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 건축과)

일시  2017년11월2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변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관리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1번,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결정, 개발행위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까지 4회 개최되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회 개최되었습니다.
총 14건의 심의안건은 원안가결 12건, 조건부의결 1건, 보류 1건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9건 중 7건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었고 2건은 서울시에 요청하여 시에서 도시계획심의 등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변경)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7년 10월말 현재 노원구에는 총 18건으로 2015년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수락산 벽운유원지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12월 4일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정례회시 집행계획을 다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3번, 캠퍼스타운(단위형) 조성사업입니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일자리창출 및 도시 활력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캠퍼스타운조성사업입니다.
광운대학교에서는 SNK-스타트업 스테이션을 광운대역 3층 2개실 10월 23일 개소하였고,
인덕대학교에서는 서울창업페스티벌 행사를 공릉초등학교에서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 시작하여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대학, 서울시와 적극 협조하여 내실 있게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노후 공동주택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적절한 관리방안 모색에 필요한 사업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향후 관리방안 및 개발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한 용역으로 상계주공5단지 외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시설유지보수 3가지 유형으로 비교‧분석하여 금년도년 7월 21일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중계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용지로 결정된 중계동 501-1일부 토지에 직업훈련소인 서울북부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어린이집이 기 입지되어 있어 해당 토지부분에 대하여 현황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9월 13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토지분할시행 후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6번,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된 월계동 380-1일대(광운대역주변)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금년도 9월 27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10월 23일 재 열람공고하였습니다.
11월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7번,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내용으로는 신규 옥외광고물과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금년도에 본심의 4회, 소심의 10회를 개최하여 16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8번, 2017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교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친환경에너지 절감소재인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총 2개 건물 55개 업소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석계로 광운대역 1개 건물 28개 업소, 동일로 마들역 주변 1개 건물 2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진일정에 맞추어 간판개선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9번, 개별간판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정비시범구역 외 지역의 노후․위험․불법간판을 적법한 간판으로 교체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안내문 배포 및 구 소식지, 지역신문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 하였으나 올해는 좀 미흡하게 총 8개 업소 6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10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분별한 현수막 게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용 및 상업용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게시대 4개소 9면을 추가하였고 해당부서에 관리전환을 시켰으며, 현재 공공용 109개소 213면, 상업용 공공게시대 20개소 100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11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상업 밀집지역 및 대로변을 중심으로 위험․무주간판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29건을 정비하였으며, 11건 61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2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일 및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노원구 전 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9만 3000건을 정비하였고 2264건에 3억 9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3번, 직원 협업을 통한 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7만 여건의 불법광고물 정비와 더불어 광고물 협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및 우수부서에 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14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등․전신주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총 1154개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5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창출한 수거보상제는 주민 18명이 참여하여 21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68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가 난해한 업무, 특히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이런 것에 관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수고하시면 노원구 전체 도시미관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이 게을리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제가 위원회 열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삐라처럼 뿌립니다.
낙엽 날리는 듯이 많이 날리는데 이 단속 노력은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단속반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야간이나 주말에, 주말에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치환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는 세상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속하거나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발견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일단은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부분은 어떤 노력을 하셨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어떤 부분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이렇게 명함형으로 해서  삐라 같이 뿌렸는데 이 삐라 같은 뿌린 이 부분을 어떻게 노력하셨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런 야간에 뿌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된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것을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고요.
김치환위원   과태료 부과를 몇 건이나 하셨어요?
과장님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입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재 인력 가지고는 현수막 위주나 큰 벽보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인력으로는 사실 전단지나 명함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속이나 정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내역에 명함도 포함해서 1장에 10원씩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만……  
김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원씩 주는데 여러분들도 봤고 저도 언론상에서 봤습니다마는 성남시 같은 데는 명함형, 이 ‘싼 일수’ 등등 이런 것과 전쟁을 선포할 정도에요.
우리 노원구는 여러분들 가다보면 10개도 줍고 20개도 줍고 엄청 줍습니다.
이게 야간 저녁에 뿌려진 게 아니라 낮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불법개조해서 다니고 이 부분을 불법적으로 엄청 많이 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1장 수거하는데 10원 줘서 될 일이 아니라 원천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냐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과태료 그 부분에 대해서 2264건을 부과……
김치환위원   이 부분에 과태료 몇 건 부과하셨어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올해는 못했고 지금 전화상으로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전화상으로는 계도를 몇 건이나 하셨어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저희 민원 들어온 것 보면 계도를 들어오는 즉시 전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몇 건이나 하셨냐는 거예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20건 정도 됩니다.
김치환위원   한 달에 한 2건 정도?
팀장님이 생각할 때 그래서 개선이 되겠어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한 도시에서는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의지를 갖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의지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발본색원하겠다, 아니면 단속하겠다, 없애겠다는 여러분들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도 교통행정과와 같이 해서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는 이 부분도 같이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바람부면 삐라가 꽃가루 날리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국과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도 팀장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기간제라도 쓰셔서 꼭 단속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지만 단속권한이 있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우리가 과마다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인력이 원만하게 배치가 안 되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직 정원을 1명 두기로 되어 있는데 1명도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사무운영도 1명도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요소요소에 정원을 두라고 규정을 준 것은 그만큼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요.
이것도 국장님 산하의 부서끼리 협의해서 조속히, 좀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보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 현황에 보면 에너지절약 서 LED간판 교체작업이 집행률이 49.1%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고려프라자, 다모아빌딩 등 사진으로 올려주셨는데 이 사진으로만 봐도 미관상 굉장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예산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싶어서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용역은 다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착수금을 줬고 11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월에는 전액 다 지출될 예정입니다.
최윤남위원   49.1%인데 전액 다 지출될 예정이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구민과 함께 하는 간판정비사업도 지금 집행률이 12.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저조한 이유가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닙니다.
이것은 좀 다른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LED간판으로 교체하면 보통 약 200만 원 이상 드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자체가 적다보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개 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지원에 대한 지원실적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상향하든가, 그리고 개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업소별로 개수가 2~3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1개만 지원하고 나머지 위법간판들은 다 떼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지원이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알지 못해서 그런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제가 몇 군데 건물주를 만나봤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도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어떻게 알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한테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이나 보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바쁘시지만 연구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셔서 모르고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갑자기 예산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적어서 신청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인지가 안 돼서 신청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나 또 자료 얘기인데요.
2쪽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보류 1건, 조건부 의결 1건이 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조건부나 보류됐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는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다 말씀하시기 곤란할 것이니까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실적보고서 5쪽에 보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광운대학교와 인덕대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페스티벌도 성공적으로 잘 한 것으로 압니다.
참석하셨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아쉬운 것은 이게 민‧관‧학 협력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데 주민들 참여가 거의 없어요.
페스티벌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들 창업,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주민들 참여도가 거의 없어서 과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의심이 가고요.
예산은 따로 선정돼서 진행할 텐데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지금 선정 공모를 하고 있는 거 있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3개소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 공모사업이 이번에 한 13군데 대학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도, 지금 미흡하게 시작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그것도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되도록, 대학교에다만 밀어 넣지 마시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이디어도 주시고, 어쨌든 이런 분야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작성해야 된다는 방법을 학교나 일반인보다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나 방법적인 것도 공유하셔서 꼭 선정되도록, 지금 우리 노원구에 대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래서 대학생들의 거점을 만드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유출돼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선정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한 가지만 더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을 보면 공공현수막이 109개소에 213면을 새로 하셨는데 저는 이것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비춰서 우리 주민들의 삶이 상당히 고달픈 현실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상업용 현수막은 20개소에 100면밖에 안 돼요.
이게 1/5밖에 안 돼요.
주민들은 사실 생업에 관련된 광고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공용 현수막에 일반인들이 게시 못하죠?
공공용 현수막에는 관이나 그런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공용 현수막을 지금 만들어놓은 데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에요.
그런 데다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사거리 모서리라든지 기타 등등.
그전에 불법으로 게첩했던 그 장소에다가 공공용 현수막을 거의 다 했어요.
각 사거리마다 보면, 그런 데에 공공용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게시 하는데요.
축제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해서는 주민들에게 알리기 어려워서,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래서 상업 현수막도 좀 같이 게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삶이 조금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서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거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요.
이게 도로는 실질적으로 현황도로로 다 쓰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금이 없어서 그런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라도 좀 빨리 받아서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우리 관에서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유원지 주차장, 유수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해제 만료기간이 되면 해제를 기본적으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손명영위원   그런데 한편은 이 사람들 해제해줘도 재산권 행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재산권 행사를 어차피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유원지 같은 거 해제해줘도 공원보호나 자연보호지로 그렇게 용도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왕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민들 혜택을 위해 개발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방향이 안 맞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입니다.
손명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원지 부분은 벽운 유원지, 수락산 입구부분인데요.
원래는 지금 유원지가 시 시설이냐 구 시설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와 협의했는데 사실 유원지를 개발하려면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감당을 못하고 구에서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는 공원보호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공문이 왔는데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전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더라도 크게 개발에 대한 염려나 이런 것은 지금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손명영위원   아니, 공공을 목적으로 해서 개발을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유원지를 하려면 너무 많이……
손명영위원   비용이 많이 든다?
체육시설은 어때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체육시설, 공릉초등학교에 이게 중복결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거기 저류조와 주차장하고 운동장이 중복 결정되어 있는데 학부모들이 일단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지금 사업비 자체는 시에서 받아서 되는데 시에서도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학부모들은 왜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지역을 잘 몰라서……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학부모들은 일단 주차장이 여러 군데 생기면 싫어하죠.
