부지내 구유지인 공릉동 208-7, 대지 21㎡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공릉동 재건축 노원구 공릉2동 208-17, 대지 421㎡(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수의매각코자 합니다.
  당초 본 안건 심의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김종옥의원과 본 의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본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키로 결정되었습니다.
  92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3차추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및 관직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2년10월19일 노원구청장, 회부일자 1992년10월21일, 상정일자 제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92년11월13일).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김충수 제안이유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승인된(92년9월15일) 부지내 구유지에 대하여 19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분을 수립,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코자 합니다.
  매각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에 의거 수의매각, 도시건설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 승인이 나면 매각시 가격결정은 건설부에 등록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토지매각은 노원구 중계동 430-2, 20.72㎡외 15필지, 1,367㎡입니다.
  18페이지 매각대상토지명세와 19페이지 구유재산관리계획, 20페이지 매각대상재산처분계획 21페이지 관직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자 본 의원입니다.
  중계동 산 104번지 산꼭대기도 과세표준 등급이 193등급인데 중계초등학교뒤에 있는 본 토지의 과세표준이 196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등급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자는 재무과장 김충수입니다.
  토지등급은 세금부과와 관련된 것이고 매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매각은 공시지가에 의합니다.
  과세표준과 공시지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질의자 본 의원입니다.
  본 민관주택 건설부지에 아파트를 몇 세대나 건립하는지와 도로 및 부대복리시설여부?
  답변자 주택계장 이인행.
  총 791세대로서 51평형 14가구, 50평형 3가구, 49평형 126가구, 47평형 18가구, 32평형 313가구, 26평형 317가구를 건립예정입니다.
  북측은 기히 나있습니다.
  서측과 남측도로는 8m 도시계획도로로 기부채납 건립예정입니다.
  교량 10m설치 조건 부여하였고 유치원, 노인정과 보육시설 250㎡ 이상을 구에 기부채납할 것입니다.
  길죽한 사유지 부분도 도시정비 차원에서 반듯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질의자 김학겸 의원입니다.
  건립되는 아파트 동수는?
  답변자 주택계장 이인행입니다.
  모두 6개동입니다.
  질의자 김종옥의원입니다.
  중계동에도 문화, 오락시설이 전무한데 하필이면 주택업자에게 매각하는 이유와 장기적으로 볼 때 구의회도 이사를 요하는데 좋은 땅을 파는 이유는?
  답변자 주택계장 이인행입니다.
  땅 모양으로 보면 한쪽 귀퉁이에 길죽해서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업자로서 보면 출혈입니다.
  질의자 본 의원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답변자 주택계장 이인행입니다.
  15세대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예정이고, 12세대는 염광건설에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도 원만히 해결토록 자꾸 종용하고 있습니다.
  큰 물의 없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서 토론자 김인수의원입니다.
  염광건설에서 노원구민들이 더 혜택받을 것이 있으면 노원구민을 위해 구청에서 힘써 주기 바랍니다.
  토론자 본 의원입니다.
  염광건설측에서 구의회 승인을 득한후에 공사를 시작하겠다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92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이상 5건은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이석창간사님 장시간 위원장을 대신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애쓰신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조례(안) 및 승인(안)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으로 믿고 각 안건별로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방범대원의 수당중 방범수당을 신설하여 월 4만원의 급여를 보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설도서관 유치를 위하여 구세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릉동 208-17호 재건축 부지상 구유지 매각을 내용으로 하는 92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추가승인(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계동 430-2, 20.7㎡의15필지 1,367㎡ 구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92구유재산관리계획제4차추가승인(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달영의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관계공무원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계동 민관주택 건설부지 매각승인에 대한 사업승인 여부인데 현재 사업승인이 난 상태에서 매각승인이 들어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판 다음에 사업승인이 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그것은 사업승인이 난 다음에 매각의뢰했습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다시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4대 일간지를 보게 되면 토지매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내준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조건부로 해서 사업승인을 내주는 방식이 규정정상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명시되어 있으면 명시된 법조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정된 질문이 아니어서 준비가 안되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큰 땅을 팔면서,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도시정비국장으로서 그런 법조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땅은 사지 않았는데 사업승인부터 먼저 내주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법조항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질의·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승인 당시에 조건부로 구유지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다만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치시키고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더라도 법조항에 사업승인을 내주어도 된다는 조항만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항에 없는 것을 공무원의 편의주의로 해서 사업승인을 해준다면 그 한건이 문제가 아니고 공릉동 208-17 그 땅도 분명히 4대 일간지를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땅을 완전히 산 다음에 사업승인을 내주어야 된다고 분명히 4대 일간지에 났습니다.
