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 건축과)
일시 2017년11월2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관리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1번,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결정, 개발행위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까지 4회 개최되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회 개최되었습니다.
총 14건의 심의안건은 원안가결 12건, 조건부의결 1건, 보류 1건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9건 중 7건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었고 2건은 서울시에 요청하여 시에서 도시계획심의 등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변경)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7년 10월말 현재 노원구에는 총 18건으로 2015년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수락산 벽운유원지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12월 4일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정례회시 집행계획을 다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3번, 캠퍼스타운(단위형) 조성사업입니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일자리창출 및 도시 활력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캠퍼스타운조성사업입니다.
광운대학교에서는 SNK-스타트업 스테이션을 광운대역 3층 2개실 10월 23일 개소하였고,
인덕대학교에서는 서울창업페스티벌 행사를 공릉초등학교에서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 시작하여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대학, 서울시와 적극 협조하여 내실 있게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노후 공동주택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적절한 관리방안 모색에 필요한 사업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향후 관리방안 및 개발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한 용역으로 상계주공5단지 외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시설유지보수 3가지 유형으로 비교‧분석하여 금년도년 7월 21일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중계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용지로 결정된 중계동 501-1일부 토지에 직업훈련소인 서울북부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어린이집이 기 입지되어 있어 해당 토지부분에 대하여 현황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9월 13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토지분할시행 후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6번,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된 월계동 380-1일대(광운대역주변)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금년도 9월 27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10월 23일 재 열람공고하였습니다.
11월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7번,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내용으로는 신규 옥외광고물과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금년도에 본심의 4회, 소심의 10회를 개최하여 16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8번, 2017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교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친환경에너지 절감소재인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총 2개 건물 55개 업소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석계로 광운대역 1개 건물 28개 업소, 동일로 마들역 주변 1개 건물 2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진일정에 맞추어 간판개선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9번, 개별간판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정비시범구역 외 지역의 노후․위험․불법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교체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안내문 배포 및 구 소식지, 지역신문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 하였으나 올해는 좀 미흡하게 총 8개 업소 6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10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분별한 현수막 게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용 및 상업용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게시대 4개소 9면을 추가하였고 해당부서에 관리전환을 시켰으며, 현재 공공용 109개소 213면, 상업용 공공게시대 20개소 100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11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상업 밀집지역 및 대로변을 중심으로 위험․무주간판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29건을 정비하였으며, 11건 61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2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일 및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노원구 전 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9만 3000건을 정비하였고 2264건에 3억 9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3번, 직원 협업을 통한 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7만 여건의 불법광고물 정비와 더불어 광고물 협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및 우수부서에 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14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등․전신주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총 1154개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5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창출한 수거보상제는 주민 18명이 참여하여 21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68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가 난해한 업무, 특히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이런 것에 관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수고하시면 노원구 전체 도시미관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이 게을리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삐라처럼 뿌립니다.
낙엽 날리는 듯이 많이 날리는데 이 단속 노력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야간이나 주말에, 주말에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을 단속하거나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과장님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김치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재 인력 가지고는 현수막 위주나 큰 벽보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인력으로는 사실 전단지나 명함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속이나 정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내역에 명함도 포함해서 1장에 10원씩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만……
우리 노원구는 여러분들 가다보면 10개도 줍고 20개도 줍고 엄청 줍습니다.
이게 야간 저녁에 뿌려진 게 아니라 낮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불법개조해서 다니고 이 부분을 불법적으로 엄청 많이 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1장 수거하는데 10원 줘서 될 일이 아니라 원천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올해는 못했고 지금 전화상으로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생각할 때 그래서 개선이 되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발본색원하겠다, 아니면 단속하겠다, 없애겠다는 여러분들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도 교통행정과와 같이 해서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는 이 부분도 같이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바람부면 삐라가 꽃가루 날리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국과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도 팀장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기간제라도 쓰셔서 꼭 단속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지만 단속권한이 있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우리가 과마다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인력이 원만하게 배치가 안 되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직 정원을 1명 두기로 되어 있는데 1명도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사무운영도 1명도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요소요소에 정원을 두라고 규정을 준 것은 그만큼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요.
이것도 국장님 산하의 부서끼리 협의해서 조속히, 좀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보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예산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싶어서요.
그러면 12월에는 전액 다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저조한 이유가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은 좀 다른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LED간판으로 교체하면 보통 약 200만 원 이상 드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자체가 적다보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개 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지원에 대한 지원실적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상향하든가, 그리고 개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업소별로 개수가 2~3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1개만 지원하고 나머지 위법간판들은 다 떼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몇 군데 건물주를 만나봤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도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이나 보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바쁘시지만 연구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셔서 모르고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고요.
그러나 인지가 안 돼서 신청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해주십시오.
2쪽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보류 1건, 조건부 의결 1건이 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조건부나 보류됐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는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다 말씀하시기 곤란할 것이니까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실적보고서 5쪽에 보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광운대학교와 인덕대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페스티벌도 성공적으로 잘 한 것으로 압니다.
참석하셨죠?
페스티벌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참여도가 거의 없어서 과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의심이 가고요.
예산은 따로 선정돼서 진행할 텐데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지금 선정 공모를 하고 있는 거 있죠?
어쨌든 이번에도, 지금 미흡하게 시작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그것도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되도록, 대학교에다만 밀어 넣지 마시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이디어도 주시고, 어쨌든 이런 분야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작성해야 된다는 방법을 학교나 일반인보다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나 방법적인 것도 공유하셔서 꼭 선정되도록, 지금 우리 노원구에 대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유출돼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선정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을 보면 공공현수막이 109개소에 213면을 새로 하셨는데 저는 이것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비춰서 우리 주민들의 삶이 상당히 고달픈 현실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상업용 현수막은 20개소에 100면밖에 안 돼요.
이게 1/5밖에 안 돼요.
주민들은 사실 생업에 관련된 광고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공용 현수막에 일반인들이 게시 못하죠?
공공용 현수막에는 관이나 그런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공용 현수막을 지금 만들어놓은 데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에요.
그런 데다 하셨죠?
그전에 불법으로 게첩했던 그 장소에다가 공공용 현수막을 거의 다 했어요.
