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8월3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사회 어느 한 곳이 정상적인 곳이 없이 이렇게 힘든데요.
어제 강동구청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부 폐쇄가 되었습니다마는 사후약방문이 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관리감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국, 과에서도 위원님들이 최선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 임시오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노원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기에 책임감 또한 크게 느껴집니다.
진정되는 듯 하던 코로나19가 산발적 지역감염으로 방역에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구와 구민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소외된 취약계층과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노원구민들이 건강하고 좀 더 편안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유능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하반기 보건복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알기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거란 확신이 듭니다.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차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노원구민의 건강과 행복만을 바라보며 위원님들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제8대 후반기 부위원장 선임과 간주처리 보고와 추가경정 사업예산 및 조례안, 동의안 심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노원복지가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임하게 될 2년 동안은 참신하게 복지를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단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년을 더 교육하고 복지 쪽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 구성되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본연의 임무를 2년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년 활동했는데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임시오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2년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시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을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잘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과 잘 협조해서 훌륭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같이 후반기 상임위를 이끌어 갈 텐데 여러분께서 우리 후반기 기치가 소통과 화합이라고 했으니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도 위원님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분위기 좋은 상임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를 보조할 전문위원, 의안 및 속기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전문위원과 각 담당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9분)
선임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이영규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규위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규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영규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책무를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년이 지나고 새로 상임위를 바꾸면서 복지에 오실 때 우리 노원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체나 복지시스템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뜻 하나 하나 잘 받들어서 더 발전된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임시오위원장님과 더불어 열심히 협조하고 받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규부위원장님께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14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고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시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8대 후반기 교육복지 업무를 함께 추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복지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2020년 13~18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40건에 국비 3억 2214만 7000원, 시비 42억 7876만 1000원, 특별교부금 구비 7억 6000만 원으로 총 53억 609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등 5건에 5억 5200만 4000원, 생활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건에 35만 원, 어르신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 5건에 2억 7766만 3000원,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4건에 1억 753만 1000원,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8건에 6억 1741만 4000원, 아동청소년과 다함께 돌봄사업 등 14건에 30억 1994만 6000원, 교육지원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3건에 7억 8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에서 지역자활센터운영이라고 15쪽에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재원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맞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 주요업무, 이게 이번 달에 나누어준 주요업무입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11쪽을 보게 되면 우리 구비가 25, 시비가 25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비가 5억 1822만 8000원이고 시비가 3억 8000이고 구비가 2억 5900이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보고 있지요?
보이지요?
저희가 이 구비, 지금 11페이지 예산 현황에는 3억 127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구비 2억 5911만 2000원에 시비 1억 2356만 7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요업무 11쪽에 보면 시비가 2억 5911만 6000원이고 구비가 2억 5911만 2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다 25%, 25%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는 25%가 아니고, 똑같이 25%로 써야지, 왜 시비가 3억 8233만 3000원으로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항목을 말씀드리면 구비 100% 일반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구비가 2억 5911만 2000원입니다.
여기 2020년 기정예산액에는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에 구비 매칭비율 2억 5911만 2000원을 적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기재를 하였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구비 100%인 내용이 합산이 되면 3억 1271만 2000원이 됩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만 기정예산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이 시비가 35만 원만 증가된 상태인데, 이것을 2억 5900으로 해서 똑같이 25%를 맞춰줘야지,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면 이 자체가 벌써 헷갈리잖아요.
시비를 말씀드리면 시비는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2억 5911만 6000원입니다.
왜냐하면 매칭 비율이 25%로 구비하고 똑같기 때문에 2억 5911만 6000원에 간주가 두 번 내려왔습니다.
간주가 831만 7000원이 6차로 한 번 내려왔고, 16차에 35만 원 해서 합쳐서 1억 2356만 7000원으로 총 두 차례 내려왔습니다.
2억 5911만 6000원 더하기 1억 2356만 7000원 하면 15페이지에 3억 8233만 3000원이 됩니다.
맞는데, 여기에 간주처리된 부분이 자활 관련된 전체예산이 아니고 민간이전 부분만 떼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전체예산을 가지고 매칭 비율까지 맞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도 25%를 쓰고 오른쪽 산출내역에서 괄호를 해서 참고사항을 쓰든지 해줘야죠.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 부분은 아니지만, 지역자활센터에서는 맞춤형 노인 돌봄서비스, 장애인 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맞죠?
거기에 생활복지사가 80명이 되든가?
그러면 제가 쭉 보니까 자활센터 운영이 3개의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김태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제 소관의 과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책임지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뭐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염두에 두고 조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의 전 센터장은 임기만료로 계약 해지되어서 나가셨고요.
현재 임근형 실장님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센터장은 현재 공모 중입니다.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센터장은 센터장으로서 자기의 센터를 장악하려고 들 것이고, 이것을 위탁시킨 재단법인은 재단법인대로 또 이 부분을 장악하려고 들기 때문에 다툼이 나는 거거든요.
국장님, 다툼이 난 것은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감사도 끝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 쪽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 10쪽,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을 보시죠.
1차 추경 자료 102쪽을 보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이 4월∼12월까지 9개월인데 서울시하고 노원구의 운영계획이 서로 달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1차 추경 때 얼마에 반영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활동안전용품을 사준다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금년 4월부터 하게 된 이유는 실비를 지급하려면 조례 근거가 있어야 돼서 2월에 조례개정을 하고 3월에 공포해서 4월부터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월부터 하게 됐고, 내년 1월부터는 바로 본예산에 투입해서 할 겁니다.
실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거기에 마련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주처리 9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발굴실태조사를 1년에 몇 회 합니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6월∼8월까지 한 차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지 주민살피미라든지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복지플래너나 우동주, 이런 분들이 나가서 실제 어려운 사람이 있나 해서 발굴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접수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적정한 겁니까?
9페이지 밑에……
그리고 긴급생활비라고 해서 중위소득 125% 이하인 주민들이 자가격리가 되면 일을 못 하니까 생계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서울형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억 7000 썼는데 올해는 1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가구를 기준으로 했는데 보니까 공릉종합사회복지관 200만 원 하고 월계종합사회복지관 800만 원을 처리한 상태예요.
공릉복지관 같은 경우는 청년 1인 가구 혼밥족들을 위한 소통공간 소셜 커뮤니티로 200만 원, 또 월계복지관은 중장년층에서 800만 원을 본인들이 공모해서 따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에 교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건 아직 이야기가 안 된 상태죠?
계획서를 볼 때 한 10가구에서 20가구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재가관리사업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월평균 30명인데 재가관리사가 3명이에요.
재가관리사가 이 30명을 감당합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비 100%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96년도에 시작됐는데 추가로 대상자를 확정하지는 않고 세 분이 30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 일회성입니까, 12개 월성입니까?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전체 지출된 예산은 아니고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만 와서 그것만 뽑아 놓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자꾸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김태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간주처리 때부터는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둬서 전체 예산까지 같이 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58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인데요.
노원구에는 한국청소년육성회하고 서울시 노원구청소년수련관 이 두 군데에서 소요예산 430만 원을 지출했어요.
