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1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6년도 3분기 탄소중립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2. 2027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6.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7.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3분기 탄소중립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2. 2027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6.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7.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탄소중립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3분기 탄소중립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03분)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최용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64조에 따라 2026년도 3분기 탄소중립국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국 예산전용은 총 한 건으로 금액은 1,05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사업입니다.
폐기물 집하장 공공요금 및 수리 비용 예산 확보를 위해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5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국 소관 2026년 3분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계동 집하장에 연탄재 운반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고요.
그리고 화장실 처마가 좀 이렇게 훼손이 돼서 거기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판 보강 장비도 같이 했습니다.
(웃음소리)
이렇게 전용인데, 예산 전용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여서 그거 몇 마디 더 써 주시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봐서는 이게 뭐가 고장 나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여기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감액해서 전용을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돈이 남아서 이렇게 감액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어디에 쓰려고 했던?
그게 6월 달쯤 받아서 예산이 좀 있어서 그거를 받은 돈을 좀 감액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부탁 좀 드릴게요.
조금만 더 자세히 써 주시면은 우리가 파악,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3분기 탄소중립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박미향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7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7분)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보장, 관내 환경시설의 통합 운영 등을 위해 설립된 노원환경재단의 2027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구청이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2027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효율적인 재단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한 노원환경재단의 2027년 출연 예정액은 인건비 9억 7,705만 2,000원 일반운영비 1억 7,197만 1,000원 사업비 6,141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1,043만 3,000원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의회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한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7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발의)
(10시 10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은경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한 공유 재산 활용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충전 시설의 보급과 확대를 위한 공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 허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전 시설 설치 과정에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때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자치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민간의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료 감경 규정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간의 충전 인프라 투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구민의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 재산 임대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와 구민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5분)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열 폭주로 인한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인에게 화재 확산 위험 환경 및 피난 시설과의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계인에게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가연성·인화성 물질 및 발전시설, 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비상구 등 피난 시설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개별 아파트 공간에 따라 사정이 좀 있어서 아마 법률을 할 때도 충분한 이격 거리라고 얘기하는 거를 정해 놓지는 않아서 저희들도 이거를 일방적으로 ‘몇 m 넘어서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개별 아파트에서 구조 요건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몇 m다, 이렇게 하게 되면 특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게 구비가 어려운 데 같은 경우에 그 조건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요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건 정부에서 법률을 만들 때 이렇게 권고사항 형식으로 만드는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문제 인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점은 그러면은 차후에 뭔가 보완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때 이런 위험이 있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 이전 설치라든지 이런 걸 요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조례가 있으면 설치 업체들이 아파트에 가서 설치할 때, 이 요건에 맞춰서 충분하게 자기 의견들을 피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여러 차례, 이게 대체로 소방법에 연관이 돼 있어서 소방청에 저희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요구를 2년째 넘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주차구역을 만드는데 법적으로 몇 m까지는 안전하고 몇 m까지는 안전하지 않은 건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거를 여러 차례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얘기하고 서울시도 소방청에 얘기하고 그러는데 각자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내지는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게 예를 들어 화재로부터 몇 m까지는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거를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확답을 못주면 저희도 확정돼서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관계부서 팀장님들까지 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자료 요구 드린 거 있죠?
그래서 이거 자료 지금 한 페이지 왔는데 이거 누가, 책임자가 누구신지.
가지고 있어서 결산 때 보니까 전기차 세부사업설명서 그때 업무보고 하시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이거 전기차 화재 예방하면서 열화상 카메라 설치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한 장이 와서 이걸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최근 5년 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할 때 어디서 누가 제출했는지 하는 거는 기본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대학생 페이퍼도 이렇게는 안 내요.
