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1년 2월 10일(토) 10시1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4.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지금부터 제1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할 줄로 여겨집니다.
본 위원회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정례회 기간중 심사 미료한 서울트결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제103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7차 회의에서 사무위임 부분과 관련 없는 조례 내용이 포함됨으로 인하여 미료 처리되었던 사항으로 조례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에서 제22조 및 제30조,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9조의 조례 내용 중 동장위임 사무를 구청장에게 환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 부서에서 사무위임 부분과 연관되지 않았던 서울특별시노원구수방단운영조례에 대한 개정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안을 제출한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는 동 기능 전환 확대실시에 따른 기반 구축과 사무조정에 의한 동 위임사무 관련 근거 마련 등 원활한 구 행정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4.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제1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2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에 거쳐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간 미조정된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의 원가를 현실화시키고 자치구 간 수수료 적용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입찰참가 신청 시 1건당 수수료를 현행 65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수수료 평균액인 6,000원으로 인상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자치구간 격차가 큰 입찰참가 수수료의 평준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의 권고, 인건비, 소모품비 등에 기초한 원가분석결과, 특정서비스의 수익자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다수 위원의 동의 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11월 18일자로 승인된 민영주택사업계획에 의거 조건으로 부여된 사업부지 내 포함 토지인 관내 월계동 104-16호 도로 중 일부인 현행 같은 동 104-21호 토지 534.89㎡를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에 우선 매각을 하기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으로 현행 도시계획법령에 의해 200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등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992년 6월 29일자 관내 택지개발사업 준공된 중계·하계·공릉동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에 필요한 용도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중계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당초 일반주거 148만7,885㎡를 제2종 일반주가 10만6,260㎡와 제3종 일반주거 138만1,625㎡로 지역을 세분하고 택지 외 신규편입으로 당초 제1종 일반주거 1,284㎡를 제2종 일반주거 1,284㎡로 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내용이 공람·공고기간 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데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다수위원의 동의 하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내용에 대해 찬성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아무쪼록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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