지금 두 군데에서 일을 해서 수당을 타왔는데요.
그러면 조를 짜서 매번 같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몇 회를 정해 놓고 나가는 겁니까?
육성회나 수련관에 유해환경감시단 단원들이 있는데, 단원들이 캠페인을 작게는 분기별로 한 번, 많게는 매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낙인 같은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학교를 청원초등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 학교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노원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돌아가면서 선정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학교를 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여러분들과 위원회를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들은 국비, 시비를 매칭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쓰임새대로만 가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거의 의회사무실에 없습니다.
오전에는 의회사무실에 있지만 오후에는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저는 현장에 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된 복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덕과장님, 올해 서울형긴급복지 지원이 14억 정도 소요될 거라 예상을 하시는데 지금 기준 중위소득의 85% 이하라고 하는데 이 기준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4억이 아니라 14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서울형긴급복지 중위소득 85% 이하는 서울시에서 기준을 매년 마련하거든요.
중위소득 85%는 놔주도 재산기준이 올해는 2억 5700인데 작년에는 2억 5200이었습니다.
그 재산기준을 조금씩 조금씩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안 될 경우 저희들이 따겨나 교육복지재단을 통해서 서울형으로도 안 되는 분들은 이웃돕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많이 챙겨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1건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매입 전환에 대한 것인데 전액 시비로 해서 2억 2800만 원으로 두 군데 전환이 되어서 했습니다.
이게 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좀 더 집중한 게 2012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약을 할 때는 10년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원장님의 정년이 9년 밖에 안 되어서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다 인건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개인소유의 건물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국공립의 지위를 주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은 국공립으로 운영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국공립어린이집 거기 전환했던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만 부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 10년 후에 서울시 정책적으로 국공립을 많이 확충을 했는데 그 부분들을 다 민간으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10년을 예단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도 한 번 제정을 해서……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도 있고, 다 아시겠지만 어떤 상황들이 갑자기 이렇게 4년으로 되게 되면 거기에 보내는 엄마들도 문제가 있거든요.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은 왜 임기가 도래 되었다고 해서 4년으로 했는지, 그 자세한 부분까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 어쨌든 조례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같이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 노인이 아니라 어르신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2개월간, 수행인력 가게지원비, 워크숍 비용 그리고 송년행사비용까지 포함께서 그 당시 1차 추경에 올려 진 내용이고,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 1억 6000이라는 게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취약어르신 폭염대비 물품지원비로 내려온 거거든요.
맞지요?
아까 효율성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지금 현재 시비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에요.
취약어르신 폭염대비 물품지원 이 부분도 우리 자체 내에, 우리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있는데, 여기에 돌봄서비스하는 사업에 또 다시 쓰라고 해서 물품비용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그 기관으로 돈이 내려온 거거든요.
이것은 특정 목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와서 이번에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80명인데, 이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예산이……
여기에서 내려오는 품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상당히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폭염대비 이미 다 되어 있고 그것이 또 불용으로 남고 있어요.
왜냐, 올해 한 번 볼까요?
비도 많이 왔고, 폭염이 오나 했더니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고, 또 추경에 한 번 보겠지만, 그 부분도 남아있는 판인데 여기에 또 폭염대비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온 것은 그냥 주면 된다면 이분들은 받아서 과연, 또 남부센터에서 받아서 생활지원사 현재 220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센터장과 이 안에 있는 호연이라는 재단법인과, 계속 돈은 내려오고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와서 예산을 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은지는 제가 디지털홍보과장 하면서, 동에 나가 있으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따 추경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추경 그리고 반납금, 그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저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생기는 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노인맞춤돌봄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매칭되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의 각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내려와서 반납하는 금액도 많고,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놀랐으니까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반납하면서 또 많이 받느냐, 이런 부분 과장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담당 과장님들은 그 얘기입니다.
혹시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게 되면 그분들은 자기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국가나 시에서 내려주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오버해서 내려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국가로 반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틀들이 꾸준히,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꾸준히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말씀하신 노인맞춤돌봄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우리 구예산도 물품지원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어르신분들은 이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물론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왜 받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주는 돈은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중복이 되더라도 해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물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 예산이 다른 데 쓰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한 번 볼까요?
1차 추경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어르신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종업원들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사 220명 이분들에 대한 통신비까지 주는 거예요.
휴대폰비 2만 원까지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본래 받는 돈이 현재 22만 원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되어야 되는데, 통신비 달라, 가계지원비 1만 원씩 달라, 워크숍 같이 가자, 그리고 또 송년의밤을 해야 되니까 그 예산을 800만 원 책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폭염대비해서 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거 막 주는 거예요.
종사자 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어찌보면 자원봉사 자원봉사 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장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복지하시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복지협의회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22만 원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체감으로 느끼기가 일을 훨씬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일주일에 세 번 나와서 4시간씩 어르신들 돌보고 있는데 그분들 통신비 조금 지급해 주고 해서 그분들이 더 열성적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내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지원사 그런 부분을 선정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센터장은 센터장대로, 아까 감사실에 가 있지만, 그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내가 채용하겠다, 내가 채용하겠다’ 돈 22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통신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뭘 그러느냐, 현실은 이게 아니에요.
‘돈 22만 원이라도 좋다, 나는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들 줄 서 있습니다.
제가 이 돌봄서비스 3년 치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열악하다면 교체가 돼야 되는데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현실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9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아까 질의한 부분이라서 넘어가는데,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이것도 기존사업이거든요.
기존사업 아닙니까?
예, 기존사업 맞습니다.
더 증감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원래 예산을 분기별로 줘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점검 예정이 8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30만 원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복된 건지 그 당시에 그때 예산으로 나온 건지 묻고 싶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있다고요.
30쪽에 아동친화 특화사업비라고 나와 있어요.
기존 사업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화사업비라고 돼 있고요.
그렇죠?
이게 구비가 3000만 원이었어요.
기존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시에서 다시 1500만 원이 주어져요.
기존에 우리 구비 3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정책박람회가 있고, 놀이큐가 있고, 안전지킴이가 있더라고요.
전체 구가 같이 진행하는 예산이라서 300만 원 잡혀 있는 것이고요.
시에서 이것을 공모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내서 된 내용입니다.
이 1500만 원은.
시가 공모하는 것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타낸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이건 매년 공모해서 예산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좀 더 많이 받았었는데 예산이 줄어서……
마지막 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앞에 교육 개선사업은 이미 언급을 한 부분이라서 빼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코로나 대비해서 항균필름을 지원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41개교면 한 반 정도가 이것을 받는 건데, 이 항균필름을 검색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이 특교금으로 해서 구비로 내려왔는데, 특교금은 누가 내려준 겁니까?
물론 이 예산을 특교금으로 해서 내려 보내니까 받았지만, 이 항균필름이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다, 없다, 아니면 이것이 사실상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어요?
그다음에 각 학교장에게 전부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안 받은 학교가 일부 1개 정도 학교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내려 보내고 반응을 좀 봤습니다.
반응이 어떠냐, 대부분 코로나 위험상태에서 학교에서 매우 반응이 좋았고요.
