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국
일시 1993년2월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93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 93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추가승인(안)
심사된 안건
1. 93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2. 93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 개의)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희망찬 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행정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애써주셔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금년에도 더욱 정진해서 행정위원회의 맡은 바 소관업무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구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소임을 다 해 주시길 바라면서 금년내내 만사형통을 빌면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3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01분)
본 안건은 92년12월22일 제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의된 안건으로써 기히 구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총 매각 12건중에서 월계동 29813외에 1필지 대지 356㎡, 토지매각 3건만 미료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던 바 미료된 4개 항목에 대하여 강기건의원외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어제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과 함께 오늘 안건을 처리하는데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강기건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숙도가 있을 때, 그런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각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 성숙도가 있을 때에, 꼭 사야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매각승인을 해주고자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4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숙도가 있어서 해를 넘기지 않고 매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매각승인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주택개량계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위원님들께서 재개발에 관련한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관리계획신청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재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고드리는 것이 일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잠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노원구관내 재개발사업구역이 12개지역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금년내에 사업시행허가가 가능하고 공사가 착수단계에 있다고 예상되는 지역이 3개 지역으로 저희는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지역에 대해서 작년도 말에 재무국과 소정의 협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하계1구역 양돈마을과 중계41,2구역 양지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재개발구역내국·공유지는 사업주체 즉, 조합에서 관리청으로부터 전면 매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절차인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의 예외규정에 보면 재개발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해 일부 경감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일부구역내 기능이 폐지되는 도로부지라든가 구거부지 일부를 재개발사업시행주체가 설치하는 공사비용부담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잇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83조2항 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관직규정이 별지에 소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개발구역 전체가 약 12개 구역에 78만5,000㎡로 약 20만평이 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주택계획에 정 건립가구수가 약 1만세대로 이 중에는 3개 지역의 예전 현지 개량방식의 자력재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 계획 건물동수가 약 2,560여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11개 지역중 현재 합동재개발 9개 지역, 주민자력재개발 3개 지역으로 현재 사업절차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계지구에 녹천마을이라는 1개 지역이 재개발을 하겠다고 주민들의 의사가 합일되어서 저희에게 구역지정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시행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합동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능력있는 건설회사로 하여금 공동참여시킵니다.
건설회사에서 사업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선투자하는 조건으로 참여하여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이 합동재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차력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최근에 개발한 방식은 아닙니다.
예전 10년, 20년전에 개발했던 방식의 하나로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하여 행정청인 서울시에서 도로나 하천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의 토지를 구획정리방식으로 택지정리해서 토지의 소유자가 소정의 건축법에 따라서 집을 짓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별표에 보시면 12개 지역에 대한 추진실태와 구역위치 내용이 개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공유지 매수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매수대상이 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개발사업구역내 도시계획도로등에 포함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모두가 사업주체에서 매수해야 할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매수시기를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의 소정의 절차가 이뤄져 사업인가후에 공사 착공전에 매수하는 시점을 저희 서울시 지침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시행주체가 사전에 매수하는 것은 예외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조건내용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인가시 구역내에 들어가는 국·공유지는 관리청으로부터 공사착수전에 완전 매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매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관리청으로부터 직접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업계획결정을 하고 사업인가전에 매수합니다.
사업계획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에 있어서 토지의 이용계획으로 어디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어느 부분에 택지를 만들고 그 지상에 건축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사업계획결정이라고 행정상 용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난 이후 사업시행인가전에 관리청과 협의합니다.
매수대상과 절차방법에 대해서 협의하고 관리청에서 조건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사업주체가 수용하므로서 원인은 제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의 동의 내지는 승인을 요청해서 결정하도록.
그리고 매수의 절차나 방법, 세부적인 가격에 대한 사항은 관리청에서 직접 결정합니다.