각 사거리마다 보면, 그런 데에 공공용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게시 하는데요.
축제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해서는 주민들에게 알리기 어려워서,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래서 상업 현수막도 좀 같이 게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삶이 조금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거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요.
이게 도로는 실질적으로 현황도로로 다 쓰고 있는 거죠?
손명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원지 부분은 벽운 유원지, 수락산 입구부분인데요.
원래는 지금 유원지가 시 시설이냐 구 시설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와 협의했는데 사실 유원지를 개발하려면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감당을 못하고 구에서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는 공원보호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공문이 왔는데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전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더라도 크게 개발에 대한 염려나 이런 것은 지금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체육시설은 어때요?
거기 저류조와 주차장하고 운동장이 중복 결정되어 있는데 학부모들이 일단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지금 사업비 자체는 시에서 받아서 되는데 시에서도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잘 몰라서……
하여튼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은 주민들이 결국 감수하는 그런 사항이라 최대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우리가 구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거부 내지는 어떤 경우에 안 줄 수 있나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근거가 뭐예요?
지금 방금 보고 받았죠?
4번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요구를 제가 세 번 했어요. .
8월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구청장한테 보고를 안 해서 못 주겠대.
그러면서 마지막 한 페이지 잠깐 제가 봤어요.
10월에 또 요구했어요.
구청장한테 보고 못했대.
행감 때 또 요구했어요.
구청장한테 보고 안 했대.
그러면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언제 보고할 거예요?
언제 보고해서,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적정 정비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5000만 원씩 줘서 한 이 자료를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구의회도 이 조치사항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 부서에서 왜 그 자료를 4~5개월씩 홀딩하고 구청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왜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구의회에서 무슨 악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체 우리 노원구의 지금 현황,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동주택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용역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왜 의회에 자료제출을 못해주는 거예요?
구청장이 보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자료요구를 못하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왜 자꾸 그랬는지 한 번 얘기 좀 해주시죠.
손명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실제 재건축, 리모델링, 노후 설비 유지‧보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용역이고요.
실제로 구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개략적인 사항을……
앉으세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봤는데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못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세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것 안 하면 구청장한테 구정질문 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받기는 했지만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자체가 지금 비공개 했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이 개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굉장히 옳은 지적이고, 여기가 지금 8개 업소에 640만 원인 것을 보니까 1개 업소에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 봐요?
어떤 기준으로 80만 원이라고 상정한 거예요?
설치비용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구멍가게를 하니까 간판 바꾸려고 하면 대략 140에서……
140만 원에서 160만 원이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반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현실성이 왜 없냐면 저보고 바꾸라하면 안 바꿉니다.
지금 간판 크게 해놨는데 무슨 돈을 들어서 조그맣게 바꿔요?
이거 안 바꿔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현실성이 있으려면 차라리 여기 보면 신규업소 지원은 불가라고 돼 있는데 신규업소를 좀 반강제적으로 허가 내기 전에 간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제적으로 하면 모를까 기존 간판에 불법광고물 해서 특별한 과태료나 그런 것 주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LED 간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역시나 그쪽에 혜택주지 않고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박팀장님 오셔서 지금 킴스애드과 양지기업이 3년 연속으로 우리 노원구에 있는 LED 간판교체를 다 수주해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킴스애드라는 데서 수주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LED전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사보면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지금 간판 LED는 그 가격에 준해서 다운되는 건 없나요?
손명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LED 간판 교체사업을 하면서 개소당 평균 약 220만 원 정도로 설계를……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게 아니고 높다.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2013~2015년도 쭉 보면 212만 5000원, 207만 원, 216만 원, 211만 원, 올해는 220만 원, 그러면 가격이 오른 거예요.
시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시장에서 전구 사서 LED 집에 있는 것을 바꾸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데 이것은 가격이 올랐다는 게 저는 조금 의구스럽고.
두 번째, 지금 여전히 우리 노원구에 간판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들어와 봤자 의미가 없다.
인식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가 작년에 그렇게 지적하다 보니까 올해 양지기업이나 킴스애드가 역차별을 받았는 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올해 들어온 것들이 우리 노원에서 들어온 것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딱 하나밖에 없어.
안 들어온다는 거죠.
노원에 61개나 되는 간판업체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싶을까요?
국장님, 간판업체에서 안 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왜 안 들어올까요?
하물며 광고물 하면 왜 우리 노원구에서 안 들어오느냐고요.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청 일을 노원구 업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 업체에 주는 것도 그렇고, 노원구 업체에서 안 들어온다는 것은 더 더욱이나 관계부처에서는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가격 있지 않습니까?
200만 원, 210만 원, 최근에 220만 원, 그 사항은 서울시에서 표준단가가 2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경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가격조정이 좀 있었던 사항입니다.
가격이 올랐다니까요.
올해 220만 원, 작년에 210만 원, 그 작년에 210만 원, 그 작년에 200만 원.
이게 시장에서는 LED 가격이 내렸는데 여기서는 오르고 있으니 뭔가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가 불법광고물, 김치환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많죠.
우리 노원구를 현수막 천지라고 다들 얘기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붙여요.
그렇죠?
그 다음 최근 5년 동안 개수가 총 2350개 시트작업을 다 했어요.
시트작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법광고물 부착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시트작업을 그렇게 하는데, 유동광고물이 올해 23만 6000, 이게 어떻게 시트작업하는 것에 비례해서 불법벽보는 더 많죠?
사람들이 우리 노원구는 아주 그냥 불법광고물을 막 붙여도 된다는 인식이 깊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손명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착시트를 저희들이 전신주나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 길거리를 가다보면 벽보를 어떻게 붙이냐면 사실 지금 가로수나 부착시트를 붙여놓는 데를 보면 테이프를 감아서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테이프를 한 번 감아서 붙이든지, 아니면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부분, 그 다음 가다보면 난간에도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물론 열 경찰이 한 도둑을 못 잡겠죠.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불법광고물 붙이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끝까지 추적해서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과태료 징수와 부과를 봐도 거의 46~47%가 체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노원구에 불법현수막을 붙이면 죽는다는 이런 인식 없이는 절대 근절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에 불법광고 현수막이 난립하다보니까 공공게시대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사람들이 이게 공공게시대인지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 노원구 분위기가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난무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고 결국에는 강력한 제재만이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것 아닌가.
