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1년 6월 19일(화) 10시1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5.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01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6. 2001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지금부터 제1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안)
(10시13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생환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3, 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함으로써 노원구정 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은 제정조치 또는 건의하고, 의정활동과 예·결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써 감사기간은 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6일간이며 상임위원회별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실 및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옥 의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영진입니다.
먼저 그 동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06회 노원구의원(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과 정원 관련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의회별 사무기구의 명칭을 통일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200명당 1명, 기타 저소득층 450세대 당 1명의 기준과 동사무소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관계없이 1명 이상을 배치하는 원칙과 구본청의 경우 필요시 인원을 두게 되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이번에 3명이 증원이 되어도 4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복지행정 수요량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도 증원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기구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정원 관련규정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사무처, 사무국, 사무과 등으로 상이하게 사용하는 기구명칭을 의회사무기구로 명칭을 통일코자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두 가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위임사무중 묘지 개장 신고수리사무와 묘지개장허가 사무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 및 약사법 제19조, 제42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약사의 승인,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관리규정이 삭제 또는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되는 사항과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관리 업무가 이관되는 내용으로 위원사무가 변경되어야 하는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심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6. 2001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8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석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결안건은 총 3건으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감독업무에 관한 사항을 법인·단체 및 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그 주요골자는 업무위탁,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의무,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공사의 품질향상과 투명성 확보, 공무원의 부조리예방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도 소규모공사에 대하여는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입법예고 등 절차상의 한계를 벗어남이 없으므로 다수 위원의 동의 하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2월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 이래 보존 부적합 구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그 주요골자는 토지 1건 4필지 769㎡, 6억1,211만2,000원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별 처분사유를 보면 우리 구 중계동 43-22호, 동 43-23호 토지는 면적이 114㎡로 서로 인접하고 있으며, 주변의 상가 등으로 인하여 쓰레기 투기장 등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상계동 1033-6호 토지는 면적이 512㎡로 현재 인접지 토지주가 대부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동 373-15호 토지는 143㎡로 또한 인접지 토지주가 대부 받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4필지 모두는 공공용지 활용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토지로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개각절차 또한 공개경쟁을 통해 처분하려는 것으로 관리계획변경은 적정하다고 보아 다수 위원의 동의 하에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공릉1동 청사 매입부지 결정에 따른 토지의 추가매입과 민영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구유지를 당해 조합에 매각하기 위해 관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할 재산으로는 토지 추가매입 1건, 88.3㎡ 9억1,152만8,000원과 처분할 재산은 토지매각 1건 729㎡ 6억6,48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별 취득 및 처분사유를 보면 먼저 취득대상 토지는 공릉1동 청사부지인 공릉동 517-2외 2필지로 당초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과 비교하면 토지면적이 추가로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분대상 토지는 민영주택건설사업부지 내 구유지 도로인 상계동 358-14외 1필지로 사업주체인 동양 제1·2 지역주택조합에 착공전 매입조건이 부여된 것으로 당해 조합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처분 및 취득대상 재산은 구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다수 위원의 동의 하에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결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2001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정길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김진환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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