학생들도 또한 안정감이 있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도 해야 되고 예비비도 해야 되는데……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태권위원님 남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균필름이 7월에 교부가 되었고 그동안 방학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고등학교가 오늘 개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방학 중에 설치했는데 언제 그렇게 다 조사를 했습니까?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사업에 학부모분과가 있습니다.
학부모분과를 통해서 저희가 여론을 수렴해봤습니다.
당연히 항균필름을 준다고 하니까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 부가가치가 있느냐, 이것 아니에요.
아이들이 장난도 치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불필요하다는 말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태권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7월에 특교가 내려와서 다 설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학을 하고 아이들이 좀 써보고, 전문적으로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하는 부분까지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산에 관·항·목이 있듯이 예산총칙 제9조에 간주처리해야 되는 내용이 나와 있단 말씀이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보조금, 특교세, 특교금을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의원들이 무슨 흑싸리 껍데기냐, 뭐냐’ 이런 얘기들, 다 쓰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하는, 어차피 내시돼서 내려온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행여 앞으로 간주처리 부분이라도 사전에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5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 교육복지국, 9월 1일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9월 1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및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 100쪽과 101쪽, 세부사업설명서 71쪽부터 7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질병,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국·시비 증가로 인한 국비 5억, 시비와 구비 각각 2억 5000만 원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쪽,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 사업의 국·시비 증가로 인해 국비 19억 8141만 2000원, 시비 9억 2465만 6000원, 구비 3억 9628만 5000원 총 33억 2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라 반환금 3억 56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02쪽과 103쪽, 세부사업설명서 77쪽부터 8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국비 1196만 원, 시비 598만 원, 구비 598만 원 총 2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 일하는 청년 생계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청년희망키움 통장사업에 국비 4999만 원, 시비 1460만 7000원, 구비 881만 원 총 73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국비 2762만 5000원, 시비 1285만 5000원, 구비 552만 1000원 총 46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는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저축계좌사업에 국비 4872만 9000원, 시비 2110만 4000원, 구비 952만 3000원 총 79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 노후화된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따라 서울시 노원지역 자활센터 건립사업공사비로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82쪽, 2019년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라 63억 99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2019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라 반환금 2억 57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 104쪽, 세부사업설명서 87쪽부터 8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라 전기인입공사와 제로에너지빌딩,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비용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88쪽,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라 반환금 13억 49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가 행정재경에서 보건복지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살필 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업무가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잘게, 굉장히 방대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시·구비 매칭이라는, 매칭사업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정책을 방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추경이 3차잖아요?
그런데 추경 1차, 2차, 3차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생략한 상황이고 지금 볼 수 있는 이 예산 세부목록이나 예산과정을 볼 때 아까도 간주처리에서 김태권위원님께서 얘기하시고 혼선이 있었던 것이 간주가 몇 번이, 1, 2차가 있는 것이 합쳐졌다, 라는 말을 뒤늦게 아시고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있을 예산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 격상도 했지만 우리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앞을 가늠할 수 없이 1년 더 계속 연장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 전체에서도 새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들은 그 기정예산 말고 코로나지원 예산으로 독립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 대략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사업별로 내려와서 죄송한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만약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지금 3차 추경인데, 그러면 1, 2차 자료까지 해서 1, 2, 3차가 와야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3차까지 혼선없이 볼 수가 있는데 자료가 맥이 딱 끊긴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때문에 다음 예산을 해주실 때는 1차, 2차, 3차 반영이 되어서 4차 추경이다 그러면 1차부터 20년도에 온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책을 쭉 4권 두고 할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정예산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의 폐쇄되었어요.
그러면 기본 운영비 외에는 인건비도 불용되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비에서 전용되고 있는 것들도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 다는 거예요.
예산에서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설명들을 일일이 모두 다 묶기에는 너무 방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도 코로나지원 예산이 대략적으로 포괄적으로 얼마나 왔는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예산에 제가 부탁드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예산으로 순수하게 온 것들, 그 다음에 기정예산에서 전용이 되거나 정책방향이 바뀐 것들, 그 다음에 운영비나 인건비가 사용되지 못하고 지금 감액되고 있는 것들, 결산을 보려면 내년에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반영을 하려면 반드시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대략적인 사항을 볼 수 있는 자료가 10월 임시회 때는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회계의 달인이라도 지금 상임위도 바뀌었고 업무파악을 전부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서를 가지고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서 질의하기에는 너무도 답답함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산서, 예산서의 방향이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에 하던 그대로를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제가 부서 몇몇 분들한테는 당부드린 게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업무파악에 대해서 중점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 그 민원을 어디에서 처리할 것인가, 라는 파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 그러면 장애인이니까 다 있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부서가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잖아요?
가령 국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도와주실 것 같으면 각 상임위에 각 부서별로 대표전화번호, 그 다음에 그 부서별로 할 수 있는, 민원에서 대부분 처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발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 몇 가지 사항을 적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면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10월 임시회 될 때까지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율성을 해주실 수 있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이번 추경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추경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 안에서 생기는 예산들, 그런 부분 감추경에 들어 있고요.
국·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깜짝 놀란 게 반환금액이 많거든요.
많은 사유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운영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오버해서 책정을 해둬야 혹시 모르는 그분들의 생계비 그런 쪽으로 감 부분이 많이 있고요.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7월에 왔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추경 자체가 똑같은 추경이 1, 2, 3차 거쳐서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알아봤더니 국가 정부나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편성해 주지 않고 분기별로 편성해서 내려주는 예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한 부분, 이런 경우까지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중·단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복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기사업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급하게 되고 있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중기인지 단기인지 괄호해 놓고 장, 단, 장만 표시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의 표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정책방향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방문에서 지금 배달로, 모두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뀌는 내용이 무엇인지 묻지 않으면 와서 보고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에요.
뭐냐 하면 저희가 받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전화내용이나 정보는 지금 방문이 어떻게 해서 바뀌고 있는가, 시스템이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가를 빠르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묻지 않으면 보고해 주는 곳이 지금 현재로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시작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좀 드리면 김태권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복지나 이런 쪽은 장기적인 업무보다는 정말 시급하게 지급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가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중단된 상태들, 그런 현황들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경로당, 그 다음에 복지센터 같은 데 모두 다 그나마 지난 몇 주에는 방문하시고 배달받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봉사자도 없는 상황에서 복지센터 전 직원이 매달려서 배달로 전부 전면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할 때 이것은 저는 단순히 시급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도 시스템이 모두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자마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것을 묻거나 어디서 전달을 받아서 할 때는 이미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바꿉니다, 라는 것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럴 때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로서 어떤 것들에 대한 서포트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함께 해야 되는 지 정도는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인데요.
국민기초생활 분들 위주로 주거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주거급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이 주거지원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복지로 4대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가 아래로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는 40%, 말씀하신 주거급여는 45%입니다.
그리고 한부모, 차상위 이런 경우는 50%입니다.
교육급여하고 차상위가 50%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조금 전에 4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우는 1인 가구이며 79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79만 원은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여러 가지 기타 재산까지 포함해서 인정액을 생성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해당되시는 분들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해당이 안 되십니다.