광고물은 계속 느는데 우리가 시트 작업에 맨날 돈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면 뭐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서 징계하겠다는 이런 게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저는.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전화번호만 기재된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 신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공공게시대,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것인데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첫째로 정당별로 차별이 너무 심하다.
둘째, 현수막 떼고 붙이는 그게 두 번째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내년이 선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그냥 넘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현수막 가지고 굉장히 민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권력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정당별로 신청 안하면 할 수 없어요.
신청하면 정말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눠주기를 간곡히 말합니다.
다음, 제가 지난번에 현수막 떼고 붙이는 것을 전산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지금 전산 안 되어 있죠?
그것을 하든, 아니면 떼고 붙이는 시간간격을 주든, 아니면 사전예고제를 주든.
우리가 문자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당일내지는 그 전날에 이것을 내일까지 현수 떼지 않으면 이 현수막을 없앨 수 있다든가 아니면 현수막 처음 달 때 만기 내에 떼지 않으면 이 현수막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든 그런 방법을 뭔가 하나 써서 해야지 이 부분은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 부분은 ‘왜 내 현수막 어디 갔느냐?’고 하실 것이고 이것 가지고 계속 다툼이 있을 거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명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정당별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게첩기간을 2주로 해서 상호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예고제라든가 아니면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문자 보내는 얼마 안 하니까요.
그런데 업무가 더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원이 자꾸 발생하면 내가 어떻게 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담당들이 이 부분을 주저하고 있느냐면 딱 그겁니다.
현재 이 용역상에는 기본적으로 5개 단지가 있거든요.
재건축을 추진하는 상계주공5단지도 있고, 거기는 안전진단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상계한양아파트, 주공14단지, 월계삼호3‧4차 아파트, 공릉동에 있는 태릉우성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사업성 분석자체가 정말 너무 개략적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방향자체가 사업성 자체가 없는 쪽으로 비춰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자체를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나갈까봐 우려돼서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데 자체를 아예 구청장에게 보고 안했다는 핑계를 4~5개월째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 들었고요.
그런데 이 용역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나온 결과가 너무 우리가 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왜냐하면 대략 결론을 보면 지금 하지 말라는 쪽의 성향이 짙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요지도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하는 것과 리모델링하는 것이 리모델링 비용이 액수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는 재건축하면 개인 세대별 부담이 2억 3700만 원인데 리모델링을 하면 약 2억 6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조그만 아파트는 리모델링하는 게 유리하다는 식의 결론, 이런 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결론들이 있어서 정말 이것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될, 내부적으로만 보고 여기서 우리만 알고 덮어야 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들 보시고 우리는 참고하되 이런 용역은 너무 형편없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우리 내부자료로만 사용하고 외부에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5개 단지에 대해서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성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자체는 실제로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전자산도 평가하고 종후자산을 평가하려면 건축설계까지 어느 정도 다나오고 그다음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런 부분을 다 거처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분양가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다 예측하려면 감정평가사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다 해야 되는데 결국은 1개 단지에 1000만 원 정도 들인 부분인데, 그리고 1개 단지에 대해서 3개를 갖고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재건축했을 때, 리모델링, 또 수선했을 때, 결국은 거의 검토자체가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보통 보게 되면 1개 구역에 5000만 원, 그것도 러프한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 정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성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초기단계니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착시트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그런데 엠보싱은 잘 붙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로 해서 전체 노원구를 다 바꾸기로 했었는데 전혀 연락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요.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엠보싱으로 바꾸기로 했었거든요.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억 3000만 원 해서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작업을 했는데 8000만 원은 방지시트를 하고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은 엠보싱 방지판……
시트가 잘 붙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기로 했었고 엠보싱으로 부착시트를 하기로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연락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다고요.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느냐는 거죠.
하반기에 했는데 저희가 주연숙위원님한테는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오한아위원님한테는 연락을 드려서……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같이 해야죠.
전체 위원이 다 알고 있어야죠.
좋은 말로 하면 그냥 묵인하고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화를 내야만 꼭 일을 하겠습니까?
같은 위원이 질의했는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면 되겠습니까?
일단 간판 전체를 엠보싱으로 다하실 겁니까?
2016년도에 동일로 주변 에너지절약 LED 간판 교체사업을 위해 약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네요.
구비 플러스 시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석계로 주변과 동일로 주변 2개 빌딩을 대상으로 구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사업에 시비보조금이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시비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기금 갖고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많이 노력했는데요.
인센티브 평가가 곧 나오는데 아마 저희 노력이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치되도록 해야 그 효과가 있는데, 따라서 주민들이 간판제작 설치협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게 잘되고 있어요?
구청에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약 2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2350개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할 경우에 불법광고물이 많은 구간의 우선순위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일정한 우선순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을 할 때 구간을 어느 정도 우선순위로 기준을 둬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를 동일로, 노해길 해서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태이고 앞으로는 역세권 주변이나 민원 다발지역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별로 총 세 가지 사용방안에 대한 분석을 한 부분들이고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원낭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사업성을 볼 때는 유지‧보수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서 비용 유지로만 너무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재건축을 상계라든가, 중계, 하계, 전체적인 재건축이 추진될 텐데 그 전에 뭔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이 도래된 단지들도 있고, 조만간 단지가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아입니다.
제가 작년에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 부서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일반회계를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예요, 아시죠?
예산부분에서 기금 얼마, 일반회계 얼마 그렇게 표시해달라고 얘기해서 행감 결과보고서에 앞으로 그렇게 작성토록, 기금과 일반회계 구별해서 작성토록 하겠다고 처리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1번의 고정광고물 정비하는 부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알기로는 19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으로 광고물 철거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 예산이 기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찾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행감이라 하는 것은 연초에 계획하고 그 결과를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체크하고 서로 의견을 드리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1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정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전까지는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계동에 상계3구역이 해제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노원구 전역에, 노원구인줄만 알았더니, 어제 제가 창동역을 갔더니 창동역에도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현수막이 매일 다른 모양에 약간의 다른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약간의 다른 전화번호로 지금 노원구 전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붙어있어요.