최근 5년 치 현황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나영 위원님이나 김재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자료를 제출하셨을 때 세부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각국들이 보고 지금 현재 와서 저희가 다 보는데 결산하는데 세부적인 내용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더 추가로 또 가고 또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요청 자료나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6.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7.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26분)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2025회계연도 탄소중립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탄소중립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탄소중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7억 3,807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76억 8,227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9억 7,029만 1,460원 및 예비비 1억 9,190만 7,000원을 포함한 688억 6,447만 5,460원이며 이 중 559억 6,399만 6,690원을 집행하고 108억 3,463만 3,2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7,231만 6,781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8억 9,352만 3,769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총 16억 2,631만 3,000원으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16억 1,808만 3,000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2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16억 1,808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3,788만 3,000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823만 원으로 81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2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국 탄소중립도시과 소관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991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792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 9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 5억 774만 원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739만 7,771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3,119만 7,31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2,516만 4,000원이며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7억 8,343만 1,081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773만 1,804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3,729만 4,114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2억 221만 8,920원이며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억 7,280만 7,028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회계연도 탄소중립국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국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2건으로 먼저 탄소중립도시과 소관 국외 연수 지원입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노원 달성을 위해 선진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 국가를 방문·벤치마킹하여 우리구 탄소중립 정책을 접목하고자 예비비 1억 1,188만 7,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녹색환경과 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채용비 지원 예비비 관련입니다.
노원환경재단 위탁시설 및 신규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채용하였으며 인건비와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에 예비비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30쪽에서 135쪽까지, 세출은 258쪽에서 26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97쪽에서 298쪽까지, 세출은 327쪽에서 328쪽까지, 예비비지출 결산내역은 394쪽, 기후대응기금은 415쪽에서 43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구가 지금 현재 자전거 친화도시라는데 우리구 자전거 정책의 어떤 성과나 연혁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면서 노원구에 첫 번째로 탄소중립도시 선언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노원구의 전체 자전거도로 현황을 지금 현재 조성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주되게 관심 갖고 있는 거는 노원구의 자전거도로가 가장 잘 돼 있는 데는 중랑천하고 당현천입니다.
주민들이 중랑천과 당현천에 있는 자전거도로 이용을 훨씬 더 편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출된 정책 방안을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비의 일부를 활용해서 노원구의 자전거 활용 기반들을 늘리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구 자전거 이용 시설물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면서 주민들이 자전거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시설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탄소중립도시과에서 주로 자전거 정책을 많이 하고 있죠?
숫자로,
한 48억 5,000만 원으로 약 75%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해당 사업이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시작할 때 전체 예산을 다 확보를 하고 그 사업이 올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공사비를 이월할 때 그냥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넘기는 겁니다.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등등’ 이렇게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은 추진 경위에서 ‘2025년 6월에서 2026년 7월까지 착공 및 공사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당초 26년 7월까지 공사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공정이 원래 계획 때보다는 조금 더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전체 예산 64억 중에 32억이 다음 해로 사고이월 됐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전거문화센터에 지금 어쨌든 대규모 예산 투입해 놓고 제대로 집행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정이?
그다음에 예산,
(대답 없음)
일단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2024년에 예산현액이 54억 정도 되어있는데 9.9%가 얼마입니까?
54억 4,586만 6,000원의.
시간이 없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착공 시 선급금 지급 105천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10만 원 주고 선급금 지급했어요?
단위가 천 원으로 돼 있어서.
1억 500만 원.
국장님, 어쨌든 공공용역을 할 때 업체 선정하고 가격 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선급금 지급과 이월 처리도 사업 일정과 필요성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업체가 어떤 명목으로 선급금을 70%나 지급하도록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명목이라고 하는 거는 자전거,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용역업체면 먼저 자기가 지불하고 이렇게 할 텐데 보통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게 되면 자기가,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을 진행해야지 되는 일정 정도의 인건비하고 조사비하고 이런 명목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일단 알겠고, 이거 관련해서 중간보고서나 착수보고서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있나요, 과장님?
보통 왜, 어떻게 해서 이월했는지 사유를 써놓는데 지금 이게 없어서 제가 결산서 뒤져서 찾았습니다.
지금 이게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일단 또 지적 사항에서 만약에 이게 연내에 용역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은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까도 지적했지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보는 자료고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대상입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구분 안 해서 하시면은 보고 심사하기 어려워요.
다음부터 어쨌든 내용 정리할 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관련돼서는 내용 명확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도 지금 이미 용역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과보고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은 ‘사업 집행에 따른 성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 물론 그냥 암암리에 아직 이렇게 하겠다, 그런 기대 효과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마는 표현을 정확히 써주셔야 될 거 아닌가요?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2페이지 보면은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장치 유지관리 있습니다.