손명영위원   싫어해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은 주민들이 결국 감수하는 그런 사항이라 최대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손명영위원   6쪽, 노후 공동주택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구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거부 내지는 어떤 경우에 안 줄 수 있나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근거가 뭐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손명영위원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있다고 하게 되면 공개될 경우에 매점매석이라든가 부동산 투기, 특정인들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들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손명영위원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게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어떤 부분?
손명영위원   방금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투기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방금 보고 받았죠?
4번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요구를 제가 세 번 했어요. .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어떤 부분을?
손명영위원   4번.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조사결과보고서 말씀하시나요?
손명영위원   예, 노후 공동주택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7월 21일 용역준공이 끝났어요.
8월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구청장한테 보고를 안 해서 못 주겠대.
그러면서 마지막 한 페이지 잠깐 제가 봤어요.
10월에 또 요구했어요.
구청장한테 보고 못했대.
행감 때 또 요구했어요.
구청장한테 보고 안 했대.
그러면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언제 보고할 거예요?
언제 보고해서,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적정 정비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5000만 원씩 줘서 한 이 자료를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구의회도 이 조치사항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 부서에서 왜 그 자료를 4~5개월씩 홀딩하고 구청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왜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구의회에서 무슨 악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체 우리 노원구의 지금 현황,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동주택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용역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왜 의회에 자료제출을 못해주는 거예요?  
구청장이 보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자료요구를 못하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왜 자꾸 그랬는지 한 번 얘기 좀 해주시죠.
○지구단위팀장 박성록   지구단위팀장 박성록입니다.
손명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실제 재건축, 리모델링, 노후 설비 유지‧보수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용역이고요.
실제로 구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개략적인 사항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니, 됐고요.
앉으세요.
손명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저는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봤는데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못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앞으로 모르겠어요.
개인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세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것 안 하면 구청장한테 구정질문 하려고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죄송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받기는 했지만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자체가 지금 비공개 했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다음 간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이 개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굉장히 옳은 지적이고, 여기가 지금 8개 업소에 640만 원인 것을 보니까 1개 업소에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 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8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80만 원이라고 상정한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입니다.
설치비용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설치비용?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설치비용이 80만 원 정도 책정된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어차피 구멍가게를 하니까 간판 바꾸려고 하면 대략 140에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200만 원 정도……
손명영위원   아니요.
140만 원에서 160만 원이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반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현실성이 왜 없냐면 저보고 바꾸라하면 안 바꿉니다.
지금 간판 크게 해놨는데 무슨 돈을 들어서 조그맣게 바꿔요?  
이거 안 바꿔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현실성이 있으려면 차라리 여기 보면 신규업소 지원은 불가라고 돼 있는데 신규업소를 좀 반강제적으로 허가 내기 전에 간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제적으로 하면 모를까 기존 간판에 불법광고물 해서 특별한 과태료나 그런 것 주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LED 간판……
○위원장 변석주   자료 갖고 오신 거……
손명영위원   지금 주면 뭐하냐고, 그것을 지금 봐서 어떻게 하냐고요.  
○위원장 변석주   일단 주세요.
손명영위원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3부밖에 없다는데 나머지는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일단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드려요.
손명영위원   LED 교체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이것 가지고 굉장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역시나 그쪽에 혜택주지 않고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박팀장님 오셔서 지금 킴스애드과 양지기업이 3년 연속으로 우리 노원구에 있는 LED 간판교체를 다 수주해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킴스애드라는 데서 수주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LED전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사보면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지금 간판 LED는 그 가격에 준해서 다운되는 건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입니다.
손명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LED 간판 교체사업을 하면서 개소당 평균 약 220만 원 정도로 설계를……
손명영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광고 쪽에는 LED 가격이 다운될 그게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게 아니고 높다.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2013~2015년도 쭉 보면 212만 5000원, 207만 원, 216만 원, 211만 원, 올해는 220만 원, 그러면 가격이 오른 거예요.
시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시장에서 전구 사서 LED 집에 있는 것을 바꾸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데 이것은  가격이 올랐다는 게 저는 조금 의구스럽고.
두 번째, 지금 여전히 우리 노원구에 간판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61개 업체.
손명영위원   61개 업체?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올해 여기에 LED 간판교체를 했다고 우리 노원구 업체에서 들어온 거라고는 양지기업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왜 그럴까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내 옥외광고 업자한테 적극 홍보하는데 저희가 입찰 참가신청 받을 때 기술경력이나……
손명영위원   그게 아니고 작년과 똑같아요.
들어와 봤자 의미가 없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손명영위원   항상 주는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 같아서, 그분들은 차라리 제안서 내는 비용 몇 백 드는 그것도 아깝다는 게 기본적인 이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인식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가 작년에 그렇게 지적하다 보니까 올해 양지기업이나 킴스애드가 역차별을 받았는 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올해 들어온 것들이 우리 노원에서 들어온 것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딱 하나밖에 없어.
안 들어온다는 거죠.
노원에 61개나 되는 간판업체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싶을까요?
국장님, 간판업체에서 안 하고 싶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명영위원   돈 1억 2100만 원이나 되는데 하고 싶겠죠.
그런데 왜 안 들어올까요?
하물며 광고물 하면 왜 우리 노원구에서 안 들어오느냐고요.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청 일을 노원구 업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 업체에 주는 것도 그렇고, 노원구 업체에서 안 들어온다는 것은 더 더욱이나 관계부처에서는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가격 있지 않습니까?
200만 원, 210만 원, 최근에 220만 원, 그 사항은 서울시에서 표준단가가 2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경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가격조정이 좀 있었던 사항입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LED 전체적인 전구가격들은 내려가는데 어떻게 가격이 올랐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올랐다니까요.
올해 220만 원, 작년에 210만 원, 그 작년에 210만 원, 그 작년에 200만 원.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잘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10만 원, 20만 원씩 계속 올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는 LED 가격이 내렸는데 여기서는 오르고 있으니 뭔가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가 불법광고물, 김치환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많죠.
우리 노원구를 현수막 천지라고 다들 얘기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붙여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시트를 매년 해서 지금 보고 자료를 보면 올해도 시트부착을 몇 개 했느냐면 1154개를 했어요.
그 다음 최근 5년 동안 개수가 총 2350개 시트작업을 다 했어요.
시트작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법광고물 부착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특히나 벽보는 줄어야 되잖아요.
시트작업을 그렇게 하는데, 유동광고물이 올해 23만 6000, 이게 어떻게 시트작업하는 것에 비례해서 불법벽보는 더 많죠?
사람들이 우리 노원구는 아주 그냥 불법광고물을 막 붙여도 된다는 인식이 깊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손명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착시트를 저희들이 전신주나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요즘 길거리를 가다보면 벽보를 어떻게 붙이냐면 사실 지금 가로수나 부착시트를 붙여놓는 데를 보면 테이프를 감아서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테이프를 한 번 감아서 붙이든지, 아니면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부분, 그 다음 가다보면 난간에도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실적을 보면 물론 열 경찰이 한 도둑을 못 잡겠죠.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불법광고물 붙이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끝까지 추적해서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과태료 징수와 부과를 봐도 거의 46~47%가 체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노원구에 불법현수막을 붙이면 죽는다는 이런 인식 없이는 절대 근절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에 불법광고 현수막이 난립하다보니까 공공게시대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사람들이 이게 공공게시대인지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 노원구 분위기가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난무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고 결국에는 강력한 제재만이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것 아닌가.
광고물은 계속 느는데 우리가 시트 작업에 맨날 돈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면 뭐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서 징계하겠다는 이런 게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저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전화번호만 기재된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 신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손명영위원   물론 그 사항은 저도 여러 번 설명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끝까지 번호가 대포폰이 되든 무엇이 되든지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대포폰이고 차명으로 해놨다고 해서 다 놔두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공공게시대,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것인데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첫째로 정당별로 차별이 너무 심하다.
둘째, 현수막 떼고 붙이는 그게 두 번째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내년이 선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그냥 넘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현수막 가지고 굉장히 민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권력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정당별로 신청 안하면 할 수 없어요.
신청하면 정말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눠주기를 간곡히 말합니다.
다음, 제가 지난번에 현수막 떼고 붙이는 것을 전산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지금 전산 안 되어 있죠?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지만 떼라는 입력 등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하든, 아니면 떼고 붙이는 시간간격을 주든, 아니면 사전예고제를 주든.
우리가 문자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당일내지는 그 전날에 이것을 내일까지 현수 떼지 않으면 이 현수막을 없앨 수 있다든가 아니면 현수막 처음 달 때 만기 내에 떼지 않으면 이 현수막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든 그런 방법을 뭔가 하나 써서 해야지 이 부분은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 부분은 ‘왜 내 현수막 어디 갔느냐?’고 하실 것이고 이것 가지고 계속 다툼이 있을 거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입니다.
손명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정당별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게첩기간을 2주로 해서 상호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예고제라든가 아니면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SNS를 써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 번 문자 보내는 얼마 안 하니까요.
그런데 업무가 더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원이 자꾸 발생하면 내가 어떻게 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이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잠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담당들이 이 부분을 주저하고 있느냐면 딱 그겁니다.
현재 이 용역상에는 기본적으로 5개 단지가 있거든요.
재건축을 추진하는 상계주공5단지도 있고, 거기는 안전진단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상계한양아파트, 주공14단지, 월계삼호3‧4차 아파트, 공릉동에 있는 태릉우성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사업성 분석자체가 정말 너무 개략적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방향자체가 사업성 자체가 없는 쪽으로 비춰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자체를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나갈까봐 우려돼서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행여 이것 가지고 또 다른 역 민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자료 보안에 각볕히 해달라거나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까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데 자체를 아예 구청장에게 보고 안했다는 핑계를 4~5개월째 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석주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승애위원   저도 이 건에 대해서만, 저도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 들었고요.