그렇지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그러다보니까 주거비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구비 12%, 시비 28%, 국비 60%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인데요.
참 사업이 마음에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중도탈락을 예방한다고 여기 향후계획에는 써 있는데,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청년수급자분들의 적극적 동참이 어떤지요?
그렇지만 워낙 저희가 매월 10만 원을 공제해서 저축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공제기 때문에 본인이 10만 원을 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장려금이라고 해서 총 소득의 0.45%까지 지원을 또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52만 원씩 해서 3년이면 2200만 원 넘게 받는 것이라서……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평균 42가구 정도 유지하고 있는 데요.
이 가구 수는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2등 정도의 대상율입니다.
월 평균 42가구 정도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구라고 할 수 있는 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88페이지를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반납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연금은 사망자, 전출자 이런 분들이 생겨서 반납이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 축소된 부분, 그런 것 때문에 반납비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에 특화된 교육을 한다, 무슨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일괄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노원구 소식지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릿도 만들어서 배부를 동주민센터나 유관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이렇게 지원금으로 세상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 부분을 내일을 위해서 어떠한 희망을 어떻게 갖게 우리가 고취를 시켜주느냐가 정책의 목표일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 쪽은 이분들이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좀 충실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한 따뜻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앞서 간주처리에서 잠시 언급을 했듯이 전반적으로 보건복지 쪽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참으로 중복된 사업이 많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여러 과에서 하는 부분을 아까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보자 해서 이번 추경도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시비, 국비가 들어오는 매칭사업이니까 우리는 손을 댈 것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그동안에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넘어가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에 시비가 또 내려오고 있고, 이런 중복된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3차 추경이 426억인데, 여기에 기정액을 합하면 1조 3613억이 된다는 건데 이게 1차, 2차 추경하고 다 합해진 금액입니까?
전체 금액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금이 포함이 안 되면 기금까지 포함된다 할 때는 지금 이 예산보다도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누가 설명합니까?
기획예산과 예산팀의 구희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까지만 포함되어 있는 자료고요.
저희가 순수기금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금은 기금대로 또다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러면 예산규모 부분은 이 정도로 질의하고요.
복지정책과 73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납하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시민참여예산 희망과 사랑의 밑반찬사업이라고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난번에 이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게 공모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인데 이게 그때 심리사업 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학생들 멘토링한다고 해서 외부에 강화도인가 어디 한 번 갔다 왔고……
이 부분에 대한 결산자료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한 번 질의해본 부분이고요.
우리동네돌봄 운영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반환금 1244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동네돌봄 운영이라는 것은 아까 간주처리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중장년층을 케어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여성분들이 중장년층 50대의 집에 가면 러닝 바람에도 있고, 속옷 바람에도 있고 이런 혐오스러운 게 좀 있었나 봅니다.
대부분이 가정주부들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중도 포기자들이 많아서 사업비가 한 1200여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70여 명이 하다가 한 20여 명 포기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반납되는 이유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70여 명이 처음에 했는데 중도 포기할 때마다 저희들이 새로 채용하는데……
몇 명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그런데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과 부분입니다.
청년저축이라든지 희망키움통장이 국민기초생활 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일자리에 끌어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특히 자활장려금 사업 개선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활장려금이 2001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가 2016년에 잠시 폐지되었다가 2019년에 다시 시행되면서 장려금 대상 예측을 실패한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과다 편성되어서 한 9억 8000정도 내려왔고요.
올해는 예산편성액이 한 4억 8000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서울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건의하였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근로 유인책이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안을 낼 때도 자활사업단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출액이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가구원 수 만근 여부에 따라 일괄지급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더 일해서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사업단 수익금 대비해서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상위 자활 참여하는 분들도 생계급여자 참여하는 분들처럼 장려금을 평등하게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게 어떨까, 그런 부분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4억 8000정도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내려온 예산은 1억 정도 내려왔고요.
그래서 청년희망이라든지 내일키움이라든지 청년저축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하면서도 이게 신규가입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더라고요.
저희가 통장사업이 5개가 있습니다.
희망키움1 통장은 생계·의료수급자 중 일하는 분, 청년희망은 그중에서 청년이신 분, 그리고 희망키움통장2는 일하는 주거·교육 차상위, 그다음에 그중에서 청년이신 분은 청년저축계좌, 그리고 자활근로 대상자는 내일키움 이렇게 5개로 분류가 되어 있고, 매칭 비율이나 장려금은 모두 다 다릅니다.
저는 이거 정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건데 그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81쪽,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2억 70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시비나 특교금이나 특교세에서 가져올 예정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말씀해 보세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하고 특교세를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특교세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터만 남겨져 있고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겠고, 아직 특교세를 얻을 수 있는 게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거 특교세에서 받아서 일을 처리해야죠.
전에 국회의원께서 4억 원 몇 개 받아오듯이 이 부분을 가져와서 하면 12억 7000만 원이 우리 구비로 안 나갈 수 있는 돈 아닙니까?
특교금도 안 됩니까?
그래서 저도 의원님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얻어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린 대로 공사는 빨리 진행돼야 되겠고, 그런데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추경으로 올린 부분이니까요.
위원님들 만났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아직 확정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렇다고 공사가 계속 지연될 수도 없고 하니까요.
이 12억 7000 확보하고 나서 이것을 하세요.
이거 건립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구별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있습니다.
몇 개 사업 정도에 지원을 해주고 어떤 한 자치구에 모든 예산을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지원과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었던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마냥 기다리기에는 불암경로당의 어르신들이 2층에 계시다가 지금 너무 위험해서 다른 데로 나가 계시는 상황이고, 노원지역자활센터 종사자분들도 지금 어디 임대를 해서 상계3·4동쪽에 나가 계십니다.
너무 위험해서 리모델링도 안 된다고 해서 신축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일단 올리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부분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과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면 이것을 건립할 그 당시에는 특교세를 가져와서 힘을 쓴 분들이 예산을 가져오면 훨씬 쉽겠다, 하는 이것이 배경에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돈을 안 가져 오니까 우리 예산을 그냥 투입해 버리자, 아주 쉽지요.
지금 현재 경로당 부분이 급하기는 급합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인데 2단계, 3단계라는 말이 나오고 지금 비상시국인데, 이 부분이 급한 게 아니라 돈이 급한 거예요.
그 분들 딱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건립을 위한 이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확보하고 나서 이것을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확보하고 싶고,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청장님도 계속 노력한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일단 이게 시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먼저 해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매일 집 앞에 찾아가서라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라도 12억 7000을 가져와야지요.
그만큼 우리 예산이 남는 것인데, 그런 노력은 안 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태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원지역 자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뉴 확보액으로 해서 12억 7000만 원이 특교세로 해서 7억, 그 다음에 추경으로 5억 7000이 원안으로 잡혀 있었고요.