제가 지금 주말 동안 찍은 것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대대적으로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절차상으로 우리가 불법현수막이 붙어져 있어서 적발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형태로 철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담직원이 있죠?
지금 어떤 파트로 하고 있나요?
오한아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동반이 있고, 광고물개선팀에 기동반이 있어서 주말인 토‧일요일은 각 2개조 4명씩 근무합니다.
그리고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원들이 야간에 1개조 2명씩 매일 근무하면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저도 주머니에 커트칼 갖고 다니면서 떼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서, 엊그제 손명영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억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안내면 계속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압류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주체가 있으니까.
제가 본 것만 해도, 원래 원칙은 면적 장당 얼마 정도, 원래 법적으로는 규정상 얼마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0㎡ 이하로 해서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지금 장당 23만 원이에요.
그러면 장당 부과하게 되는 게 원래 원칙이죠?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여기 부서와 상관없지만 주체자체가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현수막도 많이 붙어있어요.
민간인인 우리 일반주민이 떼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개인이 그것을 뗄 수 있나요?
그러면 일반 수거보상제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업무가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광고효과가 단속되는 과태료보다 높으니까 그것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건당 다 받아서, 그 금액이 적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비단 거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대대적으로 붙이고 있어서 이 부분을 현장에 가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그냥 떼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밖에 할 수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제거하고 과태료 부과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계속하고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지속적으로 붙이는 경우에 가중할 수 있는, 우리는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중조항을 좀 붙여서 더 많이 물릴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버리는 사람보다 줍는 사람이 적으니까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미연에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방향으로, 과태료만 징수하는 그런 행태를 넘어서서, 그게 일정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부서에서 한 번……
종전 5월부터 그런 부분이 시작됐는데, 옛날 같은 경우 신동아 파밀리에부터 시작해서 황금알 등 이렇게 명칭도 쓰고 하더니 지금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평당 얼마, 핸드폰만 적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추적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과태료 부과하기도 어렵게 그 사람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결국은 대포폰들이 많다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동광고물 정비에서 부과는 지금 3억 9300만 원을 했는데 징수는 8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를 제가 봤을 때는 두는 것 같아요.
부과는 억대로 하지만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는 징수는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4억에 8000만 원이면 1/5인 20%밖에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과태료가 징수율이 제일 낮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건데도 그 수급자가 하고 있으면 몰라서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찾아낼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해서 특정업체에게 철거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329건이 정비를 계도한 것까지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다 철거한 실적인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거실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는 것은……
민원에 의한 부과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세밀하게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오한아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추가를 하면, 지금 자료제출 자체가 좀 성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발전기금 그것뿐만 아니라 집행내역 보면 예산의 기본인 단위가 없어요.
불법홍보물 부착시트 설치, 이게 69원 남았나 이렇게 되거든요.
돈의 단위도 안 쓰여 있고 불성실해요.
이 문제는 감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겁니다.
서류제출 좀 성실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가면서 금액이 비싸지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000여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원 재료가 비싸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단가가 비싸졌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5000만 원은, 앞서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더 가격이 시트보다 좀 비쌉니다.
그러면 직접 수행한거예요?
저희가 하고 조달구매를 통해서 민간업체에 위탁했습니다.
저희는 요청만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 징수가 과태료라든가 징수‧부과하는 것에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발생하는 것보다 발전기금으로 들어오는 과태료라든가를 비교해보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보다 더 영세민이라든가 내지 못할 분들이 더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발생이 많이 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증가는 해야 되는데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 감소한 이유는 왜 그런가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보통 주요간선도로나 가장 빈번하게 붙이는 업소에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요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면도로 쪽에 붙어 있는 것은 계도측면도 있어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저조한 사항도 있고요.
부과는 많이 하는데, 그 사유가 어떤 거냐는 거죠.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팀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과태료 부과도 올해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간선도로변이나 노해로, 한글비석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거기 에 부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 2015년 이후 작년부터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큰 대로변에 공공게시대를 많이 설치하다보니까 사실 간선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은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태료 부과도 적었고 징수도 적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많이 감소되겠네요?
그러다보니까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와 어린이집이 있는데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오래된 민원이에요.
여성들이 거기서 직업훈련소처럼 교육을 하면서 제과‧제빵도 하고 이미용도 하면서 실습생들이 실습하면서 원가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굉장히 환영하는 것인데요.
이게 시 시설물이다 보니까 이것만 이렇게 변경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과‧제빵도 하고 이런 기술을 습득할 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시설들이 여기에 묶여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안해 주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수강생들이 제과‧제빵을 배워서 자기들이 거기서 만들어서 그것을 원가만 제공하고 거기 오는 분들한테 판매해야 되는데 판매가 묶여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법으로 주민들 동아리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보통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그것을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나 이쪽이라서, 부서가 달라서 말씀은 직접적으로 드리기는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데, 이런 사항을 같이 해주시면 그 수강생들도 거기서 같이 수강하고 자기들이 실습한 것을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하셔서 구 시설인, 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런 제과‧제빵이라든가 이미용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그것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운영측면에서 우리 복지 쪽에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원가에 기본적으로 판매하더라도 카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동아리처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해주셔서 수강생들이나 교육생들의 편리를 좀 봐줄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서로 해당부서들이 소통이 잘 안되더라고요.
내 것만 딱 틀어쥐고 그것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월계생활권 중심지구단위계획, 2016년에 사고이월 됐다가 지금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도 10월 기준으로는 용역비가 계속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자료제출 이후 11월 16일 완료고시를 했고 11월말에 가서 이 용역에 대해서는 준공하려고 지금 합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들게 생겼는데, 지금 10월에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마감이 됐잖아요.
이것을 별도로 조금, 구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를 텐데 우리처럼 갑자기 저런 일이 벌어진 구는 더 필요한데 시에다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게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건당 돈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건당 돈이면 더 열심히 수거를, 우리 직원들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게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돈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이 줄어들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으면, 가능할까요?
특히, 기금으로 쓰는 것이기 기금은 20% 내에서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는지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도 쓸 수 있으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시 나온 것 중에, 앞서 자료요청 손명영위원님이 하신 게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자료요청 시 성실하고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보다보니까 불법광고물이 좀 심각해요.