그런데 이 용역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나온 결과가 너무 우리가 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왜냐하면 대략 결론을 보면 지금 하지 말라는 쪽의 성향이 짙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요지도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하는 것과 리모델링하는 것이 리모델링 비용이 액수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는 재건축하면 개인 세대별 부담이 2억 3700만 원인데 리모델링을 하면 약 2억 6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조그만 아파트는 리모델링하는 게 유리하다는 식의 결론, 이런 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결론들이 있어서 정말 이것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될, 내부적으로만 보고 여기서 우리만 알고 덮어야 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들 보시고 우리는 참고하되 이런 용역은 너무 형편없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우리 내부자료로만 사용하고 외부에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면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5개 단지에 대해서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성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자체는 실제로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전자산도 평가하고 종후자산을 평가하려면 건축설계까지 어느 정도 다나오고 그다음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런 부분을 다 거처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분양가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다 예측하려면 감정평가사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다 해야 되는데 결국은 1개 단지에 1000만 원 정도 들인 부분인데, 그리고 1개 단지에 대해서 3개를 갖고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재건축했을 때, 리모델링, 또 수선했을 때, 결국은 거의 검토자체가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있는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재건축을 하든지 주민들 스스로 해서 자기들이 리모렐링을 했을 때, 아니면 재건축했을 때 자기들이 원가상정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게 주는 참고자료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종전에 서울시에서 뉴타운재개발 주민들 선택에 따른 해제라든가 추진할 때 추정프로그램을 갖고 사업성 분석을 한 경우 있습니다.
그때도 보통 보게 되면 1개 구역에 5000만 원, 그것도 러프한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 정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성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초기단계니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그 건은 나중에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착시트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그런데 엠보싱은 잘 붙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로 해서 전체 노원구를 다 바꾸기로 했었는데 전혀 연락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요.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엠보싱으로 바꾸기로 했었거든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억 3000만 원 해서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작업을 했는데 8000만 원은 방지시트를 하고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은 엠보싱 방지판……
주연숙위원   아니, 제가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하기로 했었는데 안 했느냐는 것이죠.
시트가 잘 붙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기로 했었고 엠보싱으로 부착시트를 하기로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연락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다고요.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느냐는 거죠.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부착방지판 5000만 원은 지금 했습니다.
하반기에 했는데 저희가 주연숙위원님한테는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오한아위원님한테는 연락을 드려서……
주연숙위원   아니, 질의는 제가 했는데 왜 저한테 안 하고 오한아위원님한테만 합니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저도 질의했습니다.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질의를 같이 하셨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합니까?
같이 해야죠.
전체 위원이 다 알고 있어야죠.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죄송합니다.
주연숙위원   좋게 좋게 말하면, 정말 위원님들이 화를 안 내려고 해도 안 낼 수가 없어요.
좋은 말로 하면 그냥 묵인하고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화를 내야만 꼭 일을 하겠습니까?  
같은 위원이 질의했는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면 되겠습니까?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알았고요.
일단 간판 전체를 엠보싱으로 다하실 겁니까?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올해는 작업이 다 끝났고 내년부터는 엠보싱으로.  
주연숙위원   앞으로 다 할 거죠?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주연숙위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다음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16년도에 동일로 주변 에너지절약 LED 간판 교체사업을 위해 약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네요.
구비 플러스 시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석계로 주변과 동일로 주변 2개 빌딩을 대상으로 구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사업에 시비보조금이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시비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기금 갖고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주연숙위원   인센티브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많이 노력했는데요.
인센티브 평가가 곧 나오는데 아마 저희 노력이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신규간판을 설치한 후에 사업체의 소유권 변경이라든가 업종변경이 될 경우 간판교체 시 당초 체결된 협약대로 간판이 제작되잖아요.
설치되도록 해야 그 효과가 있는데, 따라서 주민들이 간판제작 설치협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게 잘되고 있어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주민과 협의하고 계도하고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잘하고 있어요?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구청에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약 2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2350개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할 경우에 불법광고물이 많은 구간의 우선순위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일정한 우선순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을 할 때 구간을 어느 정도 우선순위로 기준을 둬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입니다.
우선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를 동일로, 노해길 해서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태이고 앞으로는 역세권 주변이나 민원 다발지역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다음 업무추진실적 6쪽, 노후 공동주택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대상지가 상계주공5단지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4개 아파트, 한양, 삼호, 태릉우성이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태릉우성, 주공14단지입니다.
주연숙위원   그 용역결과를 설명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기본적으로 5개 아파트가 지역별로, 아니면 저층형, 고층형, 그다음에 소규모 단지, 대단지를 보내서 5개 단지를 선정했고 5개 단지에 대해서 재건축 했을 때,  리모델링했을 때, 그다음 유지‧보수를 해서 사용할 때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별로 총 세 가지 사용방안에 대한 분석을 한 부분들이고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원낭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사업성을 볼 때는 유지‧보수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서 비용 유지로만 너무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재건축을 상계라든가, 중계, 하계, 전체적인 재건축이 추진될 텐데 그 전에 뭔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   주택단지 관리방안, 정비방안계획은 수립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전체적으로 지금 노원구에 약 850만㎡의 공동주택 택지개발을 한 단지들이 있는데요.
재건축이 도래된 단지들도 있고, 조만간 단지가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연숙위원   수립이 안 됐네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제가 작년에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 부서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일반회계를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예요,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래서 보니까 고정광고물 정비하는 부분, 광고물 정비하는 부분에 LED 광고물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기금하고 섞여있는 것도 있고 기금으로만 쓰는 것도 있고 일반회계로 쓰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이 자료를 찾을 때 예산을 얼마나 쓰고 했는지 하는 것을 보려고 봤더니 이것저것 봐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제가 자료를 향후 만들 때, 작년 행감에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예산부분에서 기금 얼마, 일반회계 얼마 그렇게 표시해달라고 얘기해서 행감 결과보고서에 앞으로 그렇게 작성토록, 기금과 일반회계 구별해서 작성토록 하겠다고 처리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1번의 고정광고물 정비하는 부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알기로는 19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으로 광고물 철거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 예산이 기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찾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행감이라 하는 것은 연초에 계획하고 그 결과를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체크하고 서로 의견을 드리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 게 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1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정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전까지는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도시관리과가 크게 도시계획과 광고물 쪽으로 두 파트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가 생활에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사실 광고물 관련해서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상계동에 상계3구역이 해제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노원구 전역에, 노원구인줄만 알았더니, 어제 제가 창동역을 갔더니 창동역에도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현수막이 매일 다른 모양에 약간의 다른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약간의 다른 전화번호로 지금 노원구 전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붙어있어요.
제가 지금 주말 동안 찍은 것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대대적으로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절차상으로 우리가 불법현수막이 붙어져 있어서 적발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형태로 철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담직원이 있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기동반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전담직원이 있고 민원에 의한 경우가 있고, 또 일반주민이 수거해서 일반수거보상제로 하고 있나요?
지금 어떤 파트로 하고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동반이 있고, 광고물개선팀에 기동반이 있어서 주말인 토‧일요일은 각 2개조 4명씩 근무합니다.
그리고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원들이 야간에 1개조 2명씩 매일 근무하면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저도 주머니에 커트칼 갖고 다니면서 떼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서, 엊그제 손명영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억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안내면 계속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압류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아까 손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당사자를 알기 어렵고, 그러니까 추적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주체가 있으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그래서 지금 한 1억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1억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원래 원칙은 면적 장당 얼마 정도, 원래 법적으로는 규정상 얼마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24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0㎡ 이하로 해서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지금 장당 23만 원이에요.
그러면 장당 부과하게 되는 게 원래 원칙이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23만 원씩 얼마나 많이 붙어있는지 우리가 수거해서, 제가 본 것만 해도 동네에서 매일 다른 색깔로, 매일 다른 모양으로 마치 다른 아파트 건축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호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여기 부서와 상관없지만 주체자체가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현수막도 많이 붙어있어요.
민간인인 우리 일반주민이 떼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개인이 그것을 뗄 수 있나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개인은 재산손괴죄 때문에 뗄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렇죠.
그러면 일반 수거보상제는 어떤 의미예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일반 수거보상제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증을 만들어서 목에 착용하고 그렇게 지금 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그 인원 선발을……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선발이 몇 명이에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올해는 18명 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럼 18명이……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수거보상제.
○부위원장 오한아   갑자기 이런 상황으로 현수막이 많이 늘어나면 당초보다 굉장히 일이 많아지잖아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그분들은 건당으로 받나요, 아니면 장당으로 받나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장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예산이 마무리 되면?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조기소진 되면, 지금 10월말쯤에 조기소진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건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기소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업무가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그 이후에 건은 우리 직원들과……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한계가 있고, 붙이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몇 명만이라도 조합원을 모집하면, 아까 1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것으로 다 보상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효과가 단속되는 과태료보다 높으니까 그것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건당 다 받아서, 그 금액이 적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비단 거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대대적으로 붙이고 있어서 이 부분을 현장에 가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그냥 떼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밖에 할 수가 없나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거하고 과태료 부과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럼 전혀 규정이 없어서 못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부위원장 오한아   여기가 지금 어디인지 전화번호도 명시돼 있고 뭐하는 데인지 분명한 상황인데도 앞으로 더 붙이면 가중 과태료는 없나요?
그렇게 경고를 계속하고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지속적으로 붙이는 경우에 가중할 수 있는, 우리는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그건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가중 조항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 이것도 가중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중조항을 좀 붙여서 더 많이 물릴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반드시 근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버리는 사람보다 줍는 사람이 적으니까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미연에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방향으로, 과태료만 징수하는 그런 행태를 넘어서서, 그게 일정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부서에서 한 번……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수막 자체 붙이는 것도 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전 5월부터 그런 부분이 시작됐는데, 옛날 같은 경우 신동아 파밀리에부터 시작해서 황금알 등 이렇게 명칭도 쓰고 하더니 지금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평당 얼마, 핸드폰만 적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추적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과태료 부과하기도 어렵게 그 사람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결국은 대포폰들이 많다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지금 거기는 사업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개인업소와 상황이 다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동광고물 정비에서 부과는 지금 3억 9300만 원을 했는데 징수는 8000만 원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를 제가 봤을 때는 두는 것 같아요.