제가 김성환의원님으로부터 그게 특교로 내려왔다는 것은 제가 내려왔는지, 내려오기로 한 것인지,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를 무한정 노원구에만 여러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른 사업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올린 사유도 특별교부세가 난항을 겪게 되면서 꾸준히 노력은 해주시겠지만 시기가 지금 추경을 받지 않으면 어르신들이나 열악한 자활센터 종사자분들이 들어갈 곳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비도 점점 오르고 있고 이미 철거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것 같고는……
2층에 노원지역 자활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상계2동쪽 주택가 오르막쪽에 있기 때문에 좁기도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해볼까 했는데 위험하다, 그렇게 되어서 신축으로 결정이 나서 예산을 건축과와 한 번 저희가 해본 결과 22억 7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자활기금 6억, 그 다음 구비 4억은 일단 전년도에 편성해서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12억 7000만 원 중에서 특별교부세를 한 7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구비 추경으로 올해부터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 부분만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서 이 부분 지금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여러 가지 이미 철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까지 저희 임대기간도 끝나기 때문에 공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기다리기에는 이 사항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추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굳이 꼭 추경에 잡아야 될 것이냐, 우선 순위상, 지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부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활근로라는 것이 아까 남부하고 노원하고, 거기를 말하는 거지요?
이 부분은 뭐에요?
그래서 자활근로는 주로 동주민센터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도우미분들, 시설에 파견되어서 뒷골목청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자활근로 예산이고요.
이 자활근로 예산이 한 33억 5000이 국비가 남은, 국고보조금이 있는 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따로 수요가 있어서 요청을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있어서 그냥 자치구별로 내려 보냈는데 저희구가 워낙 최고로 많다 보니까 저희 구에 최고로 많이 내려 보내는 바람에 저희가 남았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제2노인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87쪽인데, 이게 지금 그때 보고받았을 때 구비가 20억, 시비가 63억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시비는 63억 받을 거고요.
구비는 142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미 71억은 반영이 되어서 보상이 끝났고요.
미리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그 내부공사를 먼저 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6000만 원 대신에 그 10억을 가지고 6000만 원 쓰더라도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쓰고 6000만 원은 어차피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용이 되잖아요?
금액은……
이상입니다.
성미아 과장님 아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국비하고 시비의 표준 편차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줘야 이해하지, 집행잔액 발생이 국비, 시비 차이가 있는 게 뭐에요, 그거 아닙니까?
그 표준편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국비에서 이렇게 아까 시비보조금 잔액에서 말씀하신 대로 33억 5300만 원이 남았고, 시 반환금에서 또 이렇게 많이 15억 6400만 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것이지 국가에서 표준편차가 적을수록 잔액이 적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적게 발생하는 거예요.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가 60, 28, 시비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국비로 내려 보내면 시에서 또 28%, 저희가 12% 매칭이 되어서 반환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상계행정복합타운 착공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노인복지관이 상계행정복합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상계행정복합타운으로……
그런데 이 예산이 있고 그 예산에서 지금 제가 의아한 것은 전기인입공사 에너지건물 인증인데 건물이 착공되고, 건물의 아우트라인을 만들고 할 때는 전기공사 같은 것은 기본 아닌가요?
이것은 따로 분리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요?
상계복합행정타운에는 여러 개의 건물들이 들어옵니다.
어르신복지과도 있고 아동청소년과에도 있는데, 착공식할 때 예산 부분들이 각 분야별로 쪼개지다 보니까 연도별로, 시차별로 예산이 잡히게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2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억이 잡혀있고 내년에 공사가 진행될 거고요.
전기인입공사 같은 부분은 제가 설명 듣기는 이게 꼭 노인복지관만이 아니고 전체 들어오는 전기의 인입, 그 공사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공사인데 왜 노인회관 부분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있는 건가요?
아직 시작 안 했지요?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예산만……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05쪽에서 107쪽, 세부사업설명서 93쪽에서 10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조성 위치 변경 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시비 6333만 3000원, 구비 6333만 4000원 총 1억 26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94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전에 따른 신규이전 건물 임차비용 및 이사비용과 기존 임대건물 원상복구 비용으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6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추가 교부에 따라 시비 2601만 9000원, 구비 289만 1000원 총 28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97쪽, 만6세~만65세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금,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국비 3억 8802만 6000원, 시비 3억 2982만 2000원, 구비 5820만 4000원 총 7억 76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8쪽, 장애인 활동 지원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담당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국비 3464만 6000원, 시비 2944만 9000원, 구비 519만 7000원 총 69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99쪽, 장애인복지시설 LED조명 지원사업에 상이군경복지관과 베데스다주간보호센터가 추가 선정되어 기금 900만 원, 시비 450만 원, 구비 450만 원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라 반환금 1억 47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조성지 변경으로 인력 채용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경감되는 인건비 694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08쪽과 109쪽, 세부사업설명서 105쪽부터 11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공사를 위해 국비 12억 6484만 9000원, 시비 8억 8539만 5000원, 구비 3억 7945만 5000원 총 25억 29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지원사업으로 시비 15억 1680만 원, 구비 4억 320만 원 총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당초 5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외국인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축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 결정함에 따라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라 반환금 49억 55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안 110쪽부터 112쪽,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국비 250만 원, 시비 295만 원, 구비 295만 원 총 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14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예룸예술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임차료 및 원상복구 비용 등으로 2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6쪽, 다함께돌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모에 선정된 1개소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구 예산 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사업 추가 지원에 따라 국비 1억 1987만 3000원, 시비 1억 986만 8000원, 구비 1000만 5000원 총 2억 39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상계2동 치안센터를 청소년 안전망 센터로 조성하고자 내부 인테리어, 기자재 구입 등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20쪽,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신규채용 인건비로 국비 463만 8000원, 시비 463만 8000원, 구비 210만 5000원 총 11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라 반환금 7억 44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800만 원이 현재 소요예산으로 잡아뒀는데, 그렇죠?
이게 취약계층에 LED조명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취약계층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관하고 베데스다주간보호센터에 시설개선으로 해서 LED를 전부 교체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쭉 보니까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2200만 원 정도의 보조금 반환금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한 번 보시죠.
2019년도 결산서 170쪽, 두 번째 줄에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있죠?
우리 과장님도 7월 1일자로 와서 아마 작년 내용까지는 업무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뒤에 집행잔액 반납에 쭉 보니까 반납됐다는 이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아까 결산서에 있는 부분은 2019년도에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LED사업은 녹색환경과의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LED조명을 하려고 그러니 신청할 곳이 있으면 신청해라, 라는 것에 의해서 신청돼서 내려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녹색에너지 환경 쪽 관련돼서 사업을 하면서 교육복지국 쪽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할 곳이 있으면 공문을 올려 달라 해서……
시설지원팀장 신현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납금액은 2019년도에 저희가 시설 LED조명 지원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지금 추경으로 올라간 것은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 상이군경이 선정돼서 지원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추가 지원신청이 있어서 2개 시설을 더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추경을 올린 겁니다.
반납된 2200 이 금액은 뭐예요?
그러면 그게 녹색환경과에서 집행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했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 50대50으로 해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은 50대25대25로 해서 구비가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업을 먼저 집행하고 구비가 들어간 남은 부분은 반납된 그런 상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만큼 사업 진행이 안 됐다는 건데 이거를 올리고 있고, 이 두 개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네요, 명확한 답변도 없고.
