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보고와 조례안 심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3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 7차에서 9차까지 간주처리 예산건수는 총 9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3억 2,521만 3,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위생과 4건에 2억 3,129만 6,000원, 건강증진과 2건에 1,911만 7,000원, 생활보건과 1건에 1,880만 원, 의약과 2건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1억 710만 원을,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의료인력 인건비로 국비 1억 2,051만 원을,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비로 두 번에 걸쳐 국비 3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서울시 비만예방 및 신체활동 공모사업 ‘걷기마일리지’ 선정에 따라 걷는 도시 노원 사업에 시비 150만 원, 찾동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무기계약직 보수로 시비 1,7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코로나19 백신 초저온 냉동고 및 UPS 구입에 국비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중 약물오남용 예방관리 사업에 시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특별교부금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7차에서 9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희석액 구매비 이런 금액이 불과 29만 원밖에 안 되는데 1개 희석액 1 앰플당 6명 접종 분량에 대해서 한 4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것이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29만 원, 몇 십만 원은 우리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는데 이러한 희석액을, 희석액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어떤 소모품을 구매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뭐, 공문까지 보내라’, ‘이거 공문을 또 해라’, ‘이걸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한, 두 개가 아닐 건데, 안 그렇습니까?
돈이 이게 290만 원도 아니고 20몇 만 원이면 우리가 안에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지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을 공문까지 보내, 그 예산 지출을 받어, 그것을 또 보고 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서울시든, 복지부한테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9차에는 339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저온 냉동고 구입 있지 않습니까?
「초저온 냉동고 및 UPS 구입」UPS라는 것은 뭡니까?
UPS라는 것은 충전하는 건가! 뭐예요?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이게 반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을 하는데 반영구적으로 한 10년, 20년, 사용할 수 있는데 화이자가 끝나고 나면 혹시 다른 백신에 이용할 수 있는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백신 만드는 방식에서 이번에 화이자가 다른 유전자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는 지금과 같은 백신 제조방식보다는 mRNA 방식을 이용한 그런 백신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필요할 거 같기는 하지만, 일단은 화이자 있는 상태에서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화이자를 계속한다고 했을 때는 냉동고의 보관실이라든지, 보도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폐기를 했더라고요.
냉동고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70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같은 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입은 좋으나 운영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월계문화체육관에서만 한다든지, 아니면 3군데가 있다면 3군데 다 있다든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새로 만든 백신이라서 잘 몰라서 영하 70도, 80도로 했는데 현재는 기준이 바뀌어서 영하 20도에서 보관해도 된다고 하면서 위탁 의료기관에 지금 화이자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7월에.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의료진들 할 때는 국립의료원에 있는 초저온 냉동고에서 앰플을 받아서 그 앰플을 60시간 이내에 다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받아서 병원에 있는 직원들을 주사한 접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에다 공급을 하면,
소장님, 간주처리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1차에서 7차까지는 지난번에 보고가 됐는데.
앞으로는 비고난에 내시 일자라도 좀 적어주면 언제 간주처리가 이렇게 됐는지 비고란에 일자 좀 잡아주면 좋겠고요.
들어보면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 의사가 네 분에 간호사 여섯 분, 4월 1일부터 배치가 완료 됐고.
지금 노원구 의사회하고도 MOU를 맺어서 지금 다섯 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거기에 전문인 수당이 들어가서 전문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저희가 더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 있잖아요.
이거 인건비인데 원래 본예산에 사업설명서 보면 4,600만 원 되어있는데 간주로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인건비인데.
그 협상에 의해서 인상분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추후에 내려주는 게 계속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인력이 지금 34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간호공무원 18명, 공무직 16명에,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결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오타 같은 데 한번, 어느 쪽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간호직공무원이 16명, 공무직 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3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디가 맞는 거예요?
12월말 일자로 퇴직하신 공무직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4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2명이 들어오고 1명 빠지고 해서 34명이 맞습니다.
다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2월말 일자로 사람이 나갔다고요?
‘21년 간주처리 ’21년에 쓴 거를 하는 겁니까? ‘20년도에 쓴거를 하는 겁니까?
조금 아까 12월에 나가신 분을 포함시키셔서 그것은 지금 12월이 안 됐는데……
‘20년도 추진현황은 그냥 자료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밑의 지금 간주처리 되어 있는 보수 인건비에 대해서 그게 ’21년도에 추가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20년도 12월에 포함한 간주처리인가요? 지금까지.