부과는 억대로 하지만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는 징수는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4억에 8000만 원이면 1/5인 20%밖에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럼 결국 일은 일대로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고 이 수치만 보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실제적으로 부과할 만한 사람들한테 부과했고, 그랬으면 징수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과태료가 징수율이 제일 낮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불법광고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결국은 명의를 영세민이라든가 아예 그런 쪽으로 빌려서……
○부위원장 오한아   그래서 결손처분을 유도하게 그렇게 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영세민의 명의로 할 경우에 그 영세민은 어찌됐든 국가 수급자로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그런 법이 사실은 그렇게 자기가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영업행위를 해서 수익이 날 경우에 수급자에서 박탈이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건데도 그 수급자가 하고 있으면 몰라서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찾아낼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고정광고물 정비요.
우리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해서 특정업체에게 철거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이 329건을 10월까지 다 철거했다는 실적인 거예요?
지금 329건이 정비를 계도한 것까지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다 철거한 실적인 것인지?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거실적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부과는 결국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는 그냥 이행강제금을 내고 이 간판을 사용하겠다’고 남은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건가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지금 노원구 전체 불법간판에 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보통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는 것은……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비를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특정 동, 올해는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찰해서 적발하지는 않는다?
민원에 의한 부과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저희가 너무 불법간판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이행강제금은 민원발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민간주도 간판개선을 위한 광고물 철거용역 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 자료에?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자료에요?
○부위원장 오한아   예, 민간주도 간판개선은 뭐예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저희가 관리팀에서 개별간판 보조금 철거할 때 철거비를 저희가 지원……
○부위원장 오한아   철거비를 이 항목에서 지원해준다는 의미인가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올해 8건했던, 철거하는 비용을 이 부분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부위원장 오한아   이게 지금 예산은 얼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자료가 너무 불친절해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세밀하게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저희가 이 사업은 얼마가 들어가고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만 봐도 알 수 있게,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우선 오한아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추가를 하면, 지금 자료제출 자체가 좀 성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발전기금 그것뿐만 아니라 집행내역 보면 예산의 기본인 단위가 없어요.
불법홍보물 부착시트 설치, 이게 69원 남았나 이렇게 되거든요.
돈의 단위도 안 쓰여 있고 불성실해요.
이 문제는 감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겁니다.
서류제출 좀 성실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 다음 불법시트 설치, 앞서 손명영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점점 가면서 금액이 비싸지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000여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원 재료가 비싸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단가가 비싸졌어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5000만 원은, 앞서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더 가격이 시트보다 좀 비쌉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여예산으로 해서 5000만 원 했는데, 4993만 원 했는데 어디에 준 거예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저희가 조달청 조달구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조달단가가 이렇게 비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민간위탁금인데 어느 단체에다 주셨어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단체는 아니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배정받아서 저희가 처리한 겁니다.
김승애위원   민간위탁금이면 어디에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직접 수행한거예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조달구매를 통해서 민간업체에 위탁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그 민간업체가 어디냐는 얘기죠.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붙인 업체는 제가 자세히……
김승애위원   이게 조달단가에 의해서 입찰한 거예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조달청 3자단가계약해서 조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요청만 하는 것이고요.
김승애위원   그래서 업체를 거기서 선정해서 예산집행 하셨다는 말씀이죠?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예.
김승애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은 어떤 어떤 것으로 조성하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허가나 신고할 때 들어오는 수익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쭉 자료를 보면 여기 불법과태료 부과 징수‧체납관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 징수가 과태료라든가 징수‧부과하는 것에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거겠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게 왜 떨어지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기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을 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불법광고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 부분자체를 명의를 빌려서 하다보니까, 또 명의 빌린 사람을 추적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못 받게 되는 영세민이라든가 재산이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납되고, 또 체납자체가 결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2015년과 비교했을 때 과태료 부분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발생하는 것보다 발전기금으로 들어오는 과태료라든가를 비교해보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보다 더 영세민이라든가 내지 못할 분들이 더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발생이 많이 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증가는 해야 되는데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 감소한 이유는 왜 그런가요?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입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보통 주요간선도로나 가장 빈번하게 붙이는 업소에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요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면도로 쪽에 붙어 있는 것은 계도측면도 있어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저조한 사항도 있고요.
김승애위원   아니, 과태료 부과는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이 발전기금에 과태료 수입은 현저히 떨어지니까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과는 많이 하는데, 그 사유가 어떤 거냐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도시관리과장 유봉선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팀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과태료 부과도 올해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간선도로변이나 노해로, 한글비석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거기 에 부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 2015년 이후 작년부터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큰 대로변에 공공게시대를 많이 설치하다보니까 사실 간선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은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태료 부과도 적었고 징수도 적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점점 증가해왔는데 2015년과 2016년도 감소를 해왔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많이 감소되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지금 공공게시대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돼서 2016년과 2017년도에 많이 설치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징수는 이 부서에서 안 하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가뜩이나 세수도 적은데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 다음 업무추진실적 6쪽에 보면 중계지구단위계획 결정, 이게 몇 년 된 숙원사업이라면 숙원사업일 수도 있어요.
여성발전센터와 어린이집이 있는데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오래된 민원이에요.
여성들이 거기서 직업훈련소처럼 교육을 하면서 제과‧제빵도 하고 이미용도 하면서 실습생들이 실습하면서 원가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굉장히 환영하는 것인데요.
이게 시 시설물이다 보니까 이것만 이렇게 변경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과‧제빵도 하고 이런 기술을 습득할 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시설들이 여기에 묶여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안해 주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수강생들이 제과‧제빵을 배워서 자기들이 거기서 만들어서 그것을 원가만 제공하고 거기 오는 분들한테 판매해야 되는데 판매가 묶여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법으로 주민들 동아리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보통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그것을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나 이쪽이라서, 부서가 달라서 말씀은 직접적으로 드리기는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데, 이런 사항을 같이 해주시면 그 수강생들도 거기서 같이 수강하고 자기들이 실습한 것을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하셔서 구 시설인, 구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런 제과‧제빵이라든가 이미용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그것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운영측면에서 우리 복지 쪽에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구단위변경이 이렇게 돼서 결정조서처럼 되어 있어야 그분들 쓸 수 있더라고요.
아무리 원가에 기본적으로 판매하더라도 카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동아리처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해주셔서 수강생들이나 교육생들의 편리를 좀 봐줄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서로 해당부서들이 소통이 잘 안되더라고요.
내 것만 딱 틀어쥐고 그것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하나만 묻겠습니다.
월계생활권 중심지구단위계획, 2016년에 사고이월 됐다가 지금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도 10월 기준으로는 용역비가 계속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수정가결 돼서 11월 16일 재정비 완료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제출 이후 11월 16일 완료고시를 했고 11월말에 가서 이 용역에 대해서는 준공하려고 지금 합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12월말까지 이 용역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니, 결정고시 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재정비고시가 끝났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혹시 한 가지만 더, 앞서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이게 시 매칭사업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시에서 내년에 살짝 금액을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줄어들게 생겼는데, 지금 10월에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마감이 됐잖아요.
이것을 별도로 조금, 구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를 텐데 우리처럼 갑자기 저런 일이 벌어진 구는 더 필요한데 시에다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게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건당 돈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건당 돈이면 더 열심히 수거를, 우리 직원들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게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돈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이 줄어들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으면,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일단 협의해보고 필요하면 시의원님들께 요청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기 소진이 많이 되니까 타 구 사례는 어떤지에 따라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시에서 줄게 아니라 구 상황에 맞게 요청하면 변동할 수 있도록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기금으로 쓰는 것이기 기금은 20% 내에서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는지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도 쓸 수 있으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시 나온 것 중에, 앞서 자료요청 손명영위원님이 하신 게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자료요청 시 성실하고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앞서 오한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만드실 때 세세하게 구분해서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자료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보다보니까 불법광고물이 좀 심각해요.
그래서 관내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광고물이나 현수막내지 벽보에 붙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서 차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그리고 앞서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현수막 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도 형성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의원님들 생각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 붙일 때도 정당별로 해서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1번,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3월 불암산 더불어 숲 관리센터 및 한내 숲속의 작은도서관을 완공하였고, 7월 월계문화체육센터 완공, 10월 육사태능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는 등 12건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공공건축물은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총 22건이며, 설계가 진행 중인 건축물은 하계행복발전소 등 11건입니다.