  그 신문이 필요하시다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그럼 법조문과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회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조금전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1월30일 재무부에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지시된 사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승인된 구유지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후 착공전까지 취득하되 용도폐지등 불가피한 경우 준공시점(최소 2개월전)까지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고달영의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조건부 사업승인할 때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예.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제가 신문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찾아보아도 없고, 4대 일간지에 기사가 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중계동 430번지 민영주택 사업승인을 내 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절차상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4대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보셨습니까?)
  공고가 난 것은 봤어도 기사화된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혀 위법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지금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33조와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업승인 난 것은 다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위법이고 부당한 것이었다면 지금까지 사업승인 난 것은 전체 무효가 됩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중계동 430 민영주택건설 부지매각승인건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 통과시켜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동익    고달영의원님! 의문점을 질의하신 것에 대해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이해가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한 후 매각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계동 430-2, 20.7㎡의 15필지 1,367㎡의 구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고달영의원께서는 도시정비국장이 말씀하신 관계법규 등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심사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에 대해서 즉, 본회의에 상정된 이 안에 대해서 통과시키기를 원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알아보고, 관계법규 등을 검토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의원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알아보고 관계법규 등을 검토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의원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명중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17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서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하자는 표가 과반수를 넘었기에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계동 430-2, 20.7㎡의 15필지 1,367㎡의 구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92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승인(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막설치건의(안)(손정호의원외10인발의)
(11시2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막설치건의(안)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이신 최염의원과 간사이신 최원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염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염입니다.
  92년11월20일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단위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시민 주차편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단위 실정에 맞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를 위해 자치구 구청장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개정(91.12.14 주차장법 제정 92.7.1부터 시설),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이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주차장시설 확충에 투자, 향후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투자와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 집행하기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은 첫째, 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 93년도 예산규모이며 둘째, 주차장건설 부지확보대책을 질의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 성기복과장로부터 답변이 있었는데, 93년도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예산규모를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세입이 9억8,300만원입니다.
  세출총액은 9억8,300만원입니다.
  주차장 건설비로 6억5,000만원, 관리 및 경상비로 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주차장건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공유지 등을 정밀 조사중이며, 건설방법은 연구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방음막설치건의(안)에 대한 보고는 최원환간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최원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막설치건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9월18일 손정호의원이 발의하여 제1차 1992년10월8일 제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철공사관계인, 도시정비국자, 건설국장 등 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였습니다.
  1992년11월20일 제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철공사관계인,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등을 참석시켜 약 1시간동안 질의·답변을 통해 건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전동차 소음감소 방안으로서 대상위치는 노원구청 인근과 신상계초등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답변자는 지하철공사 토목과 송부진과장이었으며, 답변내용으로는 방음막 즉 덮개 설치시 풍압문제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현재 여건상 설치 곤란하며, 진동음 감소방안으로는 연결부위 마모부분은 계속 땜질하여 진동음을 줄이고 있으며, 「레일」밑의 「패드」를 높이하여 진동음을 줄이는 방안을 9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심사결과는 별첨과 같이 건의문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건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
  귀 공사(본부)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구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막설치건의(안)을 의결하여 통보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오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또는 시행을 못할 경우 그 이유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내용으로서 첫째,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막설치에 대한 것은 서울시지하철공사에 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가 지하철창동기지앞 전철교각상과 인접하여 구청업무 및 노원구 의회 회의진행상 전철소음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전동차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상계초등학교인수지역방음막시설설치(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내용은 지하철 4호선 연장공사 구간 인접에 위치한 신상계초등학교는 연장구간 개통운행시 학생들의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방음막 설치등 대책을 사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막설치건의(안)(손정호의원외10인발의)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예, 최염위원장님과 최원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주·정차과태료를 일선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주차장 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막설치건의안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보내자는 내용의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막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천득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의원 의석에서 ― 건의문 내용에 있어서 하단에 있는 「시행계획, 또는 시행을 못할 경우 그 이유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서 「또는 시행을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이 문구를 삭제하여 「시행계획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정천득의원께서 건의문 하단의 「또는 시행을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이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염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천득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가결과 아울러 건의문 수정에 대한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손정호의원    손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달영의원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유지매각승인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도 논란이 많음으로 인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앞으로 구유재산건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합동으로 심사함으로써 체계적인 심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도시건설위원회위원이신 손정호의원님의 좋은 발언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연구와 업무의 중복과 차질이 없도록 연구,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가 11월25일, 내일 모레부터 개최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방자치문화의 주역으로서 정기회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31인
  김종성   김선회   강기건
  하재윤   황의덕   연득봉
  박관주   김군수   오용근
  김문학   이한선   심현천
  김종옥   박상철   김인수
  최경완   노태숙   정도열
  손정호   송광선   곽종상
  김동익   최유학   김학겸
  정천득   이석창   정태진
  한능박   최염     최원환
  고달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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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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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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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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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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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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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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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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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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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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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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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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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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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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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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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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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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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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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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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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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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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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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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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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