예외적인 것으로 공공시설의 무상양여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할 때는 상당한 사업규모나 범위, 기간 또는 막대한 재정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보니 주민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기대하는 개발이익에 관한 주민의 이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부담을 일부라도 경감해가지고 재개발사업을 촉진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근거로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법 제83조 2항, 도시재개발법에도 있고, 건설부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서도 비용분담이라든가, 설치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합에서 공공시설인 도로같은 것을 개설하는데 그 구역내의 조합원 소유땅이 도로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그 구역내에 있는 도로부지나 하천부지가 폐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일부 무상으로 양여가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재산교환의 효과가 있다, 그럼으로써 공공시설을 대체를 한다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선정에 관해서는 사업주체로부터 신청된 공공시설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저희가 건축계획을 심의하기전에 토목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여부를 행정적인 시각에서 판단을 하고 관리청과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이 땅의 일부를 사업시행주체에게 무상으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협의를 합니다.
관리청과 협의가 된 이후에 소정의 우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선정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 행정청에서 판단하는 시각과 의회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양돈마을의 2개 지역이 현재 93년도중에는 사업인가가 가능하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추진절차 과정으로 볼 때 아직은 공공시설 대체를 검토할 수 있는 시점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추진 정도를 봐 가지고 사업의 개별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에 별도로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신청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참고적으로 각 구역별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현황단 설명
(끝에 실음)
여기가 공릉동 지하차도로 들어가면 양돈마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빗금친 부분이 구유지가 되고, 굵은선안 부분이 국유지이며, 직선부분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재개발 구역내의 국·공유지 전체 현황이 25필지에 9,7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의 대체범위를 검토한다고 볼 경우에, 양돈마을 옆을 지나가고 있는 공릉2택지개발지구의 30m 계획도로가 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구역지정이전에 양돈마을 재개발구역 지정이 조금 지역형태가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양돈마을의 재개발사업 지역중에서 사유토지가 즉 점선 부분 1,893㎡의 사유지가, 공공시설이 도로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볼 때 재개발 구역내 직접 제공되고 있는 소로 15m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과는 무관하게 택지개발계획상에 30m 계획도로가 나가는 부분, 이랬을 때 차별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단지내 직접 제공되게 되는 도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시행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공공도로로서 들어가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대체의 요구가 조합측에서 올 때 저희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건축계획을 보면, 양돈마을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잇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원래 여기가 66년도 이후에 서민들이 소위 말하는 돼지나 소를 기르는 축산에, 어떤 연유든간에 집단적인 이주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900여 세대의 현지 주민의 또 조합원이라고 볼 수 있는 가옥 또는 토지소유자가 상당부분 조합원자격인정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도 애로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이 부분이 되겠는데 현지에 사는 세입자용 영구임대아파트 약 400여 세대가 전용면적 10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민주택 규모인 31평형 기준에서 절반정도 그리고 44평형의 아파트 포함해서 2,390세대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치를 봤을 때 중랑천과 동부고속화 도로 연변에는 수림대를 조성해서 주거환경을 보호하도록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서 현재 양돈마을의 경우는 저희한테 사업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반여건으로 봐서 인가내용을 상당히 보완할 사항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공공시설 대체부분에 대한 조합측의 의사표시도 없고 조합원의 자격판정에 대한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제반적인 절차가 끝나면은 연내에는 사업인가와 공사착수가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 추진근거가 성숙이 되었을 때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의회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현천 주변에 있는 중계동의 41 구역과 2구역이라고 하는 재개발구역이 현재 사업계획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지역이 양지마을에 해당되겠습니다.
41구역은 양지마을의 중간부분에 하단부분 즉 이 부분이 1구역이고 저 부분이 2구역이 되겠습니다.