이 건은 이미 두 개의 기관이 선정돼서 두 개의 기관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저쪽 거하고 상관없을 거고, 지금 잡혀있는 이 예산은 녹색환경과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국에 LED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인 내일모레까지 지금 녹색환경과에서의 작업하고 우리 과하고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보면, 이게 센터 운영하는 센터장이 있고 또 위탁을 줘서 성민 쪽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형태거든요.
아까 남부자활센터에서 몇 가지 지적했듯이, 이게 자활센터의 센터장하고 우리가 위탁준 곳하고 계속 문제가 생겨요.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탁운영을 주고 또 운영은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대로 하다 보니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항상 대두돼요.
순복음교회 유재필 목사님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1차 추경에 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원래 본예산에 들어있는 부분 아닙니까?
4152만 1000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다면 1차 추경할 때 다 집어넣지 이렇게 3차 추경까지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 상승 부분을 반영을 미처 못 해서 아마 2차 추경으로 해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도’라고 쓰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하고 확인해서 1차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관여합니까?
그게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얼마를 달라 요구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요.
일정부분은 시에서 내려줘서, 저도 왜 이것을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꾸 추경으로 하느냐, 라고 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서울시하고 해서 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본예산에 전체적인 게 잡히지 않고 자꾸 추경으로 내려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알아봐서 위원님들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당기관이 주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집행부에 올라오면 그 집행부에서 다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와야 되는데, 지금 모든 사업들이 많은 부분을 보면 서울시에서 그냥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이거 써야 되는데 해서 막 쓰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큰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돼요.
그 부분은 서울시와 정확히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알겠지요?
시에서 9대1로 내려옵니다.
시에서 9대1로 해서 2891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형편을 잘 알고 주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이 사실을 필요해서 올린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잖아요.
물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생겨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려 보내주는 식인거지요.
저희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회계, 감사, 집행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감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투루 재단 쪽에서 쓰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가 감사기능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내려 주니까 운영비라고 해서 일단 책정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거 받지 않겠다, 아니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냄으로써 서울시에서 쓸데없는 예산 집행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사업에 그런 것들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93페이지 장애인복지과인데요.
여기에 보면 센터개소연기로 해서 1억 66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운영비에, 그러면 인건비가 감소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인건비와 운영비, 주로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인데요.
요즘에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가족인데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취소되어서 1200만 원 가량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를 위한 지원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행사비로 책정된 이 부분만 감추경을 하는 것이고요.
이 비용까지 추가해서, 부과해서 이 돈을 감액하지 말고 더 추가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신 거면 기존에 필요한 만큼의 사업들은 다문화가 주로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한 지원은 지속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돈은 행사비로 잡은 거라서 특별히 감추경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다함께 돌봄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동네 키움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중앙센터인가요?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서울시의 명칭이고 이것을 저희가 노원구로 가져와서는 아이휴센터라고 이름을 저희 노원형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9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서요.
2010년도부터 2019년도에 거쳐서 사업기간이 나오고 있어요.
보고 계세요?
세부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거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도부터 19년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국시비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다시 반환하는 시점에서 지금 여기 보면 2010년도에 되어 있는 것부터 거의 10여년에 걸쳐서 있는데, 반납계획이나 원칙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기본적으로 보조금 반납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서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희 부서의 특성상 과년도분이 반납이 미처 되지 못하고, 이것은 저희 부서내 직원이라든지 혹은 서울시 직원들이 어떤 변동과정에서 반납고지를 독촉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행정적인 미숙으로 반납을 제때 못한 그런 사정에 의해서 한두 건이 이번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연도를 명확히 옛날에 반납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표기한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전년도 결산에 의한 반납이 맞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2010년도 것도 있고 2017년, 17년, 18년 거쳐서 있는데 그것을 국가나 시에서 반납청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쓰고 남으면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 것도 1건이 발생했고요.
2017년 것이 3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서에 자세히 기재하다 보니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감액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운영비, 인건비 뭐 이러는데, 대부분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산출내역 같은 것을 보면 관행적으로 라고 할까요?
그렇게 계속 남겨지고 반환하고 이러는 부분이 명확히 몇 군데가 들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부서가 연간 예산이 한 1600억 가량 됩니다.
그 중에 구비를 제외한 국·시비가 한 1300억, 2019년 기준으로 보면 1300억 됩니다.
1300억에 외부재원 대비해서 집행이 안 되어서 반납해야 될 대상이 50억이면 한 3.8%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사업을 하면서 100% 집행을 예측하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볼 때는 반납해야 될 대상은 그나마 적정한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직원 인건비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상당한데 이게 항상 이 정도를 남기는 원인은……
기준을 1만 명을 잡고 가도 연도 중에 전출입이 발생한다든지 교직원들의 이동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계획대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이면 코로나 사태라도 직원들은 다 나와요.
그렇지요?
그런 데 비해서 항시적으로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통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그것이 증액요인이 될 수도 있고 감소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맞추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집행을 100%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다만 한 5% 이내 정도의 불용이 나타나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불용비율이 대부분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때 외 전체 전수작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나온 것인지는, 평균치가 항상 이런가요?
다만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는 매칭이라는 예산을 생각하잖아요?
지금 매칭되어야 되는 필수 예산 말고 좀 우리가 구에 정책으로 따로 운영할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정책적으로 구 정책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제가 그 수치까지 기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그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예산 가지고 한다고 하면 거의 미비하지요.
우리 복지국 예산이 전체 60% 차지하는 예산 중에 특수예산이라고 해봐야 제2노인정 건립예산 그것 해서 100억이 되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거의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스트업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2년 동안 다른 상임위에서도 한 게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거나 또 반환하는 것에 대한 끝없는 질의와 답변이 항상 반복이에요.
보니까 사업비로 따오기도 하지만 집행이 안 되어서 반환될 때 이자가 생기잖아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때 이자가 생기나요?
기간이, 구에서 필요하지 않은 금액이 내려올 때도 있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갑자기 내려오는 금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업 진행을 안 하고,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다가 반환할 때는 또 우리가 반환 이자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고 있을 때 이자를 내나요?
저희 부서를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금에 의한 이자는 하루가 됐든 10일이 됐든 발생한 이자는 반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자 부분은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한 부분은 저희 구청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내려준 원 소속 부서나 기관에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손실을 본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외부 재원을 받아서 예산에 숫자로 계상돼 있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예산편성은 했지만 자금을 내려주는 경우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 통장에 자금이 들어왔을 때부터 발생한 이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불필요하게 이자를 납부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발생한 이자에 대해 계산해서 그 부분만 반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우리는 이런 사업이 필요 없는데 왜 내려줬냐, 이런 사업비 내려주지 마라, 우리는 이거 안 받겠다, 하면서 반납을 했을 때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원했을 때에 불이익이 있나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업비는 안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비를 안 받았을 때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어떤 목의 예산을 내려줄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예산을 줄 때 우리구만 덜렁 주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자기네들이 내려주는 건데, 우리구 여건상 이건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특정 불이익을 주겠다는 명확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차후에 우리 쪽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때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공문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만, 어쨌든 국·시비를 가지고 사업하는 저희 입장에서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음 사업을 얘기할 때 이유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받았던 금액들을 반환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른 상임위에 계셨었고 그런 일로 몇 번씩 집행부하고 얘기가 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국고에서 내려오는 금액으로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각 구에다가 그런 지시를 내릴 텐데, 그런 것이 금액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오는 금액이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속, 또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이런 설명을 깨끗하게 해주면 ‘이것을 왜 했느냐’, ‘왜 남았느냐’ 그렇게 안 할 텐데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궁금하고 걱정도 돼서 질의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 쪽 예산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납금이 의외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오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는 그 돈이 아니면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현 편성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중복돼서 생략하고요.