그래서 관내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광고물이나 현수막내지 벽보에 붙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서 차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 붙일 때도 정당별로 해서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1번,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3월 불암산 더불어 숲 관리센터 및 한내 숲속의 작은도서관을 완공하였고, 7월 월계문화체육센터 완공, 10월 육사태능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는 등 12건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공공건축물은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총 22건이며, 설계가 진행 중인 건축물은 하계행복발전소 등 11건입니다.
또한, 건축을 위해 계획 중인 건축물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2건으로 총 4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번,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분야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설계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사업단계별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공공건축물의 기능 및 품질향상과 공사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공사발주 5회, 설계변경 5회, 구조 3회, 시공 10회 등 총 25회의 외부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3번,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관내의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소비가 절감되도록 고성능, 고효율 장비 및 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건축물 건립실적으로 월계문화체육센터 외 6개소가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축물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외 4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1번, 노원구 건축위원회 개최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건축위원회는 6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건축위원회 및 5개 분야의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총 2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는 8회 32건 중 조건부동의 20건, 재심 10건, 원안동의 1건, 취하 1건을 심의하였으며, 건축계획전문위원회 10회 48건 중 조건부동의 29건, 재심 13건, 원안동의 5건, 부결 1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기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번,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민원 현장서비스팀이 출동하여 건축 관련민원 47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3번,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편의를 위해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처리 후 말소등기를 안내하는 대민서비스로 현재까지 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쪽 4번, 건축물 사용승인 도서 전산파일(메일) 교부시행입니다.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시 건축주에게 건축 관련도서 일체를 전산파일(메일)로 교부하는 사항으로써 나중에 유지관리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107건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5번, 가설건축물 등 기한연장에 대한 문자안내 서비스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 유지관리 점검기간이 도래한 공작물 등에 대해 기간연장 미신청에 따른 소유자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서비스로 현재까지 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6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거지역 내 주민기피시설 용도의 건축허가시 주거환경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1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허가 취하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1번,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배배달을 사칭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31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3쪽 2번,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및 오피스텔 신축 시 음식물, 생활쓰레기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131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3쪽 3번,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에 가스배관 방범덮개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131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1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연휴 등 안전점검 5회 300개소 점검결과 19개소 19건을 적출하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14쪽 2번,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대상 30개소 중 정기점검은 중계동 브라운스톤 등 20개소, 홈플러스 중계점 등 8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3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설물의 안전관리로 우리 구에는 공동주택 61개소, 대형건축물 74개소, 건축공사장 4개소 등 총146개소가 관리대상으로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고 A급은 2개소, B급은 135개소, C급은 9개소입니다.
다음은 15쪽 4번,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승강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유효기간이 경과된 승강기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촉구하는 등 검사 불합격 승강기 8대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1번, 위법건축물 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통한 열린 건축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점검하고 있고 점검결과 공개공지 3건, 중대형건축물 8건 등 총 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02건의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6쪽 1번, 수락문 상징글씨 크기 및 조명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램프 교체주기가 도래하여 온실가스 감소 및 에너지 절감의 효율성을 증대한 우수한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번,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3월 벼루말교 옹벽 벽화그리기, 9월 노원경찰서 옹벽 벽화그리기, 10월 신아빌라 담장 벽화그리기 사업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추진하였으며, 구 참여예산으로 2월에 상계9동 벽화그리기 행사, 3월에 월계2동 꿈이 자라는 길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3번,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의 사업취지를 살리고 조성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기순찰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적치물, 쓰레기, 볼라드 등 총 4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9쪽 4번, 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나눔 실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까지 건축과 상담실에서 노원구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통한 소규모 건축물 도서작성, 감리무료 서비스 등의 건축 관련 무료상담실을 35회 운영하여 16건의 건축상담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지적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사업이 있어서요.
도시디자인 조성 및 운영, 실적보고서 16쪽에서부터 연결되는데요.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에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쭉 하셨는데 이게 가장 효과가 많고. 도시 미관사업으로는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시적으로 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좀 어둡고 침침한 곳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국장님은 계속 들으시니까 소리를 크게 안 해도 알아들으실 것으로 믿고, 사무운영 필기 분야에 행정인력이 1명도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요.
여기 업무는 누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니라 못하면 일을 못하는 거죠.
할 수는 다 있죠.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입력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누락되는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인력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한 가지, 이것은 좀 궁금해서요.
5쪽, 공공건축물 건립부분이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고 해서, 17번에 공릉가로공원 실버카페 신축공사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릉가로공원 실버카페 신축이 원래 작년도에 발주가 됐는데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구청장의 말씀도 있어서 공사비 제경비 요율을 사실 실제법정보다 좀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선정됐고 공사 착수해서 기초공사까지 끝냈는데 공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손해를 본다고 해서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공사를 포기하고 그 이후에 두 달 있다가 저희가 새로운 업체를 섭외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요.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하게 거기 타공이라고 해서 일부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조금 중단됐고, 지금 공사를 계속해서, 저희가 구청장님한테도 보고 드렸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12월 2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구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이 얘기하고 의원들이 얘기해도 업체가 포기할 정도로의 그런 가격으로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도 물론 공사를 중지함에 따라 지장이 있지만 그 업체에게는 굉장한 타격을 줬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요청된 자료인데요.
43번에 관내 공공 발주공사 관련 하자보수현황, 최근 5년 것을 받았는데요.
추진실적에도 보면 지금 공공건축물을 47개 건립 추진하고 있고, 여기 지금 하자를 보면, 자료 지금 다 갖고 계시죠?
대략 보면 준공일자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빼고는 나머지가 다 5년 미만이에요.
그런데 하자보수 내용이 2건 빼고는 다 누수입니다.
건축물의 누수로 인한 하자예요.
잘 아시겠지만 다른 하자보다 골치 아픈 게 누수하자입니다, 잘 아시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공사업체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업체만이라도, 다 지금 하고 있는 업체예요?
지금 살아있는 업체입니까?
과장님, 주신 자료에 있는 업체 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현존하는 회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누수는 아닙니다만, 1~18번까지 쭉 사진이 있어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누수는 아닙니다만 기가 막힌 사건이 있어서, 쭉 넘겨보세요.
18번까지, 저기 어딘지 아시겠죠?
저 사무실이 누수하자는 없었어요.