또한, 건축을 위해 계획 중인 건축물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2건으로 총 4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번,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분야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설계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사업단계별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공공건축물의 기능 및 품질향상과 공사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공사발주 5회, 설계변경 5회, 구조 3회, 시공 10회 등 총 25회의 외부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3번,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관내의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소비가 절감되도록 고성능, 고효율 장비 및 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건축물 건립실적으로 월계문화체육센터 외 6개소가 에너지 저소비형 공공건축물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외 4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1번, 노원구 건축위원회 개최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건축위원회는 6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건축위원회 및 5개 분야의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총 2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는 8회 32건 중 조건부동의 20건, 재심 10건, 원안동의 1건, 취하 1건을 심의하였으며, 건축계획전문위원회 10회 48건 중 조건부동의 29건, 재심 13건, 원안동의 5건, 부결 1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기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번,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민원 현장서비스팀이 출동하여 건축 관련민원 47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3번,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편의를 위해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처리 후 말소등기를 안내하는 대민서비스로 현재까지 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쪽 4번, 건축물 사용승인 도서 전산파일(메일) 교부시행입니다.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시 건축주에게 건축 관련도서 일체를 전산파일(메일)로 교부하는 사항으로써 나중에 유지관리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107건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5번, 가설건축물 등 기한연장에 대한 문자안내 서비스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 유지관리 점검기간이 도래한 공작물 등에 대해 기간연장 미신청에 따른 소유자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서비스로 현재까지 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6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거지역 내 주민기피시설 용도의 건축허가시 주거환경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1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허가 취하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1번,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배배달을 사칭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31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3쪽 2번,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보관함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및 오피스텔 신축 시 음식물, 생활쓰레기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131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3쪽 3번,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에 가스배관 방범덮개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131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1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연휴 등 안전점검 5회 300개소 점검결과 19개소 19건을 적출하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14쪽 2번,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대상 30개소 중 정기점검은 중계동 브라운스톤 등 20개소, 홈플러스 중계점 등 8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3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설물의 안전관리로 우리 구에는 공동주택 61개소, 대형건축물 74개소, 건축공사장 4개소 등 총146개소가 관리대상으로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고 A급은 2개소, B급은 135개소, C급은 9개소입니다.
다음은 15쪽 4번,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승강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유효기간이 경과된 승강기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촉구하는 등 검사 불합격 승강기 8대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1번, 위법건축물 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통한 열린 건축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점검하고 있고 점검결과 공개공지 3건, 중대형건축물 8건 등 총 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02건의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6쪽 1번, 수락문 상징글씨 크기 및 조명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램프 교체주기가 도래하여 온실가스 감소 및 에너지 절감의 효율성을 증대한 우수한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번,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3월 벼루말교 옹벽 벽화그리기, 9월 노원경찰서 옹벽 벽화그리기, 10월 신아빌라 담장 벽화그리기 사업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추진하였으며, 구 참여예산으로 2월에 상계9동 벽화그리기 행사, 3월에 월계2동 꿈이 자라는 길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3번,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의 사업취지를 살리고 조성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기순찰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적치물, 쓰레기, 볼라드 등 총 4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9쪽 4번, 이웃과 함께하는 건축가 재능나눔 실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까지 건축과 상담실에서 노원구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통한 소규모 건축물 도서작성, 감리무료 서비스 등의 건축 관련 무료상담실을 35회 운영하여 16건의  건축상담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우선 지적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사업이 있어서요.
도시디자인 조성 및 운영, 실적보고서 16쪽에서부터 연결되는데요.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에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쭉 하셨는데 이게 가장 효과가 많고. 도시 미관사업으로는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시적으로 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좀 어둡고 침침한 곳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제일 먼저 일반현황에, 계속 지금 과마다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계속 들으시니까 소리를 크게 안 해도 알아들으실 것으로 믿고, 사무운영 필기 분야에 행정인력이 1명도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최윤남위원   여기도 그럼 어떻게 하나요?
여기 업무는 누가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최윤남위원   전담하는 인원이 없어도 가능하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정원을 1명 두라고 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종전 같은 경우에는 워드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니라 못하면 일을 못하는 거죠.
최윤남위원   그러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윤남위원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할 수는 다 있죠.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입력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누락되는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인력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한 가지, 이것은 좀 궁금해서요.
5쪽, 공공건축물 건립부분이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고 해서, 17번에 공릉가로공원 실버카페 신축공사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릉가로공원 실버카페 신축이 원래 작년도에 발주가 됐는데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구청장의 말씀도 있어서 공사비 제경비 요율을 사실 실제법정보다 좀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선정됐고 공사 착수해서 기초공사까지 끝냈는데 공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손해를 본다고 해서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공사를 포기하고 그 이후에 두 달 있다가 저희가 새로운 업체를 섭외해서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요.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하게 거기 타공이라고 해서 일부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조금 중단됐고, 지금 공사를 계속해서, 저희가 구청장님한테도 보고 드렸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12월 2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구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금년에 완공될 것 같은데 지금 새로 들어온 업체는,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업체가 포기하고 나갔는데 그 새로운 업체는 상관이 없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업체에 추가적으로 일부 법테두리 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약간 설계변경을 통해서 조금 해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윤남위원   조금 해줄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추가로 공사비용을 업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김용배   공사비를 업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의 양을 조금 늘려주는 상황입니다.
최윤남위원   양을 늘리든 어쨌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이 얘기하고 의원들이 얘기해도 업체가 포기할 정도로의 그런 가격으로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입찰해서 들어왔을 때는 가격경쟁을 해서 들어왔을 것이고, 제가 업체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계산을 하고 들어왔을 텐데 하다 보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포기를 했다.
그것은 우리도 물론 공사를 중지함에 따라 지장이 있지만 그 업체에게는 굉장한 타격을 줬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요청된 자료인데요.
43번에 관내 공공 발주공사 관련 하자보수현황, 최근 5년 것을 받았는데요.
추진실적에도 보면 지금 공공건축물을 47개 건립 추진하고 있고, 여기 지금 하자를 보면, 자료 지금 다 갖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최윤남위원   총 18건의 민원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했다는 보고사항인데요.
대략 보면 준공일자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빼고는 나머지가 다 5년 미만이에요.
그런데 하자보수 내용이 2건 빼고는 다 누수입니다.
건축물의 누수로 인한 하자예요.
잘 아시겠지만 다른 하자보다 골치 아픈 게 누수하자입니다, 잘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모든 건축물의 안전도 그렇고, 그런데 가깝게는 금년 2017년도에 완공된 것도 있고 5년 이내 된 공공건축시설들이 이렇게 누수하자가 하나도 아니고 민원 전부가 누수하자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공사업체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업체만이라도, 다 지금 하고 있는 업체예요?
지금 살아있는 업체입니까?
과장님, 주신 자료에 있는 업체 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업체예요?
○건축과장 김용배   현재 보수 완료된 그 업체들은 살아있는 업체입니다.
최윤남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건축과장 김용배   여기 상계문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 아마 지금 건설공제조합에 의해서 하자보수 시행을 했거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현존하는 회사입니다.
최윤남위원   상계동 거기만 빼고, 2번에 있는 그거만 빼고 다 생존해 있다?
○건축과장 김용배   현재도……
최윤남위원   언제까지 확인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최윤남위원   언제까지 확인하신 바로 살아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배   저희가……
최윤남위원   자료줄 때까지 확인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배   보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최윤남위원   사진 좀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누수는 아닙니다만, 1~18번까지 쭉 사진이 있어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누수는 아닙니다만 기가 막힌 사건이 있어서, 쭉 넘겨보세요.
18번까지, 저기 어딘지 아시겠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릉동배수지 같은데, 체육회라고 보이니까요.  
최윤남위원   배수펌프장에 있는 체육회 사무실입니다.
저 사무실이 누수하자는 없었어요.
누수하자는 없었고 리모델링을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출근한 직원이 발견했어요.
자고 와보니까 사무실이 침수돼 있어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그래서 전 직원이 총출동해서 물 퍼내고 그런 작업을 다 하고난 뒤, 아침도 못 먹고 와서 저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그 원인이 뭔가, 저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뭔지 아시죠?
순간온수기예요, 온수 순환기.  
저게 벽에 붙어있던 게 저렇게 떨어졌어요.
멀쩡한 게, 벽에 붙어있던 게 저렇게 떨어져서 순환되는 물이 다 고여서 침수된 거예요.
멀쩡한 건물이 침수돼서 저런 피해를 낳았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그 건물에 붙어있는 화장실이에요.
2개 다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장실을 왜 저렇게 찍었냐면 저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때부터 지금까지 열어놓고 살아요.
저 화장실을 열어놓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문 열어놓고 사무실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살겠어요?
냄새나서 살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가다보면 화장실이 열려있고 맨날 냄새가 나서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거 뭔지 아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하에 있는 U트랩이에요.
U트랩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공사를 잘못해서 직각으로 해놨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로 인해서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U트랩으로 해서 체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직각으로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느냐면 과장님이 지금 이 업체가 다 살아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인우건설이 입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공사를 했어요.
공사할 때도 저것을 얘기했대요.
저게 문제가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서 저렇게 했고 저것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침수된 것 때문에 저것도 바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완료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우건설에서 하자보수를 해준 게 아니에요.
팀장님, 잘 아시죠?
팀장님이 그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저 업체는 없어요.
유령회사가 돼버렸어요.
폐업했고 연락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는 업체가 돼버렸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 공사 끝나고 나서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 공사를 월계동에서 문화체육센터를 공사하고 있는 설비업체를 불러서 체육청소년과와 협조해서 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U트랩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침수된 부분은 다시 원위치를 시켜서 복구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보여드리느냐면 지금 공사를, 공무원들 입장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이해는 합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 알아요.
그리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그런데 이게 공개입찰로 하다보니까 부동산만 떴다방이 있는 줄 알았더니 공사업체도 떴다방이 있어요.
공사입찰 받아서 해놓고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져요.
그 다음 넘겨줘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도 바닥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저렇게 들떠있고, 저렇게 침수돼서 농이 다 망가졌고, 집기류가 다 망가져서 저렇게 곰팡이가 피어서 지금 야단법석이 났고, 또 넘겨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식이에요.
저렇게 열어놔서 벌어진 상태이고,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심각해요.
그 다음 피해액을 제가 산출해보라고 했더니 그냥 대략적으로 한 게 29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났는데 저기 저 물품들이 뭐냐면 체육회에서 상품으로 전달해야 될 물품들을 보관해놨던 것이 침수로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피해이고 지금도 곰팡이가 나서, 어제도 전화해보니까 직원들이 페인트칠하고 그러고 있어요.
