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0월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막설치건의(안)
심사된안건
1.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막설치건의(안)(손정호의원소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위원장 최염)
(10시23분 개의)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도시건설위원회를 8월15일에 개최하였으니 약 50일만에 다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원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해야 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0일만에 회의를 하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일을 찾아서 연구하고 분석, 조사하여 노원구민의 생활이 향상되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도록 합시다.
다음은 의안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막설치건의(안)(손정호의원소개)
(10시25분)
손정호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하철창동기지앞전철교각상방음막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철 4호선 교각상에 많은 전철차량이 운행되므로 인하여 구청과의 거리가 불과 20∼30m에 불과하고 주민의 민원과 구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신상계초등학교가 지하철고가와 바로 인접해 있으므로 학교 교육상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있어 이를 상계역에서부터 신상계역까지 지하철고가상에 방음막을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낮다는 얘기인가…
지금 현재 지하철교각상에는 약 1.5m「콘크리트판넬」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콘크리트판넬」은 제대로 방음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음벽이라함은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자재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콘크리트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방음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보는 견지에서 이 문제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음벽이 애당초 설계상에도 없었고, 지하철공사에서 도면상에 방음벽 설치를 그려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음벽을 이제와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지하철공사에서 약간의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하는 것도 북쪽과 남쪽을 구별해 줘야하고, 북쪽에 설치했을 경우에 일조권행사에 관한 북측에 사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느정도 현장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쪽에만 설치하게 되면 그 소음이 반사되어 북쪽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쪽이 더 시끄럽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두 설치해야지 한 쪽만 설치하면 다른 한 쪽이 더 시끄럽게 됩니다.
3m이상하면 소음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1.5m정도면 옆으로 퍼져나가지만 3m이상되면 그 소음이 반사되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 소음만 발생한다고 해서 일단 상정이 되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평상시 우리가 생활하는데 소음만 발생하는 것만 인지를 하시고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만 간단히 하셨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지하철공사에 기술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해당부서의 기술진과 우리 노원구청 건설국장이면 건설국장님과 관계기관 또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다소 2, 3일 사이라도 앞서 곽종상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북쪽에 일조권관계라든가, 그리고 북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 쪽에 설치하지 않았을 때 소음관계라든가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나 건설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높이가 얼마정도 되므로 해서 방음벽은 어느정도로 설치해야 되는가 등의 자료요청을 하고 소음측정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손정호위원께서 소개한 지하철방음벽 설치문제는 일단 지하철공사측으로부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얘기를 듣고, 또 이것을 설치했을 때 북측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오늘 여기서 결론을 짓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이것을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배치도라든가 하는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천을 복개해 놓아서 역사가 생겼습니다만 그 역사밑으로 기계시설이 생긴다고 하여 그 복개해 높은 위로 차량이 통행을 해야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차량통행이 원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제가 실제 기술진들과 진지한 토론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같이 자료요청을 보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서 애초의 계획이 창동까지였다가 이것을 늘리는 바람에 「레일」이 짧아져서 그런 것으로 기차길의 「레일」은 긴데 반하여 여기는 짧아서 전철이 지나가면 「다다다」하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일」을 바꾸자고 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느 「레일」은 적어도 하나가 요즘에는 신제품이 나옴으로 해서 그 길이가 100m정도로 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10m나 15m정도의 짧은 「레일」로 되어 있어서 그 바람에 전철이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소음은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공사할 때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그리고 상계역지역에서는 창동지역에서 마무리 될 공사를 이쪽으로 끌어온다는 바람에 그것만 좋다고 하여 아무 소리없이 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곳이 다른 곳보다 「레일」이 짧기 때문에 소음이 나는 것이므로 그 「레일」을 100m짜리로 놔줄 것을 건의하고, 우리가 조사할 때 신경써서 조사하면 「레일」만 긴 것으로 바꿔도 소음이 많이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알고 계시다시피 창동에서 상계동까지 일조권이 적용되는 곳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여기 노원역 지나서부터 조금 윗부분인데 그리고 벽산아파트가 있는 곳부터는 충분히 건폐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일조권에 큰 영향은 안받을 것이고 여기만 얼마되지 않은 구간이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라도 위원님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몇 집이 안되므로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고층으로 상가를 지어 사무실 등이 있어서 방음벽 설치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술진들이나 담당하는 사람에게 협조 요청하여 기술문제는 그 분들과 타협을 하고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오늘부터 조사하여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위원장 최염)
(10시37분)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하철건설측이나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그리고 전문인들을 한번 모시고 다시한번 토론을 갖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적인데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추후에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학 최염 손정호
곽종상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김군수 송광선
【보고사항】
92년9월18일 손정호위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9월20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지하철창동기지앞에서 상계역구간과 신상계역구간중 신상계초등학교앞 방음막설치건의(안)이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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