누수하자는 없었고 리모델링을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출근한 직원이 발견했어요.
자고 와보니까 사무실이 침수돼 있어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그래서 전 직원이 총출동해서 물 퍼내고 그런 작업을 다 하고난 뒤, 아침도 못 먹고 와서 저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그 원인이 뭔가, 저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뭔지 아시죠?
순간온수기예요, 온수 순환기.
저게 벽에 붙어있던 게 저렇게 떨어졌어요.
멀쩡한 게, 벽에 붙어있던 게 저렇게 떨어져서 순환되는 물이 다 고여서 침수된 거예요.
멀쩡한 건물이 침수돼서 저런 피해를 낳았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그 건물에 붙어있는 화장실이에요.
2개 다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장실을 왜 저렇게 찍었냐면 저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때부터 지금까지 열어놓고 살아요.
저 화장실을 열어놓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문 열어놓고 사무실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살겠어요?
냄새나서 살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가다보면 화장실이 열려있고 맨날 냄새가 나서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거 뭔지 아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하에 있는 U트랩이에요.
U트랩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공사를 잘못해서 직각으로 해놨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로 인해서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U트랩으로 해서 체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직각으로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느냐면 과장님이 지금 이 업체가 다 살아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인우건설이 입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공사를 했어요.
공사할 때도 저것을 얘기했대요.
저게 문제가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서 저렇게 했고 저것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침수된 것 때문에 저것도 바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완료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우건설에서 하자보수를 해준 게 아니에요.
팀장님, 잘 아시죠?
팀장님이 그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저 업체는 없어요.
유령회사가 돼버렸어요.
폐업했고 연락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는 업체가 돼버렸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 공사 끝나고 나서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 공사를 월계동에서 문화체육센터를 공사하고 있는 설비업체를 불러서 체육청소년과와 협조해서 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U트랩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침수된 부분은 다시 원위치를 시켜서 복구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보여드리느냐면 지금 공사를, 공무원들 입장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이해는 합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 알아요.
그리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그런데 이게 공개입찰로 하다보니까 부동산만 떴다방이 있는 줄 알았더니 공사업체도 떴다방이 있어요.
공사입찰 받아서 해놓고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져요.
그 다음 넘겨줘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도 바닥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저렇게 들떠있고, 저렇게 침수돼서 농이 다 망가졌고, 집기류가 다 망가져서 저렇게 곰팡이가 피어서 지금 야단법석이 났고, 또 넘겨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식이에요.
저렇게 열어놔서 벌어진 상태이고,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심각해요.
그 다음 피해액을 제가 산출해보라고 했더니 그냥 대략적으로 한 게 29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났는데 저기 저 물품들이 뭐냐면 체육회에서 상품으로 전달해야 될 물품들을 보관해놨던 것이 침수로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피해이고 지금도 곰팡이가 나서, 어제도 전화해보니까 직원들이 페인트칠하고 그러고 있어요.
업체 하나 잘못 선정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가 가고 그 멀쩡한 순환기가 얼마 안 됐는데 저 혼자 떨어질 정도로 이런 공사를 해서 되겠어요?
퇴근한 뒤 밤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서 침수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우리는 사진으로 몇 장 봤으니까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분들은 고통 받은 게 말도 못해요.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누가 와서 빨리 해주기나 하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입찰할 때라든지 공사에 관련된 것은 전문가들이시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입찰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보니까 부정방지를 위해서 앞서 입찰이 사실 운에 의해서 좌우되고, 공사를 잘해도 사후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말 그대로 먹튀가 일어나고 그러다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소규모 공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보통 보면 20여개를 발주하면 보통 3개 업체가 공사를 앞서 공릉카페 같이 포기를 하고 중간에 하는데 대부분 예산이 약 5~10억 정도 되면 실제 도급비는 1억 5000~2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분할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내실 있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하여간 저희가 이런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아니고 품질도 아니고 그냥 운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도가 이상하게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부서도 확인해 보니까 계도가 잘 안 돼서 여기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개정된 법이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이 잘 인지가 안 돼서 이럴 수도 있고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이 작년에 됐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건축이행강제금 가중조항이 신설돼서 작년 9월 29일부터 이행강제금의 50%를 가중부과토록 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런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시정명령을 해도 그냥 나중에 이행강제금 내면 된다고 하면서 다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옥상에 불법으로 드러내놓고 하는데 “불법인데 왜 하느냐?”고 “구청에서 이것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것 이행강제금 내면 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중처벌이 된다는 것을 강력히 얘기해서, 계산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더 싸니까 이것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식으로 불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무단증축이다 보니까 저희 과는 해당이 없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저희 관내 건축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사용승인 때 안내 문구를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최윤남위원)
(부록에 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도 우리 공공건축물이 많아서 준공단계로 가고 있을 줄 알았더니 또 신규사업들이 대대적으로 발생해서 엄청 걱정이 큽니다.
부서의 업무량이 너무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서 존경하는 최윤남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제가 계속해서 우리 팀장님과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관급공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낙찰로 하다보니까 그 적당한 금액만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이 적격심사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낙찰된 이후에 이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보니까 적격심사도 그냥 서류상에 그런 시설을 갖췄는지 그런 것만 보고, 어떤 건설업체는 어떤 시설에 가장 유리하고 이런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가격으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우리 노원구가 수익률을 다른 타 구보다 굉장히 낮게 책정했다면서요?
왜냐면 민간공사에 비해서 공공건축물 비용이 너무 많다는 그런 말씀이 많으셨고, 또 그에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라고 해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희가 마련한 게 일단 품셈보다는 실적공사비를 우선해서 적용하고, 그 다음 나머지 제경비 요율이 있습니다.
이윤과 일반관리비, 그 다음 간접노무비가 있는데 이것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가장 적게 저희가 책정해서 타 구보다는 보통 10% 내외정도 작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사법에서 계약심사 부서의 심사를 거치고 감사과의 일상감사를 거쳐서 최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혹시 우리가 하자율이 특정하게 많은, 그리고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차후에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죠?
이게 노원구뿐만 아니라 전체, 이 업체가 우리 노원구에서 하자를 일으키고 타 구 공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크로스체킹 되는 부분이 없죠?