그중에 하나, 신재생에너지지역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2018년도라고 돼 있지만 태양광사업이거든요.
이 태양광사업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여기서 반납이 됩니까?
그거 하나는 질의하고 싶었어요.
정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들어와 있는 그린뉴리모델링 사업도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목적 하에 사업을 발굴하거나 대상지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사업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동광모자원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내에 조명을 LED로 바꿔줘서 에너지효율도 높이고 취약계층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일환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대상지로 어린이집이나 그런 시설로 하다 보니까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가 아니더라도 환경부나 혹은 다른 부처에서도 그 사업 대상지에 어린이집도 들어갑니다.
그 관련 업체가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여성가족과에서 또다시 새로운 업체를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계약을 해야 되고, 이중으로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녹색환경과에 줘서 거기에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복지 쪽에 비만사업도 여기저기 몇 군데에서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 참여예산, 구 참여예산까지 해서 정신이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올해부터라도 이 사업은 이쪽에서 하되 우리한테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각각 계약이 따로거든요.
이건 여성가족과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또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지만 각 시설들, 즉 각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각 과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실과에서 선정해서 녹색환경과에 넘기면 거기에서 사업관리를 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당시에 다른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내려 보냈을 건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업무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사업 근거로 따지면 녹색환경과가 맞는데 대상시설이 우리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건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장애인 관련된 예산이 간주하고 추경을 다 합치면 전체 얼마죠?
총예산은 66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예산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들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가정 내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안 113쪽과 114쪽, 세부사업설명서 125쪽부터 12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타코마시 및 스웨덴과의 국제교류 추진을 중단함에 따라 해당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 492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이전 설치 및 대입 진학 1:1 컨설팅 등을 위해 2억 74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8쪽,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라 반환금 1억 38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 115쪽과 116쪽, 세부사업설명서 131쪽부터 13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월계1동 경로당 건물 3층에 동네배움터 월계거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개선공사 등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2쪽, 월계권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월계평생교육원 건립을 추진한바,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보화 교육이 장기간 휴강됨에 따라 해당 강사료 1억 108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4쪽, 노원평생교육원 휴관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료 2억 20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공릉 및 월계권역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된 제2평생교육원 개관이 코로나로 인해 지연됨에 따라 강사료 1억 2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6쪽, 장미실습장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나 개관이 지연됨에 따라 인건비 및 강사료 562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2020년 7월 1일자로 평생학습과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1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8쪽, 2019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라 반환금 9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부분은 본 위원이 2018년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타코마시하고 계속해오다가 이번에 스웨덴 쪽으로 변경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1월, 2월에 일정이 확정되어서 타코마시가 워싱턴주니까 교류 중단지시가 일어나고 3월 4일에 교류 중단 요청을 해서 끝낸 모양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스웨덴 쪽과 교류는 언제부터 이야기가 돼서 이것이 7월에 확정이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교육특구로 저희 노원구는 2007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하고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발돼서 워싱턴주에서 교류 중단지시가 저희한테 2월에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올해는 좀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교류중단이 2월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통보가 안 오더라도 저희는 사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교육지원과에 많이 건의해 주셔서 스웨덴도, 저희가 계속 미국 워싱턴주하고만 했기 때문에 스웨덴하고도 새롭게 교류를 하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스웨덴하고도 올해부터 하려고 연초에 많이 교류를 시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스웨덴하고도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타코마시를 중단하고 스웨덴하고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두 군데를 같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인데 미국에서 먼저 2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온다고 중단요청이 왔었고, 스웨덴하고는 저희가 2019년부터 준비를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는 중국이든 가까운 쪽에, 너무 멀지 않고 가까운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여기는 인원이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명 정도로, 가까운데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횟수를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때 얘기한 것인데, 이렇게 스웨덴으로 결정해 버리고 결정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과정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든지 우리 위원들한테 최소한 한 장 정도라도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냐, 라든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의 업무를 보면 결정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내미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중국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어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체험을 하려고 하면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극히 일부여서 많은 구민들의 자녀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도 자문을 구하고 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미국으로 됐었고요.
그리고 또 복지국가인 스웨덴도 그 계통의 하나로 그 나라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조금 추진이 되면 위원님께 그 진행상황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잠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예를 들어서 건강이동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획 때부터 우리한테 다 보고가 되었어요.
그것을 충분히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 후가 약간 바뀌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 부분에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는 제가 상당히 역점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교육특구에 맞추어서 하고,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주장해온 부분이고, 그런데 작년에도 어디를 구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더니 이번에 보고받은 것을 보니까 35평, 지하 1층을 구했는데 이게 다른 부서들 보면 이번에 치안센터, 평생학습과에서도 나오겠지만 상계2동에 치안센터 등을 이용한다든지 또 동네 배움터를 하는데 지상 3층을 이번에 건립을 해서 거기에서 한다든지 이런 뭔가가, 하물며 평생교육원의 장미실습장도 85평입니다.
이 35평을 가지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학부모들 모셔서 강의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지원센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해서 그 당시 도면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 도면을 가지고 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자기주도합습센터가 초라하게 계속되고 있느냐……
그리고 저희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은 거의 100평이 되는, 정확히 ㎡를 따지면 90평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지금 질의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숙지를 하고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것은 전반기에 그렇게 했는데 후반기에도 계속 하면, 모르겠습니다.
김태권위원님께서 자기주도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 대신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주도학습문제만큼은 위원님께서 조금 더 정리하셔서, 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조금, 지금 앞에 문제도 너무, 벌써 3시가 넘어가는 데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함축시켜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줄여주시면, 앞에 문제도 지금 딱 맥을 못 짚었잖아요?
조금 함축해서 정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능력있는 분을 모시세요.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에서는 왜 자기주도학습에서 아파트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저희가 듣는 게……
착오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얘기하다 보면 착오를 할 수도 있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인데 산출내역에 공간이 좀 좁지만 자세히 기재하게 되면 많은 논란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125페이지, 김태권위원님이 훌륭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을 관내에서 15명 내외로 모집을 하잖아요?
미국 타코마시에서 왔을 때 저희가 홈스테이를 합니다.
저희 노원구의 홈스테이 가족을 먼저 선발합니다.
저희가 공개해주신 가정에 있는 학생을 먼저 선발합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평생교육원 장미실습생 운영인데요.
여기 보면 감액이 5600만 원 예산이에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5600만 원에 대한 삭감입니까?