업체 하나 잘못 선정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가 가고 그 멀쩡한 순환기가 얼마 안 됐는데 저 혼자 떨어질 정도로 이런 공사를 해서 되겠어요?  
퇴근한 뒤 밤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서 침수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우리는 사진으로 몇 장 봤으니까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분들은 고통 받은 게 말도 못해요.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누가 와서 빨리 해주기나 하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입찰할 때라든지 공사에 관련된 것은 전문가들이시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최윤남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리면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입찰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보니까 부정방지를 위해서 앞서 입찰이 사실 운에 의해서 좌우되고, 공사를 잘해도 사후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말 그대로 먹튀가 일어나고 그러다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소규모 공사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보통 보면 20여개를 발주하면 보통 3개 업체가 공사를 앞서 공릉카페 같이 포기를 하고 중간에 하는데 대부분 예산이 약 5~10억 정도 되면 실제 도급비는 1억 5000~2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분할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내실 있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하여간 저희가 이런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입찰할 때 너무 가격에만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 업체의 전반적인 사항도 검토를 잘 하셔서……
○건축과장 김용배   사실은 가격이 아니라 87.8%라고 해서 그 %에 가장 적합한 업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아니고 품질도 아니고 그냥 운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도가 이상하게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윤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부서도 확인해 보니까 계도가 잘 안 돼서 여기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개정된 법이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이 잘 인지가 안 돼서 이럴 수도 있고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이 작년에 됐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건축이행강제금 가중조항이 신설돼서 작년 9월 29일부터 이행강제금의 50%를 가중부과토록 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김용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 이행강제금 가중대상이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용배   예.
최윤남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이행강제금 가중대상이 되는 사례가 위법공사 진행 중에 공사중지 등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 없이 위반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시정명령을 해도 그냥 나중에 이행강제금 내면 된다고 하면서 다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옥상에 불법으로 드러내놓고 하는데 “불법인데 왜 하느냐?”고 “구청에서 이것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것 이행강제금 내면 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중처벌이 된다는 것을 강력히 얘기해서, 계산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더 싸니까 이것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식으로 불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건축과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계셨어요?
○건축과장 김용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건축과는 적용대상이 거의 없고 공동주택지원과가 해당되는데 이 취지가 뭐냐면 불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무단증축이 거의 많이 해당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가 이행강제금보다 많기 때문에 그게 시정이 안 돼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것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무단증축이다 보니까 저희 과는 해당이 없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저희 관내 건축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사용승인 때 안내 문구를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것을 어느 항목에 그냥 들어가는 항목으로 하지 마시고 작년에 개정된 것이니까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우리 사용승인 문구에 보면 안내문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취‧등록세를 30일 이내 하라고 하는데 거기 하나를 덧붙여서 가중처벌 될 수 있으니까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해서 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최윤남위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석주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공공건축물이 많아서 준공단계로 가고 있을 줄 알았더니 또 신규사업들이 대대적으로 발생해서 엄청 걱정이 큽니다.
부서의 업무량이 너무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서 존경하는 최윤남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제가 계속해서 우리 팀장님과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관급공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낙찰로 하다보니까 그 적당한 금액만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이 적격심사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낙찰된 이후에 이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보니까 적격심사도 그냥 서류상에 그런 시설을 갖췄는지 그런 것만 보고, 어떤 건설업체는 어떤 시설에 가장 유리하고 이런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가격으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우리 노원구가 수익률을 다른 타 구보다 굉장히 낮게 책정했다면서요?
○건축과장 김용배   타 구보다 낮게 책정된 것은 작년도에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왜냐면 민간공사에 비해서 공공건축물 비용이 너무 많다는 그런 말씀이 많으셨고, 또 그에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라고 해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희가 마련한 게 일단 품셈보다는 실적공사비를 우선해서 적용하고, 그 다음 나머지 제경비 요율이 있습니다.
이윤과 일반관리비, 그 다음 간접노무비가 있는데 이것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가장 적게 저희가 책정해서 타 구보다는 보통 10% 내외정도 작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게 사실인거죠?
○건축과장 김용배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심사법에서 계약심사 부서의 심사를 거치고 감사과의 일상감사를 거쳐서 최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부위원장 오한아   적격심사를 한 항목을 보시면 그 건축물에 적합한지를 적격심사 하는 게 아닌 것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자율이 특정하게 많은, 그리고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차후에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죠?
이게 노원구뿐만 아니라 전체, 이 업체가 우리 노원구에서 하자를 일으키고 타 구 공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크로스체킹 되는 부분이 없죠?
○건축과장 김용배   예,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하자라는 게 사실 우리가 최첨단이라는 스마트폰도 하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현지에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자가 없는 것들을 발생시킬 수가 없고, 그 다음 부실벌점제도가 운영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사후적으로 심각한 치명적인 손상이나 인명피해를 입히거나 했을 때 그것을 제재하거나 그렇게 되지……
○부위원장 오한아   그렇게 제재가 되더라도 그 업체가 업체명을 바꾸거나 사업자를 바꿀 경우에는 또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러니까 뭐냐면 대기업체라든가 그런 데는 사실 자기들의 신뢰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손상 안하려고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가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 이런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앞서 말씀대로 업체명을 바꾸거나 이러면 찾아낼 방법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설계변경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증액되고 있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과 연동됐을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건축과장 김용배   일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중단됐을 때 일부 그런 게 있고 거의 대부분은 주관부서가, 왜냐하면 설계 후 공사를 하다보면 보통 2~3년 정도 걸리다보니까 일부 당초에 설계했던 때보다 상황이 달라지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에 따라서 물가가 연동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사실 여건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기에는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30% 정도 증가한 것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그런 것들은 심각하게 계획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범위 내에서는 다 끝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지금 올해 보니까 47개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많은 공공건축물이 추가로 5~6개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규모가 굉장히 큰……
○건축과장 김용배   내년도 예산으로 약 6~7개가 계획 중인데……
○부위원장 오한아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 부서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는 것이 저는 심히 걱정스럽고, 그러면서 하자까지 보고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하기에는 우리 건축물이 너무 방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포항지진에서도 보셨다시피 필로티형태의 건축물, 뉴스 보셨죠?
필로티 형태로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다보니까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이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데 최근에 빌라나 다세대를 지을 때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 것에 대한 향후 안전에 관련된 것을 조금 더 건축심의 할 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워서요.
서울은 아직 지진권의 영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점점 그 주기가 빨라지고, 또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층 이상은 전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내진설계에 대한 서류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6층 이상 같은 경우는 구조기술사가 내진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건축물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한데 작은 건축물일수록 이것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부위원장 오한아   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리고 건축심의라든가 그때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건축심의도 안 받고 허가되는 건물들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건축사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적정하게 내진설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서류라든가 행정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내진설계 기준이 진도 몇의 기준이 사실은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내진설계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보이니까  한 번 더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다음 안전시설물과 연동해서 1‧2종시설물을 안전점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셨다시피 겉에 붙은 외벽재들이 떨어져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특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대형병원이나 마트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쁘게 더 추가로 꾸민다고 벽에다 겉에 외벽재를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조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한 가지만, 2017년도 초에 사업 업무보고 당시 신규사업으로 공공건축물 부실 및 하자방지 대책시행 신규, 공공건축물을 공사비 절감방안 시행 신규, 공공건축물 명예감독관 구성 및 운영,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신규사업을 예산이 있는 것도 있고 거의 비예산으로 해보시겠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물은 추진실적 보고에 없어서 혹시 추진되고 있는 게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건축과장 김용배   그 대책의 가장 큰 게 건설기술위원회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앞서 말씀하신 하자방지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위원회를 운영해서 설계단계, 시공단계, 하자단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오한아   과장님, 지금 결과가 있으신데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우리가 결과를 알고 싶은 게 행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자료주실 때 항상 업무계획보고에 기준해서 추진실적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쪽,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 및 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 22건이네요.
이 22건이 다 사용 중인가요?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건축물이라고 하면 원래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하는데 허가를 받고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준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미사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제는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되겠죠.
주연숙위원   그러니까 다 사용 중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용배   예, 실제로는 다 사용 중입니다.
주연숙위원   그 준공이 안 나오는 원인이 각각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용배   준공 안 나는 원인이 가장 큰 게 위반사항인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면적이 증가하거나 건폐율이 오버됐거나 건축선 침범, 그 다음 건축형태 변경이라든가 기존 건물 미철거 등 이런 위반사항이 있어서 그런 위반사항이 처리가 안 되다보니까 말 그대로 사용승인 신청을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대부분은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만 내놓고 준공이 안 돼도 사용할 수 있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용배   그런 경우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럴 경우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허가만 내놓고 실제 공사는 완료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사과정에 위법이 있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니까 사용승인을 못 받아서 행정적인 처리 없이 그냥 무단 사용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재산상 손실도 있고, 오늘도 아까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위반부분을 해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지어놓은 것을 철거해서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안 하7다보니까 계속해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처럼 조속하게 장기 미사용 승인건축물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희망빌라와 반석빌라의 기타시설물이 D급이라고 하는데 D급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아주 중요하잖아요.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죠?
월 몇 회 이런 것.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재난위험시설 D나 E급 같은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월 1회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월 1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위험사항이 해소되도록 건축주한테 가서 시정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진짜 위험사항이 될 경우에는 대피까지 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월 1회 가서 점검하고 저한테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이 건물에 옹벽이 있어서 건축물이 무너지거나 했을 경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무너지거나 훼손돼서 건물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 같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정말 대피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때는 행정대집행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있는 D급 사항은 그 정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건축주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숙위원   D급이면 위험하지, 왜 위험하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위험은 한데 대피명령을 내릴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갔다는 상황인 거죠.