하자라는 게 사실 우리가 최첨단이라는 스마트폰도 하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현지에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자가 없는 것들을 발생시킬 수가 없고, 그 다음 부실벌점제도가 운영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사후적으로 심각한 치명적인 손상이나 인명피해를 입히거나 했을 때 그것을 제재하거나 그렇게 되지……
그것도 규모가 굉장히 큰……
이번에 포항지진에서도 보셨다시피 필로티형태의 건축물, 뉴스 보셨죠?
필로티 형태로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다보니까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이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데 최근에 빌라나 다세대를 지을 때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아직 지진권의 영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점점 그 주기가 빨라지고, 또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그래서 내진설계에 대한 서류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6층 이상 같은 경우는 구조기술사가 내진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건축물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한데 작은 건축물일수록 이것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건축사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적정하게 내진설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서류라든가 행정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보이니까 한 번 더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때도 보셨다시피 겉에 붙은 외벽재들이 떨어져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특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대형병원이나 마트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쁘게 더 추가로 꾸민다고 벽에다 겉에 외벽재를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조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앞서 말씀하신 하자방지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위원회를 운영해서 설계단계, 시공단계, 하자단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쪽,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 및 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 22건이네요.
이 22건이 다 사용 중인가요?
장기 미사용 승인건축물이라고 하면 원래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하는데 허가를 받고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준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미사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제는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되겠죠.
저희가 대부분은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만 내놓고 실제 공사는 완료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사과정에 위법이 있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니까 사용승인을 못 받아서 행정적인 처리 없이 그냥 무단 사용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재산상 손실도 있고, 오늘도 아까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위반부분을 해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지어놓은 것을 철거해서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안 하7다보니까 계속해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처럼 조속하게 장기 미사용 승인건축물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희망빌라와 반석빌라의 기타시설물이 D급이라고 하는데 D급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아주 중요하잖아요.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죠?
월 몇 회 이런 것.
그리고 만약 이게 진짜 위험사항이 될 경우에는 대피까지 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월 1회 가서 점검하고 저한테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희망빌라와 반석빌라 같은 경우는 본 건물은 아니고 거기 있는 옹벽이 일부 배부른 현상 때문에 D급 판정을 받은 것이어서 계속 저희가 매달 점검해서 그 사항이 계속 진행되면 이제 E급으로 내려가게 되고 E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만약 건축주가실행을 못하게 되면 예산을 선투입해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 그 사람한테 회수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조치하게 될 겁니다.
앞서 최윤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오한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공공건축물의 가장 큰 하자가 누수고요.
저희가 이런 누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사실은 작년도에 하자방지대책을 수립했고요.
그 첫 번째가 설계단계에서 저희가 하자가 예상되는 부분, 예를 들면 옥상이라든가 창틀 주위, 그다음 지하층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계도서가 오면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일반 행정직 보다는 조금 우수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좀 부족해서 작년도에 건설기술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건설기술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한 번 검토하고, 그다음 특히 그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는 시공 상세도를 별도로 제출하게끔 해서 설계단계부터 일단 검토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시공단계에서 그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저희가 현장소장이라든가 감리 직접 하고 감독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건설기술위원와 저희가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그다음 저희가 준공단계에서는 담수시험을 실시하도록 해서 근본적으로 지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누수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사전 예비준공을 실시해서 준공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어요, 없어요?
누수하자가 많은 업체는, 제 생각이에요.
우리 구 공사 입찰을 제한시킨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혀줘야 그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지 않나 싶고요.
하여간 그게 관철되도록 저희가 제도개선하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육센터가 상당히 누수가 많고 바닥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던데 지금 어떻게 다 해결됐어요?
어떤 식으로 조치했어요?
그러니까 물 구배가……
배수가 안 됐었잖아요.
가능한 그 부분들은 관리자들이 계속 쓸어내서 사람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던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부도 그렇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도 사물함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량이 보니까 엄청 나네요.
35개를 진행하는데 적은 인력으로 그 많은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디자인 벽화 이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업무도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업무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보면 가스배관 이것도 마을안전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건축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와 마을안전팀이 다른 게 뭐예요?
하여튼 벽화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아.
왜 건축과에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다음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건축법 법률 개정돼서 2005년도에는 3층인데 내년부터는 2층부터 내진설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진설계 이것도 중간에 가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지진의 절대 안전지대가 서울시도 아니라서, 실제적으로 이게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다 짓고 나면 여기 X-ray 찍을 거 아니잖아요.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고 내진설계가 설계대로 돼 있는지 중간점검은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민간건축물은 사실 민간감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감리들이 설계도서대로 됐는지 그것을 감리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당연한 절차에 의해서 이행했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별도 외부위원을 통해서 점검을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골치 아픈 문제와 연관되다보니까 대부분을 민간에 위임해서 관에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시공사가 그렇고, 감리는 왜냐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한 건해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보며)
직원 분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계4구역 관련인데요.
저게 시설물, 다음 페이지 한 번 넘겨보면 이놈이 원인제공을 했어요.
도로가 저기 있죠.
저렇게 돼 있어요.
저게 제가 올해 8월 23일 밤 9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현장 가서 찍고 백병원 갔는데, 4구역입니다.
그다음 그 당시 갔을 때 다친 데는 이쪽 큰 도로가 쪽이고 이쪽은 어디냐면 지금 모델하우스와 상가 있죠?
그 중간에 도로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저런 위험물들이 있었단 말이죠.
저 도로가 보이죠.
오른쪽 저기가 4구역 상가 쪽이고 왼쪽이 모델하우스 쪽이에요.
저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저기서 오다가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4구역 얘기는 없어요.
다른 현장은 여기저기 많은 내용이 있는데 주택법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음에 질의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관리부재도 있고 그다음 하도급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 기타 설계단계에서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싸게 싸게 가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 하여튼 별도로 제가 한번 말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손명영위원)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실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답변 중에 공공건축물 영세업체 말씀을 하셨는데 조달 등록할 때는 영세업체 조건이, 영세업체는 안 들어가지 않나요?
조달청에 등록업체여야만 되잖아요?