이게 30% 넘는 거는 설명이 간단하게 쓰여 있긴 한데 그 30%가 안 되는 거, 비율상 30%가 안 되는 건 전혀 설명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파악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불용이 357만 6,000원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이유가 뭘까요?
세부사업설명서 532페이지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장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357만 6,000원.
요금이 원래 잡았던 것보다 적게 나가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부서, 사업마다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자잘한 불용률을 다 모으면은요, 이게 수십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격히 이게 늘어난 거거든요.
물론 23년도, 4년도가 공공운영비인지 어떠한 통계목인지는 여기서는 표현되어있지 않은데 급격히 늘어난 불용액이 제가 30% 안 되는 거 웬만하면 잘 안 여쭤보는데 이게 급격히 늘어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태양광을 2024년도에 내진설계를 한다 그래서 그거를 뗐었는데 그거를 철거한 다음에 일부 설치할 때까지 저희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관하고 난 거를 마들스타디움 주차장에다가 설치하고 그리고 나머지 조금 설계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 보관료나 이런 것 좀 들어갔었는데 그게 아마 그 이후에 말소되는 바람에 그 비용이 아마 대폭 많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같은 과인데 528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저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전혀 모른 채로 이 자료를 봤는데 ‘삿갓봉근린공원 시계탑 설치 주민제안사업’ 이거예요.
이거는 자료를 보고, 제가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이 1,800만 원 있고 불용액이 3,100만 원 있는데 불용률도 높아요.
그런데 불용 사유가 구구절절 설명이 아주 자세히 되어있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고, 그다음에 주요 결산내용에서 이게 물품 계약 체결이 25년도 12월 22일 날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 되었고 연내 제작 완료 불가로 물품 제작 비용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그래서 26년도 3월에 완료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환경재단, 지원센터, 중계4동 자치회 등 관련 기관과 부서의 협력하에 탄소중립 메시지 게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저는 이 사업을 이전에 도시환경위원회 오기 전에는 전혀 몰랐었는데 이 두 페이지를 보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데 이런 식의 설명이 다른 데는 별로 없어서.
이게 보고 너무 약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이게 결산심의예요.
그냥 단순 보고안건, 보고안건이어도 그런데 우리가 보고 이걸 승인하는 건데, 이게 이해할 수 없으면 승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여쭤봤는데 과장님도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결산 승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이게 너무 많아서, 한두 가지 깜빡하시는 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깜빡 기억이 안 나시는 거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애초에 그냥 두 번 일하지 않도록 자료를 만드실 때 담당자분들께서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단 539페이지에 자전거 대여소 스팀세척기 운영이 있어요.
520만 원.
무슨 상황인지는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의회 심의를 이만큼 채용해서 기간제 근로자 이만큼 채용해서 일하겠다고 사업 계획 제출해서 예산 심의를 받아서 통과를 시켜 놓고, 그 비용을 아껴보겠다고 다른 식의 채용 형태를 하고 불용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의회에다 얘기해서 돈을, 지금 예산을 받아 놓고 다르게 사용하신 건데, 이거는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어쨌건 그래서 계약이 연장이 안 된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전체 원래 잡았을 때 기간제 인건비랑 아까 이런 거에 추계 산정했던 거하고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일정 정도의 다른 수당이나 아니면 금액이나 이런 게 약간, 매월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게 남는 금액이 1년간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스팀세척기나 이 대여소를 운영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자활과 운영을 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저는 다르게 이해가 되고요.
잠시만요.
만약에 두 분의 말씀대로 하더라도 통계목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예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예산을 지금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받았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불용이 된 사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이 원래 저희가 받았던 금액하고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일정 정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액이 1년 동안 누적된 금액이 저희가 이게 여섯 분인가 되는데요.
하시다 보면 휴가를 가거나 자리를 비우거나 이런 등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1년 동안 누적되어 쌓인 액이 아마 이 금액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역을 여기 보여주셔야죠.
예산 없다고 인건비 줄여가면서 사람 잘라가면서 어떻게 예산 책정했는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받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520만 원을 안 쓰셨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저는.