주연숙위원   1개월만 안전진단 하면 안 되고……
○건축과장 김용배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희망빌라와 반석빌라 같은 경우는 본 건물은 아니고 거기 있는 옹벽이 일부 배부른 현상 때문에 D급 판정을 받은 것이어서 계속 저희가 매달 점검해서 그 사항이 계속 진행되면 이제 E급으로 내려가게 되고 E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만약 건축주가실행을 못하게 되면 예산을 선투입해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 그 사람한테 회수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조치하게 될 겁니다.
주연숙위원   아무튼 이게 D급이면 위험한시설물인 만큼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23쪽, 관내 공공발주 관련 하자보수에 보면 하자발생 13건 중 누수가 12건인데 누수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윤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오한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공공건축물의 가장 큰 하자가 누수고요.
저희가 이런 누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사실은 작년도에 하자방지대책을 수립했고요.
그 첫 번째가 설계단계에서 저희가 하자가 예상되는 부분, 예를 들면 옥상이라든가 창틀 주위, 그다음 지하층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계도서가 오면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일반 행정직 보다는 조금 우수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좀 부족해서 작년도에 건설기술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건설기술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한 번 검토하고, 그다음 특히 그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는 시공 상세도를 별도로 제출하게끔 해서 설계단계부터 일단 검토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시공단계에서 그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저희가 현장소장이라든가 감리 직접 하고 감독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건설기술위원와 저희가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그다음 저희가 준공단계에서는 담수시험을 실시하도록 해서 근본적으로 지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누수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사전 예비준공을 실시해서 준공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그 원인분석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 갖고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김용배   그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 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은 갖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갖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용배   예.
주연숙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누수가 상당히 많아요.
누수하자가 많은 업체는, 제 생각이에요.
우리 구 공사 입찰을 제한시킨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혀줘야 그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지 않나 싶고요.
○건축과장 김용배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그게 관철되도록 저희가 제도개선하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누수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체육센터를 다녀왔잖아요.
그 체육센터가 상당히 누수가 많고 바닥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던데 지금 어떻게 다 해결됐어요?
어떤 식으로 조치했어요?
○건축과장 김용배   체육센터에 누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 구배가……
주연숙위원   바닥에 물이 고였잖아요.
배수가 안 됐었잖아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배수가 좀 물고임이 안 돼서 일단 그 부분은 가능한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 거기 배수판 위에 판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고요.
가능한 그 부분들은 관리자들이 계속 쓸어내서 사람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대공사를 했는데, 큰 공사인데 어떻게 그런 하자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던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내부도 그렇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도 사물함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업무량이 보니까 엄청 나네요.
35개를 진행하는데 적은 인력으로 그 많은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디자인 벽화 이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업무도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분장하기 나름인데요.
손명영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시관리과에서 해야지 이것을 무슨, 집 짓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왜 건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업무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보면 가스배관 이것도 마을안전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건축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와 마을안전팀이 다른 게 뭐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마을안전팀이요?
손명영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이것은 기본적으로……
손명영위원   자치행정과 마을안전팀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작업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이것은 신축 건축물 허가를 할 때 조건을 부여해서……
손명영위원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죠.
손명영위원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준공할 때 조건별로 준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국장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셉테드 개념으로 해서 기존 동네에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
손명영위원   과장님, 이것으로 봐서는 뭔가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건축과장 김용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허가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도입하면……
손명영위원   그리고 전산파일, 이 CAD파일을 PDF파일로 변환해서 주는 거도 건축과에서 변환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배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사용승인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부서를 관리하게 되면, 유지관리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건축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실시해서, 왜냐면 건축주 비용 없이 이것은 감리자나 설계자가 전산파일을 전환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건축주한테……
손명영위원   아, 감리자가 설계작업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손명영위원   저는 이것을 우리 구 직원이 하는 줄 알고 이것을 왜 하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저희가 실질적으로……
손명영위원   그럼 직접 하는 건 아니네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손명영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벽화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아.
왜 건축과에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건축과장 김용배   사실은 업무조정이 잘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벽화를 왜 그리고 있냐고요.
그다음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건축법 법률 개정돼서 2005년도에는 3층인데 내년부터는 2층부터 내진설계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손명영위원   앞서 3층이라고 말씀하셔서, 내년부터 2층입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손명영위원   앞서 3층이라고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과장님이 누수 관련해서 중간에 가서 점검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내진설계 이것도 중간에 가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지진의 절대 안전지대가 서울시도 아니라서, 실제적으로 이게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다 짓고 나면 여기 X-ray 찍을 거 아니잖아요.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고 내진설계가 설계대로 돼 있는지 중간점검은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김용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공공건축물인 경우는 감리가 있어서 당연히 철근이 설계도서대로 됐는지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 민간건축물은 사실 민간감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감리들이 설계도서대로 됐는지 그것을 감리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당연한 절차에 의해서 이행했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별도 외부위원을 통해서 점검을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손명영위원   그런데 민간이 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 중간점검을 한 번 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한가요?
○건축과장 김용배   인력도 부족하고 사실 법령이 옛날에는 중간점검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골치 아픈 문제와 연관되다보니까 대부분을 민간에 위임해서 관에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손명영위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네요.  
○건축과장 김용배   원래는 사실……
손명영위원   감리도 먹튀가 많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용배   감리는 사실 먹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명영위원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예.
손명영위원   시공사만 먹튀가 많아요?
○건축과장 김용배   그렇죠.
시공사가 그렇고, 감리는 왜냐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한 건해서 그렇게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감리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손명영위원   아까 오위원님 말씀하셨던 필로티구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간에 잡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겠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종합대책이 아마 발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나오면 저희는 그에 따라서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손명영위원   제가 사진을 한 번 보여드려야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직원 분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계4구역 관련인데요.
저게 시설물, 다음 페이지 한 번 넘겨보면 이놈이 원인제공을 했어요.
도로가 저기 있죠.
저렇게 돼 있어요.
저게 제가 올해 8월 23일 밤 9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현장 가서 찍고 백병원 갔는데, 4구역입니다.
그다음 그 당시 갔을 때 다친 데는 이쪽 큰 도로가 쪽이고 이쪽은 어디냐면 지금 모델하우스와 상가 있죠?
그 중간에 도로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저런 위험물들이 있었단 말이죠.
저 도로가 보이죠.
오른쪽 저기가 4구역 상가 쪽이고 왼쪽이 모델하우스 쪽이에요.
저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저기서 오다가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4구역 얘기는 없어요.
다른 현장은 여기저기 많은 내용이 있는데 주택법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건축과장 김용배   왜냐하면 관리 담당부서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구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주택사업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하여튼 건축법에 의해서 저런 유사한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 사명감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리고 하자보수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저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도 진행을 많이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노원구 전체적으로 한 번 다룰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음에 질의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관리부재도 있고 그다음 하도급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 기타 설계단계에서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싸게 싸게 가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 하여튼 별도로 제가 한번 말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손명영위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실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답변 중에 공공건축물 영세업체 말씀을 하셨는데 조달 등록할 때는 영세업체 조건이, 영세업체는 안 들어가지 않나요?
조달청에 등록업체여야만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용배   이게 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달청에 등록을 하고 저희가 공사발주는 사실 조달청 등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재인 경우에는 조달청에 등록하는 것으로 해서 관급자재는……
김승애위원   자재만 관급자재를 쓰고,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해서 업체선정 할 때는……
○건축과장 김용배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저희가 발주해서 하는 것들은 대형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승애위원   금액이 얼마 이상?
○건축과장 김용배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그것을 대행해서 조달청에서 대행수수료를 받고 그다음 발주해주고 입찰해서 선정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자체에서 발주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자체에서 발주하면 그 시공업체 선별을 어느 정도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도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공사금액을 놓고 저희가 현장설명회가 있는데 현장설명회 의무참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입찰하는 업체들이 도서와 이런 검토 없이 단순히 금액만 보고 투자하게 되고, 금액을 갖고 투자하는데 예전 가격에 20개를 만들려면 3개를 뽑습니다.
그러면 그 3개 뽑은 것을 기초가격이라 하고 기초가격의 87.8%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입찰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1순위를 가지고 앞서 PQ심사나 적격심사를 하게 되고 적격심사에서 탈락되면 2순위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적격심사를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전혀 건축과는 제외된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김용배   계약에 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여하지 않고요.
김승애위원   아니, 계약은 그쪽에서 하지만 지금 업체가 문제되잖아요.
시공해 놓고 잠적해버리거나 시공해 놓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시공한지 1년이 안 됐는데 심지어는 베란다 유리가 바람이 부니까 떨어져서 날아다닌 경우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 들여서 또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서울시 공사이기는 했었는데.
○건축과장 김용배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사가 준공하면 각 공정별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자를 요구하면 해당업체가 하자를 보수하고요.
김승애위원   하자기간이 얼마죠?
○건축과장 김용배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1~10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가 1년이고 방수는 3년, 그 다음 구조체 같은 경우는 1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요.
원래 도급업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하자증권회사에 직접, 앞서 12건에서 1건이 있었는데……
김승애위원   그 정도는 아는데 업체가 낙찰 받아서 밑에 하도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도급 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건축과장 김용배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원청업체에 줍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원청에 주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입찰해서 들어왔던 원청이 파산신고를 한다든지 잠적해버리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찾아서 공사를 시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용배   그렇죠.
직접 보수를 안 하고요.
김승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약할 때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 하청을 줬는지 이렇게 하는 것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사 입찰할 때 그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계약한 다음 시공하는 과정에서 만약 이 부분을 다 넘겼다면 그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 수밖에 없고요.
통째로 넘기는 것은 요즘은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렇죠.