자재인 경우에는 조달청에 등록하는 것으로 해서 관급자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그것을 대행해서 조달청에서 대행수수료를 받고 그다음 발주해주고 입찰해서 선정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자체에서 발주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3개 뽑은 것을 기초가격이라 하고 기초가격의 87.8%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입찰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1순위를 가지고 앞서 PQ심사나 적격심사를 하게 되고 적격심사에서 탈락되면 2순위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해 놓고 잠적해버리거나 시공해 놓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시공한지 1년이 안 됐는데 심지어는 베란다 유리가 바람이 부니까 떨어져서 날아다닌 경우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 들여서 또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서울시 공사이기는 했었는데.
뭐냐면 우리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사가 준공하면 각 공정별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자를 요구하면 해당업체가 하자를 보수하고요.
그래서 도장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가 1년이고 방수는 3년, 그 다음 구조체 같은 경우는 1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요.
원래 도급업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하자증권회사에 직접, 앞서 12건에서 1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도급 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직접 원청업체에 줍니다.
그러면 지금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찾아서 공사를 시키는 거잖아요.
직접 보수를 안 하고요.
그 사람들이 재 하청을 줬는지 이렇게 하는 것을?
통째로 넘기는 것은 요즘은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부분별로 창틀은 A업체, 기둥은 B업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종합건설,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1개의 원청자가, 그러니까 민간공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상계6구역 아파트 재개발공사라고 하면 지금 현재 대우건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대우건설에서 전기, 통신, 소방, 건축, 토목, 조경 모든 것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실 발주처의 업무량도 엄청 떨어지고 책임을 묻기도 쉬운데 사실 이 제도가 이상하게 발전하다보니까 이게 공정거래에 맞춰서 공공건축물 계약제도가 발전하다보니까 그게 각 공정별로 계약을 다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가고 책임감 있는 공사 잘하는 업체에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이상한 쪽으로 되다보니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범위가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성기업인 경우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그러다보니까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에 좌우해서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좋은 나라가 되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상임위 발의로 해서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공사 관련 제도개선 건의문을 상부에 채택해서 시정을, 첫걸음부터 쉽게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할 수 있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보를 주시면 저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제도개선과 관련된 건의문을 중앙정부라든가 해당부서에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누차 제가 이 조달단가도 비싸고 체계도 문제가 있고 시스템자체가 문제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몇 년 동안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하면 오히려 4000만 원 공사보다 2000만 원짜리가 튼튼하고 부실 안 생기고 더 잘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세금 낭비되는 부분들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좋은 나라 만드는 첫발을 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런 업무까지 우리가, 시 시설까지 하니까 업무가 과중되는 것인데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구에 다 맡겨놓고 나중에 돈만 주고 결제만 하라고……
아무래도 행정부서니까 저희 기술직들이 가서 설계단계라든가 공사단계에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노원문화회관 신축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다음 36번, 상계6‧7동 주민센터 증축 관련해서 공사를 발주했다고 하는데 이게 위 지상에 층을 몇 층 더 올리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건폐‧용적률이 현재 상태로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상 1층에 행정공간을 2m정도 가설건축물로 확장하고 2층과 3층 공간에 보면 두부모 자르듯이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본건물로 증축해서 주민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문고로 확장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공사가 발주돼서 업체가 일단 낙찰돼서 지금 적격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층과 2층은 가설건축물로 증축할 것이고, 옆으로 내서 대로 쪽으로 건물을 좀 키울 것이고요.
거기까지 건물이 나오게 됩니다.
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그래서 그 공간에 행정지원실을 늘려주고 그 하부에 지하창고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한층 올려서 2층에 지금 마을문고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하게 되면 다목적실로 쓰게 됩니다.
새로 짓는 게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한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전체 설계비와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3억 5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승강기 안전에 관해서, 이게 전부 4691대인데 여기 아파트 것까지도 포함된 건가요?
노원구에 등록된 것인지, 아니면 노원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인지?
그러면 이 점검하는 인력이 자격증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대상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자격을 안 되는 사람들을 기용해서 점검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저희가 해당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내고 해당 소유자가 그것을 시정하게 되면 다시 또 승강기안전공단으로 가서 그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그게 확인돼서 다시 우리 구로 오면 그것을 해제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승강기안전공단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법령이 없어서 이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업체 관련해서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공동주택지원과에 사업승인대상에 부대복리시설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합니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건축과 부서에 세외수입은 두 가지로 과징금 및 과태료부분은 이행장강제금 한 부분과 건축법 위반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제가 2014~2016년도 결산상황에서 건축법 위반과태료는 거의 다 징수되는데 건축이행강제금 부분은 굉장히 저조한 징수율을 보여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 요구자료로 해서 저희한테 묶음으로 제출하신 자료,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숫자 틀리죠?
상계동이 합하면 거기 7이라고 쓰여 있는데 전체 계는 100이 맞고 그게 80이고 월계동이 15라고 쓰여 있는데 그게 5입니다.
약간 직원의 오기가 있었는데 전체 계는 100건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왜 올해를 부과액이 이렇게 적어요?
3년 치를 보면 보통 작년에는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3억, 2015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2014년도에도 2억 9000만 원 이렇거든요.
거의 이행강제금을 2014년도에는 4억 3000……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는 첫 해에는 우리 부서에서 부과하죠?
그리고 징수 못한 것은 어떻게 해요?
올해는 왜 이렇게 부과액이 적고 징수율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결산해보면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26%였어요.
실제로 3억 중에 8400만 원만 징수하셨습니다.
그다음 2015년도에도 2억 5000만 원 중에 5000만 원만해서 징수율이 20%였어요.
그러니까 80%를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그래도 60%를 유지했는데 지금 작년과 재작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징수율이 20%대예요.
이것은 제가 결산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부과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 안 된 것은 지금 현재 위반건축 현황에 보면 부과예고 중인데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거의 과년도분이 부과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건수가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류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자꾸 차이가 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금액의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결산했을 때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인정하셔야죠.
그다음 금년도가 작년보다 징수율이 조금 높았던 부분은 저희가 추인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납부한 것을 보고 그다음 행정처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징수율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가면 이게 걷어지는 게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최대한 부과를 하고, 부과가 당연히 현실상으로 어렵겠지만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대였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과 김용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의 토목과와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김용배
지구단위팀장 박성록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공공건축팀장 이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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