다른 데는 지금 예산 다 부족해서 중간에 인건비 추경하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왜 524만 3,000원이 불용이 되었는지 궁금한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내역이 상세하게 보고가 돼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런데 국장님 말씀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듣기에, 이해하기로는 다른 이유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상세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야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사태 파악이 정확히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태 이유를 정확하게 좀 해명을 사후에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중간에 계약 기간이 지나서 갱신할 거라는 예상치로 추산해서 만약에 재작년 2024년 말 본예산 편성할 때 25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안을 올려서 의회의 심의를 받은 거라면, 그것이 계약이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에 계약갱신기대권을 저해하는 거예요.
중간에 고용 방식을 노원구청이 바꿈으로 인하여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고용 방식을 이 사람들을 재계약 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지속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계속 계약 갱신할 거라고 모든 노동자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채용 방식을 바꿨다면 자활이라는 방식으로, 그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해명을 부탁드리겠고 지금 여기서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더 들어도 제가 해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산이 원래 보통 6월에 하는데, 10월에 해서 약간 오해한 것 같은데 사업 방식은 2025년도에 한 다음에 사업 방식을 2026년도에 새로 시작할 때 바뀐 거라서 그 내용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편성했던 거를 연말까지 계약 기간 하신 분들을 다 완료하고 아마 근무 일수랑 이런 것 차이에서 나오는 차액인 것 같은데 추후 확인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에 관련된 계약 갱신이라든가 이런 거는 작년 연말, 그러니까 2025년도 연말까지 계약은 완료를 다 한 거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사업 방식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를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작년 연말부터 고민해서 자활이랑 사업하는 방식으로 올해 바꿨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초과 근무를 매일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거 안 찍고 그냥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불용액이 453만 9,000원 있고요.
공공운영비가 116만 8,000원 발생했고 그런데 이것도 이게 사유 부분이 ‘영조물배상보험 자기부담금 지급액이 예산편성 대비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왜 적은 거예요?
예산편성 대비 왜 적어진 거예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보행자가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에 그러면 그 사고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 비용을 책정해 나온 건데 실제 사고가 덜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다행이네요, 감사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사고가 덜 난 거니까 다행이고.
시설비 319만 4,000원은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왜 남은 거예요?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에 노원구 자전거 살피미단 운영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126만 원 불용 사유가, 126만 원이 아니군요.
126만 원 맞죠?
126만 원 불용 사유가 살피미단 간담회 참석 인원 저조에 따른 예산 불용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거 사업 종료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결산하는 거니까 당시에 살피미단 간담회가 몇 번 진행한 건데 이렇게 많이 참석을 안 한 건가요?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새 위원을 위촉하는 거로 그 전년도에 예산을 잡았는데 상반기까지 해 보고 청장님이랑 같이 논의했는데 자전거 살피미단이 구청에 이러이런 영향을 봤을 때 이거를 추가로 위촉하는 게 필요치 않은 것 같다, 이래서 하반기에 위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회의하고 하반기에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반기 끝나고 126만 원이 남을 거라는 사실이 예상이 되는 거네요?
끝난 다음에 새 위원을 위촉할 거냐, 말 거냐고 하는 논의를, 왜 그러냐면 새 위원을 위촉하면서 위촉시키면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그런데 위촉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 시기가 정확하게는 하반기인데 언제쯤……
제가 만약에 위촉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건 잘못 적시된 거예요.
주요 사유는 이미 위촉된 살피미단들이 간담회 참석을 잘 안 해서 발생한 일처럼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나 고민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551페이지,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800만 원 남았는데, 사유를 시설 내 텃밭관리 사업 신청 저조라고 했어요.
이 텃밭은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청이 저조한가요?
저조했나요, 이 해에?
텃밭을 조성하고 나서 텃밭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 작업들이 요청이 오면 그 보완 작업들을 하는데 그 요청 자체가 적어서.
많이 사용이 안 됐네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고요.
연이어서 553페이지,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공공운영 재료비 사용 절감했다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절반 가까이가 남을 수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3,250만 원 들여서 10억 징수했으니까 많이 징수한 거죠?
그래서 ‘3,200만 원 들여서 10억 징수했으니까 꽤 많이 징수했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불용은 좀 늘었어요, 많이.
좀 는 게 아니고 49만 2,000원이었는데 360만 원으로 불용이 늘었어요.