부분별로 창틀은 A업체, 기둥은 B업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종합건설,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김승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찢어서 하도급 주는 것은 문제 없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1개의 원청자가, 그러니까 민간공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상계6구역 아파트 재개발공사라고 하면 지금 현재 대우건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대우건설에서 전기, 통신, 소방, 건축, 토목, 조경 모든 것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실 발주처의 업무량도 엄청 떨어지고 책임을 묻기도 쉬운데 사실 이 제도가 이상하게 발전하다보니까 이게 공정거래에 맞춰서 공공건축물 계약제도가 발전하다보니까 그게 각 공정별로 계약을 다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힘이 듭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공공건축물들이 대개 부실공사나,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누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은 방수를 전담할 수 있는 공개된 업체에 주지 않고 그 사람들도 하도급 줄 때 싼 업체에 주겠죠.
○건축과장 김용배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공공건축물 40여건을 다루다보니까 가장 좋은 제도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가고 책임감 있는 공사 잘하는 업체에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이상한 쪽으로 되다보니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범위가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성기업인 경우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그러다보니까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에 좌우해서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좋은 나라가 되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첫발부터 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상임위 발의로 해서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공사 관련 제도개선 건의문을 상부에 채택해서 시정을, 첫걸음부터 쉽게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할 수 있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보를 주시면 저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제도개선과 관련된 건의문을 중앙정부라든가 해당부서에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누차 제가 이 조달단가도 비싸고 체계도 문제가 있고 시스템자체가 문제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몇 년 동안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하면 오히려 4000만 원 공사보다 2000만 원짜리가 튼튼하고 부실 안 생기고 더 잘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세금 낭비되는 부분들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 낸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금방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계속 울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좋은 나라 만드는 첫발을 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감사합니다.
김승애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너무 공공건축물이 47개나 돼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42번의 중계시립전문요양원 배관교체 설비공사를 시 시설인데 우리가 해요?
○건축과장 김용배   그것은 공공건축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팀장 이문희   저희가 행정주관 부서에서,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감독 의뢰만 와서……
김승애위원   시에서 감독 의뢰가 온 거예요?
○공공건축팀장 이문희   아니, 우리 구청 내에서요.
김승애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요?
○공공건축팀장 이문희   예, 의뢰가 와서 설계라든가 공사에 대해서 그쪽에서 경험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만 봐주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지난번에 증축하고 그럴 때는 서울시에서 직접 했거든요.
이런 업무까지 우리가, 시 시설까지 하니까 업무가 과중되는 것인데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구에 다 맡겨놓고 나중에 돈만 주고 결제만 하라고……
○공공건축팀장 이문희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시에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 시행하라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행정부서니까 저희 기술직들이 가서 설계단계라든가 공사단계에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애위원   증축하고 나서 벽에 백화현상 이런 것들이 심해서 그때 건축과에 얘기하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100% 시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들이 해놓은 배관공사나 설비공사를 구 보고 하라고 이렇게 해놓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노원문화회관 신축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백병원 옆 공원 있는 데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구 부지와 시 땅을 교환하기로 했는데 교환됐습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그 자세한 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완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아니, 설계공모를 하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어야지 장소가 정확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건축과장 김용배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일단 의뢰가 오면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 그 위 동의를 얻고 나면 저희 과로 설계를……
김승애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의뢰가 온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맞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이게 확정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심사도 안 거친 것인데 벌써 설계공모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너무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 36번, 상계6‧7동 주민센터 증축 관련해서 공사를 발주했다고 하는데 이게 위 지상에 층을 몇 층 더 올리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용배   거기 사무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마 주민자치위원들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건폐‧용적률이 현재 상태로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상 1층에 행정공간을 2m정도 가설건축물로 확장하고 2층과 3층 공간에 보면 두부모 자르듯이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본건물로 증축해서 주민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문고로 확장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공사가 발주돼서 업체가 일단 낙찰돼서 지금 적격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고 이런 단계입니다.
김승애위원   증축이 아니라 약간의 리모델링 수준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용배   리모델링은 아니고 증축입니다.
그러니까 1층과 2층은 가설건축물로 증축할 것이고, 옆으로 내서 대로 쪽으로 건물을 좀 키울 것이고요.
김승애위원   그 옆 치안센터 있는 데‧……
○건축과장 김용배   지금 현재 보면 지하에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건물이 나오게 됩니다.
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그래서 그 공간에 행정지원실을 늘려주고 그 하부에 지하창고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한층 올려서 2층에 지금 마을문고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하게 되면 다목적실로 쓰게 됩니다.
김승애위원   거기 동 청사가 작아서 주민들의 요구가, 평생학습관을 동사무소가 통합되면서 이 공간을 주민들이 못 쓰기 때문에 새로 지어달라고 요청이 많은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증축해서 과연 이게 얼마동안 갈지 모르겠어요.
새로 짓는 게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한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나중에 6단지 재건축할 때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것은 제 생전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그 예산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설계비와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3억 5400만 원입니다.
김승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승강기 안전에 관해서, 이게 전부 4691대인데 여기 아파트 것까지도 포함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다 포함됐는데 승강기업체가 지금 업체를 점검했을 때 8개 업체가 노원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노원구에 등록된 것인지, 아니면 노원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인지?  
○건축과장 김용배   그 승강기업체는 노원구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그게 6개 업체인데 2개 업체가 미등록된 기술인력이 점검을 시행했다고 해서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검하는 인력이 자격증 있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용배   여기서 미등록 기술인력이라고 하면 자격을 갖췄는데 등록을 안 한 것이라서 저희가 서울시에 통보해서 이 사항을 등록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처분대상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왜냐면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인명을 다루는 것이고 안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격을 안 되는 사람들을 기용해서 점검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김승애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승강기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별로로 하게 되고 업체에 대해서만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업체관리를 그렇게 유자격자로 확실한 사람들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김승애위원   그러면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승강기안전공단에서 통보 온……
○건축과장 김용배   그 통보 온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김승애위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데 거기서 지적사항을 보완했을 때 다시 해제해 주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용배   그러니까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그게 승강기안전공단 점검에 의해서 지적사항을 받으면 거기서 승강기 운행정지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저희가 해당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내고 해당 소유자가 그것을 시정하게 되면 다시 또 승강기안전공단으로 가서 그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그게 확인돼서 다시 우리 구로 오면 그것을 해제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승강기안전공단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법령이 없어서 이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업체 관련해서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직접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대형건축물 부분에서 세이브존 관리도 건축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세이브존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게 공동주택지원과에 사업승인대상에 부대복리시설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합니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입니다.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부서에 세외수입은 두 가지로 과징금 및 과태료부분은 이행장강제금 한 부분과 건축법 위반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제가 2014~2016년도 결산상황에서 건축법 위반과태료는 거의 다 징수되는데 건축이행강제금 부분은 굉장히 저조한 징수율을 보여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 요구자료로 해서 저희한테 묶음으로 제출하신 자료,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오한아   23쪽 보시면, 이 표 한 번 보시면 숫자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축과장 김용배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오한아   그렇죠?
이 숫자 틀리죠?
○건축과장 김용배   예, 틀리고요.
상계동이 합하면 거기 7이라고 쓰여 있는데 전체 계는 100이 맞고 그게 80이고 월계동이 15라고 쓰여 있는데 그게 5입니다.
약간 직원의 오기가 있었는데 전체 계는 100건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봐도 안 맞고 저쪽으로 봐도 안 맞고……
○건축과장 김용배   예, 계 이쪽 맞는데 소계가 조금 안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것 마지막 제출하실 때 항상 확인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각 동별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였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그리고 왜 올해를 부과액이 이렇게 적어요?
3년 치를 보면 보통 작년에는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3억, 2015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2014년도에도 2억 9000만 원 이렇거든요.
거의 이행강제금을 2014년도에는 4억 3000……
○건축과장 김용배   저희가 적은 것은 사실 거의 예년도랑 비슷하게 부과되고, 그다음 징수율도 보통 55%내지 그 정도에서……
○부위원장 오한아   아니, 잠시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는 첫 해에는 우리 부서에서 부과하죠?
그리고 징수 못한 것은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김용배   징수를 못하게 되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가거든요.  
○부위원장 오한아   이게 50% 아닙니다, 과장님.
올해는 왜 이렇게 부과액이 적고 징수율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결산해보면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26%였어요.
실제로 3억 중에 8400만 원만 징수하셨습니다.
그다음 2015년도에도 2억 5000만 원 중에 5000만 원만해서 징수율이 20%였어요.
그러니까 80%를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그래도 60%를 유지했는데 지금 작년과 재작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징수율이 20%대예요.
이것은 제가 결산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그 징수율이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과년도분이 있고 현년도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부과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 안 된 것은 지금 현재 위반건축 현황에 보면 부과예고 중인데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거의 과년도분이 부과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건수가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니까 100건으로 되어 있고 작년 추진실적 자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37건으로 되어 있고 과년도가 88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자꾸 차이가 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금액의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결산했을 때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인정하셔야죠.
○건축과장 김용배   저희가 제고하겠고요.
그다음 금년도가 작년보다 징수율이 조금 높았던 부분은 저희가 추인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납부한 것을 보고 그다음 행정처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징수율의 차이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사람의 심리가 당해 연도 이행강제금을 막 내라고 하면 일이 일어났으니까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가면 이게 걷어지는 게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최대한 부과를 하고, 부과가 당연히 현실상으로 어렵겠지만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대였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앞으로는 징수율과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제출하는 서류도 좀 일관성 있게……
○건축과장 김용배   예, 일관성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과 김용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의 토목과와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김용배
  지구단위팀장                  박성록
  광고물관리팀장                박진형
  광고물개선팀장                장경환
  공공건축팀장                  이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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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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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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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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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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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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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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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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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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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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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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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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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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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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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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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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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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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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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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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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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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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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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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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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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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