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 5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의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창규 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늘 세심한 배려로 사무국 운영을 살펴주시며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금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와 신규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직원 소개)
이어서 의회사무국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인사드렸던 별정직 및 정책지원관 신규임용 사항입니다.
별정8급 성영남 주무관은 의정팀에 배속되어 의장보좌 및 운전을 담당하며, 정책지원관 곽민지 주무관은 행정재경위원회에 배치하여 업무를 하게 되며 정책지원관 10명을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정원 조정 관련입니다.
노원구 정원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의회 별정직을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운영 대비 효율성이 낮은 방호직을 감원하고 의장실 일정 관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별정비서 인력을 채용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장단과 집행부 국장과의 간담회 일정입니다.
집행부 조직문화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의회 집행부 간 소통을 위한 간담회로 참석 인원은 의회 의장단과 구청 각 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이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위한 구청 및 동 부서장과의 간담회 추진 일정입니다.
부서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각 부서장, 동장들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합니다.
집행부 과장들과의 간담회는 의장, 부의장, 소관 상임위원장님이, 동별 간담회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하십니다.
일정은 부서별 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한마음체육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5월 2일 효창운동장에서 열릴 이번 체육대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여 만에 처음 열리는 대회입니다.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열릴 이번 대회에는 오전 권역별 5경기, 오후 의회별 12경기가 진행됩니다.
협회에서는 캐노피천막, 테이블, 의자 등을 제공하고 각 의회에서는 중식, 간식, 플래카드, 피켓 등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역별 팀 구성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4월 10일 수석부회장 회의 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및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사무국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별정직 조정 내용에 보면 7급을 추진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방호직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방호직이 몇 급으로 되어 있나요?
7급을 한 명 더 추가를 했잖아요?
일단은 채용하게 되면 의장님실에서 의전 관계 되는 거하고……
당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이 운전직과 관련해서 운전직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근무 시간 이외에는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하고 교류를 해보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게 안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운전직을 일단 저희가 의사팀에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기타 근무 시간 내에 행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차량 운전도 지원해주고 그런 업무로 조정을 하게 되고 별정직은 지금……
지난번에 차현우 비서가 그만두고 나서 8급 상당으로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그분이 지금 의장님 의장 차량 운전을 하시고 그 이외에 방호 업무를 하는 걸로 일단 업무분장을 했고 그리고 한 명은 추가로 별정직 7급으로……
기존에 8급 상당으로 채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운전을 하고 방호 업무도 같이 하는 걸로.
8급도 있고 9급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업무를 보기 때문에 7급을 뽑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새로 충원되는 이분이.
방호직은 방호직을 없애고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서 뽑는다고 말씀하신다면 방호직이 지금 마급, 9급이었어요.
방호직 그거 없애고 1명을 충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별정직 7급을 충원하는 거죠, 방호직을 없애고.
별정직 7급이 어떤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걸 7급으로 뽑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설명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장님 운전하는 직원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또 8급을 뽑아서 그걸로 전환을 시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정작 이 7급을 뽑는 이분이 어떤 업무를 보기 때문에 7급을 뽑냐는 얘기예요, 제 질문은.
제 질문의 요지랑은 지금 답변이 달라요.
국장님 말고 다른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의정팀장 신진재입니다.
저희가 방호 정원이 있었으나 예산 절감, 이런 차원에서 방호직을 뽑지를 않고요.
시간선택제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사실상 밤늦게까지 운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안 오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기존의 저희 기사 업무를 하는 직원도 육아 관련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집행부로 내려 보내려고, 교환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오려고 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별정으로 해서 기사를 별정으로 운영을 하고 기존의 방호직을 정원을 줄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급으로 뽑는 거는 원래 구청장 비서 별정직이 7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6명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7급 정원을 한 명 남는 거를 우리 의회로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호 정원을 집행부로 주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집행부에서도 7급 별정직을 새로 뽑는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7급이 결국은 운전, 우리 의장님 운전하기 위해서 7급을 뽑는 거잖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8급, 9급이 있는데 수행하는, 운전하는 분한테 7급을 줘버리면 나머지 주임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회사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회장님 차를 뽑는다고 해서 거기서 막 부장 자리를 주고 이래, 운전하는 분한테.
