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1월 22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32회노원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32회노원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5시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2회노원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아시다시피 정기회는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이 법정회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의사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94년도예산(안) 및 '92년도결산(안)승인의건이 있습니다.
이중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는 사전에 준비와 계획이 잘되어야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정기회 운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있으신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방법은 최경완위원 말씀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질의 일정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구정질의 일정 및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김인수위원의 말씀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천득위원의 말씀을 다시 정리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15인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장이 5명씩 의장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일정은 상임위원회별 에비심사는 12월10일(금)∼12월14일(화)까지 5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12월15일(수)∼12월20일(월)까지 6일간으로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일정을 김인수간사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26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11월27일(토)∼11월30일(화)까지는 휴회 기간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며, 12월1일(수)∼12월3일(금)까지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4일(토)∼7일(화)까지는 휴회해서 위원회활동을 하게 되겠는데 이 때에는 구정질의 자료를 24시간 전에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월8일(수)과 9일(목)은 구정질의, 12월10일(금)∼12월14일(화)까지는 '94회계년도예산안예비비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를 위원회별로 합니다.
12월15일(수)과 12월20일(월)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합니다.
12월21일(화)은 제5차 본회의입니다. '94예산(안) 및 '92결산승인의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12월22일(수)∼12월23일(목)은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휴회하는 것으로 하고, 12월24일(금) 제6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기타 안건 처리를 하고 산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의원 4인
김문학 김인수 정천득
최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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