2021년 본예산액에다 이번에 추가로 인건비 더 내려온 거를 간주처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공무직은 간호직공무원이 정규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 간호 분들은 퇴직하면 추가로 더 뽑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무직간호사가 17명에서 한 분이 퇴직해서 지금 16명이고요.
그 다음에는 간호직 정규 공무원들은 16명에서 2명이 들어와서 18명이 되었고.
그래서 2020년말 기준으로 하면 33명에서 올해는 34명의 추진인력이 있고, 이 인력 운영비는 공무직 그 한 명 퇴직한 사람 빼고 나머지 지금 현재 있는 16명에 대한 추경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난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되셨다니까, 저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를 들어보고요.
예산편성에서 얘기를 하나 하자면 항상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건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조에서 해마다 이렇게 어떤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것들이 협의가 되면서 어차피 제가 듣기에는 노조에서 같이 임금 상승분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어차피 지출은 항상하고 있는 예산 같아서요, 정기적으로.
왜냐하면 임금인상 시기가 9월이든, 1월이든 간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예상이 이미 가능한 거면 확보를 해 둘 수 있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본예산에 태워서, 왜냐하면 인건비라는 거는 대부분 그 인건비 예비비를 두고 인건비의 것은 예견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한, 두 명 이런 것들에 대한 추경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기예산으로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신지요?
인건비를 추경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불용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받는 건데, 본예산 태우는 게 그게 예산 효율상 정확히 맞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본예산으로 확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남주 과장님이 한번 찾아봬서 잘 설명해 드리고요.
그 문제까지는 정확히 잘 챙겨주세요.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10시25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칠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칠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 도입을 조례로 규정하여, 동물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진료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4조에서 진료비용 등의 표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동물병원에 따라 진료비 편차, 진료비 게시 규정 부재 등으로 불편을 겪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 표시 장비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가지신 분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게 바로 진료비거든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다만, 궁금한 것은 이 조례는 예산 지원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진료비 표시를 생각하면 언뜻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펼쳐질까 궁금한데, 혹시 계획해 두신 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진료비를 지원한다면 규모가 커지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전부 들쑥날쑥 다 틀려서 이런 부분을 표시제로 등록을 해두면 반려견 키우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된 조례고요.
상위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했습니다.
사실은 표시되면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는 그냥 써 붙여서 알게 하면 되는데, 혹시 그런 진료비를 제시하고 정확하게 지켜주는 병원에 조금 더 홍보비를 준다든지 해서 지원해 주고 권장, 장려하려는 목적의 예산 지원을 얘기하나요?
저희가 보통 병·의원에서는 비보험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 적은 걸 비치하게끔 하고 있어서, 그런 걸 비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아니면, 거기에 게시대로 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시대까지 하면 비용이 좀 많아지니까 파일 넣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한쪽에 비치된 걸 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는 동물병원에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상의를 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예,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등록된 동물병원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현재 노원구에 동물병원은 약 40개소 정도 있습니다.
(웃음소리)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잘 알고 판단해야 하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정에 대한 이유를 읽어보더라도 우리가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이게 사실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병원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어찌 보면 묻지 마 진료가 되어 버리는데……
진료비가 다 편차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이게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읽어보면「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예산보다는 되도록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통과가 됐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아마 서울시 수의사협회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료 표지판을 설치할지, 아니면 비용은 어떻게 할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색을 표했다는 것은 수의사 측에서는 이게 탁상공론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성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 마취 방법이 다르고, 수술 방법이 다르고, 병원마다 다 다를 건데 그 금액을 어떻게 표준화 시키느냐?
어찌 보면 진료 항목에 따라서 표준화가 먼저지, 이게 표시제가 먼저가 아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노원구에서도 정착이 되는 거지,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비보험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자기네가 정하는 게 가능한데, 그거를 얼마로 정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파일을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것처럼 수의병원도 지금 딱 정해진 돈이 얼마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해지지 않은 거를 ‘우리 동물병원에서는 이런 마취약을 쓰기 때문에 얼마로 정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시제를 하는 겁니다.
해서 그러한 것도 우리 노원구 안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가 바로 40개소의 동물병원일 겁니다.
