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20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시설)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시설)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먼저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상계 제2주택재개발구역내의 기능을 상실한 녹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 반대의견, 기타의견 등을 채택하고자 하며, 기타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 동의발의와 동의내용에 대한 논의 후 의견제시 동의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시설)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먼저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연숙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자력재개발구역내 공공시설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상계 제2주택재개발구역은 1973연12월1일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구역이 지정되고, 1978연7월28일 건설부고시 제194호로 사업계획변경 결정되어 1991연10월31일 서울시고시 제321호로 사업계획 변경결정된 구역으로 상계 제2구역의 본 녹지 예정지역은 1991연10월31일 상계 제2주택재개발구역 사업계획 변경결정시 상계 제6차 재개발구역내 녹지와 연계하여 녹지로 결정하였으나,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사의 신설로 인하여 녹지조성시 역사하부로 통행 및 회전하는 차량에 막대한 통행장애를 초래하게 되어 현 상태의 도로가 확보된 것으로 동 위치의 녹지조성은 불필요하여 현황과 같이 도로를 변경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03년3월 서울시에 결정요청 협의결과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공공시설 변경)결정(안)은 도시개발법 제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계 제2주택재개발구역은 1973연12월1일 구역지정된 자력재개발 사업지구로 1991연3월18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주택개량사업 중으로 2003년 현재 개량 대상 342필지 중 227필지의 개량사업이 완료되어 약 66.4%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미행사 등의 불편으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자 상계 제2구역의 환지확정처분용역 및 확정측량을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개발사업 공사완료공고 이전에 상계 제2주택재개발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고자 상계 제2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공공시설변경)결정(안)을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2003년3월27일부터 일간신문 2개지에 공람·공고하여 14일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구역변경지정(공공시설 변경) 결정하는 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공공시설) 변경결정조서(안)에 보면 재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은 총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도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녹지변경 결정조서에 있어서는 177.6㎡의 녹지면적이 감소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로변경 결정조서는 녹지에서 빠진 177.6㎡가 도로로 편입돼서 되겠습니다.
기타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에는 변경이 없으며 사업시행 예정시기도 변경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계획 결정조서(안) 중에 토지이용계획 중의 세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설명 드리면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이나 공공시설 확충에 대한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공공시설 중에 녹지가 177.6㎡가 감소가 되어서 도로가 177.6㎡가 늘어나는 그 사항만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시설)변경결정(안) 처리절차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리절차는 우선 변경지정 결정을 한 후에 관련 부서인 서울시 주거정비과, 공원과 등의 협의를 거쳐 현재 입안 및 공람·공고, 주민의견 청취까지 마친 상태이고, 오늘 구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에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뒤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주택재개발구역 변경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앞으로 있을 2구역 환지 확정 처분에 미리 대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공공시설 변경의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람 기간동안에 제출된 주민의견을 앞서서 보고 드리며 도시관리계획시설과 녹지 변경 결정 및 세부조정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시설)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에 의거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상계 제2주택재개발구역의 기능 상실한 시설녹지 일부를 도로로 변경하는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공공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 주요골자
o 공공시설 면적변경 : 재개발구역내 녹지면적 526.2㎡(약159평)중 기능을 상실한 녹지면적 177.6㎡(약54평)를 감소하여 도로로 편입시킴.
□ 관련법규
o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제5항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보 고>
□ 검토의견
건설부고시 제194호('78.7.28)로 사업계획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321호('91.10.31)로 사업계획 변경결정된 상계 제2주택재개발구역내의 기능을 상실한 녹지에 대하여 도로로 시설변경코자 서울시에 경미한 변경사유로 변경지정결정 요청 하였으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반려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절차를 이행코자 입안되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주택재개발구역내의 시설녹지면적 526.2㎡(약159평)중 177.6㎡(약54평)를 도로로 변경하여 녹지면적이 줄어든 대신 도로의 폭이 기존 8미터에서 8∼14미터로 폭원이 늘어 났으며, 전체 사업규모 면적이나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예정인 공공시설은 오래 전부터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고,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주민 공람·공고에서도 의견접수가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변경결정요청을 해야 하는 등 처리절차가 남아 있으며, 검토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의 광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안에 대해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에 도로로 이용되던 것을 녹지로 해 놓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되는 것이었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바르게 고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3, 4동이 겹쳐져 있는 1지구, 2지구 자체는 지금 개발 현황 자체가 한 80% 이상 개발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가지 않게끔 얼른 일괄적으로 환원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자력재개발에 대한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빨리 서두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 또 담당주사님, 담당이 관심을 가지셔서 빨리 일괄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시설)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200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회의가 있으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도시정비과장홍기창
<보고사항>
2003년5월28일자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시설)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 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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