1구역의 경우 토지 전체면적은 2,700㎡, 기존건물은 269동을 철거를 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내에서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5,560㎡인데 이중에서 시유지·구유지·사유지의 현황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개발계획은 상당한 최신 개발모델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의 도시경관심의까지 거쳐서 곧 사업계획 결정에 따른 토목심의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주최측에서 시설대체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절차와 마찬가지로 그 조합측의 분명한 의사표시를 받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별도 보고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구역은 41구역의 윗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구역도 건축계획에 대한 사항이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41구역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도록 하고, 이상 주관과의 입장에서 두서없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에서는 아직 사업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유지 매각승인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인즉 사업시행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매각승인을 올림으로 해서 생기는 즉, 우리 의회에서는 그저 방망이나 쳐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항의에 의해서 지난번에 승인된 것은 빼고 4가지는 성숙도가 덜 익었기 때문에 소위원회의 의견도 가급적 더 듣고 사업시행사항이 무르익은 다음에 하자는 방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박상철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전문지식을 요하고 광범위한 여러문제가 얽혀 있는데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면 행정이나 법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장치가 안되어 있어서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어느정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문제점은 행정을 집행하고 계신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 더 잘 느끼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제정이 가능하면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감정가격의 문제라든가 매수를 허가했는데 안 샀을 때 문제라든가 이런 점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시행 허가후에 항상 올라와서 문제가 있다해서 올해부터는 사업시행 허가전에 올려봤다는 재무과장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3건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개발구역내에 국유지·시유지·구유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국유지와 시유지에 대한 매각신청은 다시 시의회 이 쪽에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사실은 재개발 구역내에 국유지·시유지·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 국유재산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이런 법상에서 사업시행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매각결정을 안해도.
법의 권한관계가 명확치 않아서 오는 혼란은 어쩔 수 없는데 여기 서울시 합동재개발지침 41조에 보면 사업시행 인가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건부여에 대한 그것이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행법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꼭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 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것은 사업시행 허가전에 올라오라는 것은 문서로만 올라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재개발 할 때에, 허가를 내 줄 때 어느 조건을 달아야 우리 노원구에 이익이 되고 거기에 사는 재개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간다, 이런 점을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돈마을쪽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면 이것을 지었을 때 탁아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국유지·시유지·구유지가 약 32만㎡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만이 아니고 여기 올라와 있는 12건의 총 재개발…
그러면 10만평이 넘는 국·공유지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국·공유지 점유비율이 상당히 낮은 나라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지침 제1조가 뭐냐하면 공유재산의 매각언제와 보전, 확대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취지라면 이 맥락에서 사회보장제도와 연관해서 그 지역을 재개발할 때 국·공유지가 이러한데 허가시 어떠한 조건을 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회에 올리면 의회의 전문위원과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팔지 말고 이것보다는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한 쪽으로 몰아달라든가 아니면 국유지와 시유지는 법적으로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시의회에다 우리 시유지를 허가해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고, 이런식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현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사전에 올려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아직 인식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자료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셨지만 제 의견으로는 그 조건을 어느정도 어떻게 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이 지역에 사업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것을 관계부처끼리 토의하셔서 보충자료를 나중에 올려주셔서, 오늘 이것이 통과다 아니다 심의하기전 이러한 기본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안건은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사업시행계획안이 제시 되는대로 재론하자는 의견인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계동 4212의 3건에 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부결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 4개는 심현천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좋은 부대조건이 있을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다음에 처리하기로 하고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부결이라고 하시면 앞의 개인 것은 부결이 되어 버립니다.
위원님께서 일부 지적해 주신 재개발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즉 개발방향이라든가 쾌적한 주택환경에 과연 주민들의 의사가 다 반영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상 확실한 보장제도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역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물론 할 때 도시계획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소정의 심의확정을 받습니다.
받은 이후에 재개발사업시 인가를 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할 때 별도로 지방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보고 동의하는 형식의 절차를 하는 구청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임시회 회기중에라도 수시로 안건을 상정해서 개발계획안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보고내지는 동의를 받도록 이런 절차를 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부결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이 법상 구역지정이 되면 재개발구역 지정목적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재개발사업에 사용하도록 법에 특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매각하지 말라고 부결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표현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다시는 논하지 말자는 뜻의 부결처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월계동 29813외 대지 356㎡ 이것은 사유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미료안건으로 하고 나머지 3건은 부결처리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34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추가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노원구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1992년도에 집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구의회의 의결 및 동의를 받아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토지매각 3건, 총 45필지 2만9,730,72㎡가 되겠습니다.
관직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0호와 24호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구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으로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 2항은 잡종재산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0호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24호는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입니다.
령 제95조 제2항 24조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81년4월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및 일단의 소규모 토지 200㎡이하는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표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매각 3건, 면적은 2만9,730,72㎡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첫번째는 하계동 3101외 2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8,219㎡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상반기가 되겠고 매각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가 되겠습니다.