그러한 병원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 ‘당신의 어려운 점이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도 통과가 됐다, 이러한 어떤 사전에 전달돼서 서로 원만하게, 저쪽에서 협조 안 하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병원은 표시제 안 하겠다.’, ‘나 안 해주겠다.’ 라고 할 때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하나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져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려동물 진료 표시제의 시작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깊고, 어찌됐든 먼저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바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표시제로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동물병원에 얘기해서는 시행이 잘 되지 않을 거고.
지금 김태권위원이 얘기한 대로 하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료 표시제를 할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진료 분야하고 항목, 대상 선정하는 게 과에서는, 즉, 이 조례가 진짜 효과적인 조례가 되려면 진료 분야, 항목 대상을 선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가면 받는 초진료, 재진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진찰료 같은 거라든지.
우리가 제일 많이 가는 게 백신접종.
그러니까 이런 것만 먼저 시행을 한다 하면, 이게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접근하다 보면 김태권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마취나 수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것까지 전부 다 진료 표준화가 될 거로 생각하고요.
이 법이 제대로 되려면 수의사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회에서 수의사법을 개정하려고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만 만들지 마시고 많이 노력하셔서 이 취지에 대해서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병원에 돈이 비싸서 한 번 올 거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금액적으로는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득시키면서 이 조례가 우리 노원구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묻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43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보건소 7개 부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204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60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9억 3,600만 원 등을 포함한 515억 6,300만 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41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115쪽에서 124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237쪽에서 25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특별회계는 의약과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1개이며, 세입예산액은 총 4억 4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총 4억 4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2억 1,900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281쪽, 세출은 결산서 301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4억 771만 7,000원을 포함한, 4억 9,120만 9,000원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억 8,279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액 1억 3,952만 원, 이자 수입액 951만 5,000원, 과징금 수입액 1억 376만 3,000원, 시보조금 3,000만 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억 8,279만 9,000원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과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으로 5,97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301만 2,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총괄 및 세부내역은 결산서 354쪽, 356쪽, 기금 운용 내역은 결산서 357쪽을,
식품진흥기금 수입 지출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수입은 결산서 375쪽에서 376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396쪽에서 39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건위생과 2건, 생활보건과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반려견 임시놀이터 시설 보수공사 건입니다.
당고개 반려견 임시놀이터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노원골 반려견 임시놀이터에 크기별 분리 휀스와 음수대를 설치하는 등 반려견 임시놀이터 이용자 편의시설 제고를 위해 2020년 7월에 예비비 3,8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식당예절 안내표지판 및 식판지 구매 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 영업자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테이블 간 거리두기의 방역 수칙 홍보를 위해 식당예절 안내표지판과 식판지를 제작하여 3,953개소 음식점에 배부하였고, 2020년 12월에 예비비 4,8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코로나19 방역약품 지원 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 자 지속 발생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소독 물품 등을 구매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2020년 12월에 예비비 5억 2,81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결산서 345쪽, 3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무더위 쉼터 등의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독거어르신 혹서기 물품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였다고 예비비를 지출하였는데, 기존사업에 집행 잔액도 남아 있고, 이렇게 변경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 질의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계속)
(11시01분)
이번 안건은 어제 회의 시 미료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국장님께서 청소년 성상담센터와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는 입구를 별개로 분리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어제는 좀 그게 염려가 돼서 그랬는데 분리해서 뭔가 청소년과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면서 마주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거는 원안 가결해도 괜찮체 않나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통과가 안 되고 오늘까지 이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이 생기고요.
노원구 부모심리 상담지원센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정신병 종류만 16종이거든요.
그 중에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게 308개나 됩니다.
이런 상담지원센터가 있으면 오히려 우리 노원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모심리 상담지원에 대한 것들은 부모님에 대한 것들이 우리 노원구에 굉장히 많을 거 같지만 실상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모에 대한 것들을 처음 첫 발을 내디디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성상담이라고 하면 폭력이라든지, 아주 위급하거나, 심도 있는 것들은 사실은 여기서 성상담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아이들이 아우성이라고 성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고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그런 상담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부끄러워할 수 있고 엄마들 생각이 또 그럴 수도 있어서 분리된다는 것도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참 노원구에서 부모들한테 어떤 안정을 주고, 이러한 든든한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 부모심리상담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칠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노균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악과장직무대리 강미숙
보건지소장 성경화
방문보건팀장 신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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