저희가 기간제 1명을 채용했는데 월 임금이 2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미실습장 채용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못 하고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그 차액만큼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국제교류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는 북부에 있는 게 아니라 시에틀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감액이 되지만 국제교류행사는 코로나19가 정리가 되면 본예산에는 또 올라오겠지요?
지금 저희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미국 타코마시 학생이나 우리구 학생이나 설문조사를 반드시 합니다.
그랬을 때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만족도가 높은 상태고요.
미국 워싱턴에 있는 타코마시에 있는 학생들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고 오히려 한국방문을 통해서 한국의 좋은 점을 많이 알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도, 미국 타코마시가 시에틀 약간 위에 있는 지역이라서 도시는 아닙니다.
약간 외곽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여유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원을 하기 위해서 주변시설을 다 정리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시설을 정리한다는 것 보다 여기가 지금 현황으로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전 까지는 안 가고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는 공간만 420평 되는데 거기에 건립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평생교육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현 계획에는 그것은 안 잡혀 있고요.
거기까지 다 합치면 거의 700평이 되는데 저희들이 한 420평 규모로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주도센터 이전계획을 보니까 8월에 설계용역, 9월부터 10월까지 공사, 11월에 개관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진행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설계 맡겨서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
올해 안에 개관 못하지요?
현재 진행상태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 가감을 해주셨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지시켜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공부해야 될 시기에 못 했던 부분이라 공적인 부분에서 안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무튼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나중에 공간 마련이 되면 그쪽에서 같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다 잘해도 1층, 2층에 있는 경로당 문제가 깨끗이 환경개선이 안 되면 여기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 들어와도 참 모양새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과하고도 잘 협의해서 1층하고 2층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잘 곁들여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업의 변경이 올 수 있어요.
이번에 국장님께서도 하반기 업무 매뉴얼 받으셨죠?
그러다 보면 전반기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한 것하고 업무 매뉴얼 상의 변경이 일어난단 말씀이에요.
변경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면, 왜 전반기에는 이렇게 보고해놓고 이렇게 변경됐느냐, 라고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행여 이 바쁜 시기에 큰 폐가 안 된다고 그러면 국장님, 각 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무 매뉴얼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해줄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5시42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복지정책과 외 3개 부서 총 4건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예비비로 매칭 구비 부담분 2580만 1000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무더위 쉼터가 축소 운영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어르신께 혹서기 물품 지원을 위해 예비비 2억 5102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손 소독제 및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예비비 1925만 원을 편성·지출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을 위해 예비비 4000만 원을 편성·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독거어르신 혹서기 물품 지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인가요?
여름용 이불입니다.
각 동별로 자체 구입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 첫 번째는, 아까 설명하실 때 방역물품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라는 것을 첨부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저희가 묻지 않더라도 어떤 물품인지, 어떤 지원품목인지 정도는 명시해 주시면 사실 금방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독거어르신들에게 홀로서기 물품 지원을 하셨는데, 우리 노원구 관내에 독거노인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이 한 2500만 원가량 지원됐는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한 것은 예비비로 이 정도 했었고요.
총예산은 한 9억 5984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들어간 구비는 총 1억 6000 정도 투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사태가 오지 않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배려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 사업하던 사람들이나 소규모 장사를 하던 분들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데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지금 현재 생활자립기반 해서 대출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출을 받아서 1년 후부터 이자를 내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사들이나 대면으로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일도 끊기고 힘든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번에 전 국민 소득에 관계없이 나눠준 재난기금하고 주민자치 쪽에 강사들 조금씩 나눠준 거 외에는 그 이상의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예비비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쓰는 만큼 혹시 다른 계획도 있는지요?
지금 예비비 보고시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따로 업무보고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복지국의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업체, 음식점, 지금 9시부터 문 닫고 하는 부분,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시나 정부에서 이번에 4차 추경을 하면 개인한테 주는 지원금 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업장 쪽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전국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번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피해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담당을 정해라, 그렇게까지는 와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 구청 차원에서 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많이 소득이 떨어졌거나,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어르신 복지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 바이러스 문제도 젊은 분들은 중환자로 가는 확률이 좀 낮은데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치료는 국가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나 예방하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요?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선 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게 시에서 할 일, 또 지자체에서 할 일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예비비 뿐만 아니고 코로나 관련된 예산 전반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게 굳이 예비비로 쓸 것인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어쨌든 코로나가 지속됨으로써 사업이나 행사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올리는 게 타당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꼭 우리 국뿐만 아니고 노원구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청 예비비 지출 승인목록을 보면 전체 21건에 대해서 68억 5200만 원인데 그중 교육, 보건복지 분야 10건에 14억 79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폭염 대비 저소득 독거어르신에게 혹서기 물품 2억 5102만 원을 지원한 부분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9개 동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쭉 지급이 돼 있어요.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고요.
혹서기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혹한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혹한기 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것을 잡았어야 되는데, 혹한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나요?
추경에 혹한기를 아직 못 잡은 것은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겨울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고 여름은 점점 더워지고 있는 분위기라서 혹한보다는 혹서기 쪽으로 많이 치중돼 있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 복지국 차원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시56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등록장애인은 2만 7000여 명으로 서울시 전체 장애인 중 6.9%가 거주하며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등록장애인이 많은 자치구지만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상담, 사례관리, 가족역량 강화교육 등의 기능을 수용하는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사례관리, 역량 강화, 인식개선 운동 등의 사업을 운영할 능력을 갖춘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경임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탁하는 주된 이유가 노원구에 예산이 부족해서 위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상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산이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장애인가족지원센터기 때문에 장애인 본인보다는 장애인 가족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을 상담하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하기에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려는 것이지, 이게 다른 의도는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런 사업을 하나 벌이면 꼭 민간위탁이나 그렇게 위임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문성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문성이라기 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쪽 단체에서 일하시는 위탁맡은 분들이 다 어떤 인간관계나, 아니면 누구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기 요소요소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사업을 맡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전문성이 있어서 그분들이 맡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왜 이런 사업들을 자꾸 벌여서 이렇게 민간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 따르는, 처음에는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겠으나 또 나중에는 그분들이 어떤 세력으로 세력화 되거나, 그런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다 하기에는, 더군다나 장애인들 관련된 가족에 대한 지원센터라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전문인이 있다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구에서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다 지원을 할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감사나 그런 것은 계속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는 어떤 업체가 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말 전문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회계사도 동반해서 회계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333만 3000원이요.
소요예산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이게 완성이 되어서 운영할 때 운영비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인테리어 작업 들어가면 11월말이나 12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2월에 입주가 된다면 올해는 다 끝난 건데요.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것도 다른 데는 진짜 긴급한 것인데 복지는 어떤 지분을 가지는 것의 예비비가 아닌가 하는 느낌도 조금은 받아요.
그래서 품목이나 긴급사항인지, 아까 말씀하신 일반이나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들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살펴보셔서 전체 삭감을 해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이미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는 꼭 이 단체만이 아니더라도 끼리끼리 문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버린단 말씀이지요.
아무튼 공모하고 선정기준을 강화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구심이 안 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1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이미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경임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생활복지과장 성미아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평생학습과장 이영재
시설지원팀장 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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