그게 대부분 공공운영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30% 안 돼서 지금 여기 설명이 안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국세로 돼 있는 세금인데 경유차에 관련된 부담금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예를 들어 경유차 폐차 대수가 좀 많아지거나 그렇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대수가 많이 줄어들면 저희가 우편 요금이나 이런 거는 예년이랑 비슷한 정도로 잡긴 잡는데 차량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면 요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저희가 국세가 접수된 이후에 추가 발송 요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대상자에 대해서 추가 발송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간에 너무 오랫동안 세금을 안 내거나 이런 거는 결손 처리도 하고 등등 하는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연말까지 그러면 좀 지켜봐야 되는 사업이네요?
이 사업에서 대부분이 경유차 소유자이고 그 외에 고질적으로 큰 기업체나 환경오염 원인자인데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나요?
그러면 다음은 574페이지,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입니다.
이거 저는 전부터 궁금했었는데, 식물공기정화시스템이 공기청정기보다 물론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기청정기보다 관리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
효과와 관리비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 라고 저는 많이 들어서 효과 입증하는 게 가능한가요?
몇 해 전부터 이 부분에 관련돼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철거하는 거하고 계속 유지하는 거를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츰차츰 관리를 이관하거나 내지는 구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6년도 예산안 편성된 거 보니까 식물관리비가 396㎡ 곱하기 2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9,500만 원이에요.
26년도 예산안 보니까.
그러니까 이 82개소 미세먼지 쉼터, 주민센터 입구 벽면에 이렇게 식물 벽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없앴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거에 매년 1억 가까운 돈을 계속 들이고 살아 나가나.
그리고 사실 나머지 예산은 얼마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도 불용이 44% 이러니까 대부분의 돈은 이거 지금 식물공기정화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업체에 지불하고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거기 돈 벌어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권고사항을 많이 해서 구청 차원에서 동사무소나 이런, 특히 공공기관에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설치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릉우성아파트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불가 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불가했을까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1,000인용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를 대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때 용역 당시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막상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못하고 불용 처리했습니다.
공릉동 우성아파트 정화조만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다,
서울시에서 용역할 때 다른 아파트는 거의 설치가 불가했고 또 설치가 가능해도 아파트가 워낙 오래돼서 이렇게 낡은 아파트에 굳이 돈 들여서, 이게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돈 들여서 이렇게,
그런데 막상 저희가 가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도 설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아니, 이런 비슷한 곳이 좀 많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583페이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20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셨죠?
그래서 신청하려고 하니 설치 시기가 다가오니까 아파트에서 포기한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예산 구비랑 시비랑 편성했던 거를 다 아파트가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불용하게 됐습니다.
올해 그 사업을 다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에는 충전기, 충전 구역을 설치할 때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으니 이런 거를 고려해서 설치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일회성 사업을 하고 아파트에서 자부담으로 소화기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거를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시에 서울시에서도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한 거고 구비만 가지고 특별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진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화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다가 이 중간에서 이걸 그만둔다, 이 사업을 그만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다음에 아파트가 본인 생각에는 불요불급한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부담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아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서울시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구민의 안전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서울시에서 안 하니까 우리 안 할래.’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더라도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노원구민을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노원구민을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화재는 났다고 위험스럽다 해서 지금 조례도 발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중단한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했다가 중단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 서울시 예산 안 내리니까 우리도 안 할래.’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꼭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진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인 위원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이니, 그런데 무슨 과예요?
무슨 과에서 답을 못 해요?
왜 답을 못 해요?
답을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게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몰라요?
그리고 환경재단이사장님 언제 오나요, 한번?
지금 학부하고 대학원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아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다 있어서요, 방학 중이나 아니면은 학기에 해서, 말씀은 드렸고요.
그래서 일정 보시고 되시면은 방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기 결산이고요.
행감이고 이런 임시회하고 또 달라서 이거는 단체장이 오셔야 돼요.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받아요.
오시기 바랍니다.
성과 관련해서 녹색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가 있는데 녹색환경과가 가장 큰 문제가 이지센터 방문이 굉장히 확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여기 보면 리모델링하겠다.
이게 리모델링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지센터의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미 많이 홍보가 됐고 내지는 단체에서 오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진 그런 이유 아닌가요?
