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9년4월8일(수) 10시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구유 행정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안
7. 출산장려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촉구 결의문(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외 10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섭의원 외 14인 발의)
3.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4. 구유 행정재산(토지) 사용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외 10인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안(김승애ㆍ이환주의원 외 5인 발의)
7. 출산장려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김승애의원 외 14인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촉구 결의문(안)(이영섭의원 외 21인 발의)
(10시1분 개의)
지금부터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촉구결의문(안)을 이영섭의원 외 21분의 제안이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외 10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섭의원 외 14인 발의)
3.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4. 구유 행정재산(토지) 사용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오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오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구립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현 조례 9개의 조문을 21개 조문으로 세분화하고, 체육시설 이용료를 구청장이 결정고시 하던 것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안 제12조 운영 위탁에서 체육시설 위탁범위를 법인, 또는 개인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제한은 현행대로 하되, 동주민센터 마다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 규정을 두었으며, 구의회 의원을 당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정수와 별도로 당연직 고문으로 규정 하였으며, 사임하거나 해촉 된 위원의 재위촉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상계1동 구청사 부지인 상계동 1118-66외 1필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상계1동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유행정 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입니다.
중계동 소재 등나무 근린공원내 공원부지에 서울시 시립미술관 분관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 사용 동의안으로, 도심과 강남권에 편중된 미술관을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북권에 미술관이 건립됨으로써 동북권 주민의 접근성이 제고된다는 취지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외 10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섭의원 외 14인 발의)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구유 행정재산(토지) 사용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유행정 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외 10인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안(김승애ㆍ이환주의원 외 5인 발의)
7. 출산장려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김승애의원 외 14인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순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단순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비하여 아동위원의 수를 감소시켰으나 150명의 요보호아동을 효율적으로 돌보거나 지원하기에는 부족하여아동위원의 수를 50명으로 늘리고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와 환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 입니다.
동 건의안은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일정기준 없이 천차만별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서울특별시 사업으로 하고 지원기준 표준안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비보조금으로 25개구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동일 생활권인 같은 서울시에 태어난 자녀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도록 하여 자치구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는데 동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혈액의 부족으로 우리와 잘 맞지 않은 혈액을 수입하는 현 실정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시키고 헌혈운동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헌혈 자원봉사 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경비 및 활동지원은 헌혈 활동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토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 유인물을 참조 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외 10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안(김승애ㆍ이환주의원 외 5인 발의)
출산장려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김승애의원 외 14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최성준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출산장려금 차별지원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자동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7분)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구자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구자진의원입니다.
이번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의 수정 및 별표 별지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김희겸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촉구 결의문(안)(이영섭의원 외 21인 발의)
(10시20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영섭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섭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1분의 의원이 발의한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우선 동료의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서명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준공 연한을 2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다시 시ㆍ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역별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위임조항으로 인해 서울시의 경우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위임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재량권 일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에서 정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20년으로 한정토록 시 조례를 필수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의 구조안전성 항목이 지나치게 높게 편중되어 있어 지역별로 불균형적이고, 불합리한 주택재건축 판정에 대하여 안전진단기준 평가점수의 가중치의 조정이 요청되는 바, 이를 자세히 검토하면 최종 성능점수를 구하는 구조안전성 등 4개 항목별 가중치의 조정과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기존평가 항목 외에 현행 내진설계 반영 여부를 추가로 삽입하고, 유지보수 등 3개 항목의 재건축 가능여부를 판정하는 최종 성능점수를 하향 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별 형평성 및 재산권 침해 문제를 일소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과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를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서울 전 지역의 모든 자치구 및 의회가 함께 동참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하여 드린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지역별 형평성 및 재산권 침해 문제가 일소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촉구 결의문(안)(이영섭의원 외 21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이영섭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번 제172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동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충분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김성환 이 훈 강병태 최성준 김희겸
고만규 구자진 김승애 김영순 김종기
김치환 김현오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이순원 이영섭 이환주 조관희 최석화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보건소장 박강원
▲
▼