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6월2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기복의원 외 1인 발의)
(11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4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의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규정에 따라 회기는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7월2일부터 7월7일까지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고 7월8일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다음날인 7월9일은 예결특위에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7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기복의원 외 1인 발의)
(11시27분)
본 안건은 2008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원기복위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동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건과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기복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병태 김승애 원기복 김영순 이환주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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