이게 리모델링하고 돈 들여서 하면은 집을 새로 고치면 손님이 많이 오는 그런 식인가요?
어때요, 과장님?
방문객이 줄어든 거는 아시다시피 이지센터가 만든 지가 한 8년, 9년 정도 됐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국내 건축 기술로 따지면 당시에는 선도적이었지만 이미 한 십여 년 정도 전에 적용된 기술이어서 그래서 약간 안에 있는 전시물이나 내지는 콘텐츠나 이런 게 조금 올드패션이다, 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안에 있는 콘텐츠나 이런 걸 바꿔보려고 했는데,
다만 지금 구청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서 일정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올 초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이지센터의 성격은 기관 방문 중심으로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일단 노원구민을 중심으로 한 교육용 중심, 그러니까 교육·체험 중심으로 전체 콘텐츠를 바꿔서 노원에 있는 구민들이 이지센터에 와서 조금 탄소중립과 건물 에너지에 관련돼서 조금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체 콘텐츠를 바꾸는 기획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내년도 예산이거나 그렇겠죠.
후년 예산이니까 그럴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지센터 방문이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에는 이지센터 성과 실적을 확 줄이겠네, 숫자를 확 줄이겠네요?
그래야 되겠죠?
안 줄이고 계속 그냥 목표 설정을 이렇게 해 놔요?
그러니까 성과 목표를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210으로 계속 가요?
박 과장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변화해 보고 콘텐츠도 변화해서 이 달성 수치를 해 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강해서 좋고, 자원순환과.
이거 숫자가 지금 목표 달성을 못한 이유가 청소 강화 등으로 무단투기 신고가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이 건수가 보고서에 의하면 무단투기 단속·계도 건수예요.
단속반들이 지금 8명이 2인 1조로 4개 조가 권역을 나눠서 단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단속하는 것 외에 또 신고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그 장소에 가서 단속하고 계도하고, 또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이면도로는 자활이나 클린지킴이.
그래서 그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창동의 아레나가 거기가 개관되면 거기 많은 인원들이 노원구로 와서 또 많이 소비하고 하다 보면은 무단투기가 또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목표를 2,500으로 잡고 한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변화가 없이 한 번 설정해 놓으면 아마 내년도에 목표 설정에 대해서 저는 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목표 설정 가지고 성과 관리 계속 지적하기는 하는데 해도 큰 변화는 없더라.
그런 게 제 소견이고요.
탄소중립추진단에서 지금 보면 지적 사항이 있는데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과지표와 차별, 그러니까 성과지표 및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성과지표와 차별점 없이 기존 성과지표를 고수하고 있는 지적 사항이 있어요.
그 업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민간 협력 12회로 성과지표를 추가로 넣었어요, 26년도부터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20회로 그냥 정책 수립을 쭉 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무슨 과죠, 이거는?
정책 지표가 수립만 가지고 이게 성과를 한다?
이건 페이퍼인데.
이거는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월, 이월 한번 볼까요?
자전거문화센터 이월, 사고이월 32억 해서 10월에 개관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10월에 개관했어요?
지금 원래 5층에 재활용센터가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공모를 두 차례 거쳤는데 저희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재활용센터가 입점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5층에 관련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조금 개관이나 이런 게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은 저희가 담당하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건축을 진행하다 보면 건축 자체가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서.
예비비 결산서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계속해서 지적했던 내용이긴 한데 두 번이나 해외 뭐라 하지, 선진 문화 그런 벤치마킹하러 간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꼭 필요하고 하면 예비비 넣지 말고, 본예산 넣어 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문화센터, 환경재단 저쪽 센터 해서 센터의 남발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클 거라 생각하는데, 새활용센터도 지금 마찬가지죠.
새활용센터가 과연 그러면 우리 주민에게 주는 어떤 이익, 이익이라 해야 되나요?
주민에게 주는 편의성?
그런 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활용센터에 투자하는 돈이 이게 얼마큼 1년에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 물론 이거는 컨트롤타워 맡고 있는 집행부 전체에 해당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 국에 해당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활용센터 같은 경우 1년에 얼마나 적자예요?
돈 얼마 들어요?
전체 공사비는,
저희가 지금 센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새활용센터는 1년에 운영비 얼마 들어요?
그런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부서에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해야 돼요.