매수희망자는 하계2구역 재개발조합장 김병식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계동 4302외 15필지입니다.
일단의 수량은 1,496㎡이고 매각대상 수량은 1,387,72㎡가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상반기가 되겠고 매각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가 되겠습니다.
매수희망자는 (주)염광건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계동 140268로 일단의 수량은 124㎡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수량도 124㎡가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상반기이고 매각사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매수희망자는 상계동 140268 이병수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는 각 매각대상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작년도에 승인해서 매각했던 건이 되겠지요?
이 문제가 감사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매각되지 않는 이유와 감정가격이 얼마인가 그리고 감정료는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가에 대한 것과 혹시라도 지금 매입하지 않고 사업시행중인 것은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하계2구역 재개발조합같은 경우는 한 단지내에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와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청에서 감정의뢰를 합니다.
국유지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위임하여 감정의뢰를 하고 받습니다.
다만, 매각수입의 70%는 국고로 들어가고 30%는 저희 구의 금고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시유지는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시청 관제과에서 매수 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서 저희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게 되겠는데 그 의뢰기간이 틀리다보니 감정기간도 모두 틀립니다.
그 감정평가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조합측에서 이것을…
지금 매각대상 재산목록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작년에 매각 의뢰신청을 했는데 안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모양인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련국에서 답변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소위원호에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앞서 김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가라든가 하는 것을 재개발 조합장들을 만나보고 또한 관련국·과장을 만나서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미료안건으로 하여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인수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소위원회에서 알아도 나중에 우리 위원들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렸을 때는 관계부처에서 다 알아서 올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시나 구정보고시 여러번 나왔던 문제인데 다시 매각승인하려면 감정가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막말로 얘기해서 염광건설같은데는 500평되는 땅을 길다고 하여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용자측에서는 쓸모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구청측에서는 쓸모가 없지만 그것을 반듯하게 잘라서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해 줬으면 사야지 지금 이것이 만약에 매각승인해서 한 두 푼도 아니고 한 달 이자수입만 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앞서 미료안건 1건과 이것을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규명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우리가 의심나는 부분을 질문하고 통과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앞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왜 지적하느냐면 지금 담당 집행부의 의견은 작년에 승인이 났지만 매수자가 산다, 안 산다 의견도 없이 감정은 끝난 상태이고 사가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바뀌어서 다시 올렸다는 것으로 앞서 명확히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것 아닙니까?
첫째는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매수희망자들이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대로 매수의 지연사유가 다음에는 분명히 올라와야 하고 감정가격이 몇 월 몇 일자로 얼마씩 나왔다는 것과 의회가 승인해 준 것이 다시 추가로 올라 올때는 그것이 왜 다시 올라오느냐의 이론적 명분을 분명히 해서 올라와야 합니다.
의회가 해가 바뀌었다고 매일 똑같은 것을 심의합니까?
그리고 왜 작년에 되지 않았는지가 문서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 다음 사업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서 사가지 않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섯 분이 검토하셔야 될 것이 땅값이 하락되므로 그 사람들이 일부러 지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때의 감정가가 얼마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기본 세 가지는 명확히 올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난번 매입하지 않았을 때 해가 바뀌었는데 그 때 다시 감정평가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했는지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조건부에 달을 때, 6개월이면 다시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다시 매각할 때 당신이 산다고 해서 감정까지 모두 했는데 우리구에 손해를 끼쳤으니 법에 다시 감정하는 비용의 얼마를 부담지을 수 있다면 그것을 모두 알고 심의하자는 말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다음에 다시 이 세부적인 매각승인(안)을 올릴 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서류를 제작해서 올려 주시고 기 조직된 소위원회에서는 월계동 29813외 토지와 지금 올라온 93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3건을 포괄해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연구하셔서 다음번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강기건 김종성 김인수
하재윤 이석창 홍원식
김학겸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김충수
주택개량계장최경규
【보고사항】
오늘 제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92년11월2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2년12월12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12월22일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시 토지건물 매각·매입건 중에서 월계동 29813의 1필지 대지 356㎡의 3건의 토지 처분등 4건의 미료안건에 대한 심사 및 93년1월2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추가승인(안)을 심사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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