그러면 실제로 사무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차장이나 과장이야.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분 단순 업무, 운전만 하는데 비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단지 의장님 운전을 한다고 해서 그분한테 7급을 줘버린다면 지금 여기 각 사무국에서 일하시는 우리 8급, 9급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급을 뽑으면 7급에 상당하는 업무를 줘야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또 한가지 더 한다면 우리가 운전직을 뽑는데 7급은 아무도 안 오려고 그래.
뭐 8급이나 9급에는.
어쩔 수 없이 강원도 의료원처럼 의사를 모집하는데 도저히 안 오니까 연봉 4억을 준다든지 이런 실태라면 몰라도 굳이 왜 7급을 뽑냐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운전직을 7급을 뽑는다는 게, 급수 그거를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운전직을 7급을 잘 뽑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일정비서는 8급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일정비서보다는 운전하는 직원이 밤늦은 시간까지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도 일찍 수행해야 하고 주말까지도 수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별정직은 공무원 보수 체계에 따라서 호봉이 7급으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상은 호봉이 군대 갔다 와도 3호봉,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여가 많은 편은 아니라 그런 것 배려 차원에서 저희가 7급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무 시간을 하루 8시간 이상을 하지 않게끔 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장님은 한 명이, 이 분이 설명하신 것처럼 운전을 한다면 이분은 8시간 근무 이상의 시간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7급 운전직을 뽑는다는 것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의회 방호직 한 명은……
지금 원래 방호직이 있었죠?
그분이 그러면 거기로 간 거예요? 부서 이동이에요?
그럼 방호직은 여기 성영남 직원 분이 하시나보죠?
합격해서 이런 이유를 써줘야지 의원들이 알지.
단순히 감원하면 있는 사람 감원하는 걸로 보니까.
그래서 있는 방호직을 왜 그만두게 만드는지…… 감원을 한다고 그래서.
사유를 여기다 써줬어야지, 그렇죠?
시험을 봐서 그만둔다는 사유를 써줘야지 우리가……
단순히 한 명 감원하고 한 명 늘리니까 이게 갑자기 그 친구가 어디로 사라졌나, 의문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
그다음 별정직 7급은 의장님 정무직 직원이죠?
2년여 기간에 누가 오겠어요?
정무직은 원래 급수를 높게 줘요.
8급 누가 오겠어? 밤에 운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정무직으로 들어오면 7급은 기본 줘야 하는 거고 8, 9급이야 일반 공무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
이분들이야 단기 근무인데 누가 9급 받고 하겠어, 월급 180 받고.
그건 부서에서 설명을 잘하시면 됐고.
정확한 역할 분담을 해줘야지 의원들이 오해가 없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 문화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설문조사 관련 내용 공유 등 의회-집행부간 소통.’
이 주제로 오늘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자료나 이런 거 넘어온 거는 노조 위원장, 사무총장, 그렇게 같이 세 분이 오셨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더 깊게 생각하지 말고 참고하는 정도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구의회 의장단 8명, 이렇게 여덟 분이 계시지만 의회는 21명이에요, 맞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만약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의회 직원들 사무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하고 뭘 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안 알려줘.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정이?
아니, 나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당연히 내가 만약에 그거 보고 나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가 무슨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반성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의견 제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잠깐 정회를 하시고……
발언을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의장단에서 다 얘기가 된 거는 알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21명에게는 아웃라인이 나왔어야 한다,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이에요.
제가 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찌 됐든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다 같이 그러지 말자,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항인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만나면, 이거 만나서 얘기한 거 오늘 오픈할 거예요?
만약 오픈 안 한다, 그러면 오픈 안 할 거 여기다 뭐 하러 넣었습니까?
일정을 이거? 오픈을 안 할 걸?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상하다, 잘못됐다.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의원 21명에 대한 이런 거는 잘못됐다.
우리들한테 온 저기인데.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발언은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오늘 의장단과 노조 간부들이 먼저 1차로 간담회를 했고요.
오늘 오후에 국장단들하고 하고 나서 전체 의원 회의를 한 번 소집을 할 생각이십니다, 의장님이.
그래서 그것까지는 여기 회의에 놓는 걸로 하고 잠깐만 정회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 39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3년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4시 40분)
본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으로 노연수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김기범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금란 김기범 노연수 김경태 손영준
정영기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송창규
의정팀장 신진재
의사팀장 장경식
홍보팀장 이요한
정책지원팀장 장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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