이게 센터를 다 지으면 좋겠죠.
공공이 대부분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재정도 생각하셔서 이런 일들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고요.
기금 한번 보죠.
기후대응기금 관련해서 결론, 결론적으로 기후대응기금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지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죄송하게도 저희가 하면서 그거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긴 했는데 적당한 결론을 내지 못해서 올해까지는 집행을 못 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요.
다만 환경부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없애기는 어렵고 내년도에 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한창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수익형 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결론은 내년도 보겠지만 기후대응기금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약속했고 이미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생겼고 이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거를, 기금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기금운용을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해서 이 돈, 이 큰돈을 가지고 차라리 본예산 넣어서 다른 사업 했어야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1년, 2년씩 묵혀서 사업 안 하면서 돈만 놀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기금운용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지금 집행 계획 세웠던 거를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심각성을 조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만약에 설령 사고이월 처리를 했으면은 그게 공정이 끝나는 종료 시점을 어느 정도 ‘난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과업지시도 그해에 끝낼 것으로 과업지시를 했어야 돼요, 그런 것 관련해서도.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예측을 하면은 그때 예측을 할 수 있게 판단이 되면, 그때 명시이월을 하는 게 맞고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아까 손명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건전성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썼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거를 좀 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래서 뭐 어떻게 결산심사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노원이지센터, 노원이지센터 같은 경우에 2025년의 목표치는 210명으로 했는데 방문 몇 명 했습니까?
(대답 없음)
도대체 결산 준비 어떻게 해 오신 거예요?
예, 이거는 위탁사업비로 총액 내려보낸 겁니다.
이중에 운영비가 따로 있는 거고요.
결산심의 승인할 수 있겠어요?
(대답 없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한 지자체의 국이면은 국에 맞는 어떤 기본 달리기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우선 계속 하겠습니다.
운영비 1억 5,200만 원인데 운영비 구조를 방문 인원이나 예약 팀으로 해 보면은 예약 1팀당 한 팀에, 물론 그렇게 단순 계산할 수 없지만 한 팀당 120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방문자 한 명당 12만 원이에요.
이거 언제 개선하실 거예요?
탄소중립체험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체험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시설이 좀 노후화되고 이게 누수랑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환경부에 탄소중립체험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다행히 공모가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올해 중랑천환경센터 그리고 노원구 탄소중립체험관 형식으로 이름을 좀 개보수를 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거를 받아서 내려와야지 돼서 사업 계획 자체가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원래 다 완료가 됐어야지 되는데 2025년도에, 그래서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 5월까지 사업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거를 남은 금액을, 집행이 이월돼서 넘어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릴까요, 왜 늦어졌는지 실질적인 이유를?
쓰여 있잖아요.
탄소중립체험관 증축 공사 중목자재 조달 어려움으로 인한 공사 지연.
공사 지연 때문에 지금 공사 못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목자재 없어서.
무슨 목자재가 없는지 한번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탄소중립체험관이 나무로만 이렇게 증축이 되다 보니까 그 나무 조달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 나무 조달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 2,200 정도 돈이 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예상하기가 어려운 사유였으면은 일단 이거 공사하는 업체가 할 거 아닙니까, 자재 조달을?
그 기간까지는 아니었고요.
공사 지시할 때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 하고 그 업체한테 하고 하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던 그 착공 자체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졌고요.
그리고 또 나무 조달 과정에서도 지연이 돼서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미쳐서 올해로 사고이월해서 공사 완료한 건입니다.
그런데 핵심 자재 수급도 못하는 이런 대규모 시설 공사를.
저희도 이게 착착착 진행되는 업체가 선정돼서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 업체에서 이런, 저희도 사실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여튼 대규모 시설 공사를 하는, 이렇게 기획하고 진행을 하려는 거에 더하지 말고, 제가 5분 발언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생활에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또 실생활에서 그런 환경에 대한 노력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사안에 조금 더 예산을 쓰고 집중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전후 그 관련 자료를 제가 요구 드렸었는데 과장님, 제가 이거 자료 요구한 지 한 달 정도 됐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자료 제출하셔서 제가 보완 자료 요구 드렸죠?
그 계약 금액 안에 있는 수거 인력 인건비, 그다음에 차량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폐기물 처리비, 일반관리비 그거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지금 최종 처리비는 어디서 어떤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습니까?
대형폐기물을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가 최종.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다가 또 저희가 상계동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폐기물을 거기다가 집하를 해 놓으면……
재원 어디서 부담하고 있냐, 예산.
심의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지금 와 있지 않다고요.
결산서에 지금 전체 폐기물 처리 수수료만 띡 넣어 놓고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민간위탁 그 후에서 공무직 인력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기존에 한 18명, 투입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요.
죄송합니다, 화를 참기가 어려워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민간위탁하기 전에 대형폐기물 수거하시던 공무직 인력분들 계시죠?
그분들 지금 가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그러면 수거하던 차량 지금 어디 갔어요?
뭐 하고 있어요, 차량?
이미 요구했던 자료들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제출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그런데 어차피 자원순환과장님 계시니까 상계1구역 지금 이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도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한번 또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쓰레기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조합의 사업 개발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거는 조합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공적 자원이나 이런 걸 투자해서 저희가 그거를 수거하는 거는 좀 원칙에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현재 나와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단 조합 측에서 정리를 해 놓으면 저희가 1차 다 수거하고 정리를 1차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은 조합에서 처리하기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나가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엊그저께 나가 보셨다고 하니까 현장의 실태가 어때요?
어떻게 돼 있던가요?
그래서 저희 그쪽이랑 연락을 취해서 좀 빨리 수거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다가, 주민센터에다가 딱지를 가져와서 신고하고 딱지를 붙여놓은 것도 상당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즉시즉시 치울 수 있도록 좀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물론 이주가 막 시작돼서 이사 가고 이주하고 하다 보니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저희도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주하시는 분들이 살림살이를 내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깥쪽으로.
그게 쓰레기인지 이게 살림살이인지 구분이 잘 안돼요, 오랫동안 쓰던 거를 내놓은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또 쓰레기를 수거하실 때 이게 마치 쓰레기인 줄 알고 그냥 다 실어 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결산심사를 하는 기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1구역에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좀 즉시즉시 좀 수거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분류해서 이렇게 잘 분류해 놓은 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분류를 잘해 놓은 거는 좀 즉시즉시 수거를 하셔서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이 심리가 그러잖아요.
쓰레기 쌓이면 갖다 투척하기, 갖다 버리는 게 거의,
그리고 집이 비기 시작하면은 일부 살림만 가져가고 가져가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해서 지금 대행업체에서는 대폐 업무를 하는 인력이 두 명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물량이 쏟아져서 조금 지연되는 지금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특별한 경우잖아요.
지금 많이 나오는 쓰레기, 이주하면서 많이 나오는 쓰레기니까 이게 지금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특별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안전한 자전거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우이천변에 자전거가 다녀야 될 데 배달 기사가 다닌다.’ 저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데 ‘경찰들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안내 표지판이라도 있나요?
자전거도로에 ‘오토바이 출입 금지’라든가 있나요?
그래서 안내 표지판이라도 부착해 줬으면 좋겠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일주일에 몇 번 수거하시죠?
아파트는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동네 구역별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일별, 왜냐하면 전 지역을 저희가 다 수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월, 수, 금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화, 목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 구청장님 때는 쓰레기 회수를 잘했는데, 지금 구청장님 바뀌어서 쓰레기가 쌓인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 번 물어봤는데 1월 달에, 1월 달에, 이걸 하여간 얘기를 한번 해 줘보세요.
작년에는 어떻게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주민들이, 구민들이 불만이 없었고 지금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마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조금 불편함이나 이런 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나 왜냐하면 생활 쓰레기나 이런 거는 담당하는 구역이나 업체나 내지는 담당하는 공무관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 루즈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거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대형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다가 민간위탁을 해 보니 수거율도 조금 높아지고 지역에 있는 민원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어서 재활용품도 가능하면 민간위탁으로 내년부터는 넘기는 걸로 공무관들이랑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매년 민원 발생 건수나 이걸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탄소중립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용갑 김재인 손명영 안복동 이수근
이은경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수
○출석관계공무원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탄소중립도시과장 윤기돈
녹색환경과장 박서현
자원순환과장 박미향
녹색교통팀장 김